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우병우
    2025-05-29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845
  • 댓글 간부·KAI 잇단 영장기각에… 檢·法 정면충돌

    댓글 간부·KAI 잇단 영장기각에… 檢·法 정면충돌

    검찰, 이례적 ‘서울중앙지검장 입장’ 발표 법원 “여론 이용해 압박… 수사보완 먼저” ‘원가 부풀려 軍 납품’ KAI 임원은 구속민간인 댓글부대와 KAI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3건이 8일 새벽에 잇따라 기각되자 8일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을 상대로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올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점화된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법원도 “검찰이 여론을 일으켜 판사의 결정을 흔들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 명의 입장 자료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 영장전담 판사가 배치된 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법원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의 예로 우병우 전 수석과 정유라씨, 댓글 관련 양지회 전·현직 간부, KAI 관계자를 꼽았다. 특히 박영수 특검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모씨의 영장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이 불가능했다”며 수사 과정까지 공개했다. 이어 “일련의 기각은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를 정조준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의연, 성창호, 한정석 판사에서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판사로 영장전담을 교체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식 입장을 통해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개별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비난이 섞인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먼저”라면서 “언론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구태가 반복됐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영장전담 판사의 교체와 기각을 연관시킨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에게 청구된 첫 영장은 기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편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KAI의 임원인 공모 구매본부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본부장은 고등훈련기 T50의 전장계통 부품 해외구매 원가를 부풀려 5년 동안 약 100억원 비싸게 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결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이 본부장의 혐의는 채용비리로 공 본부장 혐의와 차이가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박범계·정청래·박주민, 오민석 판사 비판 “증거인멸 계속하라는 건가”

    박범계·정청래·박주민, 오민석 판사 비판 “증거인멸 계속하라는 건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기각 사유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오민석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됐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도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건가?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가리고 아웅판사님일세. 허허~”라고 씁쓸해했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의아해 하면서 “노씨의 경우에도 수사 진행 경과등에 비쳐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게 바로 영장전담 판사다. 영장을 발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가능성,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잇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검찰, ‘댓글 공작’ 영장기각 비판…“영장판사 바뀌고 판단기준 달라져”

    검찰, ‘댓글 공작’ 영장기각 비판…“영장판사 바뀌고 판단기준 달라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 문건까지 내놓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검찰이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에 대해 직접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는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날 새벽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본부장(상무)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오민석 판사 누구? “우병우·댓글공작 국정원 영장 모두 기각”

    오민석 판사 누구? “우병우·댓글공작 국정원 영장 모두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오민석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스포트라이트] 환부는 놔두고 손발만 자르지 마세요… 국민에게 신뢰 주는 개혁을 원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환부는 놔두고 손발만 자르지 마세요… 국민에게 신뢰 주는 개혁을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100대 국정과제의 1호는 ‘적폐청산’이다. 구체적으로 최순실씨 재산 환수 등 과거 부패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적폐청산 방향’으로 설정됐다. 여기서 권력기관은 선별 수사를 통해 과거 정권 유지에 기여해 온 검찰, 대법원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활용해 친정권적 판결을 해 온 법원을 지칭한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사실상 국정과제 1호로 꼽은 셈이다.#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활시위는 法·檢 개혁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법무부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검찰·법무개혁위원회가 발족돼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사법부에선 개혁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암시하고 있다. 개혁 수술대에 올라간 검찰 구성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일단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방향과 의도를 놓고 의심의 눈길이 가득하다. 개혁을 내세웠지만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활용했던 이전 정권과 크게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이들도 있다. 빨리 정확하게 인권을 보장하며 수사하는 ‘유능한 검찰’을 만드는 대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환부가 아니라 손발을 잘라 내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불만이다.재경지검 A검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을 보면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으니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검찰개혁 작업도 결국 정부 입맛에 맞게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특검에 참여했던 이들이 대거 ‘영전’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운집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번엔 저쪽이 뜨고 있다는 메시지인가”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보다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한다”면서 “그저 수사 결과를 자신의 입맛대로 평가한 뒤 ‘적폐’라고 몰아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 정부 입맛에 맞게 검찰 길들이기 시각 검찰개혁의 일환인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강화에 대해선 입장이 묘하게 엇갈린다. B검사는 “형사부가 업무량이 많고 비선호 부서이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 필수 코스로 만드는 것에 찬성”이라며 “기업에서도 격무부서 근무자들을 우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한 부장검사는 “특수수사를 해 본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특수부를 맡을 간부 인력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뒤 검사들이 특검 출신 우대 검찰 인사라는 ‘소나기’를 맞았다면, 수사관들의 날씨는 ‘흐림’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및 일선 지검의 첩보 관련 부서 업무 중단,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연된 정기인사에 간헐적인 ‘핀셋 인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얼마 전 수사관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대검 사무국장이 날아갔다”면서 “행정 업무를 보는 자리인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가야 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파워가 센 정부라고 느꼈다”고 비꼬았다. 지난달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이 급거 해체된 여파도 크다. 범정 출신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뒷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산된 것이란 소문이 있는데, 해명할 길도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일선 수사부서는 “범정 출신 대부분이 5~7년 이상 수사가 아니라 정보수집 업무만 해서 수사·행정 업무엔 미숙한데, 검사실마다 선임급으로 배치돼 예우를 해 줘야 하는 게 고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수사관들의 날씨는 흐림… 또 흐림 법원개혁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 이후 전국법관회의(판사회의)가 구성됐지만, 개혁 방향을 어느 쪽에 둘지에 대한 논의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지명되며 개혁 방향의 상당 부분을 개혁 성향인 김 후보자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역설적이란 평가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을 비판하던 판사들이 정작 김 후보자가 개혁을 주도하도록 힘을 실어 주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재판의 질보다 판사의 독립성에 초점 판사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중엔 법관 인사 개편, 고법 부장판사제 폐지 등 판사 인사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 부장판사는 “독립성을 위해 법관 인사평가를 고치자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식의 논의로 흐른다면 국민들이 지지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개혁이 어떻게 재판의 질을 높일지가 아니라 어떻게 판사의 독립성을 키울지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판사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법정에 선 ‘朴의 문고리들’… “청문회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었다”

    법정에 선 ‘朴의 문고리들’… “청문회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었다”

    안봉근·이재만, 檢 공소사실 인정 박 前대통령·靑 문건 등 묻자 “…” 우병우 장모 김장자도 모습 드러내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인사 11명이 1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멤버였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다만 당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해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씨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고발 절차가 법리적 요건에 맞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던 핵심 인물들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증언을 거부한 게 맞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특검의 고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정유라 승마 논란 이후 개인적 사유를 언급했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은 신분상 공개적인 위원회에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은 전날 이임순 전 순천향대 교수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점을 토대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이 끝난 뒤 이뤄진 고발 절차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출석 혐의는 국조특위 활동 중에 고발이 접수됐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마친 뒤 두 비서관에게는 취재진이 몰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점에 대한 소회나 청와대 부속실에서 발견된 문건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인정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1일 법정에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측도 현재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적법성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사 4명이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처벌 여부를 가릴 때 고려 요소가 되는 동기, 경위, 기타 평가요소 등에 대해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같은 시각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증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역시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당시 현직 신분으로서 공개 위원회에 나가 증언하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강상 이유를 대자 “대법원은 당뇨 치료를 위해 입원하느라 증인 출석을 안 한 사람에 대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 다툼도 없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선 사건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이달 22일 한 차례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청력 나빠서 청문회 불출석한 ‘우병우 장모’ 김장자, 재판에는 출석

    청력 나빠서 청문회 불출석한 ‘우병우 장모’ 김장자, 재판에는 출석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1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이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우 전 수석은 “2013년 변호사 시절, 최순실씨와 (경기 화성시) 기흥CC에서 여러 번 골프 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장모인 김 대표와 최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최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 CF감독의 변호인은 “최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2013년 기흥CC에서 라운드를 함께하는 등 수차례 골프 회동을 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 김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장모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묻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본인의 건강이 안 좋다”면서 “청력이 나빠 귀에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공개 석상에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서울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우병우 장모 김장자

    [서울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우병우 장모 김장자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서울포토] 법원에 모습 드러낸 우병우 장모 김장자

    [서울포토] 법원에 모습 드러낸 우병우 장모 김장자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문회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장모인 김장자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본인의 건강이 안 좋고, 그다음에 청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실은 귀에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공개 석상에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이재만·안봉근 등 ‘박근혜·최순실의 사람들’ 오늘 첫 재판

    이재만·안봉근 등 ‘박근혜·최순실의 사람들’ 오늘 첫 재판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1일 열린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정호성(구속기소)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징역 3년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의 기밀 문건 등이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묻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과 함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을 다룬 청문회 당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다시 별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련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과 관련해 각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화장을 담당했던 미용사 정매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 외에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도 함께 기소됐다. 당초 우 전 수석도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하게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법원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공소 기각”…우병우 기소도 무효?

    법원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공소 기각”…우병우 기소도 무효?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2심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최순실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특검팀의 공소제기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가 향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제기가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올 2월 28일 이 교수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면서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런 주장은 우 전 수석 변호인으로부터도 제기된 적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국조특위에 나가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된 건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두 달 뒤인 올 4월 11일이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위증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국회에 고발을 요청해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절차에 대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우 전 수석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1심은 특검 판정승… 항소심 더 치열해진다

    1심은 특검 판정승… 항소심 더 치열해진다

    1심이 88억만 인정한 뇌물 다툴 듯삼성 “인정 못해”… 재산도피 집중 ‘승계 개입’ 靑 캐비닛 문건도 변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1심은 특검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뇌물 사건의 판결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빈번한 데다 특검과 삼성이 각각 양형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2심에서도 진검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25일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하면 1심은 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2심에서도 쟁점은 뇌물죄 성립을 위한 이 부회장의 청탁 여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뒤 특검 측은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소할 때 512억원으로 집계한 뇌물액수 중 법원이 88억원만 유죄로 인정한 대목을 더 다투겠다는 취지다.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부회장 측에는 향후 2심에서 처벌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부문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77억9735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외도피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 부분(42억원 상당)은 무죄로 봐 약 36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 이상 처벌되는 형량이 적용됐다. 결국 1심과 결과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변수는 특검이 검토 중인 이른바 ‘청와대 문건’이다. 이미 특검은 정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민정수석실 문건을 이 부회장 1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부패전담부서인 형사1부(부장 김인겸), 3부(부장 조영철), 4부(부장 김문석), 13부(부장 정형식)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1부는 앞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을 뇌물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형사4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삼성이 감형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액을 변제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했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목을 적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檢, 靑캐비닛 문건 조사 착수… 국정농단 재수사 확대 ‘촉각’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달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들을 전부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전체를 인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넘겨받은 문건은 모두 사본이다. 원본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검찰은 이 문건을 특수4부에 배당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중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보고서 등 문건 일부를 검찰에 이첩하고 관련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에 넘겨받은 청와대 문건 자료는 1차 이첩 자료를 제외한 것으로 민정수석실 자료 300여건, 정무수석실 자료 1361건, 정책조정수석실 자료 504건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문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넘겨받은 문서를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사건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국정농단 재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우병우 라인 의혹’ 양희천 대검찰청 사무국장 면직

    ‘우병우 라인 의혹’ 양희천 대검찰청 사무국장 면직

    우병우 라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양희천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면직된다.법무부는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일반직 인사 쇄신 차원에서 고위공무원단 임용 절차에 따라 양희천(58) 대검 사무국장을 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검찰 내 일반직 업무를 총괄하고 검찰 수사관 등 일반직 인사에도 일부 관여할 수 있다. 정해진 임기는 없으나 통상 2년가량 근무한다. 양 국장은 지난해 6월 사무국장으로 발탁됐다. 지난 1985년 9급으로 임용된 그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장·공안과장 등 범죄정보·공안·감찰 분야에서 주로 일했다. 양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동향인 경북 봉화 출신인 탓에 ‘우병우 라인’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아왔다. 다만 양 국장은 우 전 수석과의 연관성이나 친분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검 일반직 1급 이례적 사표제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물갈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일반직 최고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직이 사표를 내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희천(58)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으로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에 해당한다. 양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 인천지검 사무국장에서 대검 사무국장으로 전보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임기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통상 2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마친다”면서 “1년여 만에 사직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사무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라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옷을 벗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양 사무국장의 고향이 경북 봉화이고, 검찰 수사서기관(4급) 승진 4년 10개월 만에 최고위직으로 발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도 없고, 만남을 가진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임명 당시 우 전 수석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대검 일반직 1급 이례적 사표 제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물갈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일반직 최고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직이 사표를 내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희천(58)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으로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에 해당한다. 양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 인천지검 사무국장에서 대검 사무국장으로 전보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임기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통상 2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관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마치는 자리”라면서 “1년여 만에 사직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사무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라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옷을 벗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양 사무국장의 고향이 경북 봉화이고, 검찰 수사서기관(4급) 승진 4년 10개월 만에 최고위직으로 발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사무국장은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도 없고, 만남을 가진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임명 당시 우 전 수석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데스크 시각]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실’들이 ‘밤의 도둑’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눈 앞에 떠오른 지난 1년은 ‘격동의 한국사’의 한 장면이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전조처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여름, 사회부 법조팀장이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함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전직 대통령 구속, 조기 대선 등이 한꺼번에 벌어질 때 겪은 법조 기자의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았다.“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과 불통하며 유일하게 최순실과 소통한 상황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전근대 왕조국가에서도 거부됐다. 조선시대 사관이 3사와 의정부 등을 무시한 군주를 폐왕으로 기록한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실질임금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으로 악화된 소득 격차를 좁히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하나 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궁극적으로는 서민·중산층이 사람 답게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 중심 성장 구조에서 가계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성장 구조로 바꾼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는 복안이다. ‘시장의 실패’에는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9년’간 실질적으로는 거의 작동한 적 없던 ‘정부의 역할’을 재건하는 건,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현 정부로서는 바람직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당연한 정책이다. 집권 100일에 8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유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해 16%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선의’는 풍성하지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이미 12%가 넘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 수치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재정을 통한 보전 역시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는 데다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으로 나라 곳간이 풍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월급까지 보태 줄 정도로 여력이 넘치는 건 아니다. 20여년 전 이 비율이 60%대였다가 최근 220%대의 빚더미에 오른 나라가 이웃 일본이다. 8·2 대책 역시 ‘투기꾼들을 잡는다’는 선의의 정책이지만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봉쇄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본능’을 ‘투기 심리’로 몰아세우는 모습도 엿보인다. 인테리어 업자나 부동산 업계 등 부동산 연관 후방 산업에 미치는 악재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의문이다. 경제학은 ‘비관의 학문’이라고 불린다. 완벽한 경제정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군사작전’이 아닌 지난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율곡 이이는 선조 7년인 1574년 자신의 정치 철학을 집대성한 ‘만언봉사’(萬言封事)를 통해 이같이 밝힌다. “정사(政事)는 시의(時宜)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공(實功)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선의와 의리를 가진 사림들을 중용하면 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봤던 기존 유학자들과 달리 율곡은 민생의 실질적인 개선만이 정치의 정당성을 증명한다고 본 것이다. 선한 의도를 강변하는 대신 정치(精緻)한 정책과 설득을 앞세우고,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douzirl@seoul.co.kr
  • 법원, 우병우 측 증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법원, 우병우 측 증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화체육관광부 전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증언 도중 윤씨 거주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증인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가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인 윤씨는 문체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모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판)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올해 1월 김씨와 1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의 증언과는 상반된다. 검찰이 김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는 올해 6월 휴대전화를 바꿨으며 교체 전 휴대전화는 버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추명호-우병우 유착, 국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

    “추명호-우병우 유착, 국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

    국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게 국정원 고위간부가 비선 보고해왔다는 의혹을 2015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SBS가 18일 보도했다.SBS가 입수한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은 우 전 수석과 청와대 실세들에게 긴밀한 보고라인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유착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5년 2월 국정원 당시 8국장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있다. 보고서는 또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내부와도 연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 간 유착 관계는 지난 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로 불거졌지만, 국정원은 1년 8개월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특검에 나와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추 전 국장은 별다른 내부 징계 없이 퇴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