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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세 우원식, 경찰 빈틈 찾아 ‘1m 담’ 넘고는…“계엄선포 무효” 이끌었다

    67세 우원식, 경찰 빈틈 찾아 ‘1m 담’ 넘고는…“계엄선포 무효” 이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 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우 의장은 3일 밤 10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약 30분 만인 오후 11시쯤 국회에 도착했다. 이때 우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우 의장이 국회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이 에워싼 채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우 의장이 탄 차량도 출입이 제지되자, 그는 차에서 내려 ‘빈틈’을 찾아 국회 담장을 넘었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m 남짓이다. 이후 우 의장은 곧바로 본청으로 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간 우 의장은 먼저 자정쯤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쯤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쯤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계엄 선포 155분 만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이를 확인한 우 의장은 5시 50분쯤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계엄군의 전날 밤 강제 진입에 따른 국회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어떻게 아직도 군인들이 와서 국회 문을 부수나. 참담하다”면서 “대한민국을 짓밟은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 지휘 라인을 파악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서기 시작했다. 이어 국방부는 11시 48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18분까지 헬기를 24차례 띄우며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오전 1시 40분엔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
  • “어떤 ×× 명령받았냐” 소리친 이준석, “젊은 경찰들, 굉장히 동요했다”

    “어떤 ×× 명령받았냐” 소리친 이준석, “젊은 경찰들, 굉장히 동요했다”

    3일 국회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들의 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이 일하러 가는데 막는 게 맞습니까’라고 소리쳤을 때 젊은 경찰들이 굉장히 동요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휘관은 ‘여기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젊은 경찰관들은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일사불란하다는 느낌보다 안에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게 보였다”고 말했다.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해 경내에 들어서려던 이 의원은 경찰을 향해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며 “어떤 ××에게 이런 명령을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하냐”라고 항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너희 전원 공무집행방해죄에 내란죄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9분쯤 재차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 “시민들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계엄군…안쓰러움·고마움 느꼈다”

    “시민들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계엄군…안쓰러움·고마움 느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됐던 무장 계엄군이 시민에게 고개 숙인 뒤 철수한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4일 오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고개 숙인 한 계엄군인의 사진을 올리고 “오늘 항의하러 국회 앞으로 몰려온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말해주고 간 이름 없는 한 계엄군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눈에 봐도 너무나 반듯하게 생긴 그 계엄군 청년. 안경 너머 비치는 맑은 눈동자에 그만 저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며 한없는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쫓아오는 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절을 하며 ‘죄송합니다’ 말하던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진심을 느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진심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신의 인사를 받은 한 시민이자 취재 기자였다. 민주공화국의 새벽을 지켜준 당신의 한마디를 평생 기억하겠다. 부디 건강하게 군 복무 마치고 건강한 청년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와 달라. 고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계엄사무 투입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10시 27분 전격적인 계엄 선포에 나선 지 6시간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3분 전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야는 충격과 당혹감 속에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 소집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의원과 취재진의 경내 진입까지 차단해 국회 출입문마다 충돌이 벌어졌다. 계엄군 헬기 3대가 국회 상공을 돌다 국회 뒤뜰에 하강한 후 무장 군인들이 경내에 진입했다. 총을 든 이들은 곧바로 국회 본청 진입을 위해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지도부 회의실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만 출입할 수 있는 본회의장 진입도 시도했다. 이에 국회는 오전 1시 본회의를 소집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처리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으로 1979년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은 2시간 37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친한계 “추경호 표결 불참·당사 집결 지시, 용서 못 받아”

    친한계 “추경호 표결 불참·당사 집결 지시, 용서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분열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친한(친한동훈)계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 대표는 원외임에도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에 힘을 보탰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가 열릴 시점에 국회가 아닌 국회 앞 중앙당사에 있었다. 이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 때문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한계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선에 빠졌다고 질타하고 있다. 친한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의원은 “갑자기 저녁에 소식을 듣고 당론이고 뭐고 모르고 그냥 국회로 바로 뛰어갔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다는 생각, 죽어도 제가 죽겠다는 생각 때문에 앞뒤 보지 않고 국회로 뛰어 들어갔다”고 긴박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타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국회로 속히 모여서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당사 집결 지시에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혼선을 줘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국회 앞 중앙당사로 모일 때 정작 추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안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표결 불참에 대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본인은 국회 본관에 있으면서도 ‘자기 뜻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친윤계 중심의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면서 향후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에서 여권의 분열 양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세에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다고 방어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가 막아내고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두 사람은 본회의에서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이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실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여권의 분열상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친윤계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더라도 친한계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탄핵안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계엄령 해제] 내란죄 정조준 민주당, ‘즉각 하야’ 공식화…한동훈 “尹, 직접 설명해야”

    [계엄령 해제] 내란죄 정조준 민주당, ‘즉각 하야’ 공식화…한동훈 “尹, 직접 설명해야”

    尹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령 해제”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안 의결軍 “계엄군 원소속 부대 복귀 완료”한동훈 “김용현 즉각 해임, 책임자 엄벌”박찬대 “비상계엄 해제해도 내란죄”조국 “내란죄·국기문란 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7분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했고, 곧바로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안을 의결됐다. 국회 경내 진입 등에 투입했던 계엄군도 원부대로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처음으로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령 해제요구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72명, 친한(친한동훈계) 주축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면서도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반드시 하겠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 제동으로 1979년 10·26 사건 이후 46년 만의 계엄령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지도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 언급에 신중했던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담화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즉시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즉각 해임하고,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 국회 요구 땐 계엄 해제해야… 법조계 “비상 계엄 상황인지 의문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이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회가 4일 새벽 재석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계엄법상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통상의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전시나 사변 등으로 치안이 무너진 걸 말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계엄령의 효력은 대통령의 선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하지만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2시간 30여분 만에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해제를 의결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초헌법적 조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이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야당 의원 다수를 체포 구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엄령 포고령 1항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위헌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사법기관이 계엄령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한동훈 “계엄은 잘못… 국민과 막겠다”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2시간 37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쯤 예정에 없던 회견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준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발의, 예산안 삭감 단독 처리 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킴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에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아무런 예고나 공지 없이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배석하지 못했고 질의응답은 없었다.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오후 11시부로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 지시도 포함됐는데,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국회 출입은 곧바로 통제됐고 이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던 여야 의원들의 진입도 막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 후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경내 진입에 성공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나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2시간 37분 만에 해제안을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법적 비상계엄은 무효다. 이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지배 국가서 군 지배 국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 76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곧바로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헬기로 경내 진입한 무장 계엄군…與 사무실 유리창 깨고 본청 강제 진입

    헬기로 경내 진입한 무장 계엄군…與 사무실 유리창 깨고 본청 강제 진입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헬기로 국회 뒤뜰 하강 후 경내 진입與 지도부 사무실 유리창 깨고 본청 진입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하며 격렬 충돌대통령실·국방부 등 기자실 퇴거 명령국회소통관, 정상·철야 운영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에 빠진 국회가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충돌이 이어졌으나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해제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18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3분 전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야는 충격과 당혹감 속에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 소집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의원과 취재진의 경내 진입까지 차단해 국회 출입문마다 충돌이 벌어졌다. 계엄군 헬기 3대가 국회 상공을 돌다 국회 뒤뜰에 하강한 후 무장 군인들이 경내에 진입했다. 총을 든 이들은 곧바로 국회 본청 진입을 위해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지도부 회의실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만 출입할 수 있는 본회의장 진입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안 가결 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만큼 공식 해제까지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교부 등 주요 부처 기자실이 모두 폐쇄되고 퇴거 명령이 내려진 것과 달리 국회 소통관 기자실은 정상 운영됐다. 국회 경내에 진입했던 계엄군도 오전 1시 10분부터 일단 국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국회 출입문을 통제한 경찰들은 오전 2시 50분 현재까지도 경내 출입을 통제 중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한다”며 “국회 문을 즉각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으로 1979년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은 2시간 37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 우원식 의장 “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우원식 의장 “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과 국방부 앞으로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해제 선언을 재차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은 (계엄법) 제2조2항 또는 3항에 따라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고 돼 있다”며 “제가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지서가) 대통령실에 가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4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 여 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전 2시 8분 기준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한 시간 이상 지나도록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까지 일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 국회 요구 땐 계엄 해제해야… 법조계 “비상 계엄 상황인지 의문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이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회가 4일 새벽 재석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계엄법상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통상의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전시나 사변 등으로 치안이 무너진 걸 말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계엄령의 효력은 대통령의 선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하지만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2시간 30여분 만에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해제를 의결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초헌법적 조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이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야당 의원 다수를 체포 구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엄령 포고령 1항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위헌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사법기관이 계엄령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한동훈 “계엄은 잘못… 국민과 막겠다”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2시간 37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쯤 예정에 없던 회견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준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발의, 예산안 삭감 단독 처리 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킴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에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아무런 예고나 공지 없이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배석하지 못했고 질의응답은 없었다.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오후 11시부로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 지시도 포함됐는데,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국회 출입은 곧바로 통제됐고 이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던 여야 의원들의 진입도 막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 후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경내 진입에 성공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나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2시간 37분 만에 해제안을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법적 비상계엄은 무효다. 이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지배 국가서 군 지배 국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 76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곧바로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대통령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 유지”

    국방부 “대통령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 유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국방부는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다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계엄사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군은 계엄에 따른 비상경계 대비태세 강화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48분 만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국회, 긴장 최고조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국회, 긴장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까지 한 치 앞을 살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다.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이날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전날 국회의사당 주변을 차단하기 위해 배치됐던 경찰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 등 신분이 확인된 인원으로 출입을 한정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계엄 해제 구호를 외치는 등 반발했다. 비상계엄에 따라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다. 일부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구를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물리적으로 막자 1층 창문을 통해 진입했다.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의결된 뒤에도 의원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결의안 의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에 진입했던 일부 계엄군 무장 병력은 본청 밖으로 철수했다.
  • ‘비상계엄’ 해제 위해 두 손 맞잡은 한동훈-이재명[포착]

    ‘비상계엄’ 해제 위해 두 손 맞잡은 한동훈-이재명[포착]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을 맞잡았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뒤편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 상장된 韓 주식 급락, 펀드 ‘52주 최저치’…비상계엄 여파

    미 상장된 韓 주식 급락, 펀드 ‘52주 최저치’…비상계엄 여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미 증시에 상장된 우리나라 주식들이 급락하고 관련 펀드 역시 52주 최저치로 떨어졌다. 3일(현지시간)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된 포스코와 쿠팡의 주가는 각각 6% 하락했으며, KT는 3% 떨어졌다. 이로 인해 90개 이상 한국 기업의 주식을 추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상장지수펀드(ETF)는 6% 급락하며 52주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 이재명 “국민 안심하셔도 된다…尹 계엄 해제 선언까지 국회 지키겠다”

    이재명 “국민 안심하셔도 된다…尹 계엄 해제 선언까지 국회 지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재적 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속보] 국회의장 “계엄령 선포 무효…대통령, 계엄 해제해야”

    [속보] 국회의장 “계엄령 선포 무효…대통령, 계엄 해제해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면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경은 나가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재석 190 찬성 190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재석 190 찬성 190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속보] 교육부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

    [속보] 교육부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제된 가운데, 전국의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4일 0시 53분에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이 정상 운영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상황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하겠다”고 덧붙이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이 변동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과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는 휴교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휴교 여부에 대한 혼란이 일었다. 특히 1979년 10·26 사태 이후와 1980년 5월 17일 광주 지역에서의 비상계엄 선포 시 전국 학교가 휴교 조치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 [속보] 우원식 “계엄 동의 어려워…몸 바쳐 막을 것”

    [속보] 우원식 “계엄 동의 어려워…몸 바쳐 막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거꾸로 문제(가 된다)”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집결했다. 현재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회의장에 입장해 본회의가 개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150명 이상이 참석해 본회의가 열려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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