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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병우,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징역 8년 구형

    檢 “우병우,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징역 8년 구형

    “문체부 인사 개입·최순실 비호 등 감찰 업무 외면해 국가기능 상실” 禹 “정당하고 합법적 직무수행 직권남용 기소 당황스러울 뿐 검찰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며 “8년은 너무 지나치다”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면서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해야 하는 권한을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대한 감찰권 남용 등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짓다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다 구형량을 듣고 다소 황당하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등 민정수석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문체부 인사 조치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 실태점검 지시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바꿔 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면서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우 전 수석은 9개월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30일부터 새로운 재판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였던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와 청와대의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청와대 내 통상 업무가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준비해 온 A4 용지 4~5장 분량을 또박또박 읽던 그는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보여 줄 의미가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면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우병우의 최후진술 “노무현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

    우병우의 최후진술 “노무현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리 써온 A4 용지 4~5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직접 읽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면서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박연차 게이트’로 추정된다. 우 전 수석은 2009년 1월 대검 중수부 중앙수사1과장 재임 시절 검찰에 소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덤덤한 어조로 최후진술서를 읽어 내려 간 우 전 수석은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 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면서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꽃길만 걸어온 우병우 ‘사실상 첫 시련’

    꽃길만 걸어온 우병우 ‘사실상 첫 시련’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게 8년 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비교적으로 ‘꽃길’만을 걸어 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다.학창시절 우 전 수석은 천재 소리를 들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대학교 3학년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 전 수석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찰에 발을 들였다. 검사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촉망받는 선두주자였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그를 ‘특수통 최고 칼잡이’로 치켜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검사 이력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던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두 번 고배를 마시고 2013년 검사복을 벗었다. 우 전 수석은 잠시 여유를 가진 뒤 이듬해 5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비서관 발탁 8개월만에 민정수석으로 보직이 수직상승,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세간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소위 빽이 먹히는 곳 마다 우 전 수석의 사람들이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을 움켜쥔 우 전 수석에게도 견제구가 날아 온 것은 2016년 8월이다.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쓴 혐의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그 사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 열리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출범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돼 의혹의 핵심에 섰다.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은 수사종료 시한을 열흘 앞둔 지난해 2월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의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의 1차 실패였다.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으로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수사 바통은 다시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수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결국 검찰의 ‘영장 삼수’가 결실을 맺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포토] ‘결심공판’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포토] ‘결심공판’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서울포토] 눈 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포토] 눈 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 “너무 적다”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 “너무 적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다.검찰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은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자 “검찰도 감방가야 하는 건 아닌지 우병우 뿐만 아니라 잘못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지않나” “선고도 8년 가즈아” “8년 너무 적잖아” “나라 말아먹은 거 치고는 너무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10~15년 형을 받은 것을 비교하며 “죄질이 낮다는건 아니지만 이것도 10~15년인데 우병우는 8년구형이라니”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에 8년 구형... 기소후 9개월만

    검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에 8년 구형... 기소후 9개월만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검찰 측이 앉은 검사석의 바닥만 쳐다봤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한편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은 변론이 종결되지만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제 부터 시작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속보] 검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속보] 검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사진)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며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관가 인사이드] 법무부, 파견 검사 줄인다는데… ‘협의 이혼’ 잘 되고 있습니까

    [관가 인사이드] 법무부, 파견 검사 줄인다는데… ‘협의 이혼’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십수년간 주변에서 헤어지라고, 헤어지라고 뜯어말리던 관계에 처한 조직이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인 듯 붙어 있던 두 조직이 최근 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찰, 법무부 검사의 이야기다. 헤어짐은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을 고친 뒤 공모를 통해 검사가 맡았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들이 대체했다. 외부 전문가라고 검사들과 생판 남은 아니다. 판사나 변호사 출신 등 주로 법조인들이 새롭게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법무실장 등 검찰 업무와 관련이 적은 보직이 먼저 바뀌었는데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처럼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검사 출신은 기존 6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왜 탈검찰화돼야 할까.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란 게 흔히 드는 이유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처럼 인권을 위협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 부처인 법무부가 근무연이나 실제 업무 관계 때문에 검찰과 연락하는 일이 잦다 보면 정권의 의중을 지나치게 잘 알게 된다. 넓은 범주에서 보면 검사도 공무원이다. ‘수사기관인 검사’와 ‘부처 소속 검사’ 간 이해 충돌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수사기관 검사’와 ‘부처 소속 검사’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를 드러냈다. 다들 검사인 법무부 소속 인사들과 국정 농단 수사팀 인사들이 회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격려금이 오갔다. 국정 농단 수사 중 법무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락이 잦았다는 이유로 내사 대상이 됐었다. 일반 사건에서 내사 피의자가 수사 검사와 회식을 하고, 서로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막상 회식 자리에 앉은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인사들은 잠시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갔다 돌아올 선후배였고 내년이나 내후년엔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는 구조였다. 검사라고 누구나 법무부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무부 근무는 검사 사회 내부에서도 일종의 수혜로 인식됐다. 검사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국 근무가 아니더라도 수사 일변도인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기회인 데다 수도권 근무가 가능해서다. 4년 단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무를 번갈아 하는 대다수 검사와 다르게 재경지검-대검-법무부를 오가는 검사들은 재경지법 재판 업무와 법원행정처 기획 업무를 번갈아 하는 엘리트 판사들과 비견됐다. 세간의 인식도 안 좋고,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안 되는 데다 1~2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검찰 인사 일정을 따르다 보니 법무부의 정책 연속성이 깨지는 문제까지 노출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꽤 오래전부터 지향할 과제가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검찰 개혁의 주요 의제로 제시했는데, 이때 발간한 정책 자료에서 법무부 검사 파견을 자제하려는 시도가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인 2004년 법무부는 “법무부가 검찰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무·보호·교정·출입국관리 등 비검찰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 등이 단기 순환 근무를 함으로 인해 정책 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비검찰 보직 개방을 주장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검사가 과장급 이상으로 법무부에 실제 근무한 직책 수는 2010년 29개에서 2016년 32개로 늘었다고 참여연대는 집계했다. 과장급 법무부 검사 3명을 한꺼번에 검찰로 복귀시키는 새달 1일자 인사가 단행되면, 이 숫자는 23개로 줄어든다. 참여정부 시절과 이후 보수 정권 시절 모두 법무부 탈검찰화는 요원했지만, 그 이유는 정반대라는 게 정설이다. 참여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 관계가 지속돼서, 이후 보수 정권에서는 장관과 총장이 한 배를 탄 사이여서 그렇다는 것이다. 사이가 나쁠 때는 장관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검찰이 반발해 동력을 떨어뜨리고, 장관이 주로 검찰 출신일 때는 총장과 이심전심이다 보니 의지를 약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엔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 장관의 취임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평검사와의 대화에 나서야 했을 정도로 검찰 내 반발을 샀고, 또 다른 비검찰 출신 천정배 장관은 공안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검찰과 불편한 관계에 섰다. 보수 정권 동안 재임한 장관 5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오랜만에 비검찰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과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망이 높아졌다. 또 박 장관 취임 직전 ‘돈봉투 사건’까지 벌어진 것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부추기는 요인들이다.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검사가 꼭 필요한 곳은 검사가 맡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외부 전문가가 맡는 형태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상반기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던 기존 58개 법무부 보직을 19개로 줄이는 법령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도적인 분야뿐 아니라 외압으로부터 검찰 독립이란 내용 측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적폐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 밖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법무부 보직을 개방하는 법령 개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로 보한다’는 기존 규정을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고친 것이어서 언제든 법무부 검사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해당 보직을 검사는 못 맡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부 측은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완충 단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공모·공모·공모… 벼랑끝 朴 ‘운명의 2월’

    공모·공모·공모… 벼랑끝 朴 ‘운명의 2월’

    관련 재판서 잇단 공모자 인정 특검·검찰, 새달 초 구형할 듯 우병우 국정농단은 오늘 결심 내일부터 불법사찰 등 새 재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이번 주 증인신문이 끝나면 새달 초 결심에서 구형이 이뤄지고 이르면 2월 말 선고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사 재판의 결심을 앞두고 있다.수뢰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이른바 ‘0차 독대’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추가 독대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모두 세 차례로 알려졌지만, 최근 검찰은 1차 독대일인 2014년 9월 15일보다 사흘 앞서 독대가 한 차례 더 있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서류증거 조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친 뒤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량이 공개된다. 보통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사이에 적어도 2주 이상 간격을 두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말 즈음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과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사건 1심, KT 광고 물량 수주 외압 사건 1심 재판부들은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본 사건의 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징역 25년이 구형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도 2월 13일 예정되어 있어 이 재판도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어 궐석 구형과 궐석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 중이지만 이달 초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재판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의혹을 은폐한 혐의다.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은 막바지지만 지난 4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시작이다. 이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 심리로 30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함께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대법원장 “행정처장 재판부 복귀는 관행”

    대법원장 “행정처장 재판부 복귀는 관행”

    시민단체 ‘사법 독립 훼손’ 양승태 고발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는 “선례에 따른 것”이라며 경질성 또는 문책성 인사라는 세간의 분석을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출근길에 전날 단행된 행정처장 교체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임기(만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며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추가 조사 결과를 두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새로 취임하신 법원행정처장님과 다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양승태(70·2기)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대국민 사과를 전하고, 이튿날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53·19기) 대법관에서 안철상(61·15기)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가조사위 발표를 통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판사는 헌법에 따라 오로지 법률과 본인 양심에 따라야 하고 청와대 등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그러나 추가조사위의 제한적인 조사 결과만 봐도 대법원은 우 수석 등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는 ‘우병우 출장소’임이 드러났다. 원세훈 사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전원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새로운 고발 사건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조국 “문재인 정부, 법원 재판에 일절 개입 않는다”

    조국 “문재인 정부, 법원 재판에 일절 개입 않는다”

    청와대는 26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 ‘현 정부 청와대는 법원과 연락을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수석은 “단 대법관 임명식·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관련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수석이 일부 인사들과 만나 “내가 지금 (우병우 전 수석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대법원, 사찰 의혹 등 규명 후 행정처 개혁해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법원의 내홍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그제는 대법관 전원이 재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교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를 사법부 수뇌부에서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니 법원 사태는 산 넘어 산이다. 법원 내부에는 3차 조사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여개의 암호 파일을 모두 확인하자는 쪽과 갈등만 커질 테니 3차 조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놓고도 내부 갈등이 크다.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자는 신중론이 맞선다. 법원의 조직 안정은 내부 판사들만큼이나 국민에게도 절실하다. 그렇더라도 재조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엄중한데 아무 일 없듯 넘어갈 수는 없다. 대법관들의 단체 반발에도 여론은 원성을 쏟아낸다. 원 전 원장 상고심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뜻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과정은 누가 봐도 석연찮다.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는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재조사에서 끝내 열어 보지 못했다. 보강 조사나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저런 잡음이 확산하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논의할 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어정쩡하게 이번 사태를 봉합하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검찰도 어제 양 전 원장과 김 원장이 각각 고발된 사건의 전담 처리 부서를 배당했다. 검찰이 사법부를 파헤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양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인 만큼 법원행정처의 PC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은 전례 없는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기왕에 시작된 진실 규명 작업이라면 한 뼘의 성역이라도 남아서는 안 된다. 바닥으로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지금 그것뿐이다.
  • [수요 에세이] 적폐청산 성공하려면 행정개편 추진해야/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수요 에세이] 적폐청산 성공하려면 행정개편 추진해야/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재인 정부 2년째가 되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과제들이 숨 가쁘게 제기되었지만, 별로 눈에 띄는 실적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행위를 비판하고 행위자를 처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신선한 듯했으나 일회성에 머무르고,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으니 과거의 적폐가 다시 반복될 상황에 있다.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탄생하였고, 탄핵의 주요인은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조직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서진과 최순실씨의 조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즉흥적인 훈수에 정책의 기조가 좌우되었고, 이들의 권력이 비대해져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국정농단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각종 불법적인 상황은 이런 연유로 발생되었고, 옛날 환관정치와 같이 적폐가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시 청와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 중간에 ‘정윤회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파헤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순실씨나 우병우씨 등에 대한 내사 활동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탄핵까지 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와 반대로 청와대의 권력은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해임을 하기까지 했다. 그런 행태가 비선 실세 권력남용의 전형이다. 사실 비서들은 어떤 일이나 정책이 집행된 후 잘못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욱 고집을 부리고 강경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권력이 점점 강화되는 데에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 제도하에서 이렇게 비대한 비서실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탄핵을 경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적폐청산의 주도를 민정수석이 하고 있는데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정부는 검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지난 정부 민정수석의 역할 문제는 우병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 왜 이 시스템을 개편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인사수석 제도는 정권을 거듭하면서 권한이 점점 막강해졌다. 지금 인사비서 제도는 인사가 정치화되어 마치 옛날 조선시대의 이조전랑처럼 당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비서실장이 특사로 해외순방을 하고 외국의 실력자를 직접 만나 정책을 조율한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다. 비서는 얼굴 없이 일을 한다는 말이 있다. 비서의 역할은 보스의 권력을 하부 조직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조직의 상황을 보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여야 한다. 비서관이 장관을 질책하고 경고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민정수석이 정말 필요할까? 인사수석을 없앨 수 없을까? 없애지 못한다면, 가장 적절한 방식은 무엇일까? 큰 틀에서 청와대 비서실을 잘 개혁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더 큰 틀에서, 모든 정부조직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직도 재구성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행정제도는 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사회가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다. 정부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마침 개헌이 논의 되고 있다. 복잡한 사회변동과 국민 요구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복지 확대와 국가주의 추세에서 행정의 사명과 범위는 더욱 팽창되어 가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행정의 발전은 간과할 수 없는 기둥이다. 적폐청산이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지금이 그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적기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 적폐청산의 본을 보이자. 정파에 중립적인 이론가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행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자.
  • 대법관 13명 “원세훈 재판 靑 영향, 사실 아니다”

    “내외부 어떤 연락도 받은적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 선고” ‘사법행정권 갈등’ 기폭제 될 듯 일각 “상당수 퇴임…부적절” 대법관들이 23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중대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추가조사위 발표 인용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대법관 13명은 이날 추가조사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대법관들이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대법원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이번 주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대법관들은 김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간담회를 가졌다.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년여 동안 이어진 법원 내 갈등을 증폭시킬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전원합의체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PC를 조사한 뒤 2015년 2월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 선고 뒤 청와대와 언론, 법원 내부 동향을 파악해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고 추가조사위는 밝혔다. 또 우 전 수석이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선호했던 정황도 문건에 담겼는데,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의 의중이 대법원 심리 과정에 반영된 꼴이 됐다. 이날 입장을 밝힌 대법관 중 6명은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던 2015년 7월 이후에 임명된 대법관이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대법관이 이미 퇴임한 상태에서 심리에 임하지 않은 대법관까지 전원 명의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사설] 판결 놓고 靑과 연락 주고받은 법원행정처

    법원 안팎에서 1년여 동안 의혹을 불렀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있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근 1년을 끌며 사법부 안팎을 술렁이게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조사해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의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해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인적 조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벌였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듣기만 해도 끔찍한 말이다.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판사들이 정치적 입장차를 이유로 별도 관리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항소심 판결 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청와대 동향을 법원행정처가 수집한 정황도 발견됐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또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과정에서 법원은 적잖은 내부 진통을 겪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싸고 ‘적폐’ 편 가르기로 조직이 갈라져 대립하는 양상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위 법관들이 무더기 줄사표를 내는 움직임도 그렇다. 전임 정권에서 잘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적폐 세력으로 분류되는 내부 분위기가 작용했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목표가 선명해졌다.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강행하면서 골이 깊어진 내부 갈등을 서둘러 수습해 사법개혁 하나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겠다던 초심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라.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하지 않고, 법관 통제 수단으로 비판받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의미한 개혁의 신호로 기대를 건다.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력의 외풍을 타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사법개혁이 빈말이 안 되게 하려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내부 토양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 ‘양승태 사법부’ 원세훈 재판정보 靑 보고

    ‘법원 추가조사위’ 보고서 밝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과 관련, 담당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또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는 청와대의 눈치를 극도로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추가조사위가 찾아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1. BH’(청와대)라는 소제목 아래 ‘판결 선고 전 동향→촉각을 곤두세움’이라고 표시돼 당시 청와대 분위기를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어 원 전 원장의 재판을 ‘BH 최대 관심 현안’이라고 기재하고는 ‘선고 전 항고 기각을 기대하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라고 적었다. 청와대가 재판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답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해 보고됐다는 사실도 적혀 있다. ‘판결 선고 후 동향’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가 선고되자 ‘(BH가)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했고, 특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 설명을 했다’거나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함. 그리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이라는 대목에 대해 당시 사법부가 독립성을 포기한 채 청와대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당시 우병우, 항소심에 불만 표시법원 추가조사위, 문서 다수 발견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항소심 판결 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는 등의 청와대 동향을 수집한 정황도 발견됐다.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특정 판사의 동향 파악 등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다수 발견돼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파일 중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원 전 원장 항소심과 관련된 것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심의관 컴퓨터의 2014년 폴더에서 발견된 이 파일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일 다음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파일에는 항소심 판결 시점을 전후해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 법원 내부 등의 동향과 함께 판결 전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행정처가 ‘우회적·간접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 밖에도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관여, 법원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학술대회 개최 동향 파악, 특정 판사의 동향 파악 진행 등도 확인됐다. 추가 조사위는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청와대 교감’ 정황에 법조계 “참담”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청와대 교감’ 정황에 법조계 “참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법조계가 적잖은 충격을 나타냈다.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원세훈 판결)에 대해 BH(청와대)에 동향 보고를 하고,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희망대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원심 판결(선거법 유죄)을 파기한 것을 보면, 과연 대법원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기사를 올렸다. 신문 칼럼과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참담하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유석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달지 않았지만 해당 글에는 법원의 조사 결과 내용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우려 섞인 댓글들이 달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던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이날 발표했다. 문제의 문건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관련 문건도 포함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원세훈 전 원장은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이 때를 전후로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과 법원 내부 동향 등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문서를 작성했다. 문건에는 항소심 판결 전 “청와대가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판결 전망을 문의했다”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인 것이다. 청와대의 문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업 확인은 못 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이라고 나와 있다. 청와대의 개입에 법원행정처 역시 부응하려 했음을 짐작케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징역 3년 구속’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가 당황하고 있다는 동향 정보도 법원행정처 문건에 나타나 있다.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민정라인은 ‘판결 자체에 대응 방법이 마땅한 게 없다’는 게 답답한 입장. 유죄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을 채근할 수 있겠으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를 채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라고도 나와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이라고 대응 상황을 적어놨다. 확실한 인과 관계는 문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바람대로 흘러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문제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사이 박근혜 정부가 물러났고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5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원세훈 부인도 소환조사… 특활비 유용 포착

    원세훈 부인도 소환조사… 특활비 유용 포착

    자녀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조사 朴측근 수사 마무리…최경환 곧 기소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특활비 수사가 속도를 내며 검찰은 지난해부터 끌어온 주요 사건들을 발 빠르게 털어내는 모양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분산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9일 원 전 원장의 자택과 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직후 부인 이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유용과 관련한 추가 단서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당시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녀 아파트 구입 시기와 재임 기간이 겹쳐 이러한 지적이 일었다. 원 전 원장은 1남 2녀를 뒀으며 장남은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활비 수사는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뒤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나흘 만에 김 전 총무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또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하고 있다. 반면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 등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을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함께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민간인 외곽팀 운영을 지시하는 등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향했던 수사 등도 마무리 국면이다. 새해 들어 검찰이 기소한 주요 인물만 10명이 넘는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을 기소하고, 현 정부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역시 구속 시한이 오는 24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에 넘겨진다. 수사팀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다른 특활비 의혹 관련자들도 곧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에 관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기소했다. 또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등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에선 원유철 한국당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다음달 초 예정된 평검사 인사도 검찰의 잰걸음 요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검찰 인사 이동 전에 밀려 있던 사건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정리하며 인수인계를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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