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인과관계
    2025-05-26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071
  • [김영익의 경제 통찰] 美 금리인하가 韓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영익의 경제 통찰] 美 금리인하가 韓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0.50% 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연준은 올 11, 12월 FOMC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한국의 금리, 환율,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연준이 빅컷을 한 이유는 미국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과거 통계를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나 실업률의 12개월 이동평균이 상승 전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미국 기업들은 그해 3~4월 고용을 2189만명 줄였다. 그 이전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 버린 셈이다. 고용 상황을 고려해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소한 0.50% 포인트, 내년에도 1% 포인트 이상 인하할 전망이다. 금리인하로 미국 시장금리 하락 추세도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10월 5.0%까지 올라갔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최근 3.6%까지 하락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했지만, 내년에는 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다. 최근 10년 동안 기준금리와 달러 인덱스 사이의 상관계수가 0.6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가는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 조정을 보였다. 주식시장이 금리보다 경기 둔화를 더 반영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인하는 신흥국 통화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11일 개최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0% 상승했다. 9월 이후에도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나 수도권 집값 상승 등 금융안정 문제는 일부 남아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하로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통계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인상)하면 한국은행도 뒤따라 금리를 인하(인상)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선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9월에는 시장금리가 2.82%까지 떨어졌다. 2015년 1월에서 지난 8월까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평균 0.39% 포인트 높았다. 시장은 기준금리 2.4% 시대를 예상했다는 뜻이다. 시장이 빠른지 한국은행이 느린지는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판단해 줄 것이다. 현재 2% 안팎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1%대 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시장금리 하락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달러 인덱스다. 우리 환율은 미 달러로 표시되기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 상승 정도가 문제이지 원 가치는 점차 오를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한국 주가지수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2008년 1월에서 2024년 8월까지 코스피(KOSPI)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S&P500)의 상대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0.86으로 매우 높았다. S&P500은 지난 20일 5702.55로 2009년 말보다 457.7% 상승했다. 그러나 코스피는 같은 기간 63.2% 오르는 데 그쳤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달러 인덱스 하락 시대가 도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나 통화량과 비교하면 저평가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 “술 마셨죠?” 음주헌터 유튜버 따돌리다 ‘쾅’…30대 운전자 사망

    “술 마셨죠?” 음주헌터 유튜버 따돌리다 ‘쾅’…30대 운전자 사망

    음주운전자 추격 영상을 찍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주유소 앞에서 A(35)씨가 몰던 BMW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M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SUV 한대가 빨간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고 도로 위를 맹렬하게 달린다. 곧이어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기 시작한다. 사고 전 A씨는 음주 운전자를 추적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MBC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의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유튜버가 차량을 바짝 쫓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와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튜버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사고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 추적과 사고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1년 전 문 닫은 김해 동물원서 외국인 사육사 숨진 채 발견

    1년 전 문 닫은 김해 동물원서 외국인 사육사 숨진 채 발견

    지난해 문을 닫은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에서 외국인 사육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45분쯤 장유면 부경동물원 사자 사육장 땅바닥에서 러시아 국적 사육사 A씨(67)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사육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동물원은 지난해 8월쯤 폐원해 동물이나 상주 근로자도 없었다. A씨는 폐원한 동물원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현재까지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장기 내 질병을 발견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는 소견이다. 국과수는 독극물이나 마약 투약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약물 감정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지 수주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약물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일반 변사 처리할 예정”이라며 “러시아 대사관에 A씨가 숨진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 활어 ‘직접’ 잡다가 피부 괴사된 손님…中 법원 “마트 책임 70%”[여기는 중국]

    활어 ‘직접’ 잡다가 피부 괴사된 손님…中 법원 “마트 책임 70%”[여기는 중국]

    대형 마트 생선 코너에서 직접 활어를 잡던 여성이 생선에 찔려 피부가 괴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법원은 마트 측에 7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3일 중국 현지 언론 신원천바오(新闻晨报)에 따르면 푸젠성 푸저우시의 한 마트에서 생선을 사러 간 왕(王) 씨가 생선에 찔렸다. 당시 활어 수족관 근처에는 판매 직원이 없었고 기다리다 못해 왕 씨가 직접 생선을 담기로 했다. 수족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선을 잡아 비닐에 넣으려는 순간 펄떡거리던 생선 때문에 여성 손바닥에 상처가 났다. 약간의 피가 났지만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여성은 그냥 손바닥을 한번 털고 말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열이 계속되었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도중 혈압이 40까지 떨어지면서 위급한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병원에서는 비브리오 패혈균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했다. 10시간이 넘는 처치 이후 위급한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이후 이 여성은 병원에서 84일 동안 입원하면서 의료비 75864위안(약 1422만 원)을 지출했다. 생명의 고비는 넘겼지만 현재 오른쪽 손바닥이 매우 심하게 붓고 괴사되고 있는 상태다. 그녀의 아들과 딸은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해 매일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슬퍼했다. 현재 이 여성은 오른쪽 손의 기능 장애로 8급 장애를 진단받았다. 입원 당시 마트 측에서는 9000위안(약 168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왕 씨 가족들은 현재 치료의 원인이 마트에서 생선을 살 때 입은 상처 때문이므로 마트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이 요구한 금액은 22만 위안(약 4126만 원)이다. 중국 법원에서는 “마트 생선코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이 넘어지거나 해산물에 찔리는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별도의 표기를 통해 정확한 도구를 사용할 것을 주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마트 측은 별다른 전문 인력이나 문구 없이 손님이 직접 생선을 담도록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마트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원은 “왕 씨는 생선을 잡는 과정에서 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 측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인과관계를 따져볼 때 마트 측이 70%, 왕 씨가 30%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트 측은 왕 씨에게 13만 9369위안(약 261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형 수족관에 활어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 마트의 경우 이 같은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 4월에도 광동성에서 2살배기 아이가 할머니와 마트에 갔다가 해산물을 만진 뒤 비브리오 패혈균에 감염되어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처했고, 지난해 7월 한 남성 역시 도미를 잡다가 손에 상처를 입은 뒤 피부가 괴사되어 결국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 2030 싱글녀·결혼남이 돈 더 많이 번다… 왜?

    2030 싱글녀·결혼남이 돈 더 많이 번다… 왜?

    배우자·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이 보유한 자산·소득이 미혼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배우자·자녀가 있는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자산·소득이 더 적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남성은 기혼자, 여성은 미혼자의 재력이 더 큰 걸까. 16일 통계청의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25~39세 청년(2022년 11월 1일 국내 상주 기준)의 연간 중위소득은 유(有)배우자가 4056만원으로 무(無)배우자 3220만원보다 836만원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유배우자 5099만원, 무배우자 3429만원으로 결혼한 남성의 연 소득이 1670만원 더 많았다. 여성은 유배우자 2811만원, 무배우자 3013만원으로 미혼 여성의 연 소득이 202만원 더 많았다. 기혼 여성의 연 소득이 미혼 여성보다 적은 건 ‘경력 단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휴직 기간이 발생하고, 일자리를 떠나는 여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성은 기혼자의 소득이 미혼자보다 더 높았다. 이는 ‘만혼’(晩婚) 경향과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석 대상인 25~39세 남성 가운데 미혼자는 20대 후반, 기혼자는 30대 중후반에 몰려 있다. 여기서 일반 회사 직급을 기준으로 20대 후반이면 계장·대리, 30대 후반으로 가면 과장급이 많다. 또 직급별 급여 체계상 승진할수록 급여는 올라간다. 즉, 기혼 남성의 평균 나이가 미혼 남성보다 많고, 직급도 더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파악된 건 아니지만 ‘혼인 나이의 고령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연간 중위소득은 유자녀 청년이 평균 4098만원으로 무자녀 청년 3982만원보다 116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성별로는 달랐다. 자녀가 있는 남성의 연 소득은 평균 5293만원으로 자녀가 없는 남성의 연 소득 4678만원보다 615만원 더 많았다. 이 역시 ‘만혼’ 경향과 ‘승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아버지가 되는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36.1세였다. 3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근속연수가 늘어나 소득은 자연히 많아진다. 반대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 소득은 2580만원으로 자녀가 없는 여성의 연 소득 3255만원보다 675만원 적었다. 마찬가지로 ‘경력 단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출산·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고 그 기간 급여가 줄기 때문에 미혼 여성보다 연 소득이 적은 것이다.
  • “공장 유해물질 암 발병 단정 못 해” vs “20년간 노출, 지속적 조사 필요”

    “공장 유해물질 암 발병 단정 못 해” vs “20년간 노출, 지속적 조사 필요”

    폐암 등 가능성 잠재적 존재하나 단정 못해주민들 “20년간 노출, 지속적 관심가져야” 집단 암 발생 등을 호소해 온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 진행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은 확인했지만, 이들 물질로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주민들은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이 폐암·유방암 등 질병 발생 원인과 밀집한 관계가 있다며 2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등 천안시에 지속적 관심을 촉구했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일부 지역 건강용역조사 사후관리(보완조사)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장산리 일부 주민들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인근 2개 사업장이 마을에 들어선 뒤 주민들에게서 특정 암이 발생, 암 투병환자가 12명이고 4명이 사망했다며 202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연관성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 결과 2개 사업장 굴뚝에서 포집한 시료 분석에 벤젠 등 발암성 물질 19종과 비발암성 물질 30종을 포함한 49종의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사업장 취급 공정에서 포집한 시료에서도 16종의 발암성 물질과 22종의 비발암성 유해 물질이 나왔다. 용역사는 이로 인한 폐암과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나, 이들 물질로 마을주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배출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만큼, 조사 신뢰도와 유해성 인과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사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주민은 “우리는 20년 이상 노출돼 있었다. 유해 물질이 기준 수치 미만이라지만 조사 결과에 만족 못 한다”며 ”매년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주민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B주민은 “집단 발병 원인을 찾아달라고 청원 후 마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최근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21명 중 13명이 정밀검진 대상자로 나온 만큼 결과에 따라 천안시 등에 대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소라 서울시의원 “법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직위해제 결의안… 교육행정 혼란 가중·선거 공정성 훼손”

    이소라 서울시의원 “법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직위해제 결의안… 교육행정 혼란 가중·선거 공정성 훼손”

    “교육감 궐위로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피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법치주의 정신 위배, 정치적 중립성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적절한 절차의 문제, 교육행정 위기를 초래하는 이 결의안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위협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반대토론에 나서 결의안 부결을 이같이 호소했다. 해당 결의안은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8월 29일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이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육장들의 직위해제 촉구를 주장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접수돼 9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소라 의원은 이 결의안이 가진 법적·절차적·정치적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처벌과 징계는 ‘명확한 사실,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에 입각해 정해진 양형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게 법의 일반 원칙”이라면서 “(선거 시작도 안 됐고 후보자는 없는 상황에 프레임 씌우기로)‘추정’ 또는 개인의 예측을 사유로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명 내용을 보면, 당시 교육감의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교육감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는 수준의 양형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성명 참여자가 보궐선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정황이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의 법적 정당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지방의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권은‘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한 제20조제16호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고유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를 지적했다.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촉구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특정 공직자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결의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악용에 유감을 표했다. 제18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예외조항을 내세워 의원의 고유권한인 충분한 심사권조차 무력화시켰다는 것.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책무를 가진 교육장들에 대한 법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직위해제 촉구가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방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결의안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위협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동료의원들에 결의안 반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찬반토론 후 진행된 해당 결의안 표결에서 재석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75석, 민주당 36석이다.
  • “유튜브로 모기 나는 소리 틀어…온 가족 토했다” 신개념 소음 공해에 난리 난 日

    “유튜브로 모기 나는 소리 틀어…온 가족 토했다” 신개념 소음 공해에 난리 난 日

    일본에서 이웃이 시끄럽다며 녹음된 모깃소리를 틀어 피해를 입힌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는 이웃집에서 모깃소리를 듣고 온 가족이 두통과 구토에 시달린 한 가족의 사연을 9일 전했다. 오사카에 사는 가토 씨 가족은 지난 8월 14일 집 정원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거친 소리, 금속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두 아이가 울며 두통을 호소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상하게 여긴 가토 씨는 이웃집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TV가 바깥쪽을 향해 있었다. TV에서는 모기가 날아다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고주파 신호음인 모깃소리는 나이가 들면서 고음의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모깃소리가 불쾌한 소리로 느껴질 수 있다. 가토 씨는 “30분 이상 모깃소리를 들어야 했다. 아내와 온 가족이 토했고 제가 가장 심해서 일어설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가토씨는 과호흡 증후군과 탈수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웃과 평균 이상의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찰과 함께 이웃집에 가서 ‘증거로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신네 집도 시끄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웃끼리 소통은 불가능했다. 가토 씨는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찮아서 모깃소리를 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라며 격노했다. 그는 “개인이 모깃소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취재진이 해당 이웃을 찾아가자 “근처에 길고양이가 많고 그 똥으로 인한 피해가 끔찍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모깃소리로 소음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법정에서 다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시모토 로펌의 다카시 마츠쿠마 변호사는 “아직 모깃소리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과관계이지만 모깃소리를 이용해 고양이와 쥐를 쫓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앵앵거리는 암컷 모기…수컷 모기 통제 연구도앵앵거리는 소리는 암컷 모기가 내는 소리로, 수컷 모기가 짝짓기 상대를 찾기 위해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컷 모기의 귀는 마치 작은 털처럼 생겼는데, 암컷 모기의 고주파음에 같이 진동하면서 흥분한다. 수컷 모기가 정확한 해당 주파수를 찾으면 청각 기관이 진동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해 암컷 모기를 찾게 된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 일각에서는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수컷 모기가 주파수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 이경숙 서울시의원, ‘포트홀 비상’…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파임 3년간 1만 8820건 달해

    이경숙 서울시의원, ‘포트홀 비상’…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파임 3년간 1만 8820건 달해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연달아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곳곳에 포트홀(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1만 88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029건, 2022년 5113건, 2023년 4629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049건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해에 포트홀도 잦았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올림픽대로 8155건 ▲동부간선도로 3894건▲강변북로 2983건 순이며,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곳은 ▲우면산로 40건 ▲언주로 80건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발생 건수 대비 실제 배상받은 건수는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포트홀 사고 배상 요청 건수는 376건이고, 인과관계 불충분 등으로 인한 배상 불가 판정은 268건이다. 배상 절차는 공단 현장 조사와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결정되는데 실제 배상액은 3271만원 수준에 그쳤다. 공단은 포트홀 발생 원인으로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구간별 책임관리제와 장마철 포트홀 등급제도를 운영하며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싱크홀 못지않게 포트홀도 위험하다”라며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통해 포트홀 반복 발생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진다”라며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통해 포트홀 피해를 예방해달라”라고 덧붙였다.
  • 기후재앙·희귀질환 기획 참신…저출생 등 현안은 종합적 보도를

    기후재앙·희귀질환 기획 참신…저출생 등 현안은 종합적 보도를

    ‘문화유산 할퀴다’ 기사 시의적절이상기온 피해 심층 취재 돋보여‘저출생’ 전문가 발표 나열 아쉬워딥페이크, 기술보다 윤리에 초점을희귀질환 아동 사연들 잘 풀어내정부 지원 개선 시발점이 됐으면 작아진 지면에 독자 피로감 없게새로운 편집·기사 형식 시도해야과의존 문제 다룬 디지털 디톡스자가진단 등 다양한 정보 인상적의료대란·가계부채·감세공방 등원인·대책·현장 심층 보도했으면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77차 회의를 열고 8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기후재앙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디지털 디톡스’, ‘희귀질환 아동 리포트’, ‘김민기의 일대기’ 등을 다룬 서울신문의 여러 기획기사에 대해 참신한 시각이라고 칭찬했다. 저출생, 의료대란, 가계 및 국가 채무, 정치권의 감세 공방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담아 달라고 제언했다. 베를리너판으로 변경한 지 두 달 차에 접어든 만큼 작아진 지면을 읽을 때 독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로운 편집과 기사 형식을 시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희 22일자 1·2면의 ‘기후재앙, 문화유산을 할퀴다’ 보도는 시의적절했고, 내용 면에서도 새로웠다. 국지성 집중호우, 이례적으로 긴 장마, 역대급 폭염을 겪은 올여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도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흰개미 번식으로 인한 목조건물 부식 현상,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해안가 문화유산 침식 등을 심층 취재해 짜임새 있게 보여 줬다. 반면 7일자 ‘저출생 정책의 현재와 미래’ 전문가 좌담회 기사는 내용과 형식이 신선하지 않아 아쉽다. 그간 저출생 문제에 대해 많은 원인 분석과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지 않았나. 4명의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사가 구성돼 가독성도 떨어졌다. 각 전문가가 논의한 핵심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큐알(QR)코드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참신함을 높이는 시도가 있었으면 한다. 지난달 판형을 베를리너판으로 바꾼 이후 심층 기획이 아닌 기사를 읽을 때 피로감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편집이나 기획에 과거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재현 22일자 10면 ‘10대 범죄자 낳는 딥페이크’라는 기사는 제목을 봤을 때 범죄의 원인을 기술적 요소에 집중시켜 10대 범죄자를 정당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딥페이크의 윤리적 사용 문제를 다룰 때는 기술 자체보다 사용자의 의도나 사회적 맥락에 집중해야 한다. 기술 위험성이 아닌 딥페이크 사용자의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아울러 법적 제재가 왜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는지, 법의 실행력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문제도 불거졌으니 관련한 후속 기사가 이어지길 바란다. 8일자 9면 ‘빌런오피스’ 기획 중에 ‘퇴근 후 연락 사절에도 온도차… 시간빈곤이 빚은 남녀이몽’이라는 기사는 굳이 남녀의 인식차로 기사를 끌고 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남녀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결혼·출산 전인 20대 직장 여성들이 업무 성과 입증을 위해 분투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결혼·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젊은 여성도 함께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젊은층에선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윤광일 정치면에서 ‘일하는 국회’를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많은 언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도적 연임에 대해 비판 기사를 썼는데, 서울신문은 이 대표가 첫 일성으로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민생 협치 시도 논의와 국회 내 정책 토론회도 비중 있게 다뤘다. 14일자에는 ‘규제혁신과 그 적들’이라는 기획기사의 일환으로 상속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해 두 면에 걸쳐 크게 보도했다. 규제혁신의 적이 되는 대상의 한 예시로 상속세를 제시한 것이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는 상속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컨대 상속세 폐지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려면 반론에 대응하는 논리를 많이 실어야 한다. 상속세 관련 논조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칼럼에서 ‘집값이 올라 상속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할 땐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허진재 19일부터 ‘희귀질환 아동 리포트’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싣고 있는데, 읽는 사람이 감정을 추슬러야 할 정도로 사연을 잘 풀어냈다. 이번 기사로 각계의 관심이 모여 희귀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데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정부의 개선 방안까지 후속 보도를 이어 가길 바란다. 서울신문은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로 좋은 기획을 한다. 12일자 이창구 편집국 부국장의 ‘이젠 생존외교가 시급하다’는 데스크 시각은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미국이나 일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유연한 외교 방향을 주문한 설득력 있고 시의성 있는 칼럼이다.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주장이 100% 맞는 게 아님을 확인한 8일자 팩트체크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이 외 국내 신문들이 주로 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다뤄 왔다면 서울신문은 동남아시아 정세를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21일자 12면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권력 세습에 대해 다루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짚어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최승필 기사에 쓰는 용어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12일자 ‘우리銀, 지주회장 친인척에 616억 대출… 금감원 “350억 부적격”’ 기사와 15일자 ‘“규정 위에 임원”… 상명하복 은행권, 승진 눈치에 No 못해’ 기사는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내부통제는 법으로 규정된 제도의 명칭인데, 설명이 없으면 독자들이 ‘내부적인 통제’라는 일반명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23일자 8면 ‘보훈부,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의원입법 추진’ 기사에서는 공법단체의 개념 설명이 부족했다. 공법단체는 국가가 법률에 근거한 공적 단체로 승인하고 국가의 지원이 부여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경제 기사나 법 기사는 내용이 전문적이니 쉬운 글로 풀어 써 주면 좋겠다. 기사 하나만으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보도가 인상 깊었다. 6일자 8~9면에는 디지털 디톡스 ‘안녕, 스마트폰’ 기획이 보도됐는데,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과의존 자가진단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그래픽으로 소개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정리했다. 반면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서울신문에서는 그간 산발적으로 기사를 써 왔다. 이제는 의료대란 당사자의 입장과 현장, 정부·여당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사를 새롭게 썼으면 한다. 김영석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공약 등에 대해 잘 보도해 주고 있다. 미국 안에서도 아직 표출되지 않은 인종 문제나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등이 선거 결과에 작용할 수 있다. 단순히 어느 후보가 누구를 얼마나 앞선다는 보도보다는 복합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이면의 문제를 다뤘으면 한다.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국익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짚어 주면 좋겠다. 국내 이슈로는 우리 사회의 분열 문제도 짚을 필요가 있다. 특히 건국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진영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달의 큰 이슈 중 하나가 파리올림픽이다. 특히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파장이 크다. 선수 관리 부실과 부당한 관행 등을 지적했는데, 조직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도 한다. 조직의 위계를 중시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개인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젊은이들의 요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타협점을 진지하게 짚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 공무중 과로사·자살 이젠 그만… 아픈 공무원 ‘직무 중단’·공무원 주치의 제도 도입

    공무중 과로사·자살 이젠 그만… 아픈 공무원 ‘직무 중단’·공무원 주치의 제도 도입

    공무상 사망 109명, 4년새 43% 급증긴급 직무 휴지제·건강안전책임관 도입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 첫 개발자살 2년 만에 3배↑… 공무상 사망 1위늘어나는 재해보상금… ‘예방’ 재원 법개정 과로와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숨지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긴급 직무 휴지(休止)’제와 공무원 주치의(가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도 처음 만든다. 이를 통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무상 사망 4년새 78명 → 109명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지방공무원 128만명에 적용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 사회 전반에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 등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인해 ‘공무상 자살’으로 승인된 건수가 최근 3년 간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 공무원 공무상 사망비율을 2032년 0.26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다. 자살·뇌·심혈관질환 등 질병 재해가 86건, 사고 재해가 23건이었다. 이중 공무상 자살 건수가 2022년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방직(5명·22.7%)은 5명 중 1명 이상이었다.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위험군을 인지해 신고센터에 알리면 건강안전책임관의 판단 아래 일주일 병가와 전문의 상담 등을 거쳐 30일 이내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이 마련된다. 박 차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사건’ 등을 맡았다가 지난 8일 주변에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과 관련해 “모든 자살자는 심리 부검을 해보면 전조 증상이 있는데 긴급직무휴지제도가 있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또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최초로 펴내고 공무원 건강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 제도를 내년 인사처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민간사업장에 두는 산업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과 독일에서도 운영 중이며 시간제·위촉직 등 구체적인 근로 형태는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신·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예방·회복 관리 체계도 처음 구축한다. 건강 진단을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 관계 검진 지원 등 ‘업무상 심층 건강 진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재해보상금 4년새 22% 급증2000억 넘어서… 예방이 필수지난해 2000억원(2080억원)을 넘어선 재해보상부담금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은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원으로 22% 늘었다. 박 차장은 “과거에 질병 재해의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개연성과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어 재해보상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재해보상금과 그에 따른 간접 비용 부담과 피해를 막으려면 재해예방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민간에 적용되는 수준의 산업재해 예방부담금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재해보상부담금에도 일정 비율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금(약 20조원)의 법정 예방활동비율은 8%이며 실제 적용은 6.6~6.7%(약 1조 2000억원) 정도다. 박 차장은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처음 생겼는데 예방 조항이 부실하게 들어갔고 적극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역할에 맞는 요구사항을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 정책이 필요하고 상사든 동료든 직원들의 도움을 통해 때론 잠시의 직무 배제(직무 휴지 제도)가 필요하며, 본인이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가 복합적으로 지원될 때 직무 스트레스가 경감된다”면서 “올해 1월 인사처에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런 재해예방정책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유능한 인재가 모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배달 앱 사용 패턴만으로도 건강 상태 알 수 있다? [달콤한 사이언스]

    배달 앱 사용 패턴만으로도 건강 상태 알 수 있다? [달콤한 사이언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바꿨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 문화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배달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일상화됐다. 그런데, 의학자와 보건학자들이 배달 앱의 사용 패턴과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끈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 대학원 공중보건 혁신연구실, 케임브리지대 MRC 역학연구실, 리버풀대 심리학과, 리딩대 농식품 경제·경영학과, 브리스톨대 의대 공중보건과학과 공동 연구팀은 부유한 가구는 온라인으로 주로 식료품을 구매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구는 배달 음식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온라인 음식 배달 앱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 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BMJ 공중 보건학’ 8월 21일 자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영국에서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한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주문 방법은 식품 유통과 배달 방식을 변화시켰고, 소비자들도 테이크아웃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줬다. 이와 관련한 기존에는 온라인 식품 구매는 더 건강한 식품 선택과 관련돼 있지만, 온라인 테이크아웃 배달은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연구팀은 과연 온라인 음식 및 식료품 구매가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연구팀은 런던과 북부 잉글랜드의 1521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음식 및 식재료 구매 기록과 배달 앱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연구팀은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가구를 저소득층(1만 9999 파운드·3450만원 이하), 중산층(2만~4만 9999파운드·3451만~8629만원), 고소득층(5만 파운드 이상·8630만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또 체질량지수(BMI)는 저체중 및 정상체중(25 미만), 과체중(25~29.9), 비만(30 이상)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16%의 가구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했고, 13%는 음식 배달 앱을 사용했으며, 3.5%는 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의 구성과 구성원의 나이 등 앱 사용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조사한 결과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는 가장 낮은 소득 가구보다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음식 배달 앱 사용이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만일 확률은 84%, 과체중일 확률은 45% 더 높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연구를 이끈 스티브 커민스 런던 위생·열대의학 대학원 교수(역학·보건 지리학)는 “이번 연구 결과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앱 사용과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배달 음식 앱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더 쉽게 접하게 해 자주 사용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부실수사 논란’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건, 경남경찰청서 직접 수사

    ‘부실수사 논란’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건, 경남경찰청서 직접 수사

    경남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한 ‘골재채취장 사망사건’이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된다. 이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계 등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상급기관인 경남청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21일 경남경찰청은 “중요 사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 구축에 따라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청 직접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족 의사를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에게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장례를 마쳤다. 사망자 시신도 모두 화장했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곧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유족 A씨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탄 차가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접근하는 중에 발파가 일어난 정황이 찍혀 있었다”며 “발파 직후 거대한 돌덩이와 먼지가 빠른 속도로 차량이 있는 위치를 덮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현장을 최초 목격한 발파 팀장은 ‘발파가 완전히 종료된 후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러 가다가 차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사고 이후 골재업체는 폐차 절차를 밟았었고, 이를 안 유족은 폐차장에 직접 연락에 급히 중지시켰다. 차량은 현재 경기 안성의 한 폐차장에 보관돼 있다. 유족 변호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보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일부 회사 관계자 진술만을 취신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고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증거확보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또 사건 차량이 발파와 관련된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노동계 등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무엇이 은폐됐는지 밝힐 것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촉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 소환과 실질적 경영책임자 수사 돌입도 요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빠르게 수사하겠다”며 “발파 관련 협회에 협조를 구해 화약·비산물 방향이나 충격 여파 등을 살피는 등 발파와 사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차량 감식이 가능한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상태다. 창원지청은 또 고인들이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마취과 의사 ‘벌금 10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마취과 의사 ‘벌금 1000만원’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30대 산모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 등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에 나아가 피해자를 폐 손상으로 탓에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규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혐의 부인

    ‘훈련병 얼차려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혐의 부인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는 인정하지만 학대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당시 강씨, 남씨가 훈련병들에게 한 발언을 공개했다.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와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사망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남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끊이지 않는 파리 올림픽 센강 수질 논란…기권 선수까지 나와

    끊이지 않는 파리 올림픽 센강 수질 논란…기권 선수까지 나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센강 수질 문제로 마라톤 수영에 출전할 예정이던 스웨덴 선수가 기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미국 폭스스포츠에 따르면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 빅터 요한슨은 9일(한국시간)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인 마라톤 수영 남자 10㎞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요한슨은 자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센강에서 수영한 뒤 몸이 아파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14억 유로(약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고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센강에서 경기한 뒤 구토를 하는 선수의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센강의 수질과 선수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철인 3종 경기 후 몸 상태가 나빠진 선수가 여럿 나온 게 기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요한슨은 숨기지 않았다. 요한슨은 “확실한 건 (센강에서 수영 후) 병이 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모든 권고와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기권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느꼈다. 센강에서 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선수들 사이에선 콜라를 마시면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소문 때문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들이 센강에서 수영을 한 뒤 콜라를 마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하면 불가피하게 오염물질이 입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콜라의 산성이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이야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라톤 수영에 출전한 호주 모에샤 존슨은 “체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콜라는 마신다”고 말했다. 마리아 에이브레우 미국소화기병학협회장은 “위장은 콜라보다 더 많은 산성을 분비한다”며 “콜라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불안 세대’ 낳고 키운 가상 세계 과소 보호

    ‘불안 세대’ 낳고 키운 가상 세계 과소 보호

    “아이들을 통제 불능 실험에 몰아넣어”美사회심리학자 스마트폰 사용 경고도파민 중독, 만성 불안·무기력 야기다양한 인간관계·도전 경험도 부족스트레스 저항성 낮고 쉽게 좌절·포기“청소년기 사용 금지 등 사회가 나서야”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방학은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지는 기간이다. 매 끼니를 챙겨야 하고 공부와 생활 습관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도 스스로 하고 책도 읽는다는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한다. 스마트기기를 당장이라도 없애 버리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빼앗기도 쉽지 않다. 이런 부모들에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직무 유기”라고 일갈하는 책이 나왔다. 이런 도발적 주장을 내놓은 저자는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뿌리’라는 TED 강연으로 이 시대 가장 논쟁적인 학자로 주목받는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다. 그는 “스마트폰을 쥐여 줌으로써 아이들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제 불능 실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이트 교수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 방대한 자료와 함께 실제 사례를 교차 편집해 보여 준다.아동·청소년의 뇌는 유연하고 예민하다. 그 이유는 학습과 성장에 적합하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경험과 활동은 뇌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 성인이 됐을 때 필요한 경험과 활동을 차단하고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게 뇌의 신경회로가 변경되게 한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24시간 내내 디지털 도파민을 공급해 충분한 휴식과 잠잘 시간까지 뺏는다. 사용 시간을 떠나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은 한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만성적으로 불안해하며, 우울과 무기력에 쉽게 빠지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불안 세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저자는 말한다. 스마트폰 가상 세계에만 빠져 있다 보니 현실 세계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각종 도전 과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 스트레스 저항성이 낮으며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불안 세대의 대표적 특징이다. 이런 스마트폰 사용과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강한 인과관계다. 어릴 적 비디오게임과 가상공간에 푹 빠졌던 한 Z세대의 고백은 오싹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뼈저리게 느끼지요. 상호작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부드럽고 원만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요. 세상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요.” 이쯤 되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자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스마트폰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들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 [단독] 의사마다 산재 원인 소견 다른데… ‘자문의 1명’뿐인 공단 심사 지침

    [단독] 의사마다 산재 원인 소견 다른데… ‘자문의 1명’뿐인 공단 심사 지침

    주치의보다 ‘자문의 소견’ 우선이의신청 이후 심사까지 영향노무사 “2명 이상 자문 구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산재) 여부를 따질 때 자문 의사 다수가 아닌 1명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면서 관련 재심 신청이 매년 4000건을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1명이 아닌 복수의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당시 75세)씨는 1982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약 19년간 전북 군산의 한 유리공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 2016년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A씨의 죽음이 산재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다가 좌절했다. 사망 당시 A씨의 주치의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요로 감염이지만, A씨의 경우 폐암 환자로 항암 치료 중인 데다 당뇨병 환자라 요로 감염에 취약했다”며 산재임을 밝힌 소견서를 썼다. 그러나 공단 측 자문의는 두 질환 간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자문의는 소견서에서 “폐암의 진행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 요로 감염에 의한 중증 패혈증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다”고 봤다.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공단 측 자문의와 주치의 의견이 갈린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산재 심사 자문의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전문의는 “A씨는 폐암 4기로 수년간 투병 생활을 해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요로 감염을 극복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유족과 공단 측 각각의 입장이 맞서는 만큼 복수의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5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보험 의학자문 지침에 따르면 산재 신청이 들어올 경우 매뉴얼상의 자문 원칙에 따라 자문의 1명의 소견으로 심사 판단을 한다. 이 지침은 2017년 6월 제정됐다. 이후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전문의·노동 전문가·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 등의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1차 심사 결과가 이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재심사 청구 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392건에서 2021년 4617건, 2022년 4705건 등이다. 오정원 노무법인 안정 대표노무사는 “산재 심사에서 ‘의학적 판단’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 자문의 1명이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최소한 주치의와 자문의 간 의견이 상반될 때는 2명 이상의 자문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각 산재 신청 건마다 특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심사에 참여하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를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65년 뒤 알게된 군인 아버지 사인...법원 “군, 보상금 지급해야”

    65년 뒤 알게된 군인 아버지 사인...법원 “군, 보상금 지급해야”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 원인을 뒤늦게 알고 사망보상금을 청구한 자녀에게 군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56년 사망했다. 25년이 지난 1981년 A씨는 군에 유족 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군은 ‘병사에 의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1997년 육군본부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다. 그러다가 2021년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진상위는 “B씨가 1954년 막사 신축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요추 부상을 당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진상위 결정을 바탕으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군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다. 재심 청구도 기각당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버지 죽음 당시 3살이었고 순직 재분류 결정때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시효완성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씨 사망 무렵 원고는 만 3세에 불과해,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진상규명회 진상규명 결정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측은 피해 여아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남)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2명은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양 행세하다 C씨를 알게 됐다. 그리고 작년 2월 24일, 생후 7일 된 C씨의 딸을 불법 입양했다. 아기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A씨 등의 거주지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 등은 병원 치료 없이 아기를 계속 방치했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런데도 A씨는 119 신고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웠던 A씨는 아기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사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까 봐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는 B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피해 여아 보호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B씨 행위와 피해 여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부검 결과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청이 피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