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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하하’와 침대 따로 쓰는 사연…“금슬 좋은 줄 안다”

    별, ‘♥하하’와 침대 따로 쓰는 사연…“금슬 좋은 줄 안다”

    가수 별이 남편 하하와 침대를 따로 쓴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유튜브 ‘워킹맘이현이’에는 모델 겸 방송인 이현이가 별, 배우 김성은과 함께 수다를 떠는 영상이 공개됐다. 별은 “나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중 해야 하는 일이 먼저”라며 “하하와 작은 하하들(자녀들)은 모두 하고 싶은 일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 다녀온 후를 예시로 들었다. 별은 “나는 여행 갔다 오면 바로 트렁크 짐을 풀어야 한다”라며 “남편은 트렁크를 밀어 놓고 양말만 벗은 채 외출복 그대로 침대에 눕는다”고 전했다. 별은 “나는 외출복을 안 갈아입고 침대에 눕는 거 싫다”며 “그래서 지금은 침대가 따로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별은 또 “우리 남편은 젖은 빨래를 안 풀어서 곰팡이가 생겼다”라고 폭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날 영상에서 세 사람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13년 차인 별은 2남 1녀 세 아이의 엄마다. 이현이가 “결혼하자마자 첫째를 낳은 것이냐”고 묻자 별은 “완전 우리 원샷 원킬”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현이는 “스치기만 해도 생긴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별은 김성은에게 “너도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냐. 아기 세 명 낳았다고 하면 엄청 뜨겁고 금슬이 좋은 줄 안다”라고 말했다. 김성은은 “나한테는 ‘왜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애가 셋이에요’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성은은 정조국과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정조국은 현재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FC에서 코치를 맡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이제 서울도 ‘킥보드 없는 거리’ 가능···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이제 서울도 ‘킥보드 없는 거리’ 가능···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지원주택 운영 개선’ 내용 담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지원주택 운영 개선’ 내용 담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되었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해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소속 기관에서 심의대상을 추천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운영위원회 관리 부실과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원주택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주택의 부족한 공급량과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원주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관련 정책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병도 서울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병도 서울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법률·심리상담·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박춘선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춘선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가로수 전지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점, 가로별 특색 있는 수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 납부에 관한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알기 쉬운 조례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징수에 관한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남궁역 서울시의원, ‘맨발 걷기 안전 강화,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남궁역 서울시의원, ‘맨발 걷기 안전 강화,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맨발 보행로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열린세상] 탕평채의 진실

    [열린세상] 탕평채의 진실

    식민지 시기 음식 연구가 홍선표는 ‘조선요리학’(1940년)에서 “예전에는 우리 조선에도 묵을 그대로 기름에 부쳐 먹을 줄은 알았지마는 묵에 숙주나물이나 그 외 나물을 섞어 먹을 줄을 몰랐던 것이나 200여년 전 영조 때 노소론(老少論)을 폐지하자는 잔치에 묵에 다른 나물을 섞어 탕평채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영조가 탕평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통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영조와 관련된 음식 문헌을 아무리 뒤져도 탕평채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영조와 정조 사후인 19세기 초·중엽 학자 조재삼은 ‘송남잡지’(1855년)에서 탕평채를 만든 인물로 영조가 아닌 송인명을 꼽았다. 그는 “청포묵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만드니 바로 나물의 골동(骨董·비빔)이다. 송인명이 젊은 시절에 가게를 지나가다가 이 음식을 보고 사색(四色)의 당인(黨人)을 섞어 등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탕평 사업을 하였다”라고 적었다. 영조 때 좌의정 송인명은 당쟁을 억누르는 탕평책을 주동했던 인물이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조재삼은 ‘탕평채’란 음식의 이름을 송인명이 지었다고 본 듯하다. 탕평채의 ‘탕평’은 공자가 편찬한 ‘서경’의 홍범편(洪範篇)에 처음 등장한다. 한자 ‘탕평’(蕩平)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탕탕평평’(蕩蕩平平)의 줄임말이다. 즉 군주가 중심이 돼 중립적이고 바르게 정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서 한자 ‘탕평’을 검색하면, 영조대만 무려 345회나 나온다. 영조보다 재위 기간이 6년 적은 숙종대 47회에 비해 매우 많다. 그만큼 영조와 신하들은 탕평을 수시로 논의했다. 영조가 탕평책을 펼친 이유는 숙종이 소론과 노론을 번갈아 가며 편을 들면서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든 ‘환국 정치’의 폐해를 알았기 때문이다. 숙종의 환국 정치는 서로에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강경파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온건파들을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치려 노력했다. 한의사 김민호는 영조가 소론과 노론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면서 ‘심화’(心火)라는 병을 얻었다고 보았다. ‘심화’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조바심을 내고 불안 초조해하는 사람이 잘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젊을 때 영조는 강개(慷慨)가 대단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라를 거부하는 철선(撤膳)을 자주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노심초사해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변해 갔다. 80세의 영조는 자신의 평생 업적 여섯 가지를 한시로 읊조린 ‘어제문업’(御製問業)이란 글에서 ‘탕평’을 첫 번째로 꼽았지만, 스스로의 평가는 “이 두 글자가 부끄럽네”였다. 영조가 탕평책을 펼치면서 등용한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는 시간이 갈수록 임금의 척신으로 변질했다. 결국 영조 사후 19세기 조선의 권력은 임금의 외척인 권세가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조선의 27명 임금 중 가장 장수한 영조도 탕평을 완성하지 못했다. 본디 탕평은 사람들의 바람이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세도정치의 폐해를 눈앞에서 겪고 있던 19세기 서울 사람들이 청포묵과 나물을 함께 섞은 음식을 두고 영조 때를 그리워하며 ‘탕평채’라고 불렀을 것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극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타나 많은 국민이 ‘심화’를 앓고 있다. 이런 사태를 두고도 ‘정치적 탕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20세기 초반, 탕평채가 인기를 끌자 식객들 입맛을 유혹한다고 양지머리나 차돌박이를 넣는 음식점도 생겼다. 하지만 이들 재료가 청포묵의 맛마저 삼켜 버리자 식객들은 외면했고, 결국 식탁에서 퇴출당했다. 이것이 탕평채의 진실이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 전라남도의회,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채택

    전라남도의회,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채택

    전라남도의회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실로 부끄러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으로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통해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꾀한 윤석열의 만행은 수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 잡고 단죄해야 할 검찰총장이 되레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만이 윤석열과 그 부역배들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올곧게 이겨내는 유일한 길”며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헌법과 법리에 입각한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파면해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에서 ‘1만 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고, 불필요한 잔여부지 발생이 줄어들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비사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택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형재 서울시의원,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조례 및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조례 등 2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형재 서울시의원,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조례 및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조례 등 2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 주무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조례 개정안 가결 및 공포 직후 “자치구별 전통사찰 담당자들에게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해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내 총 60개 사찰 대상, 안전사고 유형 및 안전취약요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조례 내에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만에 하나 소장 작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미술관측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술관 소장작품 3727점 중 750점(20%)은 진품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조례 주무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은 동 조례 개정안 가결 및 공포 직후 매년 150건씩 총 5년간 750건의 진품증명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립미술관은 관내에 전시된 작품들이 진품인지 위작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채 무작정 전시만 해 놓고 보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미술관측에 진품증명서 보유 노력 의무가 부여되었으므로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이 혹여라도 위작을 전시했다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 성흠제 서울시의원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시장 책무 명확화 조례 개정

    성흠제 서울시의원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시장 책무 명확화 조례 개정

    앞으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책임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선,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운행 준수 의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강화해 기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외에 최근(2024년)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추가했다. 성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서울시의 미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그만큼 시민의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장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구청장이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7조의2)했으며, 이에 따라 도시미관유지, 통풍 및 채광확보 등의 건축선 지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본 건축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건축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이새날 서울시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교육 내실화 위한 조례 개정

    이새날 서울시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교육 내실화 위한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들이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의료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생활 지원금 인상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들이 참전용사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6·25전쟁 기념관과 관련 전시회를 활성화하는 등 보훈교육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 내가 나라를 지켰다’와 같은 도서 발간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참전용사의 희생이 단순한 교과서 속 한 줄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보훈교육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서상열 서울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서상열 서울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시 400%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생태계를 보호, 육성하면서도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부지의 조건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계획적인 도시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과거부터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분류되어 개발이 비교적 제한된 구로구와 같은 서울 서남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다양화된 도심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장을 각각 고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오종운 공수처장을 고발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 취소는 직권 남용”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과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심 총장은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특별수사팀이 즉시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 김재진 서울시의원, 시민 맞춤형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김재진 서울시의원, 시민 맞춤형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특히 상수도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사장 안전, 신호수 생명부터 지킨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사장 안전, 신호수 생명부터 지킨다”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를 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신호수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공공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3년간 1,24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신호수가 직접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만 9건에 달하는 등 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락고가차도 방음터널 공사 등에서 신호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신호수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앞으로 도로 공사 시 신호수의 배치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급을 명확히 규정해, 신호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석주 서울시의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절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회의 추천 권한 회복”

    강석주 서울시의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절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회의 추천 권한 회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의회의 추천 권한을 회복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시장의 지정’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해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시장의 지정이 아닌, 서울시 의회 추천을 받도록 개정된 점이다. 또한, 개정안은 조례 내 통일되지 않았던 용어를 정비해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회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중요한 조치”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기덕 서울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규정 마련

    김기덕 서울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규정 마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안 제9조의2)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주요 신설된 개정 조항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안 제7조의2)의 경우,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본 조례상 관련 기본법에 기반한 권리를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인권침해 및 피해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조의3)의 경우, 시장에게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주체인 자치구 체육회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는 물론,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간과될 수 있었던 인권 및 노동권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장될 수 있어 뜻깊다”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일 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삶의 질 확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뜻도 밝혔다. 또한 ▲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안 제9조의2) 개정으로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으로 사용 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 종목 간 격차는 여전히 계속되는 실정이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는 물론 참여율 제고 또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시민건강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 체육회의 노력은 물론, 체육동호회 가입의 적극적 유도 및 시설 이용 시 행사, 강습, 훈련 등 외 에도 다양한 용도에 있어 사용료 감면 등을 유도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개정’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개정’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목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제명) ▲피해자는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 교직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계획 수립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안 제4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 지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안 제8조)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 중 ▲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 ‘서울시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해, 적용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예방 및 교육만이 아닌 피해자 보호 지원까지 포함하며, 자치법규의 제명이 규율 내용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제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범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8조)에 있어, 안 제4조 및 제8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명시하면서, ‘보호 지원’을 추가함에 따라 각각 ‘상담 및 보호 지원’과 ‘상담 등 보호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시민의 한 사람인 학생을 육성하는 교직원도 피해자 보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뜻깊다”라면서 “향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시,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 지원 보장은 물론, 피해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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