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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 김사복씨, ‘5·18 관련자’ 인정 보류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 김사복씨, ‘5·18 관련자’ 인정 보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 김사복씨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단 보류됐다. ‘김씨의 사망과 5·18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향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다시 한 번 심사를 통해 5·18관련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5·18보상심위위원회는 9일 광주시청에서 김사복씨를 ‘5·18 관련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사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의 사망과 5·18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새롭게 제출되면 추후 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5·18보상심의위원회 산하 5·18관련성심사분과위원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사실조사를 했지만 김씨의 사망과 5·18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상심의위는 ▲영화 ‘택시운전사’가 관람객 1200만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5·18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렸으며 ▲김씨가 5·18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사는 김사복씨의 유가족 중 장남인 승필씨가 지난 2023년 11월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5·18관련자로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보훈부를 통해 5·18민주유공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승필씨는 당시 “광주시 보상 신청을 근거로 아버지의 5·18민주유공자 지정을 받는 절차에 나서고자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영화 이면의 활동 내역이 면밀하게 심의되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승필씨에 따르면 당시 호텔 택시를 운영하던 김씨는 5·18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서울에서 만나 계엄군에 둘러싸인 광주로 진입했다. 총칼을 앞세운계엄군의 잔혹한 진입과 목숨걸고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 등을 담은 필름을 갖고 독일로 귀국한 힌츠페터는 독일 방송을 통해 세계에 5·18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5·18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김씨는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도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떠올리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고, 1984년 6월 간암 판정을 받아 투병 중 같은 해 12월 19일 52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 영화 ‘택시운전사’ 주인공 김사복씨, 5·18 피해보상 받을까

    영화 ‘택시운전사’ 주인공 김사복씨, 5·18 피해보상 받을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 김사복씨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가 9일 결정된다. 5·18보상심의위원회 내부에서는 ‘김씨의 사망과 5·18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국적인 관심사’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최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영화 ‘택시운전사’ 주인공 김사복씨를 ‘5·18 관련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5·18보상심위원회가 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다. 이는 김사복씨의 유가족 중 장남인 승필씨가 지난 2023년 말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5·18관련자로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보훈부를 통해 5·18민주유공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김씨의 사망이 5·18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5·18보상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사망원인인 질병에 대한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봤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5·18보상심의위원회 산하 5·18관련성 심사분과위원회에서는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사실조사를 했지만 김씨의 사망과 5·18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김씨에 대한 ‘5·18관련자 인정’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보상이 필요한 피해를 입었는지’와는 별개로 ‘택시운전사’가 관람객 1200만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5·18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린 것은 물론 김씨가 5·18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사안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 김씨에 대한 ‘5·18관련자’ 인정 여부 결정이 잠정 보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의 장남 승필씨는 지난 2023년 11월 27일 광주시청을 찾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을 신청했다. 승필씨는 당시 “광주시 보상 신청을 근거로 아버지의 5·18민주유공자 지정을 받는 절차에 나서고자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영화 이면의 활동 내역이 면밀하게 심의되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승필씨에 따르면 당시 호텔 택시를 운영하던 김씨는 5·18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서울에서 만나 계엄군에 둘러싸인 광주로 진입했다. 총칼을 앞세운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과 목숨걸고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 등을 담은 필름을 갖고 독일로 귀국한 힌츠페터는 독일 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5·18민주화운동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5·18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김씨는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도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떠올리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고, 1984년 6월 간암 판정을 받아 투병 중 같은 해 12월 19일 52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 남 일 아닌 싱크홀… ‘불가항력’ 땐 보상 제한될 수도

    도로 싱크홀 발생 시 국가가 배상공사가 원인일 땐 시공 주체 책임집값 하락은 배상 요구할 수 없어최근 싱크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 또는 원인이 된 공사 등의 시공주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돼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엔 국가배상법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가 민간이거나, 인근의 공사 등 인위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김도윤 법률사무소 율샘 변호사는 “도로 등 국가 관할 구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근의 지하철이나 수도관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가 원인으로 확인되면 공사주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고, 사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싱크홀의 원인이 밝혀져 배상 주체가 특정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지는 싱크홀 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데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 주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싱크홀에 빠진 사고의 경우, 2심 법원은 “도로 유지·관리 잘못과 더불어 예외적인 기상 현상도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도로에서 공사를 하던 업체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인근의 집값이 하락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다. 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반사적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불안·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경고 없는 급성 심정지, ‘이 술’이 효과 있었다

    사전경고 없는 급성 심정지, ‘이 술’이 효과 있었다

    샴페인·화이트 와인을 마시고, 과일을 더 많이 먹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급성 심장 정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은 샴페인과 화이트 와인 섭취, 과일 섭취, 체중·혈압 관리, 긍정적인 감정 유지 등이 급성 심장 정지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 연구팀의 이 연구 결과는 ‘캐나다 심장학 저널’에 실렸다. 연구팀은 급성 심장 정지와 관련한 비임상적인 위험 요인 56가지를 확인했다. 위험 요인에는 생활 습관, 신체 건강 지표, 심리 사회적 요인, 사회 경제적 지위, 지역 환경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특히 샴페인과 화이트 와인 섭취 증가, 과일 섭취량 증가, 긍정적인 기분 유지, 체중 관리, 혈압 조절, 교육 수준 향상 등의 요인이 급성 심장 정지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공동 연구자인 푸단대의 렌지에 첸 박사는 “이 연구는 변화 가능한 요인과 급성 심장 정지 발생률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최초 연구”라며 “급성 심장 정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56가지 요인을 개선하면 질환 예방률이 40~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중장년층 50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중 3147명이 추적 조사 기간 14년 동안 급성 심장 정지를 겪었다. 연구팀은 급성 심장 마비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생활 방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퀸즈대학교의 다코타 구스타프슨 등은 관련 사설에서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샴페인과 화이트 와인 섭취와 관련한 심장 보호 효과”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연구는 화이트 와인 등의 음용과 급성 심정지 간에 연관관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연구팀 관계자도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적당한 양의 알코올 섭취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샴페인과 화이트 와인이 급성 심장 정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가들의 기존 조언과 상충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앞서 영국 심장 재단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급성 심장 정지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음주 감소, 금연, 건강한 식단, 신체 활동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급성 심장 정지는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대부분 즉각적인 의식 소실이나 허탈 상태 등이 유발된다. 심폐소생술 등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급성 심장 정지는 환자 스스로 구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심폐소생술이 시도되었는지 등의 요소가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공범 3명, 항소심 재판서도 범행 부인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공범 3명, 항소심 재판서도 범행 부인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 받은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 C(4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신체를 훼손해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검찰 조사 결과,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일당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강탈하기로 모의하고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A씨), 무기징역(B씨), 징역 30년(C씨)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이들은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범행 공모 자체가 없었다며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A·B씨 변호인은 “A씨는 강도 범행만 공모했을 뿐 살인 범행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거나 “B씨는 강도만 모의했고 폭행과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고, C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C씨 변호인은 “C씨는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살인에 고의도 없었다”며 “C씨 행위와 D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대법 “6년 전 기아 정전은 LS전선 단독 책임”… 55억 배상 확정

    대법 “6년 전 기아 정전은 LS전선 단독 책임”… 55억 배상 확정

    기아자동차가 6년여 전 차량 생산공장 정전 사태로 손실을 보았다며 송전선로 시공사인 LS전선과 자재 공급업체 대한전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1부는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절차다. 앞서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LS전선이 정전 사태와 관련해 기아에 54억 635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한전선과 엠파워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9월 기아 화성공장에선 약 닷새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설비 6개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기아는 약 182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는 사고의 원인으로 2012년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 및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아는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하기로 하고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 대한전선에는 자재 공급을 맡겼다. 기아는 “송전선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기중종단접속함(EBA)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BA는 지중송전선로(땅속 송전선로)와 가공송전선로(전신주 등 공중 설치 송전선로)를 연결해 전력이 전달되게 하는 장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공을 맡았던 LS전선에만 책임이 있다며 기아가 입은 피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피해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72억 8400만원, 2심은 이보다 감액한 54억 6351만원을 LS전선이 기아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LS전선은 EBA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금속성 이물이 유입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 자재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LS전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EBA 자재에 제조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사고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전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행위와 손실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이라며 “대한전선에서 공급받은 자재 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는 LS전선 측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정전의 원인이 LS전선의 시공 과실에 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LS전선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LS전선은 자신들의 책임을 물은 1심 판결문의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27명 목숨 앗아간 ‘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27명 목숨 앗아간 ‘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의성군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인계받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사관 1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김규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목격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합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순직한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9000여 ha로 추산됐다.
  • ‘지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들썩이는 포항시…의회선 결의안 채택도

    ‘지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들썩이는 포항시…의회선 결의안 채택도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달 13일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나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의회는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매주 주말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호소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 ‘전투기 오폭’ 전대장·대대장도 과실치사 혐의 입건… “조종사와 공범”

    ‘전투기 오폭’ 전대장·대대장도 과실치사 혐의 입건… “조종사와 공범”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데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혐의와 동일한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지휘관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가에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의 숫자 한 개를 잘못 입력한 뒤 자동계산된 고도값(500여피트·152m)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있는 고도인 2035피트(620m)로 바로 수정한 사실을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해 좌표의 고도가 훈련계획과 다르게 나왔으면 표적 좌표를 재차 확인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며 지난달 10일 발표된 공군의 중간 사고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들이 MK-82 투하 2~3분 뒤 비행 중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에는 5개 편대가 참여했는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전날에서야 실무장 비행경로와 표적 등 210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처음 입력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좌표(15개 숫자)를 잘못 입력하게 됐다는 게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좌표를 불러준 1번기 조종사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손으로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입력 실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입증이 안 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발생 뒤 보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선 “공군작전사령부가 10시 7분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 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며 “(공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파편을 최종 식별한 뒤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의 수사가 끝나면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파악된 9명(공군 7명, 합동참모본부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 5년 간 정수기 물 마셨는데 “간 손상·생리 불순”…드러난 충격적 진실

    5년 간 정수기 물 마셨는데 “간 손상·생리 불순”…드러난 충격적 진실

    중국에서 배관공의 실수로 5년 동안 폐수를 마신 여성이 간 손상·생리 불순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사는 여성 리우는 지난 2020년 9월 한 업체의 정수기를 집에 설치해 5년 동안 물을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물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리우는 간이 수질 측정기를 사서 정수기 물을 검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검사 결과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 수돗물보다 더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의 오염도를 가리키는 총용존고형물질(TDS) 수치가 600으로 검사됐는데 이는 수돗물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이에 정수기를 점검해 본 리우는 뒤쪽 배관이 반대로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수된 물은 하수도로 빠져나가고, 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폐수인 ‘농축수’가 수도꼭지로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리우는 지난 반년 동안 생리 불순을 겪어 왔으며, 한 달 전에는 의사로부터 간에 약간의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많은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수가 내 건강을 손상시켰을 것”이라며 “하지만 폐수와 내 건강 문제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정수기의 필터를 바꿔주는 것에 동의했다”며 “해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5년 전 리우의 집에 정수기를 설치한 직원은 회사를 그만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우는 “정수기 필터만 교체해 주겠다는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따지고 보자면 이 정수기는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정수기가 잘못 설치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저장성에서 폐수가 섞인 우유를 아기가 몇 달 동안 마시는 일이 있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 “담배 냄새” vs “범죄자 취급”…흡연 자제 요청에 반박문 낸 입주민

    “담배 냄새” vs “범죄자 취급”…흡연 자제 요청에 반박문 낸 입주민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한 안내문을 보고 발끈한 입주자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경고문에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작성된 기존 경고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 건물”이라며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썼다. 그러자 이를 본 한 주민이 장문의 반박문을 붙였다. 해당 주민은 “금연 건물 또는 금연 아파트, 거주 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받아도 금연 구역은 공공의 영역에만 제한 및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 규정”이라고 했다. 그는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과 작은 창을 모두 열고 월 몇 회 하는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연 건물이라 안 된다. 또는 개념이 쓰레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박문을 붙인 주민은 자신이 13층 끝 집에 살고 있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6층은 전부 병원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대로만 따진다면 (반박문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를 지적해 담배를 피운다고 경고하지도 않았다”며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상식이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다. 나가서 피워 달라”고 했다.
  • 아파트서 20㎞ 좌회전…놀라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자 송치

    아파트서 20㎞ 좌회전…놀라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자 송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놀라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 충북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시속 20㎞ 이하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와 일행 3명을 마주쳤다. A씨가 차를 멈춰 세우자 보행자 B씨는 놀라 뒷걸음치다 넘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살폈어야 했다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점을 들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차량에 놀라 넘어진 것도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 처음 본 사람과 싸우다 기저질환 사망…대법 “폭행치사 아냐”

    처음 본 사람과 싸우다 기저질환 사망…대법 “폭행치사 아냐”

    法 “사망 예견할 수 없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이미 앓고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를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A씨가 B씨의 심장질환을 알 수 없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봤다.
  • 흉기 피습에 항암 치료 못 받고 사망…검찰 “살인미수 아닌 살인죄”

    흉기 피습에 항암 치료 못 받고 사망…검찰 “살인미수 아닌 살인죄”

    간암 말기 환자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 피습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70)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의 공격행위로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자상을 치료받느라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간암 중앙생존 기간은 8~10개월로 추정됐으나, 사건 직후 2달여만에 사망해 남씨 가해가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기재돼 있고 자상 치료 후 퇴원 후 사망해 살인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사건”이라며 “남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남씨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일에 열린다. 남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조현병 증상이 악화한 남씨는 일면식이 없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장기 등에 자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보전했지만 4기 간암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6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남씨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지만, 살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무고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고통을 안기고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며 사죄하지 않아 살인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입증하고자 ‘김밥·콜라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김밥·콜라 살인사건’은 1993년 전북 전주시에서 조폭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입원 중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며 “김밥·콜라를 먹어 증상이 악화해 숨졌지만 흉기 피습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피고인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 70대 몰던 택시 담벼락 충돌… 4명 사망·1명 중상

    70대 몰던 택시 담벼락 충돌… 4명 사망·1명 중상

    울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골목길 담벼락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70대 3명과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 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골목길 내리막길에서 개인택시가 길가의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는 높은 경사로 내리막길에 급커브까지 겹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택시는 다른 차량과 충돌 없이 길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 사고 순간이 녹화돼 있지 않아 일차적인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없어 추가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영상 복원을 위해 포렌식을 맡겼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차량 자체 결함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택시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운전자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여부는 사인에 대한 검안의 소견을 듣고 결정한다. 이날 사고 택시에는 운전자 A(76)씨와 70대 중반 동승자 4명(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총 5명이 탑승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2명 등 3명은 사고 직후 심정지로 사망했고, 나머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구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차량 파손과 비교하면 사망자가 너무 많은 아주 이례적인 사고”라며 “택시 탑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가 사망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 검찰, 세계적 조각가 행세 70대 1심 집유에…“양형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검찰, 세계적 조각가 행세 70대 1심 집유에…“양형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검찰이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 행세를 하며 전국 곳곳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수십억을 챙긴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공무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 금액 등을 정한 점에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인 뒤 이듬해 5∼6월 중국산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기 경력을 내세우며 201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고 해 신안군이 19억원을 들여 총 318점의 조각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한 학력과 경력은 모두 허위였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 “‘이것’ 많이 마시면 남성형 탈모 악화할 수도” 경고 나왔다

    “‘이것’ 많이 마시면 남성형 탈모 악화할 수도” 경고 나왔다

    “이러한 음료를 너무 자주 또는 많이 마시면 남성 탈모에 악영향을 줍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폐질환 및 중증 의학 전문가로 활동하는 니나 찬드라세카란 박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영상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찬드라세카란 박사가 경고한 음료는 바로 에너지 드링크와 탄산음료. 그는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소치를 높일 수 있고, 과도한 설탕은 모낭을 약하게 만드는 데다 혈액 순환 장애와 염증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혈액 순환 장애와 염증은 탈모가 악화하는 요인이다. 찬드라세카란 박사는 “높은 코르티솔 수치와 설탕의 조합은 불안감을 높이고,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태가 높아지면 염증이 더 많이 생기면서 탈모로 이어진다”면서 “머리카락이 더 빠지고 불안감이 커지면 이러한 제품을 끊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하루에 단 음료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남성형 탈모가 나타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23년 중국 칭화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음료를 7회 마시는 젊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탈모가 생길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18~45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의 단 음료 섭취량을 조사한 뒤 탈모 여부를 평가해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과도한 설탕 섭취가 신체의 신진대사를 손상하고 그 결과 모낭의 정상적인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과정이 저해된다는 동물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피부과 전문의인 수잔 매식 박사는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 특히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및 고혈압 발병 위험과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남성형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지적했다. 칭화대 연구가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남용한 것이 남성형 탈모를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칭화대 연구팀도 해당 연구가 단 음료 섭취와 남성형 탈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찰, ‘6명 사망’ 부산 리조트 공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경찰, ‘6명 사망’ 부산 리조트 공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은 19일 공사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고,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진 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재 입건된 공사 관계자가 시공사 또는 하청업체 소속인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감리, 하청업체, 기장군청, 기장소방서 등 9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허가와 시공 관련 자료,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 건물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사망한 작업자 6명의 동선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 사고로 숨진 6명은 모두 1층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발견됐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관실 주변과는 거리가 있는 장소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애초 1층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1층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 현장은 위층에 화장실이 없고, 지하에 보관된 자재가 많아 여러 작업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주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인근 작업자 진술들을 통해 사망자들이 왜 엘리베이터 홀 앞에 쓰러져 있었는지, 탈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선을 확인한 뒤 피해자 유가족에게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이 건물 사용승인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11월 사용 승인 신청을 했으며, 기장소방서가 소방 필증을 발급하고 기장군이 감리업체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서류상 하자가 없어 지난해 12월 승인을 내줬다. 다만,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내부 거주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수도, 조명, 화재 시설 등이 모두 설치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건물은 화재 발생 당시에도 내외부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관할 구청과 소방서, 감리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사용 승인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더 해야 하고, 인명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 14번 폭력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法 “징계 처분 정당”

    14번 폭력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法 “징계 처분 정당”

    가정 폭력 신고 받고 출동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정 폭력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지역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경기 고양의 한 파출소에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동료 경찰과 출동했다. 해당 가정은 과거 3년간 가정폭력 우려 가정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고위험군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한 뒤 폭행 여부를 물었는데, 남성은 폭행을 부인했고, 여성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주거지 점검 결과, 기물 파손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를 주거지 밖 외부에 둔 채 복귀하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112시스템에 ‘시비’로 입력한 사건 코드도 그대로 유지했다. 가족폭력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가족 간 단순 다툼·언쟁도 ‘가정폭력’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관계자 진술과 별도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두 차례 더 신고받고 출동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A씨는 근무 교대를 했고, 이후 피해자의 추가 신고를 받은 경찰도 가해자에게 범칙금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는 총 1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결국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 지역 경찰서장은 직무태만에 따른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가족 간 시비를 인지했음에도 조사가 불충분했고, 사건 코드도 정정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 불문경고 처분으로의 감경에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불문경고는 법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표창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다. 1심은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흡한 후속 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가정폭력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건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근무 교대를 한 순찰팀의 적절한 후속 조치 기회를 놓치게 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수업 배제돼 짜증? 우울증 아닌 ‘이것’”…이수정 교수가 본 초등생 살해 교사

    “수업 배제돼 짜증? 우울증 아닌 ‘이것’”…이수정 교수가 본 초등생 살해 교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교사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가 “우울증 환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평소 언행과 범행의 양상을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치밀한 계획이 맞물린 ‘묻지마 살인’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이익선·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교사 A씨에 대한 경찰에 발표 중 가장 눈여겨본 것은 복직 사흘 후 ‘짜증이 났다’고 한 것”이라면서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묻지마 살인’에는 ▲피해망상·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이 있는 가해자 ▲방어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상대를 물색 ▲분풀이 목적의 범행 등의 패턴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씨는 ‘왜 나만 불안하냐’, ‘같이 죽을 것’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우울증이 아닌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연관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많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도 A씨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오전에 장학사들이 학교에 찾아와 면담을 한 뒤 점심시간에 무단 외출해 범행 도구를 구입해 범행을 한 점 ▲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대를 선택 ▲방음이 잘 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선택 ▲돌봄교실에 혼자 남은 가장 방어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한 점 등이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심이 많지 않다”면서 “법이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A씨의 범행은 우울증과 떼어놓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우울증이 피해망상이나 조현병으로 진행되는 등, 더 심한 정신 질환이 동반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를 중단시킬 수 없는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아이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학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만 생각했지, 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됐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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