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 이르면 7일 발표…징계 여부·수위 주목
현직 검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이 사건을 감찰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5일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반이 “감찰위원회는 이르면 7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 만큼 감찰 결과가 이르면 오는 7일 또는 8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이 과연 어떤 징계를 받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합동감찰반이 언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가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만일 감찰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의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현재 법무장관이 공석이므로 법무부 차관이 이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때 감찰위원회가 과연 어떤 징계 수위를 의견으로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돈봉투 만찬’ 사건의 주요 당사자는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장)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저녁 만찬에서 이 차장검사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일을 가리킨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꾸려졌다. 합동감찰반은 그동안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찬 때 안 차장검사 휘하의 검찰 1·2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 조직의 인적 개편과 분위기 쇄신,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 점검까지 인사·조직·예산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해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합동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총지휘한 감찰관의 의견을 토대로 누구를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떻게 할지, 수사로 본격적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한편 이 사건은 시민사회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각각 배당돼 있다. 양 기관은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