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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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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로 서류 꾸며 요양·의료급여 3억 가로챈 치과의사 ‘집행유예’

    허위로 서류 꾸며 요양·의료급여 3억 가로챈 치과의사 ‘집행유예’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원이 넘는 요양·의료급여 받아가로챈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이들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3억3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작한 서료로 가로챈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오산시, 의료급여 지자체 특화사업 ‘힘찬오산’ 추진

    오산시, 의료급여 지자체 특화사업 ‘힘찬오산’ 추진

    경기 오산시는 이달부터 ‘2024년 의료급여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60세 이상 만성고시질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찬오산’을 추진한다. 힘찬오산은 고령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및 만성질환 관련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고 TV매체, 유튜브 등 부정확한 정보 노출 등으로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계획됐다. 의료급여 특화사업 참여자에게 건강관리 키트와 정기적인 맞춤 건강 상담이 제공되며 보건소 건강원스톱 대사증후군 사업 중 만성질환 표준화 교육과 운동교실에 참여하여 올바른 만성질환 관련 지식을 습득해 자가건강관리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전욱희 오산시 희망복지과장은 “일상생활에서 고령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가건강관리 실천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울러, 약물 의존성을 낮추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 “새 증거 없이 중복 조사해 내린 행정처분 부당”

    행정청이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전북 전주 A 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조합이 운영하는 병원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복지부로부터 각각 1·2차 현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A 조합에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15억 3000여만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 역시 3억 20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일부 간호 인력이 실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A 조합이 마치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 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조합 측은 “2차 현지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행정조사”라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사관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에서 제외해 처분 기준상 부당비율이 늘어나게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2차 조사는 요양급여 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조사명령서는 모두 복지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의 주체가 동일하다”며 “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제 조사를 수행한 사람의 소속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법원 “복지부 공무원 현장조사 없이 병원 업무정지 안 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을 적발했더라도, 현장 조사 과정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재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북 경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87일간의 업무정지와 의료급여 환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조사 과정이 절차상 위법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병원의 부당 청구 사실은 2016년 복지부 현지조사팀의 조사로 적발됐다. 당시 현지조사팀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반장을 맡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조사원을 맡았다. 하지만 병원에는 복지부 반장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 방문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집행해야 한다”며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현지 조사는 위법하고, 이를 통해 모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과잉진료, 보험사기 온상’ 사무장 병원 41곳 적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정부 합동조사를 벌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다 보니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되면, 이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3287억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 19개, 요양병원 8개, 한방 병·의원 7개, 병원 4개, 치과 병·의원 3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에 가장 많았고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고 있었다고 복지부 등은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진료한 척 서류위조 요양급여 꿀꺽…22억 거짓 청구 34곳 온라인 공개

    진료한 척 서류위조 요양급여 꿀꺽…22억 거짓 청구 34곳 온라인 공개

    A요양기관은 지난 3년간 위조 서류로 2억원이 넘는 거짓 요양급여비용을 취득했다. 환자가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요양기관이 가로챈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18일간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으며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또 6개월간 A요양기관과 대표자 이름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A요양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387개 기관 중 34개 기관을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은 거짓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가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이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22억 2500여만원.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액이 6843만 2000원이었으며, 기간은 평균 29개월이었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미만이 6곳, 3000만~5000만원 미만 13곳, 5000만~7000만원 미만 8곳, 7000만원 이상이 7곳이었다. 최고 거짓 청구액은 2억 420만원이었다. 공표 내용은 요양 기관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 위반 행위, 행정처분 사안 등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946개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792개 기관에서 300억원의 거짓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모두 1305개 기관에 업무 정지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거짓 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자료제출 등을 거부한 요양기관 144곳은 형사 고발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행정심판제도 30년(하)] 20년 만에 진실 밝힌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처분 바로 잡는다

    [행정심판제도 30년(하)] 20년 만에 진실 밝힌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처분 바로 잡는다

    # 지난해 2월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된 A씨.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와중에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간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받았다. 노동청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에서 빼고 체당금 액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A씨를 비롯한 회사동료 50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행심위는 “정기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접수하는 행심위에는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공공기관,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산정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심리한 일반사건(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제외)을 분야별로 보면 체당금·근로자 훈련비용 반환 등 노동 분야 931건, 의료급여비용 감액·의사자격 정지 등 의료 분야 646건, 정보공개청구 거부 등 정보공개 분야 446건, 재개발 이주민 대책 등 건설 분야 228건이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한 지역위원회 재심 결정 등 교육 분야가 180건, 귀화허가 및 체류자격변경 거부처분 등 법무 분야가 128건, 징병신체검사·병역감면 등 병무 분야가 62건, 각종 자격증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기타 1042건으로 집계됐다. 업무 중 목숨을 잃은 경찰이나 소방관, 군인에 대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관련 사건(보훈사건)을 비롯해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36.8%인 164건의 처분에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예컨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사망자의 도로 운행기록을 담은 폐쇄회로(CC)TV 공개를 거부했던 경찰은 유족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시민단체의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에 불응했던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심판을 거쳐 태도를 바꿨다. 관행을 내세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꺼렸던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을 고친 것이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20년이나 지나서야 바로잡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1990년 4월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한 홍모(당시 23세)씨의 어머니 윤모씨는 2012년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충 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윤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에 따른 자살로 확신했다. 22년이 지난 일이지만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로 윤씨는 실의에 빠졌다. 그러다 윤씨는 지난해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마침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다. 윤씨뿐 아니라 소방관, 군인, 경찰관 등과 연관된 보훈사건 74건(지난해 기준)이 인용되면서 보훈처의 등록 거부처분 결과를 뒤집고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았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심판기관들이 중앙부처, 시·도 등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호소할지 헷갈린다. 행심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행심위 등 6개 위원회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심판 포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해봉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더 많은 심판기관들을 온라인 시스템 통합 구축에 참여시켜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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