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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 풀어달라” 법원에 보석 청구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 풀어달라” 법원에 보석 청구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이날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의 조건을 붙여 풀어주게 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와 갈등’ 겪었던 이석수... 검찰에서 ‘무혐의’로 명예회복

    ‘우병우와 갈등’ 겪었던 이석수... 검찰에서 ‘무혐의’로 명예회복

    검찰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상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지난달 31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8월16일 MBC 보도를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19기) 관련 의혹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같은달 18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특별감찰을 종료하고 의경인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우 전 수석과 아내 및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 관련 의혹에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극우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곧바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개시, 감찰착수·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또한 민정수석 관련 감찰 내용 유출과 관련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 전 특별감찰관은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29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둔 그 다음달 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 1호 사건으로 ‘비선실세’라 불리는 최순실씨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씨 감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모금에 개입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는 무려 22개월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할 당시 이미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진 상태였으며, 해당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이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원세훈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朴정부 청와대 원하는 결과 나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 상고법원 협상 이용하려 한 정황 대법원서 전교조 패소 취지 환송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이후 대법원이 세 번째로 내놓은 조사 결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 등을 파악한 파일뿐만 아니라 재판에 개입하려는 내용의 문건이 상당수 포함됐다. 행정처가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을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하는 등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례와 반대 결론 판사 징계 검토도 지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밤 늦게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과거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내용의 문건들을 다수 확인했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애써 “재판 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행정처가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 3차 조사에서는 앞서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가 일부 밝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제소 방안 강구 문건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행정처는 심급별로 판결 직전과 직후 재판 내용과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 1심 재판부가 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청와대가 ‘환영·안도’했다고 파악했고, 또 “비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사법부에 감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라고 문건에 기록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특조단은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특조단은 “회부 과정은 법원조직법상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전체적인 회부 결정에 사법부 안팎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전합 회부는 재판의 난이도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청와대 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합이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장 및 주심 판사와 전화 통화한 후 공판 진행 상황을 기록한 문건도 발견됐다. 그러나 정확히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 사건을 상고법원 협상 카드로 적극 이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연이어 전교조 손을 들어줬는데 행정처는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하면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즉 전교조가 불법 노조라는 결정이 나오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사법부 입장에서 청와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됐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장 취임 전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교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 개입 시도는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결정에 국한됐지만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하급심 재판장을 징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은 징계 및 직무감독 검토를 지시했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임 차장은 위법성과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특조단은 “재판 결과를 두고 담당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실제 징계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靑과 협력 사례로 이석기 재판 결과 거론 주요 재판에 대해 행정처가 청와대와 끊임없이 교감하려 한 것은 결국 상고법원 때문이었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로 주요 대법원 재판 결과가 거론돼 있다.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다”며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했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을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교육을 강력하게 지원해 왔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이석기 내란선동죄, KTX 승무원, 콜텍과 쌍용차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재판이 언급됐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은 친기업 위주 판결을 내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MBC, 우병우 감싸기 보도한 자사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MBC, 우병우 감싸기 보도한 자사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MBC가 지난 2016년 방송된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을 보도한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MBC는 “해당 보도는 ‘박근혜 호위 무사’로 불리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한 보도였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자 보도에 참여한 기자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당사자들이 함구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MBC는 “언론사로서 자사 보도 경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언론사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건 보도 경위에 위법은 없는지 철저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16년 8월 16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관련 내용을 언론사 기자에 유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며 이는 위법행위라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발표했고, 이 전 감찰관은 보도가 나온 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남경필 “靑 오만… 우리도 이러다 망했다”, 안철수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와 같아”

    남경필 “靑 오만… 우리도 이러다 망했다”, 안철수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와 같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유력 후보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야권은 “우리도 이러다 망했다”며 청와대에 날을 세웠다.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왼쪽)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오만한 청와대, 침묵하는 여당…우리도 이러다 망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김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라질 줄 알았던 단어가 연일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김기식 일병 구하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며 “친정인 참여연대도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하고 정의당조차 ‘자진 사퇴’가 당론이다”라며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언로가 막히고 비판이 사라진 수직적 당·청 관계의 폐해를 잘 알고 있지 않으냐”면서 “우리는 바로 얼마 전 침묵하는 여당이 국민과 괴리된 ‘나홀로 청와대’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도 이러다 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른미래당 안철수(오른쪽) 인재영입위원장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기 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김씨를 해임하라는 요구는 상식 중의 상식으로서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김 원장 논란에 대한 적법성을 질의한 것에 대해 “몰라서 질의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선관위 답변서를 면죄부로 앞세워 여론을 뭉개버리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원순 시장은 “(야권의)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니냐”며 김 원장을 옹호했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인사청문회 등을 보면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으냐”면서 “이 사람을 쓸 것인가는 국민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는 “참여연대는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특권, 갑질을 강력히 규탄해 왔고 박 시장 또한 참여연대 핵심 멤버로서 이를 이끌어 왔었다”면서 “김기식 파문이 참여연대와 본인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친박의 몰락… “朴과 함께 일했다는 말도 못 꺼내”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 줄줄이 수감 ‘문고리 3인방’ 징역 선고·재판 진행중 한국당 내 한자릿수 친박 의원들만 남아 한때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친박’(친박근혜)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몰락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측근 중 상당수가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의 칼날을 피한 이들도 ‘친박’이었다는 과거를 지우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초기 ‘왕실장’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김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맡으며 가장 잘나가는 여성 정치인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수감된 상태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조정 수석을 맡아 ‘국정농단’에 일조한 안종범 전 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 방조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됐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이를 연결했던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칼날을 피한 이들은 과거 훈장과 같았던 ‘친박계’라는 타이틀을 지우려고 한다. 한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최대 계파를 형성했지만 현재 청산의 대상이 됐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당무감사를 시행, 사실상 ‘친박 쳐내기’의 일환으로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했다. 현재 당내에는 한자릿수의 친박계 성향 의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때는 모두가 친박 마케팅을 했지만, 이제 친박이었다는 사실을 족쇄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스포트라이트] “훈남 미소 뒤 레이저 눈빛… 安의 이중생활,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스포트라이트] “훈남 미소 뒤 레이저 눈빛… 安의 이중생활,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아줌마, 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그리 좋아해요?” “아저씨는 왜 (탤런트) 김태희를 좋아하죠?” “그건 어…, 예쁘잖아요.” “나도 그래요!”충남도 A 국장(3급)은 안희정 전 지사가 재임 시 참석한 행사장에 동행했다 청장년 여성들이 안 전 지사를 둘러싸고 환호하고 사인 받는 것을 보고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더니 이같이 말했다고 1일 서울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대연정’ ‘선의’ 발언으로 호평과 악평을 들었던 것처럼 행정가로서 그를 보는 충남도 공무원들의 평가도 호불호가 엇갈린다.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이 터진 뒤 한결같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지만 재임 중 안 전 지사의 정책과 업무 스타일 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직급별, 남녀별, 연령별, 잘나갔거나 소외됐거나 하는 입장에 따라 일정 부분 다른 것도 엿볼 수 있다. 유명 연예인 같은 안 전 지사의 인기는 도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도지사를 만나기 쉽지 않아 주로 겉모습을 봐 온 젊은 공무원의 호감이 컸고, 특히 여직원 사이에서 배우 ‘송중기’가 부럽지 않았다. 초선이던 민선 5기 때는 신비로움까지 더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한 여성 공무원(8급)은 “동료 여직원이 지사님과 악수를 하고 손도 씻지 않았다고 해 ‘미친×’이라고 놀리며 웃은 적도 있다”고 회고했다. 내놓는 정책은 참신했다. 그 핵심이 ‘3농 혁신’이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관심 없고 손대기 어려운 농어촌 문제를 의제로 내세운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도 직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주려는 ‘독서대학’ 등 내부 혁신 정책도 호응을 얻었다. 여성 보호 정책은 많았다. 성평등과 경력단절 여성보호 등 여성 인권을 유난히 강조했고, 여성정책 담당관을 국장급으로 대우했다. 도지사의 입 역할을 하는 공보관과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 공무원을 도 역사상 최초로 앉혔다.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산 안 전 지사의 인권의식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과 ‘도민 인권선언’으로 외연을 넓혔다. 하지만 한 6급 공무원은 “안 전 지사가 도청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도 ‘안녕하세요’ 하고 살갑게 인사를 했지만 그게 다 이미지를 관리한 게 아니겠느냐”면서 “실상은 이중적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안 전 지사가 ‘소통’을 강조했지만 직원들과 잘 만나지 않았고, 국장들도 안 전 지사가 자기 말만 해 지사실에 잘 가지 않으려 했다”면서 “국장 발언이 맘에 안 들면 ‘우병우 레이저 눈빛’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웠다”고 덧붙였다. 김 노조위원장은 “평소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중시하는 말을 하면서도 노조와 단체교섭 때 점심 한끼 한 것이 다일 만큼 잘 만나 주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남궁영(행정부지사)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국장이 예약을 한 뒤 도지사실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안 전 지사가 도정과 현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벌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거대 담론이 많고 신선했지만 결과물은 신통치 않았다. 형이상학적 행정가로 바닥 행정을 잘 몰랐다”며 “현안이 있으면 결정을 하지 않고 토론부터 하게 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갈등·분쟁 사업장도 잘 가지 않으려 했다”고 꼬집었다. 5층 도지사실 옆 기자실을 지난해 말 1층으로 이전시킨 것도 견제를 피하려는 것으로 비쳤다. 도는 “2016년 11월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이 기습 점거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러 왔다 지사실로 쳐들어와 업무 방해가 돼서”라고 해명했지만 임기 만료를 앞 둔 지사의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 지은 지 5년도 안 된 청사를 20억원이나 들여 리모델링한 것도 겉치레에 너무 신경 쓴다는 평을 받았다. 정무직의 힘은 커졌다. 후반기로 갈수록 비서실장 등을 자신이 데려온 정무직으로 채웠다. 도의 한 6급 주무관은 “충남에는 도지사가 3명이라는 설이 돌았다”고 귀띔했다. 이들 정무직 ‘어공’과 일반직 ‘늘공’은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다. 특별보좌관도 인권, 자치분권 등 17개 분야 22명에 달했다. 도의 한 계장(5급)은 “예전에는 도 정책을 생산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위세가 대단했는데 안 전 지사 때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외부(특별보좌관 등)에서 도 정책이 나와 기조실장 위력이 줄어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안 전 지사의 행보는 재선 때, 특히 대선 경선이 다가오면서 도정 범위를 벗어나기 일쑤였다. 역간척 사업, 차등 전기요금제,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30년으로 단축,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등 거대(?) 의제를 정부에 요구하며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관련 포럼도 굳이 국회에서 열었다. 서울 등 외부 특강이 많아졌고, 해외순방도 잦았다. 경선 고배 후인 지난해 7~9월 사이에만 해외를 세차례나 나갔고, 이때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터지자 도 공무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겉과 속이 달랐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도 역사상 최대 치욕이다”라면서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른바 ‘충청대망론’이 또 한번 꺾인 것을 크게 아쉬워했다. 충청도 대통령을 만들려는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킬 인물은 충남지사 출신이 많았다. 정당을 창당한 심대평 전 지사 후임인 이완구 전 지사는 성완종 사건으로 총리에서 물러났지만 대권을 꿈꾼 인물이다. 그 후임인 안 전 지사는 대권에 가장 근접했다. 도의 한 7급 공무원은 “다음 충남지사 후보 중 안 전 지사 친구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나마 전국구 인물이라 도지사와 그 이상을 기대했는데 그마저 불륜 의혹으로 중도 하차했다. 충청대망론을 충족할 지사는 당분간 찾기 힘들 것 같다”고 혀를 찼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檢 앞에 선 4명 중 3명은 조사 뒤 구속… 5번째 MB 운명은

    檢 앞에 선 4명 중 3명은 조사 뒤 구속… 5번째 MB 운명은

    전직 12명 중 41.6%가 수사받아 노태우 ‘4000억 비자금’ 2회 조사 전두환 소환 불응… 이튿날 구속 노무현 서거로 결론 없이 마무리 박근혜, 헌재 탄핵 11일만에 소환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역대 대통령 중 검찰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역대 12명 중 41.6%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전직 대통령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86)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대통령 재임 시절 40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6일 내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며 1995년 12월 3일 구속됐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퇴임을 앞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석방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105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조사를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이 주도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가 박 회장에게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는 추가 혐의 등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그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검찰 책임론이 커지면서 수사는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대통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직이던 2016년 10월 시작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관련한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1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하여금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열하루 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31일 구속됐다.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은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아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사설] 문무일 검찰 개혁안 미흡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검찰 수장이 공식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총장은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안을 일찌거니 내놨고, 국회는 사개특위를 만들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여러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제야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용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검찰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수처와 함께 검찰 개혁의 요체인 수사권 조정에는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이 경찰에 넘겨지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액면 그대로의 검찰 주장은 일리가 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경찰에 막강 권한을 고스란히 넘기면 경찰 권력이 왜곡될 위험성은 크다. 경찰의 비대화 방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는 후속 방안도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단초를 스스로 제공한 검찰이 오지랖 넓은 걱정을 할 처지는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누가 봐도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은 권력 지향적인 폐쇄 조직이라는 국민 인식이 심각하다. 진경준 사건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례, 최근에는 수사 대상인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넘겨준 현직 검사들까지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공수처 하나 생겨서 그쪽으로 수사 권한 일부를 넘긴다고 검찰 개혁이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 검찰을 진단하는 국민 눈높이와 온도를 검찰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기득권을 전부 움켜쥐고 끝까지 조직 방어에 급급하다면 더 혹독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의 획기적인 자체 개혁안은 더는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국회 사개특위는 꾸물대지 말고 수사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차관급만 50명이 넘고 검사만 되면 고위 공무원 대우를 받는 비대한 검찰 조직부터 축소해야 한다.
  • ‘국정농단 수사’ 검찰의 창 vs BBK 특검 막았던 변호인단 방패

    변호인단 강훈·박명환 등 4인 체제 MB, 어제 변호인단과 예행연습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선다. 검찰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직권남용 등 10여개의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만만치 않은 방어막을 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마주하는 ‘창’은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 그리고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송 부장검사는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온 ‘특수통’이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 비리를 중점적으로 캐물을 신 부장검사 역시 2010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2013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왔다. 두 부장검사가 교대로 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이 부부장은 조서 작성을 전담한다. 이 부부장 역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특히 검찰 선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시킨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이번 수사 지휘 라인인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4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서부터 호흡을 맞춰 왔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을 두 차례나 재판에 넘긴 이들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상대한다. 검찰 공세에 맞서는 이 전 대통령의 ‘방패’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강훈(64·14기) 변호사가 선봉으로 나선다.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강 변호사는 2007~2008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및 BBK 검찰 및 특검 수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으로 방어해 낸 적이 있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75·8기) 변호사가 주축에 설 예정이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BBK 수사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후방 지원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아인 출신의 피영현(48·3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 출신의 김병철(43·39기), 박명환(48·32기) 변호사까지 네 명이 검찰 조사에 입회한다. 실제 조사실에는 강 변호사를 포함해 1~2명씩 번갈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막판 합류한 박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로 활동했고 청와대 참모를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단과 함께 마지막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후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화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 환원했다.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국정농단 수사’ 검찰의 창 vs BBK 특검 막았던 변호인단 방패

    판사 출신 강훈 변호인단 ‘선봉’MB, 어제 변호인단과 예행연습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선다. 검찰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직권남용 등 10여개의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만만치 않은 방어막을 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마주하는 ‘창’은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 그리고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송 부장검사는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온 ‘특수통’이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 비리를 중점적으로 캐물을 신 부장검사 역시 2010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2013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왔다. 두 부장검사가 교대로 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이 부부장은 조서 작성을 전담한다. 이 부부장 역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특히 검찰 선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시킨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이번 수사 지휘 라인인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4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서부터 호흡을 맞춰 왔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을 두 차례나 재판에 넘긴 이들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상대한다.  검찰 공세에 맞서는 이 전 대통령의 ‘방패’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강훈(64·14기) 변호사가 선봉으로 나선다.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강 변호사는 2007~2008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및 BBK 검찰 및 특검 수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으로 방어해 낸 적이 있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75·8기) 변호사가 주축에 설 예정이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BBK 수사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후방 지원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아인 출신의 피영현(48·3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 출신의 김병철(43·39기), 박명환(48·32기) 변호사까지 네 명이 검찰 조사에 입회한다. 실제 조사실에는 강 변호사를 포함해 1~2명씩 번갈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막판 합류한 박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로 활동했고 청와대 참모를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단과 함께 마지막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후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화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 환원했다.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우병우, 구치소에서 책 ‘손석희의 저주’ 영치품으로 받아”

    “우병우, 구치소에서 책 ‘손석희의 저주’ 영치품으로 받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희재가 쓴 책 ‘손석희의 저주’를 영치품으로 전달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법률방송은 6일 ‘우병우, 구치소에서 무슨 책 읽는가 봤더니’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지난 1월 우병우 전 수석이 영치품을 통해 이 책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 책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단초가 된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방송은 극우 논객 변희재씨가 이 책에 “손석희의 저주는 태블릿PC 조작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자체도 무너뜨릴 지경에 이르렀다”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손석희 하나의 신화를 벗겨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걸려 있는 손석희의 저주를 걷어내는 일이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고 소개했다. 서울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법률방송에 “수용자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 그냥 잘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광장] 법은 귀한 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박건승 논설위원

    [서울광장] 법은 귀한 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박건승 논설위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뇌리에 박힌 것이 ‘법불아귀’(法不阿貴)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법언(法言)이다. 법이 권력자나 부자를 피해 가면 이미 법이 아님을 함축한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책임질 인물로 발탁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구속한 첫 총장이 된 것은 역설적이다. 평소 법불아귀를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고통치권자를 수사하는 검찰의 자세를 논할 때마다 빌려 쓴 말이 법불아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사표를 냈다. 임기를 7개월 남겨 둔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게다. 그의 법불아귀론은 그렇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고 외친 사람은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다. 예전에 법대생들이 귀에 싹이 날 정도로 들었을 말이다. 글을 교묘하게 꾸며 법을 농간한다는 ‘무문농법’(舞文弄法)이란 법리도 있다. 붓을 함부로 놀려 법조문을 곡해하고 법률을 제 형편에 좋도록 적용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는 법을 잘 아는 관리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무문농법이라 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편법과 불법의 주범임을 꼬집는다. 그렇다면 국정농단 방조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법불아귀를 적용하지 못한 탓인가, 무문농법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두 개가 더해져 생긴 합성물인가.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친 1심 선고에 찜찜하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항소하고 미결구금(未決拘禁) 일수까지 더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의 형량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낮다. 최순실씨에게는 징역형 20년을 선고한 법원이 적극 공모자인 그에게 8분의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법률 지식에 해박하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찰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쳤다. 자신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 번번이 검찰의 소환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장본인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피고인석에 앉은 그를 준엄히 꾸짖었지만 종국에는 9개 혐의 중 4개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이다. 더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한 혐의만 직권남용으로 봤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부당 좌천 혐의나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부당 감찰 시도 혐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저 고개가 갸우뚱해질 일이다.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실장은 물론이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 가지 못했다. 설령 그가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부당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통 크게 구형하면서도 정작 법원이 판단할 만한 핵심 골자는 주지 못한 검찰의 행태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그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 전 수석 본인과 검찰, 사법부 3자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땅에 법불아귀는 온데간데없고 무문농법만 횡행한다는 것은 ‘우병우 1심 선고’가 던져 준 교훈이다. 이제 칸트의 말을 바꿔 모두 외쳐 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법불아귀는 세워라’고 말이다. ksp@seoul.co.kr
  • [스포트라이트] 수사판도 몸집도 커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방 쪼개는 사정 있다는데…

    [스포트라이트] 수사판도 몸집도 커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방 쪼개는 사정 있다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원래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검찰청이다. 그런데 최근 그 규모가 더 커졌다. 검사 수라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중앙지검의 ‘팽창’을 보는 다른 지검은 부러울 따름이다. 빠르게 처리해야 할 형사 사건부터, 촘촘한 처리가 필수적인 인지 사건까지 투입되는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수사 영역에서의 ‘규모의 경제’다. 그런데 그저 부러워하는 외부 시선과 다르게 내부 사정은 조금 복잡하다. 부자 앓는 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동시 수사 중인 사정 때문에 인력은 여전히 모자란다. 건물 증축 없이 검사 수가 늘었으니 다들 사용 공간 다이어트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공간 다이어트는 이미 시작됐다.4차장과 범죄수익환수부가 중앙지검의 덩치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 검찰 숙원이던 중앙지검 4차장 자리가 이번 검찰 인사에 더불어 신설됐는데, 4차장은 범죄수익환수부와 조사부를 지휘한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형사부 중시 기조가 반영돼 중앙지검 형사9부가 신설됐고,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눠졌다.결과적으로 ▲윤대진 1차장 산하에 인권감독관과 형사부(9개부) ▲박찬호 2차장 산하에 총무부와 공안부(2개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 공판부(3개부) ▲한동훈 3차장 산하에 특수부(4개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2개부), 방위사업수사부 ▲이두봉 4차장 산하에 조사부(2개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직무대리,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배치됐다. 차장 1석과 부장 3석이 늘면서 중앙지검 평검사 정원은 201명에서 216명으로 늘었고, 부장급 이상을 포함하면 중앙지검 근무 검사는 256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지검·지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 인원은 더 많다. 제한된 공간에 늘어난 인원. 이 문제는 ‘산수’로 풀 수 있다. 평검사에 비해 직접 수사하는 일이 드문 부장실이 먼저 공간을 내놓았다. 일부 형사부장실 크기는 기존 62㎡(19평)에서 36㎡(11평)쯤으로 줄었다. 일부 형사부장들은 사무실 옆 공간인 부속실을 공유하기로 했다. 검사실은 보통 검사가 혼자 쓰는 검사실과 검사·수사관 책상이 나란히 배치돼 피의자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공간인 조사실로 구분되는데, 이번 인사 뒤 검사실 공간을 배정받지 못한 형사부 고참급 검사도 늘었다. 이전에도 형사부 아래 기수 검사들은 검사실을 배정받지 못하긴 했다. 높아진 인구밀도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검사나 수사관은 많지 않다. 순환보직이 기본인 검찰 조직에서 현재 배치된 사무실도 ‘지나쳐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원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은 배치된 곳에서 일할 뿐 배치된 사무실 집기나 공간을 탓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는 순환보직 중에 단행된 지방지청 배치를 인사상 불이익으로 명시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오르지만, 역으로 순환보직인 탓에 당장 쓰는 공간에 대한 애착도 크지 않다. 수사관들의 경우 중앙지검에 배치될 때 이미 열악한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에 반발이 적은 편이다. 중앙지검을 자신의 역량을 펼칠 무대로 보는 검사들과 다르게 좀처럼 이름을 드러낼 일 없는 수사관들에게 중앙지검은 일 많고, 사고 가능성 높은 기피 지검 중 한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범털’에 대한 신변보호의 어려움 같은 것을 말한다. 최근에 지은 법조타운이라면 구속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이송로가 지하에 확보됐지만, 1989년에 개청한 중앙지검에서 이런 설계를 기대하긴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으러 왔다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언론이 보도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이 노후화된 지검 건물인 셈이다. 모두가 동시에 열악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오직 나만 손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볼멘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인지상정. 중앙지검 청사 관리하는 서울고검이 장기적으로 부서 재배치를 구상한다는 소식이 올해 초 새어 나오며 중앙지검 부서별로 작은 갈등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범털들이 소환될 때 주로 카메라에 잡히는 중앙지검 1층의 광활한 로비나 목적 없이 의자만 놓인 휴게공간 등을 집무공간으로 새로 꾸미고, 이에 맞춰 일부 부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이 실현됐을 때 졸지에 전망 좋은 고층에서 지하층으로 이동하게 된 부서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중앙지검 내 2층에 위치해 검사장 취·퇴임식용 행사장 등으로 쓰였던 강당에 마룻바닥을 설치, 운동 공간으로 전환해 직원 공간으로 쓰자는 고검의 구상만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박수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허백윤 기자의 남과 如] 최순실이 남자였다면?

    [허백윤 기자의 남과 如] 최순실이 남자였다면?

    ‘최순실씨가 남자였다면?’엉뚱한 상상이 이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는 “여성으로서의 특수성”이라는 말이 싫어서였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의상 문제로 드나든 사람”(이재만), “대통령의 여성·독신인 특수성 때문에 챙겨 준 사람”(정호성)이라고 최씨를 설명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동안 아무도 최씨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다는 뜻이다. 최씨가 저지른 농단을 짚어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말들이지만 그 존재를 꽤 그럴싸하게, 그리고 가벼이 여기게 하는 좋은 핑계였다. 국정농단이 드러난 2016년 말 많은 친박 인사들이 “최씨를 몰랐다”고 했다. 그나마 알았다는 일부는 “옷이나 속옷, 액세서리를 사다 주는”, “허드렛일 하는 사람”, “그냥 무수리”로 최씨를 규정했다. 한마디로 별로 알 만한 가치도 없었다는 거다. 역시 신뢰할 순 없지만 “일개 강남 아줌마”가 “어디서 감히” 대통령 옆에서 나라를 뒤흔들었냐는 분노는 진심 같았다. 여성 대통령, 비선 실세를 향한 시선에 대한 불쾌함은 ‘강남 아줌마’에서 시작돼 “이제 여성 대통령은 나오기 힘들게 됐다”는 한탄을 거쳐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란 말에서 폭발했다. 당시 여당과 변호인에게서 나온 말들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씨를 향해선 누구도 ‘강남 아저씨’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어디 감히”라고 말한 정치인도 없었다. 전 남편 정윤회씨가 실세로 지목된 뒤에도 최씨는 청와대와 정부, 기업과 대학까지 농락했다. ‘여성’이자 ‘아줌마’인 최씨는 웬일인지 쉽게 숨겨졌다. 공무원 인사까지 쪽지를 받으며 좌지우지했던 만행보다 대통령과 함께 드라마를 보며 낄낄대고 피부 미용을 한 데 대한 조롱이 더 커졌다. 박 전 대통령에겐 분명 특수성이 있다. 청와대에서 자라 불행하게 부모를 잃은 뒤 은둔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여성’의 것으로 포장됐다. 국정농단 사태는 기막힌 무능과 무책임, 교만함에서 비롯됐고, 이들이 남자였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법정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여성이었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 여성 법관 비율 28.8%, 여성 언론인 비율 27.4%(2017년 기준). 주요 분야에서 여성은 여전히 특수한 존재인 동시에 전통적(남성적)으로 짜여진 틀로 일반화되곤 한다. 성공한 여성에게도 낮춰 볼 만한 흠이 주어진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서 유능한 법관 출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로스쿨 교수는 거물 정치인 남편에게 매를 맞는 아내로 그려졌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에선 성공 지향적인 ‘독한’ 앵커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며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릎을 꿇었다. 드라마 속 여성 판사들과 언론인들은 화장실에서 파운데이션을 두드리며 다른 여성의 흉을 본다. 여성은 아직도 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씨가 남자였다면 과연 그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은 나를 여자가 아닌 나로 봐 달라는 외침의 시작이다. baikyoon@seoul.co.kr
  • [박근혜 1심 30년 구형] 기업·대학 자금·이권 탈취 사범 줄줄이 실형…승마 지원·블랙리스트 1·2심 판단 엇갈려

    이재용 2심 집유 4년으로 감형 조윤선 1심 무죄 2심 유죄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부분에 대한 사법부 1차 판단이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을 빼면 지난해 초 무더기로 기소됐던 피고인 중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뿐이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은 53명에 이르는 것으로 27일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검찰이 기소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가정보원 동원 불법사찰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시작 단계다.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기소된 피고인을 제외하고 43명의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은 하급심 법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인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단을 내놓았다. 나머지 재판에선 1·2심이 같은 결론을 유지한 사례가 많았다. 최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업과 대학 등에서 돈과 이권을 뜯어내려고 시도했던 피고인들은 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강탈을 시도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의결권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형은 확정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측에 명품가방을 선물하는 등 추가 범행이 적발된 박채윤씨 등을 제외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은 주로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판사 3명을 모두 교체한다.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시하는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에는 기각하고, 세번째에 발부했던 판사다. 그 밖에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재천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3명의 판사 후임으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권순호 부장판사와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부영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단독 10개, 형사단독 3개 등 총 13개 단독재판부를 줄이는 대신 경제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합의부 1곳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사범 1심 선고 박근혜ㆍ조원동만 남았다

    朴, 3월 말~4월 초 선고 예정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 가운데 두 사람만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은 모두 51명으로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한 모두가 1심 선고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등의 청탁을 하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는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관련 피고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항소심을 마치고 대법원에 상고됐다. 기업인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 4명,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3일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있다. 청와대 참모진 출신으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6명의 피고인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 등이 있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삼성과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등 기업을 압박해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농단의 핵심 몸통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혐의 종합판과도 같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갖는다.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와 함께 같은 재판부에서 조원동 전 수석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법원 “禹 반성 전혀없이 변명 일관”… 고삐 풀린 권력에 엄벌

    법원 “禹 반성 전혀없이 변명 일관”… 고삐 풀린 권력에 엄벌

    최순실ㆍ안종범 비위 알고도 묵인 “직무유기로 국정농단 악화” 판단 이석수 감찰 노골적 방해도 유죄 “민정실 지위와 위세 이용” 질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질 때는 다소 여유로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최순실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점점 얼굴이 상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의 9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로 우 전 수석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비위 의혹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두 재단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청와대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재단 임직원 및 후보자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세평 수집이 이뤄졌다”며 우 전 수석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비위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우 전 수석은 본격적으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0월 안 전 수석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면담하며 청와대의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 설립을 최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이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안 전 수석의 허위진술 요구 등 적극적인 은폐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고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던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민정수석실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및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 전 감찰관에게 “감찰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 감찰”이라며 감찰 중단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주거지 인근에 현장조사를 나간 특별감찰관실 파견 경찰들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하도록 하는 등 노골적으로 직무를 방해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1명 등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압박했다는 혐의와 최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의 이익을 위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점검을 준비하게 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냈다. 또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유죄로 본 반면 그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허위 증언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공소 기각을, 지난해 1월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재학 중이던 1987년 만 20세 나이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줄곧 ‘엘리트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199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 범죄정보기획관까지 요직을 거쳤고, 2009년 5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차례 탈락했고 2013년 검찰을 떠났다.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최연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민정수석으로 이어져 정권 실세로 자리했지만 2016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1년여 동안 5번의 검찰 소환조사와 3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다음은 ‘불법사찰’… 禹 형량 더 늘 수도

    구속된 결정타… 유죄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2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같은 법원에서 불법사찰과 관련해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도 우 전 수석에게 추가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우 전 수석의 수감 생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달부터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동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개혁 성향의 과학기술계 인사 등에 대한 뒷조사를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 재판은 현재 법관 인사 일정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다. 형사합의31부 재판장이던 나상용(49·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한 데 이어 이날 후임 재판장으로 김연학(45·27기) 부장판사가 정해졌다.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재판은 초반까지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을 연거푸 기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전 국장과 공범으로 묶여 기소된 사건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결과적으로 구속재판인 형사합의31부 재판과 일정이 겹치며 형사합의33부 재판 막바지부터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5일 구속수감된 우 전 수석은 열흘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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