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 검사 고소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정 의원 사무실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검사를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B씨의 당선무효 유도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취록까지 있지만 부실하게 수사해 B씨를 불기소처분했다”며 “B씨가 받고 있는 당선무효 유도 의혹은 정 의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B씨는 보좌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자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B씨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한 청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순 B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간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달 65만원씩 총 780만원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포함, 모두 1627만원을 회계보고 때 누락한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정 의원측은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씨가 낙선한 국민의 힘 윤갑근 후보 캠프 관계자와 짜고 정 의원 당선을 무효시키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 맞서고 있다.
정 의원측 변호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거캠프 회계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 정 의원을 고발했고, 그 과정에 윤후보측과 접촉을 했다”며 “검찰이 이런 사실을 외면해 검사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B씨와 C씨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2일 통화하며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C씨는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B씨가 윤 후보측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 의원측은 이 통화를 근거로 윤 후보측과의 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