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본 자유화 ‘제2홍콩’으로
■제주개발계획 내용.
정부가 19일 확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계획은 늦었지만 제주도를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첫 마스터 플랜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도 종합개발과 관련,64년 ‘제주도 건설종합계획’을 시작으로 모두 6차례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국제자유도시 개발안도 4차례나 계획했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이로인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자수는 급증했지만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는제자리 걸음을 걸었고,경쟁지역인 ‘동남아보다 매력없는 여행지’로 전락했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기능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위해서는 물류 및 금융분야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크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세계 190개국 중 현재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 몽골필리핀 네팔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17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법무부장관이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경우 무비자 입국자에게 본토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특히 한류(韓流) 열풍이 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두배 연장한다.
이와 함께 외국어교육·정보통신·생명공학·관광업·호텔업 외국투자업체와 국제금융분야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필요하면 재연장도가능토록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관광사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총 사업비가 1,000만달러 이상(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등은 3,000만달러 이상)인 내·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또 초기 도입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관세는 100%,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은 50% 감면하고,국·공유지를 50년동안 임대 가능토록 했으며 사용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입주 자격을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 기업에도 허용하고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외국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7년간 100%,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고내국인은 3년간 100%,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외에 추가로 입주기업에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은 100%,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외국 대학원·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대학법인도 분교설립을 가능토록 하고 대학설립기준·교육과정 인정,수업 및 학점인정,입학자격,학생선발,교원자격·임용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외국인을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토록 허용하고,현재 5년이상 외국 거주자에게만 허용하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내국인 면세 쇼핑제도 도입] 공항·항만에 면세점을 운영,연간 1인당 4회,1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을 면제해준다.
[골프장 건설 확대 및 입장료 인하]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重課·취득세 5배,종합토지세 최고 25배,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등을 50% 감면해 준다.이와 함께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및 체육진흥기금을 면제,입장료를 40∼50% 인하(현재 평일 비회원 기준 1회 10만8,000원→6만4,800∼5만4,000원으로)하는 효과를 얻도록 했다.
[7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서귀포시 예래동) ▲중문관광단지의 종합위락단지 육성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제주시 아라동)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제주시 용담2동) ▲쇼핑 아울렛개발(위치미정)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환경보전대책]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환경 기준치보다 강화된 유럽연합(EU)과 스위스 수준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제주도 전 지역을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구분해 개발행위를 1∼4등급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효과] 정부는 제주자유도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관광객이 411만명(2000년 기준)에서 940만명(외국인은29만명→100만명)으로 증가하고 수익금도 4조원(99년 기준)에서 1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도민 반응 “동북아의 낙원 탈바꿈” 들뜬 제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과연 동북아의 파라다이스로 탈바꿈할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7일 제주도 순시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연내 제정방침을 밝힌 데 이어 19일 정부가 이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제주도민들이 들뜨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를 익히 알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와농민회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법 성안과정상의 불투명성과 1차산업 및 교육부문 등 일부 각론에 대해 반대하고 있을 뿐 전체 계획을 거부하고 있지않다는 것이 도내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는 이 계획이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관광·금융·물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주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 젊은이들은 이 계획으로 고용증대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도내 건설업체 등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침체일로를 걷고있는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개발사업이 각종 인센티브에 힘입어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굵직한 도내 중견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도산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들로서는 자유도시 개발사업이야말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이상인 셈이다.
의류전문매장 등 중소매점들도 대규모 쇼핑아울렛이 조성되고 공항·항만에 내국인 전용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바로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관광객이 많아지면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자위하고 있다.
제주대 고부언 교수는 “이 사업은 분명히 사람과 돈이 몰리는,가능성 큰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존의 틀과 제도의상당부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자칫 제주의 ‘전통’이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앞으로 성안될 특별법과 시행령 및 조례 등에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지역생산품 등을 보존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항이 마련돼야 성공한 개발계획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