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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행정조사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보장”…국무총리실은 불수용

    인권위, “행정조사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보장”…국무총리실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에게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자의적인 행정조사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행정조사는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 권리 보호 수준이 충분해 개정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도 조사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편의적으로 조사 방법을 사용하면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맞선 보고 6일 만에 결혼합니다”…2024년 맞나요?

    “맞선 보고 6일 만에 결혼합니다”…2024년 맞나요?

    “생활비 아끼고 남편만 믿어라”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한 업체가 이 같은 ‘신부 교육’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베트남 국제결혼 업체에서 작성한 외국인 신부 교육 지침 글이 공유되며, 국제결혼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 직원이 최근 작성한 ‘교육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예비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다룬 7가지 항목의 주제가 소개됐다. 이 주제에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 안내 외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생활비를 아껴 써라’,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라’,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멀리 하라’, ‘한국에 가면 남편만 믿고 남편이 최고’ 등 성차별적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됐다.해당 업체는 공지 글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장단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점으로는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이 많다’, ‘의외로 피부 하얀 여성이 많다’는 등 외모를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단점으로는 ‘기가 세고 순종적인 여성이 드물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뒤통수를 친다’, ‘결혼하면 남편이 쥐어잡혀 산다’라고 주장했다. “난 39살, 우즈벡 아내 19살”…4000만원을 들여 결혼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국제 결혼을 택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었지만, 일각에서는 ‘매매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자신보다 20살 어린 18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했다는 38살 남성의 사연도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1985년생 39세인 그는 2005년생인 19세인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 A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총 4000만원 정도 들었다”며 “중매업체에 2500만원 냈다.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 5000달러인 650만원 주는 대신 그 이후에 처가 도움은 안 주는 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선에서 결혼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5.7일에 불과하다. 한국인 배우자는 중개 수수료로 평균 1372만원을 지불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그쳤다. 또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50대(81.9%)가 대부분이었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20대(79.5%)가 가장 많았다.“결혼 엿새 만에 아내 가출”…국제결혼 피해 잇따라 그런가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B씨의 아내는 결혼 엿새 만에 자취를 감췄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B씨의 아내는 여전히 국내에 체류 중이나 연락은 두절된 상태다. 결혼중개업체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고 (결혼중개업체에) 그랬더니 며칠 기다려보라고 하더라”면서 “바람 쐬러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업체 측과도)연락이 두절됐다”고 토로했다. B씨처럼 결혼 직후 외국 여성의 가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구제책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1만 2000건으로 집계되는데, 이중 10%는 여성들이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 속속 폐지”…다문화 가정 지원해야 이렇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제결혼 지원 조례도 속속 폐지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 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에 나선 지자체만 10여 곳이다. 충북 음성군, 금산군, 경북 울진군은 2021년 12월에, 경기 양평군은 2022년 1월, 전남 화순군은 2월, 충남 부여군은 4월, 경기 남양주시와 충북 증평군은 9월, 경상남도는 12월에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다만 남아있는 33개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중 21개의 조례명에는 여전히 ‘농촌총각’, ‘농어촌 미혼남성’이라는 성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건 한반도본부장 “북핵·인권 문제 포괄적 접근해야”

    김건 한반도본부장 “북핵·인권 문제 포괄적 접근해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만나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이 경제와 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 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사회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지 올해로 10년째라고 알리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OHCHR이 책임규명, 강제실종 등 북한인권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 대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 제네바 대사급 인사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따른 노력을 주요국 인사들에게 설명했다. 또 북한인권의 참담한 실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제네바군축회의 등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 메커니즘을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며 제네바군축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해 규탄해 왔고, 북한인권 관련해서도 인권이사회 등 제네바 소재 각종 메커니즘을 활용해 개선을 계속 촉구해 나가는 데 우리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아픈 역사 기억해야” vs “문화유산도 아닌데”[생각나눔]

    “아픈 역사 기억해야” vs “문화유산도 아닌데”[생각나눔]

    미군 부대 근처 기지촌에 있던 옛 성병 관련 시설이 개발로 사라질 처지에 놓이자 보존 여부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기 동두천시는 1970년대 성병에 걸린 기지촌 여성을 격리 수용하던 성병관리소가 28년 전 폐쇄된 후 방치되자 이 부지를 사들여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건물을 보존해 교육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고경환 사업팀장은 25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픈 인권침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면서 “여성·인권·평화 관련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기지촌’이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성병관리소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아닌 ‘흑역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서는 1979년 고산동(빼뻘마을)에 건립돼 기지촌 여성 및 성매매 여성 상담소로 사용 중인 옛 성병진료소 건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건물은 시 소유로 1983년부터 기지촌 여성 상담소를 운영 중인 ‘두레방’이 빌려 사용 중이다. 이 일대를 문화예술을 입혀 새로 단장할 시는 최근 두레방에 오는 6월까지 이전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두레방 측은 “기지촌 여성들이 주 2회 검진받던 성병보건소라 상징적인 건물이고, 아픈 역사도 보존해 후대에 알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은진 원장은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 지원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징성을 위해) 현 위치에 있어야 하며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레방 보존 운동에는 6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진보당, 정의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기지촌과 성병진료소는 지우고 잊고 싶은 단어”라면서 “두레방은 접근성 좋은 도심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했다.
  • [열린세상] 이선균의 죽음, 그 후/박준영 변호사

    [열린세상] 이선균의 죽음, 그 후/박준영 변호사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가 수사기관을 출처로 공소제기 전에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형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법률적 정당화 사유 없이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반 주체가 수사기관이어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처벌 규정은 사문화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인격권과 명예, 때로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에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공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위험은 가중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까지 공표되거나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전근대적인 ‘치욕형’을 선고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러 피해들은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현실’임은 고 이선균 배우 사건이 말해 주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는 피의사실을 알려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수사기관의 의도와 단독 기사를 쓰고 싶은 언론의 욕심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문제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정리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을 소개한다. ‘광우병’ 피디수첩 제작진이 모 일간지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해당 기자, 수사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먼저 수사기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을 살펴본다. 수사기관은 수사 권한을 통해 수집한 범죄라는 흥미로운 뉴스거리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수사와 재판 및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 절차에서 자신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는 유리한 여론은 정치인 등 권력자 수사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언론의 공개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언론은 항상 일정량의 기사거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 소재의 자극성이나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책임질 염려가 적은 피의사실은 손쉽게 보도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보의 상업적 가치는 감소하므로 언론사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시의성을 중시하게 된다. 언론들은 특정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 동안 집중 판매해야 한다는 상업주의의 압박에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앞다퉈 보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선균 배우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비공개로 계속 수사했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 점은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수사 외압 또는 밀실 수사’의 견제가 어렵고 이와 관련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 일반의 경향도 피의사실 공표가 만연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범죄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탐구보다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경계하고 비난하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등한시하는 시민사회의 모습도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피의자의 인권,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조화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한다.
  •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전라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전남지역에 2948명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이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고용주와 시군의 인권 보호 준수사항 이행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과 임금 지급, 여권, 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17일까지 중점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 전담반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사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해남과 담양, 영암, 무안 등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조기 완공하고, 정부 공모나 도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지원, 농업인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는 인력 선발 전담기관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군에서 언어 소통 문제로 인권침해 점검이나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언어소통도우미(통역) 등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시군 업무담당자와 고용주에 대해 인권관리 교육을 강화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권피해 중대한 사안으로, 시군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강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며 “지역 농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감옥보다 못한 곳” 피해자 자서전에 남겨진 형제복지원의 참상

    “감옥보다 못한 곳” 피해자 자서전에 남겨진 형제복지원의 참상

    “언제라도 탈출하게 되면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을 보아 형무소보다 못 하다. 형무소는 형을 마치면 돌아갈 수 있으나 이곳에는 가족이 데려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임모씨가 생전에 자필로 쓴 자서전의 일부다.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개한 임씨의 자서전을 보면, 임씨는 1984년 5월 2일 경범죄로 잡혀간 뒤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이후 1984년 7월 10일 본부 요원으로 발탁된 뒤 다음 해 4월 27일 탈출하기 전까지 부산 시내 파출소를 돌며 형제복지원에 수용될 사람을 인수하고, 신입 수용자들의 신상 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번 진실규명 결정에서는 1, 2차 진실규명에서 밝혀진 337명에 더해 153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1984년 잡혀갔다가 1년이 채 안 돼 탈출했던 임씨도 포함됐다. 임씨는 생전에 피해 사실을 확인받지 못하고 2019년 세상을 떠났지만, 이례적으로 생전에 남긴 자서전으로 사후에 피해자 인정을 받게 됐다. 임씨의 아들이 진실규명신청서와 함께 자서전을 제출해서다.진실화해위는 자서전을 바탕으로 1984년 7월부터 1985년 4월까지 임씨의 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되는 형제복지원 신상기록 카드 19건을 찾아냈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의 입소 경위란에는 ‘정신관찰’, ‘정신환자’ 등 정신과적 판단이 기재돼 있었다. 임씨가 작성한 신상기록 카드의 대상자 중 일부가 진실화해위에 이미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임씨 자서전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와 다수 부합한다”며 “임씨가 강제수용 후 본부 요원으로 발탁되는 과정, 업무 내용, 원내 생활상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형제복지원 내부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이 설립되고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 등 중대 인권침해 행위를 벌인 일이다. 1987년 1월,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수사와 형제복지원 운영진의 구속으로 인권침해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박인근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출소 이후에는 다시 사회복지 사업에 복귀했다.
  •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9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52명에게 월 20만 원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동안 경기도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온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194명의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중 약 27%인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세원 의원(더민주, 화성3)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이며,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천691명의 아동·청소년들은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지난해 1월부터 피해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3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 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 지도자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스포츠계 비리 척결과 인권 강화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면 체육 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기한을 명시해 신속성을 확보했다. 체육 지도자의 윤리 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비위 근절을 위해 지도자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 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 지도자 대상 재교육 과정으로 현재 운영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사행 산업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나이 제한 기준을 2023년 6월에 도입된 ‘만 나이’로 변경해 통일성을 유지했다.
  • 한미일, 북핵 위협·中 남중국해 불법 영유권에 공동 대응키로

    한미일, 북핵 위협·中 남중국해 불법 영유권에 공동 대응키로

    한미일 3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인태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행위 등 인도태평양의 주요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규탄했다. 또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3국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지적한 남중국해에서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재차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어느 수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반대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미얀마의 인도적·정치적·경제적 위기를 포함한 우려스러운 동향도 공유했다. 이번 대화에는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일 인태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으로 이번에 공식 출범했다. 2022년 12월 한국의 첫 독자적 지역외교 전략인 인태 전략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가 역내 주요국들과 인태 대화를 정식 협의체로 발족한 첫 사례다.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 후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
  • 언제까지 병사만 ‘까까머리’… 병사·간부 두발 차별 고민하겠다는 군, 2년째 빈말만[취중생]

    언제까지 병사만 ‘까까머리’… 병사·간부 두발 차별 고민하겠다는 군, 2년째 빈말만[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머리 길이와 나라 지키는 건 관련 없잖아요. 머리 길다고 전투력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지 않나요.” 올해 예비군 6년 차를 맞은 이모(29)씨는 군대 내 두발규정이 늘 이해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예비군 홍모(29)씨 역시 “군에 복무할 때 외박 나갈 때마다 한줄로 세워놓고 머리 길이 검사를 하는 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면서 “머리를 조금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부에게 많이 항의했지만 한번도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병사에게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2021년 군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국방부는 2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병사는 ‘스포츠형’만…해외선 두발 차별 안해 2021년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군에서 간부에게는 ‘스포츠형’ 또는 ‘간부표준형’ 두발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강제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인권위에는 ‘병사와 간부들에게 다른 두발규정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인권위에 ‘군대 내 두발규정’ 관련 진정이 제기된 건은 최소 34건입니다. 4년 전부터 꾸준히 병사의 두발규정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당시 각 군은 두발규정의 차등 적용 이유로 ▲병영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 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방지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도 군 두발규정에 차등이 있는 사례는 드뭅니다.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신분에 따라 군에서 두발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시정하라” 권고에도 2년째 묵묵부답 인권위는 2021년 12월 현재 운용하는 군 두발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 만큼 시정하는 방향으로 두발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듬해 7월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방부는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2년 넘게 확정된 개정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답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하면서 여전히 군에서는 기존 두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군인권단체 등 게시판에도 두발규정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용모나 두발에 대해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내 기강을 다잡는 조건으로 머리 길이보다는 ‘단정한 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입니다. 병사 머리 길이에 대한 차등 기준을 고집하는 것보다 개별 군인에게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기강 확립을 꾀하려는 고민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지적을 국방부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 닥치는대로 잡아 가두자…엘살바도르 “살인율 70% 급감” [핫이슈]

    닥치는대로 잡아 가두자…엘살바도르 “살인율 70% 급감” [핫이슈]

    '갱단과의 전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엘살바도르의 살인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지난해 살인 건수가 2022년에 비해 거의 7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건수는 154건으로 2022년 495건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19년 2000명 이상, 2020년과 2021년 각각 1000명 이상 사망한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지난해 통계만 놓고보면 인구 10만명 당 2.4건 수준으로, 전쟁과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던 2015년 105.2건의 약 2.3%에 불과할 정도. 이에대해 구스타보 비야토로 엘살바도르 법무부 장관은 “지난 30년 중 살인 범죄가 가장 적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며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며 자랑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엘살바도르의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 2022년 3월 27일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고 부르는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다. 전날 하루 만에 무려 62건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부켈레 대통령은 치안불안의 주범으로 현지 갱단인 MS-13과 바리오18 지목하고 소탕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는 곧 성과로 이어져 현재까지 총 7만 5000여명이 수감됐으며, 이중 약 7000명은 석방됐다.특히 이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최대 규모의 교도소까지 만들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남동쪽으로 74㎞ 정도 떨어진 테코루카에 자리잡고 있는 테러범 수용센터는 약 4만 명을 수용하는 남미 최대 교도소다. 165만㎡ 부지에 건물 면적 23만㎡ 규모로, 주위에는 전기 철조망 외에도 높이 11m의 두꺼운 콘크리트벽이 세상과 단절한다.그러나 엘살바도르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이같은 강도높은 단속과 수감으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현지 인권단체 ‘크리스토살’은 총 107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소 153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부켈레 대통령은 현재 80∼90%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있어 다음달 4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이 유력하다.
  •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2라운드’…충남도교육청 재의 요구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2라운드’…충남도교육청 재의 요구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되지만,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재의요구안에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이 바른 해법”이라고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충남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반발했다. 충남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라고 밝힌 어게인프리덤코리아 충남교육사랑회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을 교육감이 오히려 월권한 것”이라며 “상위법에 근거없이 도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것이 오히려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직권남용 피의자 영전 인사 철회하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직권남용 피의자 영전 인사 철회하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발표된 경남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 인사과 채용서류 절도 사건을 내부 직원 소행으로 의심해 차·자택 등 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송치된 A국장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B과장이 영전하거나 현 보직에 유임돼서다. 노조는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인권 유린 직권남용 사건 피의자인 A국장은 양산시 부시장으로, B과장은 현 보직(인사과장)에 유임하게 됐다”며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이 일은 지난 8월 30일 0시 55분쯤 경남도청사 2층 인사과 사무실에 30대 C씨가 무단 침입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를 들고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C씨는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후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훔쳤다. 서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공무원은 30일 오후 6시 30분쯤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C씨는 신고 5시간만인 오후 11시 55분쯤 검거됐다.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C씨는 합격 여부가 궁금해 최종 발표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문제는 그 사이 도난을 내부 소행으로 의심하고 서류를 찾겠다며 A국장과 B과장이 규정이나 근거 없이 직원 차·자택 수색을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국·과장 지시에 인사과 직원들은 서로의 자택과 차량을 상호 수색했고, 뒤늦게 외부 절도 사건임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직원 차·자택 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는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부당한 인권침해 예방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 노조는 9월 5일 A국장을 협박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A국장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결코 직원들을 협박하지 않았고, 당시 외부 침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차량도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며 “해당 서류를 함께 찾아보자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던 B과장은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이달 19일 A국장과 B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노조는 이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당사자인 A국장과 B과장 인사에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사발령 전날 노조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건 위법성과 중대성을 알리고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노동조합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란 듯이 관련자 영전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사각지대 경남도 만행을 알리고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한 日… “도움 넘어 우리집의 구세주”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한 日… “도움 넘어 우리집의 구세주”

    日, 가사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부모는 부담 줄고, 아이 영어 접해”입국 전에 일본어·업무 교육 실시언어·문화 차이로 인권침해 우려우리 정부도 사전 교육 강화해야 “호텔급 청소 뿐 아니라 아이가 영어를 접할 수 있어 대만족합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서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스즈키(38)씨는 2년째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업인 ‘베어즈’(Bears)를 통해 고용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청소 등 집안일을 돕는다. 스즈키씨는 27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가사대행은 청소라는 틀을 넘어 우리집의 구세주가 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7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시범사업 도입을 앞두고 송출국인 필리핀 정부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구, 베어즈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둘러싼 국내 이슈 중 하나는 이용 요금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 베어즈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3800엔(약 3만 4600원)으로 꽤 높은 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스즈키씨는 “부담을 느꼈었지만 최근 시부야구가 일부 비용을 보조해 보다 저렴해졌다” 말했다. 가사관리사의 업무가 어디까지인가 역시 쟁점이다. 일본의 경우 집안일에, 우리 정부는 육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스즈키씨는 “맞벌이라 항상 시간에 쫓겼는데 체력적·정신적 부담이 줄었다”며 “아이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나 만족한다”고 전했다. 시범 사업을 앞두고 언어와 문화 차이를 비롯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가사관리사 입국 전·후 가사·육아, 위생·안전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 5년째 가사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스파첼(35)씨는 “가족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다”며 “고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으로 오기 전 일본어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베어즈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지내며, 일본인 직원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63.4%에서 2021년 73.3%로 올랐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일본의 가사대행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7년 698억엔(약 6335억원) 에서 2025년 2000억엔(약 1조 8155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베어즈의 시미즈 준야(45) 해외관리부장은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성과가 꾸준히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일본의 성과에 비춰 오세훈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초대 인권센터장 명순구 교수…GH, ‘인권센터’ 문 열어

    초대 인권센터장 명순구 교수…GH, ‘인권센터’ 문 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희롱, 괴롭힘 등 직장 내 인권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GH 인권센터’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침해구제 기구인 ‘GH 인권센터’는 인권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공사 내 직원이 처리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과 인권전문가들에게 위탁,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인권팀이 담당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외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맡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그간 인권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경영시스템을 4년 연속 인증받는 등 인권존중의 가치가 경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힘써 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경영 추진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인권구제절차 수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이번에 법무실 주도하에 인권사건의 처리를 외부기관 및 인권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형태의 「GH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써 공사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인권경영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까지 구비함으로써 인권경영 체계구축을 완료하게 되었다. 김세용 사장은 “인권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사건 처리를 완전히 외부에 맡기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는 방식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잘 운영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권경영의 선도 기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여전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소송… 피해자 손 들어줄까[로:맨스]

    여전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소송… 피해자 손 들어줄까[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30~40년 전 공권력에 의해 시설에 강제 수용돼 노역·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21일 나왔다. 이에 피해자 26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국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지난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금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1인당 80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까지 산정됐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총 203억원 가운데 145억 8000만원이 인정됐다. 이번 소송 외에 다른 피해자 13명, 25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내년 1월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 25명과 2명이 각기 부산지법에 낸 소송의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예정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피해자 12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총 11개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부산지법 소송은 이르면 내년 2월 초 선고가 될 전망이다. 민변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설정한 이번 소송과 달리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청구액도 수용 기간 1년 당 1억 5000만원으로 이번 소송의 1억원보다 높게 책정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의 이정일 변호사는 “긴급조치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랫동안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한 금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했다”며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1년 당 1억 5000만원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21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함에 따라 다른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국가는 옛 내무부 훈령으로 피해자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했는데, 이 훈령은 법률유보·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위법하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어 “이 훈령의 발령 및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훈령을 통해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정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1987년경부터 5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봤다. 또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89년에는 피해자들이 손해의 내용과 가해자를 알았을텐데 이로부터도 3년이 넘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른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31일 선고를 기다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씨는 “지난 21일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해 고마웠다”며 “다른 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는 “21일 판결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으니 저희 사건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부산시와 경찰, 군 등 공권력이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입소자가 3만 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 수만 6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 절도범 잡겠다고 직원 집 ‘수색 지시’ 경남도청 간부들

    절도범 잡겠다고 직원 집 ‘수색 지시’ 경남도청 간부들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을 의심하고 자택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간부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경남도청 간부공무원 A국장과 B과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30일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수색 권한이 없음에도 직원들이 서로의 집을 수색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이들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고소로 조사에 착수,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B씨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두 사람은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30일 도청 인사과에서 다음날 발표 예정인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류를 들고 간 이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응시한 3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새벽 시간에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내부로 침입한 뒤 인사과 사무실을 뒤져 서류를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불합격 사실을 들은 뒤 다른 합격자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확인해 다음 임용 응시에 참고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남성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 [속보]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손해배상”

    [속보]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손해배상”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오랫동안 강제 수용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며,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민 빗장 거는 유럽… 佛, 이민자 복지 줄이고 쿼터제 도입

    이민 빗장 거는 유럽… 佛, 이민자 복지 줄이고 쿼터제 도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권 2기 핵심 과제였던 이민법이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오를리앙 루소 보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프랑스 상·하원은 19일(현지시간) 이민자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고, 이민 쿼터제를 도입하고, 이민자의 자녀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중도 우파가 주축인 상원은 이날 양원 합동위원회가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7시에 투표에 부쳐 찬성 214표 대 반대 114표로 가결했고, 하원도 이날 밤 11시 20분쯤 찬성 349표 대 반대 186표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 소속 정당인 르네상스 소속 의원들과 우파 레퓌블리크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마린 르펜이 속한 극우정당 국민전선도 찬성표를 던졌으나 국민전선 없이도 법안 가결 의원 정수인 과반을 충족했다. 녹색당 등 좌파 야당 의원들은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한 건 극우인 르펜을 막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자녀가 16~18세 때 국적 취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외국인에 대한 일부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프랑스에서 5년,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30개월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태생 외국인은 귀화가 불가능해진다. 경찰을 고의로 살해한 이중 국적자의 국적 박탈도 가능해진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포용적 이민 정책을 펼쳐 온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인권침해 비판을 받은 ‘르완다 정책’을 강행했다. 영국으로 온 난민들을 일단 6400㎞ 떨어진 르완다로 추방시켜 입국자를 선별하는 정책이다. 독일 중도 보수 성향의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기민당)은 최근 정책 보고서에서 르완다 정책식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난민을 알바니아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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