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우병우
    2025-05-28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845
  • 네 번째 포토라인 선 우병우, 검찰 출석…“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네 번째 포토라인 선 우병우, 검찰 출석…“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만 지난해 11월 이후로 네 번째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의 출석 요구로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을 섰다”면서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최근 우 전 수석에겐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운영과 국정원의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우 전 수석이 깊숙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새로 포착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검찰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은행과 평창올림픽조직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검찰은 최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바탕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 전 차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지난해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그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서울포토] 우병우, 검찰 출석

    [서울포토] 우병우, 검찰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연류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소환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우병우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연류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소환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우병우 “1년 새 포토라인만 네번…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우병우 “1년 새 포토라인만 네번…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다. 우 전 수석은 “1년 사이에 포토라인만 네 번”이라면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운영과 국정원의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새로 받게 된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에게 몰렸다. 우 전 수석은 “1년 사이에 포토라인만 네 번”이라면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면서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하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그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 2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등)를 포함한 8가지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또 한 번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불법사찰 개입’ 우병우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檢 ‘불법사찰 개입’ 우병우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이석수, 법정서 “우 아들 특혜 맞다…우, 감찰 시작되자 섭섭하다고 해 ‘선배가 내게 이럴수 있느냐’ 항의”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우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54·18기)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정점’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2일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이어 전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이 우 전 수석이 사찰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뒤 곧바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국정 농단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이 전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이 법정에서 1년여 만에 대면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과 함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논란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반발해 이 전 감찰관과 감찰 관계자들을 사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이후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파문이 불거져 지난해 8월 사표를 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9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안 전 수석을 감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단을 만든 사람이 안 전 수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관여돼 있을 수 있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서도 (감찰 지시 관련) 아무 얘기가 없던 것을 보며 안 전 수석 개인의 비리는 아니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이나 재단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선 왜 조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뻔히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는, 돈키호테 같은 상황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개인 비위인 데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논란에 대해 “뽑은 사람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명백한 특혜였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감찰이 시작되자 이 전 감찰관에게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섭섭하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감찰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이 전 감찰관은 증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우병우, 이번엔 ‘불법 사찰 및 블랙리스트’ 연루…29일 검찰 출석

    우병우, 이번엔 ‘불법 사찰 및 블랙리스트’ 연루…29일 검찰 출석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운영과 국정원의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새로 받게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통틀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네 번째로 서게 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최근 새로 포착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전날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진행됐던 특검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 때는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다뤄지지 않았고,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서울포토] ‘묵묵부답’ 우병우

    [서울포토] ‘묵묵부답’ 우병우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법 위반)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관련한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석수 “우병우 아들 ‘꽃보직’ 명백한 특혜…청탁 있었다”

    이석수 “우병우 아들 ‘꽃보직’ 명백한 특혜…청탁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무경찰 운전요원으로 ‘꽃보직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이 우 전 수석 재판에서 나왔다.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조사한 적이 있다. 우 전 수석 아들은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약 2개월 뒤에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요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전입한 지 4개월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경찰청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파견 경찰을 통해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면서 감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뽑는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는 답변이 왔다”면서 “훈련소부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었는데 왜 우 전 수석의 자녀를 뽑았냐고 물었더니 전혀 답변을 못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청탁을 받은 건데 누군지는 말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또 경찰이 감찰 초기에는 협조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경찰이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뒤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처음에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언론에 공개된 통화 내용을 보면 당시 우 수석의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던 이 전 감찰관은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하고 사람을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겨”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요원으로 발탁한 경찰 관계자의 진술도 오락가락 한 적이 있다. 백승석 전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은 지난해 7월 대통령감찰관실 조사에서 “경찰 내부로부터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아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9~10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운전이 정말 남달랐다. 요철도 매우 부드럽게 잘 넘어갔고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우병우의 힘?… 이석수 “禹, 전화로 불만 표시…경찰마저 비협조”

    우병우의 힘?… 이석수 “禹, 전화로 불만 표시…경찰마저 비협조”

    이석수 “민정실 ‘감찰권 남용’ 항의로 감찰 직원들 위축”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 처음 대면한 날,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비위를 감찰할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이 전 특별감찰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후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마주했지만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검찰 1년 선배지만 청와대 근무 당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하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법정에서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에 대해 불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언론에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이 보도되자 감찰에 착수했다. 또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등에 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 전 감찰관은 민정실에서 정강과 관련해 감찰 착수 여부를 물었고, 정강의 설립 경위 등을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 특혜 의혹은 우 전 수석이 방어할 수 있으나 정강은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나”라고 검찰이 묻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 전 감찰관은 정강 감찰에 착수했고 이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다음 주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성질 급하게 감찰에 착수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냐”는 질문에 “네, 섭섭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민정실 측에서 ‘감찰권 남용’이라며 감찰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직원들이 위축됐다고 증언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이 질문서에 한 장짜리 답변서를 보내는 등 감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뿐 아니라 경찰 역시 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전 감찰관은 “처음에는 경찰이 협조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며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받았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은 조사 기간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이 전 감찰관은 “더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연장 결정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추명호 ‘증거인멸 연결고리’ 역할에 검사 정황”

    “우병우~추명호 ‘증거인멸 연결고리’ 역할에 검사 정황”

    24일 법정서 나오던 우병우 휴대전화 전격 압수수색 A검사, 추명호와 통화뒤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과도 연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자신들에게 ‘비선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기소)과 ‘말맞추기’에 현직 검찰 간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7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이 불법 사찰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 전 차장은 현직 검찰 간부 A씨를 통해 수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전해줄 ‘연결고리’로 A검사를 택한 것은 그가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돼 일한 적이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적은 없고, 이들의 연락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와 최 전 차장이 A검사를 통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추 전 국장은 지난달 16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 A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A검사는 곧바로 최윤수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추 전 국장이 전화가 곤란하면 추 전 국장의 변호인인 김아무개씨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검찰은 지난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다수의 이들 간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4일 저녁 재판을 받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같은 시각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검찰은 최근 A검사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절친’ 최윤수도 부른 檢… 우병우 소환만 남았다

    ‘절친’ 최윤수도 부른 檢… 우병우 소환만 남았다

    우 前수석에게 보고 지시한 혐의 대학 동기·檢 출신 각별한 사이 국정원 파견됐던 현직 검찰 간부‘우-최’ 창구 역할… 참고인 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 전 차장에게 사찰을 부탁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 전 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한 뒤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 전 차장에게 감찰 관계자들의 사찰을 부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대검찰청 반부패 선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해 2월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됐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사이가 각별한 걸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의 국정원 발탁에 당시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차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사찰을 지시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최 전 차장은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건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업무”라며 “이에 대해 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따른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간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에 파견됐던 현직 검찰 간부가 최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 사이의 ‘연결고리’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우 전 수석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추 전 국장은 문성근, 김미화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 공작을 기획한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우병우 재판서 느닷없이 ‘전병헌’ 거론 왜?

    롯데 재판선 ‘평창 롱패딩’ 등장… “통상적 후원” 강조용 예시 들어 “이번 전병헌 수석도 내부 감찰을 받지 않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23회 공판에서 느닷없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몇 차례나 거론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안 전 수석을 감찰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의 임윤수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1차적 감찰은 특별감찰관에게 권한이 있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별도로 비위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임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통해 책임을 비켜 가려 한 것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현재도 정무수석 관련 검찰 수사가 연일 보도됐는데 이 경우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수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감찰에 착수하지 않고 결국 사표 수리로 마무리된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현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선 수석을 감찰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재판이 열리는 동안 공교롭게도 바로 옆 법정에서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시작 전 변호인들에게 “전병헌 수석이 온다고 (기자들이) 나한테는 묻지도 않더라”며 웃기도 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선 최근 화제가 된 ‘평창 롱패딩’이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를 전후로 사회공헌 비용 184억여원을 늘리고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계획을 작성하면서 ‘면세점 신규 취득에 긍정적 영향’이라는 기대효과를 명시했다”며 롯데의 재단 출연은 대가성 뇌물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요즘 롯데백화점에서 팔리는 롱패딩에 대한 얘기도 많다”면서 “실제 롯데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했고, 평창동계올림픽에 거액을 후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면세점 재승인)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사회공헌 기여도가 면세점 심사 기준에 있었고, 기업이 정부에 후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어서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까다로워지는 법원 ‘영장 심사’… 고민 깊어가는 검찰

    까다로워지는 법원 ‘영장 심사’… 고민 깊어가는 검찰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 정부 안보 실세를 석방하고 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까다로워진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과 함께 수사 차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법원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영장 심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행한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이 검찰의 뜻에 반해 석방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법원이 정치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외곽팀장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등 2명의 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자 각각 500자 이상 공식입장을 내 상대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번에도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지난 22일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500자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의 석방·영장 기각 결정이 검찰 수사에 큰 내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 정권 안보 실세’(김관진)라거나 ‘첫 수사 표적이 된 새 정부 인사’(전병헌)라고 묘사될 정도로 석방된 피의자들의 중량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뒤 다음 수순을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이 관측은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 댓글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수사의 정점에 선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석방 뒤 여당 의원들이 “적폐판사가 다수 판사를 욕되게 한다”,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이번 영장 기각 사태의 함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군 사이버사 수사가 이태하 전 사이버단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돼 수사·재판 증거로 남아 있고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보고서를 결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처벌 근거인 구군형법 조항에 위헌 논란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미 3~4년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돼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측면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에 방점을 찍는 행보는 검찰 수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고육책이란 평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구속사건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뢰 사건을 비롯해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방대한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국정농단 재판 대부분이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 했다. 불구속재판은 재판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부 재량껏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주 4회 재판 강행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주요 이유로 재판을 보이콧해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국정원 불법 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검찰 출석

    ‘국정원 불법 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검찰 출석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최 전 차장은 26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선 보고를 알고도 묵인했나’,‘사찰 내용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짤막하게 답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 추 전 국장뿐만 아니라 최 전 차장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 전 차장은 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차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재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를 압수수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상관으로서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 임관빈도 석방…박지원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 중요”

    임관빈도 석방…박지원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 중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수사도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청산 검찰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최근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전 장관 석방(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길이 있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하고 사법부는 판결로 말을 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대립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순실이 법정에서 대성통곡하며 큰소리치고, 우병우는 압수수색에도 코웃음을 친다”며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적폐청산 피로증이 시작되고 있고 곧 1심 선고일이 다가온다”며 “만약 무죄판결이 속출하면 정치보복으로 결론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광렬 연이은 석방에 안민석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신광렬 연이은 석방에 안민석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해 비난의 중심에 선 신광렬 판사를 향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안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과연 적폐 판사들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들은 다수의 판사들을 욕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광렬 판사 비난 잇달아…우병우와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

    신광렬 판사 비난 잇달아…우병우와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석방됐다. 앞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풀려났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다.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데 이어 임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풀려나 인터넷에서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는데, 이에 우 전 수석과 신 부장판사의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이 재조명받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비난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가카!!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라며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그는 또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며 “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거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 車·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

    우병우 車·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직권남용 혐의를 다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이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재판을 받은 뒤 귀가하던 우 전 수석에게 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우 전 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수사관 2명이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우 전 수석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문자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로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에 관여하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불법 사찰한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한편 추 전 국장과 함께 불법 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 [단독] 국정원 국내 금지행위 법제화한다

    [단독] 국정원 국내 금지행위 법제화한다

    구체적 사항 적시 ‘정치 개입’ 원천봉쇄 “과거 회귀 못하게 불가역적 법안 마련” 대테러에 주력…靑과 보고체계 조정민간인 사찰과 정치 댓글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관여와 민간 사찰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나섰다. 법을 고쳐 다시는 정치 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 항목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동시에 위반하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주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이 아닌 법 장치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더이상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즉 불가역적(不可易的)인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법 개정안에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미 밝혔듯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해외, 북한, 대테러에 주력한다는 점을 적시하기로 했다. 현행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천명했다. 국정원은 또 청와대와 논의해 보고 체계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북한과 대테러 등에 관한 정보만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돼 있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같이 청와대 보고를 최소한으로 국한하려는 움직임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를 감안한 조치다. 한편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 구체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의 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신설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김병기 의원 명의로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감청 금지 조항을 신설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감청이나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토록 했다.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기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