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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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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 이슈광장] 요양원과 요양병원 바로 알기

    [노인복지 이슈광장] 요양원과 요양병원 바로 알기

    미국에서 노인복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교에서 노인복지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면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요?”, “앞으로는 자식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더 아프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에 어디가 좋나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만 늙어서 가족이 없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등이다.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필자 대답은 정들고 익숙한 “집”에서 최대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집에서 살 수 없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바로 알고 선택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요양원 입소·요양병원 입원,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혼자서 식사도 하기 어렵고 씻지도 못해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본인이나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필자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노인에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 일부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전부터 집에서 누렸던 일생에 걸친 추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익숙한 자신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 사회적 관계에도 변화가 온다는 것, 물리적 환경은 물론이고 식사·목욕·의복·돌봄·활동 등에도 개별적이기보다는 집단적 특성이 강해진다는 것, 자신이 죽기를 희망했던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것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요양원·요양병원 차이 알아야 좋은 선택 가능하다. 심지어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주거환경이 좋은지 매우 까다롭게 살펴본다. 어디로 이사 갈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사 가는 당사자 중심에서 원하는 주거환경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마찬가지이다. 요양원에서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인지 결정할 때도 누가 왜 필요한지가 핵심이다. 단순하게 요양원이 더 좋다 요양병원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집에서 살기 어려운 당사자의 상황이나 성향을 토대로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무엇이 다른지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기본권리이다.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한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구매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요양원은 돌봄서비스,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이 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당사자가 혼자서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전문돌봄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면 요양원이 좋은 선택지이다. 하지만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나 수술 및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함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이 좋은 선택지이다. 하지만 노인성 질환이나 질병이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제도적 차이점에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적 근거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시설급여를 받아야 가능하다. 의사는 비상주이며 돌봄전문가로 요양보호사가 노인 2.3명당 1명이 배치되어 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보건복지 전문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로 80%가 지원하며, 본인은 20%를 부담해야 한다. 단 식비, 이·미용, 외출비용 등은 본인이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요양병원은 의료법을 법적 근거로 하는 노인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며, 건강보험료 80% 그리고 본인 부담 20%로 입원비를 내야 한다. 간병비는 100% 자부담해야 한다. 개인 간병인 또는 공동 간병인에게 고용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간병인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없다. 간호사, 임상병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건복지 인력들이 함께 근무한다. 식비는 50%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소득 분위별로 초가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까 질병 치료와 재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입소해야 한다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와 연결된다. 미국의 사례이지만 1990년대 초 빌 토마스라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가 요양시설 노인에게 자기 의학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오히려 노인의 무료함, 외로움, 무력감이 요양시설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노인은 채소밭이나 꽃밭 정원을 만들 수 있고, 직원 자녀들은 하교 후 요양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주민이나 가족에게도 시설을 개방했다. 이를 통해서 사망률도 감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 및 지역사회 내 평판이 향상되어서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확산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거주자중심돌봄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양원이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좋은 요양원은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한다. 돌봄의 목적은 사실 돌봄 받는 사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자율성이 없으면 인간으로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 노인이 식사 시간, 식사 메뉴와 양, 목욕 방법, 취침 시간, 일상생활 활동 등 자신과 관련해서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살았던 방식으로 방을 꾸미기, 식물 키우기, 외출하기 등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 최대한 집에서 오래 살다 요양원 가는 것이 좋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래도 최대한 그리고 가능한 오랫동안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다음에 질병이나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요양 병원을 추천한다. 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면 집과 같은 요양원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다. 특히 요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생활하게 되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도 바로 알아야 한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 비용, 규정, 거주자 권리와 책임, 식단, 시설에서 하루, 종교 및 외부 활동에, 시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등에 대해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 이민홍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홍 교수는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지역콜라보센터 소장,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위원장, 한국노인장기요양학회 편집위원, 한국노년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A.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선정되면 방문요양·방문간호부터 전문시설 입소까지 등급과 증상, 상황에 따라 전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신청 절차는. A.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인근 건보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장기요양 담당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환자의 신체·인지 상태를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 등급을 결정한다. Q. 등급별 지원 혜택은. A. 요양 필요도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진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이용할 수 있다. 자택에서 간호·요양·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는 1~5등급이 이용할 수 있다. 인지지원 등급은 자택과 전문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1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수동 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찾아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Q. 거동불편자는 모두 대상이 되나. A. 장기요양 1~4등급(1~2등급 우선 적용) 재가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Q. 어떤 서비스인가. A.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되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질병상태 등을 포괄 평가하고 케어 플랜을 수립해 정기 방문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필요시 상담을 통해 요양·돌봄 자원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관리한다. Q. 이용 절차는. A.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공단 운영센터 및 재택의료센터에 제출하고 재택의료센터에서 초기 면담을 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2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운영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Q. 본인부담금은. A. 의사 방문 시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5~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간호사 추가 방문 시 최대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독일 노인 인구 22%… 요양보호사 부족에 ‘가족 돌봄’ 새 판 짠다

    독일 노인 인구 22%… 요양보호사 부족에 ‘가족 돌봄’ 새 판 짠다

    ‘노인 간병’ 가족·친척에 급여 지급간병인 교육하고 관리·감독 철저전문인력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수급자 18%만 장기요양시설 이용돈 없는 사람은 국가가 공적 부조 “노인은 늘어나는데 간병 인력이 부족해 베를린의 많은 요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요양원 ‘키르슈베르크 노인 거주공원’의 대외협력 담당자 볼프강 컨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동행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독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찌감치 고령화에 대비한 독일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어난 요양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2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1%)보다 3.9% 포인트 높다.컨은 “보수가 많지 않은데다 밤 근무, 주말 근무도 해야 해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2035년에는 약 30만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갈수록 일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큰일”이라며 “처음부터 인력을 넉넉하게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독일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자 외국 간병 인력을 도입했다. 독일 요양보호사의 15~20%가 외국 태생이다. 하지만 외국 인력도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컨은 “베트남 등에서 간병 인력을 받았지만 독일어 교육부터가 쉽지 않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노인의 상태를 살피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단순히 ‘부족한 인력 채우기’ 식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할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이런 모습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이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도 고민하고 있는 한국이 미리 살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 차관은 “우리도 고령 인구를 감당하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요양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자 독일은 가족 케어 중심으로 장기요양의 새 판을 짰다.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며 시설에 오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게 하는 것’이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원칙이다.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독일 장기요양 수급자 490만명 중 400만명(82%)이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이 중 절반을 넘는 280만명이 가족이나 친척 등 비공식 수발자에게 간병을 받고 있으며, 120만명이 방문 요양·간호 등 전문 간병인으로부터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이한 점은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남편을 집에서 부인이 돌보면 한 달에 545유로(약 78만 4200원)를 부인에게 준다. 최대 10일간 돌봄 휴가도 준다. 대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인에게 환자 간병 방법을 교육한다. 제대로 간병하고 있는지 조사도 한다. 전문 인력에게 간호를 맡겨도 된다. 3등급이라면 1298유로(약 186만 7700원) 상당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가족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다. 만약 부인이 일주일에 절반만 본인이 케어하고, 절반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545유로의 절반인 272.5유로를 부인에게 준다. 사실상 국가가 수급자의 가족·친척 등을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 요양 등을 이용하지 못해 가족이 직접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볼 때 급여를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지만, 독일만큼 활성화되진 않았다.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돌봄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급여만 챙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독일처럼 교육과 관리·감독 제도가 자리잡는다면 가족 돌봄이 초고령사회 돌봄인력 문제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 시설은 전체 수급자의 18%(90만명)만 이용하고 있다. 주로 상태가 나빠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이용한다. 서울신문이 ‘키르슈베르크 노인 거주공원’을 찾았을 땐 입소자들이 로비에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었다. 시설은 전원주택 단지처럼 편안한 분위기였다. 요양원 특유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이곳 입소자들은 1인 1실을 썼다. 살던 집을 그대로 옮겨온 듯 가족 사진과 손때 묻은 생활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인과 함께 방을 쓰는 벨시(87) 할아버지는 “아내가 더는 집안일을 하지 못해 이곳으로 왔다”며 “1년 생활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다. 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지만 숙박비와 식사비는 피보험자가 내야 한다. 독일 노인들은 연금에서 숙박비를 낸다. 오랜 기간 연금을 적립하고 상당한 액수의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다.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기초지자체가 대신 지급해 준다. 페기 미에트 시설장은 “공적 부조를 해주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다”며 “교사를 했던 분과 공사장에서 일했던 분이 한 시설에서 함께 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요양원은 대체로 4인 1실이다. 서울 일부 지역에 1~2인실 요양원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이런 좋은 시설에 갈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공적부조 제도는 없다. 이 차관은 “우리도 독일 요양원처럼 1~2인실 구조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며 “일정 소득 이하에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여성의 81%가 일하고, 아빠 휴직 할당… 비결은 ‘양성평등’[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여성의 81%가 일하고, 아빠 휴직 할당… 비결은 ‘양성평등’[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독일은 2010년, 스웨덴은 2021년에 총인구 중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 초고령 국가가 되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어떤 정책으로 대비책을 세웠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6~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과 독일 베를린,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장기요양·보육기관, 정부 부처 등을 취재했다. 한국의 복지제도 설계 당시 여러 제도를 참고했던 ‘복지 교과서’ 독일과 스웨덴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스웨덴 푀르스콜라에는 오후 6시 이후 연장반이 없습니다. 보통 5시 30분이면 문을 닫아요.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찍 퇴근해 어렵지 않게 아이를 데려가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방 정부에 마련돼 있기 때문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주 나카시 시립보육기관인 ‘부 고드 푀르스콜라’의 엘리자베트 발스트룀 교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률이 80%를 웃도는 맞벌이의 나라에서 보육기관이 일찍 문을 닫으면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느냐’고 묻는 한국 기자들에게 의아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직장에 얘기만 하면 언제든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데 왜 연장반이 필요하냐는 답변이 이어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방문한 부 고드 푀르스콜라는 만 1~6세 아동이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으로, 연장반은 물론 0세반도 없었다. 직장 눈치, 생계 걱정 없이 0세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육아휴직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한 자녀당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각각 240일씩 총 480일이다.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육아휴직 시작 후 195일(부모 390일)간 보장하기 때문에 만 1세부터 공보육을 이용한다. 이후에는 하루 180크로나(약 2만 1800원)를 준다. 480일을 연이어 다 사용해도 되지만, 아껴 뒀다가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연장해 쓸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다. 480일 중 90일을 반드시 아빠가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 아빠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2020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남성 육아휴직자가 1.3명에 그친다. 반면 스웨덴은 출생아 100명당 30명가량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다. 또한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근무 시간을 최대 25% 단축할 수 있으며,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한 자녀당 연간 최대 120일간 유급 임시 부모 휴가를 쓸 수 있다. ‘바바’(스웨덴어 돌보다 ‘varda’와 아이 ‘barn’의 합성어)가 제도화돼 직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승진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권리로 자리잡았다. 아빠가 유아차를 끌고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라테를 마신다는 의미의 ‘라테파파’라는 신조어도 생겼다.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와 ‘바바’ 제도에 힘입어 1991년 2.12명에서 1999년 1.5명까지 떨어졌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010년 1.98명으로 올랐다. 일하는 여성도 늘어 스웨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률은 80.8%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다. 다자녀 가구에는 확실한 혜택을 주고 있다. 푀르스콜라에 다니는 스웨덴 아동은 주 15시간(중앙 정부 기준·스톡홀름주 나카시는 주 25시간)만 무상 보육을 받고 추가 이용 금액은 부모의 소득·자녀의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부모 부담 비용 상한액은 나카시의 경우 한 자녀이면 월 1645크로나(19만 9400원), 둘째 자녀는 1097크로나(13만 2900원), 셋째는 548크로나(6만 6400원)다. 넷째부터는 전액 무료다. 이웃 나라 독일은 장기요양을 개혁하며 아예 ‘싱글세’ 개념을 도입했다. 무자녀 가구에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임금의 4%를 받고 자녀가 1명이면 3.4%, 2명이면 3.15%, 3명이면 2.9%, 4명 2.65%, 5명 이상이면 2.4%를 받는다. 미래 노인을 부양할 자녀가 많다면 보험료를 덜 내도 좋다는 것이다. 독일은 총 14주의 출산휴가 동안 임금(세후 실수령액)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3년(부모 합산)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해고를 금지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4개월간은 급여의 67%를 부모 수당으로 지급하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월 300유로(43만원)를 기본급여로 준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53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반등했다. 스웨덴도 OECD 평균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며 새로운 정책을 모색 중이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66명, 2021년 1.67명, 지난해는 23년 만에 최저 수준인 1.52명까지 떨어졌다.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균형과 같은 ‘고용의 질’이 꼽힌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을 이뤘지만, 육아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다. 보수도 동일 직종 남성보다 10% 낮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니클라스 로프그렌 대변인은 “여성 실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며 “육아휴직 90일을 쓰는 비율이 남성은 아직 30%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저출생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스웨덴은 양성 평등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최 교수는 “가족 정책의 핵심은 탈가족화다. 가정의 의무에서 여성을 풀어 줘야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남녀 차별을 없애고자 아이가 푀르스콜라에 등원하는 생후 13개월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 공공 기관과 지방정부 등도 예산과 정책에 성평등을 얼마나 반영해 실천했는지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양성평등을 통한 저출생 극복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이다.
  • [기고] 건보공단 창립 23주년…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길

    [기고] 건보공단 창립 23주년…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길

      7월 1일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립 23주년을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혈기왕성한 열정으로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추진해 가는 시기이다. 곧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관 미션 달성을 위해 성장하고 있는지, 나아가 ‘장기요양보험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건보공단은 2023년 현재 107조 4897억원의 재원(건강보험 92조 6734억, 장기요양보험 14조 4739억, 4대보험 분담금 3424억)을 관리하며, 전국적으로 6개 본부 178개 지사에 1만 60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을 축하도 해야겠지만,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다. 장기요양보험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 필요 2008년 7월 암반 위에 심어진 묘목(苗木)마냥 어렵게 싹을 틔우며 불안하게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적 만족도 90% 수준에서 제도 도입의 의의나 성과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장기요양 15주년을 맞는 공급자들의 현실은 ‘참담’(慘憺) 그 자체다. 도입당시 지적되었던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로 제도의 난맥상(亂脈像)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급제도로 인한 서비스의 불공정이다. 두 번째로 모든 직종에 걸친 심각한 구인난이다. 세 번째로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기업(공단)경영평가 항목의 오류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급제도로 인한 서비스 불공정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등급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치매노인을 사회보험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어두고 등급심사제도를 통해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급 인원을 시설급여, 재가급여로 통제함으로써 불공정이 시작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중증노인들을 1등급 입소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정작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등급을 받지 못해 그냥 아프다고만 말하면 입소가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쏠리게 됨으로써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요양병원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치매 수급자들에게 등급을 발급해 주기 위해 소요되는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 사용되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심각한 구인난 심각 둘째는 심각한 구인난이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모든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장기요양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 설익은 제도를 만들어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더 문제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 정책이나 ‘거주지 돌봄’(Aging in Place·AIP)을 하겠다면서 아주 쉽게 돈 버는 일이라고 인력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작 실태를 들여다보면 수준 이하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의 오류와 공포의 현지 조사 셋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가급여 확대와 현지조사 환수 실적을 심사기준으로 공단을 우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공단이 내세우는 사업들을 보면 콧줄(레빈튜브)로 연명하거나 침대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1·2등급 중증노인들을 자택에서 모시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제도의 본질일까? ‘집에서 죽고 싶다는 노인의 선택권을 위해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와 ‘이 사업의 숨은 배경에 공단이 바라보는 인센티브가 있겠구나’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다음으로는 공안검찰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의 현지조사다.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반드시 이를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단은 배설물이 묻은 오염된 의류를 세탁기에 돌려 빨래를 한 것을 부정한 짓이라고 수십억 원을 환수하고 위탁 급식을 하는 기관에서 따뜻한 밥을 해드리기 위해 보온밥솥에 밥을 지은 것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라고 수억 원을 환수해가고 있다. 공단은 현지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2023년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5155만 8000명의 99.7%인 5140만명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인적 정보를 많은 국민은 물론, 특히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의 동태(해외여행, 근무시간 등)를 감시하는 현미경으로 악용(惡用)하고 있다.  장기요양제도 미래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인력확보 필요 4개월간의 짧은 기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윤희숙 전 의원은 KDI연구위원 시절 출범 1주년이 되는 장기요양제도의 미래에 대해 ‘공단의 관리기능과 평가기능 분리, 최소·최저수준의 통제’를 권고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것뿐이겠는가? 출범 4주년인 2012년의 양승조 국회의원 토론회와 15주년을 맞은 2023년의 최재형 국회의원 토론회에서 표출된 종사자 처우개선과 구인난 해소, 등급제와 등급판정위원회 제도 개선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변한 것 없이 15년이라는 세월만 흐른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풍전등화에 놓인 초고령사회 대비책 정부는 제1·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응당 해결해야 할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요양보호사 구인난(求人難) 해소에는 손을 놓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수입’을 제안했지만, 귀족노조 눈치만 보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한 수가(受價)체계 개선을 그토록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특정 노조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종사자 처우개선은 곧 노조 탈퇴로 이어지나 보다. 현지조사에 매몰되어 있는 공단으로 말미암아 불과 2년 후면 도래할 초고령사회 대비책은커녕 그나마 민간에 의지해 명맥을 유지해 왔던 장기요양제도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수준이다. ‘NO老케어’(老老케어) 등 장기요양시설에 직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時宜適切)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이 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어용 교수들이 아직도 공단과 어우러져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여야를 넘나드는 처세술에 그저 고개가 끄덕여질 뿐이다. 국민의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3가지 제안 이제 건보공단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심사평가원을 신설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평가기능을 기존 건보공단 업무에서 분리해야 한다. 시설에 대한 불필요하고 폭압적인 통제를 지양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해 온전히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둘째, ‘국민의 편안한 노후보장’이라는 장기요양의 책무를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근까지 쟁점 현안으로 지속되어 온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제도혁신TF’(가칭)를 구성해 장기요양위원회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선에서 직접 치매수급자들을 모시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23주년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15주년이 왠지 서자(庶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의 파수꾼’으로, 초고령사회 노령국민들의 보호자로서 국민 행복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우뚝 서길 진심으로 바란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장기요양위원회 위원)
  • “여성·고령·외국 인력 활용을”… 경제인구 감소에 ‘한목소리’

    “여성·고령·외국 인력 활용을”… 경제인구 감소에 ‘한목소리’

    “계속 고용제 사회적 논의 하고 있어”“평생교육 등 구조개혁안도 검토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성장 정책이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 인력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차 종합토론에서다. 이승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자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구구조에서 노인부양비율이 늘어나는데, 고령자 고용을 촉진해 분모를 더 키울 수 있고 분자를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가 자기 역량에 맞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우리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에 대한 큰 틀의 구조개혁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연령을 고려한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업종별 중장기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 근속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 정책관은 “육아 문제는 모든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기형적으로 노사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외국인 유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발생한 인구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치유하려면 향후 10년 이상 노력해야 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첨단 인력은 국내에서 먼저 외국인 유치를 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이전이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최 정책관은 “좋은 일자리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있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취직해도 주거, 교육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부분이 상당 요인 있었다”면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결혼을 빨리하고 출산 여건도 좋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가 현실을 제시했다. 그는 “농가 인구는 지난 30년간 인구 기준 65%, 농가수 기준 41% 감소했다”면서 “65세 이상인 농업 경영주는 2020년 기준 56%인데, 현 추세대로면 2040년 7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농업인에게 주목했다. 박 정책관은 “청년농 유입은 생활근거지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청년농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과 지방소멸 대응이 국가적 화두”라고 강조했다. 또 기계화 향상을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 숙련된 외국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농가 인구 문제를 풀 해결책으로 꼽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내후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면서 “문제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우리가 가진 숙제”라고 했다.
  • 정준호 서울시의원 “노인근력은 노인건강의 필수조건”

    정준호 서울시의원 “노인근력은 노인건강의 필수조건”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대비되는 기대수명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비율을 증가시켜 머지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로, 오는 2070년에는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적자가 약 70조원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와 국가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계획을 통해 노인건강증진이라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공경의 대상이 아닌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문제와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상이 됐다. 따라서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처방과 노인운동 지원을 위한 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 의원은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라는 중국의 속담을 예로 들면서 “와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지점이다”라며 두 발로 건강히 걷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많은 프로그램이 선언적이고 실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근력강화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며 “노인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 정 의원이 ‘노인의 근력강화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규정을 신설해 발의한 ‘서울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실수령액 월 197만원”…공무원, 급여명세서 공개했다

    “실수령액 월 197만원”…공무원, 급여명세서 공개했다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촉구에 나섰다.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19와 고물가 시대에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보수 인상을 통보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면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공직에 발을 디딘 전북 모 기관 9급 공무원 A씨의 월급명세서에 찍힌 이달 5월 실수령액은 197만 5390원이다. 총보수액은 271만 7500원이고, 가운데 74만 2110원이 공제됐다. A씨의 공제금액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보험 7만 5370원, 기여금(공무원연금) 23만 84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9650원, 대한공제회비(적금) 31만원, 공무원노조 조합비 1만 8210원, 상록회비 3000원, 식권 4만 5000원, 소득세 3만 8600원, 지방소득세 3850원 등이다. 군대를 다녀와 3호봉인 점을 감안해도 A씨의 본봉은 182만 1500원에 불과하다. 특수직 근무수당 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48만 1000원, 급식비 14만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대민활동비 5만원이 그의 보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씨는 생활조차 어렵다고 호소한다. 결혼도 큰 결단이다. 맞벌이하더라도 녹록지 않다고 토로한다. A씨는 “전에 있던 직장에서부터 박봉에 익숙하지만, 9급 공무원의 급여는 너무 박하다”며 “공무원 인기가 시들한 원인 중 하나가 낮은 급여인데 변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 7000원 인상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8만원), 6급 이하 직급 보조비(3만 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식의 민간과 동일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병도 서울시의원, ‘주거약자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 토론회’ 성료

    이병도 서울시의원, ‘주거약자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 토론회’ 성료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는 이병도 의원(은평 제2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종국 의원(종로 제2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공동주관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이소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임종국 의원의 개회사와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인사말,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장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도입된 유니버설디자인의 연혁을 설명하면서 자율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단순히 손잡이를 달고 위치를 바꾸는 작업으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이 가능하며 건축심의와 주택공급계획에 어렵지 않게 반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공공주택에 디자인 적용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센터장은 공간개조를 통해 휠체어를 탄 주거약자도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용적율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시로 유니버설디자인, 안심, 안전과 같은 필수요소들을 건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절차개선을 제안하면서 일본, 호주 등의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선제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을 1조7천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음을 실증해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 토론자로 안중욱 서울시 공공주택과장은 매년 2~3만호 정도의 공공주택 중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형 주택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비용도 우려한 것만큼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공공주택에서 먼저 적극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통해 민간의 참여도 확대할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 이범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이 청년에게는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오해는 단계별, 세대별 차등적용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접근부, 공용부, 세대부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용자 특성에 따른 편익을 세분화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설명했다.다음 토론자로 이동화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기술부 부장은 실무상 유니버설디자인의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며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점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중복비용 투입방지를 위해 처음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심의기준과 UD가이드라인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서울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을 6개 유형별로 나누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아직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으나 건축심의시 의무적용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관인 임종국 의원은 그간 많은 준비과정에 공감하면서 여전히 특정계층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공공주택이 여전히 폐쇄적인 디자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단지 디자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개념확장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부적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말하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항을 담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함께할 것임을 설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형찬, 송재혁, 김태수, 박석, 유정인, 신동원,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박승진, 김인제, 유정희, 김기덕, 김경, 최기찬, 전병주, 왕정순, 이원형 의원 등 각 분야의 의원과 전문가가 참석해 성료됐다.
  • 노원구, 만 65세 ‘새내기 어르신’ 위한 복지 혜택 설명회 연다

    노원구, 만 65세 ‘새내기 어르신’ 위한 복지 혜택 설명회 연다

    서울 노원구가 만 65세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28일 오후 1시 30분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공상길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장이 ‘바람직한 노년 아름다운 선배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나선다. 2부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알아야 할 복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탁흥준 어르신복지과 과장이 각종 복지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구 관계자는 “올해 어르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된 1958년생 주민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약 9만 300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한다. 구는 어르신 복지 정책과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 ‘노원 더+하기’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기초연금,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정부의 지원 제도를 포함해 이동 건강 버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등 노원구만의 특색있는 복지 혜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는 설명회에 앞서 만 65세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구민을 상대로 설명회 참석자를 사전 모집했다. 애초 예상 인원인 300명을 웃도는 600여명이 신청해 2층 대강당 외에 6층 소강당에도 자리를 마련했다고 구는 전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노원구청 유튜브 채널인 ‘미홍씨’에도 설명회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더드림헬스케어, 통합재가 요양센터 ‘시니어케어 주은 통합재가 서비스’ 론칭

    더드림헬스케어, 통합재가 요양센터 ‘시니어케어 주은 통합재가 서비스’ 론칭

    시니어 라이프케어 전문 기업 ‘더드림헬스케어’(공동 대표 시주운, 오광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재가 요양센터 ‘시니어케어 주은 세종센터’에서 서비스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드림헬스케어는 기존 6개의 데이케어 주은 센터 삼송점, 일산점, 광명점, 세종점, 원주점, 청주점에 이어 세종점을 통합재가요양센터로 확장하면서 세종 지역의 노인들에게 수준 높은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드림헬스케어는 시니어 주간보호 및 재활 운동 분야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케어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가요양센터를 운영 할 계획으로, 시니어 케어 주은 세종점은 8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주간 보호 센터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복지 용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점, 광명점, 청주점, 일산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주야간보호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연달아 선정됐으며, 삼송점은 2019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더드림은 재활 운동 특화 센터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입한 운동기구 중 하나인 바디스파이더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전신 재활 운동기구다. 고무 튜브의 부하를 이용해 관절과 골격 근육을 강화해준다. 노약자, 환자 등이 재미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기구여서 운동 효과는 물론 소통기능에도 도움을 준다. 김창희 더드림헬스케어 전략기획본부 상무는 “1000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환경에서 6여년의 데이케어 운영 경험과 이번 방문 통합재가 서비스를 시작으로 장기요양 시장에서는 지역의 방문요양센터들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온·오프라인 통합 시니어케어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엑티브 시니어 시장으로도 공간(Space), 문화(Culture), 건강(Health), 자산(Assets)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시니어케어 주은 세종점은 수준 높은 주간 보호 서비스 제공을 넘어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복지 용구 등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삼고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더드림헬스케어는 지난해 7월 에임메드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으며, 시니어케어 사업의 한 축으로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통합재가요양 서비스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간편 등급 신청 및 재가요양센터 매칭 플랫폼을 준비해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과 보호자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예상 등급 테스트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 판정 준비 ▲재가요양 센터 온·오프라인 매칭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더드림헬스케어는 정부 기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요양 주기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재가요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커뮤니티 케어를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2건(제정 6건 및 일부개정 6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0명)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명)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8명)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명)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0명)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명)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명)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명)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8명)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명) 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22일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망 더욱 촘촘하게… 마포구, 특별생계보호 사업 추진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망 더욱 촘촘하게… 마포구, 특별생계보호 사업 추진

    서울 마포구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생계 불안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생계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주민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구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최저 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저 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체납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려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 “文정부 5년 만에 5대 사회보험료 국민부담 44.7% 증가”

    “文정부 5년 만에 5대 사회보험료 국민부담 44.7% 증가”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전년(140조 7174억원)보다 8.0% 증가한 152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5조 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4.7% 증가했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53조 5402억원(35.2%), 고용보험이 13조 5565억원(8.9%), 장기요양보험이 7조 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 5644억원(5.0%) 등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 6376억원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다. “최근 10년간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1위…14년 뒤 북유럽 추월 전망” 보고서는 또 OECD 최신 통계(2020)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찍이 사회보장시스템이 발전한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면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이 우려스럽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달해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해당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이면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G20 중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드는 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산구 “2023년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세요”

    용산구 “2023년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세요”

    서울 용산구가 오는 28일까지 ‘2023년 용산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5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에 총 63억9905만원을 투입했다. 모집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신체활동 가능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다. 사업에 따라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10개월~1년이며 활동비(월급)는 월 25만원에서 59만 6000원선이다. 모집 분야는 총 22개 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 1073명, 사회서비스형 279명, 시장형 148명이다. 공익활동형은 ▲우리마을가꿈이(145명) ▲독거 어르신 정서지원·반찬배달(395명) ▲초등학교 급식·클린 도우미 및 스쿨존교통안전지원(323명) ▲경로당 중식도우미(120명) ▲공공 및 복지시설 봉사(55명) ▲소공원 등 지역 환경정비(35명) 등이다. 월 27만원(월 30시간 만근시)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아동보육시설 지원(185명) ▲노인복지시설 지원(29명) ▲시니어건강플래너(20명) ▲시니어 승강기안전단(35명) ▲시니어 금융업무지원(10명) 등이다. 활동비는 월 59만4000원(월 60시간, 주휴수당 별도). 시장형은 ▲실버누리협동조합(118명) ▲재활용사업단(30명) 등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 구민들을 선발하게 된다. 참여시 월 기본25만원(1일 8시간 이내)과 판매수익금을 추가로 배분받는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동주민센터와 사업수행기관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내년 1월 중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은 제외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에는 금융과 의료, 공공기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신규로 추진한다”며 “활동성을 갖춘 신노년층 증가 추세에 맞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노인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끝나기 전 꼭 갱신을[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한 번 인정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나. A.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뒤에 계속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꼭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로 수급자별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서’에 나와 있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하며 전국의 모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다. Q. 만약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가능한가. A. 가까운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대면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플랫폼 솔닥, 한국시니어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후 노년층에게 원격진료 제공

    플랫폼 솔닥, 한국시니어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후 노년층에게 원격진료 제공

    솔닥은 최근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테크 기업 한국시니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솔닥이 개발한 원격의료 솔루션을 활용해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재가요양 브랜드 ‘스마일시니어’의 돌봄 수급자인 노년층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내과·가정의학과 분야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재가요양 브랜드 ‘스마일시니어’를 비롯해 재가요양기관들에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인프라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실버 테크 기업이다. ‘스마일시니어’는 전국 60곳의 재가요양센터 파트너사들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솔닥과 한국시니어연구소는 먼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제공한 뒤 추후 서비스 제공 범위를 일상적인 건강관리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시니어연구소 관계자는 “솔닥과의 협업을 통해 이용자분들의 만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솔닥은 지난 7월부터 주식회사 왕진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병원 소속 의료진과 솔닥 제휴 의료진이 솔닥이 개발한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솔루션을 활용해 입원환자들에게 내과·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솔닥은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중 유일하게 자체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전용 처방 솔루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엔 4건의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특허에 대한 등록을 잇달아 완료하며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진화해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솔닥 관계자는 “한국시니어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원격진료 제공 범위를 노년층 이용자들로까지 넓힐 수 있게 됐다”며 “노년층 환자를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서구, 내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3278명 모집

    강서구, 내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3278명 모집

    서울 강서구가 23일까지 ‘2023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3278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개 동 주민센터와 13곳의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 2511명 ▲사회서비스형 449명 ▲시장형 216명 ▲취업알선형 102명 등 4개 유형 58개의 세부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공익활동은 10~12개월(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이며 그 외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르다. 신청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시장형과 취업알선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건 안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 강서시니어클럽 등 활동을 원하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사람도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강서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그 결과는 각 수행기관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내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연륜과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행복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앞으로 5~10년이 재정개혁 마지막 기회”… ‘재정비전 2050’ 과제 제시

    정부 “앞으로 5~10년이 재정개혁 마지막 기회”… ‘재정비전 2050’ 과제 제시

    정부가 앞으로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재정개혁의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면서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 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재정개혁 4대 전략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 투자 체계’, ‘글로벌 재정 운용 시스템’을 제시했다. 잠정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정체계 구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을 최종 발표한다. 최 차관은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를 비롯한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고,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재정비전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 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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