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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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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에… 전교조 제주지부 “성폭력 전담기구 마련하라 ”

    중학교 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에… 전교조 제주지부 “성폭력 전담기구 마련하라 ”

    지난 16일 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성평등(성폭력) 전담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남학생은 화장실에 들어온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으나 발각됐고, 도망가다 다른 교사들이 붙잡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는 곧바로 분리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고,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면서 “작년에는 도내 모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확인이 되었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게 되며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피해 회복을 위한 철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의 문제는 젠더 폭력에 기반한 디지털 성폭력으로 여성혐오와 순결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교육의 폐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교내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장실서 불법촬영 당해 충격받은 교사에게… 범행학생 가정방문 시킨 제주 공립고

    화장실서 불법촬영 당해 충격받은 교사에게… 범행학생 가정방문 시킨 제주 공립고

    제주의 공립고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8시 쯤에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촬영모드로 설정해 갑티슈에 구멍을 뚫어 촬영했다. 오후 2시 50분쯤 피해교사가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했으며 자신이 찍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해당 학교 측은 학교내 불법촬영기기 범죄사건이 버젓이 일어났음에도 피해교사의 2차 피해는 막지않고 되레 피해 교사 2명에게 성폭력 피의자인 남학생 집에 가정방문을 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정방문의 충격으로 인해 교직 3년차 해당 여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촬영기기 범죄사건과 관련 여성교사 가정방문을 시킨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을 향해 진성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측은 “피해 교원이 받으셨을 큰 충격과 공포에 공감하며 더 이상 같은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사안에 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사의 생존권 보장을 외친 11차례에 걸친 연인원 수백만 명의 집회와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의 법률 개정 노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은 변함없이 교사들에게 가혹하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특히 두 여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여교사를 성범죄 피의자인 학생의 가정에 가정방문을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가정방문을 지시했다. 또한 매뉴얼상 교사의 가정방문 시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SPO 동행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 예방 기본 계획에 따르면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대응 절차 중 가정 방문때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 노조 측은 “성범죄 대응의 가장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이라며 “해당 고교 교감의 이와 같은 대응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 어떠한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 여교사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 및 지원도 전무하다시피 하다”면서 “이에 피해 여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 병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사비로 신경정신과 의원에 진료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제주교사노조에서는 지난 6일 이 사건에 대한 조합원 제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 피해 여교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및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피해 여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 ▲피해 여교사에게 공무상 병가를 인정해 줄 것과 신경정신과 치료를 지원할 것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도움을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한 고등학교 관리자를 엄중 경고하고 징계 조치하라”며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피의자인 A군의 보호에만 노력하고 있는 관리자는 더 이상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관리자들의 사안 인식의 가벼움과 무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징계를 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들의 상담치료와 마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를 대납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측과는 소통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과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교장은 왜 학교에 나와요” 학생 울분에… 교사는 아무 말도 못했다

    “교장은 왜 학교에 나와요” 학생 울분에… 교사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성희롱·갑질한) 교장 선생님이 왜 학교에 나와요.”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의 갑질 행위와 성희롱 사실이 학교 안팎으로 알려지자 학생의 질문을 받은 교사가 당혹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재 교장의 성희롱과 갑질 여파로 두달째 해당 고교 교사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나 교육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1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도내 모고등학교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의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미 8월 중 세차례나 성명서를 내고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을 지적했으나 도교육청은 관련조사를 진행중이며 직위해제는 근거가 없어 힘들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해당 고교는 전체 교직원 104명 가운데 67명이 교장 징계 촉구 연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공무원법 44조 2항에 따르면 직위해제 내용이 명시돼 있고 공무원징계령 7조 6항에는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보고 있다”면서 “지난달 말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대책을 발표했는데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장과 같은 편이어서 시간만 흐르길 바라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둘 다 아니길 바란다”면서 “교육대책이 진정 교사를 보호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장의 갑질문제는 도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지난달 18~22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갑질 신고를 한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교육청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교육청은 전수조사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8월 11일자 성명서를 통해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학교장 중심 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장갑질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두달이 훌쩍 지났다”면서 “그럼에도 교육청은 신고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을 믿고 어렵게 신고한 선생님들이 교장으로 부터 지난달 18일쯤 명예훼손에 이어 무고죄(지난달말)로 경찰 고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 교육청은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날 전교조 측과 기자회견에 나선 교사들은 “신문고에 올렸던 피해 선생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사들은 뭘 믿고 어디 가서 신고해야 하나. 법률적 지원, 상담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건 중징계든 경징계든 징계수위를 떠나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희망했다. 한편 현재 해당학교 교장은 일주일에 이틀정도 연가나 병가를 내고 안 나오지만 대부분 학교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동선분리 조치는 내려졌지만, 부딪칠 수 밖에 없는 학교 안의 동선분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는 기자회견 뒤 교원 67명이 서명한 교장 징계 촉구 연서명 탄원서를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 1014명 교사들 서명운동… “우리는 모든 혐오에 대항한다”

    1014명 교사들 서명운동… “우리는 모든 혐오에 대항한다”

    “우리는 모든 혐오에 대항한다.”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들이 인권수업을 한 교사가 일부 학부모와 단체의 항의를 받자 손팻말을 들며 동료교사를 지지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서귀포시 대정중 교사 등에 따르면 이 학교의 사회교사 A씨는 최근 ‘혐오와 차별’을 주제로 1학년 사회수업을 진행했다. A 교사는 ‘사회집단과 차별’ 이라는 단원에서 ‘사회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는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10개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혐오표현 대응의 중요성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생들 각자가 꿈꾸는 세상을 피켓으로 만들어 인증샷을 찍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복도에 현수막으로 게시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몇몇 학부모와 모 단체 회원들이 피켓 내용에 ‘성소수자’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학생 교육활동 결과물인 현수막을 내릴 것과 내년부터 이런 수업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학교에 항의방문한 것. 더욱이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올리며 학교장과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정중 교사 32명은 지난 8일 A교사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나는 ○○교사로서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원한다”,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나섰다. 대정중 교사들은 “사회교사의 혐오·차별 관련 수업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며 “어떤 집단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으나 교사의 수업내용과 결과물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고, 교육청에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이러한 학부모와 모 단체의 행태는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의 이름과 교사의 실명까지 노출한 것은 교권침해를 넘어선 개인의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대정중은 일련의 과정을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업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았고 그 내용을 학교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10일 “도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낸 데 이어 15일에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몇몇 학부모와 모 단체들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고 교사와 학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는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1014명의 교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10일 전교사에게 내용을 알린 당일에만 6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제주 4·3이 처음 실린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제주 4·3이 처음 실린다

    내년 초등학교 사회과 검정교과서에 제주4·3사건이 처음 실린다. 27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과 교육과정은 한국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3년 교과서 전시본 11종 가운데 3개 교과서에서 4·3이 유의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부터 한국사 교육과정에 4·3이 학습요소로 포함돼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국가수준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교과서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가 일부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2021년, 2022년에 초등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 체제로 전면 개편되었고. 이에 맞춰 2023년 5학년 2학기 사회과 검정교과서 중 일부 교과서에 4·3이 실릴 예정이다. 제주4·3이 서술된 교과서는 동아출판사(박영석), 금성출판사(허종렬), 천재교과서(박용조), 미래앤(전종한) 4종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4·3의 2막은 초등교과서 서술에서 시작된다”면서 “제주 4·3을 바라보즌 우리 사회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들을 제시했다. 우선 초등학교 사회과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제주4·3이 배제돼 있다 보니, 초등 사회과 5-2 검정 교과서 11종 가운데 제주 4·3을 서술한 교과서는 4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공교육을 통해 제주 4·3 교육을 담보하려면 초등 사회과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제주4·3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과서에 사회적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문제도 지적한 뒤 “이 표현은 국가폭력에 의한 제주 도민의 학살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 서술 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1종의 초등 사회과 교과서 중에 4종만이 제주 4·3을 직접 서술하고 있고 그마저도 서술 분량이 교과서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 제주 4·3의 기점인 1947년 3·1절 기념집회,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를 다루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4·3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4·3 특별법 제·개정, 제주 4·3 재심 과정은 평화와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며 “제주 4·3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 진상규명, 치유와 회복, 평화와 인권의 확대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교과서 서술 분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 초등생 중간·기말고사 부활 두고 갑론을박

    제주 초등생 중간·기말고사 부활 두고 갑론을박

    “시험을 부활해야 합니다. 배워야 할 때 배우면서 평가받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학교에서 안 잡아 주니 서민층 자녀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습니다.”(학부모) “초등학교 4∼6학년 중간·기말고사 실시는 과거로 회귀해서 초등학생까지 입시의 노예로 만들고 성적 지상주의로 내몰리게 할 것입니다.”(제주교사노동조합)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행동하는 제주교육 인수위’가 지난 7일 활동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중간·기말고사 부활을 예고한 뒤 12일 현재 갈수록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는 전임 이석문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18년 1∼4학년이 먼저 폐지된 후 2019년 5∼6학년도 폐지됐다. 인수위는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학력 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간·기말고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중간·기말고사 부활은 결국 시험으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관련 기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댓글을 달며 찬성 의견을 쏟아 내고 있다. “초등학교 시험 폐지라면 중고등학교도 시험 안 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능도 폐지하고요”라며 전교조와 교사노조를 향해 날을 세우는가 하면 “기말고사만이라도 쳐야지. 애들 바보 만들고 선생들 태만하고 엉망진창”이라며 아이들의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댓글도 넘쳐났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날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제주 초등학교 고학년 학력평가 부활 조짐에 찬반논란

    제주 초등학교 고학년 학력평가 부활 조짐에 찬반논란

    “시험을 부활해야 한다. 배워야 할 때 배우면서 평가받는 게 잘못된거냐. 학교에서 안 잡아주니 서민층 자녀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됐다.”(학부모) “사실상 초등 일제고사 부활의 전조다. 과거 시행되었던 일제고사는 이미 그 부작용이 확인돼 폐지되었다.”(전교조 제주지부) 제17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 ‘행동하는 제주교육 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활동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중간·기말고사 부활을 예고해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는 전임 이석문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18년 1∼4학년 먼저 폐지된 후 2019년 5∼6학년도 폐지돼 4년째 평가가 중단됐다. 인수위는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학력 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간·기말고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초등학교 4∼6학년 중간·기말고사 부활은 결국 시험으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진단 위주의 중간·기말고사 부활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도 “초등학교 4∼6학년 중간·기말고사 실시는 과거로 회귀해서 초등학생까지 입시의 노예로 만들고 성적 지상주의로 내몰리게 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찬성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중간·기말고사 부활’ 보도가 잇따르자 SNS에 댓글을 달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초등학교 시험 폐지라면 중·고등학교도 시험 안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능도 폐지하구요”라며 반대하는 전교조와 교사노조를 향해 날을 세우는가 하면 “기말고사만이라도 쳐야지 애들 바보 만들고 선생들 태만하고 엉망진창”이라며 아이들의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댓글이 넘쳐났다. 한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인수위 발표와 관련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제주 기간제 교사, 수업 중 쓰러진 뒤 사망…전교조 “코로나 때문” 주장

    제주 기간제 교사, 수업 중 쓰러진 뒤 사망…전교조 “코로나 때문” 주장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진 뒤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 과목 전담 기간제 교사 A(60)씨가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2일 새벽 끝내 사망했다. 명예퇴직 후 지난해 제주로 내려와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온라인 수업, 등교 수업의 병행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죽음의 한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등교 수업 상황에서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역 지침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제주·대구 공교육에 ‘IB’ 첫 도입… “주도적·창의적 인재 양성”

    제주·대구 공교육에 ‘IB’ 첫 도입… “주도적·창의적 인재 양성”

    내년부터 제주와 대구에서 공교육에 국제 공인 평가 교육과정인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된다. 공교육의 IB 도입은 국내 첫 시도다. 교육부도 교육자치를 존중해 이들 지역의 IB 도입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스위스 비영리 교육기관인 국제바칼로레아본부(IBO)에서 운영하는 IB 교육 프로그램은 논술과 토론을 중심으로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제주도교육청은 이달 중 읍면 지역 1개 고교를 선정해 IBO 인증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1곳씩에 IB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추가로 연말까지 초교 2곳과 중학교 2곳, 고교 3곳을 선정해 IBO 인증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IB 교육프로그램은 초(PYP)·중(MYP)·고(DP) 과정이 있으며 이들 교육청은 2021년 상반기까지 학교 실사 및 준비과정 평가 등을 거쳐 IBO 인증을 획득할 방침이다. 이후 2022년(현재 중 2)부터 고교에서 2년간 DP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IBO 인증 학교 학생들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IB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안목과 자질을 갖추는 수업을 받게 된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된다. DP 과정 졸업생은 수능을 치르기는 어렵지만 수능 최저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윤준 대구시교육청 장학사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IB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대구가 지식을 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끄집어내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IB 도입을 반대한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활동 외 업무 담당 인력 배치 등 일선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월 제주·대구교육청은 IBO와 IB를 한국어화해 공교육에 도입한다는 내용의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에서는 제주와 대구 지역의 공교육에 한국어 IB DP를 운영하고 향후 타 시도 교육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은 국어·수학·역사·화학·생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한다. IB DP에서 이수해야 할 영역 9가지 가운데 7가지는 한국어로 평가하고 영어 등 2과목은 영어로 평가받도록 했다. 연극 등 예술과목이 유력하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교육의 IB 도입 추진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됐다.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질문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타 시도 교육청도 IB 추진에 관심이 있어 최종적으로 IB 도입 학교의 모형들이 우리 공교육의 전체 모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B는 그동안 학교 단위로 계약을 맺어 오다 2013년 일본과 국가 차원에서 IB 일본어화를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경기외고 등에서 IB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수업 공식 언어가 영어다. IB 프로그램은 현재 153개국 4783개 공사립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교육청, ACS 국제학교 최종 불승인

    제주도교육청은 에이시에스제주가 신청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싱가포르 앵글로·차이니즈 스쿨(ACS)제주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불승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계획이 승인받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회의와 네 차례 보완 요구, 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친 끝에 지난 27일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이석문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심사항목 8개 중 2개는 적합, 6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교직원·학생 후생복지와 교지·시설 설비계획만 적합 판단을 받았고 설립 자격, 설립 목적, 학사 운영 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 모집 계획, 학교설립 경비 조달 계획, 개교연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용 계획 등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됐다. 이 교육감도 설립계획승인 신청서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씨에스제주는 지난해 2월 20일 ACS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28일 설립계획승인을 재신청했다. ACS국제학교 설립을 두고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은 “귀족학교인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한국 교육 불평등의 대표적 상징이며 기존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지역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해 왔다. 반면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들은 “국제학교 4곳이 개교하면서 상주인구가 80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연간 도내 소비액은 3000억원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 약 100만명을 유치한 효과와 같다”며 찬성해 왔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공립인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 등 네 곳이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il.co.kr
  • “제주도 올 고교 전면 무상교육… 공교육에 토론중심 IB 도입”

    “제주도 올 고교 전면 무상교육… 공교육에 토론중심 IB 도입”

    제주 지역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전국 최초다. 여기에다 교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토론 중심 국제바칼로레아(IB)의 공교육 도입을 추진,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제주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보람도 있지만 큰 책무도 느낀다”면서 “제주의 노력이 국정 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주입식 교육을 바꾸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며 “ IB 도입으로 제주의 교실을 토론의 장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는데. -고교 무상교육은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이 하나 돼 이룬 교육자치의 쾌거다. 이미 읍·면 고교와 특성화고에서는 무상교육을 시작했고 지난해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해 왔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벗게 되고, 도세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돼 도세 전입금이 추가로 들어와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됐다. 2019학년도까지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정 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정책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제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안정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특수학급 대상 고등학생 등에게 급식비를 지원, 지역 전체 고등학생(2만 1054명)의 47%인 9851명에게 급식비도 전액 지원한다. 특히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는 애초 셋째부터 급식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첫째, 둘째를 포함해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무상교육에서 제주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지적도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도민 합의를 거쳐 왔다.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2016년부터는 읍·면 지역 일반고, 지난해에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혀 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온 정책이 결코 아니다. 도민들과 합의 과정을 거치며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자치의 정신에도 부합한다.▶우리 공교육에 IB 도입이 가능하겠는가. -IB 교육과정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시험 및 교육과정이다. 세계 146개국 3700여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IB는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들의 배움 중심, 과정평가, 학생 맞춤형 지원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질문의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공교육이 공존한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고교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등 새 정부 교육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IB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IB 과정 자체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 중이다. 읍·면 지역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 보겠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IB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해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큰 이슈가 됐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현장실습 자체를 통제하는 건 가장 쉬운 방식이다. 학생들이 투입된 산업체 노동환경 전반을 바꾸는 어려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이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무한 책임을 지겠지만 실습처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는 교사나 학교, 교육청에 안전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교사들이 현장을 살펴보려 해도 업체에서는 영업기밀이라고 거부하고, 취업지원관도 권한이 없다. 현장 안전은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제를 실시해 인증받은 실습처에서 학생이 안전하게 실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실습실을 쾌적하게 만들고 실습실부터 안전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 정부에서 진보교육감 사찰 논란 있었는데.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가 하면 엉뚱하게 검찰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 그중 진영옥 교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모 학부모 단체가 대법원 판결 1년여 뒤 당시 제가 검찰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들었다. 교육자치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을 지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전교조는 교육 주체의 한 축이다. 교육 혁신을 함께 이뤄야 할 교육 가족이다. 추운 거리와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하는 현실이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지금의 갈등과 혼란은 ‘배제의 논리’가 만든 것이다. ‘배제의 논리’로 교사들과 학교 현장을 나누는 건 온당치 않다. ‘배제의 논리’는 지난 역사의 구태로 영원히 작별을 해야 한다. 국제적 상식에 맞게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 정부에서 ‘배제의 논리’에 의해 단행된 ‘전교조 노조 아님 처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나. -3월까지는 우선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에 ‘올인’하겠다. 시기가 무르익으면 도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도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출마 여부를 판단하겠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교육청, 원희룡 지사 부인 전문의 채용싸고 시끌

    원희룡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51·아동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씨가 제주도교육청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채용된 것을 두고 제주도가 뜨겁다. 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을 위해 2명의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문가인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채용, 급증하는 지역청소년 우울증 예방 등 지역 학생의 정신건강과 비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주 5일 하루 8시간 상시 근무 조건에 보수는 4대 보험과 수당 등을 제외하고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문의를 모집했지만 적임자는 1명뿐이었다. 지난달에도 2, 3차로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강씨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자격 요건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가 제주에는 6명뿐”이라며 “제주 출신으로 행정·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4차 공모 마지막 날인 26일 응시했다. 강씨는 주 4일(월~목요일)만 근무하는 조건에 월 600만원(9개월간 5400만원)의 보수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강씨가 재능기부를 원했으나 무보수 근무가 선거법에 위배돼 절반 수준의 월급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고 이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의 진보 인사다. 서울에서 개업의로 일했던 강씨는 지난해 원 지사가 도지사에 출마하자 병원을 정리한 후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교육청이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특수 관계인 데다 강씨의 주 4일 근무 형태는 본래 채용 취지를 벗어난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강씨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간곡히 요청해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판단했다”며 “적임자가 있으면 언제든 그만두기로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원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사람은 서울 병원을 모두 정리했다. 제주에서는 돈 버는 일은 안 하기로 했고 앞으로 지역 아동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자원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진보교육감들 “교원단체로 인정…협력 계속하겠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진보교육감들 “교원단체로 인정…협력 계속하겠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진보교육감들 “교원단체로 인정…협력 계속하겠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인과 해당 교육청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당선인은 노조 전임자 복직, 조합비 징수 금지, 단체협약안 무효화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당선인 측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감에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해 향후 다른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 당선인은 앞서 공식논평을 통해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호소했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는 타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장휘국 및 전남도 장만채 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조 전임자(광주 3명, 전남 4명)의 학교 복귀, 예산지원, 단체협약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태도를 유보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낸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를 “지난 25년간 교육민주화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에 헌신한 한국교육 발전의 한 축”이라고 칭하면서 변함없이 현안과 교육발전을 위해 소통·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전북도교육청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조합비 징수 유지, 단체교섭 유효 등의 입장을 보여 교육부와 각을 세웠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판결로 교육부와 전교조는 물론 각 교육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한 이후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임차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조 운영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의 전교조 지부는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탄압 저지는 물론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지부는 “전교조가 추진한 학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걱정한다”며 학교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청산, 사학비리 근절, 평등교육, 무상교육 실현 등을 위한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오후에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법외노조 철회·전교조 지키기 대전 교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아야 할 텐데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리고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최근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이고 사법부가 그리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며 전국지부와 함께 가처분신청, 항소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그래도 협력한다니 진보교육감 화이팅”,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판결 나왔는데 협력한다니 이건 아닌 듯”,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앞으로 전교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진보교육감들 “전교조 지위 인정…협력”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진보교육감들 “전교조 지위 인정…협력”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진보교육감들 “전교조 지위 인정…협력”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인과 해당 교육청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당선인은 노조 전임자 복직, 조합비 징수 금지, 단체협약안 무효화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당선인 측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감에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해 향후 다른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 당선인은 앞서 공식논평을 통해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호소했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는 타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장휘국 및 전남도 장만채 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조 전임자(광주 3명, 전남 4명)의 학교 복귀, 예산지원, 단체협약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태도를 유보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낸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를 “지난 25년간 교육민주화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에 헌신한 한국교육 발전의 한 축”이라고 칭하면서 변함없이 현안과 교육발전을 위해 소통·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전북도교육청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조합비 징수 유지, 단체교섭 유효 등의 입장을 보여 교육부와 각을 세웠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판결로 교육부와 전교조는 물론 각 교육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한 이후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임차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조 운영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의 전교조 지부는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탄압 저지는 물론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지부는 “전교조가 추진한 학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걱정한다”며 학교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청산, 사학비리 근절, 평등교육, 무상교육 실현 등을 위한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오후에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법외노조 철회·전교조 지키기 대전 교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아야 할 텐데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리고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최근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이고 사법부가 그리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며 전국지부와 함께 가처분신청, 항소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교육감] “교육에 보·혁 따로 없어… 아이들 위한 교육 편다”

    [교육감] “교육에 보·혁 따로 없어… 아이들 위한 교육 편다”

    이석문(55) 제주도 교육감 당선자는 4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 당선자는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오직 아이들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학력평가, 중학교는 고입, 고등학교 때는 수능 준비로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수업과 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친구들과 협력, 존중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학교폭력도 해결될 수 있고 공교육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당선자는 고교 입시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과 학부모, 동문들이 참여하는 고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고입제도 개선대책을 만들겠다”며 “고교 체제를 개편해 읍·면지역 고교가 성적에 따라 가는 곳이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제주시 지역 학교는 과밀학급이 심각한 문제가 된 반면 산남(서귀포)지역의 읍·면학교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며 “제주형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지구를 산남에서 먼저 추진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념적 논쟁이나 갈등은 어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교조에 공과(功過)가 모두 있다. 공은 인정해 주고 과는 바꿔 나가면 된다. 다만 아이들 시각에서 교육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지방선거 D-6 교육감 판세분석호남·강원·제주] 제주 보수·진보 4파전

    [지방선거 D-6 교육감 판세분석호남·강원·제주] 제주 보수·진보 4파전

    현 양성언 교육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의 고창근, 양창식, 강경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이석문 후보가 4파전을 벌이고 있다. 고 후보는 중등, 양 후보는 고등(대학), 강 후보는 초등 출신이다. 중등 출신인 이 후보는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다. 양 후보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며 다른 후보들은 첫 출마다. 여론조사에서 후보 4명의 지지율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 예측 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포스트 양성언을 자처하는 고 후보는 최근 윤두호 예비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양 후보는 올바른교육감추대회의에서 보수 후보로 선정됐다. 진보 성향인 이 후보는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으며 오직 아이들의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며 색깔론을 경계하고 있다. 고 후보는 제주형 자율 초·중학교의 국제학교 수준 외국어(영어, 중국어) 교육과정 도입, 양 후보는 농어촌 지역 학생 학력 격차 해소, 강 후보는 학교 폭력 근절, 이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논란거리다. 고 후보와 윤 예비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고 후보를 지지하는 전·현직 고위 교육공무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고 후보 지지를 노골적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고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시국선언 제주 전교조 벌금 100만원… 유·무죄 ‘4대 2’ 유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김상진(4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6번째로, 이에 앞서 지난 1월 전주지법은 무죄, 2월 인천지법은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게을리 한 집단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김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클릭이슈] 제주“郡없는 道로”…기초단체 ‘반기’

    [클릭이슈] 제주“郡없는 道로”…기초단체 ‘반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작업이 2가지 방안에 대한 ‘선택’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깊은 수렁에 빠졌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현재 도가 개최하고 있는 지역설명회를 ‘혁신안 주입시키기’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7월쯤으로 예정돼 있는 주민투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 작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발표 이전부터 논의된 것이어서 정부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제주도 설명회 개최에 지자체 반발 제주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안과 점진안 2개안을 마련했다. 혁신안은 현재의 도와 4개 시·군을 도와 2개 시(제주시+북제주군=제주시, 서귀포시+남제주군=서귀포시)로 통합해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도시화하는 방안이다. 도지사와 도의원은 선출직으로 하되 2개 시장은 임명직으로 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진안은 도와 4개시·군 체제외에 기초의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능을 조정·보완하는 것으로 현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역을 돌며 두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는 20일까지 설명회를 마치고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되면 7월쯤 2개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지난 달 28일부터 “지역설명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없애는 ‘혁신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에는 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 제주경실련,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비위원회’를 결성,“시장·군수 임명제와 시·군의회 폐지에 반대한다.”며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와 인지도 조사를 명분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치모형’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제주대 김성준·이경원·민기·양덕순 교수 등이 “교수들이 설명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혁신안인 단일 광역자치제를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발, 지역설명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설명회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단점 혁신안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 ▲지방자치의 기본권과 이념을 위협하고 ▲지방재정 감소가 불가피하며 ▲공공부문 고용감소로 인한 도민 취업기회가 제한돼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만으로 단일 광역자치계층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한을 도지사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부분의 지방재정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 여건상 자치 시·군을 없애고 통합 광역시로 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도분과 시·군분 등 자치계층별로 지원 받아온 지방교부세가 자치권 부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저하가 우려돼 재정특례지원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2곳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 행정시를 자치권이 없는 ‘사업소’로 전락시켜 대규모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돼 지역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사회갈등과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가 혁신안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이며 점진안에 대한 장점도 함께 알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점진안의 경우 현행체제가 유지돼 구조조정 과정이 쉽고 혼란이 적으며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난 50여년간 형성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갈등을 새로이 초래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혁신안은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상비와 중복·낭비성 경비를 절감해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고 2개 시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및 자원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시장·군수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계층구조 개편 지역 순회 설명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일정 ●2002년 8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공론화 선언 ●2002년 9월 제주발전연구원, 행정계층구조 추진 기본계획안 마련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제주도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 주문 ●200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형 자치모형(제주특례시) 용역 최종보고 ●2004년 1월 행정개혁위, 혁신안과 점진안 도민선택에 맡기기로 ●2004년 8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방향 및 실천전략 발표 ●2004년 8월 시장·군수들 행정구조 개편 반대 ●2005년 1월 제주발전연구원, 행정구조 개편 도민선호도 1차 조사 ●2005년 3월 행정개혁위, 도-제주시-서귀포안 단일 혁신안 채택 ●2005년 3월 주민설명회 시작 ●2005년 3월 시·군의회의원협의회 및 시장·군수협의회 행정구조 개편 반대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2005년 3월 제주도내 20개단체 올바른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위 결성 ●2005년 3월 용역참가 교수단 설명회 불참 선언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 “날씬해진 아이들 보면 보람느껴”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비만 어린이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불행한 아이들 부끄러운 통계’라는 소책자를 냈다. 전교조 제주지부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일하다 파면과 함께 구속됐다가 지난 98년 9월 복직된 제주동초등학교 이용중(49) 교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이 책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어린이 비만을 간과하고 있다.”며 “소아비만을 방치하거나 무시할 경우 세포수 증가로 인해 비만인의 삶을 살게 되며,수명도 50세로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신도 뚱뚱한 체격이어서 평소 소아비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동초등학교의 어린이 가운데 비만 어린이가 많은 것을 보고 지난 2002년 신학기부터 4학년 1개 학급에서 뚱뚱한 어린이 32명을 선정해 비만과 싸우도록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동안 ‘비만’을 공부해 아예 ‘비만치료사 자격증’을 땄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는 이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 중 1개반씩을 비만반으로 편성,현재 250여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몸매’을 갖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등교하자마자 줄넘기 1000번,점심식사 직전에는 윗몸일으키기 40회씩을 하고,월·수·목·금요일에는 학교에서 사라봉 공원까지 5㎞ 정도를 걸은 후 수영으로 몸을 풀고 있다.과자는 물론이고 청량음료,아이스크림,초콜릿,라면,햄버거 등은 절대 먹지 않는다.이용중 교사는 “과자를 먹지 않는 것이 어른의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다.”며 “그래도 따라주는 어린이들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이 교사의 노력으로 그동안 이 학교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정상을 찾았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 관광·자본 자유화 ‘제2홍콩’으로

    ■제주개발계획 내용. 정부가 19일 확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계획은 늦었지만 제주도를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첫 마스터 플랜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도 종합개발과 관련,64년 ‘제주도 건설종합계획’을 시작으로 모두 6차례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국제자유도시 개발안도 4차례나 계획했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이로인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자수는 급증했지만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는제자리 걸음을 걸었고,경쟁지역인 ‘동남아보다 매력없는 여행지’로 전락했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기능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위해서는 물류 및 금융분야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크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세계 190개국 중 현재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 몽골필리핀 네팔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17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법무부장관이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경우 무비자 입국자에게 본토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특히 한류(韓流) 열풍이 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두배 연장한다. 이와 함께 외국어교육·정보통신·생명공학·관광업·호텔업 외국투자업체와 국제금융분야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필요하면 재연장도가능토록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관광사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총 사업비가 1,000만달러 이상(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등은 3,000만달러 이상)인 내·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또 초기 도입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관세는 100%,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은 50% 감면하고,국·공유지를 50년동안 임대 가능토록 했으며 사용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입주 자격을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 기업에도 허용하고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외국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7년간 100%,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고내국인은 3년간 100%,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외에 추가로 입주기업에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은 100%,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외국 대학원·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대학법인도 분교설립을 가능토록 하고 대학설립기준·교육과정 인정,수업 및 학점인정,입학자격,학생선발,교원자격·임용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외국인을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토록 허용하고,현재 5년이상 외국 거주자에게만 허용하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내국인 면세 쇼핑제도 도입] 공항·항만에 면세점을 운영,연간 1인당 4회,1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을 면제해준다. [골프장 건설 확대 및 입장료 인하]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重課·취득세 5배,종합토지세 최고 25배,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등을 50% 감면해 준다.이와 함께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및 체육진흥기금을 면제,입장료를 40∼50% 인하(현재 평일 비회원 기준 1회 10만8,000원→6만4,800∼5만4,000원으로)하는 효과를 얻도록 했다. [7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서귀포시 예래동) ▲중문관광단지의 종합위락단지 육성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제주시 아라동)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제주시 용담2동) ▲쇼핑 아울렛개발(위치미정)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환경보전대책]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환경 기준치보다 강화된 유럽연합(EU)과 스위스 수준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제주도 전 지역을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구분해 개발행위를 1∼4등급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효과] 정부는 제주자유도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관광객이 411만명(2000년 기준)에서 940만명(외국인은29만명→100만명)으로 증가하고 수익금도 4조원(99년 기준)에서 1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도민 반응 “동북아의 낙원 탈바꿈” 들뜬 제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과연 동북아의 파라다이스로 탈바꿈할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7일 제주도 순시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연내 제정방침을 밝힌 데 이어 19일 정부가 이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제주도민들이 들뜨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를 익히 알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와농민회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법 성안과정상의 불투명성과 1차산업 및 교육부문 등 일부 각론에 대해 반대하고 있을 뿐 전체 계획을 거부하고 있지않다는 것이 도내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는 이 계획이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관광·금융·물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주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 젊은이들은 이 계획으로 고용증대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도내 건설업체 등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침체일로를 걷고있는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개발사업이 각종 인센티브에 힘입어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굵직한 도내 중견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도산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들로서는 자유도시 개발사업이야말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이상인 셈이다. 의류전문매장 등 중소매점들도 대규모 쇼핑아울렛이 조성되고 공항·항만에 내국인 전용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바로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관광객이 많아지면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자위하고 있다. 제주대 고부언 교수는 “이 사업은 분명히 사람과 돈이 몰리는,가능성 큰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존의 틀과 제도의상당부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자칫 제주의 ‘전통’이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앞으로 성안될 특별법과 시행령 및 조례 등에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지역생산품 등을 보존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항이 마련돼야 성공한 개발계획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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