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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제주지부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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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제주 전교조 벌금 100만원… 유·무죄 ‘4대 2’ 유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김상진(4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6번째로, 이에 앞서 지난 1월 전주지법은 무죄, 2월 인천지법은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게을리 한 집단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김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클릭이슈] 제주“郡없는 道로”…기초단체 ‘반기’

    [클릭이슈] 제주“郡없는 道로”…기초단체 ‘반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작업이 2가지 방안에 대한 ‘선택’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깊은 수렁에 빠졌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현재 도가 개최하고 있는 지역설명회를 ‘혁신안 주입시키기’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7월쯤으로 예정돼 있는 주민투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 작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발표 이전부터 논의된 것이어서 정부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제주도 설명회 개최에 지자체 반발 제주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안과 점진안 2개안을 마련했다. 혁신안은 현재의 도와 4개 시·군을 도와 2개 시(제주시+북제주군=제주시, 서귀포시+남제주군=서귀포시)로 통합해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도시화하는 방안이다. 도지사와 도의원은 선출직으로 하되 2개 시장은 임명직으로 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진안은 도와 4개시·군 체제외에 기초의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능을 조정·보완하는 것으로 현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역을 돌며 두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는 20일까지 설명회를 마치고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되면 7월쯤 2개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지난 달 28일부터 “지역설명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없애는 ‘혁신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에는 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 제주경실련,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비위원회’를 결성,“시장·군수 임명제와 시·군의회 폐지에 반대한다.”며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와 인지도 조사를 명분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치모형’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제주대 김성준·이경원·민기·양덕순 교수 등이 “교수들이 설명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혁신안인 단일 광역자치제를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발, 지역설명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설명회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단점 혁신안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 ▲지방자치의 기본권과 이념을 위협하고 ▲지방재정 감소가 불가피하며 ▲공공부문 고용감소로 인한 도민 취업기회가 제한돼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만으로 단일 광역자치계층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한을 도지사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부분의 지방재정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 여건상 자치 시·군을 없애고 통합 광역시로 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도분과 시·군분 등 자치계층별로 지원 받아온 지방교부세가 자치권 부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저하가 우려돼 재정특례지원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2곳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 행정시를 자치권이 없는 ‘사업소’로 전락시켜 대규모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돼 지역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사회갈등과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가 혁신안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이며 점진안에 대한 장점도 함께 알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점진안의 경우 현행체제가 유지돼 구조조정 과정이 쉽고 혼란이 적으며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난 50여년간 형성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갈등을 새로이 초래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혁신안은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상비와 중복·낭비성 경비를 절감해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고 2개 시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및 자원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시장·군수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계층구조 개편 지역 순회 설명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일정 ●2002년 8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공론화 선언 ●2002년 9월 제주발전연구원, 행정계층구조 추진 기본계획안 마련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제주도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 주문 ●200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형 자치모형(제주특례시) 용역 최종보고 ●2004년 1월 행정개혁위, 혁신안과 점진안 도민선택에 맡기기로 ●2004년 8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방향 및 실천전략 발표 ●2004년 8월 시장·군수들 행정구조 개편 반대 ●2005년 1월 제주발전연구원, 행정구조 개편 도민선호도 1차 조사 ●2005년 3월 행정개혁위, 도-제주시-서귀포안 단일 혁신안 채택 ●2005년 3월 주민설명회 시작 ●2005년 3월 시·군의회의원협의회 및 시장·군수협의회 행정구조 개편 반대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2005년 3월 제주도내 20개단체 올바른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위 결성 ●2005년 3월 용역참가 교수단 설명회 불참 선언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 “날씬해진 아이들 보면 보람느껴”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비만 어린이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불행한 아이들 부끄러운 통계’라는 소책자를 냈다. 전교조 제주지부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일하다 파면과 함께 구속됐다가 지난 98년 9월 복직된 제주동초등학교 이용중(49) 교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이 책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어린이 비만을 간과하고 있다.”며 “소아비만을 방치하거나 무시할 경우 세포수 증가로 인해 비만인의 삶을 살게 되며,수명도 50세로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신도 뚱뚱한 체격이어서 평소 소아비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동초등학교의 어린이 가운데 비만 어린이가 많은 것을 보고 지난 2002년 신학기부터 4학년 1개 학급에서 뚱뚱한 어린이 32명을 선정해 비만과 싸우도록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동안 ‘비만’을 공부해 아예 ‘비만치료사 자격증’을 땄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는 이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 중 1개반씩을 비만반으로 편성,현재 250여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몸매’을 갖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등교하자마자 줄넘기 1000번,점심식사 직전에는 윗몸일으키기 40회씩을 하고,월·수·목·금요일에는 학교에서 사라봉 공원까지 5㎞ 정도를 걸은 후 수영으로 몸을 풀고 있다.과자는 물론이고 청량음료,아이스크림,초콜릿,라면,햄버거 등은 절대 먹지 않는다.이용중 교사는 “과자를 먹지 않는 것이 어른의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다.”며 “그래도 따라주는 어린이들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이 교사의 노력으로 그동안 이 학교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정상을 찾았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 관광·자본 자유화 ‘제2홍콩’으로

    ■제주개발계획 내용. 정부가 19일 확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계획은 늦었지만 제주도를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첫 마스터 플랜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도 종합개발과 관련,64년 ‘제주도 건설종합계획’을 시작으로 모두 6차례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국제자유도시 개발안도 4차례나 계획했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이로인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자수는 급증했지만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는제자리 걸음을 걸었고,경쟁지역인 ‘동남아보다 매력없는 여행지’로 전락했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기능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위해서는 물류 및 금융분야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크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세계 190개국 중 현재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 몽골필리핀 네팔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17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법무부장관이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경우 무비자 입국자에게 본토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특히 한류(韓流) 열풍이 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두배 연장한다. 이와 함께 외국어교육·정보통신·생명공학·관광업·호텔업 외국투자업체와 국제금융분야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필요하면 재연장도가능토록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관광사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총 사업비가 1,000만달러 이상(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등은 3,000만달러 이상)인 내·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또 초기 도입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관세는 100%,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은 50% 감면하고,국·공유지를 50년동안 임대 가능토록 했으며 사용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입주 자격을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 기업에도 허용하고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외국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7년간 100%,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고내국인은 3년간 100%,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외에 추가로 입주기업에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은 100%,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외국 대학원·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대학법인도 분교설립을 가능토록 하고 대학설립기준·교육과정 인정,수업 및 학점인정,입학자격,학생선발,교원자격·임용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외국인을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토록 허용하고,현재 5년이상 외국 거주자에게만 허용하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내국인 면세 쇼핑제도 도입] 공항·항만에 면세점을 운영,연간 1인당 4회,1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을 면제해준다. [골프장 건설 확대 및 입장료 인하]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重課·취득세 5배,종합토지세 최고 25배,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등을 50% 감면해 준다.이와 함께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및 체육진흥기금을 면제,입장료를 40∼50% 인하(현재 평일 비회원 기준 1회 10만8,000원→6만4,800∼5만4,000원으로)하는 효과를 얻도록 했다. [7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서귀포시 예래동) ▲중문관광단지의 종합위락단지 육성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제주시 아라동)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제주시 용담2동) ▲쇼핑 아울렛개발(위치미정)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환경보전대책]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환경 기준치보다 강화된 유럽연합(EU)과 스위스 수준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제주도 전 지역을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구분해 개발행위를 1∼4등급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효과] 정부는 제주자유도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관광객이 411만명(2000년 기준)에서 940만명(외국인은29만명→100만명)으로 증가하고 수익금도 4조원(99년 기준)에서 1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도민 반응 “동북아의 낙원 탈바꿈” 들뜬 제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과연 동북아의 파라다이스로 탈바꿈할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7일 제주도 순시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연내 제정방침을 밝힌 데 이어 19일 정부가 이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제주도민들이 들뜨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를 익히 알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와농민회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법 성안과정상의 불투명성과 1차산업 및 교육부문 등 일부 각론에 대해 반대하고 있을 뿐 전체 계획을 거부하고 있지않다는 것이 도내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는 이 계획이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관광·금융·물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주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 젊은이들은 이 계획으로 고용증대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도내 건설업체 등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침체일로를 걷고있는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개발사업이 각종 인센티브에 힘입어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굵직한 도내 중견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도산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들로서는 자유도시 개발사업이야말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이상인 셈이다. 의류전문매장 등 중소매점들도 대규모 쇼핑아울렛이 조성되고 공항·항만에 내국인 전용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바로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관광객이 많아지면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자위하고 있다. 제주대 고부언 교수는 “이 사업은 분명히 사람과 돈이 몰리는,가능성 큰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존의 틀과 제도의상당부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자칫 제주의 ‘전통’이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앞으로 성안될 특별법과 시행령 및 조례 등에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지역생산품 등을 보존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항이 마련돼야 성공한 개발계획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 제주도 시민단체들 “영어공용어화 반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제주도 영어 제2공용어화’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내고 “영어 제2공용어화 추진은 제주도의 막대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시민단체협의회도 “제주도의 영어 공용어화는 섣부르게 접근해서는 안될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모색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논란이가열될 경우 자칫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상의 중요한 내용들이 묻혀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 제주도교육청 학교에 공문…교원단체 동향보고 말썽

    제주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원단체 동향을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각 일선학교에 ‘교원단체 관련 보고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교원노조와 쟁점사항 및 조치사항 ▲교원노조 활동으로 인한 긍정·부정적 사례 ▲교원노조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보완대책 ▲기타 교원노조 관련 참고사항 등을매주 토요일 오전 11시까지와 매월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팩스나 전산망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전교조 활동이 합법화됐는데도 여전히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수단”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비해 교원단체 활동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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