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지는 법원 ‘영장 심사’… 고민 깊어가는 검찰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 정부 안보 실세를 석방하고 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까다로워진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과 함께 수사 차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법원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영장 심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행한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이 검찰의 뜻에 반해 석방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법원이 정치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외곽팀장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등 2명의 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자 각각 500자 이상 공식입장을 내 상대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번에도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지난 22일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500자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의 석방·영장 기각 결정이 검찰 수사에 큰 내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 정권 안보 실세’(김관진)라거나 ‘첫 수사 표적이 된 새 정부 인사’(전병헌)라고 묘사될 정도로 석방된 피의자들의 중량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뒤 다음 수순을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이 관측은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 댓글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수사의 정점에 선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석방 뒤 여당 의원들이 “적폐판사가 다수 판사를 욕되게 한다”,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이번 영장 기각 사태의 함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군 사이버사 수사가 이태하 전 사이버단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돼 수사·재판 증거로 남아 있고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보고서를 결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처벌 근거인 구군형법 조항에 위헌 논란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미 3~4년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돼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측면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에 방점을 찍는 행보는 검찰 수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고육책이란 평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구속사건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뢰 사건을 비롯해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방대한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국정농단 재판 대부분이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 했다. 불구속재판은 재판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부 재량껏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주 4회 재판 강행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주요 이유로 재판을 보이콧해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