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까지 총 4000호에 보증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이번 모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세내나 연립, 한옥 등 비아파트형과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공급유형을 다각화하고 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다른 미리내집 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