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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구속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진모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진모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한 돈 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은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5000만원의 ‘관봉’을 받았으며, 류충렬 전 관리관으로부터 이 돈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근들이 수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MB 대통령 때인 2009~2012년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특활비를 각각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야 조사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가족, 사생활까지 관리해 ‘집사’ 또는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이다. 김 전 부속실장도 MB의 의원 시절과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전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검찰은 아직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표적 수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MB 측이나 야권은 액면 그대로 믿으려 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MB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짜증을 냈다”고까지 전한다. 그럴 만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스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중하는 게 맞다. 한국당도 막말 공세에 치중할 게 아니고 떳떳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팩트 수사’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치권은 공방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에 가까운 단서’를 잡았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역대 다른 정권의 특활비 유무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역대 정권들의 특활비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 세월호 수사팀장 현직 검사 “해경 서버 압수수색 진행 중 우병우, 꼭 해야겠냐 물어봐”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팀장이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차장검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 보라고 지시했다”면서 “오후 2시쯤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 4시쯤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고 돌이켰다. 우 전 수석이 해경 사무실과 상황실 경비 전화가 녹음된 전산서버 압수수색 여부 등을 확인하고는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검사는 해경 반응과 우 전 수석이 전화한 사실을 당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영장을 새로 받자는 의견이 있어 영장을 재청구한 뒤 다음날 새벽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을 압수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후에는 추가 실랑이도 없었다”며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檢 “MB청와대에 특활비 전달 포착”…네갈래 전방위 수사

    수차례 걸쳐 최소 5억원 흘러 간 정황 김희중·김진모 소환… 김백준은 불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로 옮겨 붙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76)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과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다스 비자금 의혹에 이어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4개의 전방위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진모(52)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 이상의 특활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이날 소환조사를 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내진 특활비 중 일부가 2011년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입막음용으로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들 3인방은 이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가족, 사생활까지 관리해 ‘집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김 전 부속실장은 이 전 대통령 의원 시절과 서울시장 시절 보좌를 했다. 김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관련 수사를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수십년 밀접했던 김 전 기획관, 김 전 실장이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2000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인 다스가 주가 조작을 일으킨 투자자문회사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 이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다스가 BBK로부터 떼인 돈 140억원을 받아 내는 과정에 모두 개입한 의혹을 사는 ‘키맨’으로 꼽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회의를 마친 뒤 “정치적 의도가 깔린 또 다른 표적수사”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MB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사찰 입막음용에?…최측근 3인방도 5억 수수 포착

    MB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사찰 입막음용에?…최측근 3인방도 5억 수수 포착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에도 상납된 정황을 포착하고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MB 정부 청와대의 총무·민정라인 고위 인사들 자택을 12일 뇌물 혐의 등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특활비가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용’ 등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에게도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이 유입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기획관 등 3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각종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MB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김 전 기획관 등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 전 기획관 등에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건비와 청사 관리비 등 일반 경상비를 제외한 국정원 예산의 대부분은 특수활동비로 구성되며 특수활동비 중 특수사업비는 대공·방첩·대테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돼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자금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억원 넘는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건너갔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의 사적인 사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고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이어 김희중 전 실장과 김진모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내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김 전 민정2비서관의 경우 2008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이후 2년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2년 입막음을 위해 전달받았다며 공개한 5000만원의 ‘관봉’ 등에 국정원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 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수사는 이명박 정부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국정원 돈 수수 혐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 직접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잡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내가 아는 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돈 상납’ 수사, MB 겨누나…최측근 면면 살펴보니

    ‘국정원 돈 상납’ 수사, MB 겨누나…최측근 면면 살펴보니

    검찰이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1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모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들이다. ●MB 재산·가족·사생활까지 관리한 김백준 이들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이른바 ‘MB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가족·사생활까지 모두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MB 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맡아 청와대 살림을 도맡았다. 이 때문에 BBK 및 다스 의혹, 내곡동 사저 의혹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의혹 사건에 항상 이름이 등장했다. ●‘MB 심중 가장 잘 안다’는 김희중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1997년 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합류한 뒤 20년 넘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비서관이다.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청와대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읽는 측근으로 꼽혔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 때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2008년 국정원 파견을 다녀온 뒤 2009~2011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과 관련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동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좌천돼 결국 조직을 떠났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이들이 국정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 이번 수사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직접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이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장들과 돈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피의자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윤대진 “우병우, 세월호 해경 압수수색말라 전화” 이유가 ‘황당’

    윤대진 “우병우, 세월호 해경 압수수색말라 전화” 이유가 ‘황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검찰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관련 청와대 통화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세월호 수사 담당 검찰 간부가 증언했다.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는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등 검찰의 대표 ‘특수통’ 검사다. 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냈다. 그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검사는 “당시 수사팀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쯤 수사팀으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 4시쯤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검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우 전 수석과 인사를 나눈 뒤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혹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느냐’,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 ‘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라는 취지로 물어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또 “우 전 수석이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공개했다. 윤 검사는 당시 ‘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안 하면 안 되겠느냐”며 거듭 압수수색을 만류했고 이후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이후 윤 검사는 우 전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당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전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논란을 피하고자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진행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윤 검사는 증언했다. 그는 또 “수사팀은 기존 영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해경 반응을 보고 드렸더니 ’청와대에서 SOS가 온 것이 아니냐‘, ’해경에서 청와대까지 SOS를 한 모양이니 다시 영장을 받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결국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오후 6시가 다 된 무렵에 영장을 접수했고, 인천 현장에 있는 한모 검사에게 추가 영장을 청구할 테니 녹음파일이 은닉·멸실·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후속 상황을 소개했다. 수사팀은 결국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을 압수했다고 윤 검사는 전했다.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후에는 추가 실랑이도 없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검사는 “그렇다”면서도 “민정수석에게 지시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압수수색 필요성에 관한 언급) 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나. 우 전 수석이 더는 말 안 하고 알겠다며 끊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MB 집사’ 김백준 등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MB 집사’ 김백준 등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자택을 1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김백준 전 기획관과 MB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각종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2011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2008년부터 근무하다가 2012년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의 사적 사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면서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 등에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은 인건비와 청사 관리비 등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특수활동비로 구성된다. 특수활동비 중 특수사업비는 대공·방첩·대테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돼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자금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너간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수사가 이명박 정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내는 등 이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왔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8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이후 2년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국정원 돈 수수 혐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우병友’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檢, ‘우병友’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블랙리스트 기획·실행과 각종 정치 공작·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 김장자는 벌금형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 김장자는 벌금형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서울포토] 선고공판 출석한 ‘우병우 장모’ 김장자

    [서울포토] 선고공판 출석한 ‘우병우 장모’ 김장자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해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새달 최순실·우병우 연달아 1심 선고

    새달 최순실·우병우 연달아 1심 선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62)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기일이 보름 이상 늦춰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됐었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13일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예정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최씨 등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우병우(오른쪽·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오는 29일 마무리 짓고 다음달 14일쯤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첫날부터 검찰 소환 불응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첫날부터 검찰 소환 불응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구속 첫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후 각각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출석 거부 이유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가족 접견과 재판 준비, 변호인 면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미루거나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5일 다시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4일 새벽 구속됐다. 이우현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박근혜·우병우·이재용 새해 첫날 구치소 떡국·닭백숙 반마리

    박근혜·우병우·이재용 새해 첫날 구치소 떡국·닭백숙 반마리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은 1일 구치소에서 떡국을 먹으며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이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새해 첫날 아침으로 떡국, 특식으로 닭백숙 반마리를 제공했다. 특선영화로는 피터 시걸 감독, 아담 샌들러·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첫키스만 50번째’를 상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첫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10월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 올해 4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총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현재까지 외부인 접견을 거부하고 국선 변호사도 만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엔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관련 구치소 방문조사에도 불응하며 궐석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소자들처럼 설거지, 방 청소 등을 직접하고 있으며 가끔 날이 좋을 땐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리와 발가락 통증으로 구치소 내 의료과를 자주 찾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재소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은 평소 뉴스, 신문 등은 보지 않으며 최근 김주영 대하소설 ‘객주’와 만화책 ‘바람의 파이터’ 등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책 모두 주인공이 갖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다는 ‘인간 승리’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 주 불법사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달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의 구속 만기는 오는 4일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진술은 피하고 있다. 측근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 기각 후 크게 낙담했다는 후문이다. 연휴 전까지 변호인들과 접견해 추후 재판·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2월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2월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어머니인 홍라희 여사, 남매인 이부진·이서현 사장 외 삼성전자 경영진 등과 접견을 해왔다. 평소 구치소에서 운동을 하거나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월5일 항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우병우, 이번주 구속기소…‘불법사찰·블랙리스트 개입’ 혐의

    우병우, 이번주 구속기소…‘불법사찰·블랙리스트 개입’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법사찰 등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달 3일 또는 4일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번에 기소되면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에 앞서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우 전 수석을 불러 막바지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을 비롯한 개인 비위,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를 잇따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가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결국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적폐수사’ 속도… 연초 6~7명 기소할 듯

    ‘적폐수사’ 속도… 연초 6~7명 기소할 듯

    MB정부 방송장악 의혹도 잰걸음 조현준 회장 비자금 수사도 가속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연초부터 전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기업 수사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등은 연휴인 31일에도 출근해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당장 추가기소 절차를 밟아야 할 주요 피의자는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6~7명에 달한다. 국정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하고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시한은 1월 5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사건과 우 전 수석 사건을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라인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서 있다. 국정원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 수사도 재판 수순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뜻에 따라 MBC에서 전횡적 인사를 행하거나 출연자를 배제시킨 혐의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기소 시점에 맞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적폐청산 수사가 기소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업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지난 29일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조사했다. 참여연대는 2010~2012년 효성 자금 700억여원이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부당 지원된 경위에 대해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도 지난 27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Q50의 인증서류 위조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닛산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탈출 좌절된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검찰 출석

    탈출 좌절된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검찰 출석

    검찰이 최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두 번의 검찰 출석 조사를 받은 뒤 본인 재판과 가족면회 등을 이유로 이후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아왔다고 한다.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오후 3시쯤 와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 조금 못 돼서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갔다”면서 “건강이 안 좋아 조사를 오래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뉴스1이 이날 전했다. 검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본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우 전 수석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신동욱 “조윤선 영장 기각, 신의 딸…오민석 적폐판사 꼴”

    신동욱 “조윤선 영장 기각, 신의 딸…오민석 적폐판사 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이게 판결이냐”고 비판했다.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병우가 장군의 아들이라면 조윤선은 신의 딸 꼴이고 신랑은 대통령보다 백 좋은 꼴이다. 열대야보다 잠 못 들게 만든 꼴이고 이게 판결이냐 꼴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조사 거부가 신의 한수 도와준 꼴이고 조데렐라 유리구두 깨진 척 연기한 꼴이다. 적폐판사 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력 반발했다. 법원의 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오민석 판사, 조윤선 영장 ‘기각’…우병우 첫 영장도 ‘기각’

    오민석 판사, 조윤선 영장 ‘기각’…우병우 첫 영장도 ‘기각’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민석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4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력 반발했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로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禹 석방 시도 물거품…구속적부심 기각

    禹 석방 시도 물거품…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는 심리가 끝난 지 5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기각을 자신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례가 재연될까 우려하던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정원 수사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우병우 구속’이 무너질 경우 향후 수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다음달 초 우 전 수석을 기소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재임 기간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한편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따른 뇌물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조 전 수석 측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혐의가 유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기소 방침을 세운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올해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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