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치기 일당, 日 ATM서 1만여회 돈 인출… 코인 되팔아 15억 차익
한일 간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리는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일본 편의점(세븐뱅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NH농협은행 체크카드 현금 인출로 국내 법망과 규제를 뚫고 일본인이나 재일교포, 일본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직장인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일본 현지 은행과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의 벽을 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보통 4~5명이 팀을 이뤄 조직적·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국내외 역할이 분담돼 있는데 크게 국내 관리책, 일본 현금 인출책과 비트코인 구매책으로 나뉜다. 국내 관리책은 처음(체크카드 마련)과 끝(비트코인 되팔기)을 맡는다. 환치기 도구인 체크카드를 농협에서 발급받은 뒤 일본 내 지인 등 제3자에게 국제 우송 등을 통해 전달한다.
일본에서는 환치기 핵심 작업이 이뤄진다.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일본 내 편의점 ATM 현금 인출→일본 은행 계좌 입금→비트플라이어·비트뱅크 등 현지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코인 구매 후 개인 전자지갑 저장→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을 한국 내 관리책 전자지갑으로 이동’까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관리책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온 비트코인을 업비트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올려 되판다. 되판 금액은 일본에서 사용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로 최종 이체된다. 한일 간 김프를 노린 비트코인 환치기는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구조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현지 은행 계좌 개설→자금 송금→현지 거래소 구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인은 계좌 개설 첫 단추부터 쉽지 않고 계좌이체는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약 596만원), 연간 5만 달러로 제한돼 있어 별도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고서는 대규모 자금 이동도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없다. 국내 카드사들은 2018년부터 카드로 암호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코인 구매 땐 결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 체류 중인 한 직장인은 “일본 은행에선 외국인들이 통장 개설을 신청해도 거의 통과를 시켜주지 않거나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가 적힌 재류 카드(외국인등록증), 회사증명서, 소득증명서, 한국의 주민등록증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해 통장을 만드는 게 너무 까다롭다”고 했다.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를 잘 아는 A씨도 “한국인이 일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본 은행에 계좌가 있는 제3자를 끌어들여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국내외 현 여건상 일본 내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현지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제3자를 통해야만 비트코인 구매가 수월한 셈이다.
관세청 수사에서도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는 일본 체류자와 국내 동조자 협업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7월 한일 간 김프를 노린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 2017~2018년 일본 ATM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1만 2198회에 걸쳐 320억원을 인출해 현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후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B씨 일행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체크카드 현금 인출 한도 제한이 없어 가능했던 특이 케이스”라며 “이제는 은행권 체크카드는 한도를 다 막아놔 국내 은행 체크카드로 일본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대를 인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년 전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던 관세청 얘기와 달리 일본 내 ATM을 매개로 한 비트코인 환치기는 올해 들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본 ATM을 통한 농협 체크카드 인출액은 올 3월부터 폭증하기 시작했다. 한일 간 비트코인 김프에 따른 차익 거래가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 2월 10억원대(17억 6856만원)에서 3월 100억원대(159억 1818만원)로 뛰더니 5월엔 1000억원대(1321억 2912만원)로 불어나며 3개월 새 7371% 급증했다. 이후에도 인출액은 8월을 제외하곤 수백억원대를 유지했다.
암호화폐거래소인 일본 비트플라이어와 국내 업비트의 4~10월 일별 비트코인 시세를 비교해 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일본보다 월등히 비쌌다. 이 시기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최저가에 구매한 뒤 국내에서 최고가에 팔면 최소 19.3%에서 최대 68.98%까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일례로 9월 21일 일본에서 1비트코인을 4837만 8051원에 사서 10월 20일 국내에서 8175만원에 팔면 68.98%(3337만 1948원)까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일별 매매 때도 시세 차익은 컸다. 5월 23일 일본은 3980만원대였지만 한국에서는 4740만원대로 시세차익은 19%였다.
농협은 5월 14일부터 월 인출 한도를 카드당 1만 달러로 제한했다고 했지만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던 5월부터 카드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출이 속출하며 인출액이 폭증했다. 제한이 첫 적용된 5월엔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 카드당 월 평균 인출액은 5월 1억 6704만원, 6월 9866만원, 7월 4873만원, 8월 301만원, 9월 3036만원, 10월 5793만원으로 8월을 제외하곤 모두 초과했다. 한도 변경 전인 카드당 월 2만 달러 때도 카드당 인출액은 3월 2926만원, 4월 1억 4335만원으로 한도를 넘었다.
4~10월 1인당 월 평균 인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8월과 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인출자들은 모두 외국환관리법(연간 5000만원)을 위반하는 금액을 인출했다. 5월에는 570명이 12만 8129건에 걸쳐 1321억 2912만원을 인출했는데, 1인당 평균 224.8건에 걸쳐 2억 3181만원을 찾았다는 의미다. 한 사람이 한 달간 ATM에서 약 225차례에 걸쳐 2억 3181만원을 찾은 것이다. 인출 건수만 보면 한 사람이 한 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ATM에서 7.2차례 인출했다.
농협 체크카드의 5월 한 달 인출액(1321억 2912만원)은 지난해 1년간 다른 4개 은행 체크카드의 총인출액(1040억 34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농협 체크카드의 올 1~10월 인출액은 3649억 1300만원으로, 지난해 1년간 총인출액 98억 7800만원의 36.9배나 불어났다. 올 1~10월 농협 체크카드 회원 수는 408~570명 사이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다.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6053~8602명으로 가장 많다. 농협은 하나은행보다 회원 수는 15배나 적은데, 1인당 월 인출액(5월 기준)은 약 30배나 많다. 농협 체크카드 수수료는 건당 3달러에 브랜드 수수료 0~1.1%를 더해 책정된다. 3~10월 최소 3달러에 월별 한국은행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농협은 체크카드 수수료로 12억여원을 벌어들였다. 5월엔 수수료만 4억 3181만원을 챙겼다.
반면 다른 은행들 체크카드는 규제 한도를 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인당 월 5000만원으로 제한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는 인당 평균 인출액이 100만원대, 6월 1일부터 인당 5만 달러로 규제한 신한은행은 100만원대, 2014년 10월부터 인당 2000만원으로 제한해 온 국민은행은 100만원대에 머물렀다. 7월 1일부터 인당 1만 달러(최대 5만 달러)로 규제한 하나은행은 10만원대로 가장 적었다.
A씨는 “미국과 유럽은 자금세탁 이슈가 커 농협처럼 하루에 억 단위의 돈이 입출금되면 테러 자금으로 의심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중국은 암호화폐 구매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본이 환치기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치기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10% 정도 시세 차익을 올린다. 100억원을 투입했다면 10억원을 버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서 자신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제3자가 인출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법상 ATM 현금 입금·인출 하루 누적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면 고액 거래 보고(CTR)나 의심 거래 보고(SRT)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일본 ATM 체크카드 인출 현황과 비트코인 환치기 흐름도를 본 한 금융 범죄 전문 수사관(익명 요구)은 “다른 은행들은 한도를 다 막았는데, 농협만 한도를 막지 않은 것”이라며 “농협이 이 같은 의심 거래를 FIU에 신고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일본 ATM 고액 현금인출은 100% 비트코인 환치기 목적”이라며 “범법 내용에 따라서는 탈세부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내 재산 도피 방지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까지 국내 법망을 교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고액 현금거래는 1000만원 이상일 땐 금융사가 FIU에 보고를 해야 하고 의심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며 “만약 NH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