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윤갑근
    2025-04-27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55
  •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의 尹… ‘전직 대통령’ 직업 확인하자 ‘끄덕’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의 尹… ‘전직 대통령’ 직업 확인하자 ‘끄덕’

    집주소 묻자 “서초 아크로비스타”검찰 자료 주시하며 고개 젓기도길어진 발언에 尹 “간소화해 볼 것”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나와 오전 9시 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을 통과했다. 이어 취재진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내린 뒤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5명의 재판이 열린 장소가 됐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머리도 가르마를 타 잘 정돈한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약 6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2월 1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주소를 묻는 말엔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인 이곳으로 이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로 유심히 봤고 가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을 이어 가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등을 위한 휴정이 선언되자 “오후에는 (발언을)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 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이때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낮 12시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속개된 공판에 복귀해 총 51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 尹 “직업은 전직 대통령” 묻자 ‘끄덕’… 주소는 “아크로비스타”

    尹 “직업은 전직 대통령” 묻자 ‘끄덕’… 주소는 “아크로비스타”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나와 오전 9시 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을 통과했다. 이어 취재진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5명의 재판이 열린 장소가 됐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머리도 가르마를 타 잘 정돈한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약 6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2월 1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주소를 묻는 말엔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인 이곳으로 이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로 유심히 봤고 가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을 이어 가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등을 위한 휴정이 선언되자 “오후에는 (발언을)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 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이때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낮 12시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속개된 공판에 복귀해 40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시민들 “법치·민주주의 살아있다” 환호

    시민들 “법치·민주주의 살아있다” 환호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희비가 교차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고개를 떨궜고 윤갑근 변호사는 허공을 응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서로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아침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파면과 기각을 각각 외쳤던 시위대의 모습도 극명하게 갈렸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고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선고 직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약 1만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선 “재판관을 죽이자”, “인정할 수 없다” 등 불복을 외치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전광훈 목사는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5일 오후 1시에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약 4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는 선고 결과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를 부순 지지자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체포됐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들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다”며 환호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구에서 왔다는 박규준(32)씨는 “오늘만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고 했고 신혜선(25)씨는 “이제 일상적인 삶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그린(37)씨는 “헌재의 결정으로 불신과 분열의 사회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파면된 윤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사무실,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등 법에 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다만 최장 10년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1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형사재판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윤갑근 “납득 불가, 정치적 결정”…정청래 “사필귀정, 시민이 국난 구했다”

    윤갑근 “납득 불가, 정치적 결정”…정청래 “사필귀정, 시민이 국난 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이후 양측 대리인단의 희비는 엇갈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파면은 너무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4일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양측 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은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하다”며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이자 전 헌법재판관인 송두환 변호사는 “너무 늦긴했지만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단 의미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파면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가 더 단단히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리인단의 희비는 주문을 읽기 전부터 대심판정 내부에서도 극명히 갈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낭독하던 중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책임을 인정하자 윤 변호사는 입술을 움찔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침입한 점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해오던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파면’ 주문이 낭독되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심판정에서는 잠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이 퇴정하자 정 위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 한 명 한 명 악수했고, 나머지 변호사들도 서로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 尹측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안타깝고 참담”

    尹측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안타깝고 참담”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 기일부터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판결 이유 중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깝다.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의 의사소통 여부에 대해선 “못 해 봤다”고 답했고, 선고 결과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국정 문란이고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가”,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불복 의사는 없는가”, “대통령이 추가로 메시지를 낼 계획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선 모두 묵묵부답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입정 전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관저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 尹측 “법 테두리 내 비상대권 행사…현명한 판단 기대”

    尹측 “법 테두리 내 비상대권 행사…현명한 판단 기대”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앞두고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다. 나머지는 끝나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관저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대통령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檢, 최상목 등 핵심증인 38명 신청공수처 수사권 등 놓고 신경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검찰이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로 예상되는 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도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취득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들이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됐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표기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모든 증거 목록 작성 주체와 수집 경위를 밝혀 달라는 건 과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尹,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불출석하기로

    尹,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불출석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2차 형사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월요일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해당 절차는 변호인들이 대신 출석해 공소사실과 절차,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24일 오전 10시 개최하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심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었다.
  •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 입장 유지”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 입장 유지”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 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 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 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포기 입장 유지”…檢 내부 “법원 무책임” 비판도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포기 입장 유지”…檢 내부 “법원 무책임” 비판도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며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검찰, 늪에 빠져 들어가는 형국”…여당 “천 처장 발언은 월권 행위”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천 처장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위헌성이 높다고 본 즉시항고를 검찰에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 尹 측 “탄핵 8건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돼…대통령 탄핵도 신속 기각돼야”

    尹 측 “탄핵 8건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돼…대통령 탄핵도 신속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금십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 재개 가능성을 두고선 “지금 상황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변론 재개는 증거 가치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변론 재개를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오늘의 눈] 73일간 곳곳 뿌려진 ‘불복의 지뢰’ 반드시 지켜야 할 ‘승복의 안전핀’

    [오늘의 눈] 73일간 곳곳 뿌려진 ‘불복의 지뢰’ 반드시 지켜야 할 ‘승복의 안전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하고 이틀 뒤부터 매일 브리핑을 했다. 첫 주 브리핑에서는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했는가”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고 나왔다. 헌재는 “검토 중”, “(서류) 송달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로부터 73일이 지난 25일 우여곡절 끝에 변론은 종결되지만, 심판 과정에서 뿌려진 ‘불복’이라는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헌재 안팎을 여전히 짓누르는 모습이다. 한 달이 지나서야 정식 변론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첫 변론기일 전날이었던 지난 1월 13일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와 같은 재단 소속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기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비상계엄 관계자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불신을 바탕으로 한 불복의 지뢰가 곳곳에 심어졌다. 헌재의 심판 진행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고, 조대현 변호사가 18일 9차 변론에서 항의하며 퇴정함에 따라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법정 밖에선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며 공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돌았고, 여당은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 ‘제2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다. 하지만 73일간 심판 절차에 대한 시비,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헌재의 권위가 흔들린 탓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 우려는 아직도 남아 있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하고, 양측은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한다. 불복의 지뢰가 터져 헌재가 침몰한다면 이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복원될 길은 요원해진다. 박기석 사회부 기자
  • 尹, 오늘 최후변론… ‘임기단축 개헌’ 막판 숙고

    尹, 오늘 최후변론… ‘임기단축 개헌’ 막판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직접 내놓을 메시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까지 거론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막판까지 발언 내용과 수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서를 마지막까지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특히 여권에서 임기단축 개헌, 조기 퇴진, 권력 이양 등 다양한 의견이 전달됐고 윤 대통령은 관련 의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참모들에게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탄핵 기각 시 조기 퇴진 의사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계엄 직후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조기 퇴진 일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차례에 걸친 야당의 탄핵 등을 근거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30세대에게 밝혀 온 감사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尹영장 기각”… 공수처 “尹대상 영장 청구 안해”(종합)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尹영장 기각”… 공수처 “尹대상 영장 청구 안해”(종합)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기각된 체포영장 등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며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윤 대통령 등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 尹측 “공수처,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사실 숨겨”

    尹측 “공수처,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사실 숨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공수처가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여장을 뒤져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당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공수처는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윤 변호사는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면서 “체포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통신영장도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 하루 두 법정 선 尹 “빨리 직무 복귀해 대한민국 이끌 것”

    하루 두 법정 선 尹 “빨리 직무 복귀해 대한민국 이끌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섰고, 같은 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피청구인 자리에 앉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과 종로구 헌재를 오간 윤 대통령을 쫓아 지지자들도 오전에는 법원,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구속 취소”, “탄핵 기각”을 외쳤다. 경찰은 기동대 64개 부대(4000여명)를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55분쯤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오전 8시쯤부터 법원 주변에 모여 있던 지지자 4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윤석열 파이팅”, “이재명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캡틴 아메리카’ 차림의 40대 남성도 집회에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이 법원을 떠난 오전 11시 30분쯤까지 집회가 계속됐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을 합쳐 70분가량 법원에서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헌재로 향했다. 법원에서 출발한 지 1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기 전까지 헌재 내부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 등을 하며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시작된 탄핵심판에 출석했으나 5분 만에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아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지지자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에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어른세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써 달라”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적었다.
  • 같은날 서초-종로 오간 尹...지지자들 “구속 취소, 탄핵 기각”

    같은날 서초-종로 오간 尹...지지자들 “구속 취소, 탄핵 기각”

    서울중앙지법 인근 지지자 400여명 결집尹, 서초동 70분 일정 마치고 곧바로 헌재로한 총리 신문 전 퇴정...윤측 “총리 증언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 좋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섰고, 같은 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피청구인 자리에 앉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과 서울 종로구 헌재를 오간 윤 대통령을 쫓아 지지자들도 오전에는 법원,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구속 취소”, “탄핵 기각”을 외쳤다. 경찰은 기동대 64개 부대(4000여명)를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55분쯤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오전 8시쯤부터 법원 주변에 모여 있던 지지자 4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윤석열 파이팅”, “이재명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캡틴 아메리카’ 차림의 40대 남성도 집회에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이 법원을 떠난 오전 11시 30분쯤까지 집회가 계속됐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을 합쳐 70분가량 법원에서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헌재로 향했다. 법원에서 출발한 지 1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기 전까지 헌재 내부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 등을 하며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시작된 탄핵심판에 출석했으나 5분 만에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아 퇴정했다. 재판부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앞에서도 이른 오전부터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탄핵 반대’, ‘부정선거 검증’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헌재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 48개 부대(약 3100명)가 배치됐다.
  • 尹, ‘10차 탄핵심판’ 헌재 출석 8분 만에 퇴정…한덕수 총리와 대면 피해

    尹, ‘10차 탄핵심판’ 헌재 출석 8분 만에 퇴정…한덕수 총리와 대면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가 퇴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면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이 시작하기 전 이석해 심판정을 떠났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오전 11시 41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2시 56분쯤 헌재 재판정에 입정한 뒤 피소추인석에 앉았다.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몇 차례 귓속말을 하던 윤 대통령은 정상명 변호사에 손짓하더니 법정 출입문 앞에서 정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눈 뒤 오후 3시 4분쯤 퇴정했다. 윤 대통령 자리에는 정 변호사가 앉았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이 퇴정한 뒤 4분쯤 뒤인 오후 3시 8분쯤 입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 [포토] 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 윤갑근 변호사

    [포토] 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 윤갑근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尹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답 어려워”…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尹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답 어려워”…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진행된 첫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다 보지 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주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