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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드스쿨 이진성 “싸이는 재벌 맞다. 난 내가 지어냈다”

    올드스쿨 이진성 “싸이는 재벌 맞다. 난 내가 지어냈다”

    올드스쿨 이진성 올드스쿨 이진성 “싸이는 재벌 맞다. 난 내가 지어냈다” ‘청담동 호루라기’ 이진성이 재벌설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에는 ‘청담동 호루라기’로 인기를 끌었던 방송인 이진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한 청취자는 “이진성과 싸이가 재벌이라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진성은 “싸이는 재벌이 맞다. 그런데 내 소문은 내가 냈다. 없어 보이기 싫었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DJ 김창렬은 “젠틀한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았냐”며 물었고, 이진성은 “어린 나이에 협회 이사가 돼 운동을 그만두고 그쪽 일을 보고 있었다. 어른을 만날 때 가장 매너를 갖출 수 있는 옷이 정장이었다.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클럽이라 청바지를 입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진성은 싸이 덕분에 방송에 데뷔하게 된 일을 언급하며 “싸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다. 싸이는 내게 겁많은 후배다. 보기와 다르게 겁이 많다”고 밝혔다. 이진성은 “요즘에도 가끔 전화가 온다. 더이상 출 춤이 없다고 춤을 짜달라고 한다”면서 “‘새’ 엔딩이나, ‘챔피언’ 춤을 짜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혼 300일 내 출산땐 前남편 아이’ 헌법 불합치

    ‘이혼 300일 내 출산땐 前남편 아이’ 헌법 불합치

    여성 A씨는 2005년 4월 B씨와 결혼했다가 6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11년 12월 이혼에 합의했고 이듬해 2월 이혼신고를 했다. 이후 C씨와 동거하며 그해 10월 딸을 낳았다. A씨는 출생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딸의 이름에 C씨가 아닌 전남편 B씨의 성(姓)을 붙여야 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 때문이었다. 이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추정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른 것. 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 B씨가 아닌 C씨의 딸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C씨의 딸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844조 2항에 대해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생후 2년 안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否認)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조항이 2005년 삭제되고 이혼 숙려 기간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이혼 뒤 300일 내에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300일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합헌’ 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해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소송을 통해 친자 관계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결정 즉시 해당 법률 조항이 무효화되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전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생기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개정 때까지는 현재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민법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이 법률 개정 시한을 넘겨 위헌이 된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다”면서 “위헌이 되면 출생신고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입법권자가 개정 시한을 넘겼을 때 발생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위헌 결정 받은 간통죄

    판례의 재구성 25회에서는 “간통을 처벌토록 한 형법 21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한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 판단에 대한 해설을 헌법 분야의 권위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형법상 간통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재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 등 2건과 헌법소원사건 15건 등 모두 17건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끝에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재판관이 세 가지 입장에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다수의견)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간통죄 처벌 자체를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감안하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각기 다른 이유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 등은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별도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망가뜨리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성도덕이 문란해질 수 있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넘긴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 47조 2항에 따라 이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3000여명은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 등의 형식으로 구제받게 됐다. 앞서 헌재는 1990년 9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참고 용서하는 선량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복수심이 많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993년에는 이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2001년 결정에서는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의 법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08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4(합헌) 대 4(위헌) 대 1(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판례 재구성’은 이번주부터 격주 목요일로 옮겨 게재됩니다.
  • [이은주 기자의 컬처K] 통제 불능 연예인에 소속사는 웁니다

    [이은주 기자의 컬처K] 통제 불능 연예인에 소속사는 웁니다

    “아이돌 스타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벌여도 부모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중2병’에 걸린 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유명 가요 기획사의 홍보팀에서 일했던 A씨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멤버들의 군 입대 등 개인사까지 해결하느라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개인 비서처럼 대할 때는 굴욕감마저 느껴졌다. A씨는 “매니저가 음악 프로그램 방송이 있는 날 아침까지 술을 마신 멤버를 찾아 헤맸는데, 정작 본인은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도 않더라”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처럼 스타들의 돌발 행동에 속앓이를 하는 것은 비단 아이돌 가수 소속사뿐만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요즘엔 TV에 얼굴을 비추고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는 순간부터 태도가 변한다. 소속사에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한다.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여배우 이태임의 욕설 논란.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촬영 도중 욕설을 한 그녀에게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공개적으로 욕설을 뱉은 행동 자체가 충격을 안겼다.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던 소속사는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본인도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설 연휴에 불거진 한류 스타 김현중의 혼전 임신 결혼설도 파문을 일으켰다. 그와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까발려졌고 언론을 통해 진실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중의 피로감을 높였다. 초기에 적극 대응하던 소속사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툭하면 가족을 앞세우거나 불만이 생기면 소송부터 제기하려는 통에 소속사들은 속으로 피멍이 든다. 킹콩엔터테인먼트의 이진성 대표는 “주로 본인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글을 올려 문제화시키는 사례도 많다”면서 “어떤 일을 해도 회사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연예인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사의 규모를 떠나 요즘은 인터넷과 SNS 때문에 사건이 터졌다 하면 수습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에 오르면 수백 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SNS에 자극적인 찌라시까지 유통돼 속수무책”이라면서 “설사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30분 내에 대처하지 못하면 여론을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시한폭탄 같은 소속 스타의 동향을 미리미리 파악해 악성 루머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기도 한다. 하지만 잘못된 자기 관리의 부메랑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지난 5일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 배우 이병헌 협박 사건. 양측은 합의가 됐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병헌이 출연한 영화는 개봉일을 잡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대기 중이고, ‘협박녀’ 다희가 소속된 걸그룹 글램은 결국 해체됐다. erin@seoul.co.kr
  • 간통죄 폐지… 헌재 “性的 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 폐지… 헌재 “性的 자기결정권 침해”

    범법자 10만명을 양산한 간통죄 처벌 규정이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08년 10월 간통죄에 대한 네 번째 판단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이 제청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개인 19명이 제기한 15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재판관이 세 가지 입장에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간통죄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반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각각 미혼의 간통 행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고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은 단 두 명에 그쳤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의 효과가 있다”며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넘긴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현행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3000여명이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 등의 형식으로 구제받게 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그와 간통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1953년 9월 만들어졌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앞서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결정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간통죄 위헌 결정] “국민의 결혼과 성에 대한 변화된 의식 반영… 국가 개입 안 돼”

    [간통죄 위헌 결정] “국민의 결혼과 성에 대한 변화된 의식 반영… 국가 개입 안 돼”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반복해 온 헌법재판소가 다섯 번째 심리에서 마침내 위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변화된 의식이 반영됐다. 9명의 재판관이 위헌 7 대 합헌 2 의견으로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한 가운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재판관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뉘었다. 위헌 의견은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5명이 다수 의견을 이뤘고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각각 다른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박 소장 등은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통 행위에 대해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소장 등은 “간통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에 대한 형벌적 규제가 아직 필요하다고 다수 의견과 거리를 두면서도 처벌 범위가 과도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벌적 규제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게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강일원 재판관 역시 김이수 재판관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간통죄 처벌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는 것은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공안 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유지했다. 간통죄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며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통죄의 폐지가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을 끌어내리고 성도덕의 문란을 불러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간통죄 위헌 “非이슬람권 국가 중 간통죄 처벌 대만이 유일”

    간통죄 위헌 “非이슬람권 국가 중 간통죄 처벌 대만이 유일”

    간통죄 위헌 간통죄 위헌 “非이슬람권 국가 중 간통죄 처벌 대만이 유일”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외국의 사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삭제하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개정 때는 삭제안이 반영되지 못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2008년 결정문에서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간통죄의 존립기반이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중동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면 대만이 유일하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다수의 위헌 의견에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공갈 수단 악용”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공갈 수단 악용”

    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공갈 수단 악용”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2015 경제전망 설문조사] 올해 소득 3만달러 시대?… “일자리·소비부터 늘려야 체감”

    [2015 경제전망 설문조사] 올해 소득 3만달러 시대?… “일자리·소비부터 늘려야 체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여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발 더 나갔다. 하지만 이만한 체감 괴리도 없다. 국민 상당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딴 나라 얘기’로 치부하고 만다. 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늘었다는데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서다. 소득 중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가처분소득)은 2010년 3분기 77.9%에서 4년 만에 72.6%로 5.3% 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먹는 것과 아이들 교육비도 줄였다. 경제 전문가의 견해도 국민 생각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배고픈 국민’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한다.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둬야 할 정책 우선순위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을 1순위로 꼽은 전문가가 순위를 매긴 68명 중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명이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1순위로 답했다.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일자리 창출(60명)이었다. 소비 진작(49명)과 신성장 동력 창출(41명), 가계 부채 연착륙(35명) 등이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가계 소득 증가→소비 확대→기업 투자 증가→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을 일자리 창출로 꼽은 것이다. 또 가계 소득이 늘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 부채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박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제와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건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해고 완화 등을 보면 소득의 하향 평준화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래서는 소득이 늘어날 수 없으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 2순위로 꼽은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서는 소비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부(富)의 편중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지나치게 빨리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순위를 매긴 67명 중 15명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가능성’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가계 부채’(10명)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10명), ‘미국의 금리 인상’(9명) 순이었다. 우선순위 여부를 떠나면 가계 부채(50명)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전문가의 절반이 가계 부채를 최대 뇌관으로 꼽은 것이다. ‘D(디플레이션의 약자)의 공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에 그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다. 1266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자영업자 포함)는 조그마한 외부 충격에도 한국 경제의 판을 깰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이 강한 소재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가계 부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면서 “내년 하반기 미국의 출구전략(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의 연착륙을 어느 정도 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가나다순) ●이진성 롯데 미래전략센터장 ●이창목 우투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창실 LG전자 IR 담당 상무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임상진 KCC 재정부 담당 이사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장 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장석인 산업연 선임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정문국 ING생명 사장 ●정성춘 대외경제연 국제거시금융실장 ●조기선 네이버 IR자산운용 실장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경제연 연구위원 ●조영철 현대중공업 전무 ●최민호 한화건설 기획실장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 ●최용석 다음카카오 IR실장 ●최중재 태광산업 대표이사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CFO ●한채양 신세계그룹 상무 ●허문욱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홍덕표 LG경제연 수석연구위원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
  • [단독] [박근혜정부 경제팀 평가] “뭘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만 쳐다볼 뿐”… ‘액션 없는’ 경제팀

    [단독] [박근혜정부 경제팀 평가] “뭘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만 쳐다볼 뿐”… ‘액션 없는’ 경제팀

    경제계 인사 71명의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한 총점은 ‘C학점’이었다. 박근혜 정부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세부 대책이나 추진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통령과 같이 호흡”하는 것은 좋으나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만 바라봐서다. 집권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정책의 집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강도 높은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이를 대변한다. “단기 경기 부양책뿐 아니라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등 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도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인기 영합적이고 추진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맞물려 “변죽만 울린다”는 냉소까지 낳았다. ‘부양책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내년까지 ‘46조원+α’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최 부총리의 구상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온 이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중하게’ 금리를 내렸지만 ‘선제적인’ 대응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제 대응이 되지 않아 “경기 부진과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통화정책을 실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에 비해 시장과의 소통이나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점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돈 풀기에 소극적이었다’고 짠 점수를 준 평가자들은 추가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열심히 했다는 점에서는 호평을 끌어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 ‘원년 멤버’로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FTA 등을 꾸준히 맺었다. 반면 협상 과정에서 농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에 소홀했고 FTA 이외의 산업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아픈 평가도 있었다. 9명 가운데 4등을 차지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사태’ 때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혼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금융산업 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 홀로 기술금융만 챙기면 된다’는 보신주의 처신과 ‘신(新)관치’ 논란도 점수를 깎아먹었다. 다만 기술금융 활성화 등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추진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윤 장관과 더불어 ‘장수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수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단기적 관점의 접근 유혹이 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장기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게 눈에 띈다. 하지만 ‘땅콩 회항’ 사태 등에서 보듯 교수 출신 장관의 대응력 한계를 보여줬고 새로운 물류 정보기술(IT)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질책도 따라나왔다. “자기 보신에만 급급”하고 “부동산 정책 추진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주도적인 조정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정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스태프(참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만기친람을 방조하는 등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선 굵은 조정역할이 없어 안 수석 역시 ‘존재감 부재’라는 총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출신으로 2013년 3월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은 있으나 ‘조직 장악력 결여’가 지적됐다. 또 농업을 “수출산업화, 기업화할 전략 아이디어가 없다”는 비판도 받았다. 전문적이지만 큰 그림은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 차관 출신의 정통 관료다. 그래서인지 “현실 파악이나 정책 방안은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통상임금, 정년 연장, 정규직 과보호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들었다. 최악의 점수를 받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평가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반(反)시장적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만들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반대로 단통법에 좋은 점수를 준 평가자도 있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현 정부 경제팀은 한마디로 단기 부양책에 치중해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을 실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장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가에는 기업인, 은행장, 교수, 연구원 등 여러 부문의 인사가 참여했다. 평가는 총 5점 만점으로 5점 A, 4점 B, 3점 C, 2점 D, 1점 F로 계산했다. 점수와 평가자 수를 곱해 더한 뒤 총평가자 수로 나눴다. 하점 초반은 ‘마이너스’(-), 중반은 ‘제로’(0), 후반은 ‘플러스’(+)로 구분했다. 예컨대 C학점의 경우 3.0~3.3은 C-, 3.4~3.6은 C, 3.7~3.9는 C+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경제·산업부 종합 안원경 인턴 기자 cocang43@seoul.co.kr ■평가에 참여해 주신 분 (가나다순)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곽창호 포스코 경영연구소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민덕 현대백화점 전무 김상성 MG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철 현대건설 기획본부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진 GS건설 전무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김형국 GS칼텍스 경영기획실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박경원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상무 박대수 KT경제경영연구소 소장 박덕배 현대경제硏 선임연구위원 박성훈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형민 LG유플러스 정책회계팀장 박홍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신동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신민영 LG경제硏 경제연구부문장 심의영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엄영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원종석 신영증권 사장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이기광 대한항공 상무 이만우 SK그룹 부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이수창 생보협회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이재연 금융硏 선임연구원 이종건 코트라 정보전략실장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진 캠코 이사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진성 롯데 미래전략센터장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임상진 KCC 재정부 담당 이사 장민 금융硏 연구조정실장 장석인 산업硏 선임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정문국 ING생명 사장 정성춘 대외경제硏 국제거시금융정책실장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경제硏 연구위원 최민호 한화건설 기획실장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 최용석 다음카카오 IR실장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CFO 한채양 신세계그룹 상무 허문욱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홍덕표 LG경제硏 수석연구위원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
  • 재판관 보수 성향…“예견된 결과”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1년 넘게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이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9명 모두 보수 성향의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다. 2011년 1월 이 대통령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박 소장은 지난해 4월 박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수장에 올랐다.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할 만큼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미네르바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헌재에서는 낙태죄 처벌,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2012년 9월 합류한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추천했다. 안 재판관도 박 소장과 마찬가지로 대표적 공안통이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다. 2006년에는 일심회 간첩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헌재에 입성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번 사건 주심으로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3월 헌재에 합류해 박 소장을 제외하면 최고 선임이다. 진보 성향인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진보 세력의 바람을 외면하고 다수 의견에 한 표를 보탰다.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정당 해산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예상을 벗어났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진구 비공개로 결혼식 올려.. 식 엿보니

    진구 비공개로 결혼식 올려.. 식 엿보니

    배우 진구는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대치동 컨벤션 벨라지움에서 4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서 1부는 가수 이정&거미가, 2부는 VOS 최현준&먼데이키즈 이진성이 축가를 불렀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결혼식에 앞서 “진구 결혼은 기자회견이나 포토월 없이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줄 예정이다.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 진구 결혼, 방송에서 짝사랑녀에게 공개 고백 후..‘결혼식 사진보니..’

    진구 결혼, 방송에서 짝사랑녀에게 공개 고백 후..‘결혼식 사진보니..’

    ‘진구 결혼’ 배우 진구가 짝사랑녀와 결혼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컨벤션 벨라지움에서 진구는 4살 연하의 일반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작년부터 사랑을 키운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진구가 지난해 MBC ‘무한도전’의 ‘쓸친소’ 특집에 출연했을 당시 밝힌 ‘짝사랑녀’가 바로 신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혼식에는 정우, 한효주, 강하늘, 조복래, 이정현, 육중완, 고수, 배수빈, 안소희, 주안, 임화영, 김정은, 이청아, 김인권, 박지빈, 백봉기, 박효준, 조현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결혼식 사회는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박효준과 이용민이 맡았고, 축가는 이정과 거미, 또 실력파 가수 VOS의 최현준과 먼데이키즈의 이진성이 맡았다. 진구 결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구 결혼, 정말 축하합니다”, “진구 결혼, 너무 행복해보이네”, “진구 결혼, 허니문 베이비 만들어 오시길”, “진구 결혼..잘 어울리는 한 쌍”, “진구 결혼..부럽다”, “진구 결혼..신부 미모가 연예인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진구 커플은 진구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 ‘연평해전’의 촬영 이후인 올 가을 중에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사진 = 웨딩스냅 까미유 제공 (진구 결혼) 연예팀 chkim@seoul.co.kr
  • 진구 결혼, 무도 특집에서 고백했다고? ‘짝사랑녀 사로잡은 비밀은..’

    진구 결혼, 무도 특집에서 고백했다고? ‘짝사랑녀 사로잡은 비밀은..’

    진구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배우 진구가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컨벤션 벨라지움에서 짝사랑하던 4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진구 결혼에 대해 진구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진구 결혼은 비공개로 치러졌다”며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줄 예정이다.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특히 진구 결혼식에서 1부는 이정&거미가 2부는 VOS최현준&먼데이키즈 이진성이 축가를 불렀다고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진구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쓸친소’ 특집에서 짝사랑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는 고백을 못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진구는 짝사랑과의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진구는 현재 영화 ‘연평해전’을 촬영 중이며 신혼여행은 영화 촬영이 종료된 이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구 결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구 결혼, 짝사랑했던 그 분과 결혼? 어떤 일반인이길래” “진구 결혼, 부럽다” “진구 결혼, 우와 결혼까지 했구나” “진구 결혼, 진구 결혼 축하해요” “진구 결혼..실루엣만 봐도 너무 예쁘네” “진구 결혼..오래오래 행복하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BH엔터테인먼트 제공 (진구 결혼) 연예팀 chkim@seoul.co.kr
  • 진구 결혼 ‘무한도전-쓸친소’서 고백한 짝사랑녀, 결혼식 사진보니 미모가 ‘헉’

    진구 결혼 ‘무한도전-쓸친소’서 고백한 짝사랑녀, 결혼식 사진보니 미모가 ‘헉’

    ‘진구 결혼’ 배우 진구가 4세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 21일 진구는 오후 3시 서울 강남 대치동 컨벤션 벨라지움에서 9개월간 사랑을 키워온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서 1부는 가수 이정&거미가, 2부는 VOS 최현준&먼데이키즈 이진성이 축가를 불렀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결혼식에 앞서 “진구 결혼은 기자회견이나 포토월 없이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줄 예정이다.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진구는 현재 영화 ‘연평해전’을 촬영 중이며 신혼여행은 영화 촬영이 종료된 이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구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쓸친소’ 특집에서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는 고백을 못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진구는 짝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며 열애사실을 전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진구 결혼 대박이다”, “진구 결혼 멋지다”, “진구 결혼, 작년까지만 해도 쓸친소였는데 잘 가시게”, “진구 결혼, 예쁘게 잘 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BH엔터테인먼트 제공 (진구 결혼) 연예팀 seoulen@seoul.co.kr
  • 진구, ‘무한도전’서 언급한 짝사랑녀와 결혼 골인

    진구, ‘무한도전’서 언급한 짝사랑녀와 결혼 골인

    배우 진구는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대치동 컨벤션 벨라지움에서 4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서 1부는 가수 이정&거미가, 2부는 VOS 최현준&먼데이키즈 이진성이 축가를 불렀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결혼식에 앞서 “진구 결혼은 기자회견이나 포토월 없이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줄 예정이다.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 진구, ‘무한도전’ 쓸친소 출연하더니 결혼 결실

    진구, ‘무한도전’ 쓸친소 출연하더니 결혼 결실

    배우 진구는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대치동 컨벤션 벨라지움에서 4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서 1부는 가수 이정&거미가, 2부는 VOS 최현준&먼데이키즈 이진성이 축가를 불렀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결혼식에 앞서 “진구 결혼은 기자회견이나 포토월 없이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줄 예정이다.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 진구, ‘무도’ 짝사랑녀와 웨딩마치 울려

    진구, ‘무도’ 짝사랑녀와 웨딩마치 울려

    배우 진구는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대치동 컨벤션 벨라지움에서 4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서 1부는 가수 이정&거미가, 2부는 VOS 최현준&먼데이키즈 이진성이 축가를 불렀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결혼식에 앞서 “진구 결혼은 기자회견이나 포토월 없이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줄 예정이다.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 ‘DNA 채취법’ 수감자 소급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28일 ‘용산 참사’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철거민과 쌍용차 파업으로 기소된 노조원 등이 “수용자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유전자(DNA)정보 채취와 관리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6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DNA 채취법’은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자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0년 1월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부칙 2조 1항을 통해 해당 범죄로 이미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수형인도 소급적용해 채취 대상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채취 조항과 관련해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또 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 삭제조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국내 거주지 없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 인정해야”

    국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6명은 헌법 불합치, 나머지 3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각종 선거 투표 시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헌재가 2007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졌다. 헌재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필수 절차들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투표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헌법 개정 등 국가적 주요 사안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권자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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