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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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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진보니 당연 ‘좌멸증후군 뭐길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진보니 당연 ‘좌멸증후군 뭐길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3군사령부 검찰부가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면서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뒤집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의료지식을 갖춘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군사 검찰부는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및 압박으로 근육조직이 붕괴하며 생긴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져 각종 장기 등에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군 인권센터의 윤일병 사건 폭로 기자회견 이후 28사단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최초 수사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그 가운데 군이 가해 병사들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윤일병의 사인도 변경해 최초 수사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에 네티즌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해야지 당연히”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인정 되는구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사진만 봐도 진짜 심하게 때렸던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꼭 돼야함”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윤일병 꼭 좋은 곳으로 가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뉴스팀 chkim@seoul.co.kr
  •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결정…이유는 ‘미필적 고의’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결정…이유는 ‘미필적 고의’

    ’윤일병’ 국방부가 2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시인한 점과 윤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살인죄 적용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들, 자신의 행동에 똑바로 책임지길”, “윤일병 가해자들이 살인죄 적용된다해도, 죽은사람이 살아 돌아올까......에휴......”, “윤일병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기를”, “윤일병 가해자들 어디 한 번 혼나봐라”, “윤일병 가해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죗값 다 치룰 수 있게 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신문DB(’윤일병’)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미필적 고의 어떻게 적용했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미필적 고의 어떻게 적용했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미필적 고의 어떻게 적용했나 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 최종 결정한 것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3군사령부 검찰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며 “이를 통해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가해 병사 4명 모두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윤 일병이 보였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있었던 점 ▲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의료 지식을 갖춘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3군사 검찰부의 판단이다. 3군사 검찰부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는데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3군사 검찰부는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및 압박 등으로 근육 조직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 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각종 장기 등이 이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을,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윤 일병의 사망원인으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을 제시했지만 3군사 검찰부는 사망원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이 가해 병사들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윤 일병의 사인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군의 최초 수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 군의 최초 수사내용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다.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3군사 검찰부가 군사법원에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이번엔 제대로 됐네”,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멋지다”,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법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무엇? 살인죄는 사형·징역 5년 이상 선고 가능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무엇? 살인죄는 사형·징역 5년 이상 선고 가능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무엇? 살인죄는 사형·징역 5년 이상 선고 가능 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 최종 결정한 것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3군사령부 검찰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며 “이를 통해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가해 병사 4명 모두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윤 일병이 보였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있었던 점 ▲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의료 지식을 갖춘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3군사 검찰부의 판단이다. 3군사 검찰부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는데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3군사 검찰부는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및 압박 등으로 근육 조직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 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각종 장기 등이 이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을,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윤 일병의 사망원인으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을 제시했지만 3군사 검찰부는 사망원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이 가해 병사들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윤 일병의 사인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군의 최초 수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 군의 최초 수사내용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다.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3군사 검찰부가 군사법원에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그나마 이제라도 살인죄 적용해서 다행”,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과연 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될까”,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제발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 적용되기를. 정말 끔찍한 사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軍 끝없는 가혹행위 셀프개혁 명분 없다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숨겨졌던 군내 폭력·가혹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경기 연천·포천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폭력과 성추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윤 일병 사망 당시 가해자들이 살인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일반부대 병사의 평일 면회와 계급별 공용휴대전화 운영 등 병영문화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체 개혁 시도만으로 병영문화의 정상화를 기대하기에는 곪은 상처가 너무 깊고 그 폐단이 심각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구조적이다. 연천·포천의 가혹행위 사례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 포천의 한 부대에서는 선임병이 라이터로 달군 수저로 후임병의 팔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혔고, 연천에서는 후임병의 입에 죽은 파리를 넣었다고 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범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묻힐 뻔한 사건들이 윤 일병 사건 이후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긴 군의 전면 조사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초동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도 드러났다. 핵심 목격자 김모 일병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가해자 4명은 김 일병에게 ‘이거 살인죄’라며 침묵해 달라고 여러 차례 사정했다고 한다. 상해치사로 이들을 기소한 군 당국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병영문화의 셀프개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언론이 필수 과제로 제시한 외부 옴부즈맨 기구 운영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셀프개혁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간부급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병영 내 구타·가혹 행위 등으로 징계 처분된 간부 349명 가운데 95.7%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가장 낮은 징계인 근신·견책을 받은 간부가 54.4%나 됐다. 가혹행위 등으로 같은 기간 근신 처분을 받은 병사는 3.6%에 불과했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처벌 잣대가 음습하고 부조리한 병영문화를 조장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전시성 땜질 처방만으로 ‘변화’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제라도 명분 없는 셀프개혁에 연연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감시망에 병영문화를 개방해야 마땅하다.
  • 쓰러진 윤 일병 “살려 주세요” 마지막 절규

    “살려 주세요.” 선임병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지난 4월 6일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이 숨지기 직전 선임들에게 절규하듯 살려 달라고 애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확인된 목격자 김모(20) 일병의 진술조서에는 선임병들의 악행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속한 의무대에 천식 증세로 입실했던 병사로 그가 폭행당하고 숨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해당 진술조서는 지난 13일 군 검찰이 전역한 김 일병을 찾아가 추가 조사한 내용이다. 김 일병의 진술에 따르면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 4명은 4월 6일 오후 윤 일병이 음식을 소리 내며 먹는다며 입에 음식을 밀어 넣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들은 힘이 빠지면 교대로 엎드린 윤 일병의 배를 걷어찼고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침상을 오르내리도록 하기도 했다. 김 일병은 군 검찰 조사에서 “‘저렇게 맞다가는 맞아서 죽든지, 자살하든지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 등은 평소에도 윤 일병에게 ‘너 계속 이러다가 맞아 죽는다. 네가 제대로 해야 안 맞잖아’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김 일병은 증언했다. 폭행당하던 윤 일병은 다리가 풀려 소변을 지리며 침상에 쓰러졌고 끝내 숨졌다.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며 마지막으로 웅얼거린 말은 ‘살려 주세요’였다고 김 일병은 털어놨다. 비정한 선임들은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병장 등은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예요’라며 사건 은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교육으로 짚어 보는 군대내 폭력 사건/ 신호현(배화여중 교사∙시인)

    교육으로 짚어 보는 군대내 폭력 사건/ 신호현(배화여중 교사∙시인)

    교육으로 짚어 보는 군대내 폭력 사건/ 신호현(배화여중 교사∙시인)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윤 일병 폭행치사 사건’, ‘관심병사 2명 동반 자살 사건’ 등 군대 내 폭력 사망 사건이 연속 일어나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막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폭력과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학교에서 20여년 교육하다 보니 교육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군대 내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안타깝고 참담하다. 물론 군대 내 폭력 사망 사건이 최근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빈번히 일어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 예전 교육이 ‘여럿이 함께’를 강조하는 교육이었다면, 요즘은 서양 교육의 영향을 받아 ‘개성적으로 혼자’를 강조하는 교육이 일반화되고 있다. 학생이 ‘이해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늦잠 자는 자녀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안하고 교칙을 어기는 학생을, 군대에서 지휘관이나 선임병이 단체생활에 규율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미 가정에서 아버지의 강제하는 교육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제하는 교육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군대내에서는 여전히 강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는 가정교육은 많이 인격 존중의 교육으로 변했다. 예전에는 자식이 많았고 형제들간에 방을 같이 쓰면서 먹을 것을 나눠 먹으면서 단체 생활의 윤리를 터득했다. 아버지는 권위가 있었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없는 집은 큰형님을 중심으로 잘못에 대해 꾸중을 듣거나 종아리를 맞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자녀들은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요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고 형제가 없다보니 잘못에 대해 꾸중을 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어머니의 감싸주는 교육으로 배려와 협동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자란다. 둘째는 학교교육이 많이 인격 존중의 교육으로 변했다. 최근 학교교육은 밖에서 잘 알 수 없겠지만 매우 급격히 바뀌었다. 최근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각급 학교에 지시하여 교사들의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시켰다. 학생들은 더욱 자유분방해졌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도 안 하면 어찌할 수 없다. 이를 보다 참지못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리다가 동영상이 유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들의 폭력사건이 점차 사라지고 학생들간에 폭력 사건은 더욱 심해졌다. 그렇지만 각종 폭력 예방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완화되어가는 실정이다. 셋째는 그럼에도 군대내 폭력 근절 대책은 변하지 않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물론 예전에도 군대내 폭력은 가해 병사들을 처벌하고 그 지휘관에는 파면조치를 하기까지 했다. 그러다보니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감추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폭력 예방교육을 시키지만 형식적이어서 실제 군대내 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 예전에는 지휘관이나 선임병의 폭력적 부당한 지시에도 ‘이것이 군대생활이구나.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 견뎌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와 설득’되지 않는 부당함에는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 복종은 비굴함으로 배우기 때문이다. 군대내 폭력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내 폭력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학교내에서 교사들은 절대로 체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숙제를 안 하면 최하 점수를 주고 생활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점을 주는 정도이며, 수시로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여나가고 있다. 학생의 잘못이 있어도 당장에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여유있게 대처하여 강제적 폭력을 피하고 있다. 교사의 강제적 통제가 없어지자 수업 진행이 어렵기도 하고 생활지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간에는 학교 폭력이 더욱 늘어나 초등학교에는 학교보안관, 중•고등학교에는 지킴이가 있고, 학교 담당 경찰관이 배치되어 1달에 1시간 이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내 폭력 사건에 대해 수시로 보고해야 하고 경미한 사건에도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보고 체제가 미흡시에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지적을 받는다. 나름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부심하지만 그럼에도 더러 뚫려있는 구멍으로 사고가 일어난다. 학교에서 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에 비해 군대내에 폭력 근절 대책에 큰 변화가 없어 미비해 보인다. 학교에서 뚫린 구멍으로 지도되지 못한 젊은이들이 군입대하거나 한 번도 체벌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체벌을 당한다면 군대내 폭력은 더 큰 사건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병사들은 학생들과는 달리 총과 수류탄이란 무기가 손에 들려 있기 때문이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 그 원한이 어느 특정 병사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내 모두에게 향한다. 그러니 집단따돌림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총을 맞아 죽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은 그 집단 전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돌봐야 한다. 가정교육의 변화로 학생들의 자유분방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학교폭력에서 세심한 지도를 받지 못하고 처벌 위주의 지도를 받았다면 이들은 2~3년 후 군대내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학교내 집단 따돌림과 자살 사건으로 학교내 폭력 근절 대책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고, 각종 교육 및 보고 체제를 갖추고, 작은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그 학교에 소속한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적극 대처하였듯이 이제는 군대내로 시선을 집약할 때이다. 변화된 젊은이들의 사고에 효과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더 가슴 아픈 일들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폭력사건을 많이 적발하여 근절시키는 지휘관에게 상을 주는 것도 좋고, 폭력 사건이 일어난 부대의 지휘관에게는 제제 조치를 단호히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군대내에도 지휘관에게만 책임지울 것이 아니라 학교처럼 지킴이가 투입되어야 하고 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담당 헌병제가 배치되고 지휘관은 당분간 매일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군대내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예방한다고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다는 논리는 폭력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점차 전문 직업 군인을 늘리고 사병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병의 경우 군생활 동안 대학 학비를 벌 수 있도록 해서 사명 의식이 투철한 청년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군대내 군기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 선임병과 후임병간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지휘관보다 항상 곁에 있는 선임병 또는 후임병이 아닌가. ======================================== ※‘자정고 발언대’는 필자들이 보내 온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서울신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신문이 아닌, 필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직업, 학력 등은 서울신문에서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보내온 그대로 싣습니다.
  • “병영폭력 원인 분석·처방 제시 보도 돋보여”

    “병영폭력 원인 분석·처방 제시 보도 돋보여”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에서 제67차 회의를 열어 선임병과 동료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 보도를 주로 점검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대체로 서울신문이 이번 사건의 원인과 처방, 군의 폐쇄성에 대해 돋보이는 보도를 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대안 모색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윤 일병 사건’을 이달에 많이 보도했다.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대부분의 언론과 달리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이나 선정적인 보도가 아니라 원인을 지적하고 처방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군의 폐쇄성을 깨야 폭력 대물림을 막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면서 “전문가를 통한 해결책 제시도 괜찮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라면서 군옴부즈맨 도입을 사실상 반대한 군을 질타한 것도 좋았다”고 말했다. 박준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서울신문 보도는 윤 일병 사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의정부 306보충대 입소 현장을 찾아 취재한 기사, 그리고 제목인 ‘아들이 두렵답니다. 엄마는 불안합니다’는 특히 독자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군의 대책이라는 게 땜질식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좋았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보다 정교한 보도, 독자들을 위한 친절한 보도, 당사자들을 배려한 세심한 보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학교폭력이 군대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맞는 면도 있다”면서 “통계적으로 뒷받침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번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군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보도 초기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군 옴부즈맨 제도가 어떤 것인지, 친절한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범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은 “관심병사라는 개념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면서 “관심병사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휘 서울신문 사장은 “일부에서는 병영문화가 다소 자유로워지면 강군(强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은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잘 싸우고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현재의 잘못된 병영문화를 고쳐 나가려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사설] 軍 사법개혁 핵심은 기득권 포기다

    군 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반 장교의 군사재판 참여를 금지하고 부대 지휘관의 감경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어제 ‘병영문화 혁신 고위급 간담회’를 열어 군 사법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살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느낌도 든다. 그동안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은 군내 가혹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흐지부지돼 버리고마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윤 일병 사건은 폭력에 찌든 병영문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한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이번만큼은 병영폭력의 근원인 불합리한 군 사법체계를 뜯어 고쳐 고질적인 병폭(兵暴)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는 윤 일병 사건을 통해 군 사법제도의 허점을 똑똑히 봤다. 군 사법당국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구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반 장교가 재판장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파견제도가 문제다. 1심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심판관(중령·대령)이 군판사(대위·소위)보다 계급이 높다. 그러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관할관 확인조치권도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선고된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해주는 제도는 군내 ‘부적절한’ 온정주의 문화를 고착시키는 대표적인 구태로 지적받아온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에 통합해 사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방안도 제시한다. 우리는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고 있다. ‘세계의 경찰’ 역을 자임하는 미국이 복잡한 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따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처럼 군사법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 새누리당도 국방부도 군 사법개혁의 칼을 빼든 이상 이번에는 반드시 보다 완결된 형태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군 지휘관의 기소 결재권과 감경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군 내부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군 구성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군 사법개혁은 실현되기 어렵다. 국방부도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셀프 자구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국방부 장관을 불러다 호통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회는 군 사법체계를 가다듬는 데 실질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 “일상생활 직접 보니 폭력 근심 가셨어요”

    “일상생활 직접 보니 폭력 근심 가셨어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노심초사하셨던 부모님이 근심을 덜고 가신 것 같아 기쁩니다.” 의무경찰 이성호(22) 수경은 21일 서울 관악구 금천경찰서에서 열린 ‘의경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이 의경 대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살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웃었다. 금천서는 이날 의경 대원들의 가족과 여자 친구 등 60여명을 초대했다. 대원들이 직접 일상생활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경찰관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윤 일병 사건 이후 높아진 가족들의 불안을 불식시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금천서 측은 다음달부터 ‘밥을 사 주는 삼촌·이모 멘토 운동’이라는 이름의 멘토링 제도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달 부임한 송호림 서장이 제안한 멘토링 제도는 경찰관들이 의경 대원과 일대일 관계를 형성해 소소한 고민을 들어주고 경찰서 생활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류희등 금천서 방범순찰대 경사는 “전입한 지 100일이 안 된 의경 대원들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해 한 달에 네 번 이상 면담을 받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경 대원 114명 중 17명 정도가 보호대원인데,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교육을 이수한 기동대 여경들이 직접 보호대원을 면담하거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지정한 상담치료 전문 업체에서 5회 이상 상담치료를 한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軍 인권 선제대응” vs “상징적 조치일 뿐”

    “軍 인권 선제대응” vs “상징적 조치일 뿐”

    “부대 해체까지 불사하겠다”는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의 20일 발언은 그동안 수세적으로 대응하던 병영 내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적 대처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날 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일괄 공개한 것도 그동안 인권단체나 언론이 먼저 사건을 공개하면 군이 뒤늦게 확인해 주던 기존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군은 이날 가혹행위 등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정확하게 국민과 언론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내렸다고 밝혔다. 중대한 피의 사실에 대해서만 공개했던 기존과 달리 “군이 사건을 은폐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군이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 및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 사건과 관련,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한 것도 전날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군 수사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커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대 해체라는 극약처방과 적극적인 언론 공개는 사후 대책에 가깝다는 점에서 병영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사안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육군은 이날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일선 부대를 정밀점검하고 설문과 면담 등을 실시한 결과 후임을 냉장고에 가두는 등 10여건의 병영 부조리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 발견된 사건 가운데에는 동성 간 성추행이 적지 않았다.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서는 병사 3명이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귀 깨물기’, ‘목덜미 핥기’ ‘입에 혀 넣기’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 이번에 적발됐다. 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에서는 지난 5월 상병이 후임 2명에게 근무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 일병의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발각됐다. 강원도 인제에서는 상사가 행정병 5명에게 장난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 화천 소재 부대에서는 하사가 상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귀 부위를 깨무는 등 추행을 저지르고, 대대 전술훈련 중 중대장을 향해 공포탄 5발을 발사한 사실이 병사들의 제보로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 군은 이날 병사들이 휴가 중에 저지른 성폭행 사건을 직접 먼저 공개하기도 했다. 군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군 피해구제 전화인 ‘국방헬프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가 2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軍 폭력 뿌리’ 학교 폭력 독버섯처럼 다시 늘었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惡) 가운데 하나로 규정, 검·경과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근절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대표되는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뿌리가 학교폭력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잠시 주춤하던 학교폭력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 ‘2014년 학교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학교폭력사범은 1446명으로 6월 1226명에서 220명이나 늘었다. 지난 1월 1163명에서 3월 938명까지 감소하던 학교폭력사범은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4월 993명, 5월 1349명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학교폭력 사범도 늘고 있다. 1~2월은 재판보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례가 많았지만 6~7월은 정식재판 기소자가 더 많았다. 검찰은 학교폭력 사범 추이가 방학과 새 학기 등 학교 일정과도 연관이 있지만 학교폭력 근절 교육과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신고가 늘어나며 학교폭력 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효과 없는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 이어 군대까지 독버섯처럼 번지는 폭력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기관별 정책보다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진오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교수는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주요 사회 현안으로 대두됐을 때에는 상명하복식 군대 문화가 학교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오더니 지금은 되레 학교폭력이 군대라는 특수한 문화 속에서 더 심한 폭력을 낳는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결국 문제는 학교와 군대라는 별도의 조직이 아닌 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우리 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집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집단을 낳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정치인, 학자, 언론 모두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軍인사라인 ‘파워게임’ 의혹

    육군본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보고 누락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류모 인사참모부장(소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인사라인’을 둘러싼 군 수뇌부 간 이견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김요환 육군총장이 지난 15일 류 소장과 김모 육군훈련소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인사를 했다가 다음날 취소했다”면서 “본인(인사참모부장)은 자신이 현 직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혀 임시보직으로 육군 정책위원으로 보직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인사 조치가 번복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장은 김요환 총장이 연대장 시절 대대장이었던 인연이 있다”면서 “육군훈련소장을 육본의 핵심 직위인 인사참모부장으로 발탁하면 이런 인연으로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중단했다”고 전했다. 군은 10월 정기 인사 때까지 인사참모부장 직위를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류 소장은 지난 14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징계위 회부 조치가 취해지자 육군 인사담당 핵심 참모로서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보직 조정을 요청했다. 이번 인사 번복은 윤 일병 사건을 둘러싼 징계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지만, 군 일각에서는 군 인사라인의 ‘파워게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류 소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 때 승진한 인사로 전임 장관의 군 인사 핵심 라인을 일선에서 후퇴시키려다가 반대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면 인사관련 참모 자리도 바뀐 적이 많았다”며 이른바 김 실장의 ‘제 식구 챙기기’ 등의 의혹을 부인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서울광장] “가만히 있으라” vs “잊지 않겠다”/문소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가만히 있으라” vs “잊지 않겠다”/문소영 논설위원

    서울 광화문에는 앙상하게 뼈와 가죽만 남은 김영오씨가 광복절인 8·15까지 33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를 타고 학교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유민 학생의 아빠다. 그의 가슴에는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 단식 33일’이, 등에는 ‘대통령님! 힘없는 아빠 쓰러져 죽거든 사랑하는 유민이 곁에 묻어주세요’라는 글귀가 달렸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되는 “8월 16일까지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관을 짜놓고 여기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소식에 미국 학자 놈 촘스키는 지난 14일 그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의 고귀한 행동이 당연히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가 목숨 걸고 단식하지만,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않는다. 왜일까. 여야 간 이견도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여당 의원들이 7·30 재·보선 이후 민심 반영에 관심이 없는 탓으로 본다. 광화문에서 농성과 단식을 하는 유가족에게 “노숙자 같다”거나 “제대로 단식했으면 벌써 탈이 났을 것”이라며 모욕을 줬다. 유족들에게 “당신들 가만히 있으라”고 호통치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하며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이 보상받으려 한다”는 말도 퍼뜨렸다. 유가족의 단식농성에 박근혜 대통령도 무심해 보였다. “유병언을 잡으라”고 3차례나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압박했던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이후 침묵했다. 3개월 지난 11일에서야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고 호통쳤지만, 유가족의 반발로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무산돼 질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난도 받는 한국 대통령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유병언 수사 헛발질과 윤 일병 폭행살인치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통친 지 7시간 만에 경찰청장과 육참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나 말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유가족이 환호할 만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신호를 여당에 보냈더라면, 입법권이 국회의 일이지만 여당은 결코 그 신호를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 지난 4월 말 방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의 관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어 세월호 참사를 위로한다는 인상을 한국인에게 주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화사한 하늘색 상의를 입어 대조를 이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 방한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를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했고, 15일 대전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는 왼쪽 가슴에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배지를 달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천막 농성장 강제철거가 거론됐을 때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내쫓고 사랑의 시복식을 열 수 없다”고 옹호했고, 농성장 고수를 외치던 강경한 세월호 가족은 2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천막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화답했다. 권력 있는 자가 고통받는 자를 관용하면 그 관용은 소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화답이었다. 어제는 69회째 광복절이었다. 일제 때 고통받았던 한국인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들은 69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사과와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인 우리는 그 태도가 몰염치하고 뻔뻔하다고 느낀다.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아베 정부와의 정상회담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측면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정부를 돌아보면,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용서할 때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화답’이 가능하다.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고 치더라도, 사고 이후 정부가 잘못 대처해 304명의 대형 인명피해로 키운 데 대한 속죄가 될 것이다. symun@seoul.co.kr
  • 윤일병 사건 이어 중부전선 가혹행위·성추행 사건 또 발생…군 당국 조사 중

    윤일병 사건 이어 중부전선 가혹행위·성추행 사건 또 발생…군 당국 조사 중

    ‘윤일병 사건’ ‘중부전선 가혹행휘’ 윤일병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을 때리고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B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온 A상병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상병은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B일병을 차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상병은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C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상병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A상병은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가혹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정황이 드러나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가혹 행위는 용기있게 말하라고 강조하면서 목격자들이 본 사실을 적어 병영 부조리를 적발하게 된 만큼 앞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부대 예하 의무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 동안 가혹 행위, 성추행, 폭언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을 최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장관·총장에 가혹행위 보고 누락”… 軍수뇌 ‘면죄부 감사’ 논란

    “장관·총장에 가혹행위 보고 누락”… 軍수뇌 ‘면죄부 감사’ 논란

    국방부 감사관실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건의 보고 실태를 감사한 결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엽기적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군 최고수뇌부에 대한 ‘면죄부 감사’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상부에) 이미 보고가 됐을 것”이란 식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6군단 헌병대는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가혹행위가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사고 속보’로 작성해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에 보고하고 육본 헌병실은 같은 날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전파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가혹행위 내용이 담긴 사고 속보는 안전상황센터장까지만 전달되고 조사본부장과 국방장관에게 추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또 6군단장에서 3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에서도 사건의 전모는 3군사령관까지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육본 법무실장은 기소 단계에서 육군 참모총장에게 가혹행위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감사관실은 “이미 보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사건 직후 개최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모가 군 최고수뇌부에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도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보고받지 못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는 감사관실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헌병대의 경우 군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망 원인을 찾다 보니 이상한 행동(가혹행위)을 한 것은 이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헌병실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조사본부장 등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軍 출신·가족 등 포함… 독일식 옴부즈맨으로 폐쇄성 탈피를”

    “軍 출신·가족 등 포함… 독일식 옴부즈맨으로 폐쇄성 탈피를”

    ‘군사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은폐·축소돼 왔던 병영 악습의 민낯이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군 내에 구타 및 가혹 행위가 들끓는 본질적 요인으로는 군의 ‘폐쇄성’이 꼽힌다. 가혹 행위를 목도하는 현역병들은 사실을 폭로할 경우 그 화살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을 우려해 입을 닫는 경우가 많다. 진급에만 혈안이 된 지휘관들은 ‘사고’가 났다 하면 자신의 군 경력에 오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덮는 데 급급했다. 또한 “몽둥이로 참 많이 맞았지”, “변기 좀 핥았지” 등과 같은 예비역들의 군 경험담을 그저 듣기 싫은 군대 이야기로만 치부하며 흘려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병영 혁신도 군의 폐쇄성 탈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당국은 모든 것을 ‘보안 문제’로 돌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보안과 관련 없는 경우가 더 많다”며 “군 내 기밀주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병영 생활에 민간 외부 조직이 개입해 견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만큼은 군에 칼자루를 쥐여 주지 말고 제3자의 감시를 통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임명한 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군의 인권 감시 활동을 하는 독일식 ‘군 옴부즈맨제도’(국방감독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룬다. 군의 땜질·전시행정 식 처방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군은 병영 생활 개선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병 상호 간 폭언과 욕설을 막기 위해 생활관을 ‘그린존’으로 지정하거나 ‘칭찬합시다’, ‘상·벌점제도’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병사들은 “군대가 무슨 유치원이냐”며 콧방귀를 뀔 때가 많다. 군이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 눈앞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조치도 마치 훌륭한 대책인 양 포장해 왔다는 얘기다. 전군의 막사 복도에는 병사들의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마음의 소리함’이 곳곳에 비치돼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병사들은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건의 사항을 작성하면 화장실 수리 작업은 결국 자신의 몫이 되고, ‘구타를 당한다’고 쓰면 누가 썼는지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 작성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점호 시 공개적으로 애로 사항을 묻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 일병 역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을 채널이 없었다. 임 소장은 “병사는 군 외부에 복무와 관련한 고충 사항의 해결을 요청해선 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삭제하고 외부 전문 상담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방감독관법, 군인권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법 등 3개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된다. 병사 대부분이 원치 않는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로 가혹 행위를 자행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직업군인이 될 경우 생계 수단을 잃을까 두려워 가혹 행위에 입을 다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병영 문화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또 모병제의 경우 남북 분단의 현실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예산도 걸림돌이다. 병사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의 리더십과 자질 향상도 병영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초급 간부보다 지적 수준이 뛰어난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병사들이 간부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상급 병사들의 소대 장악력이 커지면서 악습들이 은폐되고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한 현역 영관급 장교는 “요즘 보면 소대장과 병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며 “군내 악습 차단을 위해 간부의 통솔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軍 병영문화 혁신] “인권위, 윤 일병 사건 간부 위주의 형식적 조사”

    [軍 병영문화 혁신] “인권위, 윤 일병 사건 간부 위주의 형식적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건에 대해 부대 간부 위주의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당시 ‘윤 일병이 한 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인권위의 ‘제28사단 현장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 1주일 뒤인 지난 4월 14~15일 조사관 3명을 경기 연천 28사단 포병연대에 보내 5명을 조사했다. 본부포대장인 김모 대위 등 윤 일병 사망과 관련, 지휘·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대 간부 3명과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헌병대장, 의무대에 입실해 윤 일병 구타 장면을 수시로 목격한 김모 일병이다. 간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윤 일병과 수시로 대화했지만 폭행 징후가 없었다”는 식의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김 대위는 “윤 일병이 2월에 전입 온 뒤 네 차례 면담했지만 선임들이 괴롭혔다는 얘기는 없었다”면서 “윤 일병 외에 최근 1~2년간 우리 부대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포착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장병들은 전화나 편지로 고충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사건 당시 당직사령도 “맥박이 뛰지 않는 급한 환자가 발생해 후송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치했으며 대대장 및 연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가해자 조사는 헌병대가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가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꼼꼼히 했다면 초기 수사가 지금처럼 부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조사에서 김 일병은 “윤 일병 사인 중 하나가 신장 파열이라고 들었고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랬다’고 한다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가해자가 윤 일병의 복부를 지근지근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를 직접 사인으로 본 군 검찰 측에 인권위가 이견을 제기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다. 한편 육군본부 법무실장인 김흥석 준장이 군 내부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준장은 육군 내부 전산망에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혀 최근 부실 수사 지적 등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열린세상] 인간의 본성과 가정교육/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인간의 본성과 가정교육/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근에 윤 일병의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파주 살인사건 등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 새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흉악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설은 성선설과 성악설로 크게 대분되어 논의돼 왔다. 먼저 성선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량하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과 불쌍한 것에 슬퍼하고(측은지심) 악을 부끄러워하며(수오지심), 이웃에 공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시비지심)을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 마음이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가치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 성선설의 주장이다. 반면 성악설은 성선설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을 추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서양의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이 탐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자연의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이라는 혼돈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때문에 홉스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거인’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나라 직하학사의 대제학을 지낸 순자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성악설을 주장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 쾌락적, 탐욕적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서 및 기강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 홉스의 성악설과 다른 점은 홉스가 ‘거인’의 존재를 주장한 반면 순자는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순자의 예치는 법도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성악설의 논쟁은 어떻게 보면 은래되고 진부하지만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현재도 유용하게 적용된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주는 시사점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질서와 기강의 확립이라는 공공의 선을 위해 어떤 처방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성선설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사악한 사회의 환경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는 한 사악해질 가능성은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도소에 격리시키는 제도도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공공의 선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은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성악설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사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을 억제하고 순화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세 수도승의 고행과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학행은 사악한 본성을 누르고 단련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청빈을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수행했던 학문적 훈련과 정신적 단련은 성악설의 토대 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 학행을 게을리하면 순자가 강조했던 예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다. 성악설에 기초한 사회의 처방적 접근은 최근의 사건을 고려할 때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지역 갈등을 겪어 왔다. 또한 증폭된 소득격차는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민정책의 확대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문화의 차이에 의한 갈등도 점증하고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되면 될수록 이민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져 다문화 사회로 인한 문제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인격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적절한 역할을 분담해 수행할 때 효과적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교 교육의 파행을 낳았으며 어느 은퇴한 정치가의 표현처럼 “저녁이 없는 우리의 삶”은 가정교육을 앗아갔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이웃 자녀의 사회교육을 마비시켰다. 향후 우리의 과제는 붕괴된 교육체제를 새롭게 복원하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 및 사회가 인간의 인격을 배양하기 위한 역할을 유기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부모가 퇴근 후 저녁 7시에 자녀들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저녁을 먹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뉴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가족 간 대화가 시작되고 가족 간의 대화가 가정교육으로 이어질 것임은 쉽게 상상이 간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복원이 붕괴된 우리의 교육체제를 복원하는 씨앗이 될 것이다.
  • 병사들 “매주 중대장과 대화” 무덤덤…일부 “근무 탓 전군 인권교육 못 받아”

    “지난주 금요일이 전군 인권교육을 하는 날이었는데 교육을 받았나요.”(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12일 오후 2시쯤 육군 28사단을 방문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들이 2군지사 56탄약대대를 불시에 찾았다. 이른바 ‘윤 일병 사건’에 이어 병사들의 ‘동반 자살 사건’까지 불거진 28사단은 이날 유격훈련 일정까지 겹쳐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28사단은 ‘임 병장 일반전초(GOP) 총기 사건’이 벌어진 육군 22사단과 함께 고립된 전방부대 생활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잦은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임 소장 등은 28사단 소속 병사 4명과 면담을 했다. 신 대표는 “병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혁 차원에서 나왔다. 군 생활 중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병사들은 “아프면 의무대에 갈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중대장과 대화를 하고 마음의 편지를 쓴다”며 비교적 무덤덤한 표정으로 병영 생활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군을 대상으로 한 지난 8일 인권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근무 중이라 받지 못했다”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다. 임 소장이 다른 병사들에게도 “(인권교육을) 받았느냐”고 묻자 이들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 인권교육 중에 윤모 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에 비유한 국군양주병원장 이모 대령을 보직 해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령은 국군양주병원 인권교육 때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 일병 사건)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히 마녀사냥”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공동취재단·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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