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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 취소’ 2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 취소’ 2심도 승소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2일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뒤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안태근 전 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영렬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나눠줬다. 검사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은 외부에 전해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들은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됐다.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안태근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 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 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안태근 전 국장 측은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당시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장은 “밥을 먹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줘 놓고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것 (은 옳지 않다)”이라면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무 천박하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선고 결과는 1심과 같았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안태근 ‘돈봉투 만찬’ 면직취소 소송 오늘 2심 선고

    안태근 ‘돈봉투 만찬’ 면직취소 소송 오늘 2심 선고

    ‘최순실 수사’ 끝나고 만찬서 검사들에 ‘돈봉투’안태근 “격려금 관행”…1심 “면직 징계 지나쳐”2심 재판장 “수사 끝났다고 돈봉투? 천박” 언급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현직에서 물러났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결론이 2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이날 오후 2시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뒤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안태근 전 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영렬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나눠줬다. 검사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은 외부에 전해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들은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됐다.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안태근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 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 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안태근 전 국장 측은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당시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장은 “밥을 먹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줘 놓고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것 (은 옳지 않다)”이라면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무 천박하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안태근 면직소송’ 2심 재판부 “두 보스, 수사 끝났다고 돈봉투?…천박”

    ‘안태근 면직소송’ 2심 재판부 “두 보스, 수사 끝났다고 돈봉투?…천박”

    재판장 “판사가 그랬다면 뭐라도 걸어서 수사했을 것”“정권초 큰 이슈…공개법정 진술, 역사 기록으로 남아”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검찰의 ‘돈 봉투’를 주고받는 행위를 “천박하다”고 일갈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1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판사들이 이랬다면(재판 잘 했다고 돈봉투 건넸다면) 검사가 뭐라도 걸어 수사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국장의 대리인은 이날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이는 관행이었고 그런 게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에 “검찰국장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수사기밀비를 지출하느냐”고 물으며 “원고가 검찰국장에 취임한 이후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먼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서 밥 먹은 뒤 ‘재판 잘했다’며 격려금을 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뭐라도 걸어서 수사한다고 할 것”이라며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서로 간에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며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면서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재판장은 아울러 “이 사건은 정권 초기에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됐다”면서 안 전 국장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을 밝히는 것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며 자필 진술서 등을 내라고 권유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안태근 행정소송 재판장, “검찰 돈봉투 만찬, 천박하다” 비판

    안태근 행정소송 재판장, “검찰 돈봉투 만찬, 천박하다” 비판

    면직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인 “검찰 관행” 주장하자재판장, “요즘 보니 판사가 그랬으면 횡령 걸어 수사했을 것”“법원은 추상 같은 수사, 자신에겐 좋은 게 좋은 거 이해 못해”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돈 봉투를 건넨 행위가 검찰의 관행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천박하다”고 비판했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1일 오전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이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관행이었고 그런 게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재판장인 박형남 부장판사는 “검찰국장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수사기밀비를 지출하느냐”면서 “원고가 검찰국장에 취임한 이후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먼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서 밥 먹은 뒤 ‘재판 잘했다’며 격려금을 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뭐라도 걸어서 수사한다고 할 것”이라면서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따고 해서 서로 간에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면서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면서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은 정권 초기에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됐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 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을 밝히는 것도 역사의 기록으로 나을 수 있다”며 안 전 국장에게 자필 진술서 등을 내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불복으로 항소심을 다시 갖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돈봉투 만찬’ 논란 끝 복직한 이영렬 전 검사장, 하루만에 사표

    ‘돈봉투 만찬’ 논란 끝 복직한 이영렬 전 검사장, 하루만에 사표

    후배 검사들에게 현금 봉투를 나눠줬다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에 휘말렸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에 복귀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만에 사표를 제출했다.이 전 지검장은 4일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했지만 더 이상 내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나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3일 복직하면서 검사 신분을 회복했지만 이내 사표를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해 후배 검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돈봉투 만찬’이라는 오명을 썼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달한 금품은 처벌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 만찬은 성격상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지검장은 이어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고, 결국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전 지검장의 복직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함께 면직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달리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 면서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과 직권남용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법무부 항소 포기… ‘돈봉투 만찬’ 檢 복귀한다

    법무부 항소 포기… ‘돈봉투 만찬’ 檢 복귀한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직권남용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서다.법무부는 31일 이 전 지검장 사건은 항소를 포기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다, 다른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1년 6개월 만에 검찰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경우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 의혹과 인사보복 의혹이 불거져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면직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그가 돈봉투 만찬 당시 우 전 수석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앞둔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안태근 전 검사장 ‘돈 봉투 만찬’ 면직 취소 소송 1심 승소

    안태근 전 검사장 ‘돈 봉투 만찬’ 면직 취소 소송 1심 승소

    후배 검사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3일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안태근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안태근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 안태근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선후배 간 돈 봉투가 오가는 일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높았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불복, 행정 소송을 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6일 행정소송에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 한편 안태근 전 국장은 돈 봉투 건과 별개로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성추행 피해를 알린 데 대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이어 면직 취소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이어 면직 취소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 전 지검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게 주요 근거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직하게 된다.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 면직 사유에 비춰보면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1인당 9만 5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업무카드로 결제했고,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이 전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징계를 의결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달한 금품은 처벌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만찬은 성격상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돈 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전달된 돈은 격려 목적”

    ‘돈 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전달된 돈은 격려 목적”

    후배 검사들과 식사 후 격려금을 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오늘(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면직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한 행위, 수사 대상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식사를 해서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해친 행위,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다음 날인 5월 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만찬에서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부정청탁금지법 8조 3항 1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인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며 무죄로 결론지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법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면직’ 부당”… 검찰 복귀하나

    법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면직’ 부당”… 검찰 복귀하나

    재판부 징계 사유 3개 인정…“공익 감안해도 면직은 과중”확정되면 검찰 복귀 길 열려…항명파동 ‘심재륜’ 복귀 전례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빌미로 ‘이영렬 찍어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6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낸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인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면직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이길 경우 검찰 복귀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정부 차원의 찍어내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9년 항명 파동으로 검찰에서 쫓겨났던 심재륜 전 고검장은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검찰에 복귀해 근무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수수도 ‘혐의없음’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수수도 ‘혐의없음’

    후배 검사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뒤 격려금 봉투를 돌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이던 이영렬 전 지검장은 수사를 마친 지난해 4월 21일 특수본 검사 6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식사자리에서 돈봉투가 돌려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는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당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무죄를 확정했다.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영렬 전 지검장이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도 이번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되면서 이영렬 전 지검은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태광 회장, 세 번째 2심 재판 받는다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태광 회장, 세 번째 2심 재판 받는다

    “조세포탈 심리·선고 절차 위법” 파기환송 법무부 검사에게 격려금·식사 제공 혐의 이영렬 前검사장 ‘청탁금지법’ 무죄 확정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횡령 혐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최다출자자일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다. 분리 선고되면 감형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생산량을 허위로 꾸며 빼돌린 제품을 거래한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 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곁들여졌다.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두 번째 2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줄여 감형됐다. 이 전 회장은 구속 뒤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보석이 허가되며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법무부 검사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 만큼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었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43억 1250만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확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확정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후배 검찰들에게 100만원의 격려금을 주고 9만 5000원어치 밥을 사 ‘김영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식대는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에 해당하고 격려금은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유명무실 김영란법? 시행 2년간 기소 34명뿐

    유명무실 김영란법? 시행 2년간 기소 34명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소 인원은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34명 중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 내리는 약식기소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다. 수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각 부처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돈 봉투 만찬’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직무상 상하관계에서 격려를 하기 위해 음식물과 돈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 “음식·현금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음식·현금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檢, 안태근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20일 김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만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피고인을 법무부 과장(검사)의 ‘상급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상 명령 복종의 관계로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검찰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상대방에게 제공한 식사비 9만 5000원과 현금 100만원을 분리해 판단한 1심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간부 6명과 안태근(52·20기) 전 검찰국장(검사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식사비 9만 5000원과 현금 100만원을 별개로 나누어 식사비는 상하 관계에서의 격려 차원이 맞다고 판단했고, 현금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은 두 가지 모두 격려 차원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그 명목에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인사 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토 끝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檢조사단, 발빠른 대응에도… 결과엔 ‘답정너 딜레마 ’

    徐·安검사 주장 검증 쉽지 않아혐의 없음 결론땐 여론 역풍양부남 단장 “사즉생 각오로 수사”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안미현(39·41기)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등 연이은 내부 폭로라는 악재를 맞은 검찰이 별도의 조사단과 수사단을 꾸려 사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모두 독립적인 기구를 표방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기민한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해 갈림길에 선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주요 인선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양부남(57·22기)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황의수(56·25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김양수(50·29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도 합류했다. 셋 모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양 지검장은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북부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즉생’(死卽生·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의 각오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폭로가 이뤄진 지 각각 이틀 만에 대책을 내놓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외부의 의혹 제기가 아닌 내부의 폭로에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단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수사 마무리까지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외부위원회의 검증도 받는다. 지난해 5월 ‘돈봉투 만찬’ 때 셀프 감찰 논란이 거셌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직이 검사 개인에게 공적·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세간의 인식이 확고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과 수사단은 서 검사와 안 검사의 주장을 확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설령 문제가 없다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수준으로 결론이 나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며 “돈봉투 만찬 때처럼 조사의 답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고 푸념했다. 지난해 대검 감찰본부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사단의 경우 인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임은정(44·30기) 검사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적임자가 아니라며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조사단에서 진상 규명이 이뤄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사단은 서 검사가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직속 상관이던 김태철 변호사(당시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에 서 검사의 피해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성추행 검사 회개 중”…안태근 세례 사진 화제

    “성추행 검사 회개 중”…안태근 세례 사진 화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를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강제 추행했다고 알려진 안태근 전 검사. 안 전 검사의 세례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보배드림 베스트게시판에는 ‘성추행 검사 회개 중..’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사진에는 ‘서초A공동체 안태근 성도님 세례받으심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안 전 검사가 무릎을 꿇고 종교의식을 치르는 모습이 담겼다.  서지현 검사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나와 8년 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검찰 내 성폭력·성차별에 대해 인터뷰했다. 서 검사는 인터뷰 말미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종교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며 간증하고 다닌다고 들었데, 회개는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의 말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는 지난해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뒤 간증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30년간 공직자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상사나 동료,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게 된 사연을 언급하며 신앙에 귀의하게 됐음을 밝혔다. 그는 “뜻하지 않은 본의 아닌 일로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주위의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저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다”면서 “아내 손에 이끌려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찬송과 기도,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고 간증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저녁을 먹은 뒤 100만원 가량의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넨 일로 인해 면직 처분을 받았다. 안 전 검사는 “그동안 제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한 교만에 대해 회개하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졌다”면서 “믿음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며 4분여의 눈물의 간증을 마쳤다. 그러나 최근 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서지현 검사, 성추행하고 구원받았다는 안태근에 일침

    서지현 검사, 성추행하고 구원받았다는 안태근에 일침

    서지현 검사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그리고 29일 JTBC ‘뉴스룸’에 나와 8년 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검찰 내 성폭력·성차별에 대해 인터뷰했다. 서 검사는 인터뷰 말미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종교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며 간증하고 다닌다고 들었데, 회개는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의 말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는 지난해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뒤 간증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30년간 공직자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상사나 동료,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게 된 사연을 언급하며 신앙에 귀의하게 됐음을 밝혔다. 그는 “뜻하지 않은 본의 아닌 일로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주위의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저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다”면서 “아내 손에 이끌려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찬송과 기도,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고 간증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저녁을 먹은 뒤 100만원 가량의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넨 일로 인해 면직 처분을 받았다. 안 전 검사는 “그동안 제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한 교만에 대해 회개하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졌다”면서 “믿음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며 4분여의 눈물의 간증을 마쳤다. 그러나 안 전 검사는 서 검사의 주장에 대해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여검사 성추행’ 안태근 간증 “면직으로 극심한 고통받아…교만 회개”

    ‘여검사 성추행’ 안태근 간증 “면직으로 극심한 고통받아…교만 회개”

    검찰 고위 간부에게 지난 2010년 성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현직 여성 검사가 폭로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의 간증(신앙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다.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나와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던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고위 간부인 안모 검사로부터 상당시간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가해자가 최근 종교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인사는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안 전 검사는 지난해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뒤 자신의 삶과 종교에 귀의한 배경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대학교 졸업 후 얼마 전까지 30년간 공직자로서 살아왔다”면서 “나름대로는 깨긋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생활에 적응했다. 그것 때문에 상사나 동료,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이 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뜻하지 않은 본의 아닌 일로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다”면서 “주위 많은 선후배, 동료, 친지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게 된 사연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저녁을 먹은 뒤 100만원 가량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네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안 전 검사는 이어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 저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다 아내 손에 이끌려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찬송과 기도,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제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한 교만에 대해 회개하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는 이 대목에서 손수건으로 콧물을 훔쳤다. 안 전 검사는 종교에 귀의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냐고 묻지만 그런 고난 또한 하느님께서 앞만 보며 달려온 저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 주시고, 제 교만을 회개할 기회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진정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할 기회 주신 것이라 생각하니 처음 느낀 억울함이나 분노, 불안함도 상당히 사라져버린 후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울먹이며 “믿음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며 4분여의 간증을 마쳤다. 안태근 간증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누가 고통을 받았다는 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안태근, 최교일 사태... 폐쇄적 검찰문화의 어두운 그늘

    안태근, 최교일 사태... 폐쇄적 검찰문화의 어두운 그늘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건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태는 검찰의 폐쇄적 문화의 어두운 그늘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하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이들을 견제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숙제로 남는다.검찰은 검찰끼리 챙기고 도와주는 소위 ‘조폭 문화’란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연간 무려 1000여 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라는 것인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듯 자기들끼리만 싸고도는 문화가 남아, 이번과 같은 성추행 폭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상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가 밥 그릇 싸움에만 관심있고, 실제 제도적 미비를 고쳐야하는 막중한 책임은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의 제식구 챙기기, 감싸기는 지난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자였던 안 전 국장이 술자리를 갖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여실히 전해진다. 이 전 지검장은 안 전 국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됐다.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와 함께 평소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관심도 새롭다. 임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를 도화선을 서지현 검사의 검사 간 성추행 폭로가 가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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