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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인 줄” 상담챗봇에 욕설·음란메시지…2심도 무죄

    “AI인 줄” 상담챗봇에 욕설·음란메시지…2심도 무죄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챗봇 상담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B(43)씨에게 총 36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톡’으로 C(36)씨에게 ‘죽어야 한다’ 등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39회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7월 음란 메시지 전송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민원 제기를 멈췄으나 3개월 뒤 재단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문자를 상담사에게 도달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닌, 인공지능(AI)으로 알고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챗봇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상담사가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전송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민원 접수 시 피고인이 받는 문자에 담당 상담사 실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챗봇을 통한 민원 신고 내용을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욕설을 남겨 공포·불안을 유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만큼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 유튜브, 16세 소년 둘과 음란메시지 주고받은 제임스 찰스와 파트너십 파기

    유튜브, 16세 소년 둘과 음란메시지 주고받은 제임스 찰스와 파트너십 파기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뷰티 인플루엔서인 제임스 찰스(21)의 채널을 잠정적으로 돈벌이에 이용할 수 없게 했다. 그가 이달 초 두 명의 16세 소년들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유튜브는 찰스의 계정을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이 사이트는 앞으로 얼마 동안 찰스의 채널이 수익 사업을 벌이지 못하게 막는지 밝히지 않았다. 유튜브 대변인은 회사의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에 따라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직원들이나 온라인 생태계에도 해를 끼치는 콘텐트라면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란한 메시지를 문제 삼아 찰스를 퇴출시킨 것은 유튜브가 두 번째다. 화장품 회사 모프(Morphe)도 지난 16일 그와의 파트너십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찰스 본인도 트위터 팔로워 780만명에게 모프와의 협업을 “접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초 유튜브 팔로워 2550만명에게 “내 책임을 자인하며”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미성년자들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동영상 조회 건수가 850만회를 넘겼다. 하지만 그는 지난 16일 더 심한 힐난이 쏟아진 것에 대해 거짓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트위터에 “그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 전달된 얘기들과 많이 와전된 얘기들이 소셜미디어에 많이 나돌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뒤 “법률 팀이 잘못 퍼진 정보들과 완전히 거짓된 얘기들을 지어낸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엇나갔다”고 덧붙였다. 유튜브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막은 인플루엔서는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이 가운데 한 명인 데이비드 도브릭이 있는데 지난달 성폭행을 당했다는 옛 동료의 고발이 있었다. 물론 그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9년에도 가수 오스틴 존스가 미성년 소녀들과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을 교환한 사실을 인정해 그의 계정이 삭제된 일이 있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괴로웠던 동거 배상해 달라” 유튜버에 소송 건 前여친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괴로웠던 동거 배상해 달라” 유튜버에 소송 건 前여친

    #원고 vs 피고: 학생(전 여자친구) A씨 vs 유튜버 B씨 A(27·여)씨와 B(25)씨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가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7년 10월 초 처음 만났고 며칠 뒤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겨 2주 남짓 만에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A씨는 이별 직후 B씨를 상대로 ‘동거기간 성범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며 15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소장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재판이 끝났고 법원은 지난해 3월 B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前여친 “무단으로 살면서 성관계 강요” A씨는 ‘동거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옷이나 물건을 무단 사용했다”,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음란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로 인해 과소비를 하게 됐다(2주간 234만원 주장)”, “헤어진 뒤 지인들에게 험담을 했다”, “B씨와의 동거로 학교 시험도 망쳤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A씨는 수천명의 폴로어를 지닌 B씨가 SNS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자신을 험담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가 실질적 재산 피해를 배상하라며 B씨에게 청구한 액수는 정신과 진료비를 포함한 병원비와 약값,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치료 비용, 소송을 하기 위한 녹취·인쇄 비용 등 898만여원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총 1898만여원. ●유튜버 “헤어지자 돈 뜯어내려는 것” B씨는 A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는 데도 “누나이니 돈 걱정은 말라”며 A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함께 살게 된 뒤에도 A씨가 먼저 외식을 하자고 하거나 싫다는 데도 옷을 사주고는 돌연 “너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 “이달 월세는 네가 내라”며 ‘빈대, 좀팽이’ 등 욕설을 했다네요. 또 A씨의 말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헤어진 뒤 지인 10여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A씨를 향해 ‘XX, 허언증’ 등의 욕을 한 건 맞지만 범죄로 볼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A씨의 고소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됐고요. B씨는 “헤어진 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A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다니던 것이어서 동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B씨는 억울해 했습니다. ●법원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따른 손해비용이 법원에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A씨의 의사에 반해 B씨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은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딸 같아서” 의류업체 회장이 30세 연하 점주에 반년간 음란메시지 성희롱

    “딸 같아서” 의류업체 회장이 30세 연하 점주에 반년간 음란메시지 성희롱

    한 남성의류 업체 회장이 자신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 점주에게 반년간 음란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브랜드 매장을 운영해 온 정모(48·여)씨가 지난 6개월간 업체 회장인 조모씨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정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각종 음담패설과 음란 영상을 전송했다. 조 회장이 3~4년 전부터 30세 연하의 정씨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직 매장 직원은 “매장에서 팔을 잡거나 몸을 좀 터치하기도 했고, 회식할 때 옆에 앉아 몸을 만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정씨가 조 회장에게 항의하자 갑자기 정씨 매장 옆에서 본사 직영의 할인 행사가 열린 것이다. 직원은 “재고를 소진하는 차원에서 회장님이 진행하라고 했다”면서 “점주(정씨)가 피해를 좀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정씨에게 음란물을 보낸 것은 “실수였다”면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SBS 취재진에 부인했다. 또 “내가 (정씨를) 친딸같이 돌봐줬다”면서 “아버지 같으니까 이런 데를 이러면서 밀고 장난 친 적은 있을 거다”라고 해명했다. 정씨는 “이거(조 회장이 보낸 메시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가슴이…”라면서 괴로움을 호소했다. 정씨는 이 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조만간 조 회장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상습추행 농협지점장 실형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추행한 전북지역 농협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무실에서 여직원 3명 뒤로 다가가 옆구리 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거부하는데도 ‘충전(껴안는 행위)해 달라. 여자로 안 느낄게. 백만불짜리 엉덩이’란 메시지를 보내 가며 추행을 일삼았다. 이 사실이 불거지자 ‘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이란 메시지를 전송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직장동료로서 친밀해서 그랬고,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수요 에세이] 폭력 없는 사회에 살고 싶다면/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수요 에세이] 폭력 없는 사회에 살고 싶다면/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마다 폭력 사건에 관한 기사가 빠진 적이 없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기사를 읽기가 겁이 날 정도로 잔혹성도 도를 더해 가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에 가깝게 성장하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내외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자부하지만, 우리 사회에 폭력 사건은 왜 줄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잇단 문제제기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범위와 영역은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올여름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아이들이 크니 다들 꽉 짜인 스케줄 때문에 온 가족이 여행을 함께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모처럼 간 제주도이니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을 다녀보았다. 그중 하나가 협재 해수욕장이었다. 다녀온 지 일주일 되었을까. 신문에 그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종업원이 몰카를 찍어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 보도되어 깜짝 놀랐다. 우리가 그 카페에 안 가서 다행이었지만 만일 운 나쁘게 그곳에 갔다면, 나와 우리 딸들이 몰카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화장실 몰카 관련 범죄가 늘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차라리 남자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도 있다. 또 되도록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더라도 한참 동안 주위를 살피고 나서야 마음 편히 이용한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사생활이나 자유가 무분별한 디지털 폭력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 디지털 폭력은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850건으로 4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신체접촉을 통한 성폭력 피해율은 남성의 경우는 0.1%, 여성은 1.5%이다. 그런데 PC나 휴대전화를 통한 음란메시지 피해율은 남성은 7.0%, 여성은 4.0%이다. 디지털 폭력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에 남녀 구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은 시공을 뛰어넘는 정보 확산이 가능해져서, 사건의 파급은 아날로그 시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디지털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폭력을 당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아이러니한 사회에 살고 있는 셈이다. 워낙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처벌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2011년 1월~2016년 4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겨우 5.3%, 벌금형 71.9%이고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로, 징역형이 5%대에 불과하니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준이 크게 낮다. 처벌의 미약함도 이런 디지털 범죄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신체적 충격에 비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성폭력 예방정책은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디지털 폭력방지 정부대책에서 향후 디지털 범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자손들에게 폭력 없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예방 및 의식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세 가지 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중 그 무엇보다도 폭력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의식개선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나한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하는 안일함과 ‘그까짓 것 가지고 무엇을 그래’라고 생각하는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관용이 또다시 폭력을 부르는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니고 있는 수영장에서 ‘몰카도 범죄입니다’라고 써 붙인 경고 문구를 봤다. 간단한 문구이지만, 이렇게라도 공공장소에 써 붙이는 것은 경각심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마침 폭력예방주간이다. 폭력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개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예방 인식과 제도 개선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 성폭력 인식 왜곡 심각…男 55% “여자가 조심하면 성폭력 준다”

    성폭력 인식 왜곡 심각…男 55% “여자가 조심하면 성폭력 준다”

    한국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인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응답자의 55.2%가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8.5%, ‘약간 그렇다’는 응답은 45.7%였다. 여성 응답자 중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2.0%였다. 남성의 54.4%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56.9%는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도 각각 44.1%, 51.1%가 같은 질문에 동의했다. 남성 응답자의 47.7%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42.5%는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라고 답했다. 남성의 8.7%는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당하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했다. ‘수치심이 있는 여자는 강간신고를 하지 않는다’(35.6%)거나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31.3%)는 등 성폭력 신고에 왜곡된 시각을 가진 남성도 셋 중 한 명 꼴이었다. 또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성추행과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20.6%) 피해였다. 남성의 경우엔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1.2%에 그쳤다. 피시(PC)·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음란메시지(12.1%)와 성기노출(30.4%), 성희롱(7.2%), 스토킹(1.5%), 몰래카메라(0.2%) 등의 피해를 본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음란메시지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15.0%)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행 피해자 대부분은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도 조사됐다.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77.7%는 가해자 유형으로 ‘아는 사람’을 꼽았다. 반면 나머지 22.3%는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어학원장이 수강생과 불륜...청산하려하자 음란문자, 퇴사 등 강요

    어학원 원장이 불륜관계를 맺던 학원 수강생이 헤어지려하자 음란메시지를 강요하고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과 보호관찰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3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어학원 원장 B(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B씨는 내연 관계를 청산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요하게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음란메시지를 요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부모,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자와 B씨의 관계가 알려졌다”면서 ”인터넷 블로그를 다수 개설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회생활의 극심한 곤란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B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B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박 판사는 “B씨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일체의 연락을 중단할 것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합의한 점, B씨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부남인 B씨는 1999년 2월 A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수강생 피해자 C(34)씨와 불륜 관계를 가져오다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음란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 질투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B씨는 2013년 2월 C씨에게 회사에서 퇴사할 것까지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C씨의 부모,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3년 10월에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한 뒤 피해자 C씨의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있다.   이미경 기자 btfseoul@seoul.co.kr
  • 음란메일 1억8000만통 발송 / ‘메신저 마비’ 대학생 2명 구속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 스팸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한 대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메신저를 통해 스팸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음란메시지를 보낸 오모(23·부산 B대 컴퓨터공학과 3년)·강모(23·광주 D대 정보통신학과 3년)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1월말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초당 500∼1000통씩 무차별 발송하는 프로그램 5가지를 제작,24명에게 팔아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초 오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500만원에 사들인 뒤 메신저 가입자들에게 음란사이트 광고메시지를 1억 8000여만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음란사이트들과 업무제휴를 맺은 뒤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음란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비의 절반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1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강씨가 이용한 메신저 업체가 스팸 메시지의 대량발송에 따른 과부하로 22차례나 마비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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