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불법촬영물 유포 등’ 서울예대 사진작가들에게 징역 7년 구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예술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오후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모(30)씨와 이모(33)씨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하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4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씨에게 6회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과 이씨, 다른 2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21회에 걸쳐 음란사진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하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 설치된 본인 PC에 불법촬영물 20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지난해 5월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됐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12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하씨에게 불법촬영물을 20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물 6개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서울예술대 사진과 출신인 하씨와 이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들이 불법촬영한 영상과 사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주고 받은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옛 연인과 지인, 모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주고 받으면서 ‘물물교환’, ‘거래’, ‘가성비’ 등의 말을 사용했다.
이씨는 평소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하씨는 스튜디오 PC와 외장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하씨가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하고 포인트를 받은 것은 맞지만 현금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역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피고인들 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학과 남학생으로부터 학교 동문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받고 피해자의 학과, 학번 등을 표시해 재유포했다. 하지만 나체사진을 유포한 가해자는 조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음란물을 주고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