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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주행에 가격은 英보다 34% 저렴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주행에 가격은 英보다 34% 저렴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인 푸조가 준중형 해치백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출시했다. 도심에서 전기 모드로 50% 이상 주행 가능하며 유럽에서보다 19~34%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9일 서울 강남구 그라운드 비에서 ‘푸조 스마트 하이브리드 테크 아카데미’를 열고 스마트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소개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따르면 3세대 308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분류되는 48V 배터리를 적용하고도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모터가 기어박스 내에 통합된 구조로, 시동 및 출발 시 전기모터 구동, 회생 제동을 통한 에너지 회수 등으로 효율을 극대화했다. 도심 주행 환경에서는 전체 주행 시간의 약 50%를 전기 모드로 운행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전기 주행 모드를 통해 정체 구간, 주차, 출발 시 전기모터만으로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다.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합산 시 최고 출력 145마력을 발휘한다. 연비는 복합 15.2㎞/ℓ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106g이다. 2종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 전국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인천·김포 공항 주차장 요금 50%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전액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충전 상태에 따라 가용 출력 범위에서 단거리를 전기 모터만으로 구동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 도심 주행에선 엔진과 모터가 함께 또는 단독 구동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가속 시 엔진과 모터가 동시 가동하고 감속할 경우 모터가 배터리를 충전해 에너지를 회생시키는 구조다. 이 구조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해 마치 전기차를 운행하는 성능을 구현했다. 전기차처럼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 하이브리드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엔진과 전기 구동 시 클러스터의 색상이 변화하며 에너지 흐름 정보, 현재 주행에 대한 정보 등을 나타낸다. 연비 및 전기 모드 주행 거리의 비율, 속도, 주행 거리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유럽보다 한국에서 가격이 더 저렴하다. 전날 원 달러 환율 기준으로 3990만원의 알뤼르 모델은 프랑스보다 22%, 영국보다 34% 싸다. 4650만원인 GT 모델 가격(4650만원)은 프랑스 대비 19%, 영국 대비 33% 낮다고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강조했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는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마진을 최소화하면서 이 가격을 만들어 냈다”면서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준중형 해치백의 새로운 스타가 되면서 새롭게 활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제주 문턱 낮춘 차고지증명제 안착되나

    제주 문턱 낮춘 차고지증명제 안착되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지난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차량 36만 7000여대 중 71%인 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 없는 서민들도 동지역의 경우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야 해 원성이 자자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할 계획이다.
  • “이번엔 마음에 드시나요”… 완화된 차고지증명제 18년 만에 안착 촉각

    “이번엔 마음에 드시나요”… 완화된 차고지증명제 18년 만에 안착 촉각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시행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전체 대상 차량(36만 7000여대) 중 71%(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없는 서민들은 지난해까지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는 등 원성을 샀다. 더욱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손질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 경형·소형·저공해차 차고지증명 제외

    제주, 경형·소형·저공해차 차고지증명 제외

    제주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손질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8년 만에 손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처음 시행한 뒤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 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돼 새해부터 동 지역 45만원, 읍·면지역은 33만원으로 변경됐다. 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경·소형차, 저공해차 차고지증명제서 제외… 18만 7000여대 면제 혜택

    경·소형차, 저공해차 차고지증명제서 제외… 18만 7000여대 면제 혜택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손질한 개선안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8년 만에 손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추가로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최초 시행한 이후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 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자가용자동차 중 36%가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되며,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돼 올해 1월 1일부터 동 지역 45만원, 읍면지역은 33만원으로 변경된다. 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지난해 12월 1일 도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울진·삼척서 여의도 56배 잿더미… 초미세먼지 2433t 주범은 ‘산불’

    울진·삼척서 여의도 56배 잿더미… 초미세먼지 2433t 주범은 ‘산불’

    산불이 대기질은 물론 초미세먼지(PM2.5)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17일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표한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총배출량은 369만 441t으로 전년(361만 5846t) 대비 2.1%(7만 4595t) 증가했다. PM2.5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등 5개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중이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2021년(65.5%) 대비 비중이 감소했고, 배출량도 지난해 236만 7582t보다 6.1%(14만 3786t) 줄었다. 물질별로는 PM2.5가 전년 대비 3.7%(2000t) 증가한 5만 9459t으로 집계됐다. 반면 SOx는 21.3%(3만 4000t), NOx는 3.1%(2만 7000t), VOCs는 6.4%(6만 4000t), NH3는 7.5%(2만t) 각각 감소했다.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NOx와 SOx 등이 감소했지만 PM2.5 농도가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센터는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울진·삼척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 56.2배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산불로 인한 PM2.5 발생량이 2433t, 화재로 220t이 배출되는 등 전체 발생량의 4.5%(2653t)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선박 배출 규제와 노후 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어드는 가운데 산불 등에 따른 배출의 심각성이 확인된 것이다. 성지원 센터장은 “심각한 기후 변화로 산불이 일상화·대형화하면서 매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은 재산·인명 피해뿐 아니라 미세먼지 관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 전기 승용차 최대 1030만원 지원

    성남시, 전기 승용차 최대 103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608억원(국비 386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기차는 4385대 물량에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3604대,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890만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 최대 1억1200만원 ▲전기 이륜차 300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택시로 사용하면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차 지원 물량은 252대다.차종별로 ▲수소 승용차 240대는 대당 3500만원 ▲수소 저상버스 2대는 3억원 ▲수소 고상버스(계단식 버스) 10대는 3억5000만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명 다해…폐지가 정답”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명 다해…폐지가 정답”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는 현재 교통 혼잡 해소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달 동안(3.17~5.16) 남산1·3호 터널에 부과되어온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차량흐름과 혼잡도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1단계 조치’로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고 4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는 ‘2단계 조치’로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지난달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혼잡통행료 면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6월 말경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난 9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소관 부서인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27년 동안 교통혼잡 완화라는 명분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서울시는 소위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저공해차라고 해서 일반 차량에 비해 혼잡도를 더 감소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현재 중구 지역만을 도심으로 간주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다. 서울 4대문 안 도심기능은 이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의 지역들로 분산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2021년도 기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가 중구·종로구 보다 많기에 이제는 서울시의 기능이 다극화됐다고 봐야 한다. 또 혼잡도 완화가 통행료 부과의 취지라고 하지만, 자가용의 경우 현재 친환경차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 달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통행료 부과를 하더라도 양방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내에서 나올 때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생각된다. 만약 통행료가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양방향 부과하는 것이라면, 남산터널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을 밝히고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요금이 남산 터널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6월 말에 서울시가 발표할 내용은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기간의 실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며 이 자료만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교통량 및 통행속도 등 주요 교통지표 변화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 시민과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말 시점에 통행료 폐지를 비롯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프리웨이(freeway)라 부르며 말 그대로 대부분 무료 도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산1·3터널도 27년간의 방황을 끊고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남산 1·3터널 요금 징수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기능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 정지 기간 이루어진 통행료 면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자세히 분석해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를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광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58억원 지원

    경기 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상반기 지원규모는 총 595대로 승용 501대, 화물 94대이며 사업비 5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도 전기자동차 상반기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계획을 공고를 통해 발표했다. 또한 모든 차종은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차는 1대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저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소를 둔지 3개월이 경과된 개인 및 광주시 소재지(3개월 경과) 법인이다. 한편 시는, 경유차를 폐지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1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다. 방세환 시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국산 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수입차보다 최고 140만원 더 지원

    국산 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수입차보다 최고 140만원 더 지원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승용차 기준 최대 14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현대차 그룹 외 다른 브랜드 중 100% 보조금을 받는 곳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버스를 포함한 전기승합차 보조금에는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최소 연비’ 등이 반영돼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던 중국산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통해 보조금 100%를 지급받는 차량의 기본가격을 승용차 기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높여 책정했다. 대신 지난해 최대 700만원이던 국고보조금을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58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승용차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50㎞로 높여 고성능 차량이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된다. 여기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비히클 투 로드’(V2L·전기차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탑재 차량에 지원하는데, 국내 출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량은 아이오닉5·EV6 등 현대·기아차뿐이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으로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작사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또 AS 불편 민원 등을 반영해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최대 20%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입차의 보조금 차별 논란을 촉발했다. 직영 센터를 둔 국산차와 달리 외국 제조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기 때문이다. 새 보조금 정책은 제작사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면 직영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당초 최대 50% 차등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산차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차등 폭이 축소됐다. 또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 지금까지도 가격대 자체가 보조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조정 체감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환경부는 9일까지 업체별 사후관리 현황 등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브랜드별 보조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전기승합차는 ‘배터리밀도’ 등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300만원) 및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을 최대 30% 차등화했다. 에너지밀도가 1ℓ당 500wh(와트시) 이상인 1등급은 100%인 반면 4등급(400wh 미만)은 70%를 지원한다. 중국산 버스 대부분이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성능보조금에서 최대 2948만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된 전기버스 중 48.7%가 중국산이다.
  •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40만원 차이…자칫 ‘호갱’ 될 수 있어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40만원 차이…자칫 ‘호갱’ 될 수 있어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승용차 기준 최대 14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전기버스를 포함한 전기승합차는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최소 연비’ 등이 반영돼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산 차량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가 2일 공개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보조액은 줄이되 성능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사후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평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보조금을 100% 지급받는 차량 기본가격이 전기승용차는 기존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높이는 대신 보조금 지원 상한(8500만원 이상)은 유지했다. 지난해 최대 700만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은 580만원으로 조정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승용차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50㎞로 높여 고성능 차량이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자들의 AS 불편 민원 등을 반영해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최대 20%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제작사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면 직영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대 50% 차등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산 전기차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차등 폭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 센터를 둔 국산차와 달리 외국 제조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한다.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으로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배 높이고,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작사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기차의 부가가치 및 혁신기술 적용 촉진 대책으로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을 20만원 지원키로 했다.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량은 아이오닉5·EV6 등 현대·기아차뿐이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의 상한선은 유지됐지만 ‘배터리밀도’ 등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300만원)과 함께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을 최대 30% 차등화했다. 에너지밀도가 1ℓ당 500wh(와트시) 이상인 1등급은 100% 지급하나 4등급(400wh 미만)은 70%만 지원된다. 중국산 버스 대부분이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안전보조금을 제외하고 최대 6700만원인 성능보조금에서 2948만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성능·안전성 제고, 이용편의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라고 말했다.
  • 지난해 광주 하늘 맑았다…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치

    지난해 광주 하늘 맑았다…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치

    지난해 광주 하늘이 어느 해보다 맑고 깨끗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7㎍/㎥이었다. 이는 지난 2021년보다 1㎍/㎥이 개선된 수치로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초미세먼지 ‘나쁨’ 등급 이상 일수도 15일로 2021년(26일)보다 11일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0∼15 좋음, 16∼35 보통, 36∼75 나쁨, 76 이상 매우 나쁨이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감소, 대기환경 개선사업, 기상 조건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평균 52㎍/㎥에서 지난해에는 28㎍/㎥로 절반가량 줄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차 전환 지원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 경유 차의 저공해차 전환을 위해 877억원을 투입했다. 조기 폐차 2만3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7000대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도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2020년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주변도로 520m에 고정식 도로 살수장치인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 등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9년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하는 기간인 12월~다음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은 이 같은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사업과 기상조건, 특히 중국발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지난해는 미세먼지 없이 맑고 푸른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아 다행이었다”며 “올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다가오는 12월부터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한 광주하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입 증가…과태료 면제 국가기관 ‘최저’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입 증가…과태료 면제 국가기관 ‘최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 구매제가 ‘연착륙’ 중인 가운데 과태료 면제를 받는 국가기관의 목표 달성률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31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실적에 따르면 의무대상 609개 기관에서 구매·임차한 신규 차량 7458대 중 저공해차(1~3종)는 92.9%인 6927대로 집계됐다. 2020년(6060대)과 비교해 14.3% 증가했다. 저공해차 중 1종인 ‘무공해차’(전기·수소차)가 79.5%(5504대)를 차지했다. 2종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98.2%인 6805대에 달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39개)대비 3배 증가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은 저공해차로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 구매·임차해야 한다. 609개 기관 중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83.7%인 510개로 2020년(422개)대비 20.9%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지자체(86.5%), 공공기관(87.2%)에 비해 국가기관은 44개 기관 중 19개로 달성률이 43.2%에 불과했다. 국가기관은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 차량은 6538대로 집계됐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는 84.2%(5510대)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의무 구매비율 상향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시행된 민간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안착을 지원키로 했다.
  • 홍남기 “하이브리드차, 이르면 2025년 저공해차서 제외”

    홍남기 “하이브리드차, 이르면 2025년 저공해차서 제외”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전기차(HEV)가 정부가 공인하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순수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FCEV)만 저공해차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시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함이지만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급발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공해차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구매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차를 이제 내연기관차로 간주하고 혜택을 끊겠다는 의미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2019년부터 없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감소에 따른 관련 부품업계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 중단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에 힘을 주면 아파트·대형마트·휴게소 주차장에서 ‘충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외부 충전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주로 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해 왔다는 점에서 저공해차 지원이 종료되면 전기차가 아니라 다시 내연기관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 주범인 내연기관차 점유율을 낮추려면 전기차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기차 시대 디딤돌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지위 내려놓는다

    전기차 시대 디딤돌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지위 내려놓는다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전기차(HEV)가 정부가 공인하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순수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FCEV)만 저공해차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시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함이지만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급발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공해차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구매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차를 이제 내연기관차로 간주하고 혜택을 끊겠다는 의미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2019년부터 없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감소에 따른 관련 부품업계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 중단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에 힘을 주면 아파트·대형마트·휴게소 주차장에서 ‘충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외부 충전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주로 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해 왔다는 점에서 저공해차 지원이 종료되면 전기차가 아니라 다시 내연기관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 주범인 내연기관차 점유율을 낮추려면 전기차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하이브리드차 이르면 2025년부터 친환경차 제외된다

    하이브리드차 이르면 2025년부터 친환경차 제외된다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HEV)가 친환경차에서 제외된다. 순수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FCEV)만 친환경차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시대로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함이지만,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급발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저공해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기관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전기·수소차만 남기고 나머지 차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 발언의 요지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전액 감면된다. 홍 부총리는 또 “자율주행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 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외부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이브리드차를 내연기관차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차에 전기모터와 함께 내연기관이 함께 장착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저공해차 혜택을 받고 싶으면 하이브리드차 사지 말고 전기·수소차를 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에 힘을 주면 ‘충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충전 설비는 한정적인데 충전하려는 전기·수소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전기차 충전기 통합 플랫폼 연말까지 구축

    전기차 충전기 통합 플랫폼 연말까지 구축

    민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구축된다.환경부는 13일 현행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을 올해 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은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시간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지적됐다. 통합관리 플랫폼은 환경부가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5564기)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국 9만 2000여기의 충전기 상태정보와 충전량, 충전 요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국내 25개 민간충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충전기의 상태 및 이용정보 등을 표준화된 형태로 받기로 협의했다.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충전기 상태 정보가 30분에서 5분 단위로 제공돼 소비자들이 실시간 충전기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충전기 사용 예약·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소비자 이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수소차 충전소 공정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차(전기·수소차)를 뒷받침하는 통합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해 편리한 이용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술과 충전기 관련 정보 결합은 무공해차 보급뿐 아니라 충전 서비스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하반기 수소차 475대 추가 보급

    서울시, 하반기 수소차 475대 추가 보급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수소차 475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 290억원을 투입해 총 86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충전소 수용 능력을 고려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1차 388대(지난 3월), 2차 475대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다.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도 갖춰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친환경차로 꼽힌다. 구매보조금은 서울시 지원금 1100만원에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3350만원이다.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475대 물량에 대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소차 구매자에게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티맵·카카오티로 공공급속충전기 정보·결재

    티맵·카카오티로 공공급속충전기 정보·결재

    정부가 민간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정보를 네비게이션 등으로 제공하고 충전 결제 수단도 다양화한다.환경부는 29일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티맵 모빌리티·카카오 모빌리티와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과 민간이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정보기술(IT) 활용 체계를 구축해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관리되는 공공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한다. 티맵·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유 정보와 자체 운영중인 서비스플랫폼(내비게이션·모바일 앱 등)을 결합해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하게 된다. 8월 말부터 티맵·카카오티에서 충전소 고장 제보 및 상태표출을 시작으로 연내 충전기 최적경로 탐색 및 예약 서비스, 사용이력 실시간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방식도 현재 신용카드, 회원카드를 통한 결제방식에서 내년 초부터 QR 페이와 충전기 연결시 차량에 저장된 결제정보를 이용해 충전되는 플러그앤차지(PnC)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차장·충전소 요금 통합 결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공유데이터 확대를 위해 충전사업자들과 공동이용(로밍) 영역을 확대하고 저공해차 통합누리집도 고도화해 충전정보를 통합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민간의 서비스 플랫폼과 기술력을 공공충전 서비스와 결합해 충전시설 운영체계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쉽고 편리한 충전시설 이용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즉각 조치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즉각 조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혜택도 시범 실시한다. 환경부는 15일 휴가철을 앞두고 공공급속충전기(4870기)에 대한 점검을 마친 가운데 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 원칙(부품교체 등은 7일 이내)을 적용해 고장률이 2%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급속충전기 고장률은 지난해 3%(평균 조치기간 14.1일)에서 올해 상반기 3.7%(20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충전기 제조사 등이 참여한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59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19일부터는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등을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카카오모빌리티 등 네비게이션과 연동할 계획이다. 고장률 및 고장대응 속도 등의 정보는 추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입찰 또는 보조사업 등에 활용키로 했다. 8월 2일부터 3개월간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최초 신고자에게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요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건당 1000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연말까지 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한해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충전률이 낮은 공공급속 충전기 122기는 충전요금을 할인(255.7원/㎾)한다. 소상공인은 직원수 10명 미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올바른 전기차 사용법을 안내하는 ‘공공급속충전소 지킴이’ 200명을 19일부터 모집해 연말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소유주 등이 대상이며 충전기 정상작동 여부 확인과 충전기 고장신고, 충전기 주변정리와 비상 정지버튼 해제 등 안전문제가 없는 간단한 충전기 관리업무 등을 맡게 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장 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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