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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수의 산책] ‘우연의 대통령’이 낳은 비극, 다시 없으려면

    [이종수의 산책] ‘우연의 대통령’이 낳은 비극, 다시 없으려면

    분명 계엄은 분노할 일이었다. 대학에서도 비상 교무회의가 바로 소집됐다. 그런데도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언론과 경제를 통제하고, 누구를 체포하고, 대학에 휴교령을 내린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다. 우리는 45년 전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 개방, 팽창, 민주화된 글로벌 시스템이다. 총으로 계엄을 시작한다 해도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계엄 세력은 항복하고 심판을 받게 됐을 것이다. 정치와 언론을 통제하고 경제를 관리하며 대학을 봉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버틸 수 없다. 한밤중 국회의 담을 넘어 해제를 의결한 의원들이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수고했으나, 이 시스템의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일반시민들이 계엄을 막아 낸 주인공들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2시간 30분. 그 비용은 막대했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한 달여 1500원대를 넘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한국 내 가상자산 가격이 33%까지 급락했다. 계엄 사흘 뒤 포브스 경제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내총생산 살인자(killer)’로 칭하며 서울의 김정은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6개국 정도, 그것도 모두 전쟁 수행 중인 나라와 후진국에서 나왔던 계엄이 왜 한국에 등장했을까. 술? 명태균과 천공? 나는 개인이라는 행위자 측면 못지않게 구조와 제도를 주목하는 편이다. 아마도 훗날 정치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을 ‘우연의 대통령’(accidental president)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용어는 본래 미국 트루먼 부통령처럼 대통령의 유고로 갑자기 대통령이 돼 국가를 운영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고 이듬해 3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 년 만이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 법무장관이라는 변수에 대항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와 그의 부인이 공공의 영역에서 기대하는 성품이나 능력, 덕을 쌓을 겨를도 없었다. ‘우리 아저씨’가 원하고 뜻한 바도 아니었다. 준비 안 된 사람으로서 갑자기 ‘우연의 대통령’이 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도 이번 사태에 한몫을 했다. 생각해 보면 대통령제는 선진국 가운데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스스로 고안해 발전시키고 있는 통치 체제다. 프랑스는 내각제 요소에 대통령을 추가한 이원집정부 형태이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대통령은 있으나 간선으로 선출해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 본래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근원적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정통성의 충돌을 일으키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권력투쟁으로 파국과 혼란을 맞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우리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역시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새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체제의 결함을 보여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1987년 받아들인 헌법 제65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으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3항이 문제다. 야당이 과반이 되기만 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실체적 위헌이나 위법에 상관없이 탄핵을 소추하는 것만으로 직무를 줄줄이 정지시켜 정권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점이긴 해도 우리는 계엄을 저지하고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과 수준이 지금껏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경제를 굴러가게 할 것이다. 기왕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는 참에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정치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권력욕에 눈먼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무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시스템의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시민들의 무대.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 사생결단 ‘親○ 국회’… 정치를 되살려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사생결단 ‘親○ 국회’… 정치를 되살려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탄생시킨 1987년 체제의 그늘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 극한 대치다.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 가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임기 초반 1~2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 국면에선 권력 견제와 균형보다는 사생결단의 대치 상황으로 정치가 아예 실종되다 보니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총 33건으로 12일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각 6개 법안,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법안 발의→상임위원회·본회의 단독 처리→정부 이송 후 재의요구 의결→국회 재표결서 부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타협 없는 ‘치킨게임’이 일상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협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여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도, 노력도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성과를 내려면 192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구조로는 제왕적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부딪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타협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참석, 시정연설 외에는 주기적으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만나는 장치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가 엇갈리는 것도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선과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총선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적지 않은 경우 야당이 다수를 이루는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교착 상태를 맞이했다. # 탄핵 정국에 밀린 민생 법안거야 입법독주→거부권 무한 반복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33건 달해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 세미나에서 “대통령제에 의한 승자 독식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패를 통해 차기 정권을 잡으려 정부 정책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세미나에서 “국회는 내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을 대변하는 세력과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는 세력 간에 중단 없는 대회전의 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 역대 국회 힘 접고 ‘합’ 맞추기도DJ정부, 여소야대 속 금융·노동개혁김무성·박지원, 정치 고수답게 ‘대화’과거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대중(DJ) 정부는 15·16대 국회 모두 여소야대였지만 의회와의 협의를 중시해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을 이끌었다. 2010년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각 김영삼(YS), DJ 등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정치 고수’라는 기대를 받으며 첫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스폰서 검사 특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활개로 인해 개별 의원들의 리더십만으로는 현 구조를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논의가 오가던 여당의 반도체특별법과 야당의 상법 개정 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 등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를 했다가는 한가롭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번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처리된 법안 수를 보면 여야 정쟁 속에 법안 처리가 뒷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기간 처리된 법안 수는 333건으로 같은 기간 21대 국회(2020~2024년)가 처리한 434건에 비해 뚝 떨어지는 수치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까다로운 재표결 절차 역시 87년 체제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와 헌법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한다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둔 것 등도 문제적인 규정들”이라고 꼬집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전체 300석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야권 성향 의석은 192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여사특검법은 네 차례 재의결 모두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 협치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극단·팬덤 정치로 개인 리더십 한계국민 발안제· 美 양원제도 참고해야여야 대치 상황은 매년 11~12월 예산철에도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고 국회에는 삭감 권한만 주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지켜내려는 여당이 맞서면서 예산안은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협치가 사라진 의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지난달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삭감된 673조 3000억원의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한 교수는 “정부가 예산 운용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면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증설 등에 정부의 동의를 얻게 만들면서 국회의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권을 과도하게 확대해 뒀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본다 해도 또 다른 권력인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여야 대치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민발안제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민들이 단순히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과 국회가 같이 모여 숙의를 하고 필요한 어젠다를 국회에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도 만들어 활동하면 정쟁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갈수록 이익이 파편화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하면 입법 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하 양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 ‘세월호 7시간’ 의혹 풀릴까… 대법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세월호 7시간’ 의혹 풀릴까… 대법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인지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 거쳤어야”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결정 행위도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해당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지난 2017년 6월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있지 않는 한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관련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다.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은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해야 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쌍특검법 모두 부결…내란특검 찬성 198, 김여사특검법 찬성 196

    쌍특검법 모두 부결…내란특검 찬성 198, 김여사특검법 찬성 196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결되는 구조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내란 특검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전쟁의 시작)을 열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중구의회…연일 송사 등 잡음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중구의회…연일 송사 등 잡음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중구의회에서는 재적의원 중 절반가량이 송사에 얽혀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6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최근 직권으로 배 의장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7일로 잡힌 상태다. 이에 반발한 중구의원 3명은 배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이 차명 회사를 이용해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배 의장의 차명 업체로 드러난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며 “배 의장이 구의원으로서 금지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서는 의원 절반가량이 송사에 휘말려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김효린 의원(국민의힘)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10여 분간 생중계하는 등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의원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같은 당 소속 권경숙 의원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했다가 제명됐으나,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전 의원은 2023년 4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의원직을 잃게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두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스스로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고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머스크, 尹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와우”

    머스크, 尹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와우”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머스크는 4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 관련 소식을 전한 게시글을 공유하고 “WOW(와우)”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에 실린 사진에는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문장이 적힌 팻말이 찍혔다.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뒤 불복하면서 쓰기 시작한 표현이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주장은 2021년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번졌다. 머스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소식을 전한 게시글에도 “와 경찰 많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머스크는 한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인 190인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와우”라며 “이(계엄)는 충격적”이라고 했다.
  • [단독]野, 계엄법 당론 재추진…“패스트트랙 등 총동원”

    [단독]野, 계엄법 당론 재추진…“패스트트랙 등 총동원”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국회 견제를 더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이 계엄 선포 전 ‘국회 사전 동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계엄 해제 등 사후 조치 과정을 보완한 게 특징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강해 발의한 부승찬 의원의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국정조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중순쯤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계엄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 계엄 사후 동의, 국회 소집권 강화, 계엄 해제 간소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달 전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에 들어간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할 경우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복되는 부분은 덜어 내고 ‘사후적 조치’에 집중한 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안은 계엄 방지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고, 지난달 계엄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문제를 다룬 안이 추가로 발의된 것”이라면서 “두 안 모두 당 정책위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침입해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방해한 점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 및 각 부처 장관이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민주당은 국방위원장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계엄법 개정안이 안건 상정 단계에서 가로막힐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원화가치 바닥, 위상 추락”…외신, ‘대행의 대행’ 체제 긴급타전

    “원화가치 바닥, 위상 추락”…외신, ‘대행의 대행’ 체제 긴급타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며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형성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신속하고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와 로이터, AFP 등 주요 뉴스통신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일제히 긴급 기사를 내보냈다. AP는 “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국회가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며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직 두 명의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에도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다는 평가다. 로이터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한때 활기가 넘쳤던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스토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내던졌다”고 논평했다. AFP와 신화통신 등도 국회에서 찬성 192표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적 여파에 주목했다. 통신은 “정치적 혼란은 내년 성장이 더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며 “반도체 수요 둔화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와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장중에 이미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탄핵안 가결 직후 0.6% 추가 하락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진공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임시 지도자’가 탄핵된 것은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위협과 경제적 도전에 맞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서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NYT는 “정치적 위기가 이미 성장 둔화와 수출 부진을 겪는 한국 경제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도 “여야가 혼란의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하는 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6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됐음을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날 탄핵안 표결 전부터 주요 뉴스로 한국의 국회 상황을 전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NYT와 영국 BBC방송, 일간 가디언은 이날 홈페이지 톱 기사로 탄핵안 가결 소식을 올렸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방송사 CNN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기사를 게재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과 한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표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사실을 조명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로이터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할 때부터 주요 절차를 속보로 타전하며 표결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AFP도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력히 항의한 과정을 긴급 기사로 송고했다.
  • 오영훈 지사 “내란 동조해 국익 해치는 행태 좌시할 수 없어”

    오영훈 지사 “내란 동조해 국익 해치는 행태 좌시할 수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정안정보다 내란동조를 선택한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됐다”며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내란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11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고, 매일 주식이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해 경기 하방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위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날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與, 한 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與, 한 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이며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라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적시했다. 또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여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 野,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단독 처리…192명 찬성

    野,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단독 처리…192명 찬성

    야당이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까지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192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0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최 부총리가 승계하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안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수반의 잇따른 직무 정지는 대내외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반대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로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한 대행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한 대행에게 요청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내란 상설특검의 즉각 추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다고 보고, 계엄 후폭풍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민생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한 총리는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야당에게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 [포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포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與 항의·표결 불참 가운데 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與 항의·표결 불참 가운데 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與 의원들 항의 구호 외치며 표결에 불참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국민의힘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한 대행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통의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격하게 항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의장석으로 올라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3분의 2로 해야지”라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우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탄핵이 장난인가”, “국회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가”, “우원식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내란 공범”이라고 소리쳤다. 이후 투표가 마무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부결 당론에도 조경태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방문으로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 의원이 1표의 찬성표를 던지면서 총 192표의 찬성이 나온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권 원내대표와 여당 중진 의원 약 15명은 우 의장을 찾아가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법적 해석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단순 과반으로 할 경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한다면 국회의장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성립되느니 단정지어 놓고 그걸 갖고 인민재판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며 “주주의의 생명은 절차다. 자꾸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리 당에 묻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 한 대행 탄핵안 가결…‘정족수 151명’에 192명 찬성

    한 대행 탄핵안 가결…‘정족수 151명’에 192명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여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여당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안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한 대행이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맞서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적시했다. 한 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한 대행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 우원식 “한 대행 탄핵안 정족수는 ‘과반’”…與 “의장 사퇴” 항의

    우원식 “한 대행 탄핵안 정족수는 ‘과반’”…與 “의장 사퇴” 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한다”며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앞서 박성준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어 우 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공식화하자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 與, 한덕수 탄핵 ‘부결’ 당론… 의결정족수 과반 적용시 표결 불참

    與, 한덕수 탄핵 ‘부결’ 당론… 의결정족수 과반 적용시 표결 불참

    與, 비상의원총회 직후 부결 당론 결정권성동 “韓 탄핵은 이재명 위한 탄핵”“나라와 민생 위한다면 탄핵 철회하라”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지면 표결에 참여해 부결 표를 던지고, 재적 과반(151명)으로 결정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 관련 당론 결정 사항이 있나’란 질문에 “부결로 당론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에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 없다. 그땐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면서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 요건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 200석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일반 정족수’ 찬성이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을 가진 우 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한 대행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율이 장중 1486원으로 오른 데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뢰를 외국인들에게 줬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인해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대한민국 경제 대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소추안 철회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면서 “탄핵소추안 내용이 5가지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게 없고 전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허접한 탄핵 사유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의 조급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가 “허술하고 민망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 하명 불이행’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총리’로서 위헌적인 특검법안에 재의요구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것, 비상계엄을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으니 공모했다는 것,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단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헌적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임명 절차가 늦다는 것, 국가원수로서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중하게 검토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촉하고, 자신들이 정한 시간을 넘겼다고 탄핵한다”고 비판했다.
  • [속보] 국민의힘, 한 대행 탄핵 ‘부결’ 당론…‘정족수 151명’이면 표결 불참

    [속보] 국민의힘, 한 대행 탄핵 ‘부결’ 당론…‘정족수 151명’이면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에 따라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대행의 탄핵은 다른 국무위원과 같은 ‘과반 이상’(151명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은 다만 우 의장이 정족수를 200명 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뒷골목 양아치”, 나경원 “망국의 오겜”…與 ‘한덕수 탄핵’ 맹비난

    홍준표 “뒷골목 양아치”, 나경원 “망국의 오겜”…與 ‘한덕수 탄핵’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중진들이 “뒷골목 앙아치”, “망국의 오징어게임”, “내란 세력” 등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내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면서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비유하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을 적용해 탄핵한단다”면서 “아전인수 꼼수해석, 모순적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용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해,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겠다는건가”라며 “국무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국민을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나 의원은 “대행에 대한 탄핵은 경제탄핵, 민생탄핵이며 외교안보 탄핵으로 국가를 고립시키고 위기에 빠뜨리는 만행”이라면서 “민주당에게 계엄사태는 국가적 비극이 아니고 축제인가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권 놀음에 함몰돼 다수당 의회독재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무정부상태를 만들고 정국을 혼란에 빠트려 대선을 조기화하려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 대행 탄핵 정족수 200명 vs 151명윤상현 의원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헌적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유와 의결정족수 모두 헌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헌법의 시간이다. 헌법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면서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의 눈에는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헌법도, 세계의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눈이 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탄핵 소추 사유로 기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에 따라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대행의 탄핵은 다른 국무위원과 같은 ‘과반 이상’(151명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 ‘野요구 거부’ 韓대행 오늘 탄핵 기로

    ‘野요구 거부’ 韓대행 오늘 탄핵 기로

    韓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임명 보류”野주도 탄핵안 즉각 발의·오늘 표결禹의장 “韓 명분 없어”… 與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나선다. 한 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즉시 임명을 거부하자 결국 탄핵 카드를 뽑은 것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하는 담화를 했다”며 “가장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 놓고 가장 형식적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보고까지 마친 한 대행 탄핵안에는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 자격에 따라 탄핵한다고 돼 있다. 탄핵안에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 임명안 거부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이 있었다”는 등 5개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경복궁 앞 집회 현장을 찾아 한 대행 퇴진을 요구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27일에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대행에게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과 특검법 공포 등을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26일까지 이틀 시한을 더 줬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진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거듭 국회에서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맞섰다. 또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조경태·김상욱·한지아·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는데 조경태·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한 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대항할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 총리 자격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대통령 자격으로 탄핵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고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한다.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정족수 과반(151명)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줬다. 한 대행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참고해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과반 151석으로 한 대행 탄핵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한 대행을 비판했다. 한 대행 탄핵 후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다 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한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한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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