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절세
    2025-05-0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151
  • 고물가에 마트·백화점 ‘가성비’ 선물세트 출시…이마트 ‘10만원대 한우’ 등장

    고물가에 마트·백화점 ‘가성비’ 선물세트 출시…이마트 ‘10만원대 한우’ 등장

    고물가에 소비자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세트에 ‘가성비’ 키워드를 더했다. 이마트는 올해 일부 추석 한우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최대 10% 인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마트가 한우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내린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올해 한우 사육 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더불어 이마트 직영 제조시설인 미트센터를 활용해 생산 비용 등을 절감하고, 경력 20년의 바이어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인기 상품인 ‘한우 혼합 1호’ 세트의 경우 지난해 추석 판매가 17만 4400원에서 약 9.2% 인하한 15만 8400원에 판매 중이다. 프리미엄 세트인 ‘조선호텔 경주 천년한우 등심’, ‘조선호텔 제주흑한우 2호’ 등의 상품도 지난 추석보다 가격을 낮췄다. 이마트 축산 20년 경력의 한우 바이어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60개월령 이하의 암소만 선별 매입한‘피코크 직경매 암소 한우 세트’는 올해 설보다 12% 인하된 23만 400원에 판매한다. 이 외에도 바이어 직경매 세트 구성을 늘렸다. 아울러 올해 경기 상황과 고물가 등을 고려해 가성비가 높은 10만원대 한우 세트를 확대했다. ‘한우 플러스 소 한마리’ 세트는 등심, 채끝, 양지국거리, 설도불고기 등 총 1.2㎏ 중량을 11만 84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노승민 한우 바이어는 “올 추석 기존 인기 한우세트의 가격 인하와 동시에 10만원대 가성비 한우세트를 신규 론칭하여 한우 명절세트 역대 최고 실적을 목표로 한다” 라고 말했다.비교적 고가 명절 선물을 판매하는 백화점에서도 가심비, 가성비를 고려한 상품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축산, 건강식품, 청과 등의 부문에서 중량을 낮추고 가격 부담도 덜어낸 상품을 기획했다. 통상 축산 선물 중량은 1.6㎏ 이상인데, 0.6㎏ 또는 0.9㎏짜리 ‘소확행 기프트’ 라인을 내놨다. 용량은 줄이고, 부위는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구이용으로 구성했다. 건강식품 중 ‘정관상 홍삼톤’의 경우 기존 30포, 60포 등 대용량 대신 14포 용량의 단독 패키지 상품을 기획했다. 또 청과 상품은 지난 설부터 10만원 이하로 가격대를 낮추고, 과일 갯수를 줄인 ‘에센셜 기프트’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 상품은 ‘에센셜 사과 배 샤인 GIFT(7만~8만원)’이다. 윤우욱 롯데백화점 푸드부문장은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가성비가 높을뿐 아니라 같은 가격이라도 더 큰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가심비 상품, 가치소비 상품의 품목을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 [마감 후] 언젠가 마주할 증여·상속의 순간, ‘세금폭탄’ 물려줄 건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언젠가 마주할 증여·상속의 순간, ‘세금폭탄’ 물려줄 건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요즘 0세 아기를 키우는 엄마·아빠 사이에선 비과세 증여가 화두다. ‘무슨 태어나자마자 증여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육아 정보 채팅방과 맘카페에선 ‘자녀에게 1억 4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하는 법’이 시시각각 공유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 계좌로 0세 때 2000만원, 10세 때 2000만원, 20세 때 5000만원, 30세 때 5000만원씩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현행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1억 4000만원을 세금 0원에 물려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900만원가량 된다. 자녀가 결혼으로 여는 인생 2막을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부모들이 정부가 살짝 틔워 놓은 ‘비과세 숨통’을 활용해 30년간 증여 대장정에 나서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혹독하다는 방증이다. 상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다. 물려받는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다. 30년에 걸친 ‘증여 빌드업’이 짠해서일까.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되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기본공제 5000만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0세였을 때부터 10년 주기로 착실하게 증여해 왔다면 비과세 한도는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때 아낄 수 있는 세금은 2800만원이다. 정부가 비과세 증여의 길을 넓히는 데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재력가만 혜택을 누리는 제도여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또 하나는 ‘공제 한도를 더 넓히고 세율을 낮춰 부의 세대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부자 감세다’, ‘부의 대물림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문제의 핵심은 박탈감이다.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 비과세 한도를 꽉 채워 물려받지 못하는 자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려줄 게 없어 죄인이 된 기분”이라는 부모의 반응이 이를 잘 대변한다. 또 결혼자금 추가 공제가 우리 사회에 ‘부모라면 자식이 결혼할 때 1억원쯤은 줘야지’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도 정책 감수성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상증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본다. 상증세 체계는 2000년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에도 23년간 세율과 구간 변화가 없다. 이에 학계와 재계는 세율 개편과 공제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상증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증여와 상속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누구나 언젠간 맞닥뜨리게 될 일이기에 눈앞 절세에만 신경 쓰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어느 날 갑자기 상속·증여 상황을 마주했을 때 거액의 세금은 남은 자, 물려받는 자의 몫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산과 세금폭탄을 함께 물려주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내리사랑을 동력으로 ‘증여 빌드업’에 나선 부모들의 선택이 더더욱 현명해 보인다.
  • 증여 더 유리하게… 자녀세대 재산 늘려서 결혼 장려한다

    증여 더 유리하게… 자녀세대 재산 늘려서 결혼 장려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총 4년분가 등 신혼집 마련 기간 차 고려혼인 늘면 저출산 해결 도움 기대비과세 악용 ‘혼인·이혼 반복’ 여지 당국 “발각 땐 추징… 충분히 적발” 증여 재산 비과세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보다 ‘증여’가 확실히 더 유리한 세제가 구축된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에게 더 빠르게 넘어가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같은 쌍둥이 세금이다.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 공제 한도도 6억원으로 같다. 단 재산의 이전 시기가 다르다.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대체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비과세 증여’가 유일했다. 하지만 성인 기준 10년 내 5000만원인 증여 비과세 한도는 2014년에 상향된 이후 9년간 바뀌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혼인’을 전제로 증여 재산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묘책을 꺼내 들었다.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상속에 이르기 전 증여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소비력을 키우는 동시에 자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해 출산율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적 포석이 깔린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사망 시점에 부가 이전되는 상속을 기다리면 막대한 자산이 오랜 기간 ‘고인물’로 남게 된다”면서 “고령층에 집중된 자산을 증여 방식으로 가난한 젊은 세대에게 빠르게 넘겨야 소비가 늘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상속보다 증여를 강조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혼인 증여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 기준은 ‘전세 보증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른 전셋값과 제각각인 부모의 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도출한 최적의 금액이 바로 1억원이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자금 정도라도 세 부담 없이 보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세법 개정의 취지”라면서 “현실적인 결혼 자금을 고려했을 때 1억원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상한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혼집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20~30대가 부모의 도움을 디딤돌 삼아 결혼을 결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억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시기를 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씩 총 4년으로 정했을까. 정정훈 세제실장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 집에 같이 살다가 자녀가 출생하는 시점에 분가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간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폭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이후 혼인 신고를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다면 현실을 모르면서 탁상행정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인 건수 증가는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 비과세 확대가 저출산 해결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혼인=1억 비과세 증여’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1억원을 초과한 재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꼼수 증여하기 위해 서류상 혼인과 이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위장 이혼을 한 뒤 부부가 각자 1주택씩 보유하며 절세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 증여를 노린 위장 혼인과 위장 이혼이 흔해질 여지는 충분하다. 기재부도 이런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혼인 증여 1억원 비과세 혜택을 여러 번 보려고) 오늘 이혼하고 내일 결혼하고, 오늘 합쳤다가 내일 이사하고, 매일 이러면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국세청이 봐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위장 이혼이 발각되면 국세청이 추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기도 하고, 꼭 새로운 사람과 재혼해야만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혼하고 다시 혼인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증여를 위해 서류상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례가 실제 많지는 않을 것이고, 사례가 있더라도 세무 당국이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 부모 세대가 쌓은 자산 자녀 세대에 넘겨 경제에 생기 불어넣는다

    부모 세대가 쌓은 자산 자녀 세대에 넘겨 경제에 생기 불어넣는다

    증여 재산 비과세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보다 ‘증여’가 확실히 더 유리한 세제가 구축된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에게 더 빠르게 넘어가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같은 쌍둥이 세금이다.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 공제 한도도 6억원으로 같다. 단 재산의 이전 시기가 다르다.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대체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비과세 증여’가 유일했다. 하지만 성인 기준 10년 내 5000만원인 증여 비과세 한도는 2014년에 상향된 이후 9년간 바뀌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혼인’을 전제로 증여 재산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묘책을 꺼내 들었다.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상속에 이르기 전 증여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소비력을 키우는 동시에 자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해 출산율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적 포석이 깔린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사망 시점에 부가 이전되는 상속을 기다리면 막대한 자산이 오랜 기간 ‘고인물’로 남게 된다”면서 “고령층에 집중된 자산을 증여 방식으로 가난한 젊은 세대에게 빠르게 넘겨야 소비가 늘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상속보다 증여를 강조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혼인 증여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 기준은 ‘전세 보증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른 전셋값과 제각각인 부모의 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도출한 최적의 금액이 바로 1억원이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자금 정도라도 세 부담 없이 보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세법 개정의 취지”라면서 “현실적인 결혼 자금을 고려했을 때 1억원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상한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혼집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20~30대가 부모의 도움을 디딤돌 삼아 결혼을 결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억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시기를 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씩 총 4년으로 정했을까. 정정훈 세제실장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 집에 같이 살다가 자녀가 출생하는 시점에 분가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간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폭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이후 혼인 신고를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다면 현실을 모르면서 탁상행정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인 건수 증가는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 비과세 확대가 저출산 해결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혼인=1억 비과세 증여’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1억원을 초과한 재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꼼수 증여하기 위해 서류상 혼인과 이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위장 이혼을 한 뒤 부부가 각자 1주택씩 보유하며 절세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 증여를 노린 위장 혼인과 위장 이혼이 흔해질 여지는 충분하다. 기재부도 이런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혼인 증여 1억원 비과세 혜택을 여러 번 보려고) 오늘 이혼하고 내일 결혼하고, 오늘 합쳤다가 내일 이사하고, 매일 이러면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국세청이 봐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위장 이혼이 발각되면 국세청이 추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기도 하고, 꼭 새로운 사람과 재혼해야만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혼하고 다시 혼인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증여를 위해 서류상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례가 실제 많지는 않을 것이고, 사례가 있더라도 세무 당국이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 광주·전남 경제인 대상 포럼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 광주·전남 경제인 대상 포럼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김성후 회장이 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광주세무사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일 광주 동구 대인동 문화공원 김냇과에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동창회 제65회 전경포럼에 초청돼 ‘세무조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회장은 강연에서 각종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진행 절차 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성실도를 전산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지난 2019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법만큼 자주 바뀌고 복잡한 업무가 없고, 세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성후 회장은 광주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서광주세무서장,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 북광세무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을 지냈다. 현재 세무법인 동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 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세 지속 필요”

    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세 지속 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기 하향 안정이 조금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상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 장관은 “부동산발 금융경색이 일어났다는 것에 정책 초점을 맞춰 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융을 완화한 결과 경착륙을 피하고 거래 위축이나 가격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또 최근 제기되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다”면서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되는 역전세 문제는 “유형별로 분산하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역전세 문제가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원 장관은 “역전세는 매매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면서 “일부 숨통을 틔워 줘도 한꺼번에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다’라든지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구나’와 같은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수익 낸 서학개미, 양도세 폭탄 두렵다면 증여로 절세 노려야[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A씨는 지난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했다. 지난해 이익이 많이 나서 좋았지만 이익의 22%인 양도세가 부담됐다. 향후 세금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던 중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증여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먼저 증여세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증여는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다. 다만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증여공제금액이라고 한다.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증여세를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증여를 고려하기 전에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는 일반적으로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의 주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증자의 재산 현황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증여받는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면 이러한 증여가 추후 상속증여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늘어나는 재산만큼 추후 상속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다. 증여받는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이 추후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증여공제금액 범위 이내의 증여여서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되돌려 주면 안 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산정할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北 “파리올림픽에 공화국기 휘날릴 것”…역도연맹 대회 출전 안해놓고

    北 “파리올림픽에 공화국기 휘날릴 것”…역도연맹 대회 출전 안해놓고

    북한이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가 올림픽 출전 자격이 지난해 말까지 정지됐다가 해제된 일이 있다. 북한 외무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정한 올림픽의 날인 23일 “세계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해가는 우리 체육인들이 있어 국제올림픽경기대회 창공에는 우리의 남홍색 공화국기가 앞으로도 계속 높이 휘날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체육인들은 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은 1953년 9월 북한 올림픽위원회 구성에서 시작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최고지도자의 올림픽 관련 지시와 체육 육성 정책을 열거한 뒤 “우리 체육인들이 올림픽에 참가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에도 체육 강국 건설을 위해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북한을 찾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그 어떤 정치적 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우리에 대한 협조를 성의껏 해준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과 유엔 제재 위반을 되풀이하며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현 정세에서도 IOC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리라 기대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다만 역도 종목의 파리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참가해야 했던 국제역도연맹(IWF)의 최근 쿠바 그랑프리 대회에 선수 명단만 전달하고는 실제 출전하지 않는 등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불확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역도 대표팀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채비를 마쳤다. 중국 국가체육총국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한 45개 국가·지역이 참가 신청했다고 공식화했다. 앞서 북한은 약 200명 규모의 선수단을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 북한이 쿠바 역도대회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 숙박비나 항공권 등 높은 출전 비용, 쿠바에서 유행 중인 뎅기열에 대한 우려, 대북 제재에 따른 장거리 여행 어려움 등을 꼽았다.
  • 윤영석 광주국세청장,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특강

    윤영석 광주국세청장,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특강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1604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영석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방법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광주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컨설팅을 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R&D세액공제 범위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토록 하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기업과 납세자를 힘들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서비스 기관’이다”며 “국세청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특강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 장밋빛 노후 꿈꾸는 파이어족이라면… 연금계좌 굴려 보세요[강보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인간은 일반적으로 ‘장기적 사고’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손쉽게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즐거움을 좇는지도 모른다.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바로 소비하는 ‘욜로(YOLO)족’과 젊을 때 임금을 극단적으로 절약해 노후 자금을 빨리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일찍 은퇴하는 ‘파이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즐거움을 일정 부분 배제한 결과인 연금 자산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소홀하기 쉽다. 올해부터 바뀐 ‘연금계좌+퇴직연금’(개인형IRP)의 세제 혜택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자. 세액공제 대상 납부 한도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50세 이상, 전체 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50세 이하의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중년, 청년들, 고소득자들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납부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세액공제받은 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서 합산됐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많은 경우에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적용받던 대상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절세 가능한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금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할 수 있었다는 점은 노후 자금을 설계할 때 개개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었다. 장기적인 노후를 생각한다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아 보고, 운용수익 또한 복리 형태로 비과세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분리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받는 혜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그 돈을 지금 쓴다면 물론 지금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어느 쪽을 더 중시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와 함께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다면 당신의 노후 또한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KB국민은행 부산PB센터 PB
  • [우주를 보다] 컬러로 보는 토성의 달 헬레네

    [우주를 보다] 컬러로 보는 토성의 달 헬레네

    색상이 미묘할 수 있지만 토성의 위성 헬레네는 어떤 조명에서도 수수께끼의 모습을 드러낸다. 2012년 토성 궤도를 도는 카시니 탐사선이 이 작은 위성에 지구 지름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서 헬레네의 맨얼굴을 전례 없이 자세하게 촬영했다. 헬레네의 표면에는 일반적인 분화구와 언덕의 풍경이 펼쳐져 있지만, 위의 이미지에는 비정상적으로 매끄럽고 줄무늬가 있는 지형도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헬레네는 1980년 피크 뒤 미디 드 비고르 의 지상 관측소에서 J. 르샤와 P. 라큐가 발견한 불규칙한 형태의 위성으로, 표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운석과 충돌한 흔적인 크레이터가 많다. 공전주기는 2.74일이며, 토성으로부터 지구-달 사이 거리와 비슷한 37만 7400㎞ 떨어져 있다.​ 행성 천문학자들은 너비 30㎞의 이 떠다니는 우주 얼음덩어리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헬레네의 상세한 이미지를 조사하고 있다. ​헬레네는 또한 큰 위성 디오네 바로 앞에서 토성을 돌고 있는 특이한 천체로, 디오네보다 공전궤도 상에서 60도 정도 앞서 라그랑주점으로 알려진 중력 균형점을 차지하는 토성의  네 위성 중 하나이다. 그 결과 토성-디오네-헬레네는 정삼각형을 이루어 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움직인다.  위성의 이름 헬레네는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절세 미녀인 헬레네에서 따온 것이다. 헬레네는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왕비이다.
  • 생명보험협회, 보장·절세 다 잡는 ‘저축보험’

    생명보험협회, 보장·절세 다 잡는 ‘저축보험’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닥칠 위기에 대비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보장과 동시에 절세까지 할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할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 다큰그룹,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VVIP 자산운용센터 개소

    다큰그룹,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VVIP 자산운용센터 개소

    VVIP를 위한 법인·개인 기업 현황분석과 자산평가,가업상속을 복합시킨 전문 자산운용시스템 구축 다큰그룹은 부산 랜드마크 해운대 엘시티(LCT) 레지던스에 고액자산가, 법인·개인기업등의 자산운용 컨설팅을 위한 VVIP 내방형 라운지를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다큰그룹의 김영일 회장과 정용균 대표, 그리고 경정나라㈜의 신진욱 총괄이사는 이번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VVIP 자산운용 라운지 오픈을 위해 수년간 고액자산가 및 기업 컨설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기업 현황분석과 자산평가, 재무, 증여, 절세, 경정청구, 정부정책자금,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가업상속 등을 복합시킨 폭넓은 자산운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몇년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섭외하여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준비했다. 경정나라 신진욱 총괄이사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레지던스에 예약제로 운영될 VVIP를 위한 자산운용 라운지 오픈을 앞두고 고액자산가, 법인·개인 기업 대표, 특히 MSO에 관심이 많은 병·의원 원장 등 오픈전부터 사전 예약문의가 많아 기대가 되고 있다” 전했다. 다큰그룹 김영일 회장은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레지던스에 방문하여 “복합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구축으로 고액자산가와 기업경영을 위한 자산 관리의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며 “VVIP 고객의 자산 관리는 물론,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절세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평가액 낮아진 채권, 절세 증여 기회로 활용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기존 채권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평가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다. 자산가치 하락은 투자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시적인 가치 하락은 증여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평가액이 낮아진 시점에서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 부담도 줄고, 증여 이후 가격 상승분은 자녀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최근 채권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채권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에 증여재산평가방법 확인 채권은 계좌 잔고 평가금액과 세법상 증여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 장내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은 증여일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증여일 이전 최근 최종시세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시세가 증여평가금액에 반영되는 셈이다. 하지만 비상장채권 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없는 상장채권이라면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금액 하락분이 증여 평가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평가금액 하락에 따른 증여세 절세효과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에 해당해야 효과가 있다. 상장채권이라도 최근 2개월 이내 장내 거래실적 유무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증여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이표채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다. 채권을 증여한다면 증여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이다. 만약 증여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증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 채권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액면가 대비 채권가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매매(상환)차익은 개인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이후 원금상승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증여세도 체크해 보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씨줄날줄] 업계약/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업계약/박현갑 논설위원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오르는 수요ㆍ공급의 원리는 부동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정보 비대칭에다 비탄력성 때문에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건이나 집값 안정을 내세운 부동산정책이 집값 폭등을 낳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업(UP)계약’ 같은 불법 거래도 마찬가지다. 많이 회자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모두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암묵적 합의 아래 이뤄지는 불법 거래다.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면 다운계약이고, 높여 신고하면 업계약이다. 업계약은 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안한다. 실거래가가 비과세 혜택 범위 내 주택이라면 신고 거래액을 비과세 한도까지 올려도 어차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별도로 보상을 해 준다면 매도인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매수인으로서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되팔 때 가격이 오른다면 양도차액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취득세만 더 부담할 수 있다. 업계약은 매수인의 금융기관 대출에 좋다. 담보대출 비율은 같은데 거래 금액이 높다면 대출액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일당의 경우 바지 임대인이 받을 절세 이득보다 당장 보증금을 올려 차액을 챙기는 게 목표여서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업감정’을 받아 이를 토대로 사기 행각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전세사기로 집 없는 서민들이 울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 보험료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 없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2월 초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의 안정적 반환 보장 같은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모든 체납 정보를 표기해 예비임차인들이 계약에 앞서 객관적 자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연초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한층 무거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데다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버스·지하철비, 전기료, 가공식품 물가 등도 같은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가계가 비용을 아끼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목표한 물가관리에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한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체감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연초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한층 무거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데다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버스·지하철비, 전기료, 가공식품 물가 등도 같은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가계가 비용을 아끼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목표한 물가관리에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한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체감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난방비 쇼크’에 교통비 인상 예고… 저소득층은 한숨만

    ‘난방비 쇼크’에 교통비 인상 예고… 저소득층은 한숨만

    연초 전국을 강타한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더 육중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지하철비 등 각종 생계 필수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고,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서민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락세가 예상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다시 반등할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가구의 1분기 연료비의 비중은 도시가스 요금이 40~50%로 가장 높고 전기요금이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력한 300~400원 인상이 현실화하면 카드 기준 1200원인 버스비는 1500~1600원으로, 1250원인 지하철비는 1550~1650원이 된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전반이 인상됐거나 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체감물가 상승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자동차세 등 비소비지출까지 들썩이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난방비 폭탄이 발 등에 떨어지자 정부는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와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릴레이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재정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채권’ 몰리는 개미들…주목할만한 상품은

    ‘채권’ 몰리는 개미들…주목할만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에 관심을 갖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20조 6000억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새해 들어 2조 가까운 채권을 순매수했다. 증권사들도 채권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미 증권사들이 내놓은 채권 투자 상품들이 잇따라 완판되면서 채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2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채권 규모는 1조 93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04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글로벌 긴축 기초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는데, 올해 하반기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채권 가격이 반등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른바 ‘채권 개미’들로 불리는 이들을 잡기 위해 증권사들은 연초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10일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앱인 ‘모니모’ 내에서 보험·증권·카드 통합앱 중 최초로 채권매매서비스를 열었다. 세전 연 5.30% 특판 채권을 100억원 한도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삼성증권 개인 투자자들의 온라인 채권 판매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 대신증권은 지난 2일부터 150억원 한도로 판매한 특판 채권 2종을 이틀만에 한도 소진으로 조기 종료하고 지난 6일 100억원 규모 특판 채권 상품을 추가로 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거래서비스 뱅키스 계좌 채권 잔고가 지난해 말 기준 1조원을 돌파하면서 이를 기념해 오는 3월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장외채권을 거래한 적이 없는 뱅키스 고객에 대해 매수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채권 투자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간접 투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높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달 국내 채권형 ETF 설정액은 2조 33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직접 투자 시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채권 투자 매매차익에는 이자·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매 차익의 경우에도 5000만원 초과 시 수익의 20~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절세 효과가 유지되게 됐다. 다만 올해 금리 인상 흐름을 신중하게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하지 않았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물가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관점에도 장기채 매수를 통해 듀레이션(잔존만기) 베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크고 만기가 짧은 고금리 크레딧 위주의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 달력에 세금, 복지, 제철 식재료 정보가 한가득

    달력에 세금, 복지, 제철 식재료 정보가 한가득

    공공기관들이 각종 정보가 담겨진 이색달력 제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충북 진천군은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에게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담은 세정 탁상달력 1000부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 달력을 성실납세자와 관내 기업들에게 보내주고 일부는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세정 달력에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월별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납부방법, 절세요령 등이 담겨있다. 일상생활 속 세금 상식과 진천군 전입 시 혜택 등도 소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30%가량이 납부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를 내는 피해를 보고 있어 달력을 만들게 됐다”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복지달력 1900부를 만들어 저소득층에 배부했다. 벽걸이용으로 제작된 달력에는 생애주기별 복지 제도, 해운대구의 복지 시책,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양육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의 복지 급여 신청 기간 등이 실렸다. 복지 서비스 신청 기간도 월별로 담았다. 정부 양곡 신청(매월 1~10일), 문화누리(상시), 초중고 교육비 신청(3월), 에너지바우처(5~12월) 등이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 일정과 내용도 안내했다. 구청 복지부서와 관내 복지관 전화번호도 기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청렴달력 600부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청렴달력에는 세종교육 청렴윤리헌장,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 작품, 청렴 정책, 공무원이 꼭 지켜야 할 반부패 청렴 법령 등이 담겨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365일 일상 속 자발적인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달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월별 제철 식재료가 수록된 달력을 제작했다. 자주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냉장고 부착용으로 만들어진 이 달력은 매월 제철 채소, 과일, 해산물 등 6~9가지의 식재료를 골고루 정리했다. 강남구는 지난 2일부터 ‘강남구보건소 영양관리사업’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고 채팅창에서 신청한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를 시작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