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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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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저출생 극복’ 올해 3.2조 투입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에 3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돌봄·주거 분야의 경우 신혼부부에 초점을 뒀던 기존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공급,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일·생활 균형과 양육 친화를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1500개사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도 운영한다.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미혼남녀 만남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10월부터는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 [단독] 2년간 줄줄 샌 ‘육아휴직 급여’ 54억

    [단독] 2년간 줄줄 샌 ‘육아휴직 급여’ 54억

    최근 2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54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책인데, 사업주가 친인척을 위장 고용해 휴직 급여를 타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았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6억 7300만원(46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7억 2900만원(484건)보단 조금 줄었지만 2년 연속 27억원가량 ‘눈먼 돈’이 새어나갔다. 연간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7억 6300만원(231건) ▲2022년 10억원(275건) ▲2023년 27억 2900만원(484건) 등이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부정수급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뒤로 27억원에 달하는 적발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출산을 앞둔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적발 건수가 지난해와 비슷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2024년 최대 1800만원(1년간)으로 멈춰 있던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1일부터 2310만원으로 인상됐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40만원에서 160만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대 1200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 자체가 커지니 부정수급액도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확대는 꼭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육아휴직 급여 2년간 54억원 넘게 샜다

    [단독]육아휴직 급여 2년간 54억원 넘게 샜다

    최근 2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54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책인데, 사업주가 친인척을 위장 고용해 휴직 급여를 타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았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6억 7300만원(46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7억 2900만원(484건)보단 조금 줄었지만 2년 연속 27억원가량 ‘눈먼 돈’이 새어나갔다. 연간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7억 6300만원(231건) ▲2022년 10억원(275건) ▲2023년 27억 2900만원(484건) 등이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부정수급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뒤로 27억원에 달하는 적발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출산을 앞둔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적발 건수가 지난해와 비슷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2024년 최대 1800만원(1년간)으로 멈춰 있던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1일부터 2310만원으로 인상됐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40만원에서 160만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대 1200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 자체가 커지니 부정수급액도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확대는 꼭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 150만원→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대폭 늘어난다

    현행 150만원→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대폭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제주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 개편한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복직 후에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하는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현재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변경된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정부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확대로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돌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광장] 공공산후조리원, 더 미룰 수 없다

    [자치광장] 공공산후조리원, 더 미룰 수 없다

    “서울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 453만원… 강남 최고가 4020만원.” 얼마 전 사회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다. 서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수백만원의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가장 비싼 지역의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911만원, 특실은 4020만원이라고 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모의 78.1%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는 셀프 산후조리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묻고 공유하는 글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출산지원금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다만 산후조리비의 직접적 지원은 민간시설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경제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3년 9월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후 시내 산후조리원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올렸으며 인상폭은 3~46%에 달했다. 결국 산후조리에 있어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산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여기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지원, 즉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452개 산후조리원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4.6%)에 불과하다. 왜일까. 예산 부담과 제도적 걸림돌 때문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는 연간 평균 1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간호사, 간호 조무사 등 전문인력 인건비와 안전사고 관리 책임 등도 지자체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법·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다. 우리 용산과 같이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높은 곳은 공공시설 건립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개발의 중심에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다. 공원부지를 활용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장사(葬事)시설은 만들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 설치는 불가하다. 용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산후조리원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도 공원시설 종류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출산율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모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수요자를 위한 저출생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다. 산모 누구나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자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 광주 북구, 새해 ‘주민 기본 삶 보장 5대 시책’ 첫 선

    광주 북구, 새해 ‘주민 기본 삶 보장 5대 시책’ 첫 선

    광주 북구가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선보인다. 북구는 올 한 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전환을 목표로 ▲돌봄 ▲교통 ▲의료 등 ‘3개 권리보장 분야’에 주민 체감형 ‘5대 시책’을 역점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본 돌봄 분야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이, 그리고 기본 교통 분야에선 ‘아이 맘 교통비 지원’과 ‘교통약자 생활편의 로드맵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선정됐다. 기본 의료 분야에는 ‘돌봄 영역 종사자 무료 독감 접종 지원’이 역점 지원과제로 꼽혔다. 이와 관련, 북구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돌봄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광주 자치구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북구에 주소를 둔 남성 노동자 가운데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자로, 신청하게 되면 자녀당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 일환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돌봄 인력이 아픈 아이를 픽업해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책임지는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도 북구 지역 맞벌이·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3월부터 운영된다. 아울러 임산부의 기본적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북구에 거주하는 영아(0~24개월) 동반 가정 2000 가구에 업무 협약이 이루어진 콜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 5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 맘 교통비 지원사업’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북구는 이달부터 무장애 도시 조성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교통약자 생활편의 로드맵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숙박·휴게·관광시설, 음식점 등의 ‘생활정보 검색’과 ‘장애인 택시 이용 원스톱 신청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시점은 정보 수집과 개발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이 목표다. 북구는 이와 함께 돌봄 영역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돌봄 기관 종사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10월부터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돌봄 시설 감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는 주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가는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올해 계획된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더욱 다양한 권리보장 분야를 발굴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멀기만 한 육아휴직… 중소기업 여전히 ‘그림의 떡’

    멀기만 한 육아휴직… 중소기업 여전히 ‘그림의 떡’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손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차이 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94.1%에 달했다. 100~299인은 89.3%, 30~99인은 71.3%였다. 반면 5~9인 사업체에선 응답자의 절반(55.4%)만이 직원 모두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9인 22.6%, 10∼29인 14.3%, 30~99인 9.5%, 300인 이상 2.3%였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이 36.0%로 가장 많았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26.0%,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4.9% 등이 뒤따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46.0%는 육아휴직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한다고 했다. 승진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는 비율 역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은 27.7%지만, 300인 이상은 33.9%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 지원 제도가 생기는 것과 중소기업이 현실에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새 정부서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저성장 탈출 로드맵 안 보이는 정책

    새 정부서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저성장 탈출 로드맵 안 보이는 정책

    내수 부진과 원달러 환율 상승, 트럼프발(發) 통상 불확실성 가중, 1%대 저성장 등 초유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내년까지 1%대 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할 상황인데도 기존 대책을 확대·연장하는 수준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서 머지않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다시 만들 수도 있다 보니 ‘로키’(Low key)로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국민 눈길을 사로잡는 굵직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지난해 7월 ‘역동경제 로드맵’과 8월에 나온 ‘2025년 예산안’ 내용 일부가 다시 담겼다. 지난달 발표된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재등장했다. 늘봄학교 확대 등 시행이 확정된 정책도 분량을 채웠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어 온 일명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는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곤 하지만 1분기에 경제 여건을 재점검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아쉽다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는 “이미 발표한 내용은 자료에 밑줄을 긋지 않는다”면서 “2025년에도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어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1주택자 혜택 ▲부모급여 100만원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등이, 2023년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육아휴직 18개월로 연장 등이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탄핵 국면과 맞물린 경제정책방향은 과거에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만들어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수준”이라며 “긴축 기조 예산 편성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쳐 큰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영등포구 직원 행복, 행복 구정의 원동력

    영등포구 직원 행복, 행복 구정의 원동력

    서울 영등포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 기관 인증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인증 제도다. 영등포구는 2016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을 거쳐 올해 두 번째 재인증을 획득하며 2027년 11월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직원들이 가정과 일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 영등포구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 유지율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영등포구는 또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제도를 적극 장려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휴양소 운영 및 생일휴가와 같은 특별휴가 지원을 통해 활발한 가족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건강검진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체력단련실 운영 ▲사내 운동 동호회 운영 ▲맞춤형 자기계발비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세심히 챙기며, 보다 효율적이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병장 월 최대 205만원… 혼인신고 세액공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장 월 최대 205만원… 혼인신고 세액공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해 월 209만 6270원이 된다. 병 봉급도 병장 기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른다. 정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은 역대급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회사가 주는 출산 지원금에 붙는 소득세는 액수와 상관없이 0원이다.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드론을 이용한 음식·소포 배달도 현실화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일상에서 볼 수 있다. 2025년 국민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새 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 땐 처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국방·병무·행정 ●병 봉급 인상 1월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이다. 병장 월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월 최대 수령액은 20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하는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 공상추정제 시행 군인이 복무 중 질병·장해를 입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동원훈련 명칭 변경 예비군이 2박 3일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I형’으로, 4일간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II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II형 훈련비 4만원과 작계훈련 교통비 3000원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생계비가 1인 기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인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 중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상한 2000만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20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된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인승 확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교육·복지·고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고교에 입학하는 2009년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늘봄학교 초2로 확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589만원, 3인 가구 753만원) 이하 가구다. ●가출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 청소년 쉼터를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 수당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검사 추가 등 항목 확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56세 대상)가 신설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54·66세 여성)에 60세 여성이 추가된다. 조기 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가임기 남녀 건강 관리 지원 여성에게는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비용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 검사비 5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 중 75% 지급, 복직 6개월 후 25% 지급되던 것이 휴직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육아지원 3법 시행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돌파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 수도권 5억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청약’… 드론 택배 시작 국토·교통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 기준이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진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주택만 소형·저가주택으로 간주됐다. ●드론·로봇 택배 배송 시작 1월 17일부터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드론 사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로봇 사업자는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성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1월 17일부터 성 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 자격도 법으로 제한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 번호판 도난·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가 63년 만인 2월 21일 폐지된다. 번호판 봉인제는 무궁화 문양의 볼트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한 것으로 한국·일본·중국만 시행 중이다. 봉인제 폐지 시 연 36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2월 중 시행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과 적합성 승인을 받아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레벨4 수준은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1단계인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1일 개통됐다.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다. 전 구간 배수성 포장이 적용됐으며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감지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고속도로다. 단일 노선 역대 최대액인 7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금융·재정·조세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합산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기간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이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길어진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직원 할인 혜택 시가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자사·계열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셜미디어(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 땐 대리인 지원 11월부터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을 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운동선수 계약기간 관계 없이 과세 강화 계약기간 3년 이하 선수에 대해서만 소득세 20%가 원천징수됐었는데 올해부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20% 세율이 적용된다. ■ 스마트기기 단자 C형 통일… 반려동물 업종 CCTV 의무화 산업·농림·환경 ●스마트기기 USB C형 일원화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디지털카메라·헤드폰·스피커·키보드·마우스 등 유선 방식 스마트 기기 12종의 충전·데이터 전송 단자가 USB C형으로 통일된다. 노트북은 2026년 4월 1일부터 USB C형이 의무화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점 서빙로봇, 키오스크(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임대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본격 전환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시 절세 방안, 집기·시설 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채무 조정 솔루션이 제공된다. ●식용 개 도축 상인 전·폐업 지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도축 상인은 개 식용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 이전에 폐업하면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최대 60만원의 시설물 철거비를 지원받는다. 농업으로 전업하면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3월 4일부터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양질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씩 10개월간(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업종 CCTV 설치 의무화 상반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장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 업종에 기존 동물판매업, 장묘업, 미용업종에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종이 추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총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반려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비용의 20%를, 다자녀가구가 사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이대로 가다간 ‘천만국가’…‘알바들의 공화국’ 선언, 노동가치 높여야”[이순녀의 이사람]

    “이대로 가다간 ‘천만국가’…‘알바들의 공화국’ 선언, 노동가치 높여야”[이순녀의 이사람]

    지금 정책은 중산층 위주로 설계비정규직들 결혼·출산 엄두 못 내사람 귀함 모른 채 덩치만 선진국자본희소→노동희소 사회 전환 중알바들의 자식이 환영받는 세상문명 차원 변화해야 저출생 반전‘총괄 기구’ 기재부에 설치했으면연방제 도입, 수도권 집중 완화를 나라가 혼란하던 지난해 연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대비 13.4% 늘어난 2만 1398명으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통계였다. 연간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극적인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경제학자 우석훈(57) 박사는 지금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 선도 어렵다고 본다. 최근 출간한 ‘천만국가’(사진)에서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에 평균 수명 100년을 가정해 궁극적으로 인구 1000만명인 국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07년 저서 ‘88만원 세대’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불평등 논의를 촉발했던 진보 경제학자가 이번엔 ‘1000만 대한민국’이란 충격적인 화두를 던진 이유가 궁금했다. 우 박사를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났다. -‘천만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무척 놀랍다. 일종의 충격요법인가(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총인구는 5175만명, 2072년 예상 인구는 3622만명이다). “공식 통계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난 것은 1971년의 102만명이다. 그해 합계출산율은 4.12명이었다. 1971년을 변곡점으로 출생아 수는 조금씩 줄어들다 2000년에 64만명으로 떨어졌다. 30년 만에 3분의1이 감소했다. 2022년에는 26만명으로 급감해 20년 동안 60%가 줄었다. 지금은 합계출산율 0.7명대도 위태롭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10만명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2051년까지 출생아 수 20만명 선을 지킬 수 있고, 10만명은 절대 뚫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처럼 작지만 잘 살고 모범적인 국가들이 있다. 잠재적 천만국가에 대비하는 사회구조로 바꾸고, 문명도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소멸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인 인구 1000만명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도 짚었는데. “저출생은 모두의 문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자신이 풀어야 할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있나. 시민단체 중에서도 저출생 문제에 특화된 단체는 없다. 어떤 정부 부처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저출생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의 득표와 직결되는 정책들에 순위가 밀린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저출생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방치돼 왔다.” -역대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저출생 문제는 합계출산율이 2.0명 이하로 내려간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해묵은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 때 무상 보육 전면 실시로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작됐다. 그 덕에 저출생 속도를 잠깐이나마 늦출 수 있었다. 저출생 정책은 진보와 보수 정부 간에 차이가 없다.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조차 만들지 못하는 현실 아닌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가역적인 무상 보육을 실행했다. 저출생 정책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 유일한 대통령이다.” -현재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정책의 기본설계가 중산층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에 집도 물려받을 수 있는 수준의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플랫폼 노동자, 편의점 알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합계출산율도 높은 편이다. 알바도 출산을 할지 안 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알바여서 출산을 못 하는 사회는 잘못된 거다. 정부의 정책은 가장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범위를 좁혀서 할 수 있는 일만 해 왔다. 그러니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다. 유럽에 가 보라.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점원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부모들의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를 보장하는 총괄 기구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사람을 막 대하는 문명’을 꼽았는데. “선진국 경제의 기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본을 배우지 못하고 덩치만 선진국이 됐다. 노키즈존, 맘충 등 혐오가 많다. 많은 재화들은 공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더 귀하게 대접받는데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줄어들었어도 문화는 반대로 움직였다. ‘임대 거지’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도 심하다. 노동자를 막 대하고, 가능하면 돈을 적게 주고 장시간 일을 시키는 것이 한국 문명의 특징 아닌가. 이런 현실에서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자본 희소 사회’에서 ‘노동 희소 사회’로 가고 있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한국은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전형적인 자본 희소 사회였다. 자본집약형 수출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으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만큼 중요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경시하고 사람을 막 대하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됐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 귀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출산율 하락으로 젊은 노동자를 보기가 힘든 사회, 노동이 부족한 사회로 가고 있지만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자본이 희소하다는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이민청 정책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례로 비판했다. “두 개의 정책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버리고 가기’와 ‘밖에서 데려오기’다. 자녀가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사회에서 격리되고, 이민 정책으로 늘어난 외국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민은 외국인 체류 노동자와 다르다. 정부 당국자들이 저출생을 정책으로 풀지 못하고 이민을 안전장치로 여기는데 노동시장의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출산율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소는 노동이 귀해지면서 생겨나는 경제사회적 변화다. 회식이 사라지는 등 기업문화가 바뀌고, 주4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등 노동 희소 사회로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두 갈래 길의 분기점에 서 있다. 하나는 이미 걸어가고 있는 ‘상속자들의 공화국’이다. 뭐라도 가진 게 있는 사람들만 결혼을 하고, 상속할 것이 있는 사람들만 출산을 하는 나라다. 다른 길은 최소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상속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알바들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노동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가 되면 저출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 박사는 “잠재적 천만국가인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에서라도 저출생 경향에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명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들의 자식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라는 주장이다. 중산층 상속자들만이 출산할 수 있는 나라는 ‘작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망해 가는 나라’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꼽았다. “스위스, 스웨덴 등 인구 1000만명이 안 되는 국가들은 연방제나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연방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도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는다. 반면에 지방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지방 정부에 지금보다 많은 예산과 권한을 줘야 한다. 일본도 저출생 정책에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연방제를 도입한다고 단기간에 출생아 수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경제연구소,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성공회대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2007년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다룬 저서 ‘88만원 세대’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진보 경제학자로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예민한 촉수를 뻗쳐 ‘슬기로운 좌파생활’, ‘민주주의는 회사 앞에서 멈춘다’ 등 60여권의 책을 펴냈다. 경제소설 ‘모피아’, 신인류가 등장하는 ‘호모콰트로스’ 등 세 권의 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하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 내년 9급 공무원 보수 6.6% 인상, 연봉 3222만원… 육아휴직 전부 경력 인정

    내년 9급 공무원 보수 6.6% 인상, 연봉 3222만원… 육아휴직 전부 경력 인정

    공무원 보수 올해보다 3% 인상9급 3.6% 추가 인상… 첫 200만원 돌파정근수당 1년 미만 월봉급액 0→10%저연차 자기개발 휴직 요건 완화민원업무수당 가산금 3만원 신설육휴수당 월최대 150만→250만원육휴 6개월까지 월봉급액 100% 지급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6.6% 인상되는 등 7~9급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녀 양육 여건 등도 대폭 개선된다. 9급 공무원 초임 봉급 월평균 269만원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0%에 추가로 3.6%가 인상돼 전년 대비 6.6%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돼 내년도 봉급과 수당을 합친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은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3010만원)보다 7%(연 212만원) 인상된 수치다.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이 6.3%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간 12.9% 월급이 인상되는 셈이다. 저연차 공무원은 역량 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 휴직(무급 1년) 재직 요건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공무원 장기 재직 유도하게재직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지방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도 오른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당초 1년 미만은 정근수당이 0원, 4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5%였으나 내년부터는 1~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0%, 3~4년 미만은 20%의 정근수당을 받게 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1시간에 9860원에서 내년 1만 579원으로 인상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도 각 1만원씩 인상한다. 재난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 출장·파견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도 지급한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둘다 휴직·한부모·장애아동부모 육아휴직수당 기간 12→18개월 확대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수당도 개선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올려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나 한부모·장애아 양육 부모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해당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원 인상(총 5만원)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각 1만원(각 8만원, 12만원) 올린다. 육아휴직 기간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 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는 전출 제한 기간(공채 3년·경력 4~5년)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피해 공무원 전출 제한 기간 중본인 희망 시 타지자체 파견 전보 가능아울러 그동안 성범죄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 제한 기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추신]우리 동네 워라밸은 몇 등일까?… 1등은 ‘이곳’

    [추신]우리 동네 워라밸은 몇 등일까?… 1등은 ‘이곳’

    <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삶의 목표인데요.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고연봉보다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워라밸 정도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인데요. ‘일’(유연근무), ‘생활’(여가시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제도 확산 노력) 등 4개 영역의 24개 지표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렇다면 워라밸이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반대로 가장 뒤떨어지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은 워라밸 몇 등일까요. 이번 ‘추신’ 시리즈를 통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우선 ‘워라밸 1위’를 기록한 건 세종입니다. 세종은 총점 67.8점을 얻으며 인천(67.1점), 대전(66.5점)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소 사업체 비율 등에 힘입어 2022년 3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자체가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워라밸이 가장 뒤떨어지는 지역은 제주였습니다. 제주는 총점 49.1점으로 유일하게 17개 시도 가운데 50점 이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 60.8점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다른 영역에선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자체 관심도 부문에서 격차가 크게 났습니다. 1등 세종은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16.9점을 받았지만, 제주는 3.3점을 받아 전국 평균(11.6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지역 간 워라밸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세종과 제주의 격차는 18.7점으로 2017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격차 13.9점과 비교해선 4.8점 올랐습니다. 제주 다음으로는 경북, 대구, 울산, 경남 순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2022년 1위였던 서울이 1년 만에 9위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2위였던 부산도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서울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61.5점으로 전년도(64.8점)에 비해 3.3점 하락했습니다. 일, 생활, 지자체 관심도 부문에서 각각 0.6점, 0.5점, 2.4점씩 감소한 탓입니다. 1년 사이에 여가시간과 유연근무 도입률이 줄고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이 부족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생활 균형은 저출생 극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도 내년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유연근무 지원 확대 등을 준비 중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문턱 낮춘다…산후조리 돕는 친정 엄마도 정부 지원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문턱 낮춘다…산후조리 돕는 친정 엄마도 정부 지원

    정부가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내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마련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선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제보다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육아 친화 핵심 지표 충족 시 예비인증을 부여해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와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 주기를 신규 3년 후 연장 시 3년(기존 2년)으로 개편한다. 장기간 모범적 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가칭)으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 인증체계도 구축한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별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며 이들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라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 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지난 6월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이후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추가 보완과제 23건에 대해서도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워라밸 1위’ 서울, 왜 곤두박질 쳤을까

    ‘워라밸 1위’ 서울, 왜 곤두박질 쳤을까

    서울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9위로 나타났다. 1위였던 전년에 비해 여덟 계단 하락했다.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잘 이뤄지는 곳은 세종이었다. ●1위 서울·2위 부산, 9 ·10위로 추락 고용노동부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60.8점으로 2022년보다 2.1점 올랐다. 고용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초과근로가 줄고 휴가 사용이 늘었으며, 유연근무 도입률이 오른 것이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휴가 사용·유연근무 도입 부족해 하락 서울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61.5점으로 전년도(64.8점)에 비해 3.3점 하락했다. ‘일’(유연근무), ‘생활’(여가시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제도 확산 노력) 부문에서 각각 0.6점, 0.5점, 2.4점씩 감소한 탓이다. 2022년 2위였던 부산도 10위로 추락했다. 수직 하락한 서울·부산과 달리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소 사업체 비율 등에 힘입어 전년 3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세종 1위… 보육시설 설치율 가장 높아 지역 간 워라밸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세종은 67.8점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제주는 49.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두 지역의 격차는 18.7점으로 2017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다. 세종은 지자체 관심도 부문에서 16.9점을 받았지만, 제주는 3.3점을 받아 전국 평균(11.6점)에 한참 못 미쳤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해 워라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열린세상] 기회비용으로 살펴본 저출산 정책

    [열린세상] 기회비용으로 살펴본 저출산 정책

    출산·육아는 부모에게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요구된다. 출산·육아 비용뿐만 아니라 주거·생활·교육, 그리고 경력단절 비용까지 발생한다. 부모는 자녀 양육, 자녀는 부모 부양이라는 전통적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가족관은 옅어졌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지칭하는 ‘마처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부모들은 출산·육아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만 향후 그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자녀들이 창출하는 성과는 부모들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 반면 자녀들은 미래 경제활동의 주체이기에 전체 사회 편익에는 분명 기여한다. 부부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와 비교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해소 방향이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가짐으로써 근로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해야 한다.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 출산·육아 시간만큼 일에 더 몰입해 생애 전체 근로소득을 한층 올릴 수 있다. 높은 임금을 받는 (특히) 여성일수록 자녀를 가지는 기회비용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 기회비용이 크면 클수록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의향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출산·육아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부모마다 다르기에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기회비용 해소 방안은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자녀를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잘 키우고자 할 때 금전적 지원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효과는 경감된다. 금전적 지원과 함께 유아원 등과 같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어느 나라보다 양육의 질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육아가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기대와는 달리 일·육아는 양립이 아니라 부모로서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출산·육아 대신 자신의 경력을 선택·관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출산·육아로 발생하는 가장 비싼 기회비용이 바로 경력단절이다. 우리나라의 가족 지원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인 51조 7000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29%, 그리고 일본 1.95%보다 낮다. OECD 회원국 평균 지출 수준에 도달하려면 약 2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효과적 재정 마련과 관리를 위해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과 ‘어린이 금고’라는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참조할 만하다. 출산·육아비용은 차세대 육성을 위해 사용되기에 현 세대가 판매한 채권은 미래 아이들의 생산활동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출산·육아로 인한 임금·근로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개별 근로자마다 다르다. 획일적 제도보다는 유연한 일하는 방식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더 중요한 이유다.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회비용을 스스로 설정할 때, 기회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네덜란드의 단시간 정규직 제도 실행과 그 효과가 대표적 실례이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정규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1일 4~7시간, 주 20~35시간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게끔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향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 근로자 업무 대체 분담금 등 일·육아 양립 정책을 확대 실시한다. 향후 이 정책들이 출산·육아의 기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기회비용이 줄어들게끔 해야 한다. 그때 저출산 추세는 반전될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육아휴직 이강석△국외훈련 문지인△홍보담당관 조혜윤△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은영△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박해청△농산업수출진흥과장 서정호△축산유통팀장 전익성△국외훈련 유대열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장 이석희 ■BNK금융지주 ◇부사장△강종훈(그룹경영전략)◇전무△문경호(그룹시너지경영) ■부산은행 ◇부행장△손대진(부산영업그룹)△최재영(WM/연금그룹)◇부행장보△이주형(디지털금융그룹)△강석래(기업고객그룹)△김영규(IT기획, 운영그룹)△정해수(자금시장그룹)◇상무△김병기△노해동 ■신한라이프 ◇상무△전략기획그룹장 안세훈△TFC본부장 김경훈△계리본부장 모동진△ICT본부장 신수연 ◇부서장△디지털플랫폼팀장 박은희△LFC영업추진팀장 이승수△제휴사업팀장 임정인△GA서비스팀장 김현정△언더라이팅심사팀장 류연하△성과관리팀장 허일찬△대외협력팀장 박준수△가치분석팀장 정성훈△최적가정모델팀장 손명균△선임계리사지원팀장 문기석△영업개발챕터장 권병용 ◇파트장△운영서비스파트장 박명옥△리크루팅지원파트장 강용민△지점지원파트장 송흥섭△제휴상품파트장 안보 △GA리스크관리파트장 전지민△고객정보관리파트장 임현정△신용관리파트장 최민호△민원대응파트장 허태윤△기획감사파트장 이승원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전략기획부문 이재호
  • 광주시, 내년 저출생 대응위해 2828억원 투입

    광주시, 내년 저출생 대응위해 2828억원 투입

    광주시가 내년에 2818억원의 예산을 투입,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출생지원책이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가정돌봄 강화 광주시는 2025년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증액하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임신 중 가사부담을 줄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첫 시행한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동일생활권 내 3~5가구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긴급 육아 품앗이다. ▲ 전국 최초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전국화 정부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가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2025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원(3개월·6개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일명 ‘지각 장려금’이라고 불리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초등 돌봄을 위해 임금삭감없이 2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근로 단축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인사·노무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를 후원하고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며, 12월말부터 광주아이키움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건강한 임신·출산 등 의료지원 신설·확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의료지원도 신설·확대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 비용(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 신설된다. 또,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를 부부 생애 1회에서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공무원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 광주시는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해 자녀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정책이다. 광주시가 중소사업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부문까지 확대해 9세부터 12세까지(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임신·육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휴가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했다.
  • 대법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경영 리스크 가중”

    대법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경영 리스크 가중”

    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제외“근로 ‘대가성’ 중심 개념 재정립”선고 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경총 “인건비 추가 부담 年 7조” 재직 중이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기 상여금이어도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11년 만에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정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연계되는 수당과 퇴직금 등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됐고, 기업들의 인건비는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는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은 재직 중이거나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수당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본급에 비해 상여나 수당의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임금 체계상 통상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가 근로자의 실질 급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어떤 조건도 없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재직 여부 및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명시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재직 및 근무일수 조건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수당 등도 적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재직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이 갖는 막대한 파급 효과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 효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조건부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 인건비가 연간 6조 788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내고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판결이)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상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기관광공사,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경기관광공사,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경기관광공사는 18일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고,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의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및 육아시간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그동안 ▲30분 단위의 ‘시차출퇴근제’ ▲남녀 구분 없이 3년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유급 육아시간제도’ ▲임신부 및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육아응원근무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 첫 도입된 ‘육아시간제’의 해당 직원 사용률은 80%, 12월 도입된 ‘육아응원근무제’는 직원 사용률은 60%에 이른다. 조원용 사장은 “저출생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선진적 가족친화기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시행하여 임직원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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