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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 탑재 ‘KB스타뱅킹’ 앱 27일 출시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 탑재 ‘KB스타뱅킹’ 앱 27일 출시

    KB국민은행이 오는 27일 고객 중심으로 개편한 새 ‘KB스타뱅킹’ 앱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새 앱은 자동 로그인 기능을 탑재하고, 이체 거래 때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KB증권의 ‘이지 주식 매매’ 서비스, KB국민카드의 ‘KB페이 간편결제’, KB손해보험의 ‘스마트 보험금 청구’ 등 KB금융그룹 6개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마이자산관리’ 메뉴도 신설했다. 증권과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의 거래 정보뿐 아니라 부동산·자동차 등 비금융 자산 정보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의 자산관리 특성을 8가지로 분류해 유형에 맞는 금융상품 추천, 절세와 부동산 상담, 상속·은퇴 준비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뒷광고 소득 숨긴 유튜버… 업무비로 수억대 슈퍼카 렌트

    뒷광고 소득 숨긴 유튜버… 업무비로 수억대 슈퍼카 렌트

    #1.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직원과 촬영시설을 보유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부가세를 탈루했다. 또 ‘뒷광고’(대가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받고 영상과 사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음에도 광고 소득을 숨겼다.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렌트해 본인과 가족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2.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B씨는 국내외 후원자로부터 받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SNS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게재하면서 ‘유료 광고가 포함됐다’고 표시했지만, 광고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인플루언서를 포함, 7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엔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과거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28명 포함돼 있다. C씨는 원룸과 주거용 오피스텔 수십 채를 빌린 뒤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공유업을 하면서 소득을 숨겼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산을 늘렸다. 회계사인 D씨는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절세 전략을 홍보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 탈세를 부추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해 일감을 독식하면서도 수수료 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E특허법인도 덜미를 잡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과세 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 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 사업자 등 탈세자 214명을 적발하고 1165억원을 추징했다. 올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다.
  • [기고] AI 세금비서 시대를 여는 ‘디지털 홈택스 2.0’/임광현 국세청 차장

    [기고] AI 세금비서 시대를 여는 ‘디지털 홈택스 2.0’/임광현 국세청 차장

    “식당을 운영하는 A사장님은 해마다 세금신고 철이면 세무서를 찾아가 주차장까지 늘어선 줄에 대기해 신고하느라 한나절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영업 중에도 잠깐 짬을 내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돼 세무서를 방문한 지도 1년이 넘었다.” 국세청이 ‘디지털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의 미래 모습이다. 2002년 개통한 홈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민원 신청 등의 세무 업무를 가능케 함으로써 납세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전자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 4월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모든 세목의 세금을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내년이면 개통 20주년을 맞는 홈택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품질을 새롭게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홈택스 2.0’ 프로젝트로서, 이를 통해 모든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납세의무를 편안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특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몇 가지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누구나’ 홈택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도입해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신고·납부의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큰 어려움 없이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기존에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던 모바일 ‘손택스’를 전면 확대해 총 720여종의 납세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카오톡·통신사 패스 등의 민간 인증서와 지문에 의한 생체인증 방식으로도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접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각종 세금에 대한 모의계산 서비스를 구축해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세금비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AI 세금비서는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디지털 거래정보에 대한 융합 분석을 통해 개인별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홈택스에 도입되면 납세자는 단 몇 번의 모바일 터치만으로도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디지털 홈택스 2.0’을 기반으로 납세서비스의 많은 진보를 이뤄 갈 것이다.
  •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증여세 부담되면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하세요

    최근 자산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증여가 이루어진다. 부의 이전과 함께 투자 이익에 대한 절세를 하기 위함이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실행하기 전 반드시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자금이 부족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금 증여는 받은 현금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은 증여받고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 제도다.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내는 게 가능하다. 증여세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세의 6분의1은 먼저 내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매년 6분의1씩 분할해 낼 수 있다. 다만 1회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9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은 증여세 신고 때 납부하고 나머지 7500만원은 향후 5년간 매년 1500만원씩 내는 식이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전엔 이자 부담과 담보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을 천천히 내는 만큼 세법에선 일정한 이자도 가산해서 내도록 한다. 이를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자율은 1.2%이며 향후 이자율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다음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납세 담보라고 하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종류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다. 일반적으로 연부연납 신청 세금의 120%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해 수증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만약 수증자 소유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물건이 없다면, 가족의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도 상관없다.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납세담보의 경우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엔 담보제공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나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아하! 우주] 태양계 비밀 간직하다…한 눈으로 보는 대표 소행성 42개

    [아하! 우주] 태양계 비밀 간직하다…한 눈으로 보는 대표 소행성 42개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는 행성만큼 아름답고 크지않지만 태양계의 비밀을 간직한 수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한다. 최근 마르세유 천체물리학 연구소 등 국제 천문학자들이 소행성대에 위치한 덩치가 큰 소행성 42개를 뽑아 그 이미지를 정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남방천문대(ESO)가 운영하는 초거대망원경(VLT)으로 잡아낸 42개 소행성들은 한마디로 소행성대에 위치한 수많은 소행성들의 '대표선수'로 대부분 지름이 100㎞ 이상이다.소행성대에 있는 천체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세레스(Ceres)다. 세레스는 지름이 약 940㎞로 크고 작은 수많은 크레이터가 존재하는 왜소행성(dwarf planet·행성과 소행성의 중간 형태의 천체로 행성과 달리 주변의 다른 천체를 끌어들이지 못한다)이다. 특히 세레스는 미 항공우주국(NASA) 돈(Dawn)의 탐사 결과 지하에 바다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번째 덩치가 큰 소행성은 감자처럼 생긴 베스타(Vesta)로 직경은 530㎞ 정도다. 사진으로 공개된 대부분의 소행성들이 사실 볼품없이 생겼지만 이중에는 특이하게 생긴 천체도 있다.이중 대표적인 것이 절세 미인의 대명사인 ‘클레오파트라’(Kleopatra)다. 최근 연구결과 길이가 2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클레오파트라는 개뼈다귀처럼 생겼는데 소행성 양끝에 둥근 돌출부가 있어 이처럼 보인다.   소행성 42개가 마치 증명사진처럼 촬영돼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지만 사실 이중 인류가 직접 찾아가 탐사한 것은 세레스, 베스타 그리고 루테시아 세 천체 밖에 없다.이번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의 선임저자 피에르 베르나차 박사는 "지금까지 세레스, 베스타, 루테시아 세 개의 주요 소행성 만이 수준 높은 디테일로 촬영되고 연구됐을 뿐"이라면서 "이 42개 소행성들의 이미지들은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소행성의 기원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Astronomy & Astrophysics) 최신호에 발표됐다.
  • ‘디지털세 도입’… 국가 세수 늘지만 수출기업 세 부담 우려

    ‘디지털세 도입’… 국가 세수 늘지만 수출기업 세 부담 우려

    10% 넘는 초과이익의 25% 소재국 납부필라1에 삼성전자 포함, 하이닉스 경계해외서 디지털세 낸 기업 법인세 감면 저세율국에 자회사 둔 기업 부담 증가 상의 “최저한세율 국내기업 다수 포함”전 세계 136개국이 2023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됐다. 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절세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국은 구글 등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글로벌 기업도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득과 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삼성전자 등은 해외에 세금을 내더라도 그만큼 국내 법인세를 감면받기에 전체적인 세부담이 지금과 비슷할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 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자회사를 운영 중인 수출기업 등은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총회에서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문은 ‘필라1’(pillar·기둥)과 ‘필라2’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필라1은 세계 각국에서 돈을 번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총회에서 연매출(연결 기준)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에서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연매출 200조원 내외인 삼성전자는 필라1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연매출 30조원 내외인 SK하이닉스는 기준선 근처에 걸쳐 있는데, 이익률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 등이 포함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별도 공제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담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도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빼 주거나 그만큼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외납공제)가 시행 중인데,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등이 해외에 내는 세금보다 글로벌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아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예상이다. 필라2는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해도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총회에서 15%로 최저한세율이 결정됐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필라2도 2023년부터 시행되며 연매출(연결기준)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 수출기업 중엔 법인세율 15% 미만인 국가에 자회사를 둔 경우가 꽤 있고, 이들이 필라2에 포함되면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국내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 점은 우려된다”며 “정부가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세 도입...2023년부터 구글·페북도 세금낸다, 삼성전자는?

    디지털세 도입...2023년부터 구글·페북도 세금낸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136개국이 2023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됐다. 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절세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국은 구글 등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글로벌 기업도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득과 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은 해외에 세금을 내더라도 그만큼 국내 법인세를 감면받기에 전체적인 세부담이 지금과 비슷할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 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자회사를 운영 중인 수출기업 등은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총회에서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문은 ‘필라1’(pillar·기둥)과 ‘필라2’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필라1은 세계 각국에서 돈을 번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총회에서 연매출(연결 기준)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에서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연매출 200조원 내외인 삼성전자는 필라1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연매출 30조원 내외인 SK하이닉스는 기준선 근처에 걸쳐 있는데, 이익률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 등이 포함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별도 공제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담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도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빼주거나 그만큼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외납공제)가 시행 중인데,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등이 해외에 내는 세금보다 글로벌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아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예상이다.  필라2는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해도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총회에서 15%로 최저한세율이 결정됐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필라2도 2023년부터 시행되며 연매출(연결기준) 7억 5000만 유로(1조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 수출기업 중엔 법인세율 15% 미만인 국가에 자회사를 둔 경우가 꽤 있고, 이들이 필라2에 포함되면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국내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 점은 우려된다”며 “정부가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재테크 단신]

    [재테크 단신]

    ●SGI서울보증, 디지털 경영 본격 추진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7월 디지털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며 디지털 경영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경영 활동도 진행한다. 지난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채용박람회도 가졌다.●우리, 자녀 부동산 증여 신탁상품 출시 우리은행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상품을 출시한다. 다주택자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 부동산 증여 때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자녀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통제 장치도 있다.●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새달 ‘크크크’ 론칭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디지털 금융 플랫폼 ‘크크크’를 새롭게 선보이며 기존 디지털 금융 플랫폼 ‘뱅뱅뱅’과 함께 두 개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체제를 구축한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 ‘크크크’는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24시간 365일 입출금 자유 계좌 개설, 송금수수료 0원, 즉시 이체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 리뉴얼 흥국생명은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을 새롭게 재정비해 출시했다. 핵심 특약인 2대 질환(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의 진단비 특약 보험료를 크게 낮췄다. 또 재해장해를 보장하는 주계약과 총 79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고객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V2 중 선택할 수 있다.
  •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갑자기 늘어난 주택 증여 왜?… “양도보다 절세효과 커”

    최근 발표된 주택거래 유형을 보면 과거엔 잘 보이지 않던 ‘증여에 따른 주택 소유자 변경’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갑자기 자식 사랑이 깊어진 건 아닐 테고, 증여용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증여로 주택 소유권 변경은 왜 늘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 때문이다. 먼저 세대당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매우 크다. 세대당 4주택 이상을 보유한 초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2주택 혹은 3주택자의 경우 세대당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대당 주택 수가 3주택인데 2주택으로 줄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 낮아진다. 또 2주택자가 주택 수를 줄이면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다주택자 중과 시행… 증여가 세 부담 적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엔 일반적으로 양도와 증여 방법 등이 있다. 과거엔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지 않아 대부분 양도로 주택 수를 줄였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증여하는 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아졌다. 증여세는 세율 10%에서 출발해 최고세율이 50%다. 반면 3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출발이 36%이며,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82.5%까지 올라간다. 만약 3주택자가 1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현재 시세가 3억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4000만원이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억원(지방세 포함) 정도 된다. 증여할 때 세금도 적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일 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활용 양도세 절세도 두 번째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법이 있다.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인 6억원을 활용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낮은 취득가액을 끌어올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고 현재 시세는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주택을 지금 매도하면 5억원에서 취득가액 1억원을 제외한 4억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액이 되기 때문에 억원 단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주택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가액인 시세 5억원이 된다. 추후 부동산 시세가 올라 6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도 6억원에서 취득가액인 5억원을 제외한 1억원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증여로 명의변경을 한 후 5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이재명 “불로소득 안 된다”는데… 측근 이한주, 부동산 10여개 소유

    이재명 “불로소득 안 된다”는데… 측근 이한주, 부동산 10여개 소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 설계자로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23일 일종의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편법 증여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분당의 아파트뿐 아니라 경기 화성과 양평, 충남 천안의 토지와 상가 10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캠프의 직책을 사임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의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장·차남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세금 처리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의혹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2017년 만든 가족 법인인 ‘리앤파트너즈’로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편법 증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인은 이 전 원장 배우자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등기상 부동산 임대업 및 컨설팅업 등이 목적이다. 현재 법인의 대표 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온다. 한 세무사는 “리앤파트너즈는 자녀들에게 토지와 아파트 등 부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건물 등의 임대소득 절세를 위해 서울 강남 부자들이 흔히 쓰는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아내, 아들 2명이 신고한 재산은 69억 68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중 토지(8억 4900여만원)와 건물(42억 1000여만원)이 약 5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삼익아파트 82.55㎡(재건축 추진 중)는 본인 단독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78.30㎡)는 아내와의 공동 소유로 돼 있다. 또 강원 횡성(4245㎡)과 경기 양평(1370㎡) 등에 9건의 토지도 가지고 있다. 예금도 13억여원으로 신고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이재명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

    ‘이재명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 설계자로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23일 일종의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편법 증여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분당의 아파트뿐 아니라 경기 화성과 양평, 충남 천안의 토지와 상가 10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캠프의 직책을 사임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의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장·차남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세금 처리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의혹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2017년 만든 가족 법인인 ‘리앤파트너즈’로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편법 증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인은 이 전 원장 배우자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등기상 부동산 임대업 및 컨설팅업 등이 목적이다. 현재 법인의 대표 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온다. 한 세무사는 “리앤파트너즈는 자녀들에게 토지와 아파트 등 부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건물 등의 임대소득 절세를 위해 서울 강남 부자들이 흔히 쓰는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아내, 아들 2명이 신고한 재산은 69억 68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중 토지(8억 4900여만원)와 건물(42억 1000여만원)이 약 5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삼익아파트 82.55㎡(재건축 추진 중)는 본인 단독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78.30㎡)는 아내와의 공동 소유로 돼 있다. 또 강원 횡성(4245㎡)과 경기 양평(1370㎡) 등에 9건의 토지도 가지고 있다. 예금도 13억여원으로 신고했다.
  • 종부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내일부터 홈택스에 물어봐!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변경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더 절세를 할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15일 안내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고,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론 공제액이 1억원 더 많은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또 보유 기간에 따라 5년 이상(20%)과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도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신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을 따져 본 뒤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인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세무업계는 6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길 경우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국세청은 올해 단독명의 신청 가능자가 12만 829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고, 지분이 5대5라면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하면 추후 별도 조치가 없는 한 변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특례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는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0.6∼3.0%, 조정 2주택·3주택 이상 1.2∼6.0%)을 적용한다.
  • 개뼈 닮은 소행성 ‘클레오파트라’ 길이 270㎞…서울~포항 거리 수준

    개뼈 닮은 소행성 ‘클레오파트라’ 길이 270㎞…서울~포항 거리 수준

    절세 미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클레오파트라’로 명명된 것과 달리 개뼈(개가 흔히 좋아하는 아령 모양의 뼈다귀)를 닮아 아이러니한 한 소행성의 크기가 예측보다 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역대 가장 선명한 이미지 데이터를 얻어낸 성과다. 미국 우주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금속으로 된 클레오파트라 소행성(이하 클레오파트라)은 기존 관측에서 길이 200㎞ 정도로 추정됐지만, 새로운 이번 연구에서 길이가 2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에서 포항까지 직선 거리와 맞먹는 규모다. 1880년 오스트리아 천문학자 요한 팔리사에게 처음 발견된 뒤 천문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클레오파트라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2억㎞ 정도 떨어져 있다. 흔히 ‘개뼈 소행성’으로 불리는 클레오파트라는 20년 전 수행한 레이더 관측 연구에서 소행성 양끝에 둥근 돌출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개뼈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클레오파트라는 두 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들 위성은 실제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인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2세의 이름을 따서 각각 알렉셀리오스(Alexhelios)와 클레오셀레네(Cleoselene)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국제연구진이 칠레에 있는 유럽남방천문대(ESO)의 초거대망원경(VLT)을 사용해 확보한 새로운 이미지는 클레오파트라를 여러 각도로 바라본 모습이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수집한 것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세티(SETI) 연구소가 주도해 얻은 결과물이다. 이번 연구는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소행성의 크기와 질량을 계측했기에 이 천체를 공전하는 두 위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줬다. 이는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두 소행성의 충돌로 완전히 파괴되지 못하고 남은 잔해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연구진은 또 VLT가 포착한 다양한 이미지 정보를 바탕으로 3D 입체 모형을 제작했고 소행성의 한쪽 돌출부가 다른 쪽 돌출부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새로운 정보도 알아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연구를 통해 클레오파트라의 밀도가 기존 4.5g/㎥가 아닌 3.4g/㎥에 불과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는 밀도가 철의 철반 수준임을 시사해 이 소행성이 기존 예측보다 3분의 1 정도 덜 무겁고 이를 공전하는 두 위성의 궤도도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밀도가 낮다는 점은 클레오파트라 소행성이 다공질 구조이고 잔해 더미에 불과할수 있으며 두 소행성의 강한 충돌 뒤 떨어져 나온 잔해들이 다시 뭉쳐져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연구 주저자인 미로슬라브 브로시 체코 카를로바대 교수는 “만일 두 위성의 궤도가 틀렸다면 클레오파트라의 질량 등 모든 데이터가 잘못됐기에 이들 위성의 위치를 알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런 새로운 데이터와 정교한 컴퓨터 모형화를 통해 클레오파트라의 중력이 알렉셀리오스와 클레오셀레네의 복잡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고있는지도 논문에 설명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천문학과 천체물리학’(Astronomy & Astrophysics) 최신호에 실렸다.
  • 여보, 여보, 종부세 확 줄어든대 단독명의면 137만원→99만원

    오는 16일부터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명의 부부들은 어떤 방식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1주택 보유 부부 공동 명의자들이 16~30일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바뀐 종부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절차다.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는 게 없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자보다 유리하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총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1억 5000만원짜리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을 때 단독 명의자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자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단독 명의자는 공동 명의자와 달리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꼼꼼히 계산해봐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은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된다. 여기에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은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다. 이를 적용하면 단독 명의자가 공동 명의자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만 58세 남편과 만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 공동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 13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 명의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연령공제 20%, 장기보유 공제 40%를 적용해 38만원 줄어든 9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부부 지분율이 5대5로 같다면 연령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분율이 다르다면 부부 중 지분율이 더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통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 단독 명의가 공동 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으로 본다.
  • 계급 상승의 욕망 ‘부동산’… 남편은 왜 내게 떠넘길까

    계급 상승의 욕망 ‘부동산’… 남편은 왜 내게 떠넘길까

    과거 ‘복부인’ 명칭 여성 혐오로 형성이젠 부동산 투자 잘해야 좋은 아내잘못된 정책으로 투기 부추기는 정부그 뒤에서 팔짱 끼고 동의한 남성들부동산·여성 문제 속 사회 민낯 들춰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인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들 수 있다. 그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9년 3월 재개발 지역이었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5억 7000만원짜리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당시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게 확인돼 투기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집을 팔며 챙긴 양도 차익이 무려 8억 8000만원이었는데, 당시 눈길을 끌었던 건 “아내가 나와 상의도 없이 투자했다”는 그의 해명이었다. 적지 않은 인물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지면 ‘아내’를 언급한다. 여성학자인 최시현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이런 ‘해명’과 맞물려 있는 한국의 부동산 역사 속 여성에 주목했다. 저자는 애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근대와 현대 가족 구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연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아파트를 갈아탄 여성, 명의위장 등 편법으로 부를 일군 여성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욕망하는 여성과 마주하면서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를 통해 우리가 지금껏 간과했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려 냈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이들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가, 고위 관료, 토지 브로커 등 정보와 돈이 충분한 특수 계층이었고 대부분 남성이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하고 주택의 상품화 경향이 가속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바깥 일하는 남편 대신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던 여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내 집 마련 일환으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긴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저자는 이를 두고 ‘여성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정 내 자율성과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풀어낸다. 과거 여성 부동산 투자자에게 덧씌운 ‘복부인’이라는 명칭도 이 관점으로 설명한다. 남성들은 직장에 다니며 고상한 일을 하고, 아내는 투기 등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더러운 일’을 수행해 준 여성혐오 담론이 형성됐다는 내용이다. 정부 정책이 헛발질하면서 이제는 좋은 엄마가 되려면 부동산 투자도 잘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여성은 이웃 엄마들이나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 부동산에 큰돈을 투자하는 CEO(최고경영자)가 됐다. 가족의 행복과 계급 상승을 위해 어떠한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 중산층 여성의 모습도 생경하지 않다. 부동산 투자에도 성공해 강남에 살지만 자신을 서민이라 생각하는 고영실(가명)씨의 이면에는 정부의 세금 환수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한 논리가 숨어 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 명의를 위장한 차미경(가명)씨는 범법 행위를 절세 행위로 여기며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한다. 저자는 이런 여성의 뒤에는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도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 뒤에서 팔짱 끼고 이에 동의한 남성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잘못된 정책과 허위의식, 속물근성이 버무려진 부동산 투기를 가리켜 저자가 “한국의 도시 중산층 가족의 구성 원리이자, 한국의 계급정치가 애써 눈감아 온 현실”이라 말하는 이유다. 책은 부동산 문제와 여성 문제를 결합해 사회에 깔린 우리 의식을 날카롭게 들췄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흥미로운 분석이 가득하다. 누구보다 먼저 김 의원이 일독하길 권한다.
  • P2P는 대출에 투자… 상품별 리스크 판단 후 결정을

    P2P는 대출에 투자… 상품별 리스크 판단 후 결정을

    P2P업체 28곳 등록해 ‘옥석 가리기’ 마쳐타 상품보다 수익구조 단순해 접근 쉬워 취급 금액·대출 잔액·연체율 확인 필요높은 수익률 내세우거나 파생상품 주의P2P에서 대출땐 금리 비교·분석 잘해야초보자, 소액으로 여러 상품 분산투자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1년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제도권 밖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P2P)업체 가운데 28곳만이 공식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온투법 통과 직전인 지난해 8월 P2P업체 236곳이 난립했던 것과 비교하면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된 셈이다. P2P금융이라고 불리는 온투업은 2002년 대부업 이후 19년 만에 제도권에 진입한 새로운 금융업이다. 온투업이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고, 투자자에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한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다른 금융투자 상품보다 수익 구조가 단순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앞으로는 중개자보다 상품별 위험성만 잘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1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사이트에 등록된 온투업 11곳(투게더펀딩·피플펀드·어니스트펀드·와이펀드·8퍼센트·NICEabc·한국어음중개·렌딧·위펀딩·펀딩119·위크스톤)의 누적 대출금액은 1조 1058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상환금액과 대출 잔액은 각각 4259억원, 6799억원이다. 상품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담보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16%), 개인신용(11%), 어음·매출채권담보(6%), 법인신용(1%), 기타담보(1%) 순을 기록했다. 온투업체 중에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외에 특정 분야의 대출·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는 ‘모우다’, 대학생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레드로켓’,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루트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다. P2P 투자상품은 개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개인 투자자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담보물 등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판단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대출이 발생하면 금융결제원에 실시간으로 등록되고 자금 관리도 금융사를 통하기 때문에 업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업체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역량 차이가 존재한다”며 “취급 금액이나 대출 잔액, 연체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취급액이 늘었지만 대출 잔액이 그대로라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너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곳이나 비전문가가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파생상품과 투자위험 종목 등을 담보로 한 P2P 상품도 주의해야 한다. 중·저신용자들이 P2P업체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와 혜택 비교 분석이 우선이다. P2P업체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7~10%이고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수준이다. 윤 연구위원은 “무조건 P2P라고 금리가 낮은 건 아니어서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와도 비교를 잘해야 한다”며 “대출 심사를 한다고 해도 즉시 대출이 되는 건 아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설된 P2P센터 사이트에서 투자와 대출 방법, 업체별 정보와 투자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윤 연구위원은 “투자할 때 소액으로 여러 상품을 선택해 분산투자하는 게 좋고 상품에 따라 투자 한도를 나름 정해 놓으면 상품에 따라 일부 손실이 나더라도 연계 부실이 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적은 금액으로 분산투자를 많이 하면 개별 상품 수익에 대해 원 단위 절세가 일어나서 수령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상속 발생하면 세무상담받아야 양도세 절세 유리

    지난해 12월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단독주택과 소액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았다. 당시 상속세 지식이 없었던 A씨는 자산에 대한 상속 등기만 진행하고 신고를 하지 못했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억원 내외였고 금융자산은 1000만원 밑이었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필요하지 않았던 A씨는 올 초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 7월 매수자를 만나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이럴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어떻게 진행할지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세무 대리인에게 조언을 받았다면 상속 자산 중 단독주택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단가를 최대한 높여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속세엔 사망자 재산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가 있다. 공시가액 2억원인 단독주택을 기본공제 금액인 5억원 내 범위에서 최대한 취득단가를 올려 나중에 양도차익 발생을 줄여 절세할 수 있다. ●공시가액·감정가액 신고 따라 양도세 달라 상속세 신고 땐 사망자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워 공시가액으로 상속된다. A씨가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같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신고 여부와 재산평가 방식에 따라 세무적으로는 재산의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4억원에 매도하면 주택 취득가액은 2억원으로, 양도차익 2억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양도세가 예상된다. ●재산평가심의위, 15개월 내 신청 땐 구제 이런 상황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과 그 후 9개월까지 더해 최대 15개월 안에 신청했을 때만 구제받는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올 6월 말이다. 매매계약 시기도 7월이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상속 재산의 평가를 요청해 매매사례가액이 인정되면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으로 결정된다. 4억원은 상속 재산 기본공제 금액인 5억원 이하라서 상속세 없이 재산의 취득가액을 4억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재산 취득가액이 4억원이면 양도가액 4억원에서 취득가액을 빼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0원이 된다. 향후 상속이 발생하거나 그 이후라도 꼭 세무대리인과 절세 관련 상담을 받는 걸 추천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관악, 창업 기초지식·노하우 알려 준다

    관악, 창업 기초지식·노하우 알려 준다

    서울 관악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 선택과 스마트 스토어 판매 전략법’을 주제로 지역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은 창업 문화 확산과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한 기초 창업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달 1·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번 3차 프로그램은 박길현 기획 컨설턴트가 효과적인 온라인 판로 선택법, 스마트 스토어 제작 방법,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상품명 제작과 기획법에 대해 강연한다. 프로그램은 25일 오후 7시, 온라인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에 관심 있는 관악구민, 지역 내 기 창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대 구성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서울대 캠퍼스타운 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모집·공고란)에서 신청폼을 작성,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 맞춤형 베스트 절세 전략, 실제 창업자를 통해 듣는 창업 노하우 등 다양한 기초 창업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악의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와 서울대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서울대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력, 창업 인프라 등을 활용해 다양한 창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ISA, 비과세 주식계좌로 ‘업그레이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연간 500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선 최고 27.5%의 세금을 부담한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2023년 이후에도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길도 열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 차익은 2023년 이후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일반계좌를 통한 매매 차익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연 5000만원을 별도로 적용받는다. ISA는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주식 투자 때 ISA 원금 1억원에 대한 매매차익 비과세, 일반계좌에 대한 연간 1인당 5000만원 매매차익 기본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이자배당소득과 손익 상계도 가능하다. 절세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한데 총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1년에 ISA에 500만원을 납입했고, 2022년에 돈을 내지 않았다면, 3년차가 되는 2023년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금액을 포함해 5500만원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올해 가입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3년에 투자원금 6000만원에 대한 매매 차익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2023년 ISA를 개설한다면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에 대한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미리 가입하면 비과세를 위한 금액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엔 해당되지 않았지만 향후 과세 대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ISA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ISA는 가입 직전 3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입 시기를 늦췄다가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가입을 못 하게 된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는 과세소득에 대해 3년간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정산한다.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 이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ISA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아파트 증여세 ‘실거래가’ 예고… 매매 대신 증여 폭증 우려

    아파트 증여세 ‘실거래가’ 예고… 매매 대신 증여 폭증 우려

    ●정부, 2023년부터 실가래가 기준 취득세 예고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예고하면서 매물의 급격한 축소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와 같이 거래가 뜸한 물건의 실거래가 적용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증여 취득세를 현행처럼 시세 ‘70~80%’인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절세용 증여’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 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 취득한 물건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택과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적 가치가 과세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매 등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 시엔 공시가격이다. ●강남 아파트 단지 취득세 1억 이상 늘어개정안이 적용되면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 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된다. 시가인정액은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가나 인근 비교단지의 실거래가, 감정가 등이 기준이어서 사실상 실거래가와 같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주요 단지는 증여 취득세 부담이 1억원 이상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지금은 공시가격인 17억 1600만원(11층)이, 개정법에서는 실거래가인 26억원(7월 같은 층)이 과세 표준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이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율 12.4%(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면 법 개정 시 취득세 부담이 2억 1278만원에서 3억 22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고, 송파 등 강남권 아파트가격을 고려한다면 무시 못 할 수준”이라고 했다. ●증여 폭증 예상…양도세 중과가 이미 불붙여이미 시행된 양도세 중과에다 이런 움직임에 증여도 많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7월~2021년 6월)간 주택 증여 건수는 17만 1964건으로 직전 1년 대비 45.4% 증가했다. 세종시는 같은 기간 주택 증여 건수(713건→1751건)가 2배 이상 늘었고, 서울(58%), 경기(54.1%)도 최근 1년 사이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전월보다 1.3배 증가한 1698건이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송파구는 전월대비 7.7배 늘어난 629건, 강남구는 1.7배 늘어난 298건을 기록했다. 송파·강남구의 증여건수는 서울 전체 증여건수의 55%에 달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버티기에 나설 강남권 다주택자는 집값이 오를수록 증여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오르는 내년보단 연내,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2023년보단 내년이 절세효과가 높기 때문에, 서울의 증여물량은 앞으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토지 증여 등에서 법 적용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래가가 있고 정형화된 아파트 거래와 달리 이런 물건은 유사 실거래가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개정안대로라면 단독주택과 토지 등 유사 실거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물건은 일일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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