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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취침

    “尹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취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조사 후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후송돼 약 7분 만인 이날 오후 9시 49분쯤 구치소 정문에 도착했다. 차에 탑승한 채로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입소하는 모습이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포착된 윤 대통령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감돌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휴식·식사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시작으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날인을 하지 않았고, 윤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조서를 열람 후 날인했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늦어도 오는 17일 오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윤대통령, 공수처가 체포영장 제시하자 ‘알았다, 가자’고 말했다”

    “윤대통령, 공수처가 체포영장 제시하자 ‘알았다, 가자’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동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모든 걸 각오하셨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 수사지만, (윤 대통령은) 충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가야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티타임 없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현재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당시 상황에 대해 “공수처 검사 2명이 체포영장을 한 장 한 장 설명하니, 윤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한다”며 “잠이 부족할 것 같고, 시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식 같은 공무원들이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노심초사했다”며 “(윤 대통령이) 빨리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실 모든 걸 각오했다”며 “줄탄핵, 감사원장 탄핵까지 보고 ‘이대로 안 되겠다’, ‘임기 2년 반을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식의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 과정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수사 과정에선 말하지 않을 것 같고, 법원 단계에서 아니면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 尹 조사, ‘7기수 후배’ 이재승 차장이… ‘티타임 예우’ 없이 곧바로 시작

    尹 조사, ‘7기수 후배’ 이재승 차장이… ‘티타임 예우’ 없이 곧바로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윤 대통령)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이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조사에는 대통령 변호인으로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검찰 재직 당시 강력통·특수통 검사로 통했다.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했다. 과거에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경우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수사기관장과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조사를 받는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끝에 6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전 공수처 ‘자진 출석’ 카드를 꺼냈으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자진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18분 만인 오전 10시 51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곧장 공수처 조사실로 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속보] “오전 11시 尹 조사 시작”… ‘티타임’ 없이 곧바로

    [속보] “오전 11시 尹 조사 시작”… ‘티타임’ 없이 곧바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윤 대통령)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 2명이 입회했다. 조사 전 윤 대통령과 공수처 지휘부 간 ‘티타임’이 없이 조사가 곧바로 시작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티타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 尹측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

    尹측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되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변호인단 “불법영장”…공수처·경찰 “현행범 체포”

    尹변호인단 “불법영장”…공수처·경찰 “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 尹변호인단, 관저 입구서 공수처·경찰과 대치 중

    尹변호인단, 관저 입구서 공수처·경찰과 대치 중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는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첫 탄핵변론 4분 만에 끝나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첫 탄핵변론 4분 만에 끝나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31일 만에 열린 이날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에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 반면 국회 측은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맞불을 놓는 등 공방전을 이어 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 배우자가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김이수 변호사)라는 이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1~5차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따른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제30조 3항)과 헌재심판규칙(제21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는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을 위반했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문 권한대행은 이후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윤 대통령)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52조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다. 변론 종료 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정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선 “2차 변론기일에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 기일을) 고지해도 된다”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적으로 5차까지 일괄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전 국가인권위원장) 변호사는 변론 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오늘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막고자 시도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한 행위를 입증하고자 중앙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5명을 1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 경호처·국방부 “공수처 관저출입 승인? 사실 아냐”…진실 공방

    경호처·국방부 “공수처 관저출입 승인? 사실 아냐”…진실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관저 출입허가 여부로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인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11곳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경호처와 국방부의 반박에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첫 번째 공문은 직접 수령했고, 두 번째 공문은 전자 문서로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공문은 55경비단장인 대령 명의로 전해졌다. 결국 공수처는 울타리 경호를 맡는 경비단장 차원의 공문을 토대로 관저 출입이 1차적으로 허가됐으며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셈이다. 55경비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적 입장을 보여 경호처와 다른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저 전체를 책임지는 경호처는 출입 승인권이 없는 배속 부대의 부대장 명의로 된 공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소속부대인 수방사를 비롯해 군 부대를 관장하는 국방부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차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시도 상황에서도 공수처와 경호처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큰 데다,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져 실제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는 것”이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알렸다.
  • 尹 측 “불법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업무 정당…명령 거부할 쪽은 경찰”

    尹 측 “불법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업무 정당…명령 거부할 쪽은 경찰”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음을 알고 있다.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 때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불법 겁박이며 치졸한 회유”라고 비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에게 기저귀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을 향해 6·25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 중국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최정예 영웅들”이라면서도 “그간 자랑스러운 역사의 경찰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불법 지휘를 받는 정치 경찰이 되고 말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지휘를 받아 불법 영장을 집행한다며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 경찰 호국영령들께서 통탄할 일이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3차 회의 열고 尹 체포 작전 구체적 논의경호처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위한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측 “제3의 장소 조사? 정진석 개인 의견일 뿐”

    尹 측 “제3의 장소 조사? 정진석 개인 의견일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면서 “정 실장이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수처의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총 지닌 채 尹관저 순찰…‘중무장’ 경호처 요원들 포착됐다

    소총 지닌 채 尹관저 순찰…‘중무장’ 경호처 요원들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포착됐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에 따르면 경호처 공격대응팀(CAT)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은 이날 오전 헬멧을 쓴 전술복 차림에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메고 검은색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채 관저 일대를 순찰했다. 요원들이 등에 멘 길쭉한 배낭은 소총 가방으로 보인다. CAT는 주로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배낭에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순찰 시에도 이를 실제로 휴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이 멘 배낭이 군 전술용품 전문 브랜드인 미국 ‘5.11 택티컬’사의 라이플백 제품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제품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개인 장구로, 미군의 대표적 제식 소총인 AR-15 계열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가 K-1 기관단총으로 추정되는 소총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테러과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또한 김 차장이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실탄 포함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 등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씨는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尹 측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유감”

    尹 측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유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그러한(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깊은 유감”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들과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경호처 간부 수행에 대해 “경찰이 공정·중립의 가치를 버리고 정치경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거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경찰력 남용의 폐해가 극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다”면서 “경호처 간부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측 “영장 집행 때 신분증 제시하라…경찰 가장한 폭도들 막아야”

    尹측 “영장 집행 때 신분증 제시하라…경찰 가장한 폭도들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를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체포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 직접 진술한다던 尹, 내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직접 진술한다던 尹, 내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문형배·정형식 등 8명 전원 심리‘내란죄 철회’ 치열한 공방 예고尹측 “안전 문제 해결되면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에 ‘신변 안전’ 문제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이날 변론을 종료하고 오는 16일 2차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엔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첫 변론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9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종료하고 16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3일 1차와 2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헌재는 21일과 23일, 2월 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본격적인 공개 변론이 진행될 16일 2차 변론기일에는 헌재가 탄핵심판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로 정리했다. 또 2차 변론에선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공방이 있을 수 있다. 헌재가 검찰·경찰·군검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증인 목록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변론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비롯해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심리에 나선다.
  • 경호처 균열 조짐… 내부망서 ‘영장 방해는 위법’ 삭제됐다가 복구

    경호처 균열 조짐… 내부망서 ‘영장 방해는 위법’ 삭제됐다가 복구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수장을 맡은 뒤 경호처 내부망에 항명성 게시글이 올라오고 김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내부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조직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 김 차장의 강경 일변도 대응에 경호처 간부들이 집단 항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차 때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12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전날 내부망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이 담긴 A4 용지 3쪽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글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파장이 커지자 김 차장은 지시를 내려 이를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간급 간부 등 내부 반발이 잇따르면서 하루 만에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철회해 해당 글은 이날 다시 게시됐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자정 기능이 살아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며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다. 내부 동요가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체포영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경호처 간부들은 김 차장과 측근인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뒤 직무대리를 맡아 강경 방침을 고수하는 김 차장에게 경호처 조직의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을 지시하자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며 박 전 처장을 설득했던 간부들은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임계에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돌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체포 가능성이 커지자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13~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에 특화된 수도권 광역·안보 기능 수사관 1000명 이상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3차 출석에도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공백 상태로 만든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지난 10~11일 연달아 소환해 조사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김신 가족부장에겐 14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1일 불러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끝으로 윤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 9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미뤄달라” 尹측이 꺼낸 새로운 카드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미뤄달라” 尹측이 꺼낸 새로운 카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때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 해석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집행을 시도하려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이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러한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방문 일정을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尹측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검사·수사관 접견

    尹측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검사·수사관 접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는 윤 변호사 등 모두 4명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에도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목적으로 방문해 수사팀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거절해 불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인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다. 공수처는 주말 내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번 주가 영장 집행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처장 사직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에 다소 균열이 생겼으며, 김 차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도와 무관하게 경찰이 언제든 김 차장 등에 대해 신병확보를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8일 기자들을 만나 “헌재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마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 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국민들 입 틀어막겠다는 협박”

    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국민들 입 틀어막겠다는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이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소셜미디어(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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