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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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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영장 발부 불법무효…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尹측 “체포영장 발부 불법무효…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세 번째 출석 시한 다음날인 지난 30일 오전 0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얼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윤 대통령은 3차례 출석요구에 대해 공조본에 별도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그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같이 청구한 것도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우선 관저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린 공수처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모두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지 않고 버티던 변호인 선임계도 이날 냈다. 법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와 혐의가 소명되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조본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다음달에 기소까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계엄날 尹의 전화…尹측 “격려 차원” 검찰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 지시”

    계엄날 尹의 전화…尹측 “격려 차원” 검찰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 지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적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일선 현장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보도참고 자료에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며 방첩사 지원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 尹측,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尹측,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에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면서 이 역시 문제 삼았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권한 없어”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묵묵부답이던 윤 대통령 측의 공식적인 첫 수사 대응이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전날까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 尹, 3차 출석도 거부… 공수처 빠르면 오늘 ‘체포영장 청구’ 결론

    尹, 3차 출석도 거부… 공수처 빠르면 오늘 ‘체포영장 청구’ 결론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날 출석 요구가 최후통첩이었던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대응을 이어갔다. 이에 공조본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치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공조본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당하면 수사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수사의 위법성’을 거론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불법이라는 논리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권을 핑계로 시간 끌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수처도 전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전달받아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부터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 내용이 자세히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다 윤 대통령 측이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尹측, 3차도 불출석 시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尹측, 3차도 불출석 시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 측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본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尹, 지지층 결집으로 반전 노리나 [용산NOW]

    尹, 지지층 결집으로 반전 노리나 [용산NOW]

    尹 지지율 30.4%로 12.9%P 상승“헌법재판이 내란수사보다 선행돼야”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면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는 응하되, 내란죄 수사는 버티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날 대리인단을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탄핵심판 서류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만큼 이에 응하는 것이 여론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를 송부했지만, 윤 대통령측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공조수사본부가 밝혔다. 출석요구서에는 일요일인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이 (내란 수사보다)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4%로 직전 조사(9일) 대비 12.9% 포인트 상승했다. 펜앤드마이크가 같은 기간에 의뢰해 22~23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31.5%로 나타났다. 이들 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정례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기관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권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더욱 결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만큼, 지지층이 탄핵 반대 집회 등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 봤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기보다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경내의 관저에서 생활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지낸다는 점도 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할 것인지 묻는 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 탄핵심판 첫 기일서 쟁점·증거 정리 못한 尹측… “청구 적법 여부 따지겠다” 예고

    탄핵심판 첫 기일서 쟁점·증거 정리 못한 尹측… “청구 적법 여부 따지겠다”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넘겼다. 다만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 여부, 윤 대통령에게 헌재 서류가 송달됐는지 여부 등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다투겠다고 예고하면서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 선임이 늦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감안해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이날 오전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입증 계획서와 증거 제출서, 증거자료를 이날 오전에 받았지만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이 주장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심판 쟁점에 대해 ‘주장만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의견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의견을 내진 않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과 달리 아직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수명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또 다른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을 두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 “‘尹헌법위반’ 다룰 것” “증거 뒷받침 안돼”… 탄핵심판 쟁점 정리부터 공방

    “‘尹헌법위반’ 다룰 것” “증거 뒷받침 안돼”… 탄핵심판 쟁점 정리부터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맞붙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자칫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으로 변모해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심판에서 다룰 쟁점 자체가 국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날 선임된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일단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네 가지로 추렸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을 꼽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윤 대통령 소추 사유로 헌법과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들었지만, 헌법 위반으로 추리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자칫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라며 “내란죄 등을 소추 의결서에서 다뤘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구성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다 보면 형사재판처럼 심판이 오래 걸리거나 향후 있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연계돼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쟁점을 단순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쟁점 정리와 관련해 국회 측의 증거 목록과 입증 계획서를 이날 오전에 받아봐 확인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추 사유는 주장만 있고, 증거도 언론 보도만 가지고 참고자료로 된 상태”라며 “주장만으로 쟁점이 되는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바로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마땅한가”라며 “저희가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있어야 주장이 합당하다고 볼 건 지 먼저 가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소추 의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의결서에 기반해서 어떤 사유로 (탄핵심판) 청구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라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도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면 그것에 맞춰서 또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에 이어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이 증인 15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아울러 국회 측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 “尹,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말할 것… 수사기관 중복 소환 문제 있어”

    “尹,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말할 것… 수사기관 중복 소환 문제 있어”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 후 발언대리인단 “공수처에 수사권 있는지 검토해야”긴급체포·구속영장 가능성엔 “너무 앞서가”“문 부수고 들어가” 의혹엔 “정황과 맞지 않아”포고령 위헌 가능성엔 “다음 재판에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3차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첫 기일과 관련해 윤 변호사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 다음 기일에 자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송 송달은 유치 송달 등 여러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인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재판부에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추후 문제를 삼진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29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 기관 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으냐 하는 문제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소환 불응 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은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계엄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니냐는 질문엔 “다음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 직전에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세 변호사는 이날 기일에 출석했다. 이밖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계속 변호인단에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尹측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

    尹측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오는 29일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尹 “탄핵 청구 적법성 따질 것”…헌재 “협조 안 하면 제재할 수도”

    尹 “탄핵 청구 적법성 따질 것”…헌재 “협조 안 하면 제재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쯤 시작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측 “尹 재판 지연된 예상된 수순”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의무가 없어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 변론 개시 시간에 임박해 도착한 윤 대통령 측은 취재진과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곧바로 심판정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사실상 기각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기일일 뿐이며, 오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면서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尹측 “변호인단 수 적어 시간 촉박”윤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네”라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판 과정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서류 송달의 적법성)를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등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등 경과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대리인단) 수가 적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당사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 “가장 시급하고 중대”…다음 재판 1월 3일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 뿐 아니라 계엄 당일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1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도 “헌재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지만, 이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먼저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탄핵심판 첫 기일 당일에 대리인 선임한 尹… 배보윤·윤갑근 합류

    탄핵심판 첫 기일 당일에 대리인 선임한 尹… 배보윤·윤갑근 합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첫 기일 당일에 대리인을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다가 기일 직전에 대리인 선임계를 내며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도 “피청구인(윤 대통령)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고 공지했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절차 대응과 관련 ‘입’ 역할인 공보를 담당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사건에 대응할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 尹 측 “오늘 선임계 내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尹 측 “오늘 선임계 내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 “정치적 이슈·국민적 반감 부담”… 계엄 피의자들 변호인 ‘구인난’

    “정치적 이슈·국민적 반감 부담”… 계엄 피의자들 변호인 ‘구인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내란죄 사건을 변호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도 커 로펌들이 수임을 꺼리고 있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변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성을 다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 대통령 측은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도 변호인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국무위원은 10대 로펌 중 한 곳에 변론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정치 사건과 엮이지 말라며 계엄 관련 피의자들 변호를 아예 맡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련 핵심 피의자 중 일부도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지방에 있는 변호사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계엄 사태 피의자들이 ‘변호인 구인난’에 처한 건 국민적 공분이 커 변호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 로펌들은 일찌감치 ‘계엄 사태 피의자 변론을 맡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칫 여야 중 한쪽 편에 선 모양새가 될까 부담스러워하는 영향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 검찰, 尹에 “21일 오전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검찰, 尹에 “21일 오전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부의장 불구속기소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부의장 불구속기소

    지역구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4일 정 전 부의장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의장은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정 전 부의장이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A씨에게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외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 비서관, 뇌물을 공여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씨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 경찰, 정우택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경찰, 정우택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정우택 전 의원이 자영업자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카페 영업 재개 등을 부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윤갑근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 변호사가 A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군수는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정 전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였다. 정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중순 불거졌다. 당시 한 언론이 A씨로부터 정 전 의원이 돈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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