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임관빈
    2025-05-06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72
  • 검찰,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징역 5년 구형

    검찰,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징역 5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오후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량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군형법상 정치관여 이른바 ‘댓글공작’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하고, 대선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파기환송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방장관은 군형법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정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33조를 들어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피고인)은 각 군을 지휘·감독하는 국방장관으로 헌법 5조5항(국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해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며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조작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지적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됐지만 유죄 인정된 위 범행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국민 기본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임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선개입 수사 방해와 관련해선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어떻게 군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이 해당되느냐”며 “이는 법원이 범죄 구성 요건을 넓혀 놓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권 남용으로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적 없고 검사도 이를 입증한 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 죄목으로 피고인이 돼,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 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소위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 [단독]승승장구 윤한홍·오욕의 김은경… 인수위는 ‘엎지르기 쉬운 성배’

    [단독]승승장구 윤한홍·오욕의 김은경… 인수위는 ‘엎지르기 쉬운 성배’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등은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 상태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2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임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원대 복귀’ 발언을 했다. 인수위에서 일했다고 해서 차기 정권의 요직을 보장받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이는 끝내 빈말로 남았다. 김 위원장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데다 인수위 출신 상당수가 초대 내각의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에 진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병역, 부동산 논란 속에 자진사퇴했다. 차기 정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 근무는 공무원들에겐 ‘로망’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선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중을 잘 아는 인수위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해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실무형’ 인수위를 강조해 왔지만 ‘인수위=출세 코스’라는 공식을 깨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인수위에 들어갔다고 꼭 끝도 좋은 건 아니다. 과잉 충성의 늪에 빠져 공직 생활을 오욕 속에 마무리한 사례도 많다. 인수위 출신들의 행보를 유형별로 나눠 봤다. ●초고속 승진형 서울신문이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파견 공무원 121명의 인사를 분석해 보니 정권 임기 내 승진한 비율이 67.8%였다. ‘승진 코스’인 청와대 파견 비율도 45.5%였다. 5년 임기 동안 2개 직급 이상을 뛰어오른 이도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서울시 기획담당관(4급 서기관) 당시 MB 인수위에 참여했다. 이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행정자치비서관까지 올랐다. 5년 만에 4급에서 1급이 된 것이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며 14년 만에 인수위로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공들이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팀장을 맡았다. MB 정권의 실세 그룹이었던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장도 인수위 활동을 발판 삼아 초고속 승진했다. 그는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치안비서관→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까지 올랐다. 다만 영포라인을 보는 마뜩잖은 시선 속에 경찰청장은 되지 못했다.●불명예형 인수위 출신 장차관들은 보통 정권을 향한 충성심이 강하다. 하지만 독이 되는 사례도 많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을 거쳐 초대 내각에 들어갔다. 취임 당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확정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다. MB 인수위에 참여했던 임관빈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은 정권에서 국방대총장, 국방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수천번 달았다는 혐의에 연루,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 인수위에 참여했던 장석명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도 대통령의 신임 속에 청와대 공직기강팀장과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으나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깜짝 발탁’된 인사 중 일부는 빨리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다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박근혜 인수위 참여했던 윤창중씨는 임명 때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 있었다. 이후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성추행을 저질러 경질됐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정부 국정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하기도 했다. ●권력 충돌형 정책 등을 두고 정권과 정면충돌한 인물도 있다. 진영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인수위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던 그는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지만 청와대 측에서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키려 하자 반발한 뒤 사임했다. 하지만 이후 당적을 옮겨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다. 인수위원을 지낸 홍기택 전 중앙대 교수도 박근혜 정권에서 산업은행장을 지냈지만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부처장 회의)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부침 없는 엘리트형 어느 정권에서나 실력을 보고 중용하는 엘리트형 관료도 많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인수위 파견자 중 유독 승진이 많은 건 에이스들이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인수위에서 전문·실무위원으로 파견됐던 기획재정부의 은성수·홍남기 국장과 이억원 과장, 지식경제부 박원주 국장(이상 당시 직급)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차관급으로 일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인수위원이나 파견 공무원들은 정권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인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전에 업무를 했던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 인수위원에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 김태효 교수 선임 논란

    인수위원에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 김태효 교수 선임 논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외교참모로 강경 대북정책을 설계했던 김태효(55)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발언해 논란이 됐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인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은 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릴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MB 정부 대북정책의 토대가 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이날 함께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등과 주도했다. 2012년에는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한·미 사거리 지침에 따라 300㎞로 제한됐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연장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대북협상에도 나섰던 그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5월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지만 북측의 강력한 반발만 사고 대화는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 당시 북측은 ‘남측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달라,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요구하며 돈봉투를 내밀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터무니없다”고 부인했다. 돈봉투를 내민 인물로 지목된 이가 김 위원이다. 김 위원은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2년 6월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협정’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는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신아세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이던 2001년에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와 성대 재직 중이던 2006년에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논문에는 그의 이런 소신이 잘 드러나 있다. 앞의 논문에서 김 위원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 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뒷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 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005년 5월 북핵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전쟁과 무력 사용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신화고 강박관념”이라며 “정밀 폭격에 따른 주가 폭락이 위험한지, 북한의 핵 보유로 한국경제의 도산이 더 위험한지 생각해야 한다. 정밀폭격은 카드로만 존재해서도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대북 선제 정밀타격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의 소신은 ‘선제타격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한 윤 당선인과 상당히 닮아 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차 법정 TV토론회 도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이 인수위에 합류한 것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의 외교안보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군 댓글 공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소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수영)는 25일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강제노역이 없는 일종의 징역형이다. 1심에서 선고유예였던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 전 사령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부대원들 등과 전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정치적 댓글을 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는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의 원칙을 중시하고,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조직 지휘 및 보고 체계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관여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부대에서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2013년 6월 피고인이 작전 정지를 구두 지시했다는 이유로 이후 정치적 공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렇게 지시했다는 업무수첩 기재만으로는 이후 공모 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됐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면한 김관진 “재판부 존중”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면한 김관진 “재판부 존중”

    법원 “軍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배는 중대한 헌법 침해”불구속…“다른 재판도 받아…항소심도 불구속 바람직”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을 수사하자 김 전 장관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진상이 드러나는 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면접에서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6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으로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한 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조사본부원들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軍 댓글공작 지시 혐의’ 김관진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軍 댓글공작 지시 혐의’ 김관진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정치적 중립 위반 범행 부하에 지시” 사상 검증한 김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도 실형 선고되면 김 전 장관 재차 구속 가능성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 3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원과 함께 2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 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면서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 검증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이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면서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의 주장대로 규명이 어렵다면 일반 사회에서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 시위도 같은 논리로 얼마든지 군의 개입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3개월 넘는 재수사에도… 김관진 두 번째 영장 기각

    3개월 넘는 재수사에도… 김관진 두 번째 영장 기각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관련 수사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3개월이 넘는 재수사에도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수사 방향을 전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전날인 6일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사이버사 여론조작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의혹을 추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손상)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군 사이버사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후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적부심으로 풀려난 피의자에 대해선 도주나 증거 인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왔다. 그러나 재차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불구속 수사로 기조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다스·댓글’ 갈 길 먼 적폐수사… ‘국정원 비위’는 속전속결

    ‘다스·댓글’ 갈 길 먼 적폐수사… ‘국정원 비위’는 속전속결

    현 정부 100대 과제 중 첫 번째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한 수사가 다음해로 넘어간다.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요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7년의 마지막 날이 성큼 다가왔다. 올 중순부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바삐 달려온 사건들 중엔 상당 부분 마무리된 수사도, 여전히 갈 길이 남은 수사도 있다.●前 국정원장들 구속… MBC 수사 연초 종료 지난 10월 발족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맡은 첫 수사인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 운영 의혹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정원 실무자와 민간인 외곽팀장을 비롯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과 파견 검사들이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 등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MBC 방송장악 의혹 수사도 연초에 정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 전 원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조윤선 영장 기각되며 수사 제자리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안종범·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29일 임시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최종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관련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절반도 진행 안 돼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을 구속했지만, 지난달 이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이들은 석방됐다. 여기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다.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감찰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검찰에선 이 수사를 ‘장기전’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의혹 재가동 지난 26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다. 2008년 다스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검도 부실 수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다스 수사팀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조사한 데 이어 29일에는 다스에서 총무차장으로 일했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 신봉수)도 BBK 투자 피해자인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우병우 구속적부심 시작…석방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

    우병우 구속적부심 시작…석방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

    27일 밤 늦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법정 대결이 진행됐다. 법원은 구속의 정당성과 석방의 필요성 등에 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입장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25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는 기존 구속적부심 때와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로 넘어갔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에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태효 영장 기각 檢 반발… 멀어지는 MB수사

    김태효 영장 기각 檢 반발… 멀어지는 MB수사

    김관진·임관빈 석방 이어 MB 수사 교두보 끊어진 셈 檢,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3일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종착지’로 여겨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자 검찰이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뜻을 군에 전달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이 전 대통령 수사의 전 단계로 분류해 왔다. 검찰은 먼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 관여를 적극 지시해 책임이 무거운 점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비서관 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공격한 셈이다. 앞서 강 판사는 김 전 비서관과 공모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검찰은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내놨다. 실제 검찰이 받아든 기각 사유에는 기밀 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비서관에게 사실상 별건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만 보더라도 구속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문건, 대통령기록물을 다수 발견해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은 애초 “연구용으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해명하다 “다른 자료에 섞여 들어온 것 같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의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 주변 수사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의 한 축으로 꼽히던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에서는 이날까지 구속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서 최종 보고자인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점도 검찰에 부담이다. 검찰은 일단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군·국정원과 공모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 관련 수사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됐지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최경환 “예산안 표결 후 검찰 출석”…김태효, 검찰 출석해 “성실히 임할 것”

    최경환 “예산안 표결 후 검찰 출석”…김태효, 검찰 출석해 “성실히 임할 것”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산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같은 날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냈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 의원은 이날 11시에 예정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최 의원 측은 “예산안 부속법안 중 표 대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본업이고 몇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는 만큼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최 의원에게 꼭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안보 분야의 실세로 불렸다.검찰은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특별증원하는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수차례 증원 및 사이버사 활동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앞선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힐 핵심 인물로 그가 꼽히는 이유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이 의혹 내용대로 군 댓글 활동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MB정부’ 김태효 전 비서관 ‘군 댓글’ 피의자 신분 오늘 소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5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 조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지와 재직 중인 성균관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지 7일 만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 국방 분야의 실세로 통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검찰이 군 사이버사의 댓글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를 직접 조준한 셈이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군 사이버사 활동에 대한 지시·보고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군 사이버사 증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자, 군은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군무원을 선별해 충원했다. 또한 검찰은 2012년 2월 생성된 ‘사이버전 작전 지침’ 문건이 군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도 김 비서관이 등장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2014년 군 검찰의 조사 때도 제기됐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군 댓글 관여’ 김태효 전 비서관 내일 검찰 소환

    ‘군 댓글 관여’ 김태효 전 비서관 내일 검찰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현 성균관대 교수)이 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비서관에게 5일 오전 10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군 사이버사령부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였고,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앞선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이 의혹 내용대로 군 댓글 활동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한 구체적 전달경로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현직 법관 “김·임 석방…이런 구속적부심 처음 봤다”

    현직 법관 “김·임 석방…이런 구속적부심 처음 봤다”

    “석방 납득하는 법관 아무도 없어 구속 실무 손바닥 뒤집듯 바꿔놔” 법조계도 “잇따른 석방 예상 밖” 현직 법관이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부의 비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지 하루 만의 일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수석부장 신광렬)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국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그 법관(신 수석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서류와 심문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기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신 수석부장판사가 세 번이나 석방을 해 준 것은 분명 예상 밖”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재판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의 공개 비판에 대해 법조계는 입장이 엇갈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독립성은 분명 중요하다”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이 절대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 ‘신성한 것’으로 인식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발언도 법원의 수장으로 ‘바람막이’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인데 (김 부장판사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법원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 핵심 구속 피의자들을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면서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사유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구속된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대행도 석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구속적부심에서 줄줄이 풀려난 ‘적폐’ 피의자들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고 한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을 자금 세탁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넘겨줘 거액을 쓰게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시중에 번져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새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전 정권에서 벌어진 적폐에 강력한 청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여권의 반발을 사기조차 했다. 하지만 검찰이 설명하는 이 사건의 얼개는 홈쇼핑 업체들이 재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회장을 맡고 있던 단체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순실씨 사건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떤 정파에 속해 있건 구(舊)시대의 적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구여권이건 신여권이건 이른바 적폐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여만 가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이때도 일부에서는 법관들의 지연(地緣)과 인맥(人脈)을 들먹이면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도 같은 재판부가 세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법관들의 개인적 정치 성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에 두 사건의 성격은 너무나도 다르다. 이른바 적폐 사건의 피의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에 일단 정치적 시선은 거두기 바란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 판단으로 몰아붙이고 만다면 개선 방안 도출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당사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인신 구속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피의자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을 결정하고 구속적부심에서는 다시 풀어 주는 자가당착을 반성하면서 제도적 개선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상태서 기소될 듯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서 기소될 듯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석방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군 댓글 공작’의 한 축으로, 이 전 차장을 원 전 원장과 함께 민간인 외곽팀 정치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분류해 왔다. 지난 27일에는 원 전 원장을 두 달 만에 소환해 이 전 차장의 국고 손실 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등 기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법원, ‘댓글공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 ‘댓글공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지만,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김 대법원장, ‘사법부 공격’ 의연히 대응해야

    문재인 정권에서는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기를 기대했던 것의 하나가 사법부 공격이다. 불행하게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에 침을 뱉는 후진적 언행들이 사라지기는커녕 다시 기승을 부린다. 적폐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판단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향해야 하는 법원으로선 합리적 결정이었다.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다가 추미애 대표까지 가세해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법원을 한바탕 흔들었다. 심지어는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는 발언도 나왔다. 상식 이하이며 도를 넘어선 일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법 개혁의 중임을 수행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역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 의견을 밝히고 경계하며 후배 법관들을 독려해왔다.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랬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등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정치적 이해가 다른 단체·개인이 비난하고 판사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자 큰소리로 꾸짖었다. 지난 4월 신임 법관 임명식 때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관은 이런 위협에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내일 또 신임 법관 임명식이 열린다.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식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냉엄한 현실인식이다. 사법·입법·행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정신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한 김 대법원장이다. 판결에 가타부타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권의 적폐를 준열하게 꾸짖고 사법부의 독립을 국민에게 천명하기를 바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