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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 [FM리포트]

    “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 [FM리포트]

    “사건 이첩 보류 권한 없다”…항명죄 무죄의 이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까라면 까’로 대변되는 군대 문화에 새 이정표를 세운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군부대가 출동했던 일,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두고 국방부가 경호처의 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 등이 얽히면서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가 요즘에는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지시는 따를 이유가 없는 정당성이 부족한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이해를 위해서는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을 살펴봐야 한다. 개정된 법에는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이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 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재판부가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난 국방부 장관→해병대사령관→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내려오는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은 행위가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 상병 사건이 법에 따라 민간에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령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며 군에 이첩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무는 있지만 중단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군인이라면 상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다. 김용현 “명령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박 전 단장 사례의 반대편에는 지난달 발생한 12·3 비상계엄이 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해 군이 움직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원들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출동했다. 이후 몇몇 지휘관이 국회에 출석해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당시에 적극적으로 항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문화에 익숙한 군인이 항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계엄 사태가 크게 비판받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일에는 항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국회에서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25조에 ‘위헌·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넣어 12·3 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항명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기존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된 것을 법리 다툼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법성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계엄처럼 극단적인 사례라면 공감대가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로 너도나도 항명해버리면 군 기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영장집행 앞두고 軍 “병력 투입 안 돼” 항명을 둘러싼 문제는 대통령 관저 경호 문제와도 이어지고 있다. 한남동 관저는 수방사 55경비단이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데 국방부가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직접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방부 측은 외곽 경비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경호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국방부의 요구에도 군 병력을 2차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한다면 김 대행이 직접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부대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0일 국방부에 대통령 관저 경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불법 침입은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임무에 의해 제지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국방부를 향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해 55경비단에 ‘항명’을 주문했다. 군이 여전히 정치적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55경비단이 어느 지시에 따라 누구에 항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경호 영향 미칠까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경호 영향 미칠까

    김성훈 경호차장 대행 체제로“불상사 발생하지 않기 위해”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포영장 관련 갈등 상황에 대해 “여야가 특검법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의 사의는 곧바로 수리됐다. 여권 관계자는 “박 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도 비슷한 시간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로 운영된다. 박 처장이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공지했다. 경호처의 대응 방식은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박 처장과 김 차장 등 경호처 지도부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지난 5월 임명된 김 차장은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돼 인사과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호처 출신이다. 반면 경호처의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단일대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차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두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1일 세번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김 차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간부들 대다수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 지휘부 공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헌재 “尹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 선임”…차 변호사는 누구?

    헌재 “尹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 선임”…차 변호사는 누구?

    탄핵심판 대리인단 총 8명세월호, 5·18 관련 ‘극우 언행’ 논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 외의 당사자 추가 제출 서면은 없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차기환 변호사 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이번 정부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방문진 이사를 역임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등 극우적 언행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차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며 “일부 유가족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며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2012년 방문진 이사를 역임하던 당시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리트윗하고,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는 5·18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국민들에게 국군과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고 써서 논란이 일었다. 차 변호사의 합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 등 총 8명이 됐다.
  • 尹측 “꼼수 소환으로 경호 무력화…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것”

    尹측 “꼼수 소환으로 경호 무력화…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것”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경찰은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변호사는 또 별도의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함에 따라 복귀 시까지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박 처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부 기관들끼리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 尹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尹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끌고 가려는 보여 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며 반발 기조를 이어 갔다. 전날에 이어 연일 기자 간담회에서 날 선 공격을 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체포영장 재집행의 명분을 흔드는 한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로 2차 영장이 발부되는 동시에 다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체포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조본 15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이날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신원 등을 확인하면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3차 출석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다음주쯤 2차 영장 집행을 하며 현장에서 박 처장을 체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수뇌부에 공백이 생기면 지휘권자가 없는 만큼 물리적 충돌도 줄일 수 있고 윤 대통령 체포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체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변호사는 전날에도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체포영장 2차 집행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집행 시점 및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때와 달리 체포영장 시한 등을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시위자가 관저 주변에 몰리고 대통령경호처가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 헌재 “尹 심판, 盧·朴보다 안 빨라… 포고령 1호 헌법 부합 안 해”

    헌재 “尹 심판, 盧·朴보다 안 빨라… 포고령 1호 헌법 부합 안 해”

    盧·朴 탄핵 소요기간 구체적 제시첫 변론까지 31일… 盧 18일·朴 25일여야 헌재 독립성 훼손에 우려 표명김용현 공소장 등 수사 자료 확보尹 측 “14일 출석은 결정된 것 없어” 헌법재판소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나치게 빠르다며 ‘편항적’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헌재가 여당의 압박을 받아 탄핵심판을 지연한다는 의심을 제기하자 선제적으로 나서 ‘팩트체크’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경찰·군 검찰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현재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 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첫 변론이 이달 14일로 31일이 소요되므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또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아울러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헌재가 확보한 자료의 열람을 신청했다고 헌재는 전했다. 해당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의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 소추 위원들이 내란죄를 빼 버렸다.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정식 변론일인) 14일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측 “혼란 극복시 계엄 성공한 것…무력 체포 땐 내전”

    尹측 “혼란 극복시 계엄 성공한 것…무력 체포 땐 내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외견상 건강하며,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을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내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석 변호사의 입장인지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되묻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며 “정확하게 누구 워딩(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정상적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결된 문제들이 정리돼야 출석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법 문헌을 유추·확장해석돼 불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 尹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尹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서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지만, 출석 일자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며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기각 알고도 체포영장 이의신청… 아전인수 해석에 법치 흔들린다

    기각 알고도 체포영장 이의신청… 아전인수 해석에 법치 흔들린다

    법원 “체포불복 수단은 적부심 뿐”재항고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 적어김용현, 헌법재판관 이례적 고발도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적 근거가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부터 이례적인 헌법재판관 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법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전인수식 법 해석으로 헌법과 법치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이의신청을 한 뒤 기각당했음에도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 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유일한 수단은 ‘체포된 뒤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목전에 온 만큼 구금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부지법도 지난 5일 “체포 불복 수단은 적부심뿐”이라며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재항고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대로 이 재판관의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법 32조는 수사 기록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헌재심판규칙은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수사 기록 요구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이자 권한”이라고 말했다.
  • “尹, 제3 장소에” 도피 의혹 띄운 野… 용산 “관저에 있다” 일축

    “尹, 제3 장소에” 도피 의혹 띄운 野… 용산 “관저에 있다” 일축

    대통령실이 8일 야당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며 반박했다.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주 우려’를 강조하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윤 대통령 측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에 대해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관저에 다녀왔다. 거기 계신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주장에는 “거짓말”이라며 “지난번에도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에 경호관들이 실탄 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것도 완전 거짓 정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들에서는 ‘윤 대통령이 벙커로 도망갔다’거나 ‘방탄차를 타고 도주했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는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계엄 및 탄핵 정국에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는 의혹에 대해 “경호 대상자의 동선과 관련해 확인해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황당하고 허무맹랑하다는 분위기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갔을 때도 윤 대통령은 ‘떡국 먹으러 들어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찰특공대, 헬기 투입 등이 거론되자 우려하는 분위기다. 내부 회의에서도 복수의 참모들이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 보강도 요청했다. 반면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지시해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이미 55경비단장(육군 대령)에게 “외곽 경비가 본연의 임무”라는 지침을 재확인했다. 사법경찰(국가수사본부)의 행정경찰(경찰특공대) 투입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부대다. 그런 부대를 투입하게 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책임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곳이 져야 한다”고 했다.
  • 尹대통령 체포 임박해지자… “기소나 구속영장엔 응할 것”

    尹대통령 체포 임박해지자… “기소나 구속영장엔 응할 것”

    尹측 “체포 집착은 망신 주기용”상황 지연시키기 ‘꼼수’ 비판 속공수처 “법·원칙 따라 영장 집행”尹, 방어권 가능한 법정 변론 ‘승부수’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특공대, 헬기 동원까지 검토하면서 체포가 임박해지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지연 전략’을 시도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조본은 예정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르면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다.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 주기용”이라면서도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다툴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발부 절차나 요건이 상대적으로 체포영장보다 까다롭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다퉈 영장을 기각시키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공조본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실제 윤 변호사는 이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다. 경호, 신병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기일 지정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정비돼 여건이 조성될 때 대통령께서 헌재 심판에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의 기한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지금의 상황을 불리하게 느낀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하면 (체포에 불응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수사 절차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난센스’”라고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계속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11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소나 구속영장엔 응하겠다”…체포영장 집행 가시화에 국면전환 시도

    “기소나 구속영장엔 응하겠다”…체포영장 집행 가시화에 국면전환 시도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특공대, 헬기 동원까지 검토하면서 체포가 임박해지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지연 전략’을 시도하며 국면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겠다”해 예정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다.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면서도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다툴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1시반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1차 체포 집행 실패후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응할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실제 윤 변호사는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이어 “경호, 신병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조건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기일 지정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정비돼서 여건이 조성될 때 대통령께서 헌재 심판에 출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의 기한이 공개되지 않은만큼 지금의 상황을 불리하게 느낀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나가겠다고 하면(체포에 불응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수사 절차를 좌지우지 한다는게 ‘넌센스’이며, 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등 관할 주장 역시 지금 수사가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대통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지켜지지 않아”…법조계 회의론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계속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체포영장 집행 전 수사 압박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11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접수된 게 없다며, 선임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도피설 나오자…한남동 관저 내 ‘尹대통령 추정’ 남성 포착

    도피설 나오자…한남동 관저 내 ‘尹대통령 추정’ 남성 포착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이 제기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뉴스의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오후 12시 53분쯤 경호관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함께 관저 입구 쪽으로 내려왔다. 이곳은 앞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십명이 진입했다가 경호처의 인간 띠에 가로막힌 이른바 ‘3차 저지선’이 구축됐던 곳이다. 윤 대통령과 체격과 걸음걸이가 비슷한 이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향해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면서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약 7분쯤 머물다 다시 관저 쪽으로 올라갔다. 이 남성이 실제 윤 대통령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도주설이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장 말이나 경찰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오 처장은 “네, 맞다”라고 답했다.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도피설을 부인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 尹측 “특공대·기동대 동원한 체포는 반란, 내란”

    尹측 “특공대·기동대 동원한 체포는 반란,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에겐 경비와 대테러가 임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지역구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며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영장을 꼭 집행하겠다는 건 내란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다친 사람도 없고, 실탄 이야기를 하는데 본 사람이 있나. 가지고 갔다고 하는 병사가 있나”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 갓 대학을 졸업한 병사가 아니라 고참급 병사를 투입하도록 조치했다”며 “국회에 사람이 몰렸을 때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경찰에게 외곽 경비를 부탁해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많은 분이 국회에 군인이 들어간 걸 의아해하는데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며 “어느 보도에서 감동적인 사진을 봤는데, 현장에서 병사가 시민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는 사진을 봤다. 무엇을 제압하고 핍박하기 위해 투입한 병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 尹측 “서부지법 영장 수용 불가…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

    尹측 “서부지법 영장 수용 불가…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위법하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그는 말했다. 단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尹측, 도피 의혹에 “어제 저녁 관저서 대통령 뵙고 나왔다”

    尹측, 도피 의혹에 “어제 저녁 관저서 대통령 뵙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제3의 장소로 도주했다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8일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에서 ‘어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 소문을 만드는 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 ‘내란죄 철회’ 장외전에… 헌재 “국민만 보고 간다”

    ‘내란죄 철회’ 장외전에… 헌재 “국민만 보고 간다”

    헌법재판소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낸 건 정쟁으로 인해 헌재의 권위가 저하되고 탄핵심판 결과도 부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권 일각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의 강도 높은 발언은 여당이 잇따라 헌재에 공세를 펼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해 “탄핵심판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지난 1988년 출범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심판을 내리며 사회적 혼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아직 정식 변론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정치권에서 ‘입맛’에 따른 주장을 내놓으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권위가 무너질 경우 사법 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논란을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는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 없다”며 “소추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해선 빠짐없이 헌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받으려는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며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실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선 이를 놓고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면서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사유가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 20여명은 이날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헌재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국회·尹 ‘내란죄 철회’ 장외전

    헌재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국회·尹 ‘내란죄 철회’ 장외전

    헌법재판소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낸 건 정쟁으로 인해 헌재의 권위가 저하되고 탄핵심판 결과도 부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권 일각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의 강도 높은 발언은 여당이 잇따라 헌재에 공세를 펼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해 “탄핵심판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8년 출범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심판을 내리며 사회적 혼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아직 정식 변론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정치권에서 ‘입맛’에 따른 주장을 내놓으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권위가 무너질 경우 사법 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논란을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는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 없다”며 “소추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해선 빠짐없이 헌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며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실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선 이를 놓고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들은 소추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표결을 한 것”이라며 “일부 사유가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 20여명은 이날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오락가락 공수처, 尹수사 꼬였다

    오락가락 공수처, 尹수사 꼬였다

    공수처 “경찰이 영장 집행” 떠넘겨경찰 “법률적 논란” 즉각 반발하자‘일임’ 철회… 공조본, 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 경찰에 집행을 넘기려다가 경찰의 반발과 법적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없던 일로 했다. 검경과 ‘내란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이다 사건을 넘겨받아 놓고 정작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라는 난제를 만나자 경찰에 이를 떠넘기려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 능력 부족으로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오락가락 행보로 수사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어젯밤(5일) 9시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던 ‘지휘’ 공문을 밤늦은 시각에 보낸 탓에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에야 공문을 접수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시 조사는 공수처가 계속 주도한다고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경찰에 일방통보 형식으로 체포를 일임해 놓고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하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에서조차 “무능, 무기력 공수처가 욕심은 많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이첩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경찰 갈등설’이 확산하자 경찰은 “다시 공조본 체제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국수본 발표 이후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했다”며 영장 집행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이 공문을 접수한 지 7시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 혼란을 거듭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체포’ 하나만 놓고도 수사기관과의 갈등, 윤 대통령 측과의 공방만 거듭한 공수처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법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대법에 재항고 여부 검토할 것”

    법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대법에 재항고 여부 검토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기재가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한 형식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영장 기재에 대해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적용 문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책임자(대통령) 승인 없이 수사기관의 수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명분으로 삼았다. 마 부장판사는 또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마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해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판사 쇼핑’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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