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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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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 개최’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1일 도봉구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정찬미) 요양보호사 및 도봉구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인식,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에 대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정찬미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미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간담회를 계기로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울시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남성보다 팍팍한 여성 노인의 삶…차이 고려한 고령정책 필요

    남성보다 팍팍한 여성 노인의 삶…차이 고려한 고령정책 필요

    여성 노인의 삶이 남성 노인의 삶보다 팍팍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별간 삶의 질 차이를 고려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은 ‘고령자의 성별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성별 간 경제·건강상태, 사회활동과 여가문화 만족도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우선 여성 노인은 연소득이 전체 고령자 평균(1557만원)에 크게 못 미쳐 경제적 자립도가 낮았다. 남성은 2072만원, 여성은 1168만원으로 남성보다 904만원 적었다. 소득원별로 보면 남성 노인은 근로소득이 5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542만원, 사업소득 267만원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공적이전소득이 34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노후 생활의 상당 부분을 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3%로 남성보다 높았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 또한 여성이 낮았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은 남성 14.9%, 여성 23.6%로 여성이 더 높았다. 이 센터장은 “여성 고령자가 남성에 비해 후기 고령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객관적 건강상태도 여성이 좋지 않았다. 전체 고령자의 84.0%는 1개 이상 만성질환이 있었고, 3개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복합만성질환율은 27.8%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노인의 81.2%, 여성 노인의 86.1%가 만성질환자였고, 복합만성질환율은 여성이 32.3%로 남성(21.8%)보다 높았다.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도 여성 노인(15.5%)이 남성 노인(10.9%)보다 높았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전체 고령자 중 돌봄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55.0%에 그쳤다. 남성은 53.4%, 여성은 56.1%였다.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은 남성 노인이 86.1%, 여성 노인은 66.8%로 여성이 남성보다 20%포인트 낮았다. 특히 여성 노인은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이 20.9%로 남성(7.0%)에 비해 매우 높았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률은 여성 22.3%, 남성 14.1%였다. 이 센터장은 “여성 배우자가 연하인 비율이 높고,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짧아 남성은 동거가족인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성 고령자는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요양 등 공식서비스나 친인척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사상 지위 또한 남성 노인은 자영업이 40.8%, 상용근로자 21.9%, 임시근로자 17.5%인 반면, 여성은 자영업 24.3%, 임시근로자 25.8%, 일용근로자 19.0%, 무급가족종사자가 14.1%였다.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때도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나 공공기관 공지 내용을 접했을 때 남성은 50.1%가, 여성은 65.6%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고령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환경으로 많은 고령자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여성 노인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컸다. 이 연구위원은 “후기 고령자 비중이 큰 여성 고령자의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 고령자의 정보이용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고려, 지역사회 전반의 고령친화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65세 이상·치매 환자 등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혜택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65세 이상·치매 환자 등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혜택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입사 후 첫 월급을 보니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가 됐는데, 어떤 보험료인가.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구체적인 혜택과 신청 방법은. A. 장기요양 1~2등급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집과 전문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받게 된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인근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환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수급자 등급을 결정한다.
  •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4년 뒤 고갈된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4년 뒤 고갈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2026년에 바닥나고, 2030년 3조 8000억원, 2040년 23조 2000억원, 2050년 47조 6000억원, 2060년 63조 4000억원, 2070년 76조 7000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 발생의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70년 1747만명으로 2.1배 이상 증가한다.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737만명에서 1736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니 보험료를 매년 올려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는 2013년 37만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97만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요양서비스 지속 확대도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기고] 칼을 든 부모의 마음에 서라/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기고] 칼을 든 부모의 마음에 서라/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자식이 장애인 부모를 돌보다가 죽이고, 부모가 발달장애 자식을 죽였다. 돌봄이 막다른 길에 이르자 최후의 수단인 죽음을 택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절벽으로 걸어가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내버려 두었다. 대가족이 분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 돌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돌봄의 문제는 병원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회적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돌봄인력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 간호법보다는 간호돌봄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싶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간호돌봄에 필요한 국가정책 수립 의무, 간호돌봄의 전달체계, 돌봄을 수행하는 각 직역의 명확한 업무 규정과 병원에 묶여 있던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집에 누워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의료인인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현재 이용률이 0.2%에 불과한 가정간호나 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의 벽을 넘어 전 국민의 돌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눈앞에 간호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과 제도가 이러하니 국민들이 집에서 석션(흡입)을 하거나 식도관을 통해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환자의 기도가 막혀서 폐렴이 걸리거나 사망하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각자도생하라는 식이다. 최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출범한 것은 더이상 문제해결을 넋 놓고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단 17일 만에 참여인원이 만명을 돌파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6일부터 의료인 등 정원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에 관한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시민행동은 이 외에도 간호와 돌봄 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법과 제도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자식을 돌보다가 막다른 길에서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심정에 우리가 서야 한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22년 장기요양기관 7대 정책제안 제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22년 장기요양기관 7대 정책제안 제시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중앙회 소속 인권위원회(위원장 곽금봉) 위원들과 서울협회(서울시도노인복지시설협회장 한철수) 회원들이 참석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과 관련한 7대 정책을 제안했다. 7대 정책과제는 외박수가 제도개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장기요양 종사자수당으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응방안 등이다. 먼저 외박수가 제도개선의 목적은 입소자가 10일이상 입원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동 퇴소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박시 지급되는 50% 수가는 감염이 확대되는 시기에 종사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외박일수를 15일로 연장하고 외박수가는 80%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제도가 출범한지 15년차를 맞이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고시규정은 네거티브적 감산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좌제와 동일한 수준의 징벌적 감산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전환과 관련해 장기근속장려금은 최초 최저수준의 인건비와 이직율을 낮추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일부 종사자에게만 지급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직역(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등)이라고 구분해놓고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내 종사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는 호봉제로 운영되는 타 사회복지생활시설과 다르게 최저임금수준의 연봉제와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은 방역비용이나 코호트 격리를 겪은 시설들이 코로나 지원수당을 통해 종사자들에게는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코로나 대응을 잘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들은 사망자 증가와 입소율의 하락 등으로 경영악화가 진행되어 경영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자격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과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연간 받아야 할 의무교육만 해도 수 십 시간에 이르지만 고시에서는 연간 16시간만 근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끝으로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시설관리를 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시설장이 떠맡아야 하나 인력체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엽 회장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서비스 질 향상이 확보돼야 하며, 공정과 원칙으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 어려운 가운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람과 희망을 찾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7대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 간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지역 간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대구보건대가 최근 국제회의실에서 간호학과 재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국장과 노경희 과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조직도와 역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간호학과 3학년 손연우(21) 학생은 “건강 형평성 제공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간호학과 3학년 고민주(20) 학생은 “특강을 통해 국가의 체계와 보건복지부의 역할, 코로나로 인해 국가가 어떤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복지부 예산 100조 돌파… 내년부터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복지부 예산 100조 돌파… 내년부터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부처 중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로 방역 비용이 늘면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복지부 예산이 3조 3697억원 증액돼 101조 4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추경으로 3조 3697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2조 1532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9902억원), 한시적 생계지원금 단가인상·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873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30만~145만원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 대상자가 227만명 늘었다. 질병관리청도 이번 추경에서 4조 9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 지출 규모는 13조 1000억원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구입(8000억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구입(396억원),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55억원)비용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치료제 100만명분, 주사용치료제 5만명분을 더 구입하기로 했다. 전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노인성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슷한 성격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에선 제외한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더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 5368명이다. 이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 서울 강서구, 거동 불편 노인 100명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 강서구, 거동 불편 노인 100명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 강서구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노인 10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보행을 보조해 주는 장비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르신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구는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 등급 외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구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다.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 가운데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다음달 중 지원 대상 어르신 100명을 선정해 보행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과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행기 가격의 6%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어르신복지과(02-2600-63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어르신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 지원 연 최대 160만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어르신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 지원 연 최대 160만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등 대상 Q.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용품을 살 때 지원해 준다는데. A.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의 구입이나 대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의료기관 입원 시 일부 품목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A. 구입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 10가지다. 대여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 6가지다. 욕창방지매트리스와 실내외용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하다. ● 본인부담금은 사업소 직접 납부 Q. 구입이나 대여 방법은. A. 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소에서 유효기간, 한도액, 중복수급 등 수급자의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용구를 수령한다. 본인부담금은 계약 체결 후 사업소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 요양요원 셋 중 한 명 “성희롱당했다”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 73세 어르신이 팬티까지 다 벗으시는 거예요.” “기저귀를 채우는데 느닷없이 발로 차고 욕하고….”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돌보는 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21.7%, 30명 미만 시설 종사자의 32.4%는 성희롱까지 당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장기요양요원 1000명이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10명 중 6명은 그냥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업무를 전환해 주는 등 고충 처리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진 않는다. 요양급여 수급자 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제한은 필요하지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 생존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 요양보호사 3명 중 1명 ‘성희롱 당해’...상습 가해 노인 제재 방법 없어

    요양보호사 3명 중 1명 ‘성희롱 당해’...상습 가해 노인 제재 방법 없어

    “진짜 성희롱을 당했어요. 73세 어르신인데, 보호자가 저보고 같이 목욕을 시키자는 거예요. 팬티를 입고 목욕하신다면 해드리겠다 했는데, 어르신이 벗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한다 했는데, 보호자가 수건만 덮어놓더라고요.” “기저귀를 채우는 데 느닷없이 발로 차고 욕하고, 방어할 틈을 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내고 네가 월급을 받으니 ‘너는 종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상처 받았어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돌보는 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는 3명 중 1명꼴로 성희롱을 당했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은 그냥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소속 기관에 호소한들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요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절반 이상이 비난·고함·욕설 등의 언어폭력과 꼬집기·밀치기·주먹질 등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21.7%, 30명 미만 시설에 종사자의 32.4%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 44명을 조사한 결과 68.2%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27.3%는 사과를 받았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4.5%는 적절한 대응이 없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궁은하 부연구위원은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장기요양요원, 관리자, 시설장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업무를 전환해주는 등 고충 처리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진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인계받은 후임 종사자는 또다시 폭언·폭행에 노출될 수 있다. 요양급여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제한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수급권을 제한할 경우 생존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다”고 말했다.
  • 인권위 “노인돌봄 표준임금 체계 마련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인권위 “노인돌봄 표준임금 체계 마련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국·공립 요양기관 1%...“이행 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요양보호사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공적 보험으로 도입됐으나 도입 초기 공공보다 민간 주도로 이뤄지면서 현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 5384곳 중 민간 기관은 2만 5140곳, 국공립 기관은 244곳이다. 민간 기관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지만 비용 절감 등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봤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45만명의 요양보호사 고용 형태와 임금 등 노동 조건도 열악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이며 월평균 근무 시간은 108.5시간, 평균 임금은 114만원이다. 인권위는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이 노인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은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탓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 제공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으로 적극적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인돌봄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으세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으세요

    대구보건대 평생교육원이 보건복지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22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마감이다. 교육대상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다. 모집인원은 평일 야간반 40명, 주말 주간반 40명 등 총 80명이다.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과 구강위생 등 간호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 석은조 대구보건대 평생교육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미래 사회에 더욱 역할이 중요해질 방문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효자·효녀라고요?…미래마저 저당잡힌 ‘영 케어러’

    효자·효녀라고요?…미래마저 저당잡힌 ‘영 케어러’

    지난해 발생한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정책적 인지는 전무하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효녀로 호명되고 칭찬 또는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진 탓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영 케어러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자료도 없다.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가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고, 현황 조사를 시작했을 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헤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외국과 같은 별도의 전국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영 케어러 18만~29만 추정 우리나라에는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이 약 18만 4000~29만 5000명 가량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11~19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5~8%를 단순 대입한 수치다. 앞선 해외 국가별 조사에서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해외에선 ‘숨겨진 집단(hidden army)’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군분투하지만 쉽게 인지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잊혀진 최전선(forgotten front line)’에 비유되기도 한다. 한국은 지난해 5월 20대 청년이 간병 부담에 아픈 아버지를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부친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영 케어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에서 한 지자체 복지사업 담당자는 “가족 돌봄 청년을 (복지사업 대상자로) 발굴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로서의 공식적인 분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 기준 잉글랜드 지역에만 16만 6363명의 영 케어러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10~14세 46%, 15~17세 41%, 10세 미만 13%로 10세 미만 아동의 가족 돌봄 비율도 낮지 않았다. 영 케어러 12명 중의 1명은 주당 15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고, 21명 중 1명은 돌봄으로 인해 결석하고 있었다. 주당 50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들은 자신의 건강마저 ‘좋지 않다’고 답변했고, 최근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 4명, 외로움을 느꼈다는 비율은 4명 중 1명, 2명 중 1명은 분노감을 느꼈다고 답변해 심리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는 이들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영 케어러의 50%가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했고, 67%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답변했다. 또한 69%는 고립감을 느낀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주간 돌봄 부담 시간은 약 30시간 이상 증가했다. ●영 케어러, 학업·진로탐색 기회 줄어 빈곤의 악순환 청소년·청년기에 돌봄 부담을 떠안은 청년은 학업이나 진로 탐색 기회가 줄고, 취업 준비를 하기도 어려워 결국 전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1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3만 2027명 중 1만 9189명이 장기결석, 기타 및 가사의 사유로 유예·면제·자퇴했는데, 이들 중 가족 돌봄이 사유인 청소년이 있을 수 있어 학업중단 사유를 더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의 핵심은 영 케어러가 청소년 본연의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충분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얻는 것,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 심리적·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전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원의 원칙이자 핵심이다. 허 조사관은 우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영 케어러 실태조사·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미성년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에 대한 세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 등 가족이 없는 청소년 간 간병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조사관은 “지원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접근하기 쉽도록 어려운 복지제도 정비해야 영 케어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간파하고 필요 서류를 갖춰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서다.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를 일제 점검할 필요도 있다. 장애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발급 서류를 내야 하고,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의 경우 사전완납 이후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문제가 있다. 비급여와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는 한 해 일정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의 의료비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처럼 영 케어러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허 조사관은 “외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대면하여 서비스에 직접 연계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우리도 영 케어러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구호 신호를 빠르게 수신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금 17% 올라도 실감 안 나더니… 근소세·사회보험료는 39% 늘었다

    임금 17% 올라도 실감 안 나더니… 근소세·사회보험료는 39% 늘었다

    월급이 올라도 체감이 어려웠던 데는 세금과 보험료 증가율이 월급보다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급은 2016년 310만 5000원에서 2021년 365만 3000원으로 17.6%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6만 3000원에서 50만 7000원으로 39.4%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70.6%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2010년 이후 변화가 없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원인으로 꼽았다.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근로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은 산적해 있다.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 포인트, 0.1% 포인트, 0.7% 포인트 인상된다.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과 물가도 근로자들의 체감 임금을 감소시켰다.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는 5년 전보다 77.8% 올랐다. 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내 월급 알량했던 이유 있었네”…세금 증가율이 월급의 2배

    “내 월급 알량했던 이유 있었네”…세금 증가율이 월급의 2배

    월급이 올라도 체감이 어려웠던 데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월급보다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급은 2016년 310만 5000원에서 2021년 365만 3000원으로 17.6%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6만 3000원에서 50만 7000원으로 39.4%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70.6%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2010년 이후 변화가 없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원인으로 꼽았다.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근로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은 산적해 있다.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포인트, 0.1%포인트, 0.7%포인트 인상된다.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과 물가도 근로자들의 체감 임금을 감소시켰다.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 6000만원에서 2021년 3억 7000만원으로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 9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은 더 크다. 2016년 대비 2021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지난해 월 임금 365만 3000원 기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세도 매섭다. 지난 5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17.6%로 37개 가운데 8위였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해 물가 상승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줄인다”며 “소득세제 개선, 물가 안정 등으로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늘면 소비 진작으로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2021 대한민국 노인복지 우수대상 시상식…인천시, 강릉시, 가평군, 구로구 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노인복지 우수대상 시상식…인천시, 강릉시, 가평군, 구로구 대상 수상

    인천시와 강원 강릉시, 경기 가평군, 서울 구로구가 ‘2021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우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행정학회 등이 주관했다. 노인복지우수대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 노인인구 1000명 당 요양기관 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노인일자리 예산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지원 우수지역 시·도 부문에서는 인천시가 대상을 받았고, 경기도, 대구시,대전시, 서울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지원 우수지역 시 부문에서는 강원 강릉시가 대상을 받았고, 경북 문경시, 경기 안성시,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 부문에서는 경기 가평군이 대상을 받았고, 강원 고성군, 경남 하동군, 부산 기장군, 충북 영동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 부문에서는 서울 구로구가 대상을 받았고, 대구 서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인천 남동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전국노인복지시설이 코호트 격리를 하는 등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시상식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함으로써 노인복지의 미래를 대비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 장기요양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책무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그동안 각 지역별로 실시됐던 노인복지서비스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뜻깊은 시간과 더욱 질 높음 노인복지서비스가 탄생될 수 있도록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권위 “요양요원 폭행·성희롱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인권위 “요양요원 폭행·성희롱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노인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사회보장권 퇴보”요양요원·수급자 인권 조화롭게 보장해야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양요원에게 폭행·성희롱을 했다고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장권에 속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이며 수급자의 생존권과 직결하는 중요한 권리”라면서 “요양요원과 수급자 모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이다.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행위로도 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며,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들의 폭행·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인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난해 인권위 차원에서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일 없도록… 중랑이 돌본다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일 없도록… 중랑이 돌본다

    서울 중랑구가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구는 200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이미 지원되는 기초생계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중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1만 4540원 이하로 고지되는 세대다.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로부터 추천받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5658세대가 34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는 9월 말 기준 3518세대가 27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의료혜택을 받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아파도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문자를 발송한다. 이외에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돌봄SOS센터 사업, 아동보호팀 신설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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