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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우리가 국정농단 도운 셈”...검찰 비판한 현직 검사

    [단독] “우리가 국정농단 도운 셈”...검찰 비판한 현직 검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국정농단을 도운 셈입니다.” 12일 검찰 조직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평소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43)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이라는 글 때문이다. 임 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특별검사를 자처해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의 의지를 나타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또다시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이 돼 안타깝지만 (수사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다 체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 전 수석 수사 전담을 위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지만 시종일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정황이 엿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 줬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6일에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날 조사를 받을 그가 오히려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수사’ 논란을 불렀다. 나흘 뒤 검찰은 부랴부랴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깡통 휴대전화’만 발견했다. 김남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헌)는 “당시 우 전 수석이 자주 쓰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만이라도 빨리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진술에 주로 의존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도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죄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그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탓에 소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선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호인들 모두 영장전담 등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퇴임해 ‘감’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우병우 비리 수사한 검찰, 당시 통화내역조차 조회 안했다

    우병우 비리 수사한 검찰, 당시 통화내역조차 조회 안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횡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꾸려졌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8월 당시 이석수(54)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출범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8월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을 감찰해왔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수사를 종료한 지난해 12월까지 넉달 동안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겨레가 3일 보도했다. 통화내역 조회는 범죄 혐의자의 동선과 사건의 얼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검찰·경찰 등이 수사에 나설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인데, 이를 생략한 채 수사를 한 것이다. 특히 수사대상에,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어 통화내역 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고검장은 “통화내역 조회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검찰이 곧 수사할 내용이어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8월 29일 진행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그의 자택은 물론 휴대전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팀은 이날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회는 수사의 ‘ABC’에 해당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아들의 경찰 보직 의혹과 관련해 나중에라도 경찰 관계자와 통화했을 수 있다. 당연히 통화내역을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우병우, 수사 받으며 검찰국장과 석달간 1000여통 통화

    우병우, 수사 받으며 검찰국장과 석달간 1000여통 통화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출 수사대상으로 오른 뒤에도 법무부 핵심 간부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지난해 여름 수사대상이 된 뒤에도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빈번하게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8월 18일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우 전 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에도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이 매우 자주 연락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 5개 과로 이뤄진 핵심 부서다. 검찰의 인사·예산 및 법령 입안과 국제 공조를 담당하고 검찰 사건 수사를 지휘·관장한다. 책임자인 검찰국장은 검찰 최고 요직으로 손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안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 전 감찰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지난해 8월 25∼28일을 포함해 같은 해 7∼10월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안 국장은 작년 10월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연락하느냐는 물음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 교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수사 내용 관련 등 문제가 될 만한 통화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민정수석이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간부에게 하루 평균 10차례 넘게 연락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법무부룰 통해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과 통화하는 것이 통상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정(司正)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법무부나 검찰과 연락할 필요가 있어도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시기에 빈번하게 연락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실제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수사팀에 압력을 넣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실제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 조회도 하지 않아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통화 내역을 조회할만한 사건은 우 전 수석의 아들 의혹뿐인데 1년 이상 지난 것이라서 통화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안 국장은 지난해 11월 엘시티 수사와 관련, 청와대에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보고한 기억이 없다. 보고했을 수도 있고…”라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 있다. (관련기사 클릭)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돌고 도는 우병우 수사…특검 “검찰이 잘 처리해줄 것”

    돌고 도는 우병우 수사…특검 “검찰이 잘 처리해줄 것”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신병 처리 몫이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겨 재수사를 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 이첩받는 검찰이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단 법인 미르·K스포츠의 대기업 강제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등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으로 하여금,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구조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외에도 의무경찰로 복무한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사건의 처리 방향을 숙고해왔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한데 수사기간 만료(오는 28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고민거리였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난 22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특검팀은 고민 끝에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각종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비롯해 세월호 수사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등 여러 의혹이 미제로 남아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검은 현행 특검법상 그 의혹들이 수사 대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의혹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며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힌 우 전 수석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불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재수사를 미적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까지 꾸렸으나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처벌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겨 여론의 빈축을 산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특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특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특검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의 해체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는 과정에 법무부 검찰국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해 7월 말 우병우 전 수석 가족법인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달여 뒤인 8월19일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특별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검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인사혁신처를 통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했다. 자동퇴직 통보 뒤에도 백 특별감찰관보 등이 출근을 계속하자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조직과 예산 권한까지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크게 줄여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별감찰관실은 건물 임대료, 관리비, 직원 월급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인터넷 연결도 끊기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과 미르재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 절친’ 윤갑근 동생, 육영재단 취업…“형이 검사라”

    ‘우병우 절친’ 윤갑근 동생, 육영재단 취업…“형이 검사라”

    윤갑근 대구고검장(전 특별수사팀장)의 동생이 2007년부터 육영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CBS노컷뉴스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고검장 동생 윤씨는 육영재단에서 사업팀장을 맡고 있다. 사업팀장은 육영재단의 요직으로,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 피해자 박용철씨도 사업팀장을 맡았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육영재단 폭력사태로 실질적 주인이 바뀐 직후 직원들이 대폭 물갈이될 때 새로 들어온 사람 중 하나”, “형이 잘 나가는 검사여서 ‘잘 봐달라’는 의미로 보험을 든 것”이라고 윤씨의 취업 배경을 설명했다. 윤 고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다. 4개월간의 수사에서 그는 우 전 수석을 기소도 하지 않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민망하다”며 초라한 성적표로 수사팀을 해체했다. 수사 개시 이후 뒤늦게 이뤄진 소환에서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끼고 웃음기를 띈 당당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며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고검장과 우 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절친 중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윤 고검장은 CBS노컷뉴스에 “동생과는 명절 때만 가끔 본다. 동생 부부가 사업에서 실패한 후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며 “동생이 언제 육영재단에서 일하게 됐는지 하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우병우 전 수석 검사 시절 제보 받는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우병우 전 수석 검사 시절 제보 받는다”

    SBS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사 재임 시절을 파헤치기로 했다. 제작진은 지난 20일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사 재임 시절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수사를 받으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제보를 받을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등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에게, 우 전 수석이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구조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직위로 재직하는 동안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 전에는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또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이 제기돼 과거 이석수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횡령 등 비위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최 경위의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민정비서관실 때문이란 말씀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현재도 (개인적으로) 최순실을 모른다. 언론에서 봤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역대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이자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있을 만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우 전 수석은 과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일화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다. 그는 대검 중수부 1과장 시절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직접 수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고록을 통해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있었다”고 회상했다.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특검 ‘70일 승부’ 속도전… 禹 개인비리도 타깃

    특검 ‘70일 승부’ 속도전… 禹 개인비리도 타깃

    “준비 기간 중 강제 수사 가능” 윤석열 팀장 등 4명 업무 분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70일간의 승부’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무유기뿐 아니라 개인 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려놔 전방위 압박이 예상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파견 검사들도 14일까지 모두 입주해 이번 주 안으로 기록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 “현행법상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로 공식적인 첫 출근을 했다. 특검팀은 전날 밤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그동안 검토해 온 수t 분량의 수사 자료를 대치동 사무실로 옮겼다. 특검팀은 현재 1팀장에 박충근(60·17기) 특검보, 2팀장에 이용복(55·18기) 특검보, 3팀장에 양재식(51·21기) 특검보, 4팀장에 윤석열(57·23기) 검사를 내정하고 대략적인 업무 분담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윤 검사는 뇌물죄 수사의 뇌관이 될 기업 수사를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특별 수사관은 총 40명 중 20여명 정도가 확정됐다. 향후 필요에 따라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수사관으로 인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검팀은 준비 기간 20일, 본 조사 70일에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총 120일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특검팀은 가급적 본 조사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장이 안 될 것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해 수사를 하려 한다”면서 “짧은 시간 내 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기계든, 인력이든 필요한 것은 모두 가져다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다수의 디지털 포렌식 기계도 들여왔다.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들도 합류해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함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과 관련, 국정 농단 사태의 직무유기 혐의 외에 개인 비리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수사 자료 사본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하기 때문에 관련 수사 자료도 공유한다”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도 당연히 참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대치빌딩 17~19층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을 공개했다. 각 층마다 검사실 겸 조사실, 영상 녹화실 등으로 이뤄져 있고 컴퓨터와 프린터 등 기본 사무기기를 갖춰 놨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우병우 “22일 청문회 출석”

    우병우 “22일 청문회 출석”

    특검과 검찰의 이중 수사로 ‘사면초가’에 놓인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2일 열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에 출석할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의 횡령 등 비위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업무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면서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서 5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중 한 명으로 우 전 수석을 채택했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우 전 수석에게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가 자택을 비워 전달되지 않았고,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선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동행명령 역시 우 전 수석의 부재로 집행되지 않았고, 이에 네티즌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우 전 수석 찾기에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출범한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어서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0월 말 이미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당사자(피고발인) 조사 등을 마쳤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눈치 보기 수사’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서도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檢, 우병우 ‘수임료 미신고’ 한달 전 알고도 미적, 수사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 ‘봐주기’ 의혹

    檢, 우병우 ‘수임료 미신고’ 한달 전 알고도 미적, 수사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 ‘봐주기’ 의혹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액 미신고 사실을 진작 알고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의 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변호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수와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체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아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수임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미 관련 자료를 검찰이 다 가져갔고 대조를 해보면 사실관계가 명료해 우 전 수석의 탈세 혐의를 알고 있을 텐데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 돼지분양 사기 사건인 ‘도나도나’ 사건에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서 가져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에서 검찰에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1일로 한 달이 지나서야 검찰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과 이석수(53)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당초 당사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이 모두 끝나 이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수본에서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살피고는 있지만,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에 관한 수사로 갈래가 다른 만큼 수사 결과를 굳이 맞춰 발표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피의자 대통령 시대] 檢, 우병우·김기춘·정유라 겨누지만 특검까지 시간 촉박해 “어려운 수사”

    [피의자 대통령 시대] 檢, 우병우·김기춘·정유라 겨누지만 특검까지 시간 촉박해 “어려운 수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외에도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지만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파헤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파헤치겠다는 생각이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점은 비교적 명료했지만 이제부터가 검찰의 수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만간 최씨의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47·구속)씨와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구속 기한 만료 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수본 내에 별도의 팀을 꾸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도의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 농단 사태를 방치하고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관련 경찰관에 대한 회유·미행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K스포츠 재단이 롯데 측에 70억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는 과정에서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흘리는 데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검찰이 스스로 밝혀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고개를 든다. 정보의 최초 유출자를 찾다 보면 검찰 내부 수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우 전 수석과 이석수(53)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사실상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지만 여러 상황을 살피며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봐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사정기관의 총괄자로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검찰의 기소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만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정윤회 문건 파동 무마 지시 의혹과 최씨의 배후 인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범죄 혐의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0)씨는 이화여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 고발을 앞두고 있다. 정씨는 독일 법인 지분과 자택 매입 등과 관련해 최씨와 함께 조세포탈,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정씨를 참고인으로 선을 긋고 소환 통보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이미 신병을 처리한 최씨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상 특검 도입까지 약 2주 정도가 남은 상태여서, ‘늑장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특검 시작 전 모든 의혹과 혐의를 밝혀내기엔 어려워 보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박영선 “최순실 게이트 수사, 우병우 사단 걷어내야…이영렬,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

    박영선 “최순실 게이트 수사, 우병우 사단 걷어내야…이영렬,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윤갑근 특별수사본부 팀장,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그동안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병우 사단을 걷어내기 전에는 수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본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이 본부장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당시 ‘이영렬, 이 분을 반드시 해주세요’(라고 했다). 누가 시켰느냐.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그 말도 안되는 동영상 때문에 임명 못하지 않았나. 왜 시간을 끌었느냐. 김학의 전 차관의 누나가 최순실 자매와 친분이 있기 때문 아니냐. 이영렬 본부장도 똑같다. 수사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0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바 있다.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이영렬 본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한 야당이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해온 국정원 추모 국장에 대해 “추 국장이 직원들을 감찰했다고 한다. 최순실 정윤회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제공했다. 이것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IO(국정원 정보관) 4급 도모씨는 국정원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을 하는데도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특수본에서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순실씨와의 친분, 혹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그동안 인사에 개입한 ‘3인방’이 있다”며 “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의 부인 전성빈, 우 전 수석의 장모(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새 부인 전영해가 그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황제 수사 논란에 쫓겨… 114일 만에 禹 휴대전화 확보

    ‘비선실세 전횡’ 묵인·정보 누설 직무유기 등 수사핵심 대상 부각 압수물 분석후 재소환 검토 1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그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 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그가 검찰의 수사동향 등을 누설했는지까지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자택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전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114일 만의 일이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민정비서관 재직(2014년 5월~2016년 10월)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씨의 전횡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민간인인 최씨가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정라인을 총괄하던 그의 책임이 없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씨의 전횡을 몰라서 막지 못한 것이든, 알고도 묵인한 것이든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민정수석이 최씨의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첩보·제보를 입수했는데도 그걸 뭉갰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미 정호성(47·구속) 전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대외비 문서를 건네는 등 청와대가 최씨를 위해 움직인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아울러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이 그룹 정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주요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 사실은 해당 검찰청에서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순으로 전달된다. 재단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전달받고 금전 문제를 정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달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지난 6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의 저자세 조사 태도가 도마에 오른 뒤다. 이 때문에 이날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강제 수사가 그간의 수사의지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그와 부인의 휴대전화 1대씩을 포함해 2상자 분량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禹에 ‘시립’ 하루 만에… 檢, 국정농단 방치 의혹 캔다는데…

    禹에 ‘시립’ 하루 만에… 檢, 국정농단 방치 의혹 캔다는데…

    禹 “나와 상관없다” 입장 고수 전날 ‘황제 소환’ 논란 커지자 檢 유보적 태도서 “수사 가능”입증 어려워 단서 찾기 급선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횡령 등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관계자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 민정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묵인 내지 방조했는지를 가려내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이 특수본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검토를 마치고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행위가 불거진 뒤로 이를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여름 최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 동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씨 등에게 전달해 줬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이런 의혹들에 대해 줄곧 ‘나와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검찰은 당초 최씨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자 결국 “혐의점이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여기엔 전날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난도 한몫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처지에 검찰청사 안에서 우 전 수석이 웃는 얼굴로 팔짱을 끼고, 검사와 수사관이 공손히 손을 모으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입증은 그러나 예상보다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판사 출신 김기홍 법무법인 명문 대표변호사는 “직무유기가 입증되려면 직무를 수행할 구체적 의무와 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추론이나 정황만으론 적용이 쉽지 않아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기도 어렵고, 기소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모든 정보가 민정수석에게 집중되는 만큼, 최씨의 국정농단을 우 전 수석이 몰랐을 리 없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의혹들을 진술이 아닌 물증을 통해 입증하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여론 뭇매 맞고… 禹 ‘뒷북’ 정조준한 檢

    여론 뭇매 맞고… 禹 ‘뒷북’ 정조준한 檢

    기업 총수 7명 소환 조사도 검토… 박 대통령 비공개 면담 경위 수사 檢, ‘차은택 최측근’ 송성각 체포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우 전 수석 출국금지 조치도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회삿돈 횡령 등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해 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일각에서 제기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지시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밝혔다. 정치권·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 농단’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든 미리 알고도 묵인했든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또 김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을 조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질책했다고도 전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받던 우 전 수석이 청사 안에서 웃음기를 띤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이 한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적절한 ‘저자세 소환’ 행태가 이날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25일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비공개 면담 경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면담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직접 독려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 박 대통령 쪽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면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해당 기업 총수들의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최씨 파문에 연루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이날 밤 늦게 자택에서 체포했다.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시도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강요 등의 혐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우병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태도는?…문재인 “오만함 가득”

    우병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태도는?…문재인 “오만함 가득”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이 검찰에서 약 15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지난 8월 말 검찰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을 구성해 우병우 전 수석의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와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착수한 지 75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제 소환’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말과 달리 검찰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섰던 우병우 전 수석의 일화를 공유하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직접 수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고록을 통해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있었다”고 회상했다. 우 전 민정수석은 노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홍만표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즈음에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노무현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네티즌들은 “보통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조사를 받는 건지 하는 건지”, “우병우 당신이 노무현에게 했던 그대로 똑같이 조사 받아야 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 7년 전 故 노무현 대통령 신문…이제는 검찰 소환 조사 받아

    우병우, 7년 전 故 노무현 대통령 신문…이제는 검찰 소환 조사 받아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새벽까지 15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 30분께까지 조사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이 이날 검찰 조사를 받자 과거 검사 시절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던 사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맡았다. 그때 우 전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면전에서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은 언론에 피의사실 흘렸고 언론의 받아쓰기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청사는 빠져나오면서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답변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 검찰 조사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여유…‘황제 소환’ 비판

    우병우 검찰 조사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여유…‘황제 소환’ 비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언론에 찍힌 사진에서 조사 중 팔장을 끼고 웃는 모습으로 보여 ‘황제 소환’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에게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담소(談笑)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사진 속에서 우 전 수석은 김석우 특수2부장실(1108호) 옆에 딸린 부속실에서 점퍼의 지퍼를 반쯤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옆쪽 창문으로는 검찰 직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일어서서 앞으로 손을 모은 채 우 전 수석의 얘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우 전 수석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나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최씨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을 때 “죽을죄를 지었다” 또는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웃으면서 조사받는’ 제목 하의 사진은 조사 중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김석우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 간 사이 우 전 수석이 다른 후배검사 및 직원과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우병우 소환, 15시간 조사…“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檢, 우병우 소환, 15시간 조사…“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서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7일 오전 1시 30분쯤까지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그 외의 질문에는 언급 없이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 나갔다. 그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캐물었다. 우 전 수석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이달 3일에는 그의 장모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차명보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직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우 전 수석 아들은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에게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가운데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며 지구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았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이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나와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피의자 우병우’ 취재진 밀치고 수사팀장과 담소… 野 “황제 소환”

    ‘피의자 우병우’ 취재진 밀치고 수사팀장과 담소… 野 “황제 소환”

    불편한 기색 표출… “성실히 조사” 자금 횡령 등 혐의는 전면 부인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후 두 달 반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에는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소환됐지만 향후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6일 오전 우 전 수석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청사에 들어가기 전 우 전 수석에게 기자들이 몰렸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만 말한 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취재진을 밀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청와대 참모진이 경질을 앞둔 지난달 25일, 뒤늦게 우 전 수석 본인의 금융거래내역 추적에 나섰다. 우 전 수석과 그의 아내 이모(48)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신문 11월 4일자 2면> 우 전 수석과 그의 가족들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더욱 공분을 샀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에서 여러 날짜를 제시했음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검찰에 들어가서도 곧바로 조사에 임하지 않고 윤갑근 팀장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 뒤 조사를 받고,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에 대해 “뒤늦은 황제 소환에도 오만한 태도로 법과 정의를 우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마련과 최씨의 국정개입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광고감독 차은택씨는 재단 기금 마련 당시 걱정을 토로하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전 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며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재단 및 국정개입 의혹에도 혐의점이 있다면 별도로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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