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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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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보건대학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2기 개강식’ 개최

    대구보건대학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2기 개강식’ 개최

    대구보건대 평생교육원이 지난 6일과 11일 양일간 대구아트센터 303호에서‘방문간호 간호조무사 2기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에는 석은조 평생교육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김복남 간호대학장, 서인주 간호학과 교수, 경북간호조무사회 이종잠 회장과 대학관계자를 포함한 3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개강식에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대상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다. 교육은 약 8개월 동안 기본간호, 노인복지, 응급처치 등 이론 360시간과 Lab실, 병원(요양병원 포함)급 이상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실습 340시간 등 모두 700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대학은 의료기관 11개, 보건기관 7개를 포함 총 18개의 실습협약 기관을 확보했다. 교육생들은 수료 후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간호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석은조 평생교육원장(유아교육과 교수)은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의 강점을 내세워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직업능력 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김선영의 의(醫)심전심] 청년 암환자를 위하여

    [김선영의 의(醫)심전심] 청년 암환자를 위하여

    레지던트 4년차 때의 일이다. 고객의 소리에 들어온 불만사항에 대해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환자는 20대의 여성으로, 병동에서 만난 맹랑한 젊은 의사의 말에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항암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식으로 자꾸 말하는데, 왜 그거 하나에 목숨 걸고 있는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느냐는 거였다. 나는 억울했다. 별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치료에 매달려 체력을 소진시키는 환자가 안타까웠고, 치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맞닥뜨린 절망적인 상황을 만만한 레지던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여겼다. 젊은 암환자는 생각보다 많다.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발생한 15~39세의 암환자는 1만 6800명이다. 한 해 발생하는 암환자 23만여명 중 약 7%다. 이 환자들은 진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정말 짧게 끝나거나 둘 중 하나다. 자신의 증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문의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본 수많은 건강정보에 대해 상담하는 꼼꼼한 청년들은 질문이 질문을 낳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다. 상당수는 후자에 해당한다. 필요한 것만 말하고, 처방을 받아 진료실을 나간다. 어차피 의사에게 얘기해 봐야 해결되는 것은 뻔하다는 학습된 좌절 때문일까. 아니면 병원에서 흘려보내는 젊은 날의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일까.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진료실을 빨리 떠나 주는 이들이 고맙지만, 뭔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어딘가가 답답하다. ‘괜찮아요’라는 대답은 정말 괜찮다는 것일까, 괜찮기를 바라는 소망일까. 남들은 학업을 이어 나갈 때, 취업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한참 경력을 키워 나갈 때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 가는 마음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회복이 된다 해도 치료의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자녀를 낳는다 해도 암을 물려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독립해야 할 나이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때로는 치료 비용을 부탁하거나 간병까지 맡겨야 하는 상황도 원망스럽다. 이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돌봄과 유전 상담,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소아 암환자들은 상당수가 국가 또는 민간 복지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노인 암환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다. 장년층은 그때까지 쌓아 온 경제·사회적 자산이 있지만 청년들은 그마저도 없다. 그들은 암마저도 청춘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청년기 암환자들을 특수한 의학적·사회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환자군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특화된 암 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병원이 늘고 있다. 또래집단에서의 소통이 활발한 연령이므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특화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역시 활성화돼 있다. 반면 입시, 취업, 노동만으로도 고달픈 우리나라 청년들은 암까지 걸리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뿔뿔이 떨어진 섬이 돼 각자 견디거나 소멸돼 간다. 그나마 요즘은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병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젊은 의사는 말기 암환자의 민원에 ‘투사’라는 전문용어를 붙였지만,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서 잊혀지는 슬픔에 대한 저항이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그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환자를 기억하고 있고, 비슷한 또래의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를 떠올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지 못한 많은 고민과 고통, 그것을 찾아내 함께 풀어 가는 것이 나와 이 사회의 과제임을 생각하게 된다.
  • 장기요양인정 1년→2년으로...“매년 갱신 불편 해소”

    장기요양인정 1년→2년으로...“매년 갱신 불편 해소”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3등급 수급자의 등급 유지 기간은 평균 1.79∼2.39년으로, 1년 내 등급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을 신청해 시행일이나 그 이후에 다른 등급이 된 경우에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변경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사 명칭을 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한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대한적십자사 표장을 승인 없이 쓰거나 유사 표장을 쓴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적십자사의 유사 명칭 무단 사용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도 확정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받는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의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명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상자는 가정 방문이나 병원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 여러 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하면 된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세금+보험료+연금’ 국민 1인당 부담액 年1000만원 첫 돌파

    ‘세금+보험료+연금’ 국민 1인당 부담액 年1000만원 첫 돌파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적연금을 합한 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경호 의원실 “작년 1인당 1014만원”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 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국세 293조 5000억원, 지방세(잠정 집계) 91조 3000억원을 더해 모두 384조 8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인 ‘사회보장기여금’은 모두 139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년새 325만원↑… 국민부담률 역대최고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료를 모두 합친 524조 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5170만 9000명)로 나누면 1인당 1014만 1000원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013년에는 688만 5000원을 부담했지만 해마다 금액이 늘어 2018년에는 981만 7000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였다. 2014~2018년에는 1인당 국민부담액이 전년 대비 4.6~9.0%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는 부담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3%로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힌 영향이다. 부담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 수요가 커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경북에 국립보훈요양원 건립해야”…이철우 경북지사 보훈처장에 건의

    “경북에 국립보훈요양원 건립해야”…이철우 경북지사 보훈처장에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안동 임청각을 찾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도내에 국립보훈요양원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북권 국가보훈요양원이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어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보훈요양원을 도내에 새로 건립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인구 급증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6·25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크게 강화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67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6·25전쟁에서는 낙동강 방어선을 죽음으로 지켜낸 호국의 성지”라며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서울시 전국 최초 저소득 노인 독립생활지원주택 공급

    서울시 전국 최초 저소득 노인 독립생활지원주택 공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증치매나 당뇨병 등 노인성질환으로 돌봄·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한다.노인지원주택은 시설이 아닌 독립된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오는 11~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목표량 90호 중 1차로 48호에 입주할 노인 45명(커뮤니티 공간 3호 제외)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신축한 동대문구 소재 주택(투시도) 2개동 31호와 올해 초 신축한 강동구 소재 주택 1개동 17호가 대상이다. 주택 유형은 다가구 및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 당 평균 전용면적이 34.2㎡(약 10.36평) 내외다.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거나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90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위치 및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 23만~51만원선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노인 8호당 주거코디네이터가 1명씩 배치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유지를 지원한다. 주택은 승강기를 설치하고 휠체어가 진입하기 용이하도록 방문과 화장실문을 확장하는 등 노인 맞춤형으로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인들의 개별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노인지원주택으로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 건보공단.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공개

    건보공단.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5974곳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7.8%인 465곳이 최하위(E등급) 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최하위 기관은 평가지표별로 미흡한 사항을 컨설팅한 뒤 수시평가를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C, D 등급인 하위등급 기관은 사후관리를 통해 미흡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12월에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1868곳(31.3%)에는 현판을 수여한다. 최우수 기관 가운데 상위 20%에 속하는 1185곳에는 인센티브로 모두 58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관당 평균 500만원이다. 우수(B등급) 기관은 33.0%인 1970곳이다. 건보공단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에 한차례씩 정기평가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정기평가에서는 평균점수가 83.4점으로 나와 직전 평가 때보다 3.3점 올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건강한경기도만들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건강한경기도만들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회장 이애형·미래통합당·비례)는 21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요양시설 사회약료서비스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책임연구원인 아주대 약학대학 김주희 교수는 연구배경에 대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요양보호활동 참여자는 촉탁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항목이 100여개 이지만 약물투약 및 복약순응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약료 전문약사의 사회약료 서비스의 논리적 근거정립 및 타당성을 고찰해 시설형 약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애형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에서 처방약 복용의 누락, 중복, 일반약 또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과 같은 약물문제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상담약료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 가능한 약료서비스 지원정책으로 구체적인 정책제안 및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정책으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고령화 진행에 따라 약물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사회약료서비스 모델개발 연구로 발전시키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 요양시설 대상의 사회약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내 사회약료서비스의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시설뿐 아니라 지역 내 방문 약료, 약국약료 서비스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정책근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 회장을 비롯한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창·이혜원·이필근·허원·김지나·한미림·김미숙·송치용 의원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박태희·이영봉·조성환 의원, 이제영 의원, 김주희 아주대 교수, 윤정화 아주대산학협력단 연구원,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마약 없는 맑은 경기연구회’의 새로운 이름으로 지난해에는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간병 위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Q.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가족을 간병하는 데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1:1 상담 및 집단 활동 서비스입니다. 수급자의 부양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가족의 심리·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재가수급자를 수발하는 가족 중 부양 부담이 높은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치매수급자 수발 가족일 경우엔 누구나 가능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Q.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A.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 소속된 정신건강 전문 요원(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과 집단 활동 등을 합니다. 수발을 하며 느꼈던 어려움과 감정을 나누는 ‘정서적인 지원’, 스트레스 다루기 등 ‘교육’,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 등이 기본으로 이뤄집니다. 집단 활동에서는 다른 가족과 함께 원예 활동, 미술 활동, 응급처치 등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공식적인 만남이 끝나면 집단 활동을 함께한 부양자 가족과 자율적으로 자조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모임 장소가 필요하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공단 지사의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 만성질환 평균 3.4개

    장기요양 수급자 만성질환 평균 3.4개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대부분은 고혈압, 치매, 당뇨병, 골관절염 등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이 60.3%로 가장 많았고, 치매(57.2%), 당뇨병(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27.8%), 뇌졸중(25.8%) 등의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노인장기 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은 72.8%, 남성은 27.2%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81.8세 였다. 80세 이상이 전체의 65%를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이 3.7%, 65~69세 4.7%, 70~79세 25%, 80~89세 50.1%, 90세 이상 16.5% 였다. 조사 대상 수급자 가운데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70.3%는 재가급여,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했다. 재가이용 수급자 가운데 노인 단독가구는 34.0%, 부부가구 24.8%, 자녀 동거 가구 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 가구 7.4%로 조사됐다. 노인단독 가구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 가운데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48.0%로 절반에 가까웠다. 독거 수급자 노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시설이용 수급자 가족 가운데 이용자의 건강이 호전되면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5.4%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가족의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어렵기 때문’이 54.5%, ‘자택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28.7%로 조사됐다. 시설 내 수급자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평균 19.6로 나타났다. 대부분 낙상사고로 한해 평균 2.8건 정도 발생했다. 전 국민이 가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요양보호사 관련 두 단체 통합으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이 심경을 밝혔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어떤 단체인가. “2011년 11월 5일 건국대학교 새천년 강당에서 1000여 명이 모여 세 개 단체가 통합대회를 열고 한국요양보호사협회로 김영달 회장을 선출하면서 출범하였다. 2012년도는 처음으로 안전보건공단과 협약체결을 하고 요양보호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기도 했다. 통합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고. 통합 중앙회는 2016년 12월 27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협회 이하 ‘한요협 김영달’)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이하‘한요중 민소현’)는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정단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을 하여 2019년 6월 13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이하 모든 사법부로부터 통합을 인정받은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근로환경과 고용의 불안 등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이며, 특히 줄어든 일자리 확충과 요양보호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라 할 수 있다.” ―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원인은. “통합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통합 과정에는 양측 통합 추진위원들에 의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통합총회까지 갈등 없이 순탄하게 통합이 이루어졌다. 통합되고 난 후 갈등이 일어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절차 과정이 있는데, 특히 이사회가 있고 정관이 있다. 당시 회장은 이러한 원칙에 의해 단체를 이끌지 않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뒤집는 일들이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둘째. 개인이 사용한 비용 10억 원에 대해 실사 후 지급의 문제이다. 통합의 최대 과제는 법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 회장은 통합 과정에 합의한 양 단체 회장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 회계사로 실사하여 통합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전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법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여 갈등이 일어났고, 2017년 2월 14일 임시이사회에서 전 회장은 개인 비용 10억 원에 대해 승계 및 지급에 대한 안건으로 직접 상정했다. 이사회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양 단체 회장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사업에서 차감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으로 동의 제청 하였고, 전 회장은 가부를 물어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개인 회계 자산의 실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전 회장은 김영달 상임부회장과 홍순봉 간사에게 찾아와서 이면 합의서를 요구하였고, 두 사람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거절하자 전 회장은 내용증명 발송 후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자 전 회장은 회계 실사를 거부했다는 이유와 갑자기 회원명단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일방적인 통합 해지 선언을 했다.” ―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먼저 회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할 일이며. 다음으로 양분된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통합 과정과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 알게 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통합은 쉽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 하나의 동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단법인이 나오면 처음부터 관련해서 일했던 모든 사람을 초대할 계획과, 경우에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 ‘코로나19’와 고군분투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대책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설과 재가 시설 등의 어려움은 곧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이다. 특히 생활이 넉넉지 않은 많은 요양보호사는 재가의 경우 방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정부가 이러한 어려운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참작해서 어떠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사랑의 마스크 나누기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힘과 격려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총회를 열어서 전국 지회조직을 승인하고 사단법인 신청을 하고자 한다. 또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 의무를 제도화하고, 비현실적인 처우는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위한 전용 몰을 만들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본 중앙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끝으로 통합중앙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두고 있는 사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시대에 눈높이에 맞는 요양 돌봄 서비스의 전문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임학근 객원기자 yhkss@seoul.co.kr
  • 16→4시간만 도움… 65세 생일이 원망스러운 중증장애인

    16→4시간만 도움… 65세 생일이 원망스러운 중증장애인

    “저 같은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없이는 물 한 잔도 못 마셔요. 하루 16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갑자기 하루 4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번 주 65번째 생일을 맞는 박선자씨는 다가오는 생일이 전혀 기쁘지 않다. 만 65세가 돼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면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버텨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장 낼모레지만 방법도 없다. “이럴 바엔 죽는 게 낫다”라는 박씨의 말은 그의 간절함을 대변한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달까지만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데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급여 중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지원을 받는다. 지원의 범위도 줄어든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외출까지 도와주지만 방문요양의 범위는 집 안 일상으로 제한되는 탓이다. 중증장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다. 4년여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1년 10월부터 제도화됐다. 해당 제도는 ‘활동지원급여’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지원한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있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박씨는 현재 중증지체장애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67년 10월 산으로 소풍을 갔다가 친구가 등을 밀어 약 3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사고 이후로 머리와 허리가 아팠지만 견딜 만했다. 후유증은 뒤늦게 다가 왔다. 50세가 가까워지면서 박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맥이 탁 풀려 갑자기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박씨를 진료한 대학병원 의사는 “지금까지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라면서 “목 신경이 이미 70%나 죽어 있다”고 말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결과 1번 경추는 이미 탈골돼 있었다. 박씨는 48세에 목 수술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장애는 갈수록 더 심해졌다. 1번에 이어 3~5번 경추에도 이상이 생겼다. 허리 통증도 심해져 6년 전에는 허리 수술도 받았다. 결국 혼자서는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된 박씨는 2008년부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활동지원사가 매일 아침 6시에 집으로 와요. 몸이 굳지 않도록 주물러 주고, 씻겨 주고, 청소하고, 식사도 차려 주고, 밥도 먹여 주고, 대소변 처리도 도와주고, 또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일도 도와주고…. 부모 형제가 있는 것도, 남편과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 해요.” 활동지원급여 지원 금액(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1구간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많아지는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고,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금은 정액 2만원이다. 차상위 초과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를 부담한다.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 서비스는 정부 지원으로 하루 최대 20시간(월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따라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2014년 6만 4906명에서 2018년 9만 449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분류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종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물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시간이 급격히 준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수급자의 신체 활동 및 가사일 등을 지원)의 경우 이용 가능한 시간은 최대 4시간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한상철(66)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이래로 만 65세를 넘었다.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 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자로 전환됐고, 장기요양 등급(1~5등급)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판정을 받았다.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맺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고, 다른 수급자는 장기요양 등급별로 정부가 지원하는 월 한도액의 15~20%를 부담한다. 만 65세를 넘어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1~5등급이 아닌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일은 드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등급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틀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 111만 9838명 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비율은 13.9%(15만 5915명)다. 한씨는 2007년부터 하루 약 20시간(월 492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배우자인 장모(61)씨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외출하는 등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체·시각장애인인 장씨도 현재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연령 제한으로 더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천공이 동반된 위궤양까지 발생해 지난해 12월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한씨는 “원래 평소에도 음식을 적게 먹어서 위가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소화가 안 돼서 위장약을 달고 산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긴급구제 조치(제도 개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축소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노인의 질식사나 욕창, 저체온증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인 중증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장단기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단기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장기 개선책에는 법률 개정도 포함돼 있지만 입법 사항이므로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또 65세가 넘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볼 것이냐, ‘노인’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65세 이후에 중증장애를 갖게 된 노인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비중(0.6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아닌 조세로 운영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예산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 김선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장애인이 65세를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65세가 된 해로부터 2~3년 동안 점진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단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너무 낮은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조속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방안을 마련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16→4시간만 도움… 65세 생일이 원망스러운 중증장애인

    16→4시간만 도움… 65세 생일이 원망스러운 중증장애인

    “저 같은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없이는 물 한 잔도 못 마셔요. 하루 16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갑자기 하루 4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번 주 65번째 생일을 맞는 박선자씨는 다가오는 생일이 전혀 기쁘지 않다. 만 65세가 돼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면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버텨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장 낼모레지만 방법도 없다. “이럴 바엔 죽는 게 낫다”라는 박씨의 말은 그의 간절함을 대변한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달까지만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데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급여 중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지원을 받는다. 지원의 범위도 줄어든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외출까지 도와주지만 방문요양의 범위는 집 안 일상으로 제한되는 탓이다. 중증장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다. 4년여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1년 10월부터 제도화됐다. 해당 제도는 ‘활동지원급여’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지원한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있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박씨는 현재 중증지체장애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67년 10월 산으로 소풍을 갔다가 친구가 등을 밀어 약 3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사고 이후로 머리와 허리가 아팠지만 견딜 만했다. 후유증은 뒤늦게 다가 왔다. 50세가 가까워지면서 박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맥이 탁 풀려 갑자기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박씨를 진료한 대학병원 의사는 “지금까지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라면서 “목 신경이 이미 70%나 죽어 있다”고 말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결과 1번 경추는 이미 탈골돼 있었다. 박씨는 48세에 목 수술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장애는 갈수록 더 심해졌다. 1번에 이어 3~5번 경추에도 이상이 생겼다. 허리 통증도 심해져 6년 전에는 허리 수술도 받았다. 결국 혼자서는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된 박씨는 2008년부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사가 매일 아침 6시에 집으로 와요. 몸이 굳지 않도록 주물러 주고, 씻겨 주고, 청소하고, 식사도 차려 주고, 밥도 먹여 주고, 대소변 처리도 도와주고, 또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일도 도와주고…. 부모 형제가 있는 것도, 남편과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 해요.” 활동지원급여 지원 금액(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1구간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많아지는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고,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금은 정액 2만원이다. 차상위 초과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를 부담한다.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 서비스는 정부 지원으로 하루 최대 20시간(월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따라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2014년 6만 4906명에서 2018년 9만 449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분류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종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물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시간이 급격히 준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수급자의 신체 활동 및 가사일 등을 지원)의 경우 이용 가능한 시간은 최대 4시간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한상철(66)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이래로 만 65세를 넘었다.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 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자로 전환됐고, 장기요양 등급(1~5등급)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판정을 받았다.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맺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고, 다른 수급자는 장기요양 등급별로 정부가 지원하는 월 한도액의 15~20%를 부담한다. 만 65세를 넘어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1~5등급이 아닌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일은 드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등급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틀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 111만 9838명 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비율은 13.9%(15만 5915명)다. 한씨는 2007년부터 하루 약 20시간(월 492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배우자인 장모(61)씨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외출하는 등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체·시각장애인인 장씨도 현재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연령 제한으로 더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천공이 동반된 위궤양까지 발생해 지난해 12월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한씨는 “원래 평소에도 음식을 적게 먹어서 위가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소화가 안 돼서 위장약을 달고 산다”고 말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긴급구제 조치(제도 개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축소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노인의 질식사나 욕창, 저체온증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인 중증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장단기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단기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장기 개선책에는 법률 개정도 포함돼 있지만 입법 사항이므로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또 65세가 넘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볼 것이냐, ‘노인’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65세 이후에 중증장애를 갖게 된 노인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비중(0.6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아닌 조세로 운영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예산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 김선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장애인이 65세를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65세가 된 해로부터 2~3년 동안 점진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단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너무 낮은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조속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방안을 마련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하루 16→4시간만 지원”…65세 생일이 두려운 중증장애인

    “하루 16→4시간만 지원”…65세 생일이 두려운 중증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올해로 9년째장애인 자신의 삶 결정할 권리 보장만 65세부터 노인…활동지원 종료 위기“저 같은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없이는 물 한 잔도 못 마셔요. 하루 16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갑자기 하루 4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오는 19일 65번째 생일을 맞는 박선자씨는 다가오는 생일이 전혀 기쁘지 않다. 만 65세가 돼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면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버텨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장 낼모레지만 방법도 없다.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박씨의 말은 그의 간절함을 대변한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달까지만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데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급여 중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 지원을 받는다. 지원 범위도 줄어든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외출까지 도와주지만 방문요양의 범위는 집 안 일상으로 제한되는 탓이다. 중증장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다. 4년여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1년 10월부터 제도화됐다. 이 제도는 ‘활동지원급여’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지원한다. △활동보조(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장애인의 신체 활동, 가사일 등을 지원) △방문목욕(활동지원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갖고 가정을 방문해 장애인의 목욕을 지원) △방문간호(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구강위생 확인 등을 함) 등의 서비스가 있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박씨는 현재 중증지체장애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67년 10월 산으로 소풍을 갔다가 친구가 등을 밀어 약 3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사고 이후로 머리와 허리가 아팠지만 견딜 만했다. 후유증은 뒤늦게 다가 왔다. 50세가 가까워지면서 박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맥이 탁 풀려 갑자기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박씨를 진료한 대학병원 의사는 “지금까지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라면서 “목 신경이 이미 70%나 죽어 있다”고 말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결과 1번 경추는 이미 탈골돼 있었다. “혼자 물도 못 마시는데…살게 해주세요” 박씨는 48세에 목 수술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장애는 갈수록 더 심해졌다. 1번에 이어 3~5번 경추에도 이상이 생겼다. 허리 통증도 심해져 6년 전에는 허리 수술도 받았다. 혼자서는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된 박씨는 2008년부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사가 매일 아침 6시에 집으로 와요. 몸이 굳지 않도록 주물러 주고, 씻겨 주고, 청소하고, 식사도 차려 주고, 밥도 먹여 주고, 대소변 처리도 도와주고, 또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일도 도와주고…. 부모 형제가 있는 것도, 남편과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 해요.” 활동지원급여 지원 금액(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1구간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많아지는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고,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금은 정액 2만원이다. 차상위 초과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를 부담한다.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 서비스는 정부 지원으로 하루 최대 20시간(월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따라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2014년 6만 4906명에서 2018년 9만 449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분류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종료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물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시간이 급격히 준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수급자의 신체 활동 및 가사일 등을 지원)의 경우 이용 가능한 시간은 최대 4시간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한상철(66)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이래로 만 65세를 넘었다.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 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자로 전환됐고, 장기요양 등급(1~5등급)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판정을 받았다.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맺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고, 다른 수급자는 장기요양 등급별로 정부가 지원하는 월 한도액의 15~20%를 부담한다. 만 65세를 넘어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1~5등급이 아닌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일은 드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등급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틀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 111만 9838명 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비율은 13.9%(15만 5915명)다. 한씨는 2007년부터 하루 약 20시간(월 492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배우자인 장모(61)씨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외출하는 등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체·시각장애인인 장씨도 현재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연령 제한으로 더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천공이 동반된 위궤양까지 발생해 지난해 12월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한씨는 “원래 평소에도 음식을 적게 먹어서 위가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소화가 안 돼서 위장약을 달고 산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가 빨리 나섰으면” 앞서 인권위는 만 65세가 되거나 만 65세에 가까워져서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12명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긴급구제 조치(제도 개선)를 권고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즉 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협의·조정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해) 하루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동일한 인권 침해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MBC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장단기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단기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장기 개선책에는 법률 개정도 포함돼 있지만 입법 사항이므로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또 65세가 넘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볼 것이냐, ‘노인’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65세 이후에 중증장애를 갖게 된 노인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비중(0.6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아닌 조세로 운영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예산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 김선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장애인이 65세를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65세가 된 해로부터 2~3년 동안 점진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단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너무 낮은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조속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방안을 마련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말라” 권고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말라” 권고

    중증장애인 만 65세 넘으면 기존 활동지원 중단활동지원 하루 최대 22시간→3~4시간으로 축소“중증장애인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보건복지부에 서비스 중단 없는 긴급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루 최대 22시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하루 최대 3~4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만 65세가 되거나 만 65세에 가까워져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12명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여 복지부에 긴급 정책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당사자의 장애 정도,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해 이용 가능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루 최대 3~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중증장애인 12명은 기존에 이용 중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면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 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지원받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시설 입소를 강요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만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 침해에 노출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도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 마련 등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긴급 정책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중증장애인 3명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만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사단법인 설립으로 갈등 봉합과 화합 위해 매진하겠다”

    “사단법인 설립으로 갈등 봉합과 화합 위해 매진하겠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이 한국요양보호사협회와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를 위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충렬의 고장 경남 산청에서 1956년 출생한 민소현 회장은 1990년대 젊은 시절을 국가 미래를 위한 유아교육에 혼신을 다하였으며, 경남지역의 유아교육의 선구자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또한 2000년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새창원여성팔각회’ 창립 활동을 기반으로 이웃과 자연과 나라 사랑의 근간을 토대로 한 현장 복지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평소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마음에서 2001년 경남 창원지역에서 사단법인 미륵복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인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2001년 사단법인 미륵복지원, 2002년 사회복지법인 삼원을 설립하여, 각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해오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무료경로식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의 어르신 관련 각종 후원 및 결연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봉사와 나눔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양성·보수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경남요양보호사 협회를 설립하였고, 2011년부터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을 설립했다. 민소현 회장은 “요양보호사를 위한 헌신적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언론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 한다”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이하 일 문답.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어떤 단체인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2008년 4월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래, 2011년 현재의 명칭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바꾸어 본격적으로 대외적 활동을 하였고, 201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대외적 활동을 하여 왔다. 등록할 당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만 6000여명(총회원 수는 더 많음)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요양보호사 단체로서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무·보수 교육, 요양보호사 관련 법제의 제·개정 등을 위하여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로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보건복지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래 여러 차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무관청인 보복지부는 2016년 12월 27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 업계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이후에는 ‘한국요양보호사협회와 통합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려 사유들은 적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존속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설립허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이 없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나 민법상 설립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하고, 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의 타당성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위한 공익단체로서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의해 2012년 7월에 모범 요양보호사 표창장 수여 등 전국대회를 매년 국회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8회째 이어오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설립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외의 다른 어떠한 제한도 없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업계의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통합 절차 진행 중이라는 등의 다른 사유를 들어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반려 처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동안 사단법인 부존재 상태에서 2011년 (사)경남요양보호사협회 설립 후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해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의 보수교육법안 발의와 지난 9월 정기국회 안건 상정으로 교육기관협회와 지역별 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합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설립으로 정책 공조 활동 등 요양 현장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제화와 정책 공조 활동으로 요양보호사의 현장 고충 처리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요양과 돌봄의 전달 체계 시스템 관리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정부 정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단법인화가 시급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특별시 보건협회와 공동 주최로 2월 12일(수) 서울특별시의회회관에서 인지장애(치매)에 대한 예방과 돌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보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장기요양전문가포럼 윤소년 상임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며, 숭실사이버대학교 조문기 교수의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양성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전 대구한의대 주임교수 손병국 박사의 ‘인지장애(치매) 예방과 돌봄 실태 및 질적 향상방안’에 관한 발제와 함께 보건복지부 담당관 등과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를 마치고 발기인 총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10여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현재도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차후 운영에도 지장이 없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단체로서 한국의 요양보호사 업계를 위하여 10여년간 노력하여 왔다. 이제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단법인화를 통해 진정한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위한 순수 공익 직능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조성할 계획이다. 갈등 봉합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함께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 임학근 객원기자 yhkss@seoul.co.kr
  • 건보료 월평균 11만 6018원… 3.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첫 두 자릿대로 올라

    건보료 월평균 11만 6018원… 3.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첫 두 자릿대로 올라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3.2%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25%로 올라섰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월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오른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각각 오르는 셈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보장성 강화에 비례한다. 건강보험료는 2007년(6.5%)과 2008년(6.4%) 6% 넘게 오른 뒤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0%를 기록했지만 2013년(1.6%)과 2014년(1.7%), 2015년(1.35%) 각 1% 인상률을 기록하자 2016년 보장률이 62.6%까지 떨어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19년 8.51%에서 올해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 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6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2008년 7월 도입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율을 6.55%로 동결하는 바람에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적립금도 운영비 정도만 남게 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그들의 시선] 재가요양보호사, 만능 일꾼들의 애환

    [그들의 시선] 재가요양보호사, 만능 일꾼들의 애환

    “집 안 청소부터 세탁, 식사 챙기는 건 물론이고, 병원에 모시고 갈 땐 어르신들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이발사가 되기도 해요.” 재가요양보호사 전순미(가명, 여)씨는 자신을 “만능 일꾼”이라고 표현했다. 그럴 법도 하다. 그는 보호대상자의 식사와 목욕, 배설, 운동 등 생활보조와 복약보조를 한다. 또 청소나 세탁, 조리 등 생활지원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언은 물론 심리·정서적 지원까지 한다.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이모(86) 어르신 집을 방문한 전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에 있는 그릇을 설거지한 그는 식탁을 정리했다. 이후 방 청소와 안방 이불을 마당으로 들고 나와 털었다. 청소를 끝낸 전씨는 어르신 머리를 직접 다듬어 드렸다. “만능 일꾼”이라는 전씨의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을 때, 1회로 교육을 받아 일(재가요양보호사)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89세, 88세 여자 어르신과 86세 남자 어르신을 하루 세 시간씩 돌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안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그거와는 또 달랐어요. 특히 남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엔 부담이 많았죠.” 2020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는 해다. 고령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가 가치를 인정받는 데에는 현장에서 활약 중인 요양보호사들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인권침해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전체 노인의 8.8%인 67만810명에 달한다. 1·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심신기능 장애상태로 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게 된다. 3등급 이하는 재가급여 형태로 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중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는 16.8%(6만8242명)에 불과하고, 83.2%(33만8123명)는 전씨와 같이 재가요양보호사다.재가요양보호사 경력 11년차인 전씨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물었다. 그는 단번에 “불안정한 고용과 경력 인정 등 처우개선”을 꼽았다. 재가요양보호사는 하루 3시간 또는 6시간의 단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 여기에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고용 여부가 결정돼 늘 고용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7691원(서울 기준)으로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이다. “돌보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양보호사 경력이 인정되어서 경력수당 인정과 같은 처우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저임금과 고용불안, 인권침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좋은 일자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시로 끊기는 고용불안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딴 직업임에도,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도둑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전씨는 “제가 돌보는 어르신 중 두 분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물건이 없어졌다’며 오해를 받는 일은 다반사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60대 후반인 전씨가 11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는 “사실 저처럼 나이 들어서 택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중에 제가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신나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무엇보다 앞으로 저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다만 ‘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양호보사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보호자 분들만이라도 인식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바람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센터장은 “요양보호사를 단순히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어르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상호 존중할 때, 좋은 돌봄, 좋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영상 박홍규, 문성호, 김민지 기자 gophk@seoul.co.kr
  • 내년 직장인 건보료 3653원 인상…요양보험 인상률 최대

    내년 직장인 건보료 3653원 인상…요양보험 인상률 최대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가구당 월 평균 2800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2204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직장인은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직장인은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같은 금액만큼 부담한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환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입분에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로 역대 최대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6101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7530억원 적자가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2204원이 늘어난 1만 2073원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6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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