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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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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물의 이영렬, 안태근 동반 사의(속보)

    ‘돈봉투 만찬’ 물의 이영렬, 안태근 동반 사의(속보)

    ‘돈봉투 만찬’ 의혹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지낸 이 지검장은 휘하 간부 검사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및 검찰국 1·2과장 과 함께 지난달 21일 만찬을 하며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이날 이 지검장은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소임을 다했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검찰 내 가장 요직인 ‘빅2’로 꼽히는 이 중앙지검장과 안 검찰국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수뇌부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쯤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되고서 이어질 검찰 인사가 매우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동반 퇴진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사표가 곧바로 수리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 사의와 관련 “지검장 사표 수리가 안 돼서 당분간 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안 국장 및 검찰국 검찰 1·2과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이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작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당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 기소 뒤 부적절한 만찬…檢, 초유의 ‘빅2’ 감찰에 패닉

    일각 “수사비 현실도 모르고” 영수증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법무부, 檢에 올 287억원 책정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회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17일 즉시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신속히 계획을 세운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휘하 부장·과장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배경, 이들 간 이뤄진 대화 내용, 수사비·격려비를 주고받은 이유 등이 핵심 감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 조사 대상자는 자리에 배석자 성격으로 참석한 법무부 검찰국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부터 시작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만찬이 이뤄진 식당을 직접 찾아 검사 진술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검찰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발탁한 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논란이 된 보도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청와대가 감찰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번 내보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다. 서울지역 한 부장검사는 “돈의 성격이 수사비라는 해명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수사를 안 해 본 사람은 늘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검찰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검찰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없고 임명권자까지 나서서 감찰을 지시한 데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수사가 부정하게 된 것도 아니고 감찰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의심되는 특수활동비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정보·경호활동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을 다룰 때 쓰는 현금 경비로 영수증·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20여개 부처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총 1조원에 달한다. 올해 법무부를 통해 검찰 등으로 내려간 특수활동비 예산은 287억여원이다. 업무추진비나 기타 운영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돼 있지만 사용에 제약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禹사단이 첫 타깃… 인적쇄신으로 檢 적폐청산 ‘가속 페달’

    禹사단이 첫 타깃… 인적쇄신으로 檢 적폐청산 ‘가속 페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은 ‘적폐’로 꼽아 왔던 검찰권력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병우 사단과 관련이 있다, 없다라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례적으로 공개 감찰 지시를 내린 만큼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책임자였고 안 국장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이란 점에서 이번 감찰 지시가 앞서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던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재조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발해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검사 상당수는 검찰로 복직했다. 민정수석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인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있던 직원을 상대로 대면 조사도 예고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검찰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국정농단·세월호 재조사’가 한결 수월해진 상황이다.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검찰 내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인적쇄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이날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민정수석실 정비를 서두르는 데에도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며 적폐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다. 청와대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검찰국 과장과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건넨 돈 봉투의 출처와 제공 이유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에서 감찰 사항을 보고받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도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된 터라 검찰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감찰 지시가 전면적인 검찰 개혁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오늘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감찰 지시는 검찰 개혁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란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모가 ‘언론과 검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란 점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완급 조절은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文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檢·법무부 특수활동비 전면조사…靑 “공직기강 확립 차원” 선 그어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예고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로써 사건의 진상은 물론 검찰의 ‘금일봉’ 문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 조사까지 불가피하게 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대통령 업무지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간부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 그와 10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격려금을 줬고 이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 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 수석은 “안 국장의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사안이 보도되고 나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 의혹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하셨다.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셨다”면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검찰에서 했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말씀(업무지시)을 하실 일이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감찰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檢 ‘돈봉투 만찬’에 文대통령 “검찰개혁 아닌 공직기강 확립 차원”

    檢 ‘돈봉투 만찬’에 文대통령 “검찰개혁 아닌 공직기강 확립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이번 감찰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차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오늘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감찰 지시는 검찰개혁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 참모가 ‘언론과 검찰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감찰 시기의 적절성을 거론하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점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이날 처음 언급한 게 아니라 애초 사건이 알려진 15일에도 참모 회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매우 진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사실을 공개하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포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서울포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1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퇴임식에 참석한 이영렬 중앙지검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우병우(50·기소·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한 직후 만찬을 하고 금일봉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돈봉투 만찬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일은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이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금일봉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나흘 앞선 지난달 17일 기소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이 지난해 7~10월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기는 지난해 8월 이석수(54·연수원 18기)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우 전 수석을 수사 의뢰한 시점과 맞물린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여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특수본 관계자들이 법무부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금일봉을 주고 받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업무지시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사설] 검찰개혁 당위성 보여준 검찰 간부들의 ‘술판’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임기 2년을 7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물러났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6명만 임기를 채웠을 뿐 13명이 중도 하차했다. 그만큼 검찰은 정권과 맞물려 흔들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국정 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지금껏 13차례 특검은 검찰 수사의 불신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나섰겠는가. 국민은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김 총장은 이임식에서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가졌었음에도 번번이 실패했다. 원칙을 지키되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원칙, 절제, 청렴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요체라고 밝힌 김 총장의 자세는 떠나는 마당에 적절하지 않다. 재직 중에 스스로 반드시 실행에 옮겼어야 할 핵심 업무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팀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회식하면서 폭탄주를 돌리고 돈봉투까지 주고받는 황당한 일에 휩싸였다. 회식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팀 6명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이 동석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든 금일봉 봉투까지 오갔다고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던 와중에서다. 안 국장은 박영수 특검의 조사 결과, 우 전 수석과 지난해 8월 이후 1000여 차례 이상 통화한 장본인이다. 검찰은 안 국장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숙했어야 마땅했다. 검찰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술판’도 큰 사건 뒤 으레 있는 격려 자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당면 과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국정 농단에 대한 재수사를 언급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라고 못 박은 상태다. 검찰이 사회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 그대로 갈 수 없다.
  • 떠나는 김수남 “나만 정의롭단 생각 경계를”

    떠나는 김수남 “나만 정의롭단 생각 경계를”

    ‘적폐청산’내세운 새 정부 우려 朴 수사 저평가에 아쉬움 표현 “검찰 개혁, 국민에 도움 돼야” 후임에 소병철·김경수 등 거론“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제41대 검찰총장이 15일 검찰을 떠났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구속되는 세기적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임기를 완수할 뜻을 내비치며 ‘검찰권의 중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그는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주목되는 메시지 두 가지를 던졌다. 하나는 송나라 문인 소동파의 시다.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過乎仁 不失爲君子 過乎義 則流而入於忍人 故仁可過也 義不可過也)는 구절이다. 정의에 대한 과욕과 만용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김 총장은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나만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절제를 당부하면서도 ‘적폐 청산’을 앞세운 새 정부에 대한 서운함과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쇠고랑을 채우면서까지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바로 세우려 한 점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외려 검찰에 대한 새 정부의 뿌리 깊은 불신만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총장의 심경은 퇴임사를 가름하며 인용한 시인 류시화의 시 ‘소금’으로도 감지된다. ‘소금이 / 바다의 상처라는 걸 /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중략) /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 흰 눈처럼 / 소금이 떨어져내릴 때 /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 아는 사람은 / 많지 않다 / (후략)’ 후배 검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돼 달라는 당부이자 조만간 몰아닥칠 ‘검찰 개혁’의 거센 격랑 속에서 겪게 될 수도 있는, 남모를 고통을 모쪼록 잘 이겨내 달라는 당부로도 읽힌다. 김 총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개혁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2015년 12월 취임한 김 총장은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 대형 사건들을 진두지휘했다. 김 총장 후임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 청문회 등을 거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검찰 출신 외부 인사로 15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17기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18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 인사로는 17기 김희관 법무연수원장과 18기 김주현 대검 차장, 오세인·문무일 고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유력 후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이영렬 중앙지검장·안태근 검찰국장 만찬 “안, 당시 수사 대상 아니야” 해명에도 논란

    이영렬 중앙지검장·안태근 검찰국장 만찬 “안, 당시 수사 대상 아니야” 해명에도 논란

    안 국장, 수사팀에 수십만원씩 건네 “수사비 지원 차원… 종종 있던 일”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해당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50·10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끝낸 직후 만찬을 하고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검찰이 “부적절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 국장은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수사 대상이던 우 전 수석과도 자주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다”면서도 “식사 당시 안 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이 모임에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측도 “주요 수사가 끝난 뒤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금일봉을 집행했고,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나흘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50만~100만원 정도 든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역시 돈 봉투를 건넸으나 검찰국 측이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 여론이 여전한 상태에서 검찰이 그와의 관계가 불거진 안 국장 측과 굳이 저녁을 함께하며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국장은 지난해 7∼10월 우 전 수석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이영렬 중앙지검장 ‘국정농단’ 발표 후 법무부 검찰국장과 부적절 만찬 논란

    이영렬 중앙지검장 ‘국정농단’ 발표 후 법무부 검찰국장과 부적절 만찬 논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 나흘 만에 부적절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이날 보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올랐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정농단 수사 종결 이후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만찬 회동을 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 외에도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안 국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 간부들에게 각각 수십만원의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역시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 전 수석을 재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만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금일봉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위로와 격려 차원의 만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한겨레에 “수사부서 실무자들에게 수사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큰 수사로 수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엔 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이 지검장한테 받은 금일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날 돌려줬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금일봉을 받은) 법무부 과장보다 상급자여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재판 2일 시작…수사팀 중심으로 공소유지, 특검도 참여

    박근혜 재판 2일 시작…수사팀 중심으로 공소유지, 특검도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부터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수사팀을 중심으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병합 절차를 거쳐 재판에 참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오전 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를 중심으로 공소유지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담당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이 재판이 앞서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재판과 병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작년에 특수본이 기소한 최 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사건을 특검이 넘긴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며 이들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서 밝혔다. 검찰과 특검이 공소유지를 각각 맡은 사건이 합쳐질 전망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 특검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증거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런 부분은 검찰과 협조해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별도로 심리 중이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의 사건과는 따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며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대비해 기존에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55·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외에 이상철(59·14기)·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변시 5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약 592억원(뇌물·제삼자 뇌물 합계)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판기일은 9일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유승민, 인사청탁 의혹 보도에 “검찰에 분노”…검찰 “전혀 관련 없다”

    유승민, 인사청탁 의혹 보도에 “검찰에 분노”…검찰 “전혀 관련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선거를 8일 앞두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치공작에 가담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는 심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사정 당국을 인용해 유 후보가 2014∼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안 전 수석에게 ‘최소 10명 이상의 공공·금융기관 임원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유 후보는 안 전 수석과 동향(대구·경북) 출신이자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동문이다.이에 유 후보는 이날 4·3 평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워낙 그런 부분에서 내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정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을 뿐이고 제가 거론한 사람 중 아무도 한(임명된)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슨 불법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수사하면 된다”고 검찰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검찰은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특정 언론 보도 관련’ 입장을 내놓고 “특수본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와 접촉한 사실이 일절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혹 보도와 관련해 즉각 입장을 내놓은 것은 유 후보가 해당 보도의 출처로 검찰을 의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공식 입장 표명은 해당 의혹 제기 보도에 앞서 검찰을 통해 확인받았거나 문의가 들어온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안 전 수석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우 유 후보 의혹을 둘러싼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관계자는 “유 후보와 관련한 언론의 의혹 보도는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범 명단서 최순실 제외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범 명단서 최순실 제외

    검찰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범 명단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제외했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문화계 농단’ 사건을 넘겨 받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최씨를 이들 사건의 공범에서 아예 배제했다.뉴시스가 입수한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강 인사조치 ▲문체부 직원 부당인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사건의 공모자에서 최씨의 이름을 전부 제외했다. 사안별로 보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인사조치 사건의 경우 특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의 이 범죄 부분에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과만 공모했다고 적시하고 최씨는 제외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범죄도 마찬가지였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 최순실, 김종덕·신동철·정관주·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김종덕·신동철·정관주·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이 명시했던 관련자 중 최씨 이름이 역시 빠진 것이다. 다만 검찰도 최씨의 개입 정황을 일부는 언급했다.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명시했던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최씨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보 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했고, 현 정권에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공소장에는 최씨가 CJ그룹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힐난했다는 점도 기록돼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극 추진했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최씨 등의 추천으로 임명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기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최씨의 개입 정황에도 공모자 명단에서는 최종 제외했다. 보강수사 결과 최씨가 문체부 부당인사와 블랙리스트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최순실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특검팀도 공모자로 명시했지만 최씨를 이 건으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박근혜 동생’ 박근령 1억 사기혐의 소환 통보

    검찰, ‘박근혜 동생’ 박근령 1억 사기혐의 소환 통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정모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척까지 감찰할 수 있다. 검찰은 당초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사건을 배당됐지만 형사8부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합류하자 지난해 11월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 前대통령 ‘592억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

    신동빈 불구속기소·최태원 무혐의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이어져 온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액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지원액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에다 롯데·SK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금액이 더해진 액수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개의 범죄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재판은 공범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관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 김세윤)에 배당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나 약속이나 공여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태원(57)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박근혜 구속기소…자유한국당 ‘1호 당원’에서 당원권 정지

    박근혜 구속기소…자유한국당 ‘1호 당원’에서 당원권 정지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17일 정지됐다. 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이철우 한국당 사무총장도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바로 정지된다”고 확인하면서 윤리위원회 개최 등 추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자신이 돈 한 푼도 갖지 않은 사람을 파면하고 구속까지 했다”면서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당 등 당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 뇌물 수수...몰수나 추징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 뇌물 수수...몰수나 추징 못해

    모두 592억원의 뇌물 수수·약속·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아 추징을 구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요구액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368억원은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취득과 동시에 기존 재산과 섞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하는 형태를 밟는다. 검찰은 대신 해당 금액이 귀속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기업들이 낸 기금 744억원 전액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넘어간 뇌물 등은 최씨에게 직접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 추징에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징에서는) 연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 결국 불구속기소…‘직권남용·직무유기 등’ 8개 혐의

    우병우 결국 불구속기소…‘직권남용·직무유기 등’ 8개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56)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우 전 수석에겐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해 주는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검찰은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결론 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거나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된 바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검찰의 구속영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롯데 신동빈, 뇌물공여로 기소…SK 최태원 불기소

    롯데 신동빈, 뇌물공여로 기소…SK 최태원 불기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추가 출연을 약속했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롯데의 경우 나중에 반환받기는 했지만 실제 금전이 지급됐고 SK는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SK는 요구만 받은 것이 확인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K는 실무자 급에서 K스포츠재단과 30억원 지원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국 무산돼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최씨 측은 SK에 80억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SK는 금액이 많다며 3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반면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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