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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21년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정책 제안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21년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정책 제안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의 신체 활동이나 가사지원을 돕기 위해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사회보험제도다.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은 국공립시설, 비영리법인과 개인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중앙회 임재경 사무총장은 “회원 시설과 소통하면서 나타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7대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째, 등급제도 개선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 2, 3등급과 같은 장기요양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기요양비용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등급별 수급자 수가 2008년에는 1등급 26.8%, 2등급 27.2%, 3등급 46.0%이었으나 2020년에는 1등급 5.0%, 2등급 10.1%, 3등급 84.8%(3등급은 4, 5등급을 포함)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수급자 수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보면 비용을 적게 지급해주는 등급자 수가 늘어나 실제적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수가 인상시에 등급별 비용 격차에 대한 불균형을 조정하지 않아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 개선이다.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단체에서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비율을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12명 내지 15명의 어르신을 돌보면서 급여를 착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들의 연차증가, 공휴일 휴일증가 등으로 서비스제공시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모든 종사자에게 차별없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동일한 시설내에서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간접인력을 구분하여 간접인력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일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갈등을 종용하며, 종사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최저임금에 따른 수가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시작한 이후 최저임금에 맞춘 수가 인상은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높이고, 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나아가 장기요양기관들은 종사자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한 정책기구의 하나인 장기요양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위원회는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재정을 파탄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운영방식은 시설에서 먼저 돈을 들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한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포함된 공익, 노조단체를 포함하는 가입자단체, 그리고 중앙회를 포함한 공급자단체의 대표가 각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급자단체의 구성이 순수한 공급자단체가 아닌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기요양 현장이나 잘못된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섯째, 장기요양기관들은 연간 직종별 보수교육, 의무교육, 전문직 역량 강화 등 받아야 할 교육이나 훈련들이 35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연차 등을 써가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초법적이고 반인륜적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규정이 장기요양제도를 억압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곱째, 장기요양 안전공제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사건·사고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와 어르신 모두를 위해 안전공제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보험료의 상승 등은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공단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과거와 달리 코로나19시대에 보건복지부가 현장과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을 위한 노인요양서비스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최저임금 구조에 맞춘 수가 개선을 위해 노조단체도 뜻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맞추어 질 것 같다”라면서 기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 제안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변화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K-방역, 그리고 K-장기요양을 꿈꾸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방문간호 지시서 따라 서비스 달라… 의사 지시서, 한의과·치과 이용 안 돼

    Q. 병원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의 방문간호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진료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며, 가정간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입니다. 양자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르므로 중복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방문간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방문간호 지시서 범위 안에서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 지시서로 한의과·치과에 관련된 방문간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과는 간호사정·진단, 통증·식이·감염·투약관리 등 기본간호와 기초검사 및 의료기관 의뢰 ▲한의과는 한약복용지도·좌욕 ▲치과는 구강위생관리·구강보건교육 등입니다. Q.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나요. A.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총 4회의 범위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 [기고] 서울이 어르신 맞춤형 복지를 선물/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기고] 서울이 어르신 맞춤형 복지를 선물/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코로나19는 모든 이의 삶을 바꿔 놓았다. 특히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엄청난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녀와의 왕래가 뜸해지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심화 현상을 겪는 어르신도 대폭 늘어났다. 돌봄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서울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에게 제공된다. 전화ㆍ방문ㆍ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지원, 병원 등의 이동을 돕는 일상생활 지원 등 5개 분야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IoT 설치 1만 가구를 포함, 약 4만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펼쳤다.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라는 한마디가 생각나 어르신 댁으로 부리나케 찾아가 따뜻한 한 끼를 전해 준 생활지원사. ‘새싹보리를 키우고 자라는 재미를 지켜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라며 웃는 어르신. 병원 연계 무료검진으로 급성뇌경색을 조기 발견한 또 다른 어르신과 눈물을 쏟으며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던 보호자. 돌봄종사자들의 노력과 감사를 표하는 어르신. 보호자 사이의 온정 속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돌보미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올해는 IoT 설치 가구수를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 2500가구로 늘리는 동시에 돌봄 인력을 2790명에서 3020명으로 충원해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2018년 고령사회(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이상)에 접어들었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가파르게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하게 늙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복이 된 시대. 어르신 복지는 지금의 청년, 중년들이 언젠가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돌봄이다. 그만큼 서울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마음으로 어르신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겨울 뒤에 봄꽃이 만발한 계절이 왔다. 코로나19의 끝도 반드시 올 것이다. 종식 이후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인생 후반부의 ‘봄’을 선사하겠다.
  •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돌볼 가족이 없는 3급 수급자라면 위원회서 장기요양 시설급여 결정

    Q.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시설에서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이용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A시설에서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하고 싶습니다. A.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은 장기요양 1~2등급, 한 명은 3등급인 경우 시설에 같이 입소할 수 있나요. A.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등급 수급자는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희망할 때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등급 배우자가 3등급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정조사 필수…건보직원이 집 방문 건강상태 확인

    Q.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인정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인정조사가 뭔가요. A. 인정조사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사람 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원과 신청인이 미리 연락해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다면 반드시 가족 등이 동석해야 합니다. Q. 방문은 누가 하며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A.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합니다.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등 영역별 판단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Q. 신청인이 지체장애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인정조사를 꼭 해야 할까요. A. 예.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의결합니다.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대한 자료는 인정조사 직원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작성한 인정조사 결과서와 장기요양의사 소견서입니다. 만약 인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코로나19로 피해 본 장기요양시설·종사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발병에 취약한 장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운영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단체와 모여 코로나19 사태 속 장기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급여비용 특례 등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휴원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은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날에 대한 수가를 보상했다. 또 종사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아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근무 중인 요양시설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근무에서 배제된 경우도 인력 배치기준을 산정할 때 정상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방문요양급여 종사자가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상담하는 기존 원칙을 완화해 주 1회 이상 유선으로 상담한 경우 등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올해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산하에 ‘장기요양 중장기 제도개선 자문단’을 신설해 요양제도와 관련한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와 운영 관계자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발전 기반이 마련되도록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근로자 단체·사용자 단체 등 가입자 측 8명과 장기요양기관·의료계 등 공급자 측 8명에 학계나 연구계 소속 공익대표를 포함해 총 16∼22명으로 구성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금 받는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법률은 2022년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 급여에서 장애인 활동 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65세 이전에 노인성 질환이 발병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월 한도 최고 648만원,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 최고 149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 보험료율 6.86%…월평균 3399원 인상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 보험료율 6.86%…월평균 3399원 인상

    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에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1년간 4만 788원 오르는 것이다. 새 시행령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의 경우 지금껏 사업장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지만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도 새 시행령에 포함됐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또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보다 1.27% 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확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2022년부터 임신·출산 시 300만원...0~1세 영아수당 지급

    2022년부터 임신·출산 시 300만원...0~1세 영아수당 지급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15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2022년 영아수당 도입...5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에 영아 수당을 도입한다. ‘영아 수당’이란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2022년에 도입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기존에 비해 확대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등을 추진한다. “저출산,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2까지 떨어진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 연령 통합, 지역 상생, 고령친화경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사회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돌봄 사각지대 막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돌봄시설 운영

    ‘돌봄 사각지대 막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돌봄시설 운영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돌봄시설 이용률은 감염우려로 평시대비 10~30%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등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면서 지난 10월에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나 형제가 중화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적어도 백신 접종이 이뤄질 내년 하반기까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를 정상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돌봄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만약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체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상황별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가족이 확진되면 돌봄인력을 가정에 지원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돌봄 필요 대상자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독거노인 가정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레이더 센서가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해 생활지원사에게 응급알람을 전송하도록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주간활동 1대1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800명이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4인 그룹형만 있어 최중증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가족돌봄휴직도 확대한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다. 가정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면 전화나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 역대 최고액 2억원 지급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을 준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2억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장기요양기관은 일하지도 않는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고 수급자를 허위로 입소시키는 등 수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운영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총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고 신고인에게 모두 56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2명이고 포상금 지급액은 7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공익신고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던 종사자였지만 수급자이며 그 가족도 일부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혹은 우편, 공단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전용 전화(033-811-2008)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0 새일역량사업 방문간호조무사 현장실무교육(기본) 진행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0 새일역량사업 방문간호조무사 현장실무교육(기본) 진행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유근수)는 방문간호조무사 현장실무교육(기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0 여성가족부의 새일역량사업의 일환으로 재활방문간호 이해·실제·기본처치와 실습 등 총 16시간으로 진행된다. (11.21(토),11.28(토) 09:30~18:30 (일 8시간씩)방문간호조무사 수료자(예정) 및 기존 재활간호교육수료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25명 선착순 마감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재활방문간호(정규)교육과정 우선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1:1 취업알선의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직신청서(개강일 작성),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센터관계자는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확대로 방문재활간호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며 “기존 방문재활간호교육수료자들이 실무중심의 보수교육을 받아 전문화된 재활서비스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경영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6일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경영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6일 개최

    노인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 단체는 6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윈회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양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회장 김경옥) 등 4개 장기요양기관 법정단체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선우·고영인·서영석·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유튜브 생중계 라이브방송을 통해 중계된다. 토론회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 및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보험급여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환경에서 지난 12년간 시설 경영환경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경영환경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북대 배성호교수, 신창환 교수가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연세대 정현선 교수를 좌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임성필 사무관, 장기요양실무위원회 권순만 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실장, 숭실대 허준수 교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영기 기획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성공은 장기요양기관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과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이동지원서비스 등 제공…고령사회 돌봄사각지대 해소 기여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에 달하고 향후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인 49.6%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돌봄을 개인과 가정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이고 이들 중 111만 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 77만 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를 수행할 공공시설이 부족해 민간시설들이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 받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주요 돌봄서비스 사업이 종합재가센터 운영이다.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돌봄SOS센터와 연계한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서비스를 시행해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재가센터는 고모 어르신을 인계 받아 대상자 보호와 일상생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이 아들의 잦은 폭력으로 주위 신고를 받고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된 상황이였다. 부천종합재가센터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돕고 어르신이 질환 악화로 시설에 입소할 때까지 정기적 방문요양 서비스와 상용직 요양보호사를 제공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진료 등으로 외출시 차량연계 동행지원 등 이동지원서비스도 지원했다. 1~4등급 재가급여 이용가능자가 월 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동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5곳(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경기 2곳(남양주시, 부천시) ▲대구 2곳(남구, 북구) ▲경남 2곳(김해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등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고령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간병하는 ‘노(老)-노(老)’케어의 보편화가 거론된다. 노노케어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자가 돌봄대상자를 원활하게 돌볼 수 없는 체력이 부족하고, 보호자 본인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을 얻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동지원서비스는 ‘노노케어’의 이러한 취약점 중 병원 및 외출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보호자인 딸과 거주하는 88세 여성 이모 어르신은 장기요양 1등급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완전 와상 상태이다. 어르신은 비위관과 위루관을 삽입 중이며 호흡곤란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신장 투석을 위해 주 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동지원서비스 가능 횟수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가 안전하게 병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요양보호사 혼자 어르신의 승하차 등 이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1~2명을 배치해서 대상자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측은 “이동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외출 시 동행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앞으로도 방문요양, 노인돌봄, 긴급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자 특성에 맞게 맞춤·통합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기관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대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경기, 경남, 충남, 광주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노인장기요양단체, “왜곡된 장기요양시범사업 중단” 성명서 발표

    노인장기요양단체, “왜곡된 장기요양시범사업 중단” 성명서 발표

    노인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 단체는 21일 한국노인복지진흥원에서 왜곡된 장기요양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김경옥 회장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지난 2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는 서울요양원의 왜곡된 장기요양시범사업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허 의원은 국감에서 “서울요양원의 설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기관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만 알고보니 보수가 높은 직종의 인력을 공단에서 직접 파견해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해 운영해 왔다”면서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을 해야 하지만 서울요양원은 현재 인적·물적 기준이 다른 기관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서울요양원은 일반 장기요양기관보다 연간 5억~6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었으며, 입소어르신의 등급 비율도 일반 장기요양기관의 2배가 넘는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면서 재정수입을 높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는 요양원의 경우 1~6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이 최중증이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 현장은 최저임금의 낮은 수가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연명수준의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표준시범사업을 한다는 서울요양원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지난 12년간 표준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직영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2만 5000여 장기요양기관에게 공개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요양원의 투명한 자료공개와 진상규명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국회의원과 현장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서울요양원 현장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노인장기요양기관, 한 해 수백억씩 보험금 청구 ‘뻥튀기’

    노인장기요양기관, 한 해 수백억씩 보험금 청구 ‘뻥튀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규모가 한 해 수백억원씩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602억원이었다. 2017년 149억원, 2018년 150억원, 2019년 212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였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해도 90억원이나 된다. 부정 청구된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456억원(75.8%)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한 것처럼 등록해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며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금을 청구해 놓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금액은 94억원, 급여 제공 기준을 위반해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도 39억원이었다.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기관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된 기관은 2017년 731곳, 2018년 742곳, 2019년 784곳 등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29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반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도 1767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5.0%에 해당하는 1678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기관 지정 취소는 24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부정청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노인은 77만 2206명으로, 2018년(67만 810명)과 비교해 15.1% 증가했다. 전체 노인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9.6%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강동, 오늘 오전 9시 30분 치매 인식개선 ‘랜선 교육’

    강동, 오늘 오전 9시 30분 치매 인식개선 ‘랜선 교육’

    서울 강동구가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만나는 온라인 치매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치매교육은 치매 극복 주간을 맞아 준비했다. 기존에는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에만 제공했던 교육을 일반 주민까지 확대했다. 고령화시대 누구나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치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 인식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치매 봉사자가 아닌 주민 대상 치매 기본교육은 서울시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먼저 치매 조기검진, 상담, 관리, 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안내한다. 송지숙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팀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를, 송홍기 강동구치매안심센터장이 치매의 이해를, 최종녀 노인간호사회 이사가 치매환자 알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강동구는 치매에 관심 있는 주민 등 100명을 사전에 모집했고 교육 관련 자료와 줌 설치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지급하고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준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치매안심센터가 휴관하자 서울시 최초로 치매 원격 정밀검진을 하기도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치매에 대한 막연한 편견에서 벗어나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심화되는 치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7%P 인상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10.25%) 대비 1.27% 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1787원씩 늘어난다. 정부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4년째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매년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액의 10.25%를, 내년에는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는 식이다. 내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1만 3211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로 인상됐다. 내년 11.52%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인상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꼭 신청하세요

    Q.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 후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Q. 등급에 따라 지원도 달라지나요. A.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5등급이더라도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할머니가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A. 우선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일련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통해 치매수급자의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GPS 배회감지기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치매수급자의 위치를 휴대전화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노인복지진흥원’ 16일 개원

    노인복지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노인복지진흥원’ 16일 개원

    노인복지 서비스 교육정책연구충북 청주 KTX 오송역 인근에 개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연구소인 한국노인복지진흥원이 16일 문을 연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16일 오후 2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역 인근에 부설 교육정책연구소인 ‘한국노인복지진흥원’을 개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진흥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었지만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장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권태엽 회장은 “전문적인 치매예방과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인권을 위한 존엄케어, 종사자들의 인권과 안전 리스크 감소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펼쳐 나가는 노인복지를 찾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진흥원은 KTX오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오송역이 한해 이용객 1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전국 각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진흥원의 교육장은 80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노인복지 현장의 다양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설평가, 중간관리자 과정, 최고경영자 과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노인복지진흥원 교육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맞춰 출입부터 퇴장까지 퍼펙트한 클린존(Clean Zone)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기순환시스템과 공기살균기 4대, 열교환기 2대를 설치해 교육장 내 살균과, 이산화탄소 배출 및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해 실시간 공기 질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클린게이트를 설치해 교육장 입장 시 비접촉 체온 측정과 살균을 거치도록 준비했다. 코로나 대비 미래산업을 겸비한 K-요양서비스를 세계에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개원식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장순욱 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김경옥 회장, 한국정책과학협회 임정빈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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