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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직원에 음란사진 보낸 현직경찰 “고의로 보낸 건 아니다”

    부하직원에 음란사진 보낸 현직경찰 “고의로 보낸 건 아니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찰관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인정하나 고의로 보낸 것은 아니다”면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 미성년자 5명 상대 성관계 20대 순경, 징역 10년 구형

    미성년자 5명 상대 성관계 20대 순경, 징역 10년 구형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시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A씨에게 이번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A씨 측은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를 끝낸 상태며, 나머지 1명과도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감생활과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성 관념을 갖겠다. 늦게나마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중 2명에겐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 “아침 미션으로 노출사진 보내”…미성년자 성착취물 만든 20대 최후

    “아침 미션으로 노출사진 보내”…미성년자 성착취물 만든 20대 최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범행관련 압수한 스마트폰과 유심칩, 외장메모리 등의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14)양에게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지난 4월 4일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87차례의 음란 사진·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B양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 기존 사진을 전송받는 바람에 제작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C(17)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지난 3월 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원씩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완벽한 인격살인”…임동혁, ‘이혼소송 중 음란사진 전송’ 무혐의

    “완벽한 인격살인”…임동혁, ‘이혼소송 중 음란사진 전송’ 무혐의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 당한 유명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임동혁의 전 부인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임동혁이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동혁을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너무 억울했지만…진실은 꼭 밝혀져” 임동혁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하면서 그간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할 수 있다’ 그날이 왔다. 그렇게 완벽하게 인격 살인을 당하고, 또 그 와중에 저는 연주도 해야 했다”면서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저까지 나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한마디만 주문처럼 말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혹자는 임동혁이 가만히 있는 게 조용히 묻히기를 바란다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실은 그 반대“라며 ”절대로 묻히지 않기를 바랐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대중들이 기억했으면 하고 염원했다”고 했다. 임동혁은 “하지만 진짜로 ‘가만히’ 있기는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웠다”며 “제가 음악가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연주를 더욱더 잘하기, 그리고 제가 앵콜을 평소보다 더 여러 개를 하면서 ‘이런 음악을 구사하는 사람’이 절대 성범죄자일 리가 없다고 호소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그리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바심이 났던 건 사실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다 물증으로 갖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그것은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임동혁은 2001년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 최연소 우승 이후 퀸 엘리자베스·차이콥스키·쇼팽 등 이른바 3대 콩쿠르에 모두 이름을 올린 연주자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 검찰, ‘음란사진 전송’ 유명 피아니스트 무혐의

    검찰, ‘음란사진 전송’ 유명 피아니스트 무혐의

    국제 유명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음란사진 전송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전 부인 B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A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 할수 있다’ 그 날이 왔다”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인격살인을 당하고 또 그 와중에 저는 연주도 했어야 했다.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음악가는 음악으로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 임동혁, 아내에 음란사진 전송? 3개월 만에 첫 입장

    임동혁, 아내에 음란사진 전송? 3개월 만에 첫 입장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이혼 소송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지난해 10월 임동혁은 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후 3개월 만인 10일 임동혁은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 할수 있다’ 그 날이 왔다”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70개의 가까운 기사가 복붙 수준으로 재생성 되어 퍼졌다”며 “그렇게 완벽하게 인격살인을 당하고 또 그 와중에 저는 연주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지만, 저 까지 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음악가는 음악으로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하지만 진짜로 ‘가만히’ 있기는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임동혁은 “제가 앵콜을 평소보다 더 여러개를 하면서 트로이메라이 차이코프스키 사계 10월 등을 연주하면서 ‘이런 음악을 구사하는 사람’ 이 절대 성범죄자일리가 없다 라고 호소했던 것”이라며 “그리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련하여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등을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그것은 제가 삼키기로 했다”며 “이 수많은 거짓중에 유일하게 진실이 있었다면 그건 ‘대중들은 특히 이런 미투를 비롯한 성범죄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거짓미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슈화되면 끝이야’였다. 하지만 그 대중들도 두번 속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이혼소송 중 음란사진…유명 피아니스트 고소당했다

    이혼소송 중 음란사진…유명 피아니스트 고소당했다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카카오톡을 통해 아내에게 음란 사진 등을 보내고 이후 연락을 차단당하자 이메일을 이용해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대 홍콩 男교사, 미성년 동성 제자 음란사진 120장 소지 적발

    20대 홍콩 男교사, 미성년 동성 제자 음란사진 120장 소지 적발

    홍콩의 학 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담당 코치가 동성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끔찍한 사건이 폭로됐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성 코치의 컴퓨터에서는 동성 제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120장과 영상 11개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홍콩 매체 더 스탠다드는 최근 홍콩 서부 구룡지구의 법원에서 미성년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호춘윙(26세)의 혐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룡 소재의 한 고등학교 농구팀 계약직 코치를 담당했던 호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제들에 대한 강제 추행과 음란물 제작 혐의가 제기됐다.  관할 경찰국은 호 씨에게 강제 추행 혐의 5건과 음란물 제작 혐의 4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호 씨는 지난 4월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미성년자 제자들을 유인한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지난 2월 8~22일까지 호 씨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제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온 것이 현장에 파견된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관할 경찰국은 호 씨의 혐의 중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8명의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  관할 경찰국 관계자는 “숨어있는 피해자들 중 다수는 코치인 호 씨와의 좋은 관계 유지의 필요성 탓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성년의 제자들이 호 씨의 치밀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관행이라며...” 성범죄 가해자에 신고자 신상 알려준 경찰

    “관행이라며...” 성범죄 가해자에 신고자 신상 알려준 경찰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남)씨는 4년 전 업무상 1차례 만난 적이 있는 B(남)씨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았다. B씨는 단체 대화방에 A씨를 초대하거나 개인 대화방에 음란사진들이 포함된 슬라이드 쇼 등을 전송했고, A씨는 그때마다 대화방을 나왔다.  최근 B씨가 다시 음란사진들을 보내자, A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B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A씨는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A씨에게 전화를 건 남성은 B씨였다. B씨는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을 요구했지만 ‘수사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수사 관행을 언급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감찰·인권 담당 부서와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전남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해당 경찰서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년 전 알았던 사이라고 하고, 추후 사진·영상 전송 증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과거 B씨가 요청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명함을 받아 자료를 보냈을 뿐 내 연락처를 준 적이 없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거나 압수해 조사하면 될 텐데 피해자 이름을 알려준 경찰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 누설, 성폭력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특례법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줘선 안 된다”면서 “진정 사건 담당자를 교체하고 이전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을 밟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속옷 사진 올리면 성폭력 당해도 되나요?” 용기 낸 女 인플루언서

    “속옷 사진 올리면 성폭력 당해도 되나요?” 용기 낸 女 인플루언서

    영국 웨일스 출신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10년간 다수로부터 원치 않는 수백 장의 음란사진을 받는 등 사이버 성폭력에 시달린 사실을 공개했다. 인스타그램에 15만 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제스 데이비스는 1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거의 매달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며 “문자 그대로 수백 개의 신체 클로즈업 또는 성행위 사진을 받았다. 이런 사진을 받으면 기분이 더러워지고 ‘왜 나인가’, ‘나 때문에 이런 걸 받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데이비스는 SNS에 속옷 차림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누군가의 음란 사진을 받아도 좋다는 동의의 표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_jessdavies)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여성만이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장소에서 용납되지 않는 성폭력이 온라인 상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데이비스의 생각이다. 그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음란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성폭력 범죄인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통과될 때까지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영국 하원의원 합동위원회는 오는 14일 영국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안전법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초안에는 사이버플래싱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다.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하원의원들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규제가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사이버 성폭력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슬리퍼에 폰 끼워 여교사 치마 속 찍은 고3…퇴학 면한 이유

    슬리퍼에 폰 끼워 여교사 치마 속 찍은 고3…퇴학 면한 이유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성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청주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군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 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워 여성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했다. A군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여성 교사 5~6명의 영상과 사진 수백장이 발견됐다. 촬영한 사진을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제작물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강제전학은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위원회는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다시 못 볼 연예인이 이렇게 많아?… 中네티즌들 SNS에 명단 공유

    다시 못 볼 연예인이 이렇게 많아?… 中네티즌들 SNS에 명단 공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연임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의 고삐를 강하게 죄는 가운데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연예계 ‘홍색 규제’로 (시 주석 집권 기간에) 다시 보지 못할 연예인들의 명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친구로 알려진 여배우 자오웨이(45)와 ‘대리모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킨 정솽(30)뿐만이 아니다. 중국 당국이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성매매나 마약 복용 등의 혐의로 누가 봐도 퇴출이 확실시되는 이들을 누리꾼들이 찾아내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이들만 해도 20여명에 달한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들을 추려 봤다. 12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따르면 최근 시작된 연예계 정풍 운동을 계기로 ‘퇴출 1순위’로 꼽히는 이는 홍콩의 배우 겸 가수 천관시(진관희·41)다. 그는 2008년 여배우들과 함께 찍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염조문’(음란사진 스캔들)으로 중화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장바이즈(장백지)와 질리안 청(종흔동), 옌잉스(안영사) 등 연예인과 신문사 기자 등 100명 넘게 연루됐다. 일부 여성은 자살을 시도했다. 한국 영화 ‘파이란’(2001)에 출연했던 장바이즈는 남편이던 셰팅펑(사정봉)과 헤어졌다. 천관시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예계를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그는 본토 출신 모델 친수페이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족 사랑 캠페인도 펼치는 등 정신을 차린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웨이보에 한 중국 여성이 “유부남인 천관시가 나를 두 번이나 유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려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제가 ‘베이징은 당신을 환영합니다’(北京迎)를 부른 ‘국민가수’ 만원쥔(52)도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2009년 아내 리리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며 베이징의 나이트클럽에 지인들을 불러 마약을 복용했다가 적발됐다. 그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에 사건 초기만 해도 만원쥔의 범행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중벌을 피하려고 법정에서 아내에게 죄를 모두 떠넘기려 한 것이 ‘악수’가 됐다. 당연히 이들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났다. 그는 지금도 옛 명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비겁한 남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한국에도 잘 알려진 대만 배우 커전둥(30)과 ‘월드스타’ 청룽의 아들 팡주밍(38)도 SNS에 재소환됐다. 이들은 2014년 베이징의 숙소에서 시끄럽게 파티를 벌이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공안국은 현장에서 대마초 100g을 압수했다. 중국이 마약 관련 범죄를 엄하게 벌하다 보니 ‘이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룽의 구명 노력 덕분인지 생각보다 일찍 풀려났다. 팡주밍은 자숙하며 지속적으로 연예계 복귀를 타진했지만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길이 막힌 상태다. 대만에서 활동하는 커전둥도 과거의 인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인기 배우였던 황하이보(45)는 2014년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에 나섰다가 붙잡혀 충격을 줬다. 그가 이전 작품에서 여러 차례 이상적인 남편 역할을 맡아 본토에서 ‘최고 사윗감’으로 불렸기에 파장이 컸다. 출소 뒤 황하이보는 여배우 취산산(39)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황하이보는 더이상 TV에 출연하지 않고 있지만 아내 취산산은 지금도 중화권에서 활동 중이다.
  • [단독] 검찰 ‘불법촬영물 유포 등’ 서울예대 사진작가들에게 징역 7년 구형

    [단독] 검찰 ‘불법촬영물 유포 등’ 서울예대 사진작가들에게 징역 7년 구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예술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오후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모(30)씨와 이모(33)씨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하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4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씨에게 6회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과 이씨, 다른 2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21회에 걸쳐 음란사진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하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 설치된 본인 PC에 불법촬영물 20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지난해 5월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됐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12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하씨에게 불법촬영물을 20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물 6개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서울예술대 사진과 출신인 하씨와 이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들이 불법촬영한 영상과 사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주고 받은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옛 연인과 지인, 모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주고 받으면서 ‘물물교환’, ‘거래’, ‘가성비’ 등의 말을 사용했다. 이씨는 평소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하씨는 스튜디오 PC와 외장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하씨가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하고 포인트를 받은 것은 맞지만 현금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역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피고인들 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학과 남학생으로부터 학교 동문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받고 피해자의 학과, 학번 등을 표시해 재유포했다. 하지만 나체사진을 유포한 가해자는 조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음란물을 주고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임용 취소 ‘일베 7급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검찰 송치

    임용 취소 ‘일베 7급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검찰 송치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촬영한 1건을 포함, 다수의 음란사진과 게시글 등을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또 그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어머니 애정 못 받아”…日 20대 여성, 70대 여성 스토킹

    “어머니 애정 못 받아”…日 20대 여성, 70대 여성 스토킹

    일본의 20대 여성이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70대 여성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알몸사진과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끈질기게 스토킹을 해오다 결국 쇠고랑을 찼다. 14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경찰서는 지난 12일 나라시 호렌정에 사는 여성 A(21·무직)씨를 스토커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나라시에 사는 여성 B(70대)씨에게 자신의 알몸사진과 음란문자 등을 293회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로 발송하는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9년 봄부터 약 1년간 같은 음식점에서 일한 사이였다. A씨는 지난해 봄 B씨에게 알몸사진을 보냈다가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B씨가 일하는 곳에 다짜고짜 들이닥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번에도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추근거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상태에서 B씨가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줘 좋아하게 됐다. 지금도 그를 좋아하고 있으며 응석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진술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미성년자 걸그룹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판 30대…징역 4년

    미성년자 걸그룹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판 30대…징역 4년

    음란사진 760개 합성해 판매1000만원 달하는 이익 취득“2차피해 고통 줄 가능성 높아” 미성년자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제작·판매한 약 760개의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다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의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해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직접 제작한 음란물 상당하며 피해자도 140여명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B(17)양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등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비밀 채널방에서 월 2만원씩 받고 게시하거나,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씩 받고 전송해 총 128만원 상당의 사진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성년자인 B양뿐 아니라 다른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 C(24)씨의 얼굴도 나체사진과 합성해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불법촬영’으로 퇴학당한 행시 합격자에 2심도 “퇴학 부당”

    ‘불법촬영’으로 퇴학당한 행시 합격자에 2심도 “퇴학 부당”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행정고시) 합격 뒤 연수를 받던 중 여성 교육생을 불법촬영했다며 퇴학당했던 합격자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합격자가 불법촬영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징계하는 과정 역시 위법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퇴학당한 A씨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수원서 여성 교육생 신체 촬영 혐의로 퇴학 처분 A씨는 지난해 5월 강의실에서 여성 교육생 B씨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불법으로 찍었다는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사진은 B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과 3초 뒤 B씨가 서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 2장이었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장과 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불법촬영 고의 없었다” 판단 법원 1·2심 모두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분임원 찍는 과정서 우연히 배경으로 찍혔을 뿐” A씨가 분임원들을 촬영하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다른 분임조에 속한 B씨가 함께 찍혔을 뿐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에서 B씨가 확대됐다거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고, A씨가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로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불법촬영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분임원들 모두를 촬영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B씨가 사진 중앙에 놓이는 구도가 된다”며 “이런 구도만으로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B씨가 확대되거나 신체 부위가 부각됐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체 뒤로 젖히면서 찍어…“촬영사실 숨기지 않아” 이어 “A씨가 상체를 뒤로 젖혀 촬영하면서 촬영한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다”며 “이런 촬영 방식은 일반적 불법촬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촬영음이 나지 않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일부러 불법촬영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인재개발원, 퇴학 결정 과정서 방어권 침해…위법” 항소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봤다. 디지털포렌식 요청 및 진술서 열람 거부…방어권 제한 A씨가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 달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응하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열람 등을 인재개발원 측이 거부했고, 불과 9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제한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3일 만에 퇴학 절차 마무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은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총 5일(주말 제외 3일) 동안 사진 2장을 확인하고 A씨와 B씨,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서만 받고 A씨가 요청한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진 촬영 순서 바꿔 사실관계 오도한 점도 문제 또 문제의 사진이 찍히고 3초 뒤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장면이 다시 촬영됐는데, 피해자와 A씨에게 이 순서를 바꿔 제시해 사실관계를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촬영 순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를 내린 근거 중 하나인 실질적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목격자 진술서에 작성 일자 및 작성 시점이 적혀 있지 않고, 삭제·정정된 기재 부분에 정정인이 없는 등 통상적 진술서 형식을 갖추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진술서 열람·복사를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역시 ▲1장의 사진 외 다른 음란사진 및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첫번째 사진 촬영 후 3초 후 두 번째 사진이 촬영된 점을 들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초등학생과 조건만남한 30대…부모 신고로 덜미

    초등학생과 조건만남한 30대…부모 신고로 덜미

    초등학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 온 30대 남성이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고,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한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피해아동 1명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도중, A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이 아동 외에 자신이 저지른 또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고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총 8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었다. 이 경우 합의 후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디지털 교도소 진실공방…고대생 ‘억울한 죽음’ 논란(종합)

    디지털 교도소 진실공방…고대생 ‘억울한 죽음’ 논란(종합)

    신상공개된 고대생 숨진 채 발견“핸드폰 해킹당한 듯” 결백 주장디지털 교도소 측 “피해자가 확인”A씨 재학 학생회 “억울함 풀겠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 A(20)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과 A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능욕’을 요청했다며 A씨의 얼굴 사진·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신상 공개 이후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내가 맞다”면서도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링크)을 누른 적이 있는데 그때 핸드폰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텔레그램상에서 ‘피치****’라는 닉네임을 쓰던 자가 A씨이며 A씨는 지난 7월 6일 텔레그램에서 22살 지인에 대해 ‘지인능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피해자 측 제보로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 알아내자 7월 8일 자신의 전화번호와 반성하는 요지의 음성을 담은 파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이에 대한 증거로 음성파일과 텔레그램 대화 화면 캡처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가 A씨라고 올렸던 자는 텔레그램상에서 ‘지인능욕’을 실제 요청했으며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둘 다 자신과 관련 없고 사칭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A씨는 “현재 22살의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고 같은 과 내에서도 현재 연락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없다”면서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내일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반면 ‘디지털 교도소’ 측은 “피해자 측은 A씨의 목소리 파일 확인 결과 A씨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A씨가 진짜 가해자일 경우와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 모두에 대해 어떤 방향의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A씨가 자신이 아니라고 올린 해명 글을 함께 올리며 현재도 ‘지인능욕’ 가해자가 A씨일 정황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지인은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려 “‘디지털 교도소’에 지난 7월 신상이 공개된 이후 A씨가 악플과 협박 전화, 문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전했다. A씨가 재학했던 학과 학생회는 “A씨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현재 고려대 재학생·동문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와 ‘에브리타임’,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일부 운영자를 특정했고 나머지 운영자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지목된 고대생 사망…경찰 수사(종합)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지목된 고대생 사망…경찰 수사(종합)

    텔레그램상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요청한 이들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신상정보를 알리던 ‘디지털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올라온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올라왔던 고려대 19학번 재학생 A씨(21)가 최근 사망했다. A씨 측은 디지털교도소 측을 생전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와 관련해 “부검을 했고 변사 사건으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변사처리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생전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달 12일 본인의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왔다면서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제가 맞지만 사이트에 올라온 그 외의 모든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7월 8일 오후 11시쯤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는 문자가 와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른 적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준 적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다”며 휴대전화 번호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A씨가 22살인 지인에 대해 ‘지인능욕’을 했다며 얼굴과 사진, 학교, 전공,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했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디지털교도소는 텔레그램상에서 ‘피치****’라는 닉네임을 쓰던 자가 A씨이며 A씨는 지난 7월 6일 텔레그램에서 22살 지인에 대해 ‘지인능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피해자측 제보로 디지털교도소 측에서 알아내자 7월 8일 자신의 전화번호와 반성하는 요지의 음성을 담은 파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에 대한 증거로 음성파일과 텔레그램 대화 화면 캡처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다. 디지털교도소가 A씨라고 올렸던 자는 텔레그램상에서 지인능욕을 실제 요청했으며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둘 다 자신과 관련없고 사칭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A씨는 “현재 22살의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고 같은 과 내에서도 현재 연락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없다”며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내일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반면 디지털교도소 측은 “피해자 측은 A씨의 목소리 파일 확인 결과 A씨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A씨가 진짜 가해자일 경우와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 모두에 대해 어떤 방향의 대처를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A씨가 자신이 아니라고 올린 해명 글을 함께 올리며 현재도 지인능욕 가해자가 A씨일 정황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일부 운영자를 특정했고 나머지 운영자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이날 A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디지털교도소를 비난하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중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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