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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탈북민 추가 강제북송 안 돼” 유엔 인권 활동가들 성명…터너 특사 “추가 북송 막는 데 집중”

    “中, 탈북민 추가 강제북송 안 돼” 유엔 인권 활동가들 성명…터너 특사 “추가 북송 막는 데 집중”

    중국이 600여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가운데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추가 강제송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고, 다른 수백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강제송환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강제송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협약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을 향해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등이 참여했다. 6년 9개월 만에 공석이던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해 지난 1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특사도 이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등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표는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입수한 평양 시민 명부를 전달했다. 명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 가운데 최소 21명이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국내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서한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납북자들의 이름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넣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납북자 문제는) 강제실종이나 자의적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좀 더 체계적인 인권 침해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많은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 억류자 가족은 물론 탈북민들과 지난 며칠간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추가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통일장관 만난 美특사 “北 인권침해 제재 협력”

    통일장관 만난 美특사 “北 인권침해 제재 협력”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취임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규정한 뒤 이렇게 밝혔다. ●터너 특사 “中 북송 사태 깊은 유감” 터너 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퇴임한 뒤 6년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취임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특히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이 6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중국의 북송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 증진과 주민 안녕의 구체적 개선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金 통일 “강제 북송 해결 美 도움 기대”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지난 8월 30일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를 자임했지만 이번 탈북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무기력했던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 지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및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친서를 터너 특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男군은 경례, 女군은 애교”…성차별 시설물 반쪽짜리 철거

    “男군은 경례, 女군은 애교”…성차별 시설물 반쪽짜리 철거

    남군(男軍)은 거수경례하는 제식(制式)을, 여군(女軍)은 파이팅 애교 자세를 취한 경기 파주시의 등신대 시설물이 논란이다. 군인권센터는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 내 등신대의 군인 시설물이 성차별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 국방부와 파주시에 문제를 제기한 끝에 지난달 30일 철거 완료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물은,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 도라산전망대 방문객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시설물 중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여군은 까치발을 한 채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파이팅하는 애교 섞인 자세를 취한 모습이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시설물을 여군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센터 측은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하고 있지만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듯한 자세”라며 “같은 군인임에도 남군은 군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자세로 인해 군인이라는 역할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6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시설물 철거 및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센터는 “성차별적 역할을 고착화하고, 왜곡된 성별 역할을 심어줄 수 있으며, 군인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무하는 여군을 차별하고 배제한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의 지적 이후 파주시는 이달 10일 “도라산 전망대 구조물이 제작 의도와 달리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 30일부로 해당 구조물을 철거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도라산 전망대 안보 견학 승인은 육군 1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라산 전망대의 모든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9월 30일부로 여군 구조물 철거 완료를 확인하였다”고 답신했다. 그러나 파주시가 논란이 된 여군 시설물을 철거하기만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다시 제작하지는 않은 점이 또 문제가 됐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에는 남군 시설물만 남아 있는 상태다. 마치 대한민국에 군인은 남군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운영 관리자인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화관광팀에 추가 문의한 결과, 추후 다른 여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정하고 즉각 철거한 파주시의 조치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시설물을 남군처럼 올바른 경례 자세의 여군으로 변경 설치하거나 남군 시설물도 동반 철거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 자체를 지우는 소극적 방식으로, 성차별 문제해결에 대한 파주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논란·의혹에 가려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진실, 언제 밝혀지나[취중생]

    논란·의혹에 가려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진실, 언제 밝혀지나[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어느덧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자원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은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만 해도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은 경북경찰청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는 국방부 검찰단이,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담당했습니다.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박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기소한 상태입니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조사 기록 이첩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장관이 귀국하기 전에 부하에게 기록 이첩을 지시해 경찰에 넘겼다”며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박 대령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당시 초급 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지만,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군검찰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소 내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적 처리 문제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고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 역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도 했습니다.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할 군 수사의 칼날은 왜 수사단장을 향하게 됐을까요. 군 인권센터는 같은 달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이번 사고가 ‘예견된 참사’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려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채팅방 내용 및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군 검찰단도 법리 검토 결과,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해군 검찰단 관계자들도 임 사단장이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며 “혐의 적용은 박 대령 개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결국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A 병장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A 병장은 채 상병과 급류에 휩쓸려 50m 가량 떠내려다가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은 첫 통화에서 ‘엄마, 내가 수근이(채 상병)를 못 잡았어’라고 말하며 울었다”며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A 병장의 어머니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질책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7월말까지만 해도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모두 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이첩 이후 후속 인사도 계획 중이었으나, 대통령실 지시로 계획이 틀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됐지만,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끝에 사실상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했으나 사단장·사령관은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군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경찰이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 인권위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삼자대면은 인권침해”

    인권위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삼자대면은 인권침해”

    학교폭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배석한 경찰의 대면 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지방의 한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을 삼자대면시킨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주의를 주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서 내 학교전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A학생 측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에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 학교전담경찰관(경찰관)이 A학생이 가해 학생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 경찰관이 가해 학생과의 삼자대면을 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B 경찰관은 “학교 측에서 피·가해 학생들이 단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A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 삼자대면을 권유했다”고 했다. 또 “삼자대면하지 않으면 오히려 A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정황을 고려했다”면서 “면담 도중 A학생이 가해 학생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학생의 여러 차례 거부 의사에도 B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한 것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B 경찰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신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 학생 동의 없이 가해 학생과 대면하도록 했다”며 “A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심리·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A학생을 가해 학생들과 만나게 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B 경찰관이)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 인권위, “학폭 피해자 동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삼자대면 조사는 인권침해”

    인권위, “학폭 피해자 동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삼자대면 조사는 인권침해”

    피해자, 원치않는다는 의사 밝혔지만삼자대면 15분 간 지속“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 안돼 압박”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삼자대면 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대면조사 한 학교전담경찰관 A씨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 학생들과의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A씨가 ‘왜 그랬냐’라며 추궁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가해 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대면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과 회의했을 때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면 피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삼자대면을 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 학생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며 “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면 자리가 15분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지 않았던 대면 자리에서 A씨의 ‘왜 그랬냐’는 질문이 피해 학생에게는 자신을 추궁하는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씨는 피해 학생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적인 판단으로 삼자대면을 진행했다”며 “피해 학생은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학생들을 만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 시범 운영

    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 시범 운영

    경기도가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 ‘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인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공인노무사의 노무 상담과 인권 조사관의 인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인격권 침해(모욕적 언행 및 비하 발언, 초상권 등),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행위 및 서약서 강요 등의 인권침해 상담도 가능하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 남부센터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 및 예약도 가능하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2월 ‘찾아가는 인권 상담’ 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한 후 효과적인 인권 상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의사 절반 “CCTV 설치하느니 수술실 폐쇄 검토”

    의사 절반 “CCTV 설치하느니 수술실 폐쇄 검토”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 25일 시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에 가입된 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91.2%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응답자의 55.7%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의사들은 본인이 의사 입장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본인과 가족 수술에서도 CCTV 촬영을 요청할 것이느냐”는 질문에 91.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과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다.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복수응답)으로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을 제시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전신마취를 해야 할 환자들은 상급 병원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지금까지 1·2차 병원들이 어느 정도 수술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다 대학병원으로 보내면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수술 시 위험 상황이 생기면 의사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 회장은 “암이 임파선에 전이됐을 때는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며 “CCTV로 보고 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소신껏 치료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 “꾀죄죄 한복…같이 숨쉬는 것도 기분 나빠” 일본 女정치인 근황

    “꾀죄죄 한복…같이 숨쉬는 것도 기분 나빠” 일본 女정치인 근황

    지난해 한복 차림의 여성을 ‘코스프레를 한 아줌마’라고 폄하한 전력이 뒤늦게 드러나 곤욕을 치른 일본 정치인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21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소속 스기다 미오(56) 중의원 의원이 최근 일본 법무국으로부터 인권침해 관련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스기다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한복 차림의 여성에 대해 ‘코스프레를 한 아줌마’라고 표현했다. 당시 스기다 의원은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 품격의 문제”라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 및 트위터(현재 X)에 올렸다. 그러면서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그때는 공직에 있던 때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8월 총무성 정무관(차관급)에 기용된 후 관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씨도 관련 내용을 뒤늦게 접했고,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면서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아이누는 과거 일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원주민이다.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재일동포 여성들도 오사카 법무국에 신고했다. 법무국은 일본 법무성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에 설치돼 인권 침해 구제 등 업무를 담당한다. 다하라씨 등 민원인들은 각각 조사를 벌인 삿포로와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려 스기다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해 다하라 씨는 “차별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당연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아베 신조 전 총리 추천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스기다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이다. 2014년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남녀 평등은 절대 무리다. 일본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여성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2018년 후원회 자리에서는 “동성애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다. 국민으로서 실격”이라고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같은해 공식 홈페이지에는 “위안부 문제 따위는 없었다. 한국과 중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기시다 정권의 총무성 정무관에 기용된 후에는 성소수자 지지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글에 공개 지지를 보내거나, 미투 폭력 피해자에게 ‘꽃뱀’이란 표현을 쓴 게시물에 지지를 표명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 때문에 일본 총무상(장관급)이 직접 사과에 나섰으나, 자질 논란이 계속되면서 스기다 의원은 지난해 12월 결국 경질됐다.
  • “文정부, 총선 두 달 전 집값 통계 조작 수도권 확대”

    “文정부, 총선 두 달 전 집값 통계 조작 수도권 확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제21대 총선 두 달 전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둔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한국 부동산원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더해 그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감사 결과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통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기는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대책’이 나온 뒤였다. 감사원은 2020년 2월 16일 당정청 회의에서 ‘규제 지역을 추가하면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청와대가 규제 추가를 미룬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후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서울 전세가격까지 주중치 보고를 시켰다. 여권은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 11월 19일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 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으면 통계 조작 정점, 몰랐으면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조작된 숫자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며 “관계된 자가 설령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통계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강압 조사와 인권침해까지 동원해 만든 횡포의 결과물이자 조작 감사”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유엔 특별보고관 “5·18 당시 인권침해 책임 군수뇌부 사죄안해”

    유엔 특별보고관 “5·18 당시 인권침해 책임 군수뇌부 사죄안해”

    5·18기념재단은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재단을 방문한 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최근 입수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오는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54번째 세션 안건으로 상정·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으며, 6월 12일 5·18기념재단을 찾아 5·18진상규명 과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었다. 당시 방문했던 옛 광주교도소를 비롯한 여러 기념관이 ‘추모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과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보고서의 결론에서 ‘그간 정부가 수많은 과도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이 정치적 양면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총 22페이지 분량으로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진실, 정의, 배상, 추모에 관한 조사 내용 그리고 결론 및 정부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권고 사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보고서의 본문인 제 4장부터 8장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근현대사에 일어난 과거사 관련 내용들에 대해 주제별로 조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과거사 해결을 위한 관련 법의 정비 ▲ 관련 기록물의 관리와 사용 ▲피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 확대 ▲교육·문화·미디어 정책을 통한 과거사에 대한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총 27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 교원평가서 교사에 “기쁨조나 해라”…인권위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뒤늦은 권고

    교원평가서 교사에 “기쁨조나 해라”…인권위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뒤늦은 권고

    학생이 교사 평가하는 ‘교원평가’서술형에 “기쁨조나 해라”…성희롱 일삼아“교사들 인격권 침해돼”…전면 재검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별평가에서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가 내려지기 전인 지난 11일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군은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 답변에 ‘00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성희롱성 발언을 작성했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작성자를 찾아서 조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부 장관은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육부 장관이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해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로 작성자가 A군으로 밝혀졌고, 지난 1월 A군은 퇴학 조치됐다. 인권위는 “여성의 신체를 조롱하고, 저열한 내용으로 읽는 이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 사건이 피해 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평가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단지 학생 정보가 개인정보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필터링 고도화 방안으로만은 금칙어를 우회하는 시도를 방어하기 어렵다”며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 성희롱 난무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사에 책임 떠넘겨”…대책 권고

    성희롱 난무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사에 책임 떠넘겨”…대책 권고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에 대해 교육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지난해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같은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을 발견했다.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에 문제의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서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당국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이에 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왔다고 해명했다.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고,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데다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행 주체이므로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모두 보호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교육청의 이 같은 태도는 피해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 오은영 “반사회적”… ‘충격적인 금쪽이’ 영상 비공개

    오은영 “반사회적”… ‘충격적인 금쪽이’ 영상 비공개

    ‘금쪽같은 내새끼’ 가족의 보호를 위해 영상 일부를 비공개 결정을 내려 시선을 모았다. 휴대전화 중독 증세를 보이는 금쪽이가 엄마를 향해 지나친 폭력성을 보인 것. 지난 15일 채널A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새끼’ (이하 ‘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휴대전화 중독에 빠진 초등학교 6학년 금쪽이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이날 스튜디오에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등장했다. 이들은 첫째 아들인 금쪽이의 휴대전화 중독이 걱정이라고 고민을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서 금쪽이는 부모님이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켰다. 하지만 엄마가 ‘자녀 보호 기능’을 걸어 둔 탓에 휴대전화론 아무것도 할 수 없자, 바로 욕을 하고 분노를 표출했다. 엄마에게도 바로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이어 직접 컴퓨터로 ‘자녀 보호 기능 해제’를 검색해 휴대전화에서 앱을 삭제하고는 엄마에게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해서 놀라움을 안겼다. 엄마가 “앱 삭제했니”라고 묻자 금쪽이는 엄마에게 “삭제 시도해 봤는데 안 돼”라고 거짓말했다. 이어 “다시 전화하지 마. 전화하면 수신 차단할 테니까”라고 협박하기도. 금쪽이는 게임을 못 하게 하는 엄마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엄마가 게임을 못 하게 해서 그렇잖아. 인권침해야”라고 주장하거나 엄마에게 “싫어, 이 XX야”라고 욕설을 내뱉기까지 하였다. 공개된 다른 영상에서는 밥을 씹지도 않고 욱여넣는 금쪽이의 모습이 담겼다. 억지로 물을 마시며 음식물을 삼킨 금쪽이는 바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를 본 오은영은 “음식을 배가 고프거나 맛을 느끼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중독된 행위를 못 하게 하니까 다른 행위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다. 일종의 금단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금쪽이는 휴대전화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었다. 금쪽이는 킥복싱 학원에서 관장님이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욕설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오은영은 “휴대전화를 오래 하다 보니,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없어진 거다. 그래서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를 인지 왜곡이라고 한다. 인지 왜곡은 피해의식을 낳고 이는 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 큰 문제는 인지 왜곡의 확장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실이었다. 금쪽이는 물놀이하다가 다른 사람의 물총을 발견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물총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떼며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주인이 나타나 물총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자신의 것이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어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 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오은영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금쪽이는 사회성이 모자란 상태라 이를 타인과 상호작용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자기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했다. 더 걱정인 것은 자신까지 속여가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형돈은 “조심스럽지만 반사회적 행동으로 봐도 되냐”고 물었고, 오은영은 “사람들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일상을 지켜본 결과, 부모님의 양육관 차이가 금쪽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쪽이의 휴대전화과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키려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초등학교 때 오락실 다니고 대학교 때 피시방에서 살았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라며 관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 그 결과로 금쪽이는 점점 더 엄마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게 됐다. 결국, 아빠가 없을 때 엄마에게 지나친 폭력성을 보이는 금쪽이의 행동이 관찰됐다. 금쪽이는 휴대전화 이용을 하게 해달라고 엄마에게 떼를 쓰다 몸싸움을 벌였고, 차고 있던 마이크를 던지며 촬영을 거부했다. 급기야 금쪽이는 엄마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기 시작했다. 이후 오은영 박사는 “사실은 굉장히 고심했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두 분께 금쪽이를 더 깊이 이해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라며 금쪽이와 엄마의 다툼 장면을 스튜디오에서만 공개했다. 가족의 보호를 위해 미공개 결정을 내린 것. 하지만 화면 속 금쪽이의 모습에 장영란, 정형돈, 신애라는 연신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 장영란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 금쪽이의 아빠마저 충격을 받아 눈물을 보였다. 오은영 박사는 “금쪽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걱정된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 [권준수의 열린의학] 정신장애인 지원이 필요하다/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준수의 열린의학] 정신장애인 지원이 필요하다/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증액,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시내버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생활 불편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국제적으로 계속돼 왔다.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 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이는 모든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채택됐다. 이 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 역시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작됐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 완성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까지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장애인만을 장애인으로 규정해 정신장애인은 해당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관련 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2년 12월부터 뒤늦게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정신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보다 불리한 판정을 많이 받는다. 정신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비슷한 수준의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체장애인과 비교하면 정신장애인이 받는 지원 수준이 더 낮다. 판정부터 재활까지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전방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직업적 재활이 특히나 중요하기에 취업 보호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하게 된다. 또 그 직업을 통해 병을 극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신장애인들이 취업 관문에서 받는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3.1%(공공은 3.6%)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고 자격증을 박탈하면 인권침해는 물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또한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3항에도 위배된다. 무조건 회사가 정신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정신장애 유무보다는 그 사람의 기능 정도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보통 사람 중에서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단순히 정신장애 유무로 직업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조금 느리거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품을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인권위, “인권 조례 폐지 반대한다”…유엔에 보고서 제출

    인권위, “인권 조례 폐지 반대한다”…유엔에 보고서 제출

    인권 조례 폐지 반대·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인권 제도화 역행·인권보장체계 후퇴 우려”서울시·경기도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을 시도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유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12일 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 “인권의 지역화·제도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규정 등이 포함돼 있어 폐지·개정 요구가 있었고, 최근 교권 보호 등을 이유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학생 인권조례 논란이 일자 “학생 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겨났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 예시안을 만드는 등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면서 지자체도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11일 주민청구 조례안인 충남인권조례 페지안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논의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6곳에서 시행 중이다.
  • “선생님 몸매가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 올해 유예 가능성

    “선생님 몸매가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 올해 유예 가능성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적어 ‘합법적 악플’ 논란을 빚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 유예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고 올해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부터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능력을 진단하는 제도로, 뛰어난 교사에게 전문성을 기르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매년 9~11월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답변을 적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에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써 논란이 됐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교사들로부터 제보받은 사례를 공개했는데, ‘화장이 줄어드니까 급식 맛이 좋아졌네요’ ‘몸매가 지린다’ ‘넌 가 스ㅁ(가슴) 없어서 ××지도 않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실습해 주세요’ 등의 표현이 난무했다. 교육부가 부적절한 단어를 걸러내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학생들은 글자마다 띄어쓰기를 하거나 단어 중간에 숫자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갔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내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 가능성엔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평가 자체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다 오픈돼 있다”고 즉답을 피하며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사 30% “인권침해 겪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가 유·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507명(남 12%·여 88%) 가운데 30.8%가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8.6%였다. 피해 후 조치에 대해서는 98.7%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기타 의견으로 ‘익명 조사여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인권위 제소, 경찰 신고, 교육청에 알렸으나 의미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 멕시코, 낙태 전면 허용… 대법 “처벌법 인권침해”

    멕시코, 낙태 전면 허용… 대법 “처벌법 인권침해”

    멕시코가 임신중절(낙태)을 전면 합법화했다. 낙태죄 법안에 대한 몇몇 개별 지역의 위헌 결정에서 나아가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6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신자 1억 3000만여명을 보유한 세계 2위의 로마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만장일치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GIRE·히레)을 비롯한 시민단체 4곳은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낙태를 정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범죄화하는 조항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한 바 있다. 판결 이전에는 멕시코 32개 주 중 12곳에서만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됐다. 수도 멕시코시티는 2007년 주 최초로 낙태를 범죄에서 제외했으며, 다른 12개 주에서도 그 뒤를 따랐다. 아르투로 잘디바르 대법원장은 “강간 사건의 경우 어떤 소녀도 국가나 부모, 후견인에 의해 강제로 엄마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낙태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데다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홍보를 하지 않아 많은 여성이 자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여성 권리 운동가인 사라 로베라는 AFP통신에 말했다. 시민단체 ‘히레’는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전국적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체로 관련 법령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새로운 판결은 멕시코에서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가톨릭 교회의 분노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녹색 두건이나 마스크를 쓰고 거리 행진을 하는 ‘녹색 물결’ 운동으로 낙태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다. 선택적 낙태는 콜롬비아, 쿠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이다. 오는 10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53) 제1야당 보수연합 대선 후보는 낙태 금지를 선호한다. 반면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폐기했으며, 이후 보수 성향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남성적인 ‘마초 문화’로 유명한 멕시코의 내년 6월 대선에서는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파 정당 연합에서 소치틀 갈베스(60) 여성 상원의원을 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집권당도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1) 전 멕시코시티 첫 여성 시장이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재활치료’라며 환자에 청소·세탁시킨 병원…인권침해일까

    ‘재활치료’라며 환자에 청소·세탁시킨 병원…인권침해일까

    입원한 환자에게 청소와 세탁 등을 시킨 병원이 “재활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A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병원은 스트레스 관리와 음주 욕구 극복, 대인관계·책임감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들에 청소·세탁 업무를 시켰다. 인권위는 격리와 주사 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의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상 작업치료 범위와 기준을 벗어났고,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병원 측은 인권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병원은 “인권위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청소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의 동의나 신청 하에 진행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1.7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청소 등의 작업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노동, 환자들에 부과”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 병원 전문의가 작업 방법 등에 관해 특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이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이 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 대가가 일부 환자에게만 지급된 점, 청소가 A 병원의 일방적 필요로 진행된 점 등을 언급하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청소시킨 이유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문헌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병원에서 재활훈련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병원 내 규정에도 ‘작업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만약 청소 등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 위험천만한 이런 일까지? [여기는 동남아]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 위험천만한 이런 일까지? [여기는 동남아] 

    반세기 가까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용하는 싱가포르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들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싱가포르 매체 아시아원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의 한 가사도우미가 복층 건물 지붕을 청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라고 전했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올린 13초짜리 동영상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2층 지붕에 한 여성이 쪼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는 빗자루 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붕 기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게시글에는 “가사도우미에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녀는 고용주가 시킨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너무 위험하다", “가사도우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당장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 중 한 네티즌은 싱가포르의 비정부기구(NGO)인 이주 근로자 지원센터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인권 단체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고 알렸다.지난해 3월에도 싱가포르 탬피니스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외부 창문을 청소하는 가사도우미의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가사도우미는 외벽 좁은 난간에 쪼그려 앉아 한 손으로 창틀을 잡고, 다른 손으로 창문을 닦았다. 당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주민이 촬영해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자 “너무 위태롭다”, “가사도우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비난과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안전장치 없이 외부 창문을 청소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지난달 17일에도 싱가포르의 21층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가 외부 창틀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를 청소하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은 소나기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까지 치는 날이었다. 한 손으로 우산을 펴고, 다른 한 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해당 모습을 촬영한 시민은 “실외기를 청소하는 것 같았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당국이 나서서 조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에는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파트 외부 창문을 청소하다 미끄러져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다. 싱가포르 인력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 노동자는 26만 8500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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