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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세출의 위인” 김정은 집권 10년 우상화 박차

    “불세출의 위인” 김정은 집권 10년 우상화 박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자 1면 기사에서 김정은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 대해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이라고 칭송했다. 김 위원장 집권 10년차를 맞아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1면 기사의 제목은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품이다’였다. 국가와 김 위원장을 동일시하며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시도로 읽힌다. 신문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영예는 총비서 동지의 절대적 권위로 하여 빛나고 있다”며 “총비서 동지께서 위대하시기에 우리나라가 위대하고 우리 민족이 위대하며 우리 인민이 위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북 제재를 고려한 듯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걸음걸음 막아서는 시련의 폭풍이 아무리 세차다고 해도 우리는 총비서 동지의 애국의 뜻과 정을 새기며 우리나라를 반드시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 이상국으로 일떠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북한에 대해 “반만년 민족사에 오늘처럼 우리 국력과 위상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높이 펼쳐진 때는 없었다”고 자평하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는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빛을 뿌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거창한 위업을 우리 총비서 동지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이룩했다”며 김 위원장을 추앙했다.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같은 달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서 사실상 집권했다. 그러나 공식 집권은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제1비서,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시작한 것으로 본다. 한편 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그의 업적 조명하고 찬양하는 지역 단위 사진전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전의 중앙 행사는 지난달 27일 4·25 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 사진전에는 김 위원장의 정치 활동 및 현지 시찰 관련 사진들이 다수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유가족 생활비서 상속세 마련까지… 집값 급등에 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유가족 생활비서 상속세 마련까지… 집값 급등에 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종신보험이 본인 사망 후 남은 유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절세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8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에 달하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한 목돈 마련이 고액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게 됐다는 얘기다. 17억원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가 1억 4550만원에 달한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아파트를 급매로 팔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는 종신보험에 자녀를 위한 상속세 목돈을 준비하고자 가입하기도 한다. 종신보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자체로 세제 혜택도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100만원 한도 내 납입한 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된다. 또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미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금은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다. 같은 상품이라도 특약 없이 30년간 납입 기준 만 40세 남성은 월 23만 5000원을 내는 반면 만 50세 남성은 월 29만 2000원을 내야 한다. 만 30세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19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 유가족 생활비에서 상속세 마련까지...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유가족 생활비에서 상속세 마련까지...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종신보험이 본인 사망 후 남은 유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절세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8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에 달하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한 목돈 마련이 고액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게 됐다는 얘기다. 17억원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가 1억 4550만원에 달한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아파트를 급매로 팔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는 종신보험에 자녀를 위한 상속세 목돈을 준비하고자 가입하기도 한다. 종신보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자체로 세제 혜택도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100만원 한도 내 납입한 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된다. 또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미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금은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다. 같은 상품이라도 특약 없이 30년간 납입 기준 만 40세 남성은 월 23만 5000원을 내는 반면 만 50세 남성은 월 29만 2000원을 내야 한다. 만 30세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19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 초고위험 美 ETF 사들인 서학개미들 괜찮나

    초고위험 美 ETF 사들인 서학개미들 괜찮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긴축 우려 등 불확실성이 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서학개미들은 과감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지수를 3배 이상 추종해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이 허용되지 않은 초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가 몰리면서다.●매수 톱10 중 레버리지·인버스가 4종목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월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인 미국 종목 상위 10개 중 4개가 레버리지·인버스 ETF였다. 1위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는 이달 들어 결제일 기준으로 전날까지 10억 4847만 달러(약 1조 2722억원)가 매수됐다. 이 ETF는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가 오르면 상승률의 3배 수익을 내도록 설계돼 있다. 반대로 나스닥 100 지수가 내려갈 때 하락률의 3배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쇼트 QQQ ETF(SQQQ)는 5억 2911만 달러가 매수돼 4위를 차지했다. 미국 대표 30개 반도체 기업 일별 수익률의 3배 수익을 내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는 7억 4616만 달러가 매수돼 3위, 반대로 하락률의 3배 수익을 내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SOXS)는 1억 6610만 달러가 매수되면서 상위 매수 종목 9위에 올랐다. 이 같은 ETF들의 수익 구조가 정반대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위험성을 헤지(hedge)할 요량으로 TQQQ와 SQQQ 등을 동시에 매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괴리율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손실을 보기 쉬운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증시 상황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증하거나 급락하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액 투자는 국내 ETF가 절세에 유리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괴리율로 인한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TQQQ와 SQQQ의 동시 매수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국내에도 2배까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허용돼 있다. 해외 상장 ETF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 ETF는 배당소득세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이때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로 연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운용센터장은 “소액 투자자라면 국내에 상장된 ETF가 더 유리할 수 있고 고액 자산가라면 해외 ETF에 투자하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주가 하락기, 금융상품 증여도 고려해 보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가 하락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세금 관점에서는 절세의 기회일 수 있다. 주가 하락 등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금융상품 평가액이 낮아진 시점에서 증여하면,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고 향후 가격 상승 시 그 이익이 자녀의 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증여 당시 평가액 기준 산정 증여세 산정을 위한 첫 단계는 증여재산 평가인데 금융상품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고,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향후 가격 오르면 자녀 소득으로 귀속 주식의 경우 증여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주가가 더 내려갔다면 증여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자의 계좌로 반환해 증여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해야 정상적인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증여, 최대 5000만원 비과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돼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세 납부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납부도 해야 한다. 2022년 2월에 증여했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도 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의 50% 금액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내준 증여세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머스크, 자선단체 7조원 기부… 큰소리친 이유 있었네

    머스크, 자선단체 7조원 기부… 큰소리친 이유 있었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7조원에 가까운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에게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출하면 기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큰소리쳤던 머스크가 약속을 지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는 자산을 기부한 단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인용해 세계 최고 부호인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열흘간 테슬라 주식 500만주 이상을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7억 달러(약 6조 8314억원)에 이른다. 머스크는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 진보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또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통 큰 기부를 제안하자 머스크는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주식을 팔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비즐리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18일 66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머스크가 주식 기부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기부가 머스크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많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해 100억 달러(약 12조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분석했었다. 다만 머스크의 기부액은 순자산의 1%에 채 못 미쳐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같은 억만장자의 기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버핏과 소로스는 순자산의 20%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
  •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중학교 입학하는 손자 세뱃돈 100만원, 증여세 내야 하나요?

    ‘세뱃돈’은 설 연휴의 오래된 풍습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송금이나 각종 쿠폰 등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뱃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우선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모의 세뱃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애매모호한 규정이지만, 통상 ‘자산축적이 되지 않고 용돈으로 쓰는 정도의 액수’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2살 손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손자가 그 돈은 통장에 넣어 놓는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도 있다. 또 중학교에 입학하는 손자에게 새 학기 준비에 필요한 돈이라며 같은 금액을 주고, 손자가 그 돈으로 새 학기에 필요한 학용품과 컴퓨터 등을 산다면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증여로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선 모두 세금이 부과될까. 그렇지 않다. 세법상 미성년자는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세뱃돈 100만원 줬다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만약 자산이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모 이상의 돈을 세뱃돈으로 주고 싶다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세뱃돈이 자산형성의 종잣돈으로 활용되는 경우 투자 등으로 자산이 불어난 이후 종잣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단순하게 절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뤄서 좋을 것 없다’로 요약된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적용되는데, 이는 증여일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예컨대 1살 때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10년 이후인 11살 때는 다시 증여재산 공제 2000만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15살에 처음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26살이 되어야 다시 증여재산 공제 2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증여의 절세방법 중 하나다. 특히 조부모는 공제 한도 내에서의 증여가 좀더 유리하다. 증여세는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30%를 할증 과세한다. 하지만 공제 범위 이내에서는 산출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할증도 붙지 않는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비트코인 4000만원대 반토막… 엑소더스냐, 저점 매수냐

    비트코인 4000만원대 반토막… 엑소더스냐, 저점 매수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일주일째 4000만원대 횡보를 이어 가면서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엇갈린다. 부진에 지친 기존 투자자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는 한편 일부는 낮은 가격대에서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다. 26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은 4618만원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업비트 종가(한국시간 오전 9시) 기준 8140만원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11월 8일과 비교하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절반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다. 현재 국내외 시장이 마주하고 있는 원자재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및 긴축 우려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4분기 초반 암호화폐는 고고한 상승세를 보이며 흔들리는 국내외 증시와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가격 흐름이 국내외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와 비교해 전날까지 22.5% 하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1만 5832.8에서 현지시간 24일 1만 3855.13으로 12.5% 하락했고, 코스피 역시 올 들어 2700선을 위협받으며 9%가량 하락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과 다른 건 가격상승 제한폭이 별도로 없고 24시간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격 변동폭도 더 크다. 유명 인사의 말 한마디에 가격이 오르내리던 기존 특성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이슈도 가격 변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면서 제도권 안에서의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했으나, 과세가 유예되면서 완전한 제도권 편입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과세가 시작될 경우 암호화폐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3월 대선 역시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지지선을 3500만~4000만원으로 봤다. 이 지지선이 깨지면 낙폭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어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와 달리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기관투자자들이 유입된 상태인데, 이들은 위험을 감지하면 리스크가 큰 자산부터 처분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유동성 흡수 움직임을 보이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거나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미 가격대가 무거워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기술 중심의 알트코인을 공략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엘프, 코스모스 등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메인넷 중심의 알트코인이 올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면 가격이 많이 빠진 현시점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홀드를 하는 게 자산을 지키기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암호화폐 가격이 충분히 바닥을 다진 후 2월 초가 되면 매수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절세 혜택을 노려 볼 수도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거래소의 경우 휴대폰 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을 거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챙기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 해외혁신 기업에 투자하며 절세혜택까지 누린다

    해외혁신 기업에 투자하며 절세혜택까지 누린다

    미래에셋증권은 초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에 주목할 랩계약으로 ‘글로벌(Global) X ETF랩’(사진)을 꼽았다. 글로벌 X ETF랩은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계약으로 현재 누적 잔고 1600억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의 대표 테마형 ETF랩 계약이다. 특히 클린에너지, 클라우드, 디지털헬스케어, 게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메가 테마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며 혁신기업에 분산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의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중도입출금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원화와 외화로도 가입할 수 있다.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등 ‘추가 항목’ 꼭 챙기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등 ‘추가 항목’ 꼭 챙기자

    월급쟁이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서 올해 달라졌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다.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올해는 3000만원을 썼다면, 5% 초과 금액인 100만원을 뺀 나머지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까지,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되던 공제 한도는 각 100만원씩 늘어났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변경됐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를 내고, 다음해 2월에 총급여액과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소득세를 최종 결정하고, 이미 낸 소득세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미 낸 세금이 많아 돌려받을 세금도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득이 낮으면 이미 낸 세금이 적어 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는 사례도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뿐 아니라 의료비 공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액이 적으면 공제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와 관련해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진료비와 수술비는 자동으로 반영되고, 이는 공제액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같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공제하는 경우 등을 주요 과다공제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정산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범 도입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줄 수 있어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 자영업자, 누락된 대출이자·경조사비 등 신고해야 ‘절세’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오프라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아물지 않았다. 자영업자라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우선 지출한 비용이 장부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를 기반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물론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선 사업주가 직접 챙겨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주로 누락되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자, 화재보험 등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임직원의 경조사 비용,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 비용 등이다. ●사업주가 직접 챙겨서 세무대리인에 전달 대출이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확인서나 이자지급내역을 정리해서 전달하면 되고, 보험은 납입내역을 고객센터에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서 전달하면 된다. 경조사 증빙은 모바일청첩장이나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정리해 전달하면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한 경우다. 이 밖에도 실제 재료 매입이 있었지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는 월별 매입내역 중 적격증빙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 이미 손실이 난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해 결손금을 명확하게 신고해야 내년 발생하는 이익에서 올해 결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또는 법인세)가 발생한다. 예컨대 올해 결손금이 3000만원인 사업자가 내년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년 세금을 계산할 때는 1억원에서 누적 결손금 3000만원을 제외한다. 즉 7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시킨 이월결손금은 앞으로 10년간 적용할 수 있다. 미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꼼하게 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올해 결손금 신고해야 내년 소득세 줄어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달 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로 적용가능한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선 그은 홍남기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선 그은 홍남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전날 밤에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세는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 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런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포토] 김정일 사망 10주기

    [포토] 김정일 사망 10주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인 “피눈물의 언덕에서부터 어느덧 10년, 절세 위인에 대한 끓어 넘치는 그리움을 안고 이 땅의 일각일초가 흐른다”고 다가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12월17일)를 기렸다. 뉴스1 
  • 일론 머스크, 텍사스로 이사한 이유가 세금? “2조 8천억원 절세”

    일론 머스크, 텍사스로 이사한 이유가 세금? “2조 8천억원 절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소지를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기면서 무려 세금 24억 달러(약 2조 8560억원)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자체 소득세율이 높지만 텍사스주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거 처분해 자본이득세를 내게 됐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인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23.8%로, 최근 그가 매각한 58억 달러에 대해서는 13억 5000만달러(약 1조 60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공약한 대로 보유 지분의 10%를 다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그가 내야 할 자본이득세는 43억 5000만달러(약 5조 1600억원)로 불어난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율이 13.3%이므로 세 부담이 24억 달러 더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들을 처분하고 텍사스로 이사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텍사스엔 주 정부 차원의 개인소득세가 없어 24억 달러를 절세하게 된 것이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공식적인 이사 시점과 대규모 매각 시기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있는지가 변수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와 연계를 끊으려는 것을 보여주고 새 주소지에서 영구적으로 살려고 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머스크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CEO직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세 부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머스크는일 자신의 트위터에 보유 지분의 10%를 처분할지 묻는 설문을 올리고, 처분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자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의 트윗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가 15% 이상 하락한 덕분에 그가 스톡옵션 행사로 내야 할 세금이 약 3억8000만 달러(약 4511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금융상품] 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

    [금융상품] 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

    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사진)은 해외에 상장한 ETF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현재 누적 잔고 1600억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의 대표 테마형 ETF랩 계약이다. 클린에너지, 클라우드, 디지털헬스케어, 게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메가 테마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며 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올해 들어 500억원 이상의 잔고가 유입되면서 현재 잔고는 1600억원(2021년 10월 31일 기준)을 넘어섰다. Global X ETF랩의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중도입출금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원화와 외화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 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 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해외주식투자 양도세,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올해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였다.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도 신규 개설이 많이 됐고, 거래대금도 크게 증가했다. 새롭게 해외주식투자를 시작한 투자자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세목에 해당한다. ●올해 투자한 양도세 내년 5월에 신고 올해 투자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듬해 5월에 하면 된다.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에 접수하는 방법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거나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해외주식 거래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국내주식보다 비싼 만큼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세금의 20%는 국세청에, 2%는 지방세목으로 관할 지방관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두 군데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당해 실현된 투자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대상금액으로 하고, 과세 대상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올해 미국주식시장에서 1000만원을 벌고 중국주식시장에서 1000만원을 벌어 모두 2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다면 2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750만원의 22%인 385만원이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 해주기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과세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세목이라서 소액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와 함께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실현소득’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나의 해외주식 매매 계좌에 올해 실현 손익이 1000만원이고, 현재 손실구간이라 버티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이 6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이 손실 600만원을 미리 실현시키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손실을 실현한 주식의 취득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해에 주식이 오르면 결국 동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해에 주가의 방향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지금의 세금은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세금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절세를 택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머스크의 계획…매각예고로 주가하락→세금 4500억원 절감

    머스크의 계획…매각예고로 주가하락→세금 4500억원 절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계획’이 다 있었다. 스톡옵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거액의 세금 납부가 예정돼 있었는데, 머스크가 지분 매각 여부를 묻는 트윗을 올리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납세액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머스크, 내년 8월까지 행사해야 하는 스톡옵션 보유 머스크는 내년 8월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2286만주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보유 중이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2년 안에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1주당 1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주가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옵션 행사 시점에 주가가 1000원이라면 그는 100원에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주당 90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머스크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6.24달러였다. 계획1: 부유세 논쟁 뛰어들기지난 10월 말 미국 상원에서는 부유세 논의가 한창이었다. 일명 ‘억만장자세’는 주식·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망장자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현실화하면,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 창럽자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760억 달러(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500억 달러(58조원)를 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들이 다른 사람(부자)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계획2: 부유세 앞세워 보유지분 매각 설문 머스크는 억만장자세 논의를 앞세우며 지난 6일 오후 트위터에 설문조사를 올렸다. 그는 “최근 들어 미실현 이익이 조세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내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 트윗에는 ‘내가 보유 중인 테슬라 지분 중 10%를 팔까’라는 설문조사가 첨부됐다. 그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주지할 점은 나는 어디에서도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으며 주식만 갖고 있을 뿐이어서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4시간 동안 진행된 설문엔 총 351만 9252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57.9%, 반대 42.1%로 ‘매각 찬성’으로 나왔다. 테슬라, ‘천이백슬라’로 승승장구 당시 테슬라는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 중이었다. 지난달 25일 1000달러를 돌파하며 ‘천슬라’라는 별명을 얻기가 무섭게 1주일 만에 다시 20%가량 상승, 1200달러 선까지 돌파해 ‘천이백슬라’ 고지에 올라 있었다. 3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앞서 렌터카 업체 허츠가 2022년 말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3’를 10만대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데 힘입은 결과였다. 결과1: 테슬라 주가 급락이러한 상황에서 머스크의 지분 매도 예고는 곧바로 ‘주가 급락’이라는 시장의 반응을 불러왔다.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 중인 지분 중 10%만 매각해도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1억 7050만주를 보유 중이며 이 중 10%는 5일 종가 기준으로 210억 달러(약 25조원)에 달했다. 주가는 8일부터 추락하기 시작했다. 머스크의 예고만으로도 주가가 떨어지던 상황에서 실제로도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8일부터 5일 연속 69억 달러(약 8조 1000억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처분했다. 작전: 머스크, 스톡옵션 행사 후 일부 매각머스크는 표면적으로 부유세 논쟁을 앞세우며 트윗 설문을 올렸지만 실상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있었다. 머스크는 8일과 15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당 6.24달러에 각각 220만주와 210만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각각 약 93만 4000주를 매각했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가 8~12일 테슬라 주식 636만주를 팔았고, 보유 지분 10% 처분 약속을 이행하려면 약 1000만주를 더 팔아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15일 공시에 밝힌 매각을 더하면 약 900만주 이상이 남은 셈이다. 요약하자면 머스크는 부유세 논쟁에 뛰어들며 마치 부유세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지분 매도 계획을 알렸다. 이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테슬라 주가가 흔들렸고, 실제 매도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주가 급락 와중에 머스크는 기한이 1년 남은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했고, 이 중 일부를 매각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매도를 예고해 테슬라 주가를 급락시키면서 머스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각할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면 차익이 줄어드는데도 말이다. WSJ “머스크, 주가 급락으로 4518억원 절세” WSJ은 머스크가 매각 설문 트윗을 올린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가 15% 이상 급락한 덕분에 그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다. 테슬라 주가는 4일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인 1229.91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다. WSJ은 이 사상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 세금과 비교했을 때 머스크가 내야 할 세금이 3억 8000만 달러(약 4518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은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실제 주가의 차이에 매겨진다. 테슬라 주가의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머스크가 내야 할 세금은 주당 481.51달러였으나, 그가 연이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동안 주가가 하락한 탓에 세 부담은 주당 421.59달러로 줄었다고 WSJ은 설명했다. 반론: 단순히 절세 목적만은 아니다?그러나 머스크의 ‘작전’이 단순히 절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톡옵션 기한이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트르담대학 브래드 바더처 회계학 교수는 “연방 세액은 매각 수익의 40%에 달할 수 있다”며 “그가 만약 1년을 기다려 ‘즉시 매각’(immediate sale) 형식을 취했다면 통상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져 스톡옵션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대니얼 아이브스 분석가는 트위터 여론조사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신호를 보내 대량 매도를 막은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그가 트위터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주식 매각을 시작했다면 주가는 현재가보다 15% 정도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가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그가 매도한 액수가 납부액의 3배가량이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미시간대 에릭 고든 법·경영학 교수는 머스크가 내년에 낼 세금을 위해 지금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머스크는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주가를 능숙하게 움직여왔다며 “그는 자신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달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다”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절세, 테슬라는 손해 한편 테슬라 회사로서는 CEO에 지급한 보상액이 줄어들어 이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도 덩달아 감소해 손해를 보게 됐다. WSJ은 머스크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차익이 100만 달러 줄어들 때마다 머스크가 내야 할 세금은 37만 달러, 테슬라의 소득공제액은 21만 달러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 다주택자 비중 줄었지만… ‘무주택 가구’ 처음 900만 넘었다

    다주택자 비중 줄었지만… ‘무주택 가구’ 처음 900만 넘었다

    정부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은 세제 강화 등의 약발이 그다지 통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호황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주택자가 증가하는 현상도 이어져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통계청의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총 1469만 7000명이며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1596만 8000채다. 1인당 평균 1.09채의 집을 가진 셈이다. 집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 전체의 84.2%(1237만 7000명),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15.8%(232만명)로 파악됐다. 지난해 다주택자 수는 역대 최대였던 2019년(228만 4000명)보다 3만 6000명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금 등 근로소득은 늘지 않으니 상승 여력이 큰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에만 유동성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15.8%)은 2019년(15.9%)에 비해 0.1% 포인트 낮아졌다.지난해 일반 가구 2092만 7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43.9%인 919만 7000가구로 집계됐다. 2019년 888만 7000가구에서 1년 새 31만 가구(3.5%) 늘었다. 무주택 가구가 900만을 넘은 것은 2015년 가구 단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이처럼 무주택자가 늘면서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1년 전보다 0.3% 포인트 떨어진 56.1%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주택 소유율이 48.4%에 그쳤다. 자기 집이 없어 세들어 사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2019년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집을 산 사람은 98만명(2.7%)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2019년엔 집이 있었으나 팔아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57만명(4.2%)이었다. 주택 소유자 중 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높아진 45.2%였다. 여성 소유자 비중은 2014년 42.4%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절세 등을 위해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세종시의 경우 외지인(다른 시도 거주자)이 집을 소유한 비중이 34.0%에 달했다. 3채 중 1채는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도 외지인 보유율이 15.7%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내년부터 제외… 연내 양도하면 절세

    A씨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6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는 30년 전 5000만원에 취득한 토지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토지 양도세는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세금 계산에 차이가 있다.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보유하는 농지 등 세법에서 투기 성격으로 분류되는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에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고,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6.6~49.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사업용 토지도 사업용 토지와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지만, 세율은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17.6~60.5%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A씨의 사례로 살펴보면 양도차익 5억 5000만원 기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1억 4000만원의 양도세가 예상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1억 8000만원의 양도세가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3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율도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 28.6~71.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A씨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3억 30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화된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세법에서 정하는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즉 올해 안에 잔금청산이 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돼야 한다.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만약 위 사례에서 A씨가 배우자에게 과거 10년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토지를 배우자가 6억원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후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6억원이 돼 양도세가 줄어든다. 다만 증여 시점에 공시지가의 4%에 상당하는 취득세는 발생한다. 또한 농지의 경우 수증자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증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지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라면 양도하기 직전 2년 이상 세법에서 정하는 농지 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어리다고 의견 참고만?… 기후위기 당사자는 청소년입니다”

    “어리다고 의견 참고만?… 기후위기 당사자는 청소년입니다”

    부모와는 딴판인 기후위기 시대에 사는 어린이와 기후위기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소년·소녀에게서 시작된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으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이미 한참 늦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심각성에도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를 북극곰과 남극 펭귄, 아니면 먼 나라의 일로 생각한다. 그러는 사이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 눈치를 보느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망설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신문사에 모인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하 김 위원), 김도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김 활동가),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김 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이끌어 내려면 다수 시민이 압력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위기가 내 삶의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담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기후변화가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김 소장 특정한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에 다들 공감할 거라고 본다. 기후변화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태풍과 장마가 심해지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가정이 있고 기본적인 의식주의 위기를 겪는 가정이 늘고 있다. 가정의 위기는 곧 아동의 위기로 직결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정서적인 우울감을 느끼는 어린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거 취약계층의 아동이 기후 대응능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정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기후우울증, 기후불안증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다. 김 활동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막막한 점이 나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줄여 봤자 전 세계 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좌절감이 컸다.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시위와 집회를 할 때마다 “너희 얘기는 참고만 할게”라는 식의 답변을 듣는다. 기후위기를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런 현실적 한계가 기후우울증 같은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김 위원 같이 노력해도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까 말까 한데 책임 있는 주체가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눈뜬 친구들일수록 클 수밖에 없다. 김 소장 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가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본다. 기후활동을 하는 아이에게 ‘예민하다, 별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책임 있는 어른이 아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지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요구가 아니라 다수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 줘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기후불안을 달랠 확실한 해결책이다. -기후변화를 실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후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기후 회의론자가 여전히 많다. 김 위원 한 달 전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기여한 미국, 독일, 이탈리아 과학자들이었다. 2007년에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도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기후변화가 노벨상 몇 개를 더 받아야 믿을까. IPCC의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최신 물리과학적 근거를 가장 보수적으로 정리한 결과다. 기후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도 동의할 정도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노력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나. 예를 들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채식 실천 같은 것들 말이다.김 소장 어린이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조사해 본 적이 있다. 대부분은 기후변화가 뭔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가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재활용을 잘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환경 교육 자체가 개인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노력은 극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나 한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축산업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 무엇보다 정부와 사회 여론이 개인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죄책감을 심어 주고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업엔 감축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문제다. 기업에 탄소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김 위원 시스템이 바뀔 때 개인의 노력도 가치가 있다. 관군이 앞에서 싸울 때 뒤에서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야 의미 있는 것 아니겠나. 관이 가만히 있는데 개인만 노력해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이 메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석탄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세 부담이 커진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김 활동가 최근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풍력발전 비중이 40%인 영국이 풍력 발전량이 줄면서 전기세가 7배 인상됐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됐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면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사람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이다.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하면 전기세 인상, 원전 건설 프레임을 부각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본질을 흐리려는 여론몰이다. 김 위원 휴대전화 가정 통신비는 15만~20만원,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비용은 수만원씩 내면서도 전기세는 5000원만 올려도 여론은 분노한다.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다. 탄소중립이 되면 각 가정의 연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전기차를 사용하면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연기관 차량 유지비, 연료비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공약으로 내건 녹색당이 3위로 약진했다. 국내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나. 내년 3월 대선에서 기후변화 공약이 주목받을 수 있을까. 김 위원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주요한 어젠다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한 명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한 적도 있다. 문제는 언론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후보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언론에는 매일 ‘대장동 의혹’만 나오지 않나. 언론이 집요하게 대선후보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대선 캠프에서 기후변화를 얘기해도 언론의 반응이 없으면 ‘이 얘기는 이제 더 하지 말자’고 나올 것 아닌가. 김 활동가 지난해부터 청소년기후행동은 지속적으로 의회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해 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최근 통과된 법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대로 놔두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US), 수소환원 기술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보다 경제성장에 초점이 된 법이 됐다. 국회는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경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이게 과연 합당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민 다수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충격요법이 필요할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야 할까. 김 소장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 기업, 개인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서 어떤 정책보다 기후위기를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갑론을박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강조해야 한다. 김 위원 국외에서는 에코사이드 처벌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빗댄 말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을 국제사회의 중범죄로 보고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의까지 나오지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억지로 가르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관심사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예를 들면 절세는 모든 기업과 개인의 관심사 아닌가.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가 도입되면 누구나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석탄발전 단가가 지금은 가장 저렴할지 몰라도 탄소세가 도입되면 가장 비싸고 비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김 활동가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기후위기라는 이슈 자체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관심 없는 모든 정보를 집약해 놓은 완전체라고 한다. 외계인, 좀비같이 허황된 주제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기후위기에는 무관심하다. 지구온난화 하면 북극곰만 떠올린다. 내 얘기가 아니라 와닿지 않아서 그런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넣은 내 주식, 내 돈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면 관심이 많아질 거다. 정부가 빠르게 결단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간과하고선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산업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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