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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서울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규정 마련

    김기덕 서울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규정 마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안 제9조의2)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주요 신설된 개정 조항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안 제7조의2)의 경우,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본 조례상 관련 기본법에 기반한 권리를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인권침해 및 피해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조의3)의 경우, 시장에게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주체인 자치구 체육회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는 물론,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간과될 수 있었던 인권 및 노동권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장될 수 있어 뜻깊다”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일 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삶의 질 확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뜻도 밝혔다. 또한 ▲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안 제9조의2) 개정으로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으로 사용 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 종목 간 격차는 여전히 계속되는 실정이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는 물론 참여율 제고 또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시민건강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 체육회의 노력은 물론, 체육동호회 가입의 적극적 유도 및 시설 이용 시 행사, 강습, 훈련 등 외 에도 다양한 용도에 있어 사용료 감면 등을 유도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권문화 확산”, 충남도민 인권지킴이단 활동 시작

    “인권문화 확산”, 충남도민 인권지킴이단 활동 시작

    충남도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제5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27일 충남공감마루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단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72명으로 구성된 도민인권지킴이단은 2027년 2월 2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들은 생활 속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 방안 모색과 도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펼친다. 신동헌 자치행정실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산 영화숙·재생원서 인권유린 확인…진화위, 국가 사과 권고

    부산 영화숙·재생원서 인권유린 확인…진화위, 국가 사과 권고

    1960년대 부산에 있던 최대 규모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시신 암매장 일어났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용자 181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영화숙·재생원은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산시와 부랑인 선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운영한 지역 최대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곳에 강제로 수용된 사람들은 노역에 동원됐으며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시달렸고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경찰은 부모 등 연고자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거리에서 어린이 등을 단속해 영화숙과 재생원에 강제로 수용하는 등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 영화숙과 재생원도 법적 근거가 없이 자체 단속반 설치해 운영하면서 부모가 있는 아이까지 강제 수용하고 감금했다. 영화숙은 18세 미만, 재생원은 18세 이상을 강제 수용하고 낙동강 하구 개간지 매립, 축사 관리, 농작물 재배 등 작업에 무임금으로 동원했다. 대규모 공사가 있던 시기에는 10세 전후 아동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특히, 이들은 원생, 반장, 소대장, 지도장, 총무, 원장으로 이어지는 군대식 편제와 규율을 갖추고 일부 원생을 중간관리자로 임명해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원생들을 통제했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구타와 성폭력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진화위는 판단했다. 원생들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꽁보리밥, 수제비, 옥수수죽 등으로 식사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눈병과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사망 사고도 자주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숙 내에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장림국민학교 영화숙 분교를 설치해 운영했지만, 취학 대상인 원생을 모두 학교에 보낸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 다닌 아이들의 출결도 강제노역 동원, 학교의 부실한 관리 등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진화위는 이들 수용시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원생들의 시신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 야산에 암매장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진화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에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위로금, 생활지원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제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 수립과 시행, 암매장 추정 유해 발굴 추진 등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영화숙·재생원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 부산시의 직권조사 요청 등을 고려해 2023년 8월 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 결정이었다. 이후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인 10명에 더해 직권조사 대상자 171명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 인권위, “여인형·곽종근·문상호 등 신속한 보석 허가 검토해야”

    인권위, “여인형·곽종근·문상호 등 신속한 보석 허가 검토해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충남교사노조 조합원 90%, “하늘이법, 실효성 부족·인권침해 우려”

    충남교사노조 조합원 90%, “하늘이법, 실효성 부족·인권침해 우려”

    “질병·휴직, 잠재적 문제 교원 인식 우려”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충남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90% 이상은 가칭 ‘하늘이 법안’이 실효성 부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사노조는 15~18일까지 조합원 634명을 대상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교사 92%(585명)가 부정적 답변을 표명했다. 긍정 답변은 5%(30명)다. 부정 답변 이유로는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 우려’가 가장 높았다.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응답했다. 한 교사는 “개인의 질병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낙인이 될 것을 염려해 교사들이 병원 진료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커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업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감정적인 법안 추진이 아닌 신중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역 유·초·중·고교에서 5100여명의 교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 ‘고위험 교사’ 거를 유일한 제도, 3년 간 전국서 단 ‘6번’ 열렸다

    ‘고위험 교사’ 거를 유일한 제도, 3년 간 전국서 단 ‘6번’ 열렸다

    현직에 있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동안 전국에서 단 6건 개최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가 대두된 가운데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질환교원심의위는 6건에 불과했다.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3건이 전부였다. 6건 중 3건은 질환교원심의위의 직권 휴직 결정이 내려졌고, 2건은 치료 권고 등 교육감의 자체 처리, 1건은 기타 처리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인천교육청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만 2022년 중등교사에 대해 2건, 2023년 중등 교사 1건, 지난해 초등교사 2건 등의 질환교원심의위가 열렸을 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였다는 얘기다. 2015년 도입된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심사해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한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과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인권침해나 낙인 우려가 있어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운영돼왔다. 김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에서도 2020년 1건 외에는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구성돼 있고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울증을 앓는 교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수는 2022년 2만 2895명, 2023년 2만 640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 9766명에 달했다.
  • “인권위 사망한 날”…고민정,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희망 없어”

    “인권위 사망한 날”…고민정,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희망 없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하자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며 탄식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오후 인권위에서는 윤석열 계엄선포에 대한 직권상정은 부결되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은 가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상정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극우집단들의 출현으로 인해 계엄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350여명의 시민들은 진정서를 접수하지도 못했고 인권위 정문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출신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스스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을 묵살하니 그 누가 법을 따르려 하겠냐”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없다”며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권위, 상식적 결정”반면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국회는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준용하고, ‘오염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 등 민주당의 ‘사기 탄핵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법원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수사는 물론 검찰의 부실 기소 등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구속된 군 지휘관들의 보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후 오후 7시 30분쯤 결과가 나오자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불끈 쥔 주먹을 위로 들어 보이며 “대통령 방어권” “윤석열 대통령”을 반복해서 외쳤다. 건물은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 갱단에게는 ‘지옥’…2주년 맞은 엘살바도르 교도소의 명과 암 [핫이슈]

    갱단에게는 ‘지옥’…2주년 맞은 엘살바도르 교도소의 명과 암 [핫이슈]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엘살바도르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이하 세코트)가 개장 2주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엘살바도르의 가장 위험한 갱단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세코트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2월 1일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약 70여㎞ 떨어진 테콜루카에 세워진 세코트는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로 남미에서 가장 큰 교도소다. 8개 건물에 총 4만 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100m² 감방에 무려 75명의 수감자가 함께 생활한다. 이들은 3층 이상의 매트리스도 없는 금속 침상을 사용하며 한 방에 불과 2개의 화장실과 2개의 개수대만 있어 돌아가며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남미에서는 죄수들의 탈옥이 자주 벌어지는 만큼 이를 막기위한 장비와 인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벽 높이는 11m에 달하고, 전기 울타리와 망루 19개가 설치됐으며 약 1000명의 교도관, 600명의 군인, 250명의 진압 경찰이 24시간 죄수들을 감시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세코트에는 약 1만 5000명의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바리오18 갱단원들이 2년 째 구금돼 있는데, 이들은 엘살바도르를 무법지대로 만든 주역이다. 온 몸을 문신으로 새긴 이들 조직원들은 온갖 범죄를 벌이는 것은 물론 잔혹한 폭력행위까지 서슴치 않아 미국 정부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벨라미노 가르시아 교도소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죄수들은 교화하기 힘든 정신병자”라면서 “그들이 여기있는 이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최고 보안 교도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두 갱단원들이 세코트에 갇히면서 엘살바도르의 범죄율도 뚝 떨어졌다. 앞서 2022년 3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갱단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총 8만 명이 무더기로 체포돼 투옥됐으며, 현지 인권단체들은 이중 3분의 1이 무고하며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AF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갱단을 몰아내는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한 전략을 칭찬했다”면서 “엘살바도르를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취임 1주일 만에…시카고서 하와이까지 이민자 하루 1000명 체포

    트럼프 취임 1주일 만에…시카고서 하와이까지 이민자 하루 1000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남부 국경뿐만 아니라 북부 시카고까지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루에만 1000명에 육박하는 이민자가 체포됐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6일(현지시간) 전국적으로 956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554명이 구금됐다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단속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애틀랜타, 콜로라도, 로스앤젤레스, 텍사스주 오스틴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미 본토를 넘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도 이민자 체포 등이 실행됐다. ICE만이 아니라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 등 다수의 연방 기관이 연계해 단속을 벌였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베네수엘라 폭력조직 및 마약 밀수에 초점을 맞춘 불시 단속을 통해 50명 가까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구금됐다.덴버 인근의 한 임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과 무기·현금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날 시카고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본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CNN과 인터뷰에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동원됐다”며 이날 작전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은 어디까지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표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호먼은 이날 늦게 공개된 한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인터뷰에서 “(이민자) 청소와 같은 일은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벼운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는데도 체포됐다는 주장이 이민자 가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속기관 일선으로는 “실적이 부족하다”는 상부의 압박이 내려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ICE 관리들이 행정부로부터 현재 하루 수백명 수준인 체포 실적을 최소 1200∼1500명 수준으로 늘리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단속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ICE는 각 현장 사무소에 하루 75명을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 이는 현장 요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무분별한 단속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WP는 지적했다. 댈러스에서 ICE 수석 변호사를 지낸 폴 헝커는 “할당량을 설정하면 요원들은 위험한 자들 대신에 잡기 쉬운 자들을 체포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라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요원들의 휴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이민자들은 잔뜩 움츠린 채 당국의 눈을 피해 숨고 있다. 시카고 지역의 일부 이민자들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일터에 나가지 않고 있다.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미 정부가 시카고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표현의 자유와 불합리한 체포·수색 금지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와 4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尹 3차 강제구인 불발…변호인단 “분풀이 넘어 범죄”

    尹 3차 강제구인 불발…변호인단 “분풀이 넘어 범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도 고려했지만,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매주 2회의 변론기일을 공지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으로 보인다”면서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 “尹 응원, 헌재 집결” 문자… ‘동원령’ 논란 행정관 사직

    “尹 응원, 헌재 집결” 문자… ‘동원령’ 논란 행정관 사직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관련해 지지층 집결 촉구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개인적 메시지였다”며 “대통령실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사자는 논란이 된 문자를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A씨의 이름으로 퍼진 메시지에는 ‘21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을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야당에서는 ‘동원령’, ‘선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폭동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데 헌법재판소 앞 폭동을 선동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데 대해 “인권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접견 금지 조치로 김건희 여사 등도 접견이 불가한 상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수석들을 비롯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가족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했고, 참모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너무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살인범에게도 접견권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의 안위 정도만 변호인 등을 통해 전달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대통령 헌재 가는 길 응원해달라” ‘동원령’ 논란에 행정관 사표

    “대통령 헌재 가는 길 응원해달라” ‘동원령’ 논란에 행정관 사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관련해 지지층 집결 촉구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개인적 메시지”였다며 “대통령실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사자는 논란이 된 문자를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A씨의 이름으로 퍼진 메시지에는 ‘21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을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야당에서는 ‘동원령’, ‘선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 폭동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데 헌법재판소 앞 폭동을 선동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접견 금지 조치로 김건희 여사 등도 접견이 불가한 상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수석들을 비롯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가족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했고, 참모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너무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살인범에게도 접견권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의 안위 정도만 변호인 등을 통해 전달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서울광장] 백골단과 서북청년단

    [서울광장] 백골단과 서북청년단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12·3 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정국은 극도의 혼란과 분열상을 보였던 80년 전의 ‘해방정국’으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놨다.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적 가치와 사회통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 앞에 절망이란 단어마저 떠오른다. 탄핵정국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것이 사태의 완결이 아니라 혼돈의 또 다른 초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한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재등장한 ‘백골단’을 보자. 지난 9일 흰색 헬멧을 쓰고 국회를 찾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부대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는 섬뜩한 결의를 비친 대목에서 많은 국민이 경악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백골(白骨)의 상징적 단어가 백주대낮에 횡행하는 요즘. 그 퇴행적 그림자는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단이 남긴 깊은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분단의 그늘이 짙게 드러난 시기 김일성 정권의 폭압을 피해 월남한 이들이 주축이 됐지만 반공을 명분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잔혹한 탄압 선봉대로 전락한 기억이 새롭다. 정부 수립을 둘러싼 해방정국이나 대통령 탄핵의 해법 도출 과정에서 직면한 2025년의 정국은 그와 너무도 흡사하다. 공존의 싹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적 문화는 폭력적 해결을 찾으려는 극단적 세력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좌우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폭력과 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남북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서 좌우합작을 통해 통합을 모색했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정치인들은 한반도 민족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헌신했지만 극단적 이념 대립 속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80년간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이란 두 축을 흔드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문화는 공존이란 이름조차 내밀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파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조차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집단주의적 정치문화 속에서 고립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손꼽혀 왔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서방의 모멸을 극복한 위업이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 10위의 우리 경제적 입지는 정치적 혼란으로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위기의 장기화로 귀결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데타가 반복되는 태국의 비극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치열하게 싸우되 공존의 마음을 열어 주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탄핵정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즉 행정·입법·사법부 모두가 흔들리는 현실이다. 특히 민주주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당리당략을 위해 뒤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통일 독일을 경제강국으로 만들었다.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과거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직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사과나 보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사회는 해방공간의 퇴행적 정치 행태를 반복하는 대신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 때마다 성숙해 온 저력이 있다. 분열을 넘어 공존의 공간을 넓히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새로운 시대 과제다. 해방 이후의 분열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포용의 사회적 정체성 확립이 절실하다. 오일만 논설위원
  • [사설] ‘계엄 옹호’ 인권위, 동원된 병사·경찰 인권은 안 보이나

    [사설] ‘계엄 옹호’ 인권위, 동원된 병사·경찰 인권은 안 보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가 그제 물리적 저지를 당해 회의가 취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이 담긴 안건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수십명이 회의장을 막았다. 인권위 간부급 직원들도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문을 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은 읽어볼수록 가관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인권위법 제1조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이 민주적이라는 말인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기 때문에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다.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인권위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런데도 인권위는 오는 20일 다시 전원위를 열어 같은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한다. 인권위가 지금 인권을 챙겨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관저를 요새로 만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유혈 충돌을 무릅써야 하는 현장의 군인과 경찰들이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병력은 1600여명, 경찰은 3100여명이다. 명령체계를 따르고 있을 뿐인 이들이 비상계엄의 행동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릇된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고통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작가 한강) 젊은 제복들 아닌가. 그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이다.
  • 허위 밀고로 간첩누명 쓴 고 김두홍씨, 43년 만에 명예 회복

    허위 밀고로 간첩누명 쓴 고 김두홍씨, 43년 만에 명예 회복

    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씨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허위 진술 강요는 재판부의 오판을 야기한다”며 “고문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피고인의 허위 자백 말고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31년생인 김씨는 일본 오사카에 터를 잡은 큰집을 대신해 제주에서 제사와 벌초를 도맡았고, 이를 고맙게 여긴 큰집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했다. 그러나 평소 김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이 “김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를 하는 바람에 김씨는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 경찰에 잡혀간 김 씨는 잠을 자지 못하는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야 했다. 결국 김 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2006년 정부로부터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간첩 누명은 끝끝내 벗지 못하고 2004년 3월 눈을 감았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한 불법 구금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 판결 후 김 씨의 아들 병현씨는 “부친이 간첩 누명 벗어 기쁘다.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우크라 생포 북한군, 한국에서 새 삶 사는 것이 최선…北 송환시 처벌 우려”

    “우크라 생포 북한군, 한국에서 새 삶 사는 것이 최선…北 송환시 처벌 우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는 한국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외신의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 병사가 실제로 한국행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를 북한에 송환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자기편을 처형한다는 정보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북한 병사가 송환될 경우 반역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병사의 송환은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라며 “국제사회는 북한 병사가 송환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가디언은 북한 병사가 실제로 한국행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스스로 탈북을 결심한 뒤 오랫동안 준비를 거쳐 한국에 오는 북한 주민과 달리 현재 북한 병사 입장에선 ‘적의 땅’이나 다름없는 한국행을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북한에 돌아갔을 때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게 가디언의 결론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쟁에서 적대국 사이의 교전 중 붙잡힌 이들은 원칙적으로 전쟁 포로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 병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 가능성도 있다.
  •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올린 인권위… 내부서도 “내란공범 만드나”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올린 인권위… 내부서도 “내란공범 만드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인권위 내부뿐 아니라 인권학자,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계엄 주동자들을 옹호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아니라 ‘내란동조위원회’로 전락한 상황이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13일 인권위는 2025년 제1차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을 막아서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인권위 직원 100여명은 이날 회의장 앞 복도에서 ‘내란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를 당장 떠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안건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다시 전원위를 열고 같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등을 각 기관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독립기관이 비상계엄을 두고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의결된다면 인권위는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내부 반발도 거세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 에이즈 등 질병이 확산한다” 등의 발언으로 취임 전부터 차별·혐오 논란을 빚어 온 안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안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 건’이 기각되기도 했다. 인권위 간부급 직원들은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문을 냈다. 헌법학자들도 이날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위 안건 내용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과 수사를 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해 “인권 관련성이 없고 헌재와 법원,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에 대해선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내란 수괴 인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안건을 발의한 김 위원 등 위원 5명의 사퇴를 촉구했다.
  • ‘헌법상 우리 국민’ 생포 북한군, 서울땅 밟을 수 있을까 [월드뷰]

    ‘헌법상 우리 국민’ 생포 북한군, 서울땅 밟을 수 있을까 [월드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도 잠시, 영락없는 한국인 외양의 두 청년은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낯선 타국땅에 누워 경계의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겨우 20살, 26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들이다.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했으나 심각한 부상으로 숨진 북한군 병사와 달리, 이들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제 관심은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행이 가능할지에 쏠린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귀순할 수 있을까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다. 보편적 인권 및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한군의 한국행 루트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정원도 지난해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 요청시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포된 북한군들이 서울땅을 밟는 경우의 수는 국제법상 ‘전쟁포로’ 자격을 얻거나, 아니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에 기대거나 크게 두 가지다. 다만 어느 쪽이든 그 셈법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자국군 소속 사실 인정할 경우‘전쟁포로’ 자격 획득…한국행 가능성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은 적군에 생포된 시점부터 포로로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 행위 종료시 포로는 지체없이 석방돼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이들은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얻고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러시아군 소속으로 포로 지위를 획득한 북한군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제3국도 아닌 귀순을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하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생포 군인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다면 2020년에 보완된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의거해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포로 자격으로 본국 복귀를 앞두고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했으니, 송환 의무 예외 대상으로 간주되는 ICRC 해석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도 북한도 자국군 소속 인정 안 할 경우국제법상 ‘전쟁포로’도 ‘용병’도 아닌 북한군하지만 북한군에게 포로 지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러시아가 현재까지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데다, 파병 군인의 신분을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러시아군 복장을 하고 러시아군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 위조 신분증을 품은 채 러시아땅에서 싸웠으나, 정작 러시아말도 우크라이나말도 영국말도 못해서 현지 파견된 한국 국정원의 통역 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북한말씨의 군인을 러시아가 자국군 소속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도 북한도 끝내 생포된 북한군의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불법 전투원’ 또는 ‘비특권적 교전자’로 간주돼 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을 ‘용병’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제네바 협약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생포된 북한군들은 우크라이나 실정법에 따라 살인죄 등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변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의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선적 관할권을 갖게 된다”며 “이때를 대비해 우리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크라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 고려‘조건부’ 신병 인도 가능성…물밑 협상 관건 다만 범죄인 인도는 ‘피청구국’,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예측이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신병 인도를 대가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모든 국적의 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한다.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군의 한국행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군 송환 문제를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군 문제는 한·우크라 관계에서 ‘레버리지’(지렛대)”라며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 지원 등 반대급부로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우리 정부의 물밑 협상력이 관건이다. 다만 양면적으로 국제법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새로운 논의 역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선례 없어…정치적 합의 통해 ‘준포로 지위’ 가능”두 위원은 “러북 양쪽 모두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북한군은 국제법상 포로 자격을 획득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충분히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은 “민주주의 진영 간 전쟁이라면 제네바 협약 준수가 중요하겠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 북한군 파병은 ‘악의 축 간 연대’로 규정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사실상 포로로 여기고 있는 만큼, 북한군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선례가 없는 사안이므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포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기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군에 포로 지위를 부여할 예외적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포토]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

    [포토]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3일 국회 정현관 앞에서 국회장으로 거행됐다.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의장은 영결사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정도라고 가르쳤고, 국회가 헌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엄혹했던 시절 그 수많은 난관을 담대하게 헤쳐 나갔던 의장님의 경험과 혜안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김 전 의장의 ‘도도한 옳은 물결 위에 거리낌이 없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성공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염원한 그 뜻을 따라 우리 22대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협상의 달인으로서 여야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때마다 언제나 해결사가 돼주셨다”며 “정치 복원이 절실한 이때, 의장님의 발자취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나라의 등불을 잃었다는 슬픔이 밀려온다”고 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신군부의 불법 구금과 의원직 강제 사퇴 종용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됐고 의장님의 헌신이 기억됐다”며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중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의장님께서 지켜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겠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창희·정의화·김진표 전 의장 등이 대표로 헌화와 분향을 했다. 한편,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안장식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 광명시, ‘도시개발사업 인권 영향평가 용역’ 진행

    광명시, ‘도시개발사업 인권 영향평가 용역’ 진행

    경기 광명시는 2025년 8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6일 광명시에 따르면 용역은 개발사업이 주민의 퇴거를 수반해 주거권, 생존권, 환경권, 참여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평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성북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어떤 지자체도 시도한 적이 없는 분야이다. 시는 경기도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관련 용역을 시행해 제도화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광명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50개 개발사업 현황과 시민들의 주거권, 정주권, 환경권 실태를 파악해 분석한다. 또 개발사업이 시민 일반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와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등 주거취약계층 기본권 보호 방안과 인권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관련 조례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제를 광명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과 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공공주택지구, 뉴타운 재개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의 절반 이상이 개발 중이어서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재정착 방안 등을 포함한 인권적 관점의 개발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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