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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릉역 안영미 패러디 알몸女 모두 조작…어떻게 밝혀냈나 했더니 ‘충격’

    선릉역 안영미 패러디 알몸女 모두 조작…어떻게 밝혀냈나 했더니 ‘충격’

    선릉역 알몸女 사건 모두 조작…어떻게 밝혀냈나 했더니 ‘충격’ ‘선릉역 나체녀’ 사건을 안영미가 패러디했다. 27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에서는 지구 종말 1시간 전 상황에 대해 다뤘다. 이날 뉴스 앵커로 분한 신동엽은 “인류 종말이 다가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며 뉴스를 전달했다. 이때 앵커 신동엽은 시민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선릉역에 나간 안영미 기자를 연결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안영미 기자는 선릉역을 나체로 활보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트위터와 카카오톡, 증권가 메신저 등에선 이른바 ‘선릉역 알몸녀’ 사건이 화제가 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인도를 걷는 장면을 자동차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된 것이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는 “25일 오후 3시께 선릉역 공영주차장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와 싸우던 여성이 분을 못 이겨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남자친구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 여성이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이 글과 동영상은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 확대 재생산됐다. 이 여성이 음란사이트 회원이라거나,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가 훈방됐다고 하더라는 ‘후일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처음 올라간 것은 이보다 한참 이른 21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 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심을 끌려고 누군가가 기존에 돌아다니는 영상에 이야기를 덧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일탈행위이기보다는 정신질환 등 나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본 시민들은 이들을 돕기는커녕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데 급급하고, SNS 공간에는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목격담이 난무하고 있다. 2011년에도 젊은 여성이 알몸으로 선릉역 주변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돼 이와 관련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았지만 당시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영상 유포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2011년 영상과 최근 퍼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나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유포자들을 찾아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도 전남 목포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20대 여성이 나체로 대로변을 걸었지만 행인들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데만 바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밤에는 누군가가 서울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의 신분증 스캔 사진과 연락처,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게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작성자는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옛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다. 이 글이 퍼지면서 다른 네티즌들이 이 여성의 ‘신상 털이’에 나서 2차 피해가 커졌다. 이재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관음증과 노출증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편화돼 집합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발전한 결과”라면서 “SNS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상업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안영미 SNL 패러디 알몸女 모두 조작…어떻게 밝혀냈나 했더니 ‘충격’

    안영미 SNL 패러디 알몸女 모두 조작…어떻게 밝혀냈나 했더니 ‘충격’

    안영미 SNL 선릉역 알몸女 사건 모두 조작…어떻게 밝혀냈나 했더니 ‘충격’ ‘선릉역 나체녀’ 사건을 안영미가 패러디했다. 27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에서는 지구 종말 1시간 전 상황에 대해 다뤘다. 이날 뉴스 앵커로 분한 신동엽은 “인류 종말이 다가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며 뉴스를 전달했다. 이때 앵커 신동엽은 시민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선릉역에 나간 안영미 기자를 연결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안영미 기자는 선릉역을 나체로 활보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트위터와 카카오톡, 증권가 메신저 등에선 이른바 ‘선릉역 알몸녀’ 사건이 화제가 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인도를 걷는 장면을 자동차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된 것이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는 “25일 오후 3시께 선릉역 공영주차장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와 싸우던 여성이 분을 못 이겨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남자친구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 여성이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이 글과 동영상은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 확대 재생산됐다. 이 여성이 음란사이트 회원이라거나,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가 훈방됐다고 하더라는 ‘후일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처음 올라간 것은 이보다 한참 이른 21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 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심을 끌려고 누군가가 기존에 돌아다니는 영상에 이야기를 덧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일탈행위이기보다는 정신질환 등 나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본 시민들은 이들을 돕기는커녕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데 급급하고, SNS 공간에는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목격담이 난무하고 있다. 2011년에도 젊은 여성이 알몸으로 선릉역 주변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돼 이와 관련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았지만 당시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영상 유포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2011년 영상과 최근 퍼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나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유포자들을 찾아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도 전남 목포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20대 여성이 나체로 대로변을 걸었지만 행인들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데만 바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밤에는 누군가가 서울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의 신분증 스캔 사진과 연락처,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게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작성자는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옛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다. 이 글이 퍼지면서 다른 네티즌들이 이 여성의 ‘신상 털이’에 나서 2차 피해가 커졌다. 이재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관음증과 노출증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편화돼 집합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발전한 결과”라면서 “SNS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상업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선릉역 알몸女 사건 모두 조작…어떻게 밝혀냈나 했더니 ‘충격’

    선릉역 알몸女 사건 모두 조작…어떻게 밝혀냈나 했더니 ‘충격’

    선릉역 알몸女 사건 모두 조작…어떻게 밝혀냈나 했더니 ‘충격’ 지난 25일 오후 트위터와 카카오톡, 증권가 메신저 등에선 이른바 ‘선릉역 알몸녀’ 사건이 화제가 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인도를 걷는 장면을 자동차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된 것이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는 “25일 오후 3시께 선릉역 공영주차장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와 싸우던 여성이 분을 못 이겨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남자친구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 여성이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이 글과 동영상은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 확대 재생산됐다. 이 여성이 음란사이트 회원이라거나,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가 훈방됐다고 하더라는 ‘후일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처음 올라간 것은 이보다 한참 이른 21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 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심을 끌려고 누군가가 기존에 돌아다니는 영상에 이야기를 덧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일탈행위이기보다는 정신질환 등 나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본 시민들은 이들을 돕기는커녕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데 급급하고, SNS 공간에는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목격담이 난무하고 있다. 2011년에도 젊은 여성이 알몸으로 선릉역 주변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돼 이와 관련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았지만 당시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영상 유포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2011년 영상과 최근 퍼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나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유포자들을 찾아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도 전남 목포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20대 여성이 나체로 대로변을 걸었지만 행인들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데만 바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밤에는 누군가가 서울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의 신분증 스캔 사진과 연락처,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게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작성자는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옛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다. 이 글이 퍼지면서 다른 네티즌들이 이 여성의 ‘신상 털이’에 나서 2차 피해가 커졌다. 이재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관음증과 노출증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편화돼 집합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발전한 결과”라면서 “SNS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상업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직장 내 성희롱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직장 내 성희롱

    “미스 리, 글래머인 데다가 오늘따라 짧은 치마까지 입으니까 너무 섹시해서 내가 일손이 안 잡히네.” “이리 와봐. (컴퓨터 화면의 음란사진을 보여주며) 후배가 보내준 사진인데 멋있지?” 이런 말을 직장 사무실에서 상사로부터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술 따르기를 강요하며 허벅지를 더듬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록·녹음 등 증거나 증인 확보를 가해자가 농담이라거나 술기운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언어적·시각적·육체적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당연히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가해자의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밝히며 항의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문서화된 기록이나 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매너 있는 상사라면 성희롱을 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실수로 저질렀더라도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해야 한다. 문제는 피해자가 싫어도 거부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해도 가해자가 성희롱을 멈추지 않는 경우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동료들의 역할이다. 동료들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이의 제기와 대응 행동을 적극 지지하거나, 피해자가 표현하지 못할 경우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함께 노력해 처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인들이 “김 과장님, 이○○씨에게 좀 전에 한 말은 성희롱이니 사과하셔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노래방에서 블루스 추고 만지려고 하는 상사를 떼어내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사라도 성희롱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것이 나를 포함한 또 다른 동료로 성희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길이다. 동료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모르는 척하고 ‘너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방치할 때, 가해자는 성희롱을 일상화하고 피해자는 세상이 싫어지며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게다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회사가 골치 아프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피해자를 배려하는 척 조용한 해결 처리를 종용하거나,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주려고 한다면 성희롱이 용납되는 기업문화의 뿌리는 더욱 깊어진다. 기업주와 관리자가 엄정 대처해야 한다. ●인권위 진정 등 구제절차 밟아야 아무튼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희롱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장 내 고충상담원과 상담해 문제 해결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고, 성희롱 사실 은폐나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을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적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언어적 성희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성희롱 관련 형사 처벌 조항을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가해자·기업 모두 엄청난 대가 치러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릴 뿐 아니라, 가해자도 징계와 소송, 형사처벌 등을 감수해야 하며, 기업 및 기관은 내부 갈등과 외부 이미지 추락을 겪는 등 모두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문변호사는 “요즘은 고소하면 실형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원하고 보복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고소 비율이 10%도 안 될 정도로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성희롱은 형사처벌 강화 등 법의 문제라기보다 인식과 운용상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조직 내 주변 사람들이 못 본 척하지 말고 현장에서 개입해 성희롱을 막고, 사후 보복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는 기업 및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반복적인 예방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희롱은 성차별이어서 성차별적 구조와 조직문화의 변화 없이는 성희롱 문제의 해결도 없다”고 지적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꾸려면 조직 전체가 소수자 관점 이해하기 등 평등 감수성을 키우고, 회의·회식·호칭 문화 등 조직 내 여러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결구도를 다자간 역동의 이해와 개입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해자 92%가 사업주·직장 상사 인권위의 2012년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에 따르면 1152건 중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한 경우가 92.1%(1061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성 간 54건, 여성 간 21건,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13건 등이다. 성희롱은 직장상사 78.7%, 사업주 13.4%, 동기 6.7%, 후배 1.2% 등 92%가 사업주나 직장상사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도 매년 1시간 이상,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정작 교육이 필요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교육 참석률이 낮은 것이 문제다. 인권위가 지난해 성인 여성 1000명과 의사·한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1.8%가 진료 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을 정도로 진료과정의 성희롱도 심각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을 한 데 이어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소책자로 만들어 9월쯤 정부부처와 의료기관·단체에 배포,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개선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일이자 예방교육의 목표”라고 조직문화 변화를 촉구했다. happyhome@seoul.co.kr
  • 부장이 女직원 보여준 음란사진, 알고보니’충격’

    부장이 女직원 보여준 음란사진, 알고보니’충격’

    “미스 리, 글래머인 데다가 오늘따라 짧은 치마까지 입으니까 너무 섹시해서 내가 일손이 안 잡히네.” “이리 와봐. (컴퓨터 화면의 음란사진을 보여주며) 후배가 보내준 사진인데 멋있지?” 이런 말을 직장 사무실에서 상사로부터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술 따르기를 강요하며 허벅지를 더듬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록·녹음 등 증거나 증인 확보를 가해자가 농담이라거나 술기운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언어적·시각적·육체적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당연히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가해자의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밝히며 항의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문서화된 기록이나 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매너 있는 상사라면 성희롱을 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실수로 저질렀더라도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해야 한다. 문제는 피해자가 싫어도 거부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해도 가해자가 성희롱을 멈추지 않는 경우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동료들의 역할이다. 동료들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이의 제기와 대응 행동을 적극 지지하거나, 피해자가 표현하지 못할 경우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함께 노력해 처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인들이 “김 과장님, 이○○씨에게 좀 전에 한 말은 성희롱이니 사과하셔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노래방에서 블루스 추고 만지려고 하는 상사를 떼어내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사라도 성희롱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것이 나를 포함한 또 다른 동료로 성희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길이다. 동료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모르는 척하고 ‘너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방치할 때, 가해자는 성희롱을 일상화하고 피해자는 세상이 싫어지며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게다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회사가 골치 아프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피해자를 배려하는 척 조용한 해결 처리를 종용하거나,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주려고 한다면 성희롱이 용납되는 기업문화의 뿌리는 더욱 깊어진다. 기업주와 관리자가 엄정 대처해야 한다. ●인권위 진정 등 구제절차 밟아야 아무튼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희롱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장 내 고충상담원과 상담해 문제 해결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고, 성희롱 사실 은폐나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을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적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언어적 성희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성희롱 관련 형사 처벌 조항을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가해자·기업 모두 엄청난 대가 치러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릴 뿐 아니라, 가해자도 징계와 소송, 형사처벌 등을 감수해야 하며, 기업 및 기관은 내부 갈등과 외부 이미지 추락을 겪는 등 모두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문변호사는 “요즘은 고소하면 실형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원하고 보복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고소 비율이 10%도 안 될 정도로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성희롱은 형사처벌 강화 등 법의 문제라기보다 인식과 운용상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조직 내 주변 사람들이 못 본 척하지 말고 현장에서 개입해 성희롱을 막고, 사후 보복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는 기업 및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반복적인 예방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희롱은 성차별이어서 성차별적 구조와 조직문화의 변화 없이는 성희롱 문제의 해결도 없다”고 지적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꾸려면 조직 전체가 소수자 관점 이해하기 등 평등 감수성을 키우고, 회의·회식·호칭 문화 등 조직 내 여러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결구도를 다자간 역동의 이해와 개입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해자 92%가 사업주·직장 상사 인권위의 2012년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에 따르면 1152건 중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한 경우가 92.1%(1061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성 간 54건, 여성 간 21건,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13건 등이다. 성희롱은 직장상사 78.7%, 사업주 13.4%, 동기 6.7%, 후배 1.2% 등 92%가 사업주나 직장상사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도 매년 1시간 이상,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정작 교육이 필요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교육 참석률이 낮은 것이 문제다. 인권위가 지난해 성인 여성 1000명과 의사·한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1.8%가 진료 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을 정도로 진료과정의 성희롱도 심각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을 한 데 이어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소책자로 만들어 9월쯤 정부부처와 의료기관·단체에 배포,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개선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일이자 예방교육의 목표”라고 조직문화 변화를 촉구했다. happyhome@seoul.co.kr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성희롱 개념 및 사례] 가해자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굴욕감 느끼면 성희롱 1996년 日 미쓰비시자동차 3400만弗 배상… 신뢰 추락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고,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느낄 만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여겨질 때 성립된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개념은 1975년 미국 코넬대 인간문제 프로그램 여성분과에서 정립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의 여성 조교가 남성 교수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제의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임당했다고 1993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성희롱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이란 용어가 처음 규정됐다. 그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직장 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관련 규정이 명시됐다.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1996년 미국 현지 공장 여직원 300여명으로부터 상습 성희롱 사건으로 집단 고소를 당해 3400만 달러를 물어내고 기업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을 정도로 성희롱이 기업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 2002년 2월 우근민 당시 제주 지사, 2006년 5월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3년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성희롱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고위 공직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간부는 해외 출장 중 동행했던 문화부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남자 많이 따르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지난 6월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물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리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사회문화 때문이다. happyhome@seoul.co.kr
  • “시간당 8만원” 여성들 유혹해 음란사진 촬영한 40대男 입건

    “시간당 8만원” 여성들 유혹해 음란사진 촬영한 40대男 입건

    높은 시급을 주겠다고 유혹해 여성들의 음란 사진 수천 장을 올린 회원제 음란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고화질 사진 전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사진 모델로 나선 여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경기도 모처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3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생활고를 겪던 그는 간호사, 교복, 제복 등의 입고 찍은 여성 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김씨는 개방적인 성 문화로 유명한 일본의 음란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와 길거리 캐스팅 등을 통해 6만∼8만원의 비교적 높은 시급을 미끼로 여성 8명을 모았다. 그는 이들에게 교복, 망사 스타킹, 간호사 제복 등을 입히고 8400여장의 음란 사진을 촬영했다. 모델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 행세를 한 미성년자 A(18)양과 김씨의 내연녀 B(34)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일반 모델의 시급인 1만 5000∼2만원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익에 이끌려 음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국내 다른 음란 사이트에서 자신이 찍은 견본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남성 회원 5000여명을 끌어모았다. 그가 이들로부터 받은 회원비는 월 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진과 함께 모델들이 촬영을 하면서 입었던 속옷 등을 실시간 경매에 부쳐 추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경제난을 겪는 여성 및 청소년이 ‘고액 알바’에 현혹돼 범죄에 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음란 사이트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아동·청소년 상대 음란물 제작·유포 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찰서장 집에 ‘실수로’ 음란물 보냈다가 덜미

    경찰서장 집에 ‘실수로’ 음란물 보냈다가 덜미

    일본의 음란물 제작자들이 ‘실수로’ 경찰에게 포르노 카탈로그를 보내 덜미를 잡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하는 일당은 오사카경찰본부장에게 ‘실수로’ 홍보물(카탈로그)을 보냈다가 꼬리가 잡혔다. 토시하라 히다카(27)와 일당 5명은 자체적으로 음란동영상과 음란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오사카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오사카에 사는 남성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그들에게 불법 음란 DVD 및 카탈로그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연락처가 담긴 카탈로그를 우편으로 보냈다. 문제는 그들이 보낸 주소록에 오사카 경찰본부장 자택 주소가 있었고, 이를 본 본부장이 직접 수사를 의뢰해 검거에 나섰다. 현지 경찰은 “히다카 일당의 사무실에서 검열을 통과하지 않은 CD 28만장과 발기부전치료제 7000개 등을 압수했다”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역시 불법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거된 일당 6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용인 모텔살인사건’ 피의자, 휴대폰에 ‘도살 처리’ 문서를…

    ‘용인 모텔살인사건’ 피의자, 휴대폰에 ‘도살 처리’ 문서를…

    용인 모텔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군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동물 도살처리과정을 담은 문서를 저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는 ‘해부’와 관련된 인터넷 검색 기록은 없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8일 심군과 관련된 디지털기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심군의 자택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3대와 노트북 컴퓨터 2대, 모텔객실 내 컴퓨터 1대 등 6대와 심씨 스마트폰 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해 왔다. 노트북에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접속기록 5천여건 가운데 ‘해부’나 ‘시체’ 등에 대한 검색기록은 없었다. 해당 디지털기기에는 사진과 동영상 등이 2만8000건 가량 있었지만 음악과 관련된 일상적인 내용들이었고 음란사진 177건외에 호러물과 관련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심군은 올해 초 자신의 미니홈피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퍼온 시신해부 영상을 링크해 놨다. 객실에 머물렀던 시간 모텔 내 PC에서도 별다른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가축외 동물 도살처리과정’ 문서를 저장해 놓고 있었다. 나머지 사진과 동영상 등 6만5000여건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자료에서는 심군이 호러 영화를 즐겨봤다거나 해부에 대한 검색을 즐겨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거나 병적으로 ‘해부’에 집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9일 심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 무자격 조교가 체벌에 성희롱 ‘공포의 수련회’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최모(14)군은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B수련원으로 수련회를 갔다가 조교의 과도한 체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새벽에 잠을 깬 최군은 장난을 치던 다른 친구들 8명과 함께 조교에게 불려나가 기합을 받았고 30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두 번이나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허벅지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낀 최군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조교는 “왜 너만 꾀병을 부리느냐”며 오히려 더욱 과도한 체벌을 줬다.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내내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최군은 집으로 돌아온 뒤 피가 섞인 소변을 보는 등 상태가 더 악화됐다. 최군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심신 수련을 돕는다며 수련회를 떠나는 가운데 과도한 체벌과 기합에 멍드는 학생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활동하는 교사, 이른바 ‘조교’들은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갖춰야 하지만 상당수 수련원에서는 이 같은 자격 조건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군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한 조교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없이 ‘청소년 지도사 보조원’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사 보조원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B수련원은 학생 지도와 체벌 등의 권한을 갖게 했다. 해당 조교는 “체벌이 과도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이 규율을 위반해 통상적인 체벌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가평군의 한 수련원에서 교관이 이곳을 찾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들이밀었다가 경찰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수백명의 학생이 숙식을 함께 하며 극기 훈련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학생 지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조교들의 자격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 지역에 위치한 한 청소년 수련원 관계자는 “청소년 지도사나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딴 사람을 우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면서 “주로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나 체육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수련원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수련원에서 학생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 육상 중장거리 간판급 선수, SNS에 음란사진 게재 ‘물의’

    한국 중장거리 육상의 간판급 선수가 온라인 공간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남녀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김모(23) 선수는 지난 22일 밤 자기 페이스북에 젊은 남녀가 부산의 한 클럽에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여성은 전라 상태였고 남성은 하의를 벗고 있었다. 그러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김씨는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할 말 있으면 전화하라.”며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겨 사태를 악화시켰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씨는 23일 새벽 사진을 삭제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 경찰청, 아동 음란물 단속 기준 발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게시·유포, 음란사진 촬영은 모두 취업 제한 대상이 된다.”(트위터 아이디 @psAyakO) 검찰이 이달 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인터넷 세상이 크게 요동쳤다. 동영상 한 번 잘못 내려받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수준의 근거 없는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청은 14일 법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단속 대상이 되는 음란물 종류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의 개념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유사성교, 자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 CD, 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 행위로 간주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이를 알고서 바로 삭제하면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메신저로 ‘재미있는 자료’라고 해 받은 파일이 아동 음란물로 확인돼 바로 지웠다거나 ▲이메일로 ‘좋은 자료’라고 해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아동 음란물로 확인돼 바로 삭제했을 경우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내려받은 파일이 알고 보니 아동 음란물에 해당돼 바로 지우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웹하드 등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또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할 때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중국통신] 유명 화가 전시회에 ‘누드 모델’ 등장 논란

    유명 화가의 그림 전시회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누드 모델’이 등장,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놓고 논란이 팽팽하다고 둥관양광왕(東莞陽光網)이 1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내 유명 중견 화가인 양린촨(楊林川) 지난 14일 둥관 장무터우 룽화 미술관에서 ‘성(性)’을 테마로 한 유화 전시회를 오픈했다. 전시회 주최측은 특히 이벤트 차원에서 누드 모델을 고용하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모델은 작품명 ‘칭핑궈(풋사과)’ 앞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 약 10분간 누운채 그림 속 여성과 같은 표정, 포즈를 취하며 플래쉬 세례를 받았다. ’누드 홍보’ 효과로 이 날 전시관에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전시회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전시관에 등장한 누드 모델을 놓고 예술을 빙자한 외설이라는 논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남녀노소가 모두 찾는 전시회에 굳이 누드 모델이 필요하냐며 홍보를 위한 상업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관해 전시회 관계자는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더욱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 날 행사에 참가한 모델은 작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온 파트너로 그림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모델 역시 “양린촨의 작품 세계는 독특하다. 작가는 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그의 작품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때문에 나의 행위가 저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린촨은 지난 해에도 수년 전 천관시(陳冠希 ) 섹스 스캔들 당시 유출된 장바이즈(張柏芝)의 음란사진을 본떠 그린 작품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 오원춘, 시신 훼손 중에도 음란사진 봤다

    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범인의 왜곡된 성생활에서 비롯된 범죄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26일 이 사건의 범인 오원춘(42)을 사건 발생 25일 만에 기소하고, 이같이 결론내렸다. 검찰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오원춘의 왜곡된 성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오는 범행 직전인 1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47분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사진을 검색하는 등 하루 3회 이상씩 음란물을 즐겼다. 특히 사체를 훼손 중이던 2일 오전 9시 5~7분에도 6회에 걸쳐 음란사진을 보는 태연함을 보였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부르는 등 수입의 20%를 성매매에 쏟아부을 정도로 왜곡된 성생활에 집착했다. 2007년 한국으로 건너온 뒤 거제도, 화성과 용인, 부산, 대전, 제주, 경남, 함안, 수원 등에서 막일을 하며 매주 1회 정도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가 잦은 성매매와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접속 등 왜곡된 성생활을 해오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결과, 성도착증이나 사이코패스 등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할 수 있었던 것은 내몽골 거주 시절 도축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내몽골에서 오원춘을 알고 지냈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다. 오는 이와관련, “사체를 내다버리기 편해서 훼손했다.”고 했었다. 또 오가 피해자 A(28)씨를 살해한 시간은 2일 새벽 2~3시쯤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새벽 5시 20분쯤이라고 했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여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식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국제공조 수사에서도 별다른 전과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만 오원춘 스스로 중국 거주시 폭력과 도박 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서위조는 1990년대 중반 탈북여성과 결혼 과정에서 호적세탁을 한 것으로, 중국 공안에 발각돼 몇달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오의 결혼 생활은 탈북여성이 결혼 이후 40여일만에 강제 북송되면서 끝이 났다. 또 현장에서 제3자의 모발 2점이 발견됐으나 지난 1월까지 동거했던 내연녀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모발은 현재 감식 중에 있지만 성매매 여성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평범하고 내성적이며, 돈을 아끼기 위해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오가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일해 중국에 송금한 돈은 5500만원, 이 돈으로 오의 가족들은 아파트까지 마련했다. 오는 중국인 여자와 결혼, 11살 된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와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형량과 재판까지 생각하는 치밀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오가 사소한 것에도 거짓말을 일삼고, 진실을 회피하는 데 능숙해 사건 실체 파악에 혼란을 겪었다.”며 “수사 기간 내내 냉정하고 침착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 연예인 합성 음란물 유포 중학생 2명 등 6명 덜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모·최모(13)군 등 중학생 2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쯤 유명 여가수·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157명의 연예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2000여장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4명도 각각 최다 800장에 이르는 합성 음란 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포한 합성 사진은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학생인 장·최군 등은 각각 100여장과 600여장의 음란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3년 간 여대생 괴롭힌 비밀 ‘스토커’ 알고 보니…

    3년 간 여대생 괴롭힌 비밀 ‘스토커’ 알고 보니…

    영국 노팅엄셔에 사는 여대생 루스 제퍼리(22)는 지난 6월까지 무려 3년 간 끔찍한 스토킹을 당했다. 정체를 숨긴 누군가가 매일 이메일로 음란사진과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루스의 이름으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해 그녀의 나체사진을 올리는 등 대담한 범죄행각을 벌인 것. 1년 여 경찰수사 끝에 붙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제퍼리와 10년 째 교제 중인 동갑내기 남자친구 쉐인 웨버였다. 그는 스토커에 시달려 섭식장애와 우울증까지 앓는 여자 친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뒤에서 온갖 악질 스토커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웨버는 지난주 열린 사우샘프턴 치안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제퍼리는 믿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에 두 번 울어야 했다. 제퍼리는 자신과 가족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웨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비극적인 반전으로 파국을 맞은 웨버와 제퍼리의 사연은 이랬다. 컴퓨터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던 웨버가 3년 전부터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여자 친구에게 음란사진과 영상을 보내기 시작한 것. 웨버는 메신저로 제퍼리에 접근해 동창인 척 연기하며 만나자고 조르기도 했다. 심지어 웨버는 제퍼리의 나체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올려 남성들에게 하룻밤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성들에게 집주소까지 알려줘 제퍼리가 위험한 상황을 맞을 뻔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제퍼리는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전공시험을 망치기도 했다. 3달 전 범인을 잡힐 때까지 제퍼리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스토커란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제퍼리는 “우리는 기쁨과 슬픔 등 모든 걸 함께 하는 사이였고 10년이나 열렬히 사랑한 사이였다. 나의 과거가 모두 쓰레기가 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웨버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징역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퍼리는 “집착과 소유욕이 남달랐던 남자친구가 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나도 학교를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 중고 휴대폰 속에서 아동음란사진 수 백장이…

    최근 영국의 한 여성이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가, 휴대전화 안에서 아동음란사진 수 백장을 발견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리사 다이트(25)는 얼마 전 남편이 사다 준 중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켰다가 10대 전 후반 어린이들이 속옷만 입은 채 도발적인 포즈를 취한 아동음란사진 300여 장을 발견했다. 이중 13~14세 정도로 추정되는 소녀들은 상의를 탈의한 채 성인화보에서 볼 수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중고 휴대전화에는 성인 음란영상도 담겨 있었다. 4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의 엄마인 다이트는 “내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어린이들이 소파에 앉아 이상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충격을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 업체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나섰다. 담당 매니저는 “우리는 모든 중고 물품들을 공정하게 사들이며, 일부러 음란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 판매한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사진을 살펴 본 경찰은 “아동음란사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몇 장 있다.”면서 “문제의 사진이 저장된 시점이 중고매매센터에 들어오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 [사설] ‘도박공화국’ 이어 ‘음란공화국’인가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 이야기’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판국에 이번에는 인터넷 음란물로 돈벌이하던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그제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의 행태와 면면을 보면 아주 가관이다. 대학강사가 아내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버젓이 올려놓질 않나, 아기 우유값을 번다며 부부가 성관계 동영상을 띄우질 않나, 정말이지 입에 담기조차 낯뜨겁다. 음란사이트 회원 중에는 무역회사 사장, 증권사 간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음란사진에 등장하는 여성도 주부, 교사, 공무원, 간호사, 미술학원장 등 번듯한 직장인들이 망라돼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세태다. 이들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그만큼 음란물에 대한 수요자가 있으니 ‘장사’가 번성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음란사이트 운영자들 중에는 애인의 미모를 과시하려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고 한다. 어디 자랑할 게 없어 그런 사진을 내돌리는지, 정상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회 일각의 빗나간 행태이긴 하나,‘도박공화국’에 이어 ‘음란공화국’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각종 병리현상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느낌이다. 사회지도층의 경박한 언행과 기성세대의 황금만능 심리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뭘 배우겠는가. 막말로 국가·사회를 위한 굿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도덕성과 건강성의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국민적 과제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송월주 스님이 주도하는 ‘도박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처럼 국민정신의 개조에 각계 어른들과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건강한 국민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일 것이기 때문이다.
  • 아내·애인 가슴 풀어헤쳐 ‘돈 좇는 사회’

    배우자나 애인의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음란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회원 중에는 대학 겸임교수, 무역회사 대표, 증권사 간부 등 그럴듯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 실제 아내임을 증명하려고 자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올린 사람까지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회원들이 제공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모 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29)씨 등 회원 41명과 이 사이트의 해킹을 시도한 민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1년 이 사이트를 개설해 30여만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배우자나 애인의 음란 사진을 올리는 코너를 운영해 6억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모(34·모 대학 겸임교수)씨 등 회원들은 배우자 또는 애인과 가진 성관계 사진, 나체 사진 8000여건을 사이트에 올리고 한 번 내려받아갈 때마다 50∼150원씩 받아 모두 6000여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사진을 올린 회원 중에는 대학 겸임교수인 권씨 외에도 무역회사 대표, 증권사 간부, 영화 시나리오 작가, 대학생인 군수 아들, 미국 모협회 검사관, 중국인 사업가 등이 포함됐고 주부 등 여성도 3명이 끼어 있었다. 사진작가가 모델을 기용해 사진을 찍어 올린 경우도 있었다.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은 대학생과 주부부터 교사, 공무원, 간호사, 성매매 여성, 미술학원장까지 다양했다. 일부 회원은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기 아내임을 보여 주려고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며 부부 간 교환 성행위(스와핑)를 시도하거나 여성 여러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월수입 50만원 이하인 한 부부는 아기 분유값 등 생활비를 벌려고 집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해 500여만원을 벌어들이는 등 범행 동기가 생계형인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애인의 미모를 과시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이트 해킹을 시도한 민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트 회원 30여명에게 유포해 음란물 1만여건을 공짜로 내려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음란사진 2만여건을 압수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비슷한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은 처음엔 재미로 사진을 올렸다가 음란물에 대한 댓글이 잇따르면서 경쟁이 붙은 데다 더 큰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중독에 빠져 들었다.”고 말했다.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 “겨우 13만원 벌었는데, 징역 11년 살라구요”

    “아이구,정말 미쳐버리겠네.겨우 1000위안(元·약 13만원)을 벌었을 뿐인데,11년 동안이나 감방에서 썩으라구요?” 중국 대륙에 한 대학 졸업자가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혀 무려 10년 이상 햇볕을 보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결딴나게 돼 정보통신법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9일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2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흑룡강신보(黑龍江晨報)가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고인 두쥔(杜軍)씨는 대학 졸업한 지난해 8월 돈을 벌기 위해 음란 사이트를 개설했다.공안(경찰)을 눈을 따돌리기 위해 동남아 인도에 서버가 있는 ‘포병클럽’사이트를 사들여 ‘포병지휘부’·‘남병영’·‘여병영’·‘시네마존’ 등 12개 메뉴 등으로 세분화한 다음,각종 성인 동영상·누드사진·음란소설 등을 올려 회원 가입비를 받아 챙겼다. 성인 동영상·음란사진 9976편과 음란소설 82편 등을 올린 이 사이트의 등록인원은 4만 8555명.하지만 정식 회원이 44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일천하다.이런 까닭에 두씨가 거둬들인 불법 소득은 여태 런민비(人民幣) 1000위안(약 13만원) 정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ADMIN(참모총장)’이라는 관리자계정 ID를 사용한 두씨는 특히 12개 메뉴를 관리하는 운영자도 모집,관리해왔다.메뉴의 운영자로 활동한 류창칭(劉長慶)·마푸민(馬福民)·셰정(謝靜)·양전(楊震) 등은 징역 8월∼1년 6개월 동안 각각 구메밥을 먹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 연예인 사진 합성 네티즌 영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국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외국 음란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중국동포 박모(30)씨 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이 올린 합성사진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퍼뜨린 성모(3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모(13·중1)군 등 형사미성년자 6명은 훈방했다. 박씨 등은 올 1월부터 ‘포토샵’(그래픽 소프트웨어)을 이용해 유명 여성 연예인 80여명의 얼굴사진을 해외 포르노사진에 붙이는 방법으로 240여장을 제작,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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