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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형찬 서울시의원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형찬 서울시의원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촉구 결의안」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결의안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국민의 힘 주도로 재적의원 72명 중 찬성 5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우형찬 의원은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에 명시된 교육감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차 계엄시도가 발생할지 모를 12월 10일에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고 용기를 낸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결단이 역사를 한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사입틀막 결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조치나 법적인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사항은 내란의 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우형찬 의원은 “부끄러운 역사에 눈을 감고 입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 불법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 앞에 떳떳하게 마주한 선생님들은 징계가 아니라 상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징계촉구 결의안의 자진 철회만이 역사적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을 더는 방법”이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 예산집행 급한데…‘민생 예산’ 부결시킨 김포시의회 왜?

    예산집행 급한데…‘민생 예산’ 부결시킨 김포시의회 왜?

    민생 예산이 담긴 경기 김포시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24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추경안이 모두 부결됐다. 시는 앞서 1조7393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예산과 1차 추경액을 합친 금액에서 664억원가량 증액한 것이다. 추경안에는 민생 지원에 필요한 약 376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금 약 14억7300만원, 교통·도로건설 사업비 약 227억원 등이 담겼다. 이번 추경안 부결은 여야 동수로 이뤄진 시의회 구조 탓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상대 당과의 협치보다는 자당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얘기다. 재적의원이 총 14명인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여야 의원수가 같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9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 7월부터 사사건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추경안 부결도 마찬가지다. 시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는 집행부 원안과 원안에서 4400만원을 삭감한 국민의힘 안, 64억7300만원을 삭감한 민주당 안 등 3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7대 7로 부결됐다. 시는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이번 추경안은 김병수 시장이 지난 2월 신년인사회를 통해 읍면동별 민원을 수렴한 후 현장 검토를 진행해 편성한 예산이다. 민생은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막혔다. 시는 조만간 수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 부결로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거부권 행사’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서 부결→폐기

    ‘거부권 행사’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서 부결→폐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첫 발의 때 당시 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최 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솜방망이 징계·제 식구 감싸기… 지방의원 비위·일탈 키운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공천한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그러나 경고와 공개사과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는 처분 기간이 짧을뿐 아니라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징계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자체 징계 수위가 낮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지방의원을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은 전북도의회·전주시·군산시·고창군 의원의 갑질, 외유성 연수, 의원 상호 간 비방,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징계는 느슨하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박용근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절감장치를 구매하도록 부정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 지난 2월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뒤 감감무소식이다.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성추행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군산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 폄훼 발언, 징계 형평성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고창군의회는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서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경남 창원시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냈다가 2023년 1월 18일 제명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비회기가 길어 사실상 징계 의미가 없어졌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개사과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쳤다. 전북도 공무원 A씨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당에서도 징계받은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4개월 만에 복귀하는 박성재 장관…헌재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 판단 배경은?

    4개월 만에 복귀하는 박성재 장관…헌재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 판단 배경은?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장관은 4개월 가까이 지속된 직무 정지에서 벗어나 법무부 수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같은 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새롭게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은 선고 전날 취임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대해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장시호씨 관련 자료 제출 거부 건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이 사안이 법관·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다음날 삼청동 가옥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됐다. 이외에도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요구 제출 거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진행 중 퇴장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관련 여당의 권한쟁의심판도 이날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적의원 과반(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 이상(200명)의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정쟁에 발목 잡힌 ‘반도체특별법’…민주당, ‘패스트트랙’ 재검토

    정쟁에 발목 잡힌 ‘반도체특별법’…민주당, ‘패스트트랙’ 재검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8일 재계의 숙원인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부분 내용에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엊그제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했으니 52시간은 제외하고 합의 통과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오늘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걱정된다고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52시간 조항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 ‘최상목 탄핵’ 野, 한덕수 재탄핵까지 시사… 與 “또 집단 광기”

    ‘최상목 탄핵’ 野, 한덕수 재탄핵까지 시사… 與 “또 집단 광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등 ‘줄탄핵’은 완패 행진을 이어 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한편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주장까지 연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전략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상설특별검사,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 부총리와 똑같은 이유로 재차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백한 위헌이기에 최 부총리는 물론 한 대행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기간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미임명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암시했다.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해선 우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뿐이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실제 표결을 위해선 우 의장이 추가 본회의를 열어 줘야 하지만 우 의장은 아직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회할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일(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다”며 “그 일정이 마무리되면 전원위원회를 소집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도 않은 채 재탄핵을 시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 선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 선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의장직 상실 223일 만에 다시 선출됐다. 울산시의회는 20일 개최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 선거에는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재선거를 줄곧 반대했던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선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 이 의원 18표, 손 의원 2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현재 시의회 의석 구성이 국민의힘 19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이다. 이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몰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가족처럼 지냈던 의원들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돼 마음이 참 아팠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민의 질책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민의 봉사자이자 대변자로서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능력과 실력, 인품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의회, 최상의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선 직후 의장석에 올라 후반기 의장으로서 산회를 선포하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안수일 의원은 이날 선거 직후 울산지법에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다시 한번 신청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일방적인 재선거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 울산시의회 의장 8개월째 공석… 감투 다툼에 의회 파행 장기화[이슈&이슈]

    울산시의회 의장 8개월째 공석… 감투 다툼에 의회 파행 장기화[이슈&이슈]

    의장 선출 결선투표 11대11로 동률규칙에 따라 이성룡 의장 선출 발표안수일, 이중 기표에 선거 무효 소송법원 선거 결과 취소… 무효 판단 안  해安 “무효표 빼면 선거 결과 11대10”李 “선거 결과에 문제, 재선거하란 뜻”시의회, 법조계 유권해석 의뢰 검토재선거 소문에 외부 개입 우려 나와“진흙탕보다 직무대리 체제” 주장도 울산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8개월째 의장이 없다. 의원 간 감투싸움이 빚은 사태다. 감투싸움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돼 최근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지난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당시 국민의힘 안수일(현 무소속) 의원이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의장 선거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안이 무효라며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누가 의장인지를 가려 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6월 25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울산시의회는 이 의원과 안 의원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를 치렀다. 재적의원 22명인 시의회는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 11대11 동률을 기록했고 3차 결선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선수에서 앞선 3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두 번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됐다. 시의회사무처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모른 채 선거를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울산지법이 가처분을 인용해 이 의원은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안 의원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안겼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에도 의장을 둘러싼 감투싸움은 지속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초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하는 등 내분을 겪었다. 출마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재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종섭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판결을 종합하면 의장 선출 결과는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선출 결과를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당사자인 안 의원과 이 의원은 반대로 해석했다. 안 의원은 “법원이 의장 선출 결과만 취소했고 절차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의결한 의장 선출 결의를 정정 선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선거 결과를 취소했고 행정 착오에 따라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 판결을 적용하면 당시 투표 결과는 11대10으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의장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봐도 명백하게 11대10으로 선거가 결론 났다”며 “재선거는 논란을 더 키워 시의회 위상 추락과 시민들의 불편감만 더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재선거’로 풀이했다. 그는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결국 선거를 다시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며 “지방자치법상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장을 다시 뽑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선거를 통해 하루빨리 공석인 의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법원에서 다시 울산시의회로 넘어왔다. 시의회는 의장 선거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의회는 판결문을 토대로 법조계 유권해석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두 의원이 또다시 첨예하게 맞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쪽의 반발로 또다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의장 재선거’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외부 개입 논란도 생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흙탕 싸움으로 인한 의장 공석 사태가 제8대 후반기 임기 내내 이어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장 자리를 놓고 또다시 진흙탕 싸움을 할 거면 차라리 직무대리 체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자리싸움에서 비롯된 의회 파행의 피해를 결국 시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셈”이라면서 “조금이나마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이번에는 본인들이 자초한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장 선거 결과 놓고 법원까지 갔던 울산시의원들… 법원 판결마저 아전인수식 해석

    의장 선거 결과 놓고 법원까지 갔던 울산시의원들… 법원 판결마저 아전인수식 해석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법원까지 갔던 시의원들이 최근 나온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또다시 맞서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장은 의원들 간의 자리싸움으로 8개월 동안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지난 20일 열린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중 기표가 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봐야 한다”면서 “시의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을 다뤘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안수일(국힘 탈당 현재 무소속) 의원 간의 대립에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22명을 대상으로 3차 결선까지 가는 투표에서도 11대 11 동수가 나오자,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선수에서 앞선 3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두 번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됐다. 하지만, 시의회사무처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모른 채 선거를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당사자인 이성룡과 안수일 시의원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선거 실시”와 “내가 의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안 의원은 “재판부가 행정적 착오에 따른 무효표를 인정해 선거 결과를 취소했다”며 “무효표가 인정됐기 때문에 당시 투표 결과(11대 10)대로 나를 의장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재판부는 선거 결과를 취소한 것은 다시 선거를 하라는 의미”이라며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의장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두 더 이상 논란을 바리지 않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팽팽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野 발의 ‘명태균 특검법’에 與 “27번째 특검…이재명 회생법” 반발

    野 발의 ‘명태균 특검법’에 與 “27번째 특검…이재명 회생법”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여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회생법”, “국민의힘 궤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모두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네 차례나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서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다섯 번째 ‘김건희특검법’이자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특검법 일방 상정을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의 핵심 원칙인 ‘보충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법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이 국면에, 예전에 발의됐던 특검법에서 명태균만 뽑아내서 강행 처리하는지 그 정치적 의도와 불순한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192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요구된 법안은 가결된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 주자들 간의 유불리를 따질 법안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쟁용 별도 특검’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소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통해 향후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위법한 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의장,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 “위법한 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의장,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심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마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속여 재판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 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 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청구인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 의사를 결집해 결의를 표명하기 위한 ‘의안’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결되어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고발 근거를 제시했다.
  • ‘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임기 중 해임… 제머리 깎을까유권자가 의원 비리 등 직접 제재19~21대 소환제 발의했지만 무산자유위임 위반·신임투표 악용 쟁점극단정치 상황 속 남용 우려탄핵 불참 與 겨냥 소환제 공론화2015년 주요국 중 英서 유일 도입3건 소환… 7건은 사퇴 끌어내기도 87년 체제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고 실제 1명의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조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다. 반면 국회의원은 이런 경우에도 다음 선거 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다.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소환법안은 19대 국회 1건, 20대 6건, 21대 7건이 발의됐다. 세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틀에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을 임기 전 해임할 수 있게 한다’가 기본 줄기다. 20·21·22대 국회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청구하면 국민소환이 가동되도록 설계했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로 크게 4가지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또는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하는 절차도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46조) 위반에 따른 임기 중단 절차는 없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 논리다. 다만 국민소환제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에는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위임원칙을 대의제의 기초로 한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역대 국민소환법에 줄곧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국민소환이 신임투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도 따져 봐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규정이 신임투표가 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재신임 투표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4조에 임기 4년 조항과 함께 2항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를 마련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개헌안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현재의 극단정치에서 국민소환제가 정당과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과 정적 제거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같은 맥락의 국민소환제법 제정 청원이 2건 올라왔으나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제를 택한 국가가 극소수라는 점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운영 중이다. 주요국 중에는 유일하게 영국이 2009년 하원의원들의 ‘출장비 유용 스캔들’을 계기로 2015년 의원소환법을 제정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5건,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3건이다. 사법방해죄로 징역 3개월 형을 받은 하원의원,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숨기고 하원 토론에 참석하고 식사까지 한 하원의원 등의 소환이 가결됐다. 영국은 실제 소환투표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소환이 거론된 7건도 대부분 의원직 사퇴를 끌어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영국의 소환제가 활성화한 것은 의원윤리위원회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윤리 심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조사관의 활동과 의회 내의 고충처리절차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무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무산

    29명이 숨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7명으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도의회 내부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의원 등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맞서 다른 의원들은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안에 관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 불수용으로 비쳐질 수 있고, 다른 사망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되려면 특정 의원이 내용을 달리해 재차 대표 발의하거나 집행부 또는 주민 발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원 간 이견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은 재추진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패소했지만 재판 결과와 별개로 유족들을 지원하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여기에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이후 김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면서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 AI교과서 다시 국회로…‘교육자료→교과서’ 되나

    AI교과서 다시 국회로…‘교육자료→교과서’ 되나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참고서)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교과서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야권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동원해 교과서 도입을 막겠다며 반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개정안이 AI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교육격차가 심화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자료가 되면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적정 가격, 개인정보보호 등 교과서로의 이점도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I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는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검정 과정부터 위법적이었던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묵인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규탄했다. 또 “가처분 및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교 현장에서는 오직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중심에 두고 AI디지털 자료의 강제 구독 정책을 거부해 갈 것”이라고 했다.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준예산으로 구민 피해 극심…민생 예산 298억원 ‘선결처분’”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준예산으로 구민 피해 극심…민생 예산 298억원 ‘선결처분’”

    올해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보훈 예우수당 등 25개 사업에 대해 298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구와 구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구민만 피해를 보는 가운데 이성헌 구청장이 선결처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파행과 준예산 체제 돌입으로 민생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설을 앞두고 고통받는 구민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한 지자체장의 선결처분을 긴급 시행해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이 구청장이 선결처분 하기로 한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와 동행 일자리 사업 등 3개 일자리 사업 예산 209억원, 학교 급식 지원 경비 55억원, 보훈 예우수당 및 설 명절 위문금 관련 예산 27억원 등이다. 다만 이 예산은 구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선결처분 효력은 상실된다. 현재 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구의회 여야는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올해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확정한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 구는 당초 여야 합의안과 달라졌다며 지난달 24일 구의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준예산 규모는 당초 구 예산안 대비 78.3% 수준인 6890억원이다. 이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의회를 열고 예산안을 정상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여야 합의 결렬에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 합의 결렬에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가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특검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9시 10분쯤 국회의장실에서 나와 “협상이 결렬됐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 ‘더이상 논의할 게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 협상을 시작해 약 4차례의 여야 회동을 거쳤지만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식의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딱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 법안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만든 법안 중 위헌적인 독소조항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항을 그냥 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표결 방해 혐의 등을 빼지 않고 ‘주고받자, 우리가 하나 빼주면 너희도 하나 양보하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듯이, 시장에서 참외값을 깎고 무엇을 더 달라는 식으로 (특검법 협상을) 할 순 없다고 해서 결렬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협상이 결렬된 후 민주당은 오후 11시 10분 재개된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 수사 기간 축소 등 국민의힘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특검법 명칭에서 ‘외환’을 빼고 수사 대상에서도 국민의힘 요구안대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5개로 축소했다. 다만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고,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추후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없애고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내란특검법은 재적의원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인지사건 수사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 받는다는 조항도 그대로 남아있다.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일방처리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종수의 산책] ‘우연의 대통령’이 낳은 비극, 다시 없으려면

    [이종수의 산책] ‘우연의 대통령’이 낳은 비극, 다시 없으려면

    분명 계엄은 분노할 일이었다. 대학에서도 비상 교무회의가 바로 소집됐다. 그런데도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언론과 경제를 통제하고, 누구를 체포하고, 대학에 휴교령을 내린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다. 우리는 45년 전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 개방, 팽창, 민주화된 글로벌 시스템이다. 총으로 계엄을 시작한다 해도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계엄 세력은 항복하고 심판을 받게 됐을 것이다. 정치와 언론을 통제하고 경제를 관리하며 대학을 봉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버틸 수 없다. 한밤중 국회의 담을 넘어 해제를 의결한 의원들이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수고했으나, 이 시스템의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일반시민들이 계엄을 막아 낸 주인공들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2시간 30분. 그 비용은 막대했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한 달여 1500원대를 넘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한국 내 가상자산 가격이 33%까지 급락했다. 계엄 사흘 뒤 포브스 경제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내총생산 살인자(killer)’로 칭하며 서울의 김정은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6개국 정도, 그것도 모두 전쟁 수행 중인 나라와 후진국에서 나왔던 계엄이 왜 한국에 등장했을까. 술? 명태균과 천공? 나는 개인이라는 행위자 측면 못지않게 구조와 제도를 주목하는 편이다. 아마도 훗날 정치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을 ‘우연의 대통령’(accidental president)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용어는 본래 미국 트루먼 부통령처럼 대통령의 유고로 갑자기 대통령이 돼 국가를 운영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고 이듬해 3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 년 만이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 법무장관이라는 변수에 대항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와 그의 부인이 공공의 영역에서 기대하는 성품이나 능력, 덕을 쌓을 겨를도 없었다. ‘우리 아저씨’가 원하고 뜻한 바도 아니었다. 준비 안 된 사람으로서 갑자기 ‘우연의 대통령’이 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도 이번 사태에 한몫을 했다. 생각해 보면 대통령제는 선진국 가운데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스스로 고안해 발전시키고 있는 통치 체제다. 프랑스는 내각제 요소에 대통령을 추가한 이원집정부 형태이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대통령은 있으나 간선으로 선출해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 본래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근원적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정통성의 충돌을 일으키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권력투쟁으로 파국과 혼란을 맞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우리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역시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새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체제의 결함을 보여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1987년 받아들인 헌법 제65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으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3항이 문제다. 야당이 과반이 되기만 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실체적 위헌이나 위법에 상관없이 탄핵을 소추하는 것만으로 직무를 줄줄이 정지시켜 정권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점이긴 해도 우리는 계엄을 저지하고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과 수준이 지금껏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경제를 굴러가게 할 것이다. 기왕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는 참에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정치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권력욕에 눈먼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무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시스템의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시민들의 무대.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 사생결단 ‘親○ 국회’… 정치를 되살려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사생결단 ‘親○ 국회’… 정치를 되살려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탄생시킨 1987년 체제의 그늘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 극한 대치다.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 가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임기 초반 1~2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 국면에선 권력 견제와 균형보다는 사생결단의 대치 상황으로 정치가 아예 실종되다 보니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총 33건으로 12일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각 6개 법안,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법안 발의→상임위원회·본회의 단독 처리→정부 이송 후 재의요구 의결→국회 재표결서 부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타협 없는 ‘치킨게임’이 일상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협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여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도, 노력도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성과를 내려면 192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구조로는 제왕적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부딪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타협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참석, 시정연설 외에는 주기적으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만나는 장치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가 엇갈리는 것도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선과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총선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적지 않은 경우 야당이 다수를 이루는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교착 상태를 맞이했다. # 탄핵 정국에 밀린 민생 법안거야 입법독주→거부권 무한 반복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33건 달해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 세미나에서 “대통령제에 의한 승자 독식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패를 통해 차기 정권을 잡으려 정부 정책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세미나에서 “국회는 내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을 대변하는 세력과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는 세력 간에 중단 없는 대회전의 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 역대 국회 힘 접고 ‘합’ 맞추기도DJ정부, 여소야대 속 금융·노동개혁김무성·박지원, 정치 고수답게 ‘대화’과거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대중(DJ) 정부는 15·16대 국회 모두 여소야대였지만 의회와의 협의를 중시해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을 이끌었다. 2010년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각 김영삼(YS), DJ 등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정치 고수’라는 기대를 받으며 첫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스폰서 검사 특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활개로 인해 개별 의원들의 리더십만으로는 현 구조를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논의가 오가던 여당의 반도체특별법과 야당의 상법 개정 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 등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를 했다가는 한가롭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번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처리된 법안 수를 보면 여야 정쟁 속에 법안 처리가 뒷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기간 처리된 법안 수는 333건으로 같은 기간 21대 국회(2020~2024년)가 처리한 434건에 비해 뚝 떨어지는 수치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까다로운 재표결 절차 역시 87년 체제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와 헌법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한다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둔 것 등도 문제적인 규정들”이라고 꼬집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전체 300석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야권 성향 의석은 192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여사특검법은 네 차례 재의결 모두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 협치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극단·팬덤 정치로 개인 리더십 한계국민 발안제· 美 양원제도 참고해야여야 대치 상황은 매년 11~12월 예산철에도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고 국회에는 삭감 권한만 주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지켜내려는 여당이 맞서면서 예산안은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협치가 사라진 의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지난달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삭감된 673조 3000억원의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한 교수는 “정부가 예산 운용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면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증설 등에 정부의 동의를 얻게 만들면서 국회의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권을 과도하게 확대해 뒀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본다 해도 또 다른 권력인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여야 대치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민발안제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민들이 단순히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과 국회가 같이 모여 숙의를 하고 필요한 어젠다를 국회에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도 만들어 활동하면 정쟁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갈수록 이익이 파편화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하면 입법 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하 양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 ‘세월호 7시간’ 의혹 풀릴까… 대법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세월호 7시간’ 의혹 풀릴까… 대법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인지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 거쳤어야”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결정 행위도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해당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지난 2017년 6월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있지 않는 한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관련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다.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은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해야 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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