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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하용 경기도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문제점 제기

    정하용 경기도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문제점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중 수탁기관의 저조한 성과평가 결과 및 보조금 정산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며 계약 해지 등과 같은 집행부의 강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성과평가 결과는 낮고 보조금 정산 자료도 미제출인 상황에서,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62점대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며 “운영 실적이 이 정도면 위탁기관의 자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간 사무실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소급 적용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감사 지적 이후의 사무실 사용료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결산 증빙자료조차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서 조항에도 ‘도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담당 부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비 예산의 운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기관의 운영 부실은 물론이고,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집행부의 대응도 도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본 안건을 보류했다.
  • 윤태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윤태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연구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문위원회 설치, ▲시험·연구 의뢰 및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태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회의에서 조례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지미연 경기도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지미연 경기도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사후관리 미흡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도민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애형 경기도의원,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의지 밝혀

    이애형 경기도의원,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의지 밝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매년 4월이 되면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고, 학생과 선생님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었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4.16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며 “이번에 그동안 기억의 공간을 넘어 회복과 희망으로 배움터를 지키는 분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을 맡기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11년전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공동체의 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선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김선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산업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단단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 변재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책임 강화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변재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책임 강화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요 교육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부터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기록물 독립성과 관리 주체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의 영구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무 신설 ▲폐지기관에서 발생한 중요 기록물의 보존·이관 절차 규정 등이 담겼으며, 이는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시 체계적인 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변재석 의원은 “기록물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흐름과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교육청이 스스로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기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교육청 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기록물의 독립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경자 경기도의원, 코카인 2톤 국민 충격 속 마약 대응 조례 원안 가결

    정경자 경기도의원, 코카인 2톤 국민 충격 속 마약 대응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조례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 원, 최대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되며 국내 마약 유입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마약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할 공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마약 인식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2025년 1월에는 도청 보건건강국 및 정신의료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의 정책적 기반을 다져왔다. 또 지난 2월 마약 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사업 신설▲마약류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체계화▲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 도입▲치료 종료 후 1년간 사후관리 권고제도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도지사의 책임·재정 부담 명확화▲불필요한 위임사무 및 위원회 조항 정비로 조례 체계 단순화 및 집행력 강화다. 정경자 의원은 “지금 조례 개정은 단지 행정 정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적 방화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5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박상현 경기도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박상현 경기도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진형 경기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진형 경기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체육인에게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실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이 강조되며 참가대회 기준을 전국 규모 체육대회로 한정했으나,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고 실적 증빙 또한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체육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진형 의원은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화)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부터 확대된 기준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섬세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제 역할 톡톡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섬세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제 역할 톡톡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가 섬세하고 날카로운 의정활동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례로 지급되어온 축제성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강력히 질타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당부한 바 있다.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촉구해 경북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통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공개 미이행 등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 통합 후 미흡한 업무성과를 질타하며,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주문, 도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가시성 있는 성과 도출을 당부했고, 이에 따라 경북문화재단은 두 기관의 통합 목적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에만 무려 27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은 물론, 산림과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주력, 올해도 그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5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조례 전부개정안’의 원안가결한 것을 시작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대안 제시도 돋보였다. 동해선 철도개통을 대비해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업무협력, 역주변 관광인프라 조성을 주문하는 한편,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하나인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를 통한 ‘동해안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만족도 및 홍보방안 연구용역’을 제안, 지난 3월 용역이 완료되면서 경북 관광발전 전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5분 자유발언,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북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도내 곳곳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았고, 그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도 산불대책특위를 구성해 피해지원과 예방에 나서고 있는 만큼, 도내 산림정책을 소관하는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피해지역 지원과 도민생활 안정은 물론, 재난 예방에 효과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북의 중요한 관광자원인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도 컸던 만큼, 상처를 딛고 하루속히 대한민국 문화관광중심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 서준오 서울시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 사업성 개선 위한 노력 결실 맺어

    서준오 서울시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 사업성 개선 위한 노력 결실 맺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추진에 따라,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 10%를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했다. 용적률 체계 개편을 통한 허용용적률 도입 및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고, 법적상한용적률도 최대한도인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노원구 상계지구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성환 국회의원(노원구을)과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주택실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상계지구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촉구하였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의 완료 전이라도 상계지구 내 구역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방안들의 조기 시행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실제로 이행된 결과가 이번 조치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최대한도 1.2배를 적용하면 구역별로 300~5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최대 10%까지 도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50%가 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시작한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이 완료되는 2년 4개월가량을 기다리기에는 상계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라며 “용역 완료 전이라도 적용 가능한 사업성 개선 방안들을 조기 시행하라는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상계지구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통합심의가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도 챙기겠다”며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상계지구의 재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앞장서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결정 등 서울시 재정비사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11월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2년의 임기동안 서울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 성남시, 보전녹지에 단독주택 신축 허용

    경기 성남시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도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 일부 보전녹지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건축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시에는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은 막되,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 왕정순 서울시의원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왕정순 서울시의원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신청 절차 간소화까지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완규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김완규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3일(목),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관세 폭탄’에 코스피 2%대 급락 출발…최상목 “높은 변동성 지속될 것”

    ‘관세 폭탄’에 코스피 2%대 급락 출발…최상목 “높은 변동성 지속될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코스피가 장 초반 2%대 급락하고 있다.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 하락한 2437.43에 개장해 오전 9시 17분 현재 2.16%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4.9% 하락한 18만 8200원까지 밀리는 등 ‘18만닉스’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도 장 초반 3.23% 하락한 5만 69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현대차와 기아도 나란히 3%대 하락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6% 내린 670.75에 개장했다. 이후 낙폭을 줄여 현재 약 1%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증시 불안이 이어지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개최하고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는 5일 0시 1분부터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9일 0시 1분부터 국가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상호관세 부과율은 25%에 달하게 된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이며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대미 수출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 서울 ‘싱크홀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점검 의무화 추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싱크홀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행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기 점검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성 의원은 “도심 내 지반 침하가 잇따르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조례는 하수관로의 준설 및 점검 중심이어서 구조적 안전성 평가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동길 의원(민주당·성북3)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한화, 美 방산업체와 손잡고 무인기 시장 진출…7500억원 투자

    한화, 美 방산업체와 손잡고 무인기 시장 진출…7500억원 투자

    한화그룹이 미국 무인기 기업과 손 잡고 무인기 시장에 진출한다. 전 세계 무인기 시장 규모가 2040년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래식 무기를 넘어 무인기 시장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과 단거리 이착륙(STOL) 무인기 ‘Gray Eagle-STOL(GE-STOL)’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GA-ASI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우방국 등에 고성능 무인기를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무인기의 기획·설계·개발부터 체계 종합·생산·운용·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한다. 양사가 공동 개발할 무인기 GE-STOL은 4년 전 생산된 ‘모하비’라는 이름의 GA-ASI사 시연기를 기반으로 개발된다. 모하비는 지난해 11월 한국 해군의 전투 실험 당시 사용됐는데, 당시 한화는 전투 실험을 보조하면서 GA-ASI사와 무인기 공동 개발 논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한화가 무인기 사업까지 손을 뻗는 이유는 방산 시장이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신무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모델은 K-9 자주포와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방산 AI 기술 스타트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한화는 GE-STOL 개발과 생산을 국내에서 진행한다. 연구개발·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7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 중 3000억원을 유상증자로 충당할 방침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국내 최대 규모인 3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상황이다. 양사는 GE-STOL의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미국·중동·아시아·유럽 등에 판매될 예정인데, 향후 10년 동안 600대 이상, 약 15조원 규모가 팔릴 것으로 GA-ASI사는 예측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무인기 플랫폼 공유를 통해 향후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무인기 역량 확보는 자주국방과 K-방산의 미래 먹거리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첨단 방산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싱크홀 원인 서울 노후 하수관로 안전관리 강화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싱크홀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기 점검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성 의원은 “도심 내 지반 침하가 잇따르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조례는 하수관로의 준설 및 점검 중심이어서 구조적 안전성 평가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동길 의원(민주당·성북3)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병길 경기도의원, 장사시설의 공공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이병길 경기도의원, 장사시설의 공공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1일(화),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장례는 인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사회적 의식”이라며,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장례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묘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공간을 고려한 자연장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도민의 다양한 장사 선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이 그에 걸맞은 신뢰와 투명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이용 제한, 과도한 요금 부과, 차별적 운영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사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 장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끋으로, 이병길 의원은 또한 “장사시설은 단지 기능적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품는 공간이자 유가족에게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며, “경기도가 장사문화의 공공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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