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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의원님도 장관 해보시라” 날 세워

    秋 “의원님도 장관 해보시라” 날 세워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국회 출석 시마다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시라”며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아들의 군 휴가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 50% 이상이 추 장관에게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를 소개하자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건을 보도했다.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또 다른 도전 목표의 꿈을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 어차피 이 정권에서는 (장관)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비법조인 출신 장관이 될 수 있도록 꿈을 키워 보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추 장관은 “네,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드릴게요”라고 했고 장 의원은 “나중에 잘 모시겠다”라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시비하지 말고 질의하라”거나 질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사기범의 일방적인 편지에 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의원님은 두 차례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장관이 모른 체 덮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되물었다. 야당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질타하자 추 장관은 곧바로 “질의 전반이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추 장관도 같은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바로 이 자리, 2016년 7월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 상관이 ○○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추 장관 엄호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나”라고 질문해 망신을 사기도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4년전 추미애 ‘핵심부하 우병우’ 발언 지적에 “기억에 없다”

    4년전 추미애 ‘핵심부하 우병우’ 발언 지적에 “기억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과거 본인도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을 받자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로 이 자리,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부하’는 4년 전 국회 법사위원이던 추미애 장관이 썼던 용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돼버린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윤 총장의 ‘부하’ 발언이 큰 논란을 낳자 추 장관은 대검 국감 도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도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면서 윤 총장을 비난했다. 조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기억은 없지만, 의원이 찾았다니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 “4년 전의 발언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대꾸했다. 조 의원이 “기억에 없나, 이건 이 자체로 논란이 많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이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의원이 궁금증이 생긴 거죠”라고 맞받아쳤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김봉현 문건에 나온 전·현직 검사 6명 ‘중수부 그림자’

    김봉현 문건에 나온 전·현직 검사 6명 ‘중수부 그림자’

    1조 6000억원대 금용사기 성격을 띠던 라임자산운용 수사가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대형 법조비리 수사로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통’ 검사들이 김 전 회장 폭로 등에 등장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1일 검찰 수사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의 폭로와 해당 사건에는 6명의 전·현직 검사가 등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수부와 특수부 근무 경력으로 연결된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할 때 이들을 소개해 준 인물로 지목된 A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인 2009년 대검 중수부로 파견돼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A변호사는 그해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대검에 출석하자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과 다른 검사 2명과 함께 대면 조사를 맡았다. 김 전 회장은 자필로 쓴 ‘사건 개요 정리’에서 A변호사를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라고 적었다. 검찰 조사에서는 A변호사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던 B변호사도 등장한다.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 관련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는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로, 검찰은 라임 관계사의 법률고문이던 B변호사가 윤 변호사를 해당 회사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우병우 ‘홍만표와 정운호 몰래 변론’ 보도 경향신문 상대 일부 승소

    우병우 ‘홍만표와 정운호 몰래 변론’ 보도 경향신문 상대 일부 승소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23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후 72시간 안에 (신문 지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편집국장과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1억원의 손해배상금 중엔 500만원만 인정됐다. 경향신문은 2016년 7월 19일 ‘우 전 수석이 홍만표 전 검사장과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수임계를 내지앉고 변론을 맡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또 홍 전 검사장의 고교 후배이자 법조브로커인 이민희씨와도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즉각 반발하며 “경향의 보도는 100% 허위보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이튿날인 20일 곧장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접수 4년여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우 전 수석)가 구한 정정보도 내용 중 일부는 배척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된 부분만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홍 전 검사장과 함께 정 전 대표를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일종의 추측 보도”라면서 “증명된 사실이 없고 고위관계자를 인용했으나 취재원 보호 등의 이유로 누구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어떤 기사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자신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000억원대에 매입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선일보는 판결에 따라 올해 초 1~2면 하단에 오보를 인정하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다만 해당 보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이준석 “추미애, 헬리콥터맘도 아니고 폭격기맘” 비판

    이준석 “추미애, 헬리콥터맘도 아니고 폭격기맘”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입장표명을 두고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입장표명을 세 줄로 요약하면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검찰수사는 알아서 해라. 나는 잘못 한 것 없다”며 “유감 표명 정도인데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불만이 해소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들이 진단서의 유무보다도 ‘제출 시점이라든지 연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이용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는 계속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해명이 먹히지 않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의) ‘소설 쓰고 앉아 있네’ (발언은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이었다”며 “민주당 쪽에서 결사옹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육군에서 육군밴드가 운영이 되고 각 부대별로 어머니 단톡방이 있고 사진이 올라오면 어머니들이 부대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 모자 안 쓰면 왜 모자를 안 썼느냐? 얼굴이 뭐가 있으면 왜 밴드를 붙였느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본다. 청원 휴가 필요하면 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부대장과 대대장들에게 전화해서 청원 휴가 보내 달라고 이런 것들을 다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은 “그게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선진화된 군대의 모습이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부모가 밴드, 카페 중대장 닦달하고 하는 것은 언론에 이런 게 보도될 때는 부정적인 병역 문화의 모습으로 보도된다. 이건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헬리콥터 맘이다, 헬리콥터 수준도 아니죠, 이건 폭격기 맘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우병우 수석 아들 건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병우 수석이 나와서 국회에서 ‘소설 쓰고 앉아 있네’ 그랬으면 아마 민주당은 매일매일 난리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국민의힘 군복무 사진에 진중권 “처지가 뒤바뀐듯”(종합)

    국민의힘 군복무 사진에 진중권 “처지가 뒤바뀐듯”(종합)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카투사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아들들의 군복무 사진이 화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체 대화방에서 이색 경연이 펼치지고 있다”며 “남성 의원 본인, 아들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곽상도 의원은 해병대에서 복무한 아들 사진을 올려뒀고, 송석준 의원도 군복을 입은 아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 눈에 봐도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를 찾을 수 있다”며 “훈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듯”이라며 “옛날엔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사진 올렸는데”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민원실에 전화를 한 건 민원이 아니라 미담”이라고 말하자 일반인과 뇌구조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 아들) 본인이 아닌 여당대표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의 형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은 사병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그러니 부대에서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운전병 근무는 특혜라고 맹비난했으나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 “우병우는 나쁜 특혜, 추미애는 예쁜 특혜”라고 일갈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여당이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해달라”고 독려했다. 주 원내대표도 본인의 유격 훈련 당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국민의힘 군복무 사진에 진중권 “처지가 뒤바뀐 듯”

    국민의힘 군복무 사진에 진중권 “처지가 뒤바뀐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카투사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아들들의 군복무 사진이 화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체 대화방에서 이색 경연이 펼치지고 있다”며 “남성 의원 본인, 아들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곽상도 의원은 해병대에서 복무한 아들 사진을 올려뒀고, 송석준 의원도 군복을 입은 아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 눈에 봐도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를 찾을 수 있다”며 “훈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듯”이라며 “옛날엔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사진 올렸는데”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민원실에 전화를 한 건 민원이 아니라 미담”이라고 말하자 일반인과 뇌구조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 아들) 본인이 아닌 여당대표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의 형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은 사병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그러니 부대에서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운전병 근무는 특혜라고 맹비난했으나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 “우병우는 나쁜 특혜, 추미애는 예쁜 특혜”라고 일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사설] 초유의 검사들 육탄전,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이다

    피의자인 현직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현직 부장검사가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개혁을 목전에 두고 자중지란하고 있는 ‘혼돈의 검찰’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만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의 ‘난투극’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준엄한 집행 현장이 시정잡배들의 싸움판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 것 또한 처음 보는 일이어서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 간 난투극은 결국 쌍방 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막장드라마처럼 흐르고 있다. 검찰 내부적인 감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 잘잘못이 규명될 것이다. 정 부장 등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영장 집행에 폭력적으로 저항했는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더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유했지만,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는 이유 등도 소명되길 바란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힘겨루기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이 개입된 이 사건에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접근을 막았고, 윤 총장은 한 검사장 구명 행동으로 의심받을 만한 조치를 밟기도 했다. 한 검사장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윤 총장에게, 거꾸로 한 검사장의 무혐의가 밝혀지면 추 장관에게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초유의 육탄전과 맞고소전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이미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묘사된 바 있지만 정치검찰의 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전임 박근혜 정권 당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의 득세와 몰락을 국민이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진실과 정의를 구하지 않고, 권력에 줄을 서고 자기 세를 키워 권력을 도모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난투극이 벌어질 여지는 충분하다.
  • 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본격 수사...황교안 조사할까

    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본격 수사...황교안 조사할까

    특수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광주지검 수사팀 외압정황 수사황교안 “외압 행사 한 적 없다”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참사 당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 정보를 취합하는 부서다. 검찰은 대검과 법무부, 광주지검에 꾸려진 수사팀 사이에 오간 문건과 법무부 내부 보고 경로를 추적해 외압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 전 장관은 당시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황 전 장관은 2017년 5월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인 측은 지난 3월 특수단에 제출한 ‘진상규명 요청서’에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이들의 외압에 따라 축소 수사·기소를 한 당시 수사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외압 정황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해경 압수수색을 무마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수사팀이 영장을 다시 받아 압수수색을 마쳤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외압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은 2018년 1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우 전 수석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법정에서 곧바로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특수단이 세월호 수사팀의 수사외압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 황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7회] 행정처의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시나리오… “오해 소지 있지만 불가능”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7회] 행정처의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시나리오… “오해 소지 있지만 불가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과 관련된 ‘시나리오’와 같은 대응방식을 적은 법원행정처의 문건은 여러 아이디어를 모은 것일 뿐 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전직 고위 법관이 거듭 강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6회 재판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 전 법원장은 임종헌 전 차장의 전임자로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일 때 함께 일하며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및 물의야기 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과 함께 전직 행정처 고위 법관 가운데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강 전 법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강 전 법원장에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개입 사건과 관련된 판결에 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먼저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은 2015년 2월 9일 선고가 예정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행정처가 선고 결과 및 판결에 따른 파장 등을 예상하며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다주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심의관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시 정치권 반응 및 대응 시나리오 “상당한 파장” 정 전 심의관이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2015년 2월 8일자)’ 문건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증세 논란 등으로 국정 난맥상 계속’, ‘신임 원내대표 선출→朴心(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레임덕 우려’ 등 당시 청와대와 여권의 정세 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당시 ‘환영·안도’했다는 반응까지 자세히 적혔다. ‘BH(청와대)→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 새누리당→큰 짐을 덜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 야당에 역공’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여권이 사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는 것이다. 반면 당시 야권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혔다. 이후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는 대법원 특별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확인됐을 때부터 많은 법원 안팎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2018년 대법원 특별진상조사단은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 관련 행정처 문건 4건을 공개하면서도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파장 최소화’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91심 결론 번복) → 상당한 파장’ 특히 1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에 대해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시나리오① 직접적·적극적 조치: 전면적 사법개혁 시도/ 시나리오② 간접적·소극적 조치: 중점 추진 사법정책 반대, 사법부 예산 편성 비협조’ 등의 복잡한 전망이 나열됐다. 특히 1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 청와대가 사법부에 보복을 하게 되면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강 전 법원장은 상당 부분의 질문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 “정 전 심의관이 이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느냐”는 질문부터 “정 판사가 저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다”면서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처장 주재 회의에서 언급됐으니 지시도…”라고 검찰이 묻자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가정적인 질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 전 대법관이 지시했는가“ 검찰이 다시 묻자 강 전 법원장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건에 있는 내용 가운데 ‘1심 선고 관련 청와대와 여당이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비공식적으로 감사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는 질문에 강 전 법원장은 “아마 저 문건을 보고 알았던 것 아닌가” 추측했다. “처장이나 차장 주재 회의에서 언급됐던 사실이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언급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으로선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했다. 검찰이 “정다주는 ‘임종헌이 작성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청와대 관련 내용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 보고서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인가“ 재차 물었지만 “알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선명치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알았다면 어떤 경로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실장회의에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1심 파기 시 ”전교조 사건·댓글사건 상고심 등 신속처리“ 방안 거론 문건 속 ‘대응방향’도 판결 결과에 따라 구분됐다. 1심 결론이 유지되는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권을 향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불만이나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거론됐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비판글이 게시되는지를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원 정기인사도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기인사가 나면 판사들이 새로운 임지로 떠날 준비를 하느라 판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반면 1심 판결이 깨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문건은 강조했다. 상고법원 입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여권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선 나왔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문구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 있고,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또 국정원 댓글사건도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에 선고를 해야한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이러한 문구들을 언급하며 “행정처에서 ‘상고심 신속처리’ 등을 대응방안으로 하는 건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물었다. 강 전 법원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처가 재판부를) 통제할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따. “이 문구 자체는…”이라고 검찰이 다시 물으려 하자 강 전 법원장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는 덧붙였다. “이 문건을 보고받을 당시 행정처가 문건에 기재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수정이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얘기 안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방금 진술한 것이 맞나” 거듭 확인했다. 그리고 강 전 법원장도 “원론적으로 그거는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처장과 대법원장까지 보고되는 행정처 문건에 증인 말씀대로라면 심의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어려운 대응방안을…(왜 적었느냐)” (검찰) “이의 있습니다. 문건의 성격에 대해 사실로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예정돼 있고 보고된 것처럼 전제로 신문하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차장이나 대법원장까지 보고되는 문건에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증인 말씀대로라면 실현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행정처 문건에 기재가 가능한 건지….” (검찰)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 립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 전후로 그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를 쓰는 건 통상적인 업무관행이었습니까?” (검찰) “통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저 문건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문건이 더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검찰)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 전 법원장) ●“대법원장에 보고됐는지는 말할 수 없어”…선고 후 각계 동향 보고 문건도 검찰은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강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내용을 토대로 어느 선까지 보고될 만한 내용인지 다시 묻자 “중요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장까지 보고될 성격의 문건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안 드렸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해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국정원 댓글사건 2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다음날 정 전 심의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에는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고 검찰이 물었지만 강 전 법원장은 “가능성은 있는데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비단 상고법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와대 관련 사항은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어서 임종헌(당시 기조실장)이 증인에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다시 확인을 요구하자 강 전 법원장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련 보고의 진위나 이를 확인하게 된 경위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문건에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처리를 추진하도록 돼있고,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쓰여있는데 관련 내용을 증인이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 “그런 기억 없습니다.” (강 전 법원장) “행정처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라도, 기록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은 세부적 절차를 행정처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강 전 법원장) “증인 스스로 처장 또는 대법원장까지 보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이런 문건에 담아도 되는 건가요?” (검찰)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증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체적 사건 처리 시기 등을 검토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검찰)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 전 법원장) 선고 이후 문건의 대응방안에는 ‘계속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의 방안들이 나열됐다. 이런 내용들이 문건에 적혀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검찰이 물었다. 그는 “원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제가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할 필요성을 그 때는 못 느꼈던 게 아닌가.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문건의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현됐는지도 알지 못했고, 후속 조치가 논의됐는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상세한 기억이 없다고도 거듭 거리를 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포토]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포토]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국정농단·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8 연합뉴스
  • 尹사단 ‘허리’ 물러나고… 박근혜·우병우 잡은 검사들 전면에

    尹사단 ‘허리’ 물러나고… 박근혜·우병우 잡은 검사들 전면에

    부장들 남겨 尹요청 수용 모양새 갖춰 국정농단 맡았던 형사 라인 지휘부로 상갓집 소동 양석조도 대전으로 좌천 尹총장, 인사 전날 “동의 못한다” 피력‘비정상의 정상화.’ 법무부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를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50여명의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단행된 검찰 인사도 윤 총장의 의견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했다.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자 불과 6개월 만에 윤 총장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날 인사는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준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대거 흔들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지휘부만 교체하고 수사를 한 부장검사와 검사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 둔 이유에서다.그러나 검찰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머리만 남겨 두고 손발을 모두 자른 격”이라며 격한 반발이 나왔다. 고위간부 인사에서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지 못했던 윤 총장은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통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고, 전날 법무부 최종 인사안을 받아 보기도 했다. 그런데 청와대 수사팀 지휘부와 대검 핵심 참모들을 싹 바꾸는 내용이었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밝혔다. 인사안은 수정되지 않고 이날 오전 그대로 발표됐다. 대검 중간간부들 중 교체 대상은 대부분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지목된 고위간부들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다. 지난 18일 밤 ‘상갓집 항의’ 소동을 벌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양 선임연구관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적폐’ 수사를 주도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옮긴 박찬호 검사장과 일한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등도 교체 대상이 됐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꼽혀 온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도 전보된다.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던 형사부를 이끌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게 된 2차장에는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방위사업청 파견)이 새로 보임됐다. 이근수 차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기소를 맡았다. 반부패수사를 지휘할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조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새로 보임됐다. 유재수(56·불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서울동부지검에는 홍승욱 차장검사가 천안지청장으로 옮기고 김남우 대구지검 2차장이 가게 됐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줄이고 중요 수사의 연속성을 지켜 준다는 명분만 남기고 윤 총장의 힘을 뺀 것으로 평가된다. 격화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풀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했던 수사 속도도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지휘부가 모두 바뀌었고, 새로운 지휘부는 자신을 앉혀 준 청와대와 추 장관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건의에도 결재를 ‘거부’한 사례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에 배치돼 법무·검찰 조직 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포토]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포토]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 진중권 “정유라 금메달-조국 딸 표창장…데자뷔 강해진다”

    진중권 “정유라 금메달-조국 딸 표창장…데자뷔 강해진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터져나온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데자뷔(기시감) 현상이 강해진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데자뷔 현상이 강해지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라면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각각 제기된 의혹들을 서로 비교했다. 그는 “정유라가 금메달 들고 면접 봤다면, 조○(조국 전 장관의 딸)은 엉터리 증명서와 위조된 표창장으로 면접 봤고, 박관천이 ‘십상시 문건’ 만들었다가 청와대에서 ‘찌라시’ 소리를 들었다면, 김태우는 유재수 비리 적발했다가 청와대에서 ‘미꾸라지’ 소리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당했다면, 구속은 면했지만 조국 민정수석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3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유재수 감찰 무마 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는 아직 기소되진 않았다. 다만 검찰이 조만간 관련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중권 전 교수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태극기 부대가 헌법재판소로 몰려 갔다면, ‘조국기 부대’는 검찰청사로 몰려 갔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째 이 리스트가 점점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진중권 “문 대통령 진정성 믿지만 간신이 너무 많다”

    진중권 “문 대통령 진정성 믿지만 간신이 너무 많다”

    “촛불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일부 부패 측근, 위기 벗어나려 수사방해 프레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동양대를 사직한 진중권 전 교수가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7일에는 “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합니다”라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물론 많이 실망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것(문재인 정부)밖에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진보적 시민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적 시민들까지 함께 나서 준 촛불집회를 통해 탄생한 정권이다. 그래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강직한 성품의 윤석열 검사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를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아직은 믿는다”고 했다. 특히 ‘불편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칼을 품고 가느냐, 아니면 도중에 내치느냐’가 정권의 개혁적 진정성을 재는 시금석이라고 봤다.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을 정권에 흠집 내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권력 앞에서도 검찰이 살아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직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권력 주변을 감시할 감찰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눈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돕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다”면서 “친문 측근들이 청와대 안의 공적 감시 기능을 망가뜨려 버렸고, 물 만난 고기처럼 ‘해 드셨다’”고 꼬집었다. 또 “권력을 도용해 사익을 채웠는데, 친문 패거리 사이의 끈끈한 우정 덕분에 그 짓을 한 이는 처벌은커녕 오히려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포착하고서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산하 민정수석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에 대해 청와대 감찰을 받으면서 금융위를 그만뒀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일부 부패한 측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프레임’을 짠다”며 “그 구조는 간단하며 감시의 ‘눈’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어용 지식인들이 나서서 바람을 잡는데, 대중은 수조 속에 누워서 뇌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뉴스공장’이나 ‘알릴레오’ 같은 양분을 섭취당하며 잠자는 신세가 된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씨도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에도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 둘 있다. 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다른 하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면서 두 사람이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를 받아 만든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을 때 시위대가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원했다면 여의도로 갔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서초동으로 갔다”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특권 세력(친문)의 사익을 ‘검찰 개혁’의 대의로 프로그래밍해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들은 실제로는 특권층의 사익을 옹호하며 자기들이 공익을 수호한다는 해괴한 망상에 빠지게 됐다. 표창장을 위조한 이는 검찰과 언론의 무구한 희생양이 되고, 피해를 입은 학교, 그것을 적발한 검찰, 사실을 알린 언론은 졸지에 간악한 가해자로 둔갑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냥 상황이 달라진 건데 이제 와서 윤석열을 ‘우병우’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이) 친문 패거리의 기득권에 칼을 들이댔고, 그 적폐들이 청산의 칼을 안 맞으려고 애먼 사람을 잡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며 “거기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 제가 보기에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시민들도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열심히 옹호하는 그것이 과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공익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력에 기생하는 일부 친문 측근의 사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사설]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 다퉈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측은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 측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재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법원이 감찰 중단이란 직권남용에 관용을 배푼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조 전 장관가 혐의를 벗었다고 할 수도 없다. 법원은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측은 영장심사에서 유 전 시장이 속해 있던 기관에 통보해 사표를 받는 선에서 그친 것을 두고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상적 업무 처리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에도 시사점이 크다. 섣불리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겠으나 ‘표적수사’나 ‘별건수사’, ‘과잉수사’라는 비판과 관련해 수사과정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찰과 조 전 장관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오로지 증거와 법에 따라 진위를 가리길 바란다.
  •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민주당 “당연한 결과” 한국당 “영장 재청구해야”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민주당 “당연한 결과” 한국당 “영장 재청구해야”

    민주당 “먼지털기 수사… 공수처법 통과해야”한국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위축”바른미래당 “유재수 감찰 무마 윗선 밝혀야”정의당 “검찰, 무리한 행보로 신뢰 잃어”새보수당 “윗선 못 가는 검찰에 국민 의구심”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필수적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이번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검찰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유상진 대변인은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 정권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현 정권의 조 전 수석은 직권남용에도 불구속이다”라며 “이런 대비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고 용납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꺽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윗선’으로 가지 못하는 검찰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씨줄날줄] 정무적 판단/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무적 판단/오일만 논설위원

    ‘행정·정치에 관한 사무적, 행정적인 것을 인식해 특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인간의 사유 작용’. 정무적 판단에 대한 사전적 해설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이다. 주로 권력자가 책임회피용으로 많이 쓰이는 ‘묻지마 판단’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재판’ 때 변호인단이 숱하게 써먹던 ‘통치행위’와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묻지마 판단’을 언론에서 크게 다룬 시점은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6년 3월이었다. 당시 공천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노(친노무현계) 좌장’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5선의 이미경 의원, 친노 핵심인 정청래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된 마당이라 당 안팎이 들끓었다. 기준이 뭐냐는 거센 비판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2018년 12월 불거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무적 판단’ 발언은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다. 당시 기획재정부 신재민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4조원 적자국채 청와대 강압’이라고 폭로했다.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차관보에게 “1급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환심을 사려는 ‘몸보신’ 풍토에 실망해 사표를 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채 발행 여부를 기재부 사무관이 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회자된 ‘정무적 판단’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2년 가까운 심사로 가격·기술이전·성능 등을 종합해 F15SE가 결정됐지만 2013년 12월 하루아침에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기종이 변경됐다. 당시 방위사업추진회의를 주관하며 기종 변경을 주도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이 발언 후 야당을 중심으로 방산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컸고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정무적 판단’도 구설수에 올랐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뇌물사건이 기폭제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특별 감찰 중단을 결정했던 그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일가 비리의혹’ 조사 과정에서 완강히 진술을 거부했던 터라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어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정무적 판단’이란 법률 용어가 아닌 정치적 용어에 가깝다. 법의 취지를 어기는 경우에 방패막이로 악용된 사례도 많다. 정무적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해명이 부실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권력남용죄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항변했던 기억이 새롭다. oilman@seoul.co.kr
  • 우병우 근황 지지자들 인사에 밝은 미소

    우병우 근황 지지자들 인사에 밝은 미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은 지지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내내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靑 민정수석실, 정권마다 수난 시대

    靑 민정수석실, 정권마다 수난 시대

    노태우, 檢출신 진출… 사정기능 중시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등 민낯 드러나역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른바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사정기관 정보 및 민심 동향의 취합처이자 청와대 내 서열 선두를 지켜 왔지만, 사정 권력이 무소불위로 변질될 때는 어김없이 시련을 겪었다. 민정수석직은 1969년 박정희 정부 시절 3선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전두환 정부 시절 군 출신 인사들이 독점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검찰 출신이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을 구분해 두었지만, 옷 로비 사건이 터진 1999년 민정수석을 복원했다.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은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사정 기능을 중시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감한 사정 업무를 다루는 만큼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 불출석이 관례였을 정도로 활동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 우병우 수석이 국정농단 방조,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때 권재진 수석은 조국 수석 사례처럼 민정수석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려다 야당의 반발로 좌절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뤄내는 성과도 보였다. 그러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업무 권한·한계를 놓고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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