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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한 (헌재)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선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위법·불공정 심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대 결심’ 등을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선 국회 측과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최종 진술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1차 변론에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대통령 기준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이 아닌 과반(151명)을 적용해 통과시켜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 尹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 해…‘중대 결심’은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

    尹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 해…‘중대 결심’은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치권에 확산된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 결심’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일방적이고 위헌적·위법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사려 깊은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20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이어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 권영세 “尹 조기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

    권영세 “尹 조기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전 ‘조기 하야’를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이 정치권에 확산되자 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윤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하야를 포함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의 중대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이같은 입장 발표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전 ‘자진 하야’라는 정치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거론됐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 윤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 전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비대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분명히 잘못했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만 계엄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재에서 시비가 계속되는 중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 오늘 헌재 평의… 尹 탄핵 선고 일정 윤곽 잡히나

    오늘 헌재 평의… 尹 탄핵 선고 일정 윤곽 잡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지난 13일 사전에 지정된 8차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남겨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증인 6명을 추가 신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14일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날 결론에 따라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중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을 추가로 채택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날 별도 브리핑을 열지 않기로 하면서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9차 변론기일에 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헌재가 평의를 거쳐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최종변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각각 2시간에 걸쳐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그동안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최후변론을 거쳐 다음달 초중순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증인을 채택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화요일(9차 변론기일)에 2시간씩 부여한다는 의미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평의 결론의 방향을 이미 정해 놓은 것이냐”고 묻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말 그대로”라며 선을 그었다.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경우 다음달 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 선고가 밀릴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추가 신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져 헌재에서 재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의 심리가 ‘신속 진행, 위법 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차 변론기일 첫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발언권을 요청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 위법 재판을 계속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전날 변론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증언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 넘친다”고 말했다.
  • 헌재 신속 심리에…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 결심”

    헌재 신속 심리에…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 결심”

    8차변론서 대리인단 총사퇴 시사한덕수 총리·홍장원 증인 재신청채택 여부 따라 선고일 결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열린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이날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중대한 결심’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가 14일 평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초중순 중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오는 18일 9차 변론이 사실상 최종 변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헌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중요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차 제출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추가 제출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속 심리를 뜻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총사퇴를 언급했다. 다만 실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통한 재판 지연 전략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헌재 일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본인에게 변호인 자격이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본인 출석만으로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법에서 규정한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해 “14일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이 이제까지 했던 주장을 입증하고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만약 추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면 18일이나 다른 날로 1~2회의 증인신문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18일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추가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면 3월 중순, 아니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헌재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은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결심”...헌재, 추가 증인 채택할까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결심”...헌재, 추가 증인 채택할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열린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이날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중대한 결심’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가 14일 평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초중순 중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18일 9차 변론이 사실상 최종변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헌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해야 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차 제출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추가 제출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속 심리를 뜻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총사퇴를 언급했다. 다만 실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통한 재판 지연 전략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尹측 변호인단 사퇴 시사 ‘배수진’…헌재 일정 영햘 줄 지 미지수다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헌재 일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본인이 변호인 자격이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본인 출석만으로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법에서 규정한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해 “14일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이제까지 했던 주장을 입증하고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만약 추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면 18일이나 다른 날로 1∼2회의 증인신문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18일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추가 증인이 받아들여지면 3월 중순, 아니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헌재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은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尹측 “지금 같은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尹측 “지금 같은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부의 증인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자 계속 강조하지만 단심”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그에 걸맞게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다만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 尹, 초등생 피살사건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

    尹, 초등생 피살사건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양 피살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밝혔다고 윤갑근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밝혔다.
  • 尹, 대전 초등생 사건 ‘옥중 애도’ “끔찍한 범죄 안타깝다”

    尹, 대전 초등생 사건 ‘옥중 애도’ “끔찍한 범죄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에 대해 애도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앞서 하늘양은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이 학교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을 맡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수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었다. A씨 역시 자상을 입은 채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하늘양을 살해한 것에 대해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났다”면서 돌봄교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를 겨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 ‘인원’ 안쓴다는 尹, 1분만에 “인원”…“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인원’ 안쓴다는 尹, 1분만에 “인원”…“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이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인원수가 얼마냐’,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라’, ‘인원만큼 주문해’ 이런 표현에서 당연히 인원이란 단어를 쓴다”며 변론에서 말한 ‘인원’도 이런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역시 변론이 종료된 후 기자들을 만나 “사람에게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지 않나”라며 “군인들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해당 발언 후 1분 만에 ‘인원’을 언급하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인원’ 표현을 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6차 변론에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에 (병력이)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소화기 분사를 받고 북측 문 쪽으로 밀려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국회)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곽 전 사령관은)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 박춘섭 “비상계엄, 野 줄 탄핵 등이 원인…예산 삭감으로 ‘국정 마비’ 보고 안 했다”

    박춘섭 “비상계엄, 野 줄 탄핵 등이 원인…예산 삭감으로 ‘국정 마비’ 보고 안 했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대통령실 참모로는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경제수석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뒷받침하는 취지다. 박 수석은 그러나 “예산 감액이 국정 마비와 비상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평가한 건가”라는 국회 측 질의에는 “저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국정 마비’가 윤 대통령의 독단적 판단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보며 변호인단에 수십 차례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전 변론기일까지는 눈을 감고 말없이 듣고 있던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수시로 말을 건네거나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도 했다. 특히 진술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모두 답한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때는 다급하게 변호인단의 말을 막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에게 “평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언성을 높여 묻자, 윤갑근 변호사를 향해 오른손을 빠르게 흔들며 “아니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면에 제시되는 영상이나 자료도 집중해서 지켜봤다.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TV’에 나와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다고 말하는 영상,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증언한 영상이 재생될 때 윤 대통령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보다가 아니라는 듯 고개를 한차례 흔들기도 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문에서도 부대들이 국회에 도착한 시간 등이 표로 제시되자 모니터 쪽으로 몸을 숙이고 한 손은 턱에, 한 손은 허리에 올린 자세로 유심히 들여다봤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이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는 자신이 내린 것이라고 증언하자 미소를 띤 채 바라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수석 증인신문 때는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았다.
  •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판단 앞두고 “檢 불법수사 중단” 촉구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판단 앞두고 “檢 불법수사 중단” 촉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며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 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 尹 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尹 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변호인단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 검찰, 구속 연장 신청했지만…윤 대통령 대면 조사 성공할까

    검찰, 구속 연장 신청했지만…윤 대통령 대면 조사 성공할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먼저”를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날 당일 바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1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적법성을 거론하며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관할 변경’이 이뤄진 사례도 과거 있다고 한다.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나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쯤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제구인보다는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미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수사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도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방문 조사가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공수처를 향해 “검찰에 넘기고 기소해라”, “탄핵심판이 먼저”라면서 수사에 불응할 것을 예고해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소를 코앞에 두고 직접 변론을 위해 조사에 응할 여지도 남아있다.
  • [단독] 尹측, 부정선거 등 증거 500여개 제출…변호인단 “국가 위기 보여주는 증거”

    [단독] 尹측, 부정선거 등 증거 500여개 제출…변호인단 “국가 위기 보여주는 증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도 증거로 신청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책자에 수록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헌정 질서 파괴, 서민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삭감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100개 가까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지난 21일 변론 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를 규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 제출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의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 [단독] 尹측, 부정선거 등 증거 500여개 제출…변호인단 “국가 위기 보여주는 증거”

    [단독] 尹측, 부정선거 등 증거 500여개 제출…변호인단 “국가 위기 보여주는 증거”

    尹 측, 극우매체 기사 등 증거 신청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판결도 포함변호인 “부정선거 실태 고발 책자”“‘탄핵 5대 쟁점’ 증거도 추가 신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도 증거로 신청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책자에 수록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헌정 질서 파괴, 서민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삭감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100개 가까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지난 21일 변론 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를 규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 제출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의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 도마뱀 같은 사람”…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꼬리 자르기 비판

    “윤석열, 도마뱀 같은 사람”…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꼬리 자르기 비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마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한 전 부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은 도마뱀과 같은 사람이다. 자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파충류”라며 “쓸모가 있을 때는 당근 또 당근을 주지만, 위기에 처해 있고 쓸모가 없을 때는 가차 없이 쳐 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실행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등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책임을 돌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건네받았다는 쪽지는 계엄을 통한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다.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조항이 담긴 포고령 작성도 김 전 장관이 했다며 발을 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부장은 “계엄 실무 총책으로 기소된 김용현이 ‘독박 쓰고’ 감옥에 있다”고 봤다. 그는 “최측근 한동훈은 ‘사살’ 대상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쫓겨났고, 킹메이커 명태균은 감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도 마찬가지 신세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와 폭력 세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역시 언제든 내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열심히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도, 목사 전광훈도, 국회의원 윤상현도, 변호사 윤갑근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의 말대로 ‘사람에게 충성하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尹, 헌재 나와서 병원 갔는데… 강제구인 위해 구치소 간 공수처

    尹, 헌재 나와서 병원 갔는데… 강제구인 위해 구치소 간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한 후 진료를 받고자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공수처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울구치소에서 3시간 넘게 대기만 하다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료된 지 2시간 30여분 만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을 마친 이후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 진료 이후 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 허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치료 내역은 알려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해야 할 윤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구치소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쯤 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거부했고, 강제구인은 물론 현장 대면조사도 무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피의자 위치 파악조차 못 하는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전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강제구인 시도 가능성을 묻자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도 고심 중이지만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두 번째 강제구인마저 불발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현실적인 조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 강제로 끌고 조사실로 데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모두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23일에도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라 윤 대통령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보다 이른 시일에 넘길 것을 공수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 추가 조치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면회는 물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게 됐다.
  •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국회 측 “헌정질서 파괴”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국회 측 “헌정질서 파괴”

    “계엄 해제 후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부정 투표지 제출… 부정 의혹 제기국회 측 “대통령 얘기 믿을 수 없다선거 부정, 탄핵심판 쟁점도 아냐”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전격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메모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걸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할 주요 내용들을 모두 부인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재판정에 나와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3분에 걸쳐 진행된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나중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해당 메모의 작성 여부에 이어 전달 행위까지 없었다고 부정한 것이다. 국가비상입법기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언급된 내용이다. 해당 쪽지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해당 쪽지를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탄핵소추단 대변인 겸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보면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말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 부분을 기억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22대 총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양측은 변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장외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헌재까지 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 제2, 제3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선거 부정 (관련)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해소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만약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만약 막았다고 하면 그건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3일과 다음달 4·6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에도 출석해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 尹, 병원 들렀다 구치소로 “미루던 치료”…공수처는 또 빈손 (종합)

    尹, 병원 들렀다 구치소로 “미루던 치료”…공수처는 또 빈손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쯤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호송차 앞뒤로는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간 뒤인 4시 42분쯤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쯤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 다만 윤 대통령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이 의무과 진료를 받은 뒤,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진료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헌재 출석 전부터 병원 진료가 예정됐던 셈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병원 검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오후 9시가 넘어 도착하면서 공수처 조사 시도는 이번에도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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