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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3일 자정 풀려난다…항소심서 구속기한 추가 연장 불허

    우병우, 3일 자정 풀려난다…항소심서 구속기한 추가 연장 불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것은 2017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급과 사건을 넘나들며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병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우병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사설] 민간인 사찰 의혹 국회 공방 끝내고 수사 지켜봐야

    2018년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티격태격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 사찰 의혹을 놓고 소모적 다툼으로 시간을 보낸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유치원 3법’ 처리는 외면하던 자유한국당 등은 정권을 흔들 호재라도 잡은 듯 총력전에 나섰다. 어제 열린 운영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특감반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 주장만 난무한 채 결론 없이 운영위 회의는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라는 카드를 썼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해철 수석 이후 12년 만에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관례’를 들어 거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초점은 민간 사찰 의혹의 진위였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리에 연루된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 수석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사찰했다면 자신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은 적폐다. 김 수사관의 각종 비리를 확인한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차제에 청와대는 김 수사관 비위 사건이 민간 사찰 의혹으로 번진 것과 관련해 국정 동력을 추스른다는 점에서 비서실의 개편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 법무부 항소 포기… ‘돈봉투 만찬’ 檢 복귀한다

    법무부 항소 포기… ‘돈봉투 만찬’ 檢 복귀한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직권남용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서다.법무부는 31일 이 전 지검장 사건은 항소를 포기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다, 다른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1년 6개월 만에 검찰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경우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 의혹과 인사보복 의혹이 불거져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면직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그가 돈봉투 만찬 당시 우 전 수석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앞둔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조국 “민간인 사찰 어불성설…사실이라면 전 즉시 파면돼야”

    조국 “민간인 사찰 어불성설…사실이라면 전 즉시 파면돼야”

    비위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 대상이 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주장 등을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전 즉시 파면돼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조 수석은 31일 청와대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이 국정원(국가정보원)의 수백, 수천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라면서 “열 몇 명의 행정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이라 함은 몇가지 요건이 있다. 권력기관의 지시, 정치적 의도와 목적, 특정 대상과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 특감반(특별감찰반)원 김태우가 수집한 것은 민간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사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정보조차도 데스크, 감찰반장을 통해서 폐기되거나 관련부서로 전달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청와대 특감반 사건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면서 “(이번 논란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그 문건에 있는 사람들 중 임기 전 퇴직은 4명에 불과하고, 2명은 임기 만료까지 근무, 7명은 임기 초과 근무여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찍어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하겠나.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리스트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8명 중 5명을 좌천보내 기소됐는데 무죄가 됐다”면서 “세평 수집은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업무수행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지원사격했다. 박 의원이 “설령 만에 하나라도 (환경부 문건이)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해도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문건이 아닌 거죠”라고 묻자 조 수석은 “네. 일단 전제는 지시(했냐의) 문제가 있지만, 지시한 바는 전혀 없고.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면서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과거 특감반원의 습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돌이켜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12년 만에 국회 나오는 靑 민정

    여야는 12년 만의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둔 29일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수용해 오는 31일 조 수석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다.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지난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의 출석 이후 처음이다. 운영위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조 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크게 다투고서야 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조 수석의 불출석 사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정치를 위한 SNS 활동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에 출석한 임 실장에게 “조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노는 사람이냐”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6일 국감에서는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국회 무시를 넘어서 국회 멸시”라며 “업무상의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청와대로 옮겨서라도 (국감을) 하겠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교대로 그러면 출석을 해라라는 제안까지 했는데 이 시간까지 나오질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출석을 막았던 논리를 빌려 “1년 전에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바를 참고하셔서 국감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방어했다. 어느 정권에서나 야당 운영위원들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회의장에 불러내고자 갖은 애를 써왔다. 야당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지렛대로 어렵게 조 수석의 출석을 얻어낸 만큼 전력을 보강하며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화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운영위 사보임 절차를 통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모두 31일 운영위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직접 민간인 사찰 리스트를 공개했던 나 원내대표가 운영위 데뷔전을 어떻게 치를지도 관심사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으로서 임 실장, 조 수석 대상으로 청와대 특감반 비위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의 관련수사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그 어떠한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삼화 의원이 출격한다. 유 수석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최대한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임할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특히 “그동안 끝없이 반복돼 온 ‘청와대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파상공세를 막아내야 할 민주당도 전략 수립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2~3명 정도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영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사건의 본질이 너무나 명확하다.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마지막 날 열리는 운영위가 해를 넘겨 끝날지도 관심사다. 지난 11월 6일 실시된 운영위 국감은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 후 11월 7일 00시 12분에 종료했다. 여야 공방이 길어질 경우 자칫 여야 의원들과 조 수석이 운영위 전체회의장에서 2019년 새해를 맞을 수도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우병우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총 형량은 4년

    우병우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총 형량은 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 파악을 지시해 사적인 이익에 활용할 의도로 국정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정수석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고 도리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피하고 억압할 목적으로 정보 지원 요청을 남용했다”면서 “국정원이 정보 수집·생산·배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국정원에 주어진 정보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공직자나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초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이 지적한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날 법원에서는 3가지가 유죄로 인정됐다.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미온적인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사찰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고, 이 중에서도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점은 무죄가 됐다. 새누리당 총선 공천을 못 받게 하거나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할 목적으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6명에 대한 사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에 대한 사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선고됐다. 두 번째 재판에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된 우 전 수석은 재판장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동안에는 주요 혐의들이 잇달아 무죄로 판단되자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자 한참동안 재판부를 빤히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나타냈다. 우 전 수석은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에 대해 공시하길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례적으로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보통 정치인이나 과거 유력 인사들이 재판을 받은 경우 대부분 무죄가 선고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길 꺼려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사법 개혁 완수할 사람은 법조인 아닌 조국 유일”

    “사법 개혁 완수할 사람은 법조인 아닌 조국 유일”

    공직기강은 잡으면 돼… 개혁 실기땐 끝 내각·靑 비서실 과감한 인적 개편해야 조 수석 페북 정치 하려면 참모 그만둬야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야당에서 유일하게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에 반대하고 나서 눈길을 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보수석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청와대를 엄벌하면 다른 부처와 공직사회에도 다 전파가 된다”며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집권 중반기 기강을 확립할 것을 조언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조 수석 사퇴에 반대한 이유는. -역대 정권 모두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법조인이 아닌) 조 수석이 유일하다. 법조인이라면 다시 법조계로 돌아가야 해 공정하게 일을 마칠 수 없다. 감찰반 일탈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 죄상을 물으면 된다. 물론 이것도 잘못이지만 조 수석이 해야 할 개혁이 더 우선한다. 공직기강은 다시 잡을 수 있지만, 개혁은 때를 놓치면 끝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의 우병우가 되지 마라”며 경질을 요구하는데. -일리 있는 요구다. 그렇지만 국정을 5년 맡아봤던 내 경험에 따르면 개혁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감찰반 일탈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개혁은 실기하면 끝이다. →조 수석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쇄신을 하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귀국해서 뭔가를 할 것으로 본다. 내각이고 비서실이고 과감한 인적 개편을 해야 한다. 자기들 식구가 아닌, 진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넓게 찾아 등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 대통령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어떤 대통령도 청와대에 입성해 1년쯤 되면 참모들의 기강이 흔들리는 게 보인다. 이번 감찰반 사건도 지난 8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벌백계했어야 한다. 청와대 민정이 특히 청와대 안의 식구들에 대해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기강을 잡아줘야 한다. 청와대를 엄벌하면 그게 다른 공직과 부처에도 다 전파된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 논란은 어떻게 보나. -자제해야 한다. 그런 것을 쓰려면 참모는 그만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 원래 비서는 말이 없는 법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김성태의 독설 “조국을 우병우로 만들 셈인가”

    김성태의 독설 “조국을 우병우로 만들 셈인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엄호하는 더불어민주당 태도를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조국 수석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지만 조 수석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 조 수석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반박했다. 그는 “하라는 내부단속은 안 하고 자기 정치에만 여념 없는 조 수석을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이 아예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기세”라면서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마당에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독설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버리자니 아까운 심정은 알겠지만 소득주도성장도 조 수석도 국민이 버리라고 하는 대상마다 새삼스레 집착하는 세 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버릇은 버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조응천 “조국, 사의 표하라”…문 대통령, 쇄신 나서나

    조응천 “조국, 사의 표하라”…문 대통령, 쇄신 나서나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의 비판 공세가 거센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조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다.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서 “민정수석은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 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며 조 수석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대변인 논평을 냈다. 청와대 역시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문제에 더해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문제까지 겹쳐 청와대 공직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참모진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내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3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과 대립하다 이듬해 4월 해임됐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유출 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도 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으로 영입돼 경기 남양주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사설] 부패 감시하랬더니, 스스로 부패에 휘말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특감반 소속 김모 행정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청와대 감찰사안인 듯 속여 알아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난 28일 원 소속기관인 검찰로 돌아간 상태에서 근무 중 골프 등 비위의혹이 불거진 특감반원이 추가로 드러나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파견근무 중 비위 문제로 특정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지휘나 관리책임이 아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직원 전체가 물갈이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정수석실에는 특별감찰반이 두 개 있다. 청와대 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있다. 이번에 비위 혐의에 휩싸인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다.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무원 등 감찰업무 전문가 15명~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특감반은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적발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비위행위를 하면서 부패척결을 외칠 순 없다. 특감반 전원교체가 아닌 민정수석 교체요구라는 야당의 주장이 단순한 정치적 선동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됐다. 지난 10일에는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호처 5급 공무원도 있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기강잡기에도 나섰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지는 등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다시 비위행위가 드러나자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수사당국에 의뢰한 특감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비위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의 업무중첩 때문에 비워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전임 이석수 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국정농단 사태관련 감찰 등으로 마찰을 빚고 사퇴한 이후 25개월째 공석이다.
  • [사설] 반부패 감시하랬더니, 스스로 부패에 휘말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특감반 소속 김모 행정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청와대 감찰사안인 듯 속여 알아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난 28일 원 소속기관인 검찰로 돌아간 상태에서 근무 중 골프 등 비위의혹이 불거진 특감반원이 추가로 드러나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파견근무 중 비위 문제로 특정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지휘나 관리책임이 아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직원 전체가 물갈이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정수석실에는 특별감찰반이 두 개 있다. 청와대 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있다. 이번에 비위 혐의에 휩싸인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다.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무원 등 감찰업무 전문가 15명~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특감반은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적발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비위행위를 하면서 부패척결을 외칠 순 없다. 특감반 전원교체가 아닌 민정수석 교체요구라는 야당의 주장이 단순한 정치적 선동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됐다. 지난 10일에는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호처 5급 공무원도 있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기강잡기에도 나섰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도에 40%대로 떨어지는 등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다시 비위행위가 드러나자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수사당국에 의뢰한 특감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비위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의 업무중첩 때문에 비워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전임 이석수 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국정농단 사태관련 감찰 등으로 마찰을 빚고 사퇴한 이후 25개월째 공석이다.
  • 검찰 ‘국정원 불법 사찰 관여’ 최윤수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국정원 불법 사찰 관여’ 최윤수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19일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 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면서 “피고인이 우 전 수석 등의 범행에 가담해 저지른 행위는 이런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朴정부 수족’ 자처한 양승태 사법부… 지시마다 노골적 재판 개입

    ‘朴정부 수족’ 자처한 양승태 사법부… 지시마다 노골적 재판 개입

    청와대 “日, 돈 보내면 모든 절차 끝내라” 법원행정처,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 독촉 靑, 원세훈 실형 선고되자 큰 불만 표시 “박근혜 가면 엄단” 우병우 요청도 이행 19일 법관대표회의서 법관 탄핵 논의 임종헌 1심, 중앙지법 신설재판부 배당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정부의 지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양승태 사법부의 면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청와대는 직간접적으로 특정 현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받아들여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재판 개입을 시도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결탁이었다.15일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과거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등의 추진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위안부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판에 다수 개입했다. 2016년 중순 박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6~7월이면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작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외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였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 제출을 미루던 외교부에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하니 조속히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독촉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놓고서 청와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에 ‘항소 기각’ 판결을 기대하며 선고 전망을 물었고, 임 전 차장은 “결과 예측이 어려워 법원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청와대는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이 실제로 요청을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개인 민원 성격의 법리 검토도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지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의료진’ 소송과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 검토를 요청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그대로 법원행정처에 전달되기도 했다. 2015년 5월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면이 유통되자 우 전 수석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색출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법원행정처에 가면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과해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2명은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놓고 각급법원에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임 전 차장 사건을 지난 12일 신설된 형사36부(부장 윤종섭)에 배당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팩트 체크] 사법농단 법관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탄핵 소추, 위헌 아니다

    [팩트 체크] 사법농단 법관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탄핵 소추, 위헌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현직 판사를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국정조사, 탄핵 소추로 대응했듯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 도입과 국정조사,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사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적용은 가능한가.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현재까지 법원의 세 차례 내부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로도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의 독립이나 판사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와 개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췄고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병우·최경환·박근혜·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관련 재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의당 등의 생각이다. 다만 일각에선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 스스로 직권남용죄 판단에서 ‘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배인가. -법관 탄핵 소추는 헌법이 삼권분립에 기초해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마련한 제도란 점에서 삼권분립 위배 등 위헌성 논란과는 무관하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사법권 독립 역시 국민 주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성불가침의 가치는 아니란 입장이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8건 중 185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90%에 달한다. 국민은 이런 현상을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관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기까지 권한행사를 정지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법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관 탄핵 소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가. -제헌국회 이래 국회는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2009년 당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지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일본의 경우 1948년부터 2017년까지 탄핵 소추가 청구된 사건은 1만 9814건이며 이 중 탄핵 소추된 것은 총 9명의 재판관 대상 48건에 달한다. 미국도 총 15번의 법관 탄핵 사건이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사법농단이라는 헌법 질서 유린의 사태에 직면해 관련 법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상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법관 탄핵 소추 의결은 가능한가. -법관 탄핵 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법관 탄핵 소추에 공개 찬성 입장을 보인 건 정의당 소속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6명에 불과하다. 민주당(129석)도 한국당(112석)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득에 앞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도 특별재판부 구성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법관 탄핵 소추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검찰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禹 “수사와 악성댓글로 만신창이”

    검찰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禹 “수사와 악성댓글로 만신창이”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함에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대상이 된 인물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저와 가족은 언론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그런데도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이어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건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언제든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되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항의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7일 이뤄진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우병우의 최후진술…“악플로 만신창이…검찰, 추측과 상상”

    우병우의 최후진술…“악플로 만신창이…검찰, 추측과 상상”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언론보도와 악성댓글로 고통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관행이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범죄로 취급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저와 가족은 언론 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그런데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이 일을 했겠느냐”며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언제든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젊음을 바쳐 공무원으로 일한 시간이 후회와 자괴감으로 기억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의 우병우 영장 반려로 추가 범죄 못 밝혀”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의 우병우 영장 반려로 추가 범죄 못 밝혀”

    경찰은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로부터 모두 반려됐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영장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가천대길병원 횡령 사건, H그룹 경영 개입 의혹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등의 사건을 수임받고도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에서 수사한 이길여 가천대길병원 이사장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하는 조건으로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는 이 이사장을 제외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또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H ISMG코리아 대표의 H그룹 경영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총 6억 5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 설계업체 건화로부터 검찰의 내사 종결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 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우 전 수석의 검찰 재직 당시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처분 또는 내사 종결을 끌어내고자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가천대길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당시 최재경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느낌을 줬고,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이 당시 최 전 지검장을 1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의뢰인들의 진술과 사건 수임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우 전 수석 출입 내역 등이었다.하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네 차례에 걸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반려됐다. 경찰은 애초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 혐의를 입증하고, 금품 거래나 수사기밀 누설 등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반려로 이런 계획은 무산됐다. 경찰은 결국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세 차례 구치소 접견 조사, 최재경 전 지검장 참고인 면담 조사 정도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관계자들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전화 통화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 한편 민 청장은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와 관련해선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 쌍용차 강제진압·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무혐의 받아줄게”… 우병우, 전관 활용 10억 챙겨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무혐의 받도록 검찰에 청탁해주겠다”며 대형병원,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검찰에 수사 축소·종결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 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수임 사건 3건에 대해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인 법무법인 회의에도 참석하며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檢 ‘재판 거래’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조만간 소환할 듯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올해 대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최근에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을 챙겨 봐 달라고 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이 진행될 무렵인 2016년 2월쯤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건네받을 것을 지시했고, 우 전 수석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 관심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처장은 직접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경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이뤄진 다양한 재판을 놓고 행정처와 소통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우 전 수석 영장과 함께 청구한 일부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익 침해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또 기각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사법 농단 관여 의혹’ 우병우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검찰 ‘사법 농단 관여 의혹’ 우병우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경기 의앙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우 전 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 분쟁 소송과 관련한 정보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용실 외에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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