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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계의 뒷마당 미술 산책] 기대 반 우려 반 ‘미술품 물납제’

    [조명계의 뒷마당 미술 산책] 기대 반 우려 반 ‘미술품 물납제’

    모든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만 상속받고 현금이 부족하면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과 물납이라는 대안이 있다. 2021년 말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상속재산에 문화재와 미술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미비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 첫째, 물납 대상 미술품을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필수적이다. 실행 초기에 모호성이 있더라도 대상 미술품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미술품이 물납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물납 대상 미술품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국공립미술관 수장고가 잡동사니로 차버리게 된다. 저렴한 미술품을 매입하고 가치를 부풀려 물납으로 납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는 절차상 미비한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것으로 제도의 실패는 물론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둘째, 감정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몇몇 감정기관만으로는 미술품 물납제를 떠받치기에는 부족하다. 감정기관을 최소 열 군데 이상으로 늘리고 감정기관들 스스로 윤리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치평가는 감정기관들마다 다를 것이므로 세무당국으로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난감할 것이다. 셋째, 미술품 물납제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8일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물납된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됐다고 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1월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 받아들여졌다.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은 단지 미술품의 상속세만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는 제한적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물납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국공립미술관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제도인 미술품 물납제가 납세 편의로 치우치지 않고 절세 방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명계 전 소더비 아시아 부사장
  • 삼성증권, 중개형 ISA 가입자 112만명 돌파… “명실상부 절세 명가”

    삼성증권, 중개형 ISA 가입자 112만명 돌파… “명실상부 절세 명가”

    삼성증권의 중개형 ISA(종합자산관리계좌)가 증권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8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자사 중개형 ISA 가입자 수가 지난달 말 기준 112만명을 돌파했으며, 자산 규모는 3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개형 ISA 전체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점유율이다. 삼성증권은 2021년 업계 처음으로 중개형 ISA를 도입한 뒤 출시 2주만에 2만 5000명을 돌파했으며, 최단기간에 가입자 10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올 들어 중개형 ISA 가입률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대비 계좌 개설 수가 151.4% 증가했다. 유입된 자산은 전년 대비 40.1% 늘었다. 가입자 연령을 보면 2030세대가 40%를 차지한다. 잔액 기준으로도 25% 이상이 2030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 보유자에게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시 평생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산 운용과 세제 혜택을 누리려는 투자자들이 중개형 IS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개형 ISA를 통해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SA는 개인 자산 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도입된 절세 계좌로,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연간 2000만원, 최대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중개형 ISA는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형 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주식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해외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의 수익과 상계할 수 있어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는 손실 상계 제도를 제공한다. 이런 절세 혜택 덕분에 특히 2030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에 해지하면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 [단독] 변액보험으로 꼼수 증여… 10세 미만 납입료 평균 5000만원

    [단독] 변액보험으로 꼼수 증여… 10세 미만 납입료 평균 5000만원

    부모가 어린이 명의 보험료 대납차익 중도인출해도 소득세 피해기존 가입자들은 평생 혜택 누려 생명보험사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변액보험 상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자산가들이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황금 저금통’을 건네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8월 기준 10대 미만 가입자가 변액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은 1인당 5144만원으로 집계됐다. 10대 미만 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연령대는 70대 이상 가입자(6467만원)뿐이다. 2022년 2422만원 수준이었던 10대 미만 가입자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은 지난해 3163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이미 5000만원선을 넘어서면서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예약해둔 상태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가 결합 된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낸 보혐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구조다.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최대 월납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모두 감면해준다. 월 150만원씩 10년간 넣는 계약으로 1억 8000만원을 모으고, 여기에 일시납 1억원을 더 하면 2억 8000만원까지 ‘비과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중도인출이 가능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05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면 차익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이자 소득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명의로 부모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꼼수 증여’가 발생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성년자 가입 시 비과세 요건에 관해 묻는 부모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지금 당장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도 금융 상품은 가입 당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변액보험은 자산가들의 핵심 절세 수단의 일종”이라며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증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혹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 [단독] 비과세 증여 수단 전락한 변액보험..10세 미만 납입료 ‘평균 5000만원’

    [단독] 비과세 증여 수단 전락한 변액보험..10세 미만 납입료 ‘평균 5000만원’

    변액보험 상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산가들이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황금 저금통’을 쥐어주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8월 기준 10대 미만 가입자가 변액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은 1인당 5144만원으로 집계됐다. 10대 미만 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연령대는 70대 이상 가입자(6467만원)뿐이다. 2022년 2422만원 수준이었던 10대 미만 가입자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은 지난해 3163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이미 5000만원선을 넘어서면서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예약해둔 상태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가 결합 된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납입한 보혐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구조다.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월납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월 150만원씩 10년간 넣는 계약으로 1억8000만원 한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일시납 1억원을 더 하면 2억8000만원의 ‘비과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중도인출이 가능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05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면 차익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이자 소득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변액보험의 시스템은 고사하고 돈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명의로 부모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꼼수 증여’가 발생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성년자 가입 시 비과세 요건에 관해 묻는 부모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지금 당장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도 금융 상품은 가입 당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변액보험은 자산가들의 핵심 절세 수단의 일종”이라며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증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혹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 “아는 만큼 덜 낸다” 종로구 구민 절세 특강

    “아는 만큼 덜 낸다” 종로구 구민 절세 특강

    서울 종로구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웰니스센터 1층 종로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아는 만큼 덜 낸다 구민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강에서는 전문 세무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절세 방향 또한 제시할 예정이다. 강의는 안수남 세무사가 맡았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안 등을 상세히 알려줄 계획이며, 참석자를 위한 개별 세무 상담도 병행한다. 대상은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는 종로구민과 관내 사업자다. 구청 누리집 또는 세무관리과로 전화·방문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문자(010-9528-2148)나 카카오톡 ‘jongno2148’을 친구 추가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사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구민,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일 2주 전 사전 예약하면 되고, 모집 인원은 매회 선착순 4명이다. 상담 분야는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포함한 국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번 절세 특강 및 무료 세무 상담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로 전화 문의하며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전문가 강의를 듣고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해외주식·채권 등 세율 높은 상품, ISA·IRP 활용하세요[김기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탄생한 금융 상품이 있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ISA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15.4%)보다 낮은 분리과세율(9.9%)이 적용된다. 단, 가입 시점 직전 3년 이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IRP는 노후 연금 마련을 위한 금융 상품이다. 5년 이상 내거나 퇴직금이 입금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IRP에서 운용한 수익은 과세도 유예된다. 연금으로 찾아갈 때 인출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출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다양한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ISA와 IRP에 가입하지만 가입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정기예금 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ISA와 IRP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일반 계좌에서 세율이 높은 상품을 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 상품은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며 수익이 금융소득에도 포함된다. 해당 상품들을 ISA와 IRP에서 운용하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또 파생결합상품(ELB·ELS)은 상품 구조에 따라 상환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이를 ISA와 IRP 내에서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해도 인출 전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원리금에서 재투자가 가능하다. ISA와 IRP는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하므로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기를 추천한다. 금융 상품을 스스로 구성해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선택이 어렵다면 시중에 있는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디딤펀드 등 자산배분형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신한 프리미어 PWM 이촌동센터 팀장
  • 여야, 문다혜·尹관저 탈세 공방…글로벌기업 법인세 논란도 도마에

    여야, 문다혜·尹관저 탈세 공방…글로벌기업 법인세 논란도 도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16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아니냐”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 원에 관한 의혹도 거론됐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라며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에 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박홍근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다.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 원”이라며 “공사를 수행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공사 관련 업체의 탈세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는 20년 동안 확인된 수입의 총합이 넉넉히 잡아도 7억 7000만원”이라며 “김 여사는 그사이 14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2억원어치를 매입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세청이 재산의 불법 증여가 없는지에 대해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변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 의원은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친다고 언급하며 “보통 기업 같으면 (구글코리아 지점을) 폐쇄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본사는 구글코리아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68%가 구글인데,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네이버 매출의 3.8%, 카카오 매출의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공시가 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매출을 이렇게 공시하니 세금, 법인세를 형편없이 조금 낸다. 절세로 포장된 탈세라서 국세청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국세청장은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시행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 동작구에서는 세금, 어렵지가 않아

    동작구에서는 세금, 어렵지가 않아

    서울 동작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을 위해 오는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2차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개발지역이 많은 동작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세무 관련 정보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권리분석에 대한 분야까지 다룬다. 특강은 오후 1시 30분부터 두 시간 반 진행된다. 1부는 강연자는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다. 재개발·재건축 권리분석의 기초와 사례를 강의한다. 2부에서는 세무회계 전문가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연한다.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부터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등 세무상식을 쉽게 풀어준다. 강의 중간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강연 이후에는 사전 신청 구민과 마을세무사 간 1:1 무료 세무상담을 한다. 특강에 관심 있는 동작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징수과(02-820-9020)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단 250명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동작구는 6월 1차 세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2%를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세무설명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학개미 수익금 세금만 22%…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땐 0원

    서학개미 수익금 세금만 22%…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땐 0원

    3분기 외화증권 186조 ‘역대 최대’주식 양도 기본공제액 年 250만원매년 마지막 날 수익+손실 따져야 올해 3분기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투자 시간, 세금 등 고려할 요소가 더 많고 복잡한데도 해외로 이탈하는 투자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주식은 개인별 절세 전략에 따라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말을 앞두고 현명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 봤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1379억 4000만 달러(약 186조 260억원), 결제 금액은 1746억 7000만 달러(약 235조 56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보다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8.3%, 결제 금액은 37.5% 증가했다. 세법상 ‘해외 주식’은 ‘국외 주식’으로 불리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식양도세는 매년 5월 사업·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내야 한다. 또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달리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구분해 22% 세율로 과세한다. 주식 관련 절세는 해외 주식에 주로 적용된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올해부터는 50억원 이상)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러한 과세 기준이 해외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해외 주식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경우에는 한번에 파는 것보다 몇 년에 걸쳐 나눠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양도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은 매년 250만원이다. 해외 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 차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익금 기준은 주식의 평가 금액이 아닌 1년 동안 해외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수익금과 손실금을 합한 금액이다. 매년 말 해외 주식 양도소득(매매 차익) 금액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에 연간 수익 금액을 250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비과세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상장 주식 양도 차익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한도로 세금을 증여할 수 있다. 증여받은 해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가 처분할 때는 증여 시를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 직후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 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을 다시 증여자가 돌려받는 등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세금을 도로 물어내야 할 수 있다. 또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취득 가액이 아닌 배우자가 과거 해당 주식을 샀던 가격 기준으로 시세 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 된다. 주식 증여는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 있는 ‘계좌 간 이체’ 메뉴를 통해 현금 자산처럼 보낼 수 있고, 계좌로 옮겨지는 데는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활짝 핀 벚꽃…길조라며 반겨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활짝 핀 벚꽃…길조라며 반겨

    봄의 화신인 벚꽃이 가을에 꽃망울을 터뜨려 화제다. 단풍이 드는 10월에 벚나무 한그루 전체가 꽃을 피우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이를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H카페 앞 25년생 벚꽃 한그루가 지난 6일부터 서서히 꽃망울을 맺기 시작했다. 9일부터는 나무 전체 가지마다 꽃을 피워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난 3월 말~4월 초에도 다른 나무들과 함께 꽃을 맺었던 이 나무는 잎이 모두 진 뒤 다시 기운을 내 봄을 선사하고 있다. 벚꽃 관광 명소인 완주 소양초~송광사간 도로변에는 많은 벚나무가 식재돼 있지만 가을에 꽃을 피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은 사상 최고 찜통 더위를 겪은 벚나무가 10월의 멋진 날에 다시 꽃을 피운 것은 길조 중의 길조라며 반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벚나무, 철쭉 등 봄에 꽃이 피는 나무들이 간혹 가을과 초겨울에 개화를 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벚꽃 꽃말은 순결, 뛰어난 아름다움, 절세미인, 교양, 부, 번영 등이다.
  • “상생임대주택 활용한 양도세 절세 방법 살펴보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A씨는 2018년 3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 5억원에 구매했고 당시 지방에 거주했던 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 임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부동산 경기 속에 최근엔 11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A씨는 문득 관련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졌다. 함께 거주하는 하나의 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요건 중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아파트를 구매한 2018년 3월엔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1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지만 비과세 적용이 안 되면 무려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세법에서는 ‘직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할 때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둘째, 직전 임대차계약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상생임대차계약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다. 다만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은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가 개시돼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 및 임대 개시된 상생임대차계약이 적용 대상인데 기간이 연장될지는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셋째,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양도 당시 다주택 가구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 당시에는 다주택자였지만 추후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한동훈發 ‘사모펀드 정치개혁’… 野 “대통령 친족까지 공개하자”

    한동훈發 ‘사모펀드 정치개혁’… 野 “대통령 친족까지 공개하자”

    韓 “의원·공직자 가입 내역 공개”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미공개’금투세 폐지 이어 개혁 어젠다로野 4일 의총서 ‘금투세 유예’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 금투세 폐지를 재차 압박하면서 ‘한동훈표 정치개혁 어젠다’를 띄운 셈이다. 이에 야당은 “2촌 이내 친족도 공개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가상자산에 이어 사모펀드 투자 내역도 공개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날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꺼낸 것은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고액 자산가가 특혜를 받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배경이 됐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환매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데, 이 경우 세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입되는 세제인데, 일부의 경우 세율이 낮아져 외려 혜택을 보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소개했다. 현재 재산신고 내역에서 사모펀드 가입 현황은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총액으로만 돼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 3898명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그간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고 사모펀드가 정치자금 통로로 이용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앞서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월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의 사모펀드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국회의원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당연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다. 이어 “2촌 이내 친족까지 조사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정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MBN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에 힘을 실었다.
  • 한동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하자”

    한동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며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정답이 무언지 알고 있지 않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다”며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을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됐다”고 했다.
  • 한가인, 결혼 19년 만에 ‘자유부인’ 됐다… 20억 고급빌라 첫 공개

    한가인, 결혼 19년 만에 ‘자유부인’ 됐다… 20억 고급빌라 첫 공개

    배우 한가인(42)이 결혼 19년 만에 ‘자유부인’을 자처하고 고급빌라에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한가인은 26일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을 개설했다. ‘절세미녀 한가인은 어떻게 해놓고 살까?’라는 제목의 첫 영상에서는 20억원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택을 공개했다. 이날 한가인은 집이 너무 휑하다는 제작진의 말에 “약간 하울링도 있다. 너무 물건이 없어서 에코가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집이 깨끗하다는 칭찬에는 “집을 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3~4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도 손님이 오시는데 발 디딜 틈은 있어야 하고, 카메라 뻗을 자리는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없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한가인의 집에는 장난감이 바구니 수 개를 가득 채울 만큼 쌓여 있고, 어린이 도서가 책장을 가득 메우는가 하면 벽 한쪽에는 공룡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어 두 자녀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청소는 내려놨다”는 한가인은 “‘한가인이 지저분하게 산다’고 할까 봐 청소 이모를 부르지 못한다. 청소 이모가 올 때가 되면 내가 청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가사도우미 없이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한가인은 2005년 4월 배우 연정훈(45)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결혼 11년 만인 2016년 딸 제이를, 2019년 아들 제우를 품에 안았다. 한가인은 시부모님과 5년 정도 같이 산 뒤 분가했다. 한가인 부부는 현재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실거래가 20억원이 넘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증여세 줄이고 이자 쏠쏠… 아이 추석 용돈 적금·펀드로 불리세요

    증여세 줄이고 이자 쏠쏠… 아이 추석 용돈 적금·펀드로 불리세요

    펀드 27종 1년 평균 수익률 4.49%10년에 2000만원씩 세금 면제 혜택은행권, 자녀 수 따라 적금 우대금리KB·웰컴저축 등 年 최대 10% 적용 추석 연휴 동안 자녀가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저금리 기조에 은행 예적금 금리가 나날이 떨어지면서 펀드나 주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어린이펀드는 증여세 절감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여기에 다자녀가정에 최대 연 10%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아이적금’ 상품도 목돈을 모으는 방법의 하나로 꼽힌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어린이펀드 27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4.4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1.69%인 점을 고려하면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1999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어린이펀드는 미성년자 가입자에게 특화된 펀드다. 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하는 점이 특징이다. 펀드별로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주식)(종류C-e)’ 상품이 12.3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주식)(종류C5) 12.02%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주식)(종류C5) 11.90%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주식)(종류C4) 11.79% 등 상품들도 최근 1년 동안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어린이펀드는 자녀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증여 및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명의로 낸 금액은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여기에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자녀 명의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신분증과 인감을 챙겨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방문하면 된다. 안전한 투자 성향이라면 은행권에서 출시한 ‘아이적금’ 상품이 제격이다. ‘아이적금’ 상품들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1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연 2%의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임신확인서를 비롯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 포인트의 이자가 붙는다.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6회 이상 받으면 3% 포인트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아이사랑 정기적금’도 최고 연 10% 이자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1%에 만 16세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 포인트,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적금에 자동으로 이체할 때 우대금리가 더 붙는다. 하나은행의 ‘하나아이키움적금’과 BNK부산은행의 ‘BNK아기천사적금’은 최대 연 8%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본금리 연 2%에 자녀가 2명일 때 1% 포인트, 3명이면 2% 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가입 기간에 첫째 출산 시 4.5% 포인트, 둘째 출산 시 5% 포인트, 셋째 이상 출산 시 5.5%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미리 줬다가 자녀 변심 걱정된다면… ‘신탁’ 활용해 ‘후회 없는 증여’ 하세요 [반정태 웰스익스퍼트의 생활 속 재테크]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집값이 증가하는 경우 자연스레 세금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이다. 상속세가 최고세율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상속 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을 두고 있다면 3억원 혹은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인적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속세 최저세율 10%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했다.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절세 전략도 달리해야 한다. 상속할 자산의 가치가 작다면 서둘러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지만 자산이 30억원을 초과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최고세율을 고려해 미리 계획을 짜야 한다. 통상 자산 가격이 오르는 기간 동안 증여 건수와 증여액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세금도 문제지만 사전 증여 후 자녀의 변심이나 자녀와의 갈등, 증여재산에 대한 통제·관리 역시 문제다. 그래서인지 최근 소위 효도계약서 작성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는 자녀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말한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증여한 부분에도 적용된다. 즉,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이더라도 그 등기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자녀가 이미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원만하게 원상회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자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 증여신탁이 있다. 우선 효도계약서와 같은 조건부,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여한다. 또 자녀를 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부모를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한 뒤 신탁회사와 계약한다. 이렇게 하면 신탁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거나 신탁 기간이 만료돼야 자녀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세금 아끼려…위장 이혼 후 집주인과 결혼한 황당한 중국 부부 [여기는 중국]

    세금 아끼려…위장 이혼 후 집주인과 결혼한 황당한 중국 부부 [여기는 중국]

    중국에서도 초·중·고 인근 부동산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몸값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 ‘학세권’의 한 부동산 취득세를 아끼려 위장이혼하고, 남편을 집주인과 결혼시킨 황당한 부부가 있어 화제가 되었다. 28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에서는 상하이시 제1 중급 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부동산 매매 계약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주인공인 남편 장 씨와 부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학군지 부동산 주인인 리 씨를 만났다. 해당 부동산 가격은 387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2억원이 넘는 고가였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부가 내야 할 부동산 취득세는 200만 위안(약 3억 7480만 원)에 달했다. 높은 취득세에 고민하는 부부를 위해 중개업자는 ‘기발한’ 절세방법을 제안했다. 바로 장 씨 부부는 위장 이혼을 하고, 집주인인 리 씨와 남편 장 씨가 재혼을 해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고 다시 이혼을 하는 방법이다. 솔깃한 제안에 부부와 집주인 모두 동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당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200만 위안, 현장에서 20만 위안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180만 위안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서 상에 혼인 절차를 통해 명의 이전을 마무리할 것을 특약 사항으로 넣었다. 만약 장 씨로 인해 본 계약이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장 씨가 지불한 계약금은 집주인 리 씨가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 계약 체결 일주일 후 남편 장 씨가 부동산 가격, 지급 기한, 지급 방식과 관련해 리 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같은 건물 다른 매물의 경우 매매가가 3500만 위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 부부는 집주인과 중개인이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높게 올렸다고 판단해 매매가를 인하하고 잔금 지급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협상에도 진전이 없자 결국 집주인 리 씨는 장씨 부부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지서’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게다가 이미 지급한 20만 위안은 반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부부는 리 씨에 대해 계약금 반환 및 관련 이자까지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는 “혼인을 통한 명의 이전”약정은 명백한 위법이며 탈세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리 씨의 보증금 미반환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장 씨 부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소송의 본질은 리 씨가 부부에게 20만 위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계약 성립 여부를 살폈다. 혼인을 통한 명의 이전은 탈세를 위한 위법 행위로 거래 금액도 크기 때문에 법률의 강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매매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 관리의 허점을 노리고 공정한 법질서를 어기려 했고, ‘혼인 변경’이라는 불법 수단을 통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려 했으니 해당 계약서의 주요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만큼 계약금도 무효가 되므로 집주인 리 씨는 장 씨 부부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뉴스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있는 사람들은 혼인 변경을 해서라도 돈을 아끼는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서 양측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화난다”, “알려진 사례만 이 정도지 실제로는 위장 이혼이 매우 많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 삼성증권, 중개형 ISA 가입자 110만명·자산 3.1조원 돌파

    삼성증권, 중개형 ISA 가입자 110만명·자산 3.1조원 돌파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가입자 110만명, 자산규모 3조 1000억원을 돌파하며 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중개형 ISA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가입자들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산의 79%가 주식형 자산으로,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 해외투자형ETF, 지난해 연배당수익률이 높았던 개별 종목 및 ETF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삼성증권의 ISA 소개 유튜브가 크게 각광을 받으며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고 있다. 업계 최대 유튜브 구독자(183만명)수를 보유한 삼성증권이 공식 유튜브 채널(Samsung POP)을 통해 업로드한 숏폼 드라마 형식의 ‘삼성증권을 생각하지 마세요’ 콘텐츠 4편은 각각 100만뷰가 넘을 정도로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약자를 ‘Isa=SAmsung증권에서’로 절묘하게 풀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번 콘텐츠 시리즈는 증권사 영업점뿐만 아니라 영어학원 수업, 옆집 이사, 야구 중계 등 총 4편의 상황과 대화에서 ISA를 발견하는 재미를 선보인다. 1분 남짓의 러닝타임 내에 ISA를 보면 삼성증권이 떠오르는 코믹한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권과 경품을 주는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및 기존 가입자, 타사에서 ISA를 이전하는 가입자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외국 사는 자녀에게 증여… 세금 대신 내주면 절세[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A씨의 자녀 B씨는 현재 미국에서 결혼해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에서 거주할 집을 살 계획인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생각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세법상 국내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며 주된 생활 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 재산 등 대부분이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신설된 혼인출산공제 1억원도 마찬가지다. 혼인출산공제는 자녀의 혼인일 이전이후 2년 동안과 출산 후 2년 이내에는 1억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다만 증여를 받는 이가 비거주자라면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 금액에 대해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5억원은 20%, 5억원 초과~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대신 낸 증여세에 대해 세금(재차증여세)이 다시 부과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때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신 세금을 내더라도 재차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일 때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낸다면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비거주자를 입증하기 위해 수증자의 출입국 기록, 거주자 증명, 재직증명서 등을 추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연간 송금액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증여를 받는다면 거주하는 국가의 세금도 확인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각종 신고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가 같은 미국 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10만 달러 이상 증여를 받는 경우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Form3520을 작성해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소득 절벽·집 한 채’ 은퇴 부부… “부족한 돈, 주택연금 활용을”

    ‘소득 절벽·집 한 채’ 은퇴 부부… “부족한 돈, 주택연금 활용을”

    은행들 전국 25곳 상담 특화 점포최대 비중 의료비 ‘종신형 상품’ 대비큰 집 처분해 작은 평수 신축으로대출은 ‘40년 주담대’로 갈아타고절세 계좌 ISA·IRP 적극 이용해야 대한민국 인구 중 가장 두터운 인구층(32.1%)을 형성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됐다. ‘어쩌다 은퇴’를 맞는 60·70년대생들의 한숨은 깊다. 아끼고 저축하며 산다고 자부했지만 남은 건 작은 부동산뿐. 적지 않은 은퇴자들은 재난에 가까운 소득 절벽을 견뎌야 한다. 최근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모시기에 바쁘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국에 25개의 은퇴·퇴직연금 상담 특화 점포를 열었다. 서울신문은 신한은행 연금라운지에서 19일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의 대표 사례를 뽑아 상담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치(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기혼자로 총자산 10억 329만원)와 엇비슷한 사례자 2명을 뽑았다. 사례자 A씨는 평균보다 한 단계 낮은 구간, B씨는 평균 구간에 해당한다. #1. 서울 노원구에 사는 A(55)씨는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 어렵사리 마련한 시가 7억원의 구축 아파트가 있지만 대출을 갚느라 통장 잔고엔 5000만원 정도 남았다. 정년을 채운다 해도 1억원 정도인 퇴직금에 의지해 노부부가 30년 이상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다. #2.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B(54)씨는 거주하고 있는 30평대 아파트(시가 8억원) 외에 2억원가량의 금융자산이 있다. 다만 퇴직 후 소득 절벽에 대한 대안이 없다. 만기가 20년 남은 주택담보대출도 대학생 아들의 향후 결혼 자금도 고민거리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월 150만원 수준인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전민지 노원 연금라운지 팀장은 ▲부족한 연금을 메꿀 방법을 찾고 ▲세금과 비용은 줄이고 ▲의료비와 자녀 결혼 등 미래 이벤트를 고려해 노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우선 부족한 연금은 소유 주택이 있는 만큼 주택연금을 추천했다. 다수의 50대가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는데 이를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꼽았다. 또 노후에 발생할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인 의료비를 대비해서 연금상품 중 하나를 종신형 수령으로 준비하라고 권했다. 반면 50대 평균에 속하는 B씨의 경우 “일단 집을 줄이고 여유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상의민 일산 연금라운지 팀장은 가장 먼저 큰 집을 처분해 부부가 살 작은 평수의 신축 아파트로 옮길 것을 권했다. 상 팀장은 “은퇴 후 부부 둘만 살기에 30평대 아파트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면서 “작은 평수의 신축으로 옮기는 것이 빠르게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B씨는 부부 퇴직금 5억 5000만원을 받으면 3억원의 대출을 일시 상환할까 고민했지만 상 팀장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라고 조언했다. 저금리 시대엔 이자 부담이 적은 만큼 대출 만기를 늘리고 일단 퇴직금은 그대로 지키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A씨와 B씨가 공통으로 받은 처방전은 ‘절세 계좌’ 마련이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하고 이자·배당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ISA나 IRP로는 국내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가입할 수 있다. 현시점에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과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나스닥100 또는 S&P500 등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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