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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 많이 마시면 남성형 탈모 악화할 수도” 경고 나왔다

    “‘이것’ 많이 마시면 남성형 탈모 악화할 수도” 경고 나왔다

    “이러한 음료를 너무 자주 또는 많이 마시면 남성 탈모에 악영향을 줍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폐질환 및 중증 의학 전문가로 활동하는 니나 찬드라세카란 박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영상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찬드라세카란 박사가 경고한 음료는 바로 에너지 드링크와 탄산음료. 그는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소치를 높일 수 있고, 과도한 설탕은 모낭을 약하게 만드는 데다 혈액 순환 장애와 염증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혈액 순환 장애와 염증은 탈모가 악화하는 요인이다. 찬드라세카란 박사는 “높은 코르티솔 수치와 설탕의 조합은 불안감을 높이고,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태가 높아지면 염증이 더 많이 생기면서 탈모로 이어진다”면서 “머리카락이 더 빠지고 불안감이 커지면 이러한 제품을 끊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하루에 단 음료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남성형 탈모가 나타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23년 중국 칭화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음료를 7회 마시는 젊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탈모가 생길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18~45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의 단 음료 섭취량을 조사한 뒤 탈모 여부를 평가해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과도한 설탕 섭취가 신체의 신진대사를 손상하고 그 결과 모낭의 정상적인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과정이 저해된다는 동물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피부과 전문의인 수잔 매식 박사는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 특히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및 고혈압 발병 위험과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남성형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지적했다. 칭화대 연구가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남용한 것이 남성형 탈모를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칭화대 연구팀도 해당 연구가 단 음료 섭취와 남성형 탈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찰, ‘6명 사망’ 부산 리조트 공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경찰, ‘6명 사망’ 부산 리조트 공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은 19일 공사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고,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진 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재 입건된 공사 관계자가 시공사 또는 하청업체 소속인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감리, 하청업체, 기장군청, 기장소방서 등 9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허가와 시공 관련 자료,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 건물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사망한 작업자 6명의 동선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 사고로 숨진 6명은 모두 1층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발견됐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관실 주변과는 거리가 있는 장소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애초 1층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1층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 현장은 위층에 화장실이 없고, 지하에 보관된 자재가 많아 여러 작업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주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인근 작업자 진술들을 통해 사망자들이 왜 엘리베이터 홀 앞에 쓰러져 있었는지, 탈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선을 확인한 뒤 피해자 유가족에게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이 건물 사용승인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11월 사용 승인 신청을 했으며, 기장소방서가 소방 필증을 발급하고 기장군이 감리업체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서류상 하자가 없어 지난해 12월 승인을 내줬다. 다만,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내부 거주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수도, 조명, 화재 시설 등이 모두 설치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건물은 화재 발생 당시에도 내외부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관할 구청과 소방서, 감리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사용 승인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더 해야 하고, 인명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 14번 폭력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法 “징계 처분 정당”

    14번 폭력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法 “징계 처분 정당”

    가정 폭력 신고 받고 출동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정 폭력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지역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경기 고양의 한 파출소에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동료 경찰과 출동했다. 해당 가정은 과거 3년간 가정폭력 우려 가정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고위험군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한 뒤 폭행 여부를 물었는데, 남성은 폭행을 부인했고, 여성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주거지 점검 결과, 기물 파손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를 주거지 밖 외부에 둔 채 복귀하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112시스템에 ‘시비’로 입력한 사건 코드도 그대로 유지했다. 가족폭력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가족 간 단순 다툼·언쟁도 ‘가정폭력’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관계자 진술과 별도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두 차례 더 신고받고 출동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A씨는 근무 교대를 했고, 이후 피해자의 추가 신고를 받은 경찰도 가해자에게 범칙금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는 총 1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결국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 지역 경찰서장은 직무태만에 따른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가족 간 시비를 인지했음에도 조사가 불충분했고, 사건 코드도 정정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 불문경고 처분으로의 감경에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불문경고는 법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표창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다. 1심은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흡한 후속 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가정폭력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건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근무 교대를 한 순찰팀의 적절한 후속 조치 기회를 놓치게 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수업 배제돼 짜증? 우울증 아닌 ‘이것’”…이수정 교수가 본 초등생 살해 교사

    “수업 배제돼 짜증? 우울증 아닌 ‘이것’”…이수정 교수가 본 초등생 살해 교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교사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가 “우울증 환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평소 언행과 범행의 양상을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치밀한 계획이 맞물린 ‘묻지마 살인’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이익선·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교사 A씨에 대한 경찰에 발표 중 가장 눈여겨본 것은 복직 사흘 후 ‘짜증이 났다’고 한 것”이라면서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묻지마 살인’에는 ▲피해망상·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이 있는 가해자 ▲방어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상대를 물색 ▲분풀이 목적의 범행 등의 패턴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씨는 ‘왜 나만 불안하냐’, ‘같이 죽을 것’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우울증이 아닌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연관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많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도 A씨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오전에 장학사들이 학교에 찾아와 면담을 한 뒤 점심시간에 무단 외출해 범행 도구를 구입해 범행을 한 점 ▲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대를 선택 ▲방음이 잘 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선택 ▲돌봄교실에 혼자 남은 가장 방어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한 점 등이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심이 많지 않다”면서 “법이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A씨의 범행은 우울증과 떼어놓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우울증이 피해망상이나 조현병으로 진행되는 등, 더 심한 정신 질환이 동반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를 중단시킬 수 없는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아이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학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만 생각했지, 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됐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해철 숨지게 한 의사, 다른 의료사고로 실형…60대 환자 사망사고

    신해철 숨지게 한 의사, 다른 의료사고로 실형…60대 환자 사망사고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전날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 “2살 아이에 불닭 소스·소주 먹였다” 다음날 사망…친부모 학대 이유 보니

    “2살 아이에 불닭 소스·소주 먹였다” 다음날 사망…친부모 학대 이유 보니

    지난 12월 대전에서 2살 아기가 30대 친부모의 학대로 숨진 가운데 성인도 먹기 어려워하는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부부는 아이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10월쯤부터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아이의 온몸에 멍이 생겼다. 또한 아이가 앉아 있을 때 밀쳐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만들어 곳곳에 골절이 반복적으로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성인에게도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였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불닭 볶음 소스·소주 먹인 친부모…숨진 생후 25개월 아이 학대 전모

    불닭 볶음 소스·소주 먹인 친부모…숨진 생후 25개월 아이 학대 전모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에게 30대 친부모가 반복 폭행뿐 아니라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인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부모의 괴롭힘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 학대 살해, 상습 아동 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가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해 온몸에 멍이 생기기도 했다. 더욱이 12월 15일에는 매워 성인도 먹기가 힘든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는 등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학대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방치했다”며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라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6명 참변 의암호 참사…과실치사 혐의 공무원 모두 ‘무죄’

    6명 참변 의암호 참사…과실치사 혐의 공무원 모두 ‘무죄’

    5년 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춘천시 공무원 등이 1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설치 업체 A사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공수초섬 설치를 발주한 춘천시와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춘천시 공무원 7명과 A사 관계자 1명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던 인공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A사 고무보트와 춘천시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의암댐 상부 500m 앞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철제 와이어)에 걸려 전복됐고, 각각 탑승하고 있던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경찰관 등 8명이 물에 빠졌다. 이 중 2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1명은 실종됐다. 검찰은 2022년 5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A사 관계자 1명을 불구속기소 한 뒤 2년이 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인해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상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사고가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시간순으로 일어난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자치광장] 공공산후조리원, 더 미룰 수 없다

    [자치광장] 공공산후조리원, 더 미룰 수 없다

    “서울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 453만원… 강남 최고가 4020만원.” 얼마 전 사회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다. 서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수백만원의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가장 비싼 지역의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911만원, 특실은 4020만원이라고 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모의 78.1%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는 셀프 산후조리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묻고 공유하는 글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출산지원금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다만 산후조리비의 직접적 지원은 민간시설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경제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3년 9월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후 시내 산후조리원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올렸으며 인상폭은 3~46%에 달했다. 결국 산후조리에 있어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산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여기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지원, 즉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452개 산후조리원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4.6%)에 불과하다. 왜일까. 예산 부담과 제도적 걸림돌 때문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는 연간 평균 1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간호사, 간호 조무사 등 전문인력 인건비와 안전사고 관리 책임 등도 지자체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법·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다. 우리 용산과 같이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높은 곳은 공공시설 건립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개발의 중심에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다. 공원부지를 활용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장사(葬事)시설은 만들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 설치는 불가하다. 용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산후조리원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도 공원시설 종류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출산율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모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수요자를 위한 저출생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다. 산모 누구나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자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 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선천성질환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선천성질환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해 출산한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 인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규정했다.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해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 보상을 신청하면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무원 연금 취급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 처리 지연 및 인정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소속 기관장이 직접 조사·확인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 “저 인간, 왜 저렇게 짜증 많나”…온종일 ‘이것’ 푹 빠진 탓

    “저 인간, 왜 저렇게 짜증 많나”…온종일 ‘이것’ 푹 빠진 탓

    소셜미디어(SNS)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틱톡 사용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라이프 등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분석 결과가 미국의학협회 학술지인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됐다.이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과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로이 펄리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18세 이상 성인의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용 빈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SNS를 “하루 종일”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과민성 척도에서 3.37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78% 이상이 매일 SNS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 25%는 하루 종일 사용한다고 답했다. 플랫폼별로 틱톡 사용자들의 과민성이 가장 높았다. 틱톡에서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의견 중심의 콘텐츠가 과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상대적으로 과민성과의 연관성이 낮았다. 심리학자 진 트웬지는 “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주로 다이어트나 신체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분노보다는 우울증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하루 대부분 SNS를 사용하면 과민성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하루 ‘한 번’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사용한 경우 과민성 점수가 소폭 낮았다. 펄리스 교수는 “적절한 수준의 SNS 사용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용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SNS 사용이 주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웬지는 “하루 대부분을 SNS에 쓰고 있다면 수면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야외 활동, 운동과 같이 더 유익한 활동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며 “과민함은 사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SNS 사용과 과민성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펄리스 교수는 “SNS가 과민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과민한 성향 때문에 SNS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명 ‘학대치사죄’ 5년·3년 실형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명 ‘학대치사죄’ 5년·3년 실형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해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법정에 선 강씨와 남씨는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군기훈련과 박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어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기소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응하지 않았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선고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선고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해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법정에 선 강씨와 남씨는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군기훈련과 박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어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기소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응하지 않았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80대 노모 주삿바늘 빼 사망케 한 딸… 무죄였던 ‘존속살해’ 2심서 유죄로

    80대 노모 주삿바늘 빼 사망케 한 딸… 무죄였던 ‘존속살해’ 2심서 유죄로

    병상에 누워 있는 80대 노모의 수액 주삿바늘을 빼고 연결된 의료기기 전원을 꺼 숨지게 한 딸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 경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삿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맥박 등 활력징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B씨 몸에 부착해둔 모니터의 전원을 껐다. B씨의 숨소리가 이상해졌지만, A씨는 의료진을 부르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의료진으로부터 어머니의 임종 과정 판단을 전해 듣고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바뀐 의료진이 추가검사 통보를 하자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 허락 없이 장치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B씨가)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사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살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에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A씨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임종 과정 판단을 받고 피고인 동의를 받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부양·간병했고 수년간 다른 가족의 투병·사망 등으로 신경증적 불안증에 시달려왔다”며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그 지뢰, 동료 아닌 내가 밟아 다행… 군의 존재는 곧 국가의 힘”[월요인터뷰]

    “그 지뢰, 동료 아닌 내가 밟아 다행… 군의 존재는 곧 국가의 힘”[월요인터뷰]

    해병대 출신 父 동경해 장교 임관2019년 8월 전방 예초 중 사고당해‘목함 지뢰’ 하재헌에게 위로받아왼쪽 발목 잃었지만 군 생활 지속“같은 처지 군인들에게 힘 주고파”국가유공자 신청 어렵고 심사 복잡부상 인과관계도 본인이 입증해야 법률 지원·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부상 제대군인 위한 재단도 만들어‘만약 지뢰를 밟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병대 출신 아버지를 동경해 해병대 장교를 꿈꿨던 청년은 이런 물음을 자주 떠올렸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장교가 돼야겠다는 다짐도 했고 부하들이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는 것을 군 생활의 가장 큰 목표로 새기며 2018년 3월 학군(ROTC) 해병대 소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바라지 않았던 상상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경계 작전을 위해 예초 작업을 하다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게 된 것이다. 인생을 뒤바꾼 사고에도 청년은 “대원들이 아니라 내가 밟아서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는 이제 자신처럼 군 생활을 하다 다친 후배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실장과 비영리 사단법인 퍼플하트 고문을 맡고 있는 이주은(31·예비역 대위)씨를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사고로 얻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뢰 사고는 어떻게 났나. “임관한 뒤 경기 김포에 있는 2사단에서 복무했다. 2019년 5월부터 전방 경계 작전에 들어갔다. 소초장 임무 수행 중 풀이 무성해 갈대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2019년 8월 29일, 그날은 밤을 꼴딱 새서 예초 작업을 조금 해 놓고 퇴근하려 했다. 제 책임구역이 100m 정도 남았을 때였다. 갈대밭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다. 할 수 있는 만큼 쳐 두고 남은 50m는 내일 부대원들에게 맡겨야지 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갑자기 지뢰를 밟았다.” -이후 상황은 어땠나. “아직 모든 기억이 생생하다.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몸이 붕 떴고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시야가 깜깜해졌고 귀에서는 ‘삐’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오른발이 너무 뜨겁고 아파서 보니 거뭇한 화약만 묻어 있고 괜찮아 보였다. 안심하려던 순간 왼발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픈 것보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비명을 쏟아 냈다. 함께 작업하던 소대원에게 얼른 가서 부소초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대원들은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부대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아 걱정됐다. 깽깽이로 몇 걸음 성큼성큼 이동했다. 차라리 기절하고 싶도록 정신이 또렷했다. 중대장님이 황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옮겨 주셨는데 순간 ‘제가 밟아서 다행입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그 말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진심이다. 제가 아니면 부대원 중 누군가 그 지뢰를 밟았을 거다. 그럼 내 발은 무사했겠지만 죄책감 때문에 평생 마음에 장애를 안고 살았을지 모른다. 늘 형 같은 장교가 되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부대원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는 게 군 생활의 가장 큰 목표였다.” -투철한 군인 정신의 원천은 뭔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해병대 영상을 많이 보여 주셨다. 군 생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진 않으셨는데 아마도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다. 해병대 빨간 명찰을 받을 때 정말 뿌듯했다. 이후엔 지휘관들께 많이 배웠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총칼에도 맞서는 집단 아닌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직업이자 숭고한 일이며, 그래서 더욱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사고 이후에도 군 생활을 계속했는데.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부터 시작해 6개월간 치료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중대장님이 대원들이 써 준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고마워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군인이면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데 제 사고로 아버지 같았던 중대장을 비롯해 지휘관들이 조사와 징계를 받는 것도 괴로웠다. 수도병원 군의관(이호준 중령)은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 줘야 한다며 틈틈이 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발이 너의 훈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한번 죽을 뻔했던 인생, 더 가치 있게 살자 다짐하고 연장 복무를 신청했다.”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일을 시작한 계기는. “퇴원하고 복귀한 뒤 작전참모로 복무했다. 하지만 계속 복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저처럼 다친 군인들을 돕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병원에 있을 때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해 온 하재헌(30) 예비역 중사가 많은 위로를 줬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고도 씩씩한 하 중사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군인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2021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꾸렸고 전역한 뒤부터 운영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어떤 제도적 문제들이 있나. “국가유공자 신청은 이미 전역했거나 또는 6개월 이내 전역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군 생활을 계속하는 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없다. 현역 때 국방부에서 지원받더라도 전역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심사 과정이나 기간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그 기간 동안 국가보훈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군 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저도 전역하고 1년 뒤에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다. 제가 밟은 지뢰가 북한 지뢰인지, 아군 지뢰인지에 따라 보상 폭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건 여전히 밝히지 못했다. 희귀 질환이거나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 더욱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뭔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한다. 규정이 부족하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센터에서는 주로 법률 지원과 보훈 상담 및 행정 쟁송 지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사회로 잘 복귀하기 위한 취업 지원과 함께 부상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재단도 꾸렸다. “센터에도 벌써 200여명이 찾아왔지만 ‘서울시’, ‘청년’에 대한 지원만 할 수 있는 게 아쉽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전 국방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매년 1000여명이 장해보상금을 받았다. 부상을 공식 인정받지 못한 군인과 장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병대 선배들과의 많은 소통 끝에 부상 제대군인을 돕는 국방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퍼플하트’를 올해 1월 출범시켰다. 김태성(58) 전 해병대 사령관(예비역 중장)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며 저는 고문을 맡고 있다. 퍼플하트는 사상당한 참전 용사를 기리는 미국의 훈장 이름이다.” -인식 개선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보상 문제는 법과 규정을 바꾸면 금방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부상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 한다.” -군에 대한 인식이 다소 인색한 면도 있는데. “군인의 존재 가치에 대해 좀더 돌아봤으면 한다. 지난해 보훈 인사로 초청돼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교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지켜 줘서 고맙다’며 안아 주셨다. 처음 들어 보는 인사와 격려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다. 군에 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가지 않는 사람들 역시 군인과 부상 군인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는 것이 남은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우리도 군인을 보며 ‘나라를 지켜 주셔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조정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는데.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장애인 조정팀 선수로 활동하는 하 중사의 추천으로 시작했다. 체격이 좋고 제가 속한 장애 등급 안에서는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 조건이 맞았다. 힘든 운동이지만 다치기 전이나 똑같이 한계에 이를 수 있는 운동이라 좋다. 왼발이 있으면 기록이 훨씬 좋겠지만 뛰는 법을 잊었던 제가 목에 피맛이 날 정도로 운동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살아 있음을 느낀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제한된 움직임으로 배를 움직이는 건 똑같고, 오히려 배 안에서 제 몸이 더 자유롭다. 지난해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 ‘2023 인빅터스 게임’에서 실내조정 4분 경기 은메달, 1분 경기 동메달을 땄다. 전국대회에서는 지난해 금메달, 올해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는데. “한 육군 부대에 강연하러 갔을 때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기가 떨어진 것은 물론 조직과 명령 체계 전반이 뒤흔들렸다. 여전히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군의 존재가 곧 국가의 힘이라고 믿는 군인이 더 많다. 너무 당연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군의 가치를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고 싶나. “부상 제대군인을 돕는 일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또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군인들의 희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달라 앞서 형이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공동정범(범죄행위 공동 실행)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쟁점은 서로 다른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는 경우 이들 전원을 종범이 아니라 각각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검찰은 이들 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이에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신현우(76)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은 2018년 1월 징역 6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 전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라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에서는 복합 사용자 그룹의 질환 및 사망 원인이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숨졌는지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공소시효 문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수 피해자가 2010∼2011년에 숨졌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대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케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두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검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공무원·업체관계자 16명 기소

    검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공무원·업체관계자 16명 기소

    지난해 4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맡은 업체 대표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성남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A과장 등 7명 (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대표 B씨 등 9명과 4개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남 분당구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으로,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했다. 지난 2018년 4월쯤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된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교면의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경찰이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교량 관리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7년 전 父 살해한 아들…필리핀서 석방됐는데, 한국선 ‘징역 10년형’, 왜

    7년 전 父 살해한 아들…필리핀서 석방됐는데, 한국선 ‘징역 10년형’, 왜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함께 필리핀에서 살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개점 준비 중인 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 A씨에게 욕을 하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다음 날에도 딸에게 비슷한 문제로 욕설하며 때리고, 아내에게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 죽어라”라며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 팔이 베이자 화가나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나 필리핀 사법 당국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됐다. 이후 한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A씨를 기소했다. A씨의 소재지 문제, 국민참여 재판 신청·취소 등의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다 올해 9월 시작됐다. A씨 측은 범행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필리핀에서 부검했을 당시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내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고, 법의학자들은 공통으로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부검 보고서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전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프라이팬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끈으로 목조르기까지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방위 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훈련병, 얼차려 준 간부들은 서로 ‘네탓’…훈련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훈련병, 얼차려 준 간부들은 서로 ‘네탓’…훈련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명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 달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과거 군대에서나 볼법한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법정에 선 강씨와 남씨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공분은 거세졌다. 사건 발생부터 검찰 구형까지 전 과정을 정리했다. 군장 메고 ‘선착순’…규정 위반 투성지난 5월 22일 강원 인제에 소재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중대장(남씨)은 훈련병 6명이 취침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인 23일 오전 중대장(강씨)에게 구두보고해 군기훈련 승인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남씨는 이날 오후 4시 4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강씨는 선착순 연병장 한 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훈련병들 중 한명인 박모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고,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박 훈련병은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침묵육군은 강씨와 남씨가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같은 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강씨와 남씨를 피의자 신분, 동료 훈련병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졌다. 박 훈련병이 치료받았던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강씨와 남씨에게 6월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남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가진 뒤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강씨와 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판단,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사과하면서도 “학대 고의없어”8월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와 남씨는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고,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도 강씨와 남씨 측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재차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이달 말까지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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